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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남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차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8월 5일 (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2. 1. 대구직할시남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3. 2.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직할시남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윤리에관한조례제정안(남구청장제출)
  3. 2.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 3분 개의)

○위원장 김재철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19회 임시회 동안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석복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지난 8월 4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대구직할시남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과,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우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직할시남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윤리에관한조례제정안(남구청장제출) 

(10시 5분)

○위원장 김재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서의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하실 순서입니다만,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윤리에대한조례제정안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과정은 1993년 7월 27일 남구청장이 제출하였고, 93년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 구성은 5인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중 3인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하고 그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두사람은 구의회 의원과 구소속 직원을 선임하는데 구의회 의원은 의회에서 추천하고 구 소속직원은 구청장이 임명을 합니다.
  그 두분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결과 처리 또 조사의뢰,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퇴직후 2년이내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1차에 한해 연임이 가능합니다.
  저의 검토의견으로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통과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배부하여 드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요약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이석복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의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문답식으로 하겠습니다만, 어제 제1차 본회의 산회후 본의회 전문위원의 설명회가 있었으므로 조례제정에 근본적인 문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설명회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감사실장 신종신  기회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예, 김상태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구성기간을 얼마를 보고 있는지 예를 들어 통과되고 제정이 되어서 등록하는 기간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와 같이 구성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회감사실장 신종신  이 구성은 원칙으로 말하면 등록 마감일까지 구성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능이 재산이 완전 등록되고 그 등록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만, 저희들은 그 기간에 앞서 지금 계획으로는 이달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등록입니다만, 이달 말일까지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다는 지금 현재까지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정도 당겨질지 며칠이 늦어질지는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계획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우리 대구시 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것 뿐 아니라 전국이 전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희들도 각 구청에 연락을 해서 서로 협조도하고 보조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10일 이전에 7개 구청에 임시회가 다 끝나지 않겠나 보고 10일 정도 부터는 각 구청에 공히 보조를 서로 맞추어 가면서 조기에 구성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촉은 어떤 것이고 임명은 어떤 것입니까?
○기회감사실장 신종신  예, 위촉은 우리 구청 산하 부하직원이 아닌 분에 대해서는 위촉이라 합니다.
  그러나 부하 직원은 임명입니다. 공무원은 언제라도 임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의원님 한분이라던가 법관, 교육자 덕망있는 분 이런 분에 대해서는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법관, 교육자, 덕망과 학식을 가지고 있는 분, 구의회 의원은 위촉을 하고 구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한다.
○기회감사실장 신종신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이길웅 위원입니다. 굳이 구의회 의원님들이 세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 법에 보면 무보수 명예직에 있는 그런 자치단체인 우리 의회 의원들인데 어떤 정치적 배경같고, 우리 구의원도 재산등록을 해야 되고 그런가 하면 행정부서에 몸담고 있는 과장급은 재산등록을 안하고 공개를 안해도 되는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아시는 범위내에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회감사실장 신종신  고도의 정치성을 띠고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람은 등록대상자로 하고 어떤 사람은 안하느냐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그러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구의원님들도 역시 선출된 공직자다 이렇게 생각을 저 나름대로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고도의 정치성을 띠어서 법률에 제정되었는데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공직자로 봐서는 4급 이상 저희들은 국장급입니다.
  국장급은 등록이 되고 공개는 안됩니다만, 공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우리 구청장님은 등록과 동시에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특수한 법에는 없습니다만, 령에 특수한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다시 말하면 권역이라할까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 세무서에는 6급입니다.
  계장인 6급부터 등록을 합니다. 또 경찰에서는 5급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법원 그밖에 소위 사법적인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는 기관은 6급, 5급 전부다 재산등록은 다합니다만, 일반행정기관에 있는 기관에서는 4급 이상으로 아마 결정이 되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태술 위원  민태술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내에 19회 임시회는 내일이 끝인데 임시회기 내에 의원 1명을 선임을 해서 의회에 상정을 해서 통과 시켜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8월 30일까지 우리 의원 한분을 선임해서 구청장님께 보고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회감사실장 신종신  지금 계획으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구의회 의장님 앞으로 추천의뢰를 정식으로 하면 구의회에서 구의회 추천을 받은 사람중에 한다 이렇게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빨리 추천을 해 주시면 좋겠고,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해 주시면 저희들로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민태술 위원  그러면 내일은 조례만 통과시키고 선임은 다음에 해도 되겠네요.
○기회감사실장 신종신  이달말까지 하면 안되겠나 생각 합니다마는…….
○위원장 김재철  기획감사실장님 동료 민태술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본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산회하고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아마 우리 남구의회에서 협의 추천을 해서 자치단체장에게 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회감사실장 신종신  예.
○위원장 김재철  우리 산회를 하고 제가 의장하고 이야기 한 부분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태술 위원  예.
○위원장 김재철  본 조례제정안은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세칙에 의해서 제정하는 조례임으로 상위법을 우리가 바꿀수도 없고, 또 동료 이길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보수 명예직인 우리 지방의회의원까지 재산등록 나아가서는 공개대상이 된다는 대에 대해서는 이의가 좀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기획감사실장께서 고도의 높은 어른들 정치인들이 제정한 법률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정을 한다던지 할 수 없으므로 별다른 이의를 달 일이 없지 않느냐 여겨집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참고로 재산신고 및 공개과정에서 의문점을 물어가면서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마는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럼 토론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 21분)

○위원장 김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서의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 역시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복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출과정은 93년 7월 27일 남구청장이 제출하였고, 93년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재산매각입니다. 내용과 같이 대명동 소재 소위 매자골입니다.
  5필지 67,27평을 9,375만8,000원 예정가격으로 매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검토의견으로는 폐천화된 토지와 건축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를 현 점유자에게 매각해 줌으로써 점유자 또는 인접토지 소유자들의 사유재산 보호와 생활의 편의를 도모코자하는 것이므로 원안통과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이석복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에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는 문답식으로 하겠습니다만, 본 안건도 매각 의결 승인한다고 해서 반드시 매각되는 것은 아니지요.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성환욱  예.
○위원장 김재철  그래서 매수자와 협의해서 매각하게 됨으로 그 점을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길웅 위원  재무과장님 이길웅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예.
이길웅 위원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땅이 몇 등급인지 공시지가가 얼마로 잡혀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지금 평당 가격이 140만원, 물론 이것은 추정가격이 되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지금 부동산가격이 하락되어 있는 이런 사항에서 140만원 정도로 공매를 할 때 주민들이 충분하게 응하고 매각이 쉽게 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여기 5필지중에 매각 대상 재산목적 7-4 첨부물 3번째 2768-11 이것은 승마장 가까운 쪽으로 붙어 있는 땅입니다.
  그것은 평당 저희들이 공시지가하고 감정해서 예상하는 가격은 125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당 37만9,000원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 4필지는 달성군청쪽으로 치우쳐 있는 쪽에 위치한 땅입니다.
  그것은㎡당 45만3,000원, 그러니까 149만4,000원 정도 평당 가격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조서에 보면 맨 끝에 2필지가 1㎡하고 2㎡ 합계 3㎡가 이금세라는 사람이 매수하고자 신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사람이 건축허가 받기 위해서 설계를 다 완료해 두고 이 땅을 매수함과 동시에 건축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두고 이사람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급한 사항이기 때문이 이 건은 틀림없이 매각되라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3필지 두사람에 대한 내용도 본인들이 강력히 매수 희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올렸고 이 사람들이 현재 그 땅위에 자기네들 사유건물이 들어서 있는 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매각을 해 주어야 될 사정이 있는 땅입니다.
  그점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태술 위원  현재로 봐서 140만원 같으면 적합한 가격이라고 제가 보아도 타당성이 있고 집한채 지을 것은 되고 3㎡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그 옆의 것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기히 전부다 사기 위해서 신청이 거의 들어온 사람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강력히 본인들이 매수하고자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매자골 관계는 의원님들에게 여러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사겠다고 강력히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매각하기 위해 행정적인 절차를 다 했는데도 나중에가서 대금이 비싸다고 매수를 불하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매수 희망자들에게 상당한 부분을 확답받고 저희들이 계획을 올렸습니다.
민태술 위원  나머지 남은 필지는 총 몇 필지가 남았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지금 남은 것이 30여 필지입니다.
민태술 위원  이것은 언제 전부다 우리가 매각을해야 되는데 소유자 전부다 모아서 각자 필지에 대하여 예를 들어서 구릉지라던지 그보다 못한데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다던지 땅을 개개인의 사를 해서 자기들이 얼마쯤 되면 내가 사겠다 우리가 공시지가와 감정가격이 있고 하니까 그 선을 비교해서 어느 선까지 되면 이 사람들에게 다 매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수 없겠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쇄신 자료로 저희들이 재무부에 올렸던 것이 있습니다.
  소규모 잡종재산 자투리 땅이나 또 81년 이전에 개인 사유건물이 있는 잡종재산, 국공유재산들을 그 점유자들에게 매각 할 수 있도록 하되 과거에 있었던 특례매각법을 특별법을 제정해서 특례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이번에 행정개혁 차원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올려둔게 있습니다.
  우리 남구뿐만 아니고 타시·도에서도 그것이 올라가서 중앙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매각하고자 하는 가격에서 20%내지 30%정도 감한 가격에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특례법을 제정해야 된다.
  과거 저희들이 보면 약 4년 내지 5년마다 한번씩 그런 특례법을 제정해서 매각을 했는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송현동의 매자골에 있는 이 분들이 생각하는 바는 바로 그러한 매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감정을 해서 예정가격을 정해서 매각하려는 그 가격하고는 일단 차이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 특례매각 절차가 빨리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건의와 중앙에 건의를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태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과장님 아까 한가지 질문을 했는데 빠진 것이 제가 알기로는 거기 전부 하천부지이고 또 하천의 물이 딴 방향으로 돌려졌기 때문에 지금은 하천이 없어지고 개인 앞으로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등급이 그 때 하천부지로 되어 있을 것 같으면 이런데 대구시내 웬만한 땅도 등급이 그렇게 안높은데 어떻게 조정이 되어서 평당 가격이 120만원, 130만원 그렇게 책정이 되었는지 그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셨는지 등급이 몇 등급인데 그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성환욱  저희들이 매각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토지등급과는 사실은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공시지가와 실가격하고 문제가 되지 토지등급하고는 저희들이 대비하는 것 조차도 거의 없습니다.
  또 아까 이길웅 의원님이 말씀하시던 과거 하천인데 물길을 돌리고 길이 났기 때문에 지금 대지가 된 것이 아니고 과거 자연상태의 하천이 흐르고 있을 때 실지 그 사람들이 깔고 앉은 땅도 하천부지이지만 물이 안흐르는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울타리를 하고 점유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길이 있는 그대로를 하천을 해서 복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로가 되어 이 땅에 대해서는 옛날과 같이 하천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가에 있게 되었고 그 주민들은 그땅의 효용가치가 상승이 되었고, 또 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가격도 옛날보다는 감정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있고, 원인은 그런 원인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길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고로 재무과장님 매각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이죠?
○재무과장 성환욱  감정가격과 공시지가를 대비해서 그 중에 높은 것을 참작해서 구청장이 가격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현 매수원매자가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가격을 다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마는, 만대토로 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럼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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