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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남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차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8월 5일 (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구직할시남구일반폐기물에관한조례제정(안)
  3. 2. 대구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직할시남구일반폐기물에관한조례제정(안)(남구청장제출)
  3. 2. 대구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최일오  위원여러분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제19회 임시회 동안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지난 8월 4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대구직할시남구일반폐기물에관한조례제정안과 대구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남구일반폐기물에관한조례제정(안)(남구청장제출) 

(10시 18분)

○위원장 최일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일반폐기물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서의 환경보호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실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검토보고할 사항은 대구직할시남구일반폐기물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 회부일시는 8월 4일 제1차 본회의시 남구의회 의장님이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본안건에 대한 제안이류로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사항이 별도 법률로 제정됨으로 인한 일반폐기물에 관한 사항이 시장의 권한에서 대폭 구청장의 권한으로 위임된 데 따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 및 구성안으로는 제6장 및 제17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제1장에는 시칙에서 본조례제안의 목적으로 1개의 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1장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로써 제2조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등의 대행에 관한 규정과 제3조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일반폐기물 다량 배출자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제5조 아파트등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처리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에는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것으로써 제6조는 일반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것과 제7조 공중용 일반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것과 제8조 일반폐기물 적환장 설치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에는 일반폐기물처리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것으로써 제9조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징수와 제10조 수수료 납기 및 징수방법과 제11조 납기전 징수방법과 제12조 미납수수료 납부이행과 제13조 수수료 감명대상과 제14조 수수료 가산방법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장은 과태료 부과·징수 제15조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6장은 업무의 위임으로서 제16조 권한위임과 제17조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본 조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은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시조례로서 종전에 규정된 사항을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조례로 제정하여 규정시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 본 조례의 내용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게 제정안이 타당성 있게 작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제4장 제9조의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징수에 있어서 별표1과 같이 사용료 부과요율이 종전의 시조례 부과 요율과 변동이 없어 3년전 사용료 징수요율로는 물가 및 인건비 상승에 못미치는 재정적자의 요율표라 간주되지만 현 경제성장의 여건이 좋지않아 물가상승의 요인을 고려하여 당분간은 요율액을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도 합리적이라 생각되며 본조례안을 원안대료 심사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조례 제정안 건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의 곽철환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수고스럽지만 발언대에 나오셔서 여러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환경보호과장 곽철환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질의는 보충설명,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는 문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상도 위원  신상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한병훈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수정없이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하니까 그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안용수 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제정에 대해서 미비한 점을 부칙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보면 대행업체에 대한 감독등 일반폐기물 처리에 대한 것이 상당히 소흘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을 소흘히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면 어떻겠나하고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그런데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조치명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아주 포괄적인 규정만 정해놓고 구체적인 대행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조례에서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타구에도 그렇지만 물론 다른 구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구에도 종전에는 종전 폐기물 관리법에는 개인업체에서 가령 쓰레기를 운반했을 때 이것은 난이도가 있다고 해서 돈을 더 내어라 한다던가 또는 쓰레기 수거결행을 했을 때 행정처분 기준을 열흘정지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과거에 처리기준을 보면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대행업체에서 영업정지라 하면 이것은 좀 타당하지 않은 조치라 이렇게 봅니다.
  대행업체에서 영업정지를 당하면 쓰레기 수거를 못함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가지고 오고 대행업체대로 뭐 인력장비가 쉬게 되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시조례 그 준칙에 보면 영업정지라는 행정조치를 바꿔서 과태료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시조례 준칙에 따른 그 과태료 기준을 조례에 명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칙에다가 맨 끝에 17조 시행규칙에 보면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말고 이 17조를 대행업체 지도 감독등으로 해서 일반폐기물 대행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등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을 더 삽입을 하면 과태료를 직접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정했으면 원만할 것 같습니다.
안용수 위원  지금까지는 집행부서에서 감독은 전혀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구청장의 지시명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포괄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알겠습니다만, 영업정지를 내려버리면 폐기물운반을 당장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좀 무겁게 해서 이 사람들이 위반을 안하도록 그런 것을 부칙에 하나 넣어서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시행준칙안에 보면 가령 오물을 수거를 하고 부당하게 요금을 요구를 했을 적에 한번 했을 때 30만원정도 과태료를 정해놓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준칙에 따라서 하나 더 넣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면 업체에 관한 감독을 원만하게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안용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백종교 위원  위원장님 이 폐기물관계는 우리 지역주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대목대목마다 의장님이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위원들께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는 형식으로 한번 심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2조 3항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는 구청장은 시민의 편의도 업무능력에 따른 인력장비 대상물량 신축성을 감안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자에게 지급 할 수 있다.
  실비란 내용에 들어 있고 또 다만 일반폐기물 다량 배출자 및 공동주택에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런 조항자체가 실비에 대한 애매모호하고 또 해놓았고 제외되는 것, 지급을 아니한다는 여기에도 다량배출자와 공동주택에 임의성이 있는 이런 조항이 아닌가 싶어서 의장님의 견해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구청장은 시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 대상물량 신축성을 감안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체계에 소요되는 실비라 하는 것은 청소수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하고 다음에 대상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청소수수료를 말하는 것이고 다만 일반폐기물 수집·운반대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대행업체에서 공동주택 아파트를 지금 당사자하고 배출자하고 계약을 해서 운반대행을 하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앞에 전자는 중구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중구에서 중구관내에 몇 개동 5개동인가 등을 대행업체에 주었습니다. 우리는 일단 일반주책은 남구에서는 구청에서 직접 수거를 하는데 대행업체에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시청에서는 수수료를 받고 한번 해보라고 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로 말을 하는데 중구에도 금년에 들어와서 그것을 일단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행업체에 직접 주니까 잡음이 생겨서 우리보다 훨씬 못한다고 해서 구청으로 가져왔습니다. 위에 실비 이것은 우리가 그 집에다 청소수수료를 부과를 해서 자기는 치워주고 그 부과했는 그 돈을 그 회사에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수수료 요금이 딱 정해집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그렇지요. 시에서 정해진 그 수수료대로 일반주택에 받아가지고……
백종교 위원  그대로 대행업체에게 준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그 당시 중구에서 했는 것은 이것이 대행업체에 전부다 준다던가 이런 사항을 예상을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직접 수거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주민들한테서 불평이 오기 때문에 중구에서 다시 철수를 했습니다.
백종교 위원  실비 이래서 애매모호하게 실비라는 말이 애매모호한 말이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실비라는 것은 시조레 준칙에 실비라는 것을 그대로 따왔는데 사실은 수수료로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백종교 위원  수수료를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백종교 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조문을 좀더 검토해 보고 하실렵니까?
  아니면 다수 의원들의 뜻에 따라서 하던지 그런 결정을 합시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내용은 종전에 시에서 시조례에 의해서 일반폐기물 처리를 했는데 수수료나 내용은 사실상 거의 같습니다.
  단지 이 조례를 다시 하는 것은 일반폐기물 안에 분뇨·오수·축산폐수에 관한 사항도 한목 들어가 있다가 분뇨·오수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법이 새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소 일반폐기물 사항은 떨어져 나와야 됩니다.
  같이 있던 것을 다른 법이 새로 생기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 내용은 전에 적용하든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단지 대행업 허가권이 이곳으로 왔다는 것하고 수수료요율기준 부과징수권이 구청장한테 왔다는 것, 동장한테 위임된 것 몇가지 이것만 다르지 거의 내용은 같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위원님 어떻습니까?
  안용수 위원님이 대행업체 영업정지를 시켰을 때 그 청소폐기물 수거하는데 시민들한테 바로 지장이있다 그런 모순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게 잘못되었을 때 과태료를 좀 무겁게 물어가지고 그런 모순된 점을 시정해 달라는 그런 좋은 발언을 하셨고 백종교위원께서는 2조3항에 대한 지적을 하였습니다. 뭐 큰 문제점 없지요?
백종교 위원  위원장님 백종교위원입니다.
  남구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제2조3항에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라 하는 말을 과장님께서도 임의성이 있는 것을 인정하여 수수료로 하는 말로 자구정정을 했으면 하는 발언입니다.
  실비를 해당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시비를'보다는 '수수료를' 명확하게 함으로 해서 임의성을 배제하는 뜻에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백위원님 더 질문이 안계십니까?
백종교 위원  다른 질문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곽철환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을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일반폐기물에관한조례제정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43분)

○위원장 최일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서의 토지관리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실 순서입니다만 본안건 역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검토보고사항 제목은 대구직할시남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을 회부한 일시는 93년 8월 4일 14시 20분에 남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남구의회 의장님이 사회도시위원회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집행부서의 차상급 기관에서 업무개선 지시로 종전 구청장이 개별토지 지가확인원을 무료로 발급하던 것을 동장에게 내부위임됨에 따라 과다 발급으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것과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수수료를 징수하는 조례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구성으로는 대구직할시남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 요율의 별표1난중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의 1항 일반행정 관계의 7호로 개별토지가격확인원 1건 발급에 300원으로 신설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조례의 일부인 제3조1항7호를 신설하여 종전의 개별토지가격확인원 무료발급을 1건당 300원의 수수료를 구세외 수입으로 확충함으로써 재정수입에도 도움이 되고 무료발급으로 인한 과다 발급으로 동행정력을 낭비하는 요인이 될 충분한 요소가 된다고 공감하며, 본 조례 개정안도 원안대로 감독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의 김훈기 토지관리과장께서는 수고스럽지만 발언대에 나오셔서 여러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문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백종교 위원  위원장님 백종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모든 세외수입 확충의 뜻이 있고 또 행정력 낭비의 요인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안이므로 해서 큰 의의가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안용수 의원  전문위원 설명같이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일오  본조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훈기 토지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모두 마치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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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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