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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남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7월 2일 (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예결위원회)
  2.  1.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식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양병화  오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장 양병화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심사하게될 안건에 대하여 고견과 중지를 모아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대구직할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병화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식출) 

(10시 13분)

○위원장 양병화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할 차례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와 내무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95억3,400만원보다 15%인 44억3,100만원 증액된 339억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세수입이 기정예산 72억2,000만원보다 3억3,000만원 감액된 68억9,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56억5,157만2,000원 보다 11억5,800만4,000원 증액된 68억966만6,000원이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140억2,400만원보다 27억2,100만원 증액된 167억4,5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 26억3,842만8,000원 보다 8억8,190만6,000원 증액된 35억2,033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기정예산 11억3,600만원보다 2,100만원 감액한 11억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억2,500만원보다 400만원 증액한 8억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200만원보다 2,500만원 증액한 1억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억2,900만원보다 5,000만원 감액한 1억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95억3,400만원보다 15%인 44억3,100만원이 증액된 339억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장 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는 기정예산 4억6,528만원보다 509만7,000원 감액된 4억6,019만1,000원이며, 일반행정비 기정예산 55억7,704만5,000원보다 10억6,582만원 증액된 66억4,286만5,000원이며, 사회복지비 기정예산 85억4,196만3,000원보다 7억3,895만6,000원 증액된 92억8,091만9,000원이며, 산업경제비 기정예산 8억6,917만2,000원보다 3,809만8,000원 증액된 9억727만원이며, 지역개발비 기정예산 69억9,770만6,000원보다 19억7,678만5,000원 증액한 89억7,449만1,000원이며, 문화 및 체육비는 1억8,586만2,000원보다 4억9,870만5,000원 증액한 6억8,456만7,000원이며, 민방위비는 기정예산 9억7,960만9,000원보다 6,228만7,000원 증액한 10억4,189만6,000원이며, 지원및기타경비는 기정예산 8억2,448만3,000원보다 2억30만3,000원 증액한 10억2,478만6,000원이며, 끝으로 동사무소 경비로는 16개 동으로 기정예산 총 50억9,287만2,000원보다 1억4,485만7,000원 감액된 49억4,801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기정예산 11억3,600만원보다 2,100만원 감액한 11억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억2,500만원보다 400만원 증액한 8억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200만원보다 2,500만원 증액한 1억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억2,900만원보다 5,000만원 감액한 1억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등으로 지방세가 감액되었으나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지원등으로 44억3,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의회비는 신경제 정책에 부응하여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감액되고 지방의회운영 필수경비등은 증액되어 적정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행정비중 기획관리 분야에 있어서 기준단가 인상과 전산실 신설에 따른 예산등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생각되나 사무실 면적등을 감안할 때 항온항습기는 1대만 가능한 것으로 1대 800만원 삭감시키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내무 행정분야는 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 인상과 방송시설 및 민원1회 방문 처리에 따른 소요예산등 적정 편성되었으나 모사전송기는 현재 2대 확보된 상태이며 향후 주 전산실이 정상가동되면 컴퓨터로 모사전송이 가능하므로 240만원 전액 삭감하고 전자식 교환기 설치 공사비 과다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1,000만원 삭감 의견을 제시합니다.
  재무행정분야는 다주택 중과대상 조사에 따른 보조인부임 및 청사관리 유지비가 증액되었으나 적정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복지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생계유지 및 자립지원 예산과 주민의 보건위생과 환경보존을 위한 사업비로써 적정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경제비는 낭비적 요소와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개발비 또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민복지증진등에 투자확대로 인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판단되며,
  문화 및 체육비는 구민 체력단련을 위한 체육광장 조성사업비가 증액되어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적정 편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교육 활성화와 민생치안에 따른 방범원 복지를 위해 적정 예산으로 증액되었으나 주민신고 방범비상벨은 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비용 자부담이 있는 관계로 설치 신청이 다소 저조할 것으로 생각되어 연차적으로 설치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200대분 300만원 삭감의견을 제시합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적정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중 세입부분은 이월금융자금, 회수수입, 잡수입등 400만원, 세입이 발생하여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세출부분으로는 의료보호기금의 기금 운영 및 반환금등의 추가 소요예산이 있어 총 8억2,9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중 세입부분은 이월금, 융자금 회수수입등 2,500만원의 추가세입이 발생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며, 세출부분으로는 일반인에게 융자하여 생계에 보탬을 주는 융자사업의 확대 실시로 소요예산 2,500만원 증액되어 총 1억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93년 기정예산 심사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5,000만원 삭감되어 전출되지 않아 세입 및 세출예산 5,000만원외 삭감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행정비중 항온항습기 1대분 800만원과 전자식 교환기 개체공사비 1,000만원과 모사전송기 1대분 240만원 및 민방위비중 주민신고 방범비상벨 설치비 200대분 300만원을 제외한 예산은 낭비적 요소와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병화  이석복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 입니다만 어제 양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면 어떻겠습니까?
백종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병화  예.
백종교 위원  전체 생략을 하지말고 우리가 어제 일정표가 안 있습니까?
  10시 5분부터 기획감사실 연석회의에서 일부 질의가 있었는데 거기 미진한 부분은 순서에 의해서 해 나가면서 미진한 부분은 다시 받아들이든지 한번 부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병화  그럼 기획실장님은……
백종교 위원  순서에 입각해서 다시한번 축조심의를 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병화  축조심의는 이 과정에서 계수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설명중에서 만약에 의문나는 점이 있거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더 설명을 듣도록하고 그것이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토론시간을 가져서 토론을 하는 것이 위원장으로서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그러면 제안설명을 하는데 이해가 잘못되거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질문을 하시고 그 외는 어떻습니까?
이길웅 위원  위원장님, 이길웅위원입니다.
○위원장 양병화  예, 말씀해 주세요.
이길웅 위원  어제 우리 의사일정에 보면 기획감사실부터 차례대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백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우리가 기획감사실부터 하나 하나 다시한번 책자를 보아가면서 좀 더 질문할 것이 있으면 질문하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묻기도 하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양병화  알겠습니다. 제안설명……
백종교 위원  제안설명은 뭐하고 의문점을 다시한번……
김상태 위원  이렇게 하지요. 지금 대충 여기서……
○위원장 양병화  그러면 이렇게……
김상태 위원  한번 더 보충설명을 들어보고
안용수 위원  새로 보충설명을 들으면 또 어제같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김상태 위원  그럼 여기서 일방적으로……
안용수 위원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충분히 들었으니까 들으면서 체크를 했으니까 어제 장시간 우리가 자리에 있었습니다. 김의원님은 오후에 오셔서 오전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또 불러서 하면 이중삼중 번거러워집니다.
  우리가 의문나는 점만 체크했는 것만 불러 빨리 해야지……
○위원장 양병화  간사님, 이길웅위원님, 김상태위원님, 백종교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했으면 어떨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거기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다시 불러 질문을 하면서 이해도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지금 10시 25분부터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위원장 양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 350억8,000만원 중 3,900만원을 삭감하고 350억4,100만원을 승인하자는데 합의하였습니다.
  삭감내용으로는 일반행정비중 예산관리 풀여비 1,000만원 전산 및 통계관리 전자식 교환기 개체공사비 1,000만원과 사회복지비중 청소년복지 대명9동 청소년 수련방 내부시설비품 구입비 800만원과 민방위비 민방위관리비 주민신고 방범비상벨 설치비 300만원입니다.
  합의한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음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350억8,000만원중 3,900만원을 삭감하고 350억4,100만원을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3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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