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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남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차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4월3일(토)  오전10시


  1.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2. 1.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레중개정조례(안)
  3. 2. 93년도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레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 93년도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남구청장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김철환  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제16회 임시회 동안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운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운희  전문위원 이운희입니다. 지난 4월 2일 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레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14분)

○위원장 김철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레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서의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할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운희 전문위원께서는 수고스럽지만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운희  전문위원 이운희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3년 3월 27일 남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93년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현행조례 제23조 특별휴가 7항 법제46조2의 규정은 명예퇴직에 관한 규정인바 91년 5월 31일 삭제되고 법66조2로 변경된 것이며 근무상한 년령에 도달하거나 근무 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 기간연장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 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 1991년 5월 31일 제4370호와 관련된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직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퇴직전 3개월 간의 특별휴가를 별정직공무원에게도 확대적용시키는 것임으로 저의 검토의견으로는 일반직공무원과 형평을 유지코져하는 것임으로 원안통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이운희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의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수고스럽지만 발언대에 나오셔서 여러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문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  과장님 이정훈위원입니다.
  명예퇴직을 하는 공무원이 명예퇴직 신청을 하면 바로 퇴직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이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예퇴직 신청은 계획에 의해서 작년까지는 반기벼로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변경되어서 금년부터는 분기1회로 매분기말에 명퇴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모든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한다고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공무원으로 복구하는 기간동안에 어떠한 처벌을 받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때에는 본인 희망이 있어도 명퇴는 대상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3월31일자 두사람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만 그 기간내에 명퇴신고하는 공고를 합니다. 모든 공무원들에게 이번에 명에퇴직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을 해라 그렇게 해서 본인 의사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결정을 하게됩니다.
이정훈 위원  인사체증으로 인해서 명예퇴직하도록 종용도 하는 경우가 안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그런 경우는 상위직,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상위직에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 일선 시·군·구 단위에는 없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럼 만약에 명예퇴직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명예퇴직 신청을 해놓고 3개월간 휴가를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특별휴가는 명예퇴직 해당자 또는 년령 저년해당자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방금 이정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본인이 명예퇴직을 하고자 할때도 본인이 신청했으니까 안다 말입니다. 그때는 특별휴가 신청을 하면 그것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퇴직을 하는 사람이 바로 퇴직하고 나가지 꼭 3개월간 휴가를 받고 나가는 것은 3개월간 봉급을 놀면서도 받아 먹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균  이것은 정부에서 고려를 하고 배려를 하는 것은 이런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오랫동안에 근무를 하다가 사회에 나갈때에는 그 사회에 자기가 앞으로 나가서 어떤 것을 하겠다 또는 어떤 봉사를 하겠다든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떠한 기준을 배려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의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이정훈 위원  퇴직금은 주잖아요 퇴직금주고 3개월간 그런 배려를 해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퇴직금은 퇴직해서 어떻게 자기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쓰라고 해주는 돈인데 그것주고 또 3개월간 월급주고……
○총무과장 황균  예, 맞습니다. 퇴직금은 별도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조례개정하고자 하는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 이것은 예를들면 준칙에 의해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우리가 준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형평을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받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이것은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그당시에 내가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받고자 했을때에 그 당시에 사회 분위기 그 기관의 업무사정 이런 것을 판단해서 지금은 그런 여건이 못된다 할때에는 허가를 안 주는 수도 있고 3개월은 안되겠다 1개월만 해라 이것은 기관장이 판단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과장님 이길웅위원입니다.
  방금 정년퇴임하는 공무원이나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의 연령제한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연령제한은 있습니다. 연령정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5급이상 공무원은 61세, 6급이하는 58세, 기능직 직급에 따라서 연령정년이 있고 그 다음에 명예퇴직 신청하는 것도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의 정년으로부터 10년……
이길웅 위원  몇 년까지 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자기 정년 해당일로부터 10년
이길웅 위원  10년까지 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10년까지가 대상이 됩니다.
이길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순제 위원  지금 별정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은 3개월간의 휴가를 바든 그런특전을 보고 있는데 조례상에 별정직 공무원이 안되어 있다는 것 뿐이지 실지로 3개월간의 특전을 보고 있지요 그것을 현실화하자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균  현재 시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없습니다.
조순제 위원  법적으로는 안되어 있지만 그렇게 특혜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균  현재 제가 알기로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하고 있는 예가 없습니다. 안하고 있습니다. 제도도 없고……
조순제 위원  보통 그렇게 특혜를 주고 있는데 이것을 현실화해서 일반공무원들과 공히 같이하자는 이런 뜻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균  현재 별정직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총무과장님 김재철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일반직공무원은 기존 3개월 휴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공무원법중 개정법률 4370호와 관련된 자구를 수정한다는 것은 별정직을 추가한다는 이야기지요. 본 개정조례안 주 내용도 기존국가 및 지방공무원 일반직은 실시하고 있지만 별정직은 실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4370호와 관련된 자구를 수정한다는 것은 별정직을 추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다른 사항이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별정직을 추가하는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23조 특별휴가에 대한 23조 규정에 보면 현재는 법 7항입니다. 법2p4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이나 법제66조의 규정에 희한 정년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수 있다. 이것이 법 제46조의 2가 91년 5월 31일자 삭제가 되었습니다. 삭제가 되면서 그 규정이 66조의 2로 개정안에 보시면 역시 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 이 명예퇴직하는 것을 91년 5월 31일자 지방공무원 법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 조문에 맞도록 우리가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조금전 과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국가에 수십년간 봉직을 하다가 사회환경에 적응도 할겸 또 봉직한 공무원에게 예우상 3개월정도는 정부차원에서 기존 실시해오고 있다 그래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별정직도 추가를 해서 실시함이 좋다해서 개정조레안이 상정된거죠
○총무과장 황균  예.
김재철 위원  지금현재 공무원법상에 별정직과 일반직의 대우상에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지요 이것말고도
○총무과장 황균  상이한 부분만하면 일반직공무원은 그래도 공무원법상 신분보장 그러나 별정직 공무원은 일반직보다는 신분보장이 약합니다.
  인사권자의 명령에 의해서 예를 들면 별정직공무원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징계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차이점이 좀 있고 아무래도 지방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상 일반직과 별정직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재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과장님 양병화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일반직공무원과 형평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별정직공무원이라면 구태여 3개월에 대한 휴가보다는 본위원으로 본다면 시간낭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정직하면 3개월간을 이미 퇴직금이 나가는데 3개월간 봉급을 계산해서 그대로 주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어떠한 시간낭비를 주면서 3개월간 휴가 기간동안에 대상에 얹어놓고 놀고 있는 것 보다는 실효율적으로 3개월에 대한 것을 더 봉급으로 추가해서 퇴직금에 가산해서 퇴임을 시키면 될 일을 하필이면 3개월동안 일반공무원과 형평을 유지코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황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퇴직예정일전 3개월부터 특별휴가를 하는 제도를 규정에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기히 일반직공무원에게는 제도가 되어있고 도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같이 공직에 봉사하면서 별정직에게만 이러한 제도가 없이 이대로 있는 것은 별정직 전체공무원의 사기에 미치는 것도 있고 또 같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반복이 됩니다만 3개월간의 특별휴가기간을 우리가 이 규정에 삽입한다 하더라도 일반직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허가를 내어서 그당시의 업무 여건에 맞도록 기관장이 판단해서 허가를 하기 때문에 이 운영상에는 별 문제가 없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면 퇴직금은 다 계산되어 나가는데 왜 구태여 또 3개월간의 휴가를 주느냐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퇴직까지 거론되자면 보통 20년에는 30년 장기근속자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로 봉직했던 분들에게 퇴직하기전에 사회에 적응도한다 또는 그 사람이 어떠한 구상도한다 그렇게 해서 특별휴가제도가 마련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병화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과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것도 좋습니다만 이중 번거로움이 안있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물론 허가를 얻어서 휴가를 하면 자기 몫을 자기가 다 찾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개월동안 휴가를 얻는 그 기간에 그 자리에서 퇴임식을 갖고 3개월분의 급여를 퇴직금과 바로 가져가면 번거로운 일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그이외 한가지는 현재까지도 일반직과 별정직과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일반직과 별정직과는 위상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러면 그렇게라도 하면 대우는 똑같은 대우니까 문제성이 있겠느냐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황균  제 견해로는 별정직공무원에게도 특별휴가 이 제도를 혜택을 줄수 있는 이 규정은 우리 공무원 지방 공무원이지만 타 시·군 타 시·도 우리 전체의 지방공무원 규정과 같이 형평을 맞추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남구에도 이러한 특별휴가제도를 별정직에게도 해다되는 것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김상태위원입니다. 늦게 들어와서 앞에 이야기를 좀 모르겠는데 지금 별정직 공무원은 대충 별정직이라는 공무원에 대한 개념이라 그럴까 어떠어떠한 것이 별정직인지 그것을 이야기 해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별정직공무원도 우리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정원이……
김상태 위원  아니 별정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별정직이라……
○총무과장 황균  현재 우리 남구에 있는 별정직을 예를 들면 지금 각 동장, 그다음 우리 구청에도 별정직이 4, 5명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별정직 전문위원이 있지요. 그런 것을 티오에 의해서 내무부 정원승인을 받은 티오가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래서 저는 과거에 우리가 공무원이 정년퇴직을 한다 명예퇴직을 한다 이럴적에 3개월동안 휴가를 준다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반직공무원을……
○총무과장 황균  예
김상태 위원  내가 알기에는 별정직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일반직공무원의 임용절차와 틀리는 방법으로 결과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동장이라 합시다. 동장이 나이가 많아서 일반직공무원은 보통보면 20년 30년 근무를 합니다. 그러나 별정직이라는 것은 50이나 이래서 동장으로 자리를 주었다 이런 양반이 정년퇴직을 한다든지 명예퇴직을 권유했을때에 그럼 불과 얼마하지도 않아서 또 권유받고 3개월 휴가를 준다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별정직에 대한 또 다른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와같은 것이 생기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황균  별정직인 동장 임용경우에도 우리 남구의 동장 예를 들겠습니다. 거의가 20년 내지 25년정도 시공무원으로 봉직하던분 6급으로 장기복무하던 고참 계장이 임명받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를 들면 60년대에는 10년전 15년전 까지만 하더라도 외부에서 특별채용이 되어서 발령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없습니다. 거의가 내부에서 그래도 6급에서 별정직이지만 5급 동장을 받을대에는 승진입니다. 승진에 해당되기 때문에 6급 공무원 구청계장급이 장기 근무를 하고 또 동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이 된다. 그렇게 판단을 받아서 거의 대다수가 25년전후 장기군속자가 해당이 되게되어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것은 특수한 경우인데 일반공무원에게 동장 별정직으로 가기 위해서 일단 그때까지는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청산이 되고 그리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승진해 나갑니까?
○총무과장 황균  그대로 승진해서 갑니다.
김상태 위원  승진해서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에서 별정직공무원으로 보직만 변경되어서 그대로 잔여기간만 하게 된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맞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러면 별정직공무원이라는 것은 결국 일반직공무원과 임용과정이라든가 거의 똑같다고 보아야 되겠네요. 수시로 특채되고 이런 것은 없겠네요.
○총무과장 황균  예, 맞습니다.
김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과장님 이길웅위원입니다. 명예퇴직을 할때에는 3개월 휴가를 하는데 휴가를 마치고 나서부터 퇴직금이 3개월분이 더 포함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는 그날부터 되는지 그점에 대해서 퇴직금의 산출방법이 그분들을 예우하는 측면에서 3개월을 특별휴가  준다 그러면 휴가가 완료되는 날까지를 계산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는지 아니면 자기가 그만두고 퇴직을 하고 3개월 휴가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총무과장 황균  아닙니다.
이길웅 위원  자기가 3개월 휴가가 도래되고 난 그날부터 퇴직금이 계산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황균  예를 들어서 내가 연령정년으로 한다면 내가 61세되는 6월 30일 같으면 6월 30일까지 딱 끊어지고 또 명예퇴직인 경우에는 3월 31일이면 3월 31일 퇴직하는 날로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길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과장님 다른 구에는 통과되었는지 몰라도 우리 구에는 통과시키지 말고 그냥 놔둬 버릴까요
    (웃음소리)
  우리 구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지방비 덜 나가잖아요.
○총무과장 황균  사실 이 조례는 무슨 특별한 시·군·구에서 특색있는 조례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규정을 적용하는 형평이 있기 때문에
김상태 위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단 이것입니다. 최초 임용되어서 일반직으로 쭉 있다가 별정직으로 보직을 받아가면서 20년이고 30년이고 이해가 가는데 단 현재 동장같은 경우를 보았을 때에 40,50되어서 왔는 사람이 있다말입니다.
  이런 양반들이 또 어떻게 되어서 지금부터 이야기 한다면 정년되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명예 스럽게 자리를 비워주기 위해서 나가주어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때에 바로 어떤 경향이 생기느냐 하면 그사람들이 얼마 안되어서 20년 30년 이렇게 했는 사람은 물론 그 동안에 많은 것을 했으니까 명예퇴직을 하든 정년퇴직을 하든 3개월 위로 겸에 휴가를 주는 것은 좋다 이렇지만 이것이 예를 들어서 겨우 10년정도 5년정도 이런 사람들도 잘못하면 당신 이러니까 자리하나 비켜주어야 되겠는데 명예스럽게 자리 비켜주세요 해서 3개월 휴가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많은 모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김상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과거같이 그당시에 군사정부 시절에 군 출신도 동장으로 들어왔고 외부에서 특채 그러니까 별정직으로 특채되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될 수가 업습니다. 특히 그렇게 될 때에는 우리가 증체되고 있는 6급공무원들이 반발도 심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예를 한 5년전까지 거슬러 올라간 바로 전혀 없습니다. 다 내부에서 임명을 받은 그런 경우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균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남구청장제출) 

(10시46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서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 역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고스럽지만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운희  전문위원 이운희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3년 3월 27일 남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재산대지 1필지 197㎡ 59.6평이고 건물 2동 566㎡ 연건평 171평입니다. 그 내용은 대명4동 경로당 신축에 따르는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과 봉덕3동 경로당 및 청소년 수련실 건물신축이 되겠습니다. 지하실은 청소년 수련실이 되고 1층은 봉사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저의 건토의견으로는 날로 심각해지는 노인문제와 청소년의 심신수련을 위한 경로당 및 청소년 심신수련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임으로 원안통과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이운희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의 성환욱 재무위과장께서는 수고스럽지만 발언대에 나오셔서 여러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문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  과장님 이정훈위원입니다.
  봉덕3동 경노당 지하 1층에 청소년 심신수련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 심신수련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재무과장 성환욱입니다.
  당초의 취지는 경로당을 신축하면서 청소년 심신수련실을 동시에 건립해서 청소년들의 탈선이나 일반적인 지도역할도 같이 될 수 있도록 아마 경로당과 청소년 심신수련실을 복합건물로 짓고자 하는 뜻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총무과장님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올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예.
○총무과장 황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제가 청소년 수련실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봉덕3동에 경로당 시설과 함께 건립하고자 하는 청소년 수련실의 시설내용은 첫째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유 토론장을 겸한 전시자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음악감상실을 겸한 다목적홀 그 이외 청소년 상담실 이런 정도로 약 60평 규모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청소년 수련실은 시·군·구 단위로 청소년 수련실 수련방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남구에는 아직 이러한 청소년 수련실을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작년부터 청소년 수련실을 건립하고자 했습니다마는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건축비 국비 지방양여금 6,000만원을 저희들이 지급을 받고 또 거기에다가 우리 구비 6,000만원을 예산확보를 해서 전체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건축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부지학보를 못해서 막상 사업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봉덕3동 경로당 부지가 전체 125평 가량 되기 때문에 그 부지안에 같이 청소년 수련실 경로당 시설로 같이 건축함으로 해서 토지의 이용률도 높이고 우리가 부지를 구입할려면 부지 매입비가 상당히 요즘 재원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토지를 함께 이용하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정훈 위원  예, 참 좋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지금 현재 어린자녀들은 없지요 전부다 자랐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정을 보면 어린애들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들어가서까지 이 사람들이 어디에 나와서 이런 활동을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학교갔다 오면 학원에 가야 되지요. 그런 시간없습니다. 또 중학교가도 역시 정규수업 마치고 이런곳에 가서 토론을 하고 음악을 즐기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 그런데 더군다나 시간도 없는데다가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또 만들려는 자체도 문제지만 또 이러한 중대한 시설을 어느 한군데 치우친곳에 하면 우리 남구의 학생들이 거기에 가질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러한 시설을 꼭 필요로 하다면 남구구민운동장 복지회관을 짓는곳에 이런 것을 넣든지 아니면 도서관을 짓는 자리에다가 이러한 시설을 하든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저희들도 그러한 점도 검토를 하고 예를 들면 당초에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실을 고산골에 있는 앞산공원 관리사무소 건물을 다시 지어 나가면 그 건물을 저희들이 인계를 받아서 안에 내부수리를 해서 사용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시에 사정상 우리 구에 양도가 전혀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그러면 방금 이정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앞으로 우리 구민체육광장겸 구민복지회관을 지을 때 거기에도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 계획을 잡았나하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원 1억2,000만원 하는 것은 먼저 저희들이 국비 양여금 6,000만원을 작년도에 우리 남구에 6,000만원 이것은 청소년 수련실 건축비다 6,0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거기에 부족한 건축비는 구비로 확보해서 건축을 해라 이러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또 이러한 사업을 못하게 되면 이 국비는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되는 그러한 사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훈 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시설투자를 해놓고 활용을 못한다고 치면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돈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사용가치가 없으면 차라리 예산을 반납하더라도 구비 6,000만원을 절약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계획을 나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실지 이것이 내가 보았을때에 물론 봉덕3동에 있는 청소년들은 동네에서 권장을 하면 몇 명이라도 모여들지는 몰라도 남구 전체에다가 이런 것을 하나를 세우면서 구민전체에 큰효과가 없다면 이것은 나는 계획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황균  이 위원님 이렇습니다.
  봉덕 3동 삼정골에 경로당을 지으면서 수련실을 여기에 하나하고 저희들 계획은 금년도에 수련방이 또 대명 9동에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국비양여금 50%, 구비 50%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정부에서 조금전에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청소년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각종 규제만 해서 이것은 안된다 안된다 안되는것만 많고 막상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없지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러한 시설을 전국 시·군·구 단위로 시설을 하는 것이 아마 정부의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가치가 별로 활용이 안됩니다.
  사실 지금 경로당에 가보면 경로당이 참 적습니다. 지금 아마 여기는 땅이 어제 보니까 120평인가 이렇게 되는데 사실 청소년 수련실을 만드는 것 보다도 그 예산을 가지고 부지를 경로당에 더 확보를 해서 노인들이 경로당에 와서 노는 것이 건강을 굉장히 해칩니다.
  지금 현재 그 좁은방에 모여 앉아서 담배피우죠, 하루종일 쭈그리고 앉아서 오히려 경로당에 나와서 건강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던데 경로당이 좋은 뜻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막로당이다하면서 결국 경로당에 가서 오래계시면 일찍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쭈그리고 앉아서 계속 담배연기속에 묻혀 있으니 이 사람들이 건강이 좋아질 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예산을 어차피 할거라면 부지를 더 확보를 해서 경로당앞에 노인들이 놀 수 있는 게이트볼장이라든가 나와서 활동을 할수 있는 이런 시설을 좀 하는 것이 좋지않겠나 또 그런 장소가 넓게 있으면 청소년들도 와서 놀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이런 수련실을 만들지 말고 부지를 더 확보해서 광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이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단 문제는 여기에서 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경로당을 건축하는 예산 그 다음 청소년 수련실을 건축하는 예산 이것이 각각 항목도 달리하고 또 지방양여금의 근본 목적이 취지에 맞도록하고 저희들이 보고를 해야된다 이런 문제 그다음 저희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로당 봉덕3동 이 경로당을 짓고자 하는 부지가 125평입니다. 125평 안에 경로당건물을 따로 짓고 또 청소년 수련실을 따로 짓기 위해 부지를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층별로 같이 해서 건평은 바닥 면적을 더 초과를 안 합니다.
  방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대한 건물을 60평 정도로 짓고 나머지 대지 그러니까 거기에 노인분들이 앞에 나와서 그러한 게이트볼장이 저규 경기운영이 가급적 되도록하고 안될때에는 운동을 할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건축을 할때에는 현재는 예산상은 지하1층으로 건립을 합니다만 앞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3층 4층까지 올릴수 있는 기초는 해놓고 이번 예산을 지하1층 지상1층 이렇게해서 지상1층은 경로당 지하1층에는 청소년 수련실입니다.
  그러면 지하에 어떻게 청소년 수련실을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현지에도 가보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설계할때에 표현은 지하입니다만 반지하 형태로 창문은 밖에 채광이 될 수 있도록 반지하 형태로해서 우리 남구 여건으로 봐서 부지확보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있는 부지로 다용도로 활용하자 그런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구에 가보시면 남구에 기히 청소년 수련실을 작년도에 시설을 했습니다만 거기에도 지하에 청소년 수련실로 이용을 하고 있고 또 대구인근에 있는 청도군에도 청소년 수련실이 작년도에 아주 시설을 잘했다해서 직원들이 가서 견학도 하고 왔습니다만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정훈 위원  시설만 잘해놓고 활용을 못하면, 안하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시설을 잘해 놓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주민복지에 맞도록해야 되는데
○총무과장 황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삼정골이 남구의 중앙위치는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명동쪽에도 청소년 수련방을 하나 만들고 또 그다음에 여기에 특히 중학생층에서 많이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활용도를 높이도록하고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의 계획은 아닙니다만 저 사견입니다만 이러한 시설을 해 놓았더라도 청소년 이용층이 없어서 나중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이 건물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노인들이 이용하는 율이 높고 시설이 좁을 때에는 용도를 바꿀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훈 위원  현재 해놓은데 다녀오셨다 하니 그런데 실지 이용하는 율이 있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나는 지금 현재 별로 이용하는 것이 없다고 보는데
○총무과장 황균  대구에 예로보면 청소년 수련실이 제일 먼저 오픈했는 것이 서구입니다.
  서구는 작년에 했고 그 다음에 타구에서는 저희들과 비슷한 시기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김상태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노인 인구에 비해 경로당 수가 부족하다 했는데 대명4동 노인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제가 정확히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상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선 현재 말이죠 대명4동에 실질적인 노인이 몇 명이며 이상적인 경로당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수용기준이 대충 얼마를 보고 몇평으로 하는지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안그러면 내가 봐서는 그냥 어디 조금 공터있고 하니 경로당으로 사용하자 조금전에 이정훈위원이 말하다시피 그냥 방만 적당히 지어주고 안에 가서 화투나 치고 말이죠.
  공기가 나쁘고 이와같이 아무런 계획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냥 이야기 하니까 이것 경로당이다 이래서 모여 들게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재무과장 성환욱입니다.
  김상태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 노인인구 및 경로당 현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명4동의 경우에 인구가 2만6,000명으로 남구전체 1위이고 노인 인구는 695명으로서 65세 이상입니다. 695명으로서 노인인구는 2위입니다.
  이천1동은 경로당 2개 이천2동은 4개 이런식으로 3개, 4개, 5개 봉덕3동 같은 경우에는 5개, 4개, 6개 이런식으로 다되어 있는데 대명4동은 경로당이 1개뿐입니다.
김상태 위원  그래서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물론 하나뿐인데 지금까지 하나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경로당이 실질적으로 수요인원이라든가 어떠한 시설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경로당을 짓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봉덕3동 같은곳은 경로당이라고하니 너무 방대해서 청소년 수련실 거기에 접목을 시키는 이래서는 무언가 획일성이 있는 복지시설로 가는길은 아니지 않느냐 적어도 경로당이라 하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경로당이라는 것은 복지차원에서 앞으로 노인인구가 얼마나 되니 대충 이런 시설이면 앉아서 화투만 칠것이 아니고 그래도 조그만 운동이라도 할 수 있고 위락시설도 갖출수 있고 이래서 명실상부한 그런 경로당 구실을 해야 될텐데 지금까지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경로당이 그런 구실이 아니고 그냥 이름 그대로 노인네들이 이야기하니 그 노인네들이 모여 앉아 노시요하는 어떠한 일정기준도 없고 이것이 분산되어서 한동네 적당한 인원에 여러개가 같이 합쳐 있으면 좋을 것인데 이것이 분산되어서 이웃끼리 들어가 보고 또 안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말이지 이용가치라던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경로당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지금 구청에 방침이 경로당을 신축할때는 과거와 같이 조금전 이정훈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것과 같이 노인분들이 앉아서 화투나치고 담배나 피우고 방안에 앉아서 그렇게 지내는 경로당으로 존속시킬 것이 아니고 앞으로 경로당은 노인네분들이 만나서 좋은 이야기도 하고 겨로효친 사상을 앙양시키는 방법, 청소년 선도방법 이런 것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바안도 그 자리에서 연구하고 도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되고 노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경로당에 간단한 간이 게이트볼장이라도 또는 노력하고 무슨 수공업을 할수 있는 그런 장소라든지 그런 여유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해라 하는 것이 아마 청장님의 방침이고 구청의 앞으로의 경로당 건립방향인줄을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가정복지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명4동 부지가 59평6합이니까 60평입니다. 60평에 건물면적은 바닥면적이 25평입니다.
  1층 2층해서 바깥 노인, 안노인 따로따로 층별로 구분해서 하고 그러면 35평 가량의 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노인네분들이 간단하게 운동을 할 수 있고 여가를 즐길수 있는 시설도 아울러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경로당도 있고 청소년공부방과 전에 이래 하더만 각 동네마다 그런 것이 있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어디 귀퉁이 조금 남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명분을 가지고 이것은 청소년 공부방이다.
  또 조금 남으니까 경로당이다. 이렇게 할것이 아니고 지금 흩어져 있는 것을 어느 시설을 기준으로 만들어서 경로당과 동시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 사랑방이라 하던가 이래서 뭔가 노인네중에는 교직에 있었던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예절교육을 시킨다든가 도덕, 한문교육을 시켜서 과거 우리의 전통성이 있는 그런 가치간이라 그럴까 예절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조금씩 떼어서 이것은 우리가 물론 예산이 없고 땅이 비싸고 대지가 없어서 그러하겠습니다만, 그것도 합리성있게 잘조화시키므로써 어느 한곳에 그와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것을 명분을 달아서 청소년 공부방이다.
  청소년 공부방 누가 착안했는지 보니 상당히 입안을 잘했다 이렇게 될는지 몰라도 이런 것은 그때 뿐이지 우리가 앞으로 영구적으로 뭔가 사회복지정책을 펴나가고 이렇게 할려면 일정한 수용시설에다가 좀더 경로당으로써의 구실과 그동네 청소년들의 어떠한 것을 함께 실질적인 복지차원에서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그런 문제도 구청에서 경로당을 신축할 때 이번 봉덕3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총무과와 같이 사업주체가 2개 과가 되는데 이런것도 구청자체에 구정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하고 현 여건하에서가장 필요한 모든 부서의 욕구  충족시킬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래서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아까 지적하시다시피 청소년 수련실 수련이 어떤 것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수련을 하는지 보면 야외수련장도 있고 할것이 없으니까 결국 부칠것이 없으니까 이것은 경로당으로써는 너무 크고 솔직하게 이러니까 이것 뭐 좀 남고 하니 예산은 많이 들어왔고 하니 청소년 수련실로 한번 해보자 이와 같이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어떠한 그것은 안나왔지 싶어요.
  땅은 크고 건물을 지어서 경로당만 줄려니까 이건 그야말로 그것 한 것 아니냐 이러니까 청소년 수련실이라도 한번 거론해서 넣어보자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환욱  아닙니다.
○재무과장 황균  예산자체가 국비 양여금받은 용도자체가 청소년 수련실로 작년도에 받았던 것입니다.
김상태 위원  글쎄 청소년 수련실이 어떤 것인지 말씀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하는 것이 수련실인지
○재무과장 황균  청소년수련실을 지을때에는 그안에 시설을 무엇무엇해라 하는 기준……
○재무과장 황균  거기에 보면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즐 길수 있는 음악감상실,
  그 다음에 음악감상실을 겸해서 다목적홀 서로 대화와 토론할 수 있는 다목적홀을 30평 규모로 합니다.
  그 다음에는 청소년들이 각종 작품활동 전시도 하고 이런 전시장을 15평, 다음은 청소년들과 전문가들과 선생님들과 전직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덕망있는 분들 모셔다가 상담도하고 상담실도 갖추고 이 수련실안에 시설 내용은 그정도입니다.
  음악감상실, 다목적홀, 토론장, 상담실입니다.
김상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 봉덕3동을 시발점으로 해서 각동에 그런 것을 전부 시설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황균  지금 저희들 예산 사정도 그렇고 각 동별로는 당장은 어렵습니다만 금년도에 할려고 하는 여기에 예산은 92년도에 저희들이 받아서 부지가 없어서 사실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봉덕3동에 경로당 짓는 부지가 125평이므로 거기에 60평 규모로 짓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하를 우리가 이용하자하는 계획을 그렇게 했는 것입니다.
김상태 위원  그래서 내가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라요.
  봉덕3동에 그와 같은 것이 되었다고 보면 물론 당장 예산은 없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각동마다 실지 여러곳있는 분산되어 있는 경로당이라 그럴까 소규모 경로당, 그다음에 공부방 이런 것을 전부 매각처분을 해서라도 어느 특정한 지역에 그와 같은 것을 똑같이 해나가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재무과장 황균  점차적으로 심혈을 기울이는 그런 정책으로 입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래서 그말이겠습니다만 우리가 적어도 예를 들어서 이웃간에 어떠한 갈등의 요소가 생길지도 모르고 물론 봉덕3동에 이와 같은 것을 봉덕3동 그 인근에는 봉덕3동 청소년이라든가 이런데는 많은 복지차원에서 혜택을 보는데 이와 같은 것이 지금 당장에 예산은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향후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을 내다보고 각 동네마다 그런 규모를 갖추도록 해야 되겟다.
  이 계획이 중장기 계획은 못되겠습니다만 그런 계획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우리 동네도 언젠가는 새로운 저런 것이 보인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그 계획을 세워 달라는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경로당부지매입과 신축건이기 때문에 이미 가정복지과장님이 여기에 나오셨으니까 가정복지 과장님은 본 상임위원회에 출석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지적도 해주시고 했는데 저는 딴 방향에서 단문식으로 몇가지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가정복지과장 김만희입니다.
김재철 위원  지금 경로당이 남구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46개인데 공립이 27개 사립이 19개입니다.
김재철 위원  예, 약50여개 되네요. 그럼 경로당을 짓는데 모델 건축양식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없지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기준은 없는데 애초에 노인들이 놀곳이 없어서 경로당을 할때 아까 말씀을 잘들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잘 지어서 모시면 되는데 노인분들이 이삼십명이 모여서 사립은 우리들이 놀 장소가 없으니까 아것 허가 좀 내어 주시오. 이래서 한 10평이상 노인 20명만 되면 허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로당의 규모를 못갖추고 그런곳이 많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차원이나 자치단체별 어떤 차원에서 모델 건축양식은 없다 이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김재철 위원  그러면 경로당 관리는 자율화에서 완전히 맡깁니까? 아니면 건전한 프로를 공급해서 관리하라는 어떤 상부의 지침이나 아니면 자체계획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경로당 관리는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실지로 저희들 생각에는 65세이상 노인분들도 조금은 활동을 하는 것이 좋지않나 해서요.
  안노인들도 물론 자기 가정에서는 자녀분이 있어서 청소를 안하겠지만도 운동겸에 저 생각에는 노인분들이 오시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조를 구성하여 노인분들도 자연보호도 하고 이런데 자기 거처하는데 청소정도하고 보일러 관리도 좀하고 하면 기히 관리인이 없어도 안되겠나 하는데 그래도 노인분들은 관리인을 두자고 그렇게 주장을 많이하고 찾아 옵니다.
김재철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경로당관리를 건전한 프로를 공급해서 관 차원에서 아니면 자치단체별 차원에서 프로를 개발해서 관리지도하는 그런 계획은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그 지침이 관리인에 대한 지침은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없으면 자체 계획도 지금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더러는 관리인을 두는 경로당이 좀 적거든요.
김재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막로당이라는 말씀까지 농반 진반도 나왔고 건강을 해친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본위원도 경로당에 대해서 노인을 경로한다는 그 정신과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집을 많이 짓고 하는 것 까지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경로당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언제 과장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사실 경로당이 많이 생겨서 국가 대계로 보아서 좋은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다 나이들면 경로당에 놀아야 되지만 우리나라가 이만큼 가난하기 때문에 저는 일본예를 전에 한번 비유를 했습니다.
  일본에는 국가적인 정책 차원에서 경로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준다 이말씀입니다.
  일거리를 어떻게 주느냐하면 일본 전국 노인회에다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앉아서 매표할수 있고 또 관리할 수 있는 공원이나 고속도로나 이런곳에 이런 것을 전부 노인들에게 준다 이 말입니다.
  일이 낙이라요 일을 줌으로해서 노인들이 돈도 벌고 또 낙도 생기고 그로 인해서 건강도 생기고 일거이득 삼득이 생기는데 우리나라는 실정이 그와 바대다 이말이요.
  그럼 반대인데 이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국비든 지방비든 각동에하나씩 명색이 남구에 약 50개나 지급되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하면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관리감독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해서 제가 몇가지 물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계획이 다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일거리 제공을 하겠금 권장을 많이하고 기히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만 청장님이나 저희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할수 있는 일은 노인분들이 하면 좋은데 사실 저희들 생각과 같이 그렇게 많은 일거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보면 아파트 수위라든가 그런자리도 많이 없고 남구에서도 지금 노인 전체회이ㅡ에서 보면 신문보면 남구 노인회에서 모범적이라 해서 몇사람 취업했는 그런 노인 신문에도 나고 이렇습니다만 대다수의 노인분들이 일거리가있어도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저희들 사정으로 봐서 노인분들이 할만한 일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생각에 김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저도 항상 생각하는데 무언가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국가차원에서 그렇지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길웅 위원  과장님 이길웅위원입니다.
  기히 과장님 이 자리에 참석하셨으니 저희들 남구관내에 경로당이 46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이많은 어른들의 건강문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지금 연탄보일러가 되어 있는곳이 몇 개이고 기름보일러가 되어 있는 곳이 얼마며, 재래식 연탄아궁이로해서 노인들이 수용하는 그런 경로당이 몇 개인지 그것을 아시면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저희들이 작년에도 좀 고치고 지금 현재 아파트 내 말고는 금년에 한 10개소는 다 기름보일러로 개체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탄아궁이 이런곳은 없습니다. 연탄보일러도 다 되어있고 연탄보일러로 되어있는데도 고친지가 얼마안되고 이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1, 2년 더 쓰게 그냥있고 지금현재로써 아주 노후된 그런 보일러는 없습니다.
  금년에도 계획이 10개소는 기름보일러로 개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길웅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현규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46개 된다고 하였는데 저희동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경로당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제가 작년에 이규열 청장님께 부탁을 해서 짓고 했는데 위원님들 경로당에 대해서 관심은 많으시고 말씀은 잘해주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경로당을 한번 가보시면 아는데 우리 경로당에 어른들이 계시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어른들 모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집 할아버지에게 제가 묻습니다.
  물으면 아침에 경로당까지 걸어가는데 보통 연세가 많으니까 2시간 걸린답니다. 그러면 제가 아침으로 차로 태워다 줄려고하면 차는 안 타려고 그래요.
  왜 안타느냐 우리 위원님들은 자꾸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경로당에 어른들이 집에 앉아 있는 것 보다도 걸어다니시는 것이 좋다 이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맞습니다.
이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뒤바꿔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집에 앉아 있으면 손자 며느리를 젊은 부인께 농담겸 진담겸 말합니다.
  물떠와라. 약사가지고 오너라 자꾸 심부름을 시킵니다. 본인이 나가면 괜찮은데 화투를 친다든가 이런 이야기, 물론 경로당에 그런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을 소상하게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경로당을 다니셔서 우리 위원들에게 해명을 해 주시고 저희 동네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650명인데 어린이 놀이터에 전기도 끊기고 제가 새마을회장을 매년 하면서 경로당 문제를 시들어 나온 본인입니다.
  의회가 생기고나서 전기도 넣었고 물도 넣었습니다. 경로당도 고쳤고 경로당이 엇어서 지금 돈 2,000만원 들여서 어린이 놀이터 아닙니까 놀이터 그것을 고치는데 그런 해명은 안하고 엉뚱한 소리를 자꾸하니까 나쁜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못해요. 남구청에서 경로당 이야기만 하고 책임을 모면하는 것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다니면서 확인해서 답벼해야지 이것 저것도 아니고 경로당이 어디 뭐 대명4동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경로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김철환  예, 이위원님 이해가 갑니다.
양병화 위원  양병화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인복지를 위하여 봉덕3동에 경로당을 건립하여 주시는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저가 또 출신구역이 봉덕3동입니다.
  이래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봉덕3동에 경로당 건립에 있어서 청소년 수련실에 대한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수련실에 시설물을 동료위원께서 어떻게 다 활용을 다 할수 있나 그에 대해서 사실 염려가 많았습니다.
  이점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잘 연구 검토하셔서 시설해 놓은 시설을 활용을 다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규 위원  저희 동네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데 저희 동에 뭐라고 말이 나오느냐하면 이때까지 경로당을 못짓고 시의원이 말입니다 자기가 들어가지고 당에다 협조를 해서 경로당을 짓는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서 아직까지 경로당이 그대로 있습니다.
  어디 경로당 지었습니까?
  그러니 의원들이 승인을 해 주어서 경로당을 지어야 될 입장인데 동네에서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와서 아직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경로당은 어쨌든 시에서 돈은 나오지만 의원들이 구청에서 추경을 올려서 그것을 승인을 해주어야만 경로당을 짓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국회의원들이 돈을 갔다 주어서 경로당을 짓는단 말입니까?
  말도안되는 소리를 의원들 위신을 깍으면서 그런 그것을 하고 지금도 우리가 승인해 주었는지 가 언제입니까?
  승인을 해 주어도 안해 주니까 저희집으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경로당 어떻게 되었느냐……
○위원장 김철환  이위원 이해가 가는데 개인적인 문제는 뒤에 말씀하시도록 하고 이 안건에 대한 문제……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제가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철환  예,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질문 잘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항상 대명4동은 동도 크고 노인인구에 비해서 경로당이 1개밖에 없어서 굉장히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이규열 청장님 계실때부터 예산을 좀 달라해도 사실 그것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30일 시장 포괄사업비로 3억원을 같이 봉삼경로당과 예산이 되었습니다만 명시이월되어서 저희들이 건축물량을 구하려고 한번 알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60평 가까운 물량을 보고 감정의뢰를 한 것이 3월 17일 회의하고 난뒤에 18일날 감정의뢰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열릴때까지 저희들도 굉장히 오래동안 기다렸습니다. 일단은 승인을 받아야 우리가 부지매입을 하고 건축을 해야되기 때문에 봉삼 경로당은 기히 대지를 구입했지만 대명4동은승인을 받고 난뒤에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할려고 저희들도 안타깝게 기다렸습니다.
의회가 이번에 늦게 열리는 바람에 조금 늦었습니다만 승인만 나면 곧 계약해서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상태 위원  가정복지과장님 혹시 일본같은데 우리보다 조금 앞서가 있는 그런 나라들의 복지시설들을 한번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제가 못가고 작년 10월달에 우리 가정복지계장이 다녀왔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런데도 갔다와서 어떻습니까?
  매일 우리처럼 산발적으로 조금 귀퉁이가나면 경로당을 짓고 이렇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르겠지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시에서 경로당이라고 지어준 것이 아니고 노인분들이 모여 놀다 보니까 우리 경로당하나 허가내어다오. 이렇게 했는 것이 이렇게 46개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 예산으로 지은 경로당은 그렇게 조잡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동네에서 노인들이 몇사람 있어도 경로당 하나 지어달라고 하는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가서 보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지어서는 내년되는 의원님도 도로 원망합니다.
  앞은 내다보고 좀 지어야지 이런곳에 지어서 되겠습니까? 제가 사정하고 온곳도 있습니다.
  적어도 앞으로는 조금전에 125평에 60평 건평 아직 설계는 안했습니다만 재무과장님이 조금전에 예상을 하셨는데 40평 가까운 건평은 안하겠습니까?
  앞에 노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낸다면 모르겠지만 앞을 내다보고 크게 지을 예상입니다.
  전에처럼 그런 경로당은 앞으로는 안 짓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물론 지금은 실질적으로 시설을 갖추어주지도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편을 느껴서 노인들 스스로가 경로당해야 되겠다. 이래서 소규모 자꾸 그것은 절대적으로 복지차원에서 필요로 한 것입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것은 년차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래서 실지 각동이 필요로 하는 경로당 규모를 어떻게 할것이냐 이러한 사실 연차계획이 필요한 것 아니냐 말이죠 이렇게 생각이 들고 내가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경로당, 사랑방, 공부방 이래 분산되어서 자꾸 할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느 시점에서 통폐합을 해서 그야말로 하나가 갖추어져 있더라고 골고루 각동이 그런 시설을 갖출수 있는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평짜리를 또 집을 짓고 경로당을 지어서 나중에 경로당으로 활용못할 때에는 그 못쓰는 것이 아닙니까 팔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되니까 이런걸 내가 이야기하는 좀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복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아까 관리면에서도 그렇고 모든면에서 이런 것을 지금 같이 그런식으로 하지말고 좀더 계획성있게 말이지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있습니까?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정훈 위원  총무과장님 청소년 수련실 이것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타당서이 없다고 봅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서 꼭 이것이 필요하다면 진짜 우리 남구에 필요한 것으로 한번 만들도록 검토를 한번 더 했으면 합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시골 같은 곳은 이것이 맞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체육 문화부가 어디서 어떤 발상을 가지고 했는지 몰라도 우리 도시에는 도시에 맞게끔 해야되고 시골에는 시골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것을 계산을 안하고 어느 지역이던 무조건 하라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이제 우리도 지방화시대에 우리에게 맞도록 뭔가 맞추어 나가야지 자꾸 위에서 뭐 지침대로 지시한다고 해서 다 따라간다 말이다.
  따라가서 필요없는 것 뒤에 활용도 제대로 못하면 진짜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내 생각에는 꼭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어느 청소년들이 많이 모일수 있는 어느 학교주변이라든가 이러한 거리가 가깝고 주변같은데 이런 좋은 시설을 해서 학교 파하고 와서 거기와서 참 우리 뜻있는 노인들이 예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참 좋습니다.
  위치 선정도 내가 보았을때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건 좀더 고려를 한번 해봤으면 싶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이정훈위원님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저는 담당주무과장 입장으로서는 이번에 계획되어 있는 삼정골일대가 청소년 수련실을 위치하는 장소로는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삼정골이 우리 남구지역에서는 일종의 취약지입니다.
  북쪽으로는 대단위 대덕단지 또 효성아파트 이렇게 둘러 쌓여있고 남쪽에는 개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러한 청소년 시설을 다목적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의 절약교육, 서예, 서당식교육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을 건립해 놓고 나면 저희들은 이것이 무용지물이 안되도록 최소한의 이용은 우리가 올해 계획했던대로 이용률을 높이도록 저 나름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그 입지로 봐서는 적지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남구에 중심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 다른 지역에 거리가 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 주위에 밀집되어 있는 서민층 또 아파트세대 이렇게 해서 이용하는 지역적으로는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저희들이 금년도 수련방 예산이 또하나 되어 있습니다만 대명동쪽으로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런데 과장님 내 자꾸 이해가 좀 안되는데 실지 과장님도 지금 현재 아들 안키워 봅니까? 키워보시지요. 아들 그런데 어디 나갈틈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이위원님 이렇습니다.
  물론 지금 중·고등학생들은 학교갔다오면 과외수업가고 또 부모가 공부하라고 자꾸하기 때문에 사실 이 청소년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깥에 나왔을 때 어떻게 뭐 비디오집 아니면 어디갈때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적은 시설이지만 우리가 최초의 시설을 해서 청소년들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남구에 있는 청소년 모든 사람이 일시에 다 이용은 안되지만 점차적으로라도 우리가 노력은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정훈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참 좋은 말씀인데 지금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금 현재 있는 공부방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각동에 공부방이 안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이정훈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청소년 탈선장소라고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황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남구에 있는 청소년 공부방 5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청소년들의 탈선이다.
  그러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내가 이것을 듣기는 1년이 넘었습니다.
  1년 넘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 청소년 공부방 관리를 잘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하는데는 오히려 이 공부방을 없애야 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이었습니다.
  공부방이요 청소년들이 공부한다고 모여 있는 곳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이 탈선의 장소가 되어서 안되겠다하면서 아마 한때 여론이 되어서 구청에도 들어온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를 잘하고 교장으로서 퇴직하신 분이 맡아서 한다하게지만 물론 그분이 봉사정신이 강해서 지역의 청소년을 바로 키우기에 헌신한다면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렇지를 못하고 시설만 해놓고 관리를 못하면 더 큰 문제를 안고 온다는 이런 생각에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관리도 수월하고 어느 누구도 손쉽게 관리를 할수 있는 이런 장소선정을 해야 안되겠나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좀 보류를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장소를 선정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점은 저희들도 충분히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최초에 제가 말씀 드린바와 같이 92년도 돈을 받아서 사실 없어서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명시이월로 금년도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정훈 위원  예산만 가지고 너무 얘기하지 말고……
○총무과장 황균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정훈 위원    예산이 그러면 금년에 써야되면 금년에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자리를 잡고 금년에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균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하면 우리 사실 구단위는 어느 구던 비슷합니다.
  국비 6,000만원 돈 받아 왔는 것 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못해서 못쓰고 반납한다고 그러면 그 자체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을때에 그 재원을 최대한 활용을 하자.
이정훈 위원  그래서 지금 내가 걱정이 되는 것은 각동네에 사실 공부방하면서 도서관이 있는데 실지 우리 동네같은 경우 지금 내가 예를 하나 물께요.
  이 공부방이 있는데 실지 이 공부방을 관리하시는 분이 아주 여자가 열성으로 합니다.
  아이들 마치고 갈적에 주변에 물론 삼정골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변에 술집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서 참 이 아줌마가 아이를 갈적에는 집앞에까지 데려다 주고와요.
  그 정도로까지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래 관리도 옳게 안하면서 청소년만 모아놓고 이렇게 하면 나는 무리라고 봅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그런점도 있습니다만 관리측면이나 청소년들 이용측면에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김상태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철환  예, 이위원님 의문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수련실 문제는 또 시험삼아 시도를 한번 해보고 또 안되면 용도변경을 하는 방향도 있지 않겠나……
이정훈 위원  용도변경을 해서 뭘 쓰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쓸데가……
양병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발언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름이 아니고 저가 또 봉덕3동 출신입니다.
  이래서 저가 간단하게 2분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되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한 감을 느끼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 정기회의에서 발의한 서당식 공부방 문제를 우리 동에가서 여러번 거론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자신 나름대로 조사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 이제 방금 우리 봉덕3동 경로당 문제가 건립되는 바로 그 지역이 대덕맨션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삼정골이라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지답사 해 보시면 이제 총무과장께서 말씀한 적정지역이라고 아마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빈부차이가 엄청난데입니다.
  사실은 대덕아파트는 대구시내에서 아주 부유층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삼정골이라 하는데는 한집에 보통 6가구 7가구삽니다.
  아주 또 영세민입니다. 이래서 인접하고 있는 그 위치가 봉삼 경로당입니다.
  이래서 그 문제를 제가 조사를 하면서 사실 대덕아파트 내에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 공부방 문제 때문에 이래서 얼마전에 우리 봉덕3동에 공부방을 설치할려고 하면 첫째 훈장 선생님이 있어야됩니다.
  그래서 훈장선생님을 초빙한 결과에 미리내 맨션안에 교장으로 정년퇴직을 하고 지금 현재 대덕아파트내에서 서당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학생이 많습니다.
  30명정도 오고 40명정도 오고 이래서 한문도 배우고 예절교육도 배우고 또 30대 부녀들도 와서 예절도 배울려고 하는데 장소가 없어서 못하고 있고 물론 적을때는 10명도 옵니다.
  이래서 그 견하글 하고 감회를 많이 받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 동사무실에서 우리 동네에 있는분 훈장선생님을 한 5명을 우리가 초빙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하니까 무료봉사해 주겠답니다. 무료봉사해서 청소년들이 앞으로 서당식 예절교육에 무료로써 우리가 선생으로 봉사를 하겠다.
  훈장으로 모실려고 하니 훈장은 어떠한 직업적이 아니냐 선생으로 해주면 좋다하고 한번 간담회도 가진바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봉덕3동 경로당을 건립한다하니까 아마 시설이 밑에 이왕 우리가 봉덕3동에 경로당을 건립하는데는 단층으로 해서 우리가 땅이 좁은데 사용하는 것 보다는 일단 지하실을 넣어서 지하실에서 아까 말하듯이 청소년 수련실로 지명이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지하실을 넣고해서 2층으로 올려 놓으면 앞으로 3층도 지을수 있고 일단 건물을 한번 짓고 난뒤에는 지하실을 다시 못넣습니다.
  아무리 지하실을 넣을려고해도 그 건물을 안뜯고는 못합니다. 이래서 어차피 건물을 지어야 하므로 지하실을 넣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또 우리가 현재 남구에는 면적이 좁습니다.
  우리 남구 면적이 많아서 또짓고 또짓고는 못합니다.
  이래서 이왕 우리가 경로당을 짓는 입장에서는 지하실을 넣어서 앞으로 용도는 이용도로 사용할지는 모르나 어차피 건물을 짓는데 지하실을 넣어서 튼튼한 건물을 올려서 지하실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권유도 한번한바도 있습니다.
  이래서 그 위치로 봐서는 남구전체의 물론 앞으로 봉덕3동을 위시해서 점차적으로 건립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도 조금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상태위원으로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하니 이 문제를 그렇게 알아서 빈부격차가 심한 그 위치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수련실을 한번 건립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본위원의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예, 시험삼아 시도를 한번 해 보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정훈위원님께서 조금전에 공부방문제 관리문제로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과장님 YWCA에서 지금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관리에 허점이 있다면 연락을 하셔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총무과장 황균  지금 저의 관내에 있는 5개소는 관리자가 아주 잘합니다.
  아까 이위원님 말씀하신 봉덕1동 그분도 아주 잘하시고 지금 우리 있는데는 문제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YWCA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혹시 미비점이 있으면 과장님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수시로 점검을 하고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질의를 종결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재무과장,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철환 위원  찬반토론에 앞서서 본 위원은 본 위원회 간사로서 그동안 느낀점을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여나 동료위원들이 오해나 이런 것은 가지지 말아 주시기를 미리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들은 30만 구민의 대표이지 동대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항상 공식회의석상에서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발언을 g시고 하여야 되는데 혹 중에는 말씀하시는중에 동대표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동에 일어나는 사정들을 자꾸 장구하게 늘어 놓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각자 지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님 상황은 제가 여지껏 설명을 다했고 사실 이 넓은 대지위에 경로당을 짓는 이것만큼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청소년수련실은 뭔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우리 조금전에 김재철간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남구 구민전체를 생각해보고 해야되는것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물론 각동에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하겠지만 제 생각으로써는 이게 각동에 시설을 하더라도 실지 한번 시설을 해놓고나면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가는 도중에 또 중단이 될뿐더러 또 이러한 시설을 여러군데 한다는 것보다도 어디 한테 모아서 하는 것이 저는 제일 좋다고 봅니다.
  우리 남구 구민복지회관이 생긴다고 이야기도 있고 또 남부도서관도 생기고 이렇게 대문에 가급적이면 이러한 거대한 장소, 많은 청소년들이 모일수 있는 장소로 모으는 방향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문제만큼은 청소년 수련실 만큼은 이번에 보류를 하고 충분한 검토를 한후에 어느쪽에 시설을 하던간에 결정을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상태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지방의회가 있는 이상 지방의일은 우리 지방의회에서 모든 것을 심의하고 다루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어떤 어느 누구에 의해서 마음대로 의회의 뜻을 무시하고 왔다갔다 하는 것은 참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위원님들께서는 뜻이 어떠하신지
양병화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김재철위원님께서도 충분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쾌히 받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야기가 대두된다고 하면 결국 자기가 사는 동네 자기가 잘안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련실문제는 이정훈위원께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적정지역이 가장 주요적절하다는 것은 아까 시간관계상 긴 이야기는 못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서당식교육 예절장소를 선택할려고 하니까 실지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동사2층에도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위치상 도로가 왕래도있고 이래서 사실 그리고 삼정골하면 대구시내로 압니다.
  알고 또 취약지구입니다. 취약지구이고 여러분도 다 겪어봤지만 양대선거때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삼정골이 문제가 생기고 청소년 범죄 문제도 가장 많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행이 남편 도로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 위치에 도로개설되고 아파트밑에 인접해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봉덕3동 경로당을 설립한다고 하니까 지하실에 서당식 교육예절방도 거기에는 수련실안에도 그것을 할 수가 있지요.
○총무과장 황균  예.
양병화 위원  그래서 겸해서 서당식 교육예절도 거기에서 몇평을 구상해서 시설해 주면 지금 현재 대덕아파트내에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관리실에서 하고 있어요.
  오늘 한번 가 보시면 교육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장소도 복잡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차에 그 장소에 한문식 예절교육방도 설립해서 다용도로써 한번 시범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위원장님 긴급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예.
김재철 위원  찬반토론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속기를 계속해 놓고 자꾸 이야기만 많으면 안좋으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지금시간 11시55분입니다. 12시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2시5분 속개)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께서 수련실 건립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반대토론에 재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수련실 건립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반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위원장님 찬반 표결에 앞서서 본위원회 간사로써 집행부측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이정훈위원이나 김상태위원이 반대발언을 하셨는데 그 취지와 뜻을 본 간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는 오로지 임기응변식 또는 나가서는 졸속행정이라 할까 어떤 장기적 안목에서 보지않고 무계획적인 그런 행정이라는 동료위원들간에 질타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적극 더 보완해서 장기적 안목에서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쉬우나마 저는 찬성하는 쪽으로 뜻을 밝히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찬·반 표결에 붙이도록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정훈 위원  반대토론이 나왔는데 찬·반 표결을 붙여야지요.
○위원장 김철환   찬반 표결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계시면 손을 한번들어 주시면되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중 찬성위원 7명, 반대위원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모두 마치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원만한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18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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