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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남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차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6월4일(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구직할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1. 심사된 안건
  2. 1.대구직할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최일오  동료의원 여러분 회의시간이다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부족한 본 위원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사회·도시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점을  애정과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고자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힘을 입어 선출된 만큼 마음의 무거운 짐을 느끼면서 많은 성원과 질책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는 제1대 남구의회전반기 2년을 보내고 이제 후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반기 의정활동을 신상도 전 위원장께서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훌륭히 의사진행을 하여 본 위원이 그에 걸맞도록 발전된 사회·도시위원회를 운영해 나갈지 의문이 앞섭니다마는 남은 후반기 의정활동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위원 또한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연구하고 협의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는 간결하고 핵심적인 질의가 되도록 운영에 노력하겠으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 상호간의 화합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심기일전하여 사심을 버리고 공익을 위해 진취적 위원회로 십분 발휘해 나가 문자 그대로 남구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 전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질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어 무릇 잘못된 질의가 있더라도 명료하고 성의있는 답변과 자료제출로 집행부와 의회 서로간의 공존으로 진취적인 민주주의 위상을 정립해나가는데 온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의회의 위상은 다른 사람이 세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세워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저는 사회·도시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더불어 화합과 질서의 바탕위에서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성원으로 협조해 주셔서 남은 2년에 후반기 남구의회가 구민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격려와 지도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전반기 사회·도시위원회를 운영하신 신상도 전위원장께 사회·도시위원회를 훌륭하게 운영해 주신점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6월 2일 제1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대구직할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구직할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남구청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최일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검토하신 한병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구직할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제의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본 조례는 전문제정으로써 8개 조항과 부칙 2개 조문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골자로는 제3조인 세입부분과 제4조인 세출부분. 제5조인 지방채의 발행등과 제6조의 잉여금의 처리 및 제7조의 지구별 채산제가 대구직할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로 제정하는데 주요골자로써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의 주거취락 형태가 구조적으로 영세성을 띤 만큼 주민편의에서 합리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남구관할 내에 8개지구가 선정된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를 시행중에 있거나 고시 및 예정지구로 선정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본 조례를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제정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2조 제2항의 근거에 의한 도시의 주거환경을 열악한 환경에서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환경변화를 하는 만큼 수혜자와 지역주민의 문화증진이 도시발전에 뒤따르며, 특히 행정적으로 종전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금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이원화된 것을 특별회계로 단일화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므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할 차례입니다만,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집행부서의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본 조례 하나하나를 들어보면서 질의도 일문일답 식으로 하는 것이 본 조례 제정에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고스럽지만 현운봉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부적으로 제안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현운봉  건축과장 현운봉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근거는 1989년 4월 1일 도시저소득 주민에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정으로 인해서 주거환경개선 지구내 각종 공공시설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일반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특별회계로 제정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남구관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현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종수 위원  백종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이 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 대한 개념을 잠깐 언급을 해주시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일반회계로 되어 있는 것을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현운봉  예.
○백종수 위원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과장님이 좀 설명을 첨부해 주십시오.
  일반회계는 어떤 상황에서 일반 형황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특별회계와 구별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현운봉  지금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지구회계가 일반회계는 세입세출하고 각종 공공시설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도로사업이라든지 하수도 사업이라든지 시세입 같은 것을 주거환경지구 개선사업도 지금 일반회계로 같이 편입되어 있거던요. 예를 들어 통합편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경개선 사업지구에 세입세출을 따로 분리해서 독립시켜서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통합을 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분리회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현운봉  예.
백종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현운봉  주거환경지구가 우리관내의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는 8개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명8지구 명덕로타리에서 영대로타리 사이에 대명동 15번지 일대입니다. 총 면적은 15,757평 개선방식은 주거환경사업지구에 공동주택과 현제 개량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현재 개량은 현지에 기존 건물이나 이런 것을 그냥 두고 도로를 낸다든지 하수도를 한다 이런 공원을 개발한다 이런 내용으로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공동주택이 8개지구중에 3개지구이고 그 나머지 5개 지구는 전부 현지 개량입니다. 현지개량을 할때에 다세대 주택을 짓는다든지 단독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을 정부에서 융자를 해 줍니다, 혜택을 받습니다.
  대명8지구에 지금 15,757평 계획은 지금 385?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지개량 되어 있는 것이 208?입니다. 1990년 5월에 지구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지금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명3지구 대명시장 뒤입니다. 여기에는 21,120평 여기에 현지 개량입니다.
  270?에 74?이 다세대 주택을 짓는다든지 단독주택을 짓는다든지 해서 신축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시행이고 그 다음 이천 2-1지구 지금 신천대로변 대백프라자 맞은편에 여기에는 공동주택 전부다 헐어서 지금 현재 착공했습니다. 480? 아파트를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지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92년부터 시행을 하고 잇습니다. 그 밑에 이천 2-2지구 그 다음 이천 2-3지구, 이천2-4지구가 있습니다.  지금 이천 2-2지구는 93년도 지구지정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천 2-3지구 이것도 94년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천 2-4지구는 지구지정 신청을 93년 5월 달에 지구지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82?현지 개량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봉덕3지구는 캠프워크가 옆에 있습니다.
  봉덕3지구는 4,855평에 현지개량을 63?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지정은 93년도 2월달에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계획고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봉덕2지구 여기에도 지구지정 신청을 93년 5월에 추진이 되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계획이 45?입니다. 
  이상으로 지금 현재 8개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요약을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
백종교 위원   백종교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앞으로 총 망라된 것입니까? 우리관내에……
○건축과장 현운봉  예, 우리관내에 현황입니다.
백종교 위원    더 이상……
○건축과장 현운봉  더 이상 지구신청은 건설부와 내무부는 예산관계 때문에 더 이상 지구지정은 신청은 불가합니다.
백종교 위원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 질문은 저 정도 지구지정이 몇 군데입니까?
○건축과장 현운봉  8개 지역입니다.
백종교 위원  8개 지구로써 남구에 이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될 곳이 전부 충당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아직도 남은 곳이 있지요.
○건축과장 현운봉  남은 곳도 많습니다만……
백종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천2-1지구입니까? 2지구, 3지구 거기에 지금 외관상으로 봐서는 신천대로변이지요.
○건축과장 현운봉   예, 신천대로변입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니까 대로변에 보이는 전시행정의 효과를 노리는 그런 곳에만 하고 있는데  더 깊숙이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될 곳이 있지 않나는 데에서 질문의 요점입니다.
○신상도 위원  대명3지구 8지구는 옛날부터 있었는 동네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많아요. 실지 대명3지구 같은 곳은 할 곳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작년에 본위원이 신청을 좀 했어요. 그러나 유보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확대가 안된다 하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건축과장 현운봉  지금 거기는 옛날에 난민촌입니다. 지금 여기 대명6동, 9동, 11동 전부구획정리지구이기 때문에 이런곳은 지정을 못합니다.
  옛날 달동네 이런 곳은 지정이 많이 되었는데 우리 남구는 8군데인데 제가 보기에도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 더 이상 지정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건설부와 내무부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지구선장 기준은 그러면 누가 했습니까?
○건축과장 현운봉  건설부 고시로 우리 구청에 올리지요.
백종교 위원  구청에서 어떤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까?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현운봉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누가 합니까? 과장님 재량으로 합니까?
○건축과장 현운봉  구청에 이것을 입안을 해서 그 당시에 이것이 올라 갈때는 의회가 없습니다. 다시 올린다하면 의회에 통과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주관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시와 협의를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주관 부서에서 한 것은 좋았는데 지금 여기 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중에서도 그 동네에 현장이 좀 잘못되었다는 그런 감을 느끼는데 전시행정이고 역시 안에서 탁상공론 적인 입안이 되는 아직 구태의연한 것이 있는데 좀 시정하는 방향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규 위원  정응규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 한번 하면 99년까지 더 할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현운봉  예. 
정응규 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옛날 기존 동네 대구시에서 달서구 그 사이에 촌이던 취락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 다 빠져 있는 동네입니다. 지금 현재 대명10동 도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도촌이라는 곳은 환경이 아주 안좋은 곳입니다. 그런 곳은 지금 안보인다고 해서 아주 형편없는 곳입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박종대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현운봉  예.
박종대 위원  정부의 임시법으로 주거환경지구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운영조례가 상당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몇 평방미터가 됩니까?
○건축과장 현운봉  정확한 평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남구가 타구보다 기형도시로 변한다는데 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북구나 동구나 수성구를 비교해 볼 때 우리남구는 기형도시로 변한다고 봅니다. 왜야 그쪽은 지역이 없어서 뻗어나가는데도 있고 얼마 안았으면 분구 하는데도 있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남구에 더울 많이 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물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0㎡입니다.
  그런데 605평이 안될 경우 소방도록 미개설 등으로 건축허가가 안날 경우 건축과장님의 특별배려 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가운데 대지 한필지, 두필지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건축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현운봉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지금 2,000㎡ 미만 되는 것은 어떻게 혜택을 볼 수 없느냐 그런 이야기이시고 현재 우리 관내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구역에 해당됩니다만 지적상에는 도로가 없고 현재 가보면 사실상 도로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건축허가를 좀 완화해 줄 방안이 없느냐하는 박종대 위원이 말씀입니다.
  2,000㎡ 미만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법령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규모가 너무 적으면 정부에서도 그것을 당초 면적을 묶어 놓았는 것이 어느정도이상 규모가 되어야 주거환경개선도로도 되고 그 다음에 하수도도 설치하고 혜택을 줄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안 있겠나 그래서 정부에서 2,000㎡ 이상으로 해 놓았지 싶습니다. 그 이하는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예, 그러면 이번에 재정하게 될 법조문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현운봉  예, 대구직할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하"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구직할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 회계(이하"이 회계"라 한다)글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년도) 이 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 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3조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여받은 토지의 사용, 수익 또는 처분에 따른 수익금
2. 국비 및 시비 보조금
3.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4.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기타 차입금 및 수입금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안 및 그 주변지역의 공공기반시설정비 비용
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안 및 구 주변지역의 공공기반시설정비 비용으로 차입한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차입금 상환
3. 지방채, 및 국내 차입금 상환
4.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5.이주 대책비
6. 공법인에 대한 출자
7. 지구안, 국유·공유지 관리와 사무관리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재경비
  제5조(지방채의 발행등) ①이 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대구직할시장을 경유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이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임시 차입할 수 있다.
  제6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의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7조(지구별 채산제) 이 회계의 운영은 지구별로 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구별로 채산제에 의한 증액과 감액 발생시 타 지구에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이 회계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 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효력기간이 소멸되더라도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가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위원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조례를 제1조부터 제8조까지 현운봉 건축과장께서 낭독을 하시면서 이해를 돕는 쪽으로 다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운봉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를 동시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 토론할 위원이 계시면 반대 토론을 하실 위원이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세심한 질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남구지역 주민과 관계되는 도시환경조성 기반이 될수 있는 대구직할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을가결하므로써 주민편의에 더 한층 일익을 담당했다는 자부심을 가지는 회의라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 집행에 많은 협조와 이해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깊이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본 위원회 심사를 도와주신 현운봉 건축과장께서도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51분 정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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