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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9월 7일 (화) 오후 2시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0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남구관내미군부대이전촉구결의안채택
  4. 3. 남구관내미군부대이전대책위원회구성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0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남구관내미군부대이전촉구결의안채택(박종대의원외5인발의)
  4. 3. 남구관내미군부대이전대책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4. 회의록서명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23분 개의)

○의장 최동일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남구관내 미군부대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건이 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두차례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이 집약결정된 사항입니다마는 오늘 본회의장에서 한번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 결론을 도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8월 30일 박종대 의원외 5인으로부터 남구관내 미군부대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93년 8월 31일 백종교 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20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8월 30일자로 관내 A-3비행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875명이 날인한 진정서가 대표 윤석원의 이름으로 A-3비행장을 타지역으로 이전해 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동일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0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26분)

○의장 최동일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남구관내 미군부대 이전촉구 결의안 채택 안건 한건 뿐이므로 지난 8월 31일 의원 조찬회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결정한 회기를 9월 7일 1일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20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93년 9월 7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구관내미군부대이전촉구결의안채택(박종대의원외5인발의) 

(14시 28분)

○의장 최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구관내미군부대 이전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종대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박종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방청석에 계시는 남구 주민 여러분, 지루한 장마와 지나치리 만큼 잦았던 비, 그리고 이상저온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음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30만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남구 전구민의 최대 관심사인 남구관내 미군부대 이전촉구 결의문 채택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40여년전 불의에 당한 6.25 전쟁의 비참했던 고통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비참했던 6.25 사변을 다시 상기시킴은 공산침략의 야욕에 의해 전국토가 공산화될 뻔 하였던 이 나라를 미국을 비롯한 우방의 지원으로 간신히 지킬 수 있었고, 현재까지도 미군이 이땅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주둔하고 있음을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25 사변당시의 급박했던 사정과는 달리 40여년이라는 세월의 흐름속에 현재 상황이 많이 변해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으며, 54년 11월 18일 한미상호 방위조약 협정과 6.25전쟁의 참전으로 그 당시 미8군이 우리 남구에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그 면적이 남구 전체의 약 6%인 삼십만삼천평이라는 방대한 면적을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방위라는 거대한 명분아래 남구 구민의 희생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그 당시의 미군부대 주둔지역과 A-3비행장 주변인 이천, 봉덕, 대명동등 남구일대는 한적한 외곽지에 불과했으나 그 후 인구팽창과 도시성장에 따른 대구시 발전으로 69년 10월 4일 대구시 도시개발 계획에 의거, 3차 우회순환도로와, 앞산순환 도로 그리고 A-3비행장 북편 소방도로 개설 등 남구뿐만 아니라 대구시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 추진하려 하였으나 미군부대와 A-3비행장의 계속적인 사용으로 도시발전 계획안만 수립된 채 현재로는 대구시 발전의 장애 속에, 특히 남구는 기형도시화로 인하여 산업구조 취약등으로 재정자립도가 낮는 등 많은 애로가 있는 실정에 있고, 또 남구 주민 모두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을뿐더러 A-3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40여년간 비행기 이·착륙시의 폭음 및 폭풍으로 많은 피해를 받아 왔으나, 한·미간의 우의등을 감안하여 계속 인내로써 참아 왔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전의 상황을 제쳐두고라도 최근에 발생한 각종 민원사항들을 살펴보면 헬기저공비행으로 인하여 91년 11월 4일 밤 10시 대명9동 안채규외 22가구가 피해를 입어 3,000여만원의 피해보상을 받은바 있고, 93년 7월 2일부터 7월 7일까지는 매일밤 8시에 10시까지 헬기 소음발생으로 주민 40여명이 집단 시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련 사항으로는 이천로 개설구간내 130m의 미군급유소로 인하여 상당기간 공사가 지연된 바 있으며, 켐프헨리 앞 가각 정비는 아직도 미해결 상태에 있고, 중동교에서 동양호텔간 도로 1,500m중 미군 점유구간 58m는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상태이며, 대구시 3차 순환도로 2,130m 역시 방치상태에 있고, 앞산순환도로 확장구간의 길이 5,600m 중 미군부대 점유구간인 320m는 정상적 공사 시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하고 있으며, 특히 대구시 도시계획상 6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나 4차선 폭 17m로 축소되어 추진된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확장하는 앞산순환도로 기능이 이 부근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 전 대구시민의 불편이 나타날 것이 예상되며, 생활불편 사항으로는 비행장 인근 건축물의 고도제한으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었던 것을 일부 완화한 바 있으나, 아직도 미 해제지역이 있어 주민이 재산상의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천동 켐프헨리 주변 폐유폐수 방류로 인한 악취 발생사건으로 인근 이천1동 주민이 상당한 고통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켐프죠지에서는 미군 소년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장난감 총을 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일이 있기도 하며, 켐프워커부대 미군의 주변 주택가 투석사건으로 대명9동 주민의 가옥 대형 유리창이 깨어지는 등 물적·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는 등 각종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또 동양과 서양의 풍속에 차이가 있어 미군이 주둔하므로 한국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여 자녀교육에도 많은 지장이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미군부대 및 A-3비행장으로 인하여 대구직할시 도시정비 및 발전계획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폭음, 폭풍, 각종사고 등으로 주민의 생활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음에 견디다 못한 봉덕, 대명동 A-3비행장 인근 주민 40여명이 93년 7월 8일 집단 항의 시위를 하였고, 이어서 주민대표가 남구청장을 면담, 미군과 협의하여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8월 16일 미 제20지원단 길모아 사령관과 구청장 그리고 피해지역 의원 3명이 참석한 한·미 친선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한 바 있으나, 주민들은 더 나아가 800여명의 연명 날인 진정을 받아 남구의회에 까지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주민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피해 주민의 대대적 집단 시위도 예상되고 있음에 유의해야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주민이 받는 고통을 30만 구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가 그냥 보고만 있을수는 없는 것이며 구민의 어려움은 우리 의원 스스로가 먼저 나서서 해결 해 나가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남구 발전에 저해가 되며 주민의 피해가 많은 남구 내에 있는 미군부대와 A-3비행장 이전을 위하여 관계 당국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의 뜻과 마음을 한데 묶어 이전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일은 우리의 혈맹적 우방인 한·미 관계라는 입장과 우리의 안보를 위해 오늘도 임무를 다하고 있는 미군이라는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익과 경제성장, 도시발전에 따른 우리의 필연적인 요구에 협조해 주는 주한미군으로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발전적인 변화가 있을 때 한·미 유대관계는 더욱더 돈독해 지리라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아픔을 덜어주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남구로의 발전과 나아가 우리 대구시의 발전을 위해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셔서 발전적 남구의 위상을 높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일  박종대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토론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구관내 미군부대 이전 촉구 결의안을 박종대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구관내 미군부대 이전 촉구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결의된 남구관내 미군부대 이전 촉구결의안을 양병화의원께서 낭독토록 하겠습니다.
  양병화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결의문안을 낭독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의원  의장님
○의장 최동일  예.
김상태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결의안 검토했으리라 보는데 이게 적어도 이전 촉구 결의문 같으면 전 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진지한 결의문에 대한 토론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지금 결의문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 의원의 이름으로서 결의하는건데 이 결의문이 채택되었다는 것은 지금 채택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결의문이 아니지요 그건 제안설명이고 결의문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 채택이 안되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결의문을 상정해서 채택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결의문 자체가 결의문을 채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채택했다 이거라요 그러나 이 내용에 있어서는 전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 최동일  이게 그저께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소회의실에서 전부 결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김상태 의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미군부대 이전을 촉구한다는 것은 결의를 했다 이겁니다.
  이 결의문 원안에 대한 것은 우리가 토론이 없었다 이겁니다. 있었습니까?
○의장 최동일  그래서 결의문 유인물을 다 내어 드렸습니다.
김상태 의원  아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전촉구를 하기 위한 제안설명이고 결의문에 대한 것은 일단 의원 총회에서 다루어 보지 아니 했는 것 아닙니까 했습니까?
○의장 최동일  안했지요.
김상태 의원  의사일정에 결의안 및 결의문 채택으로 했었으면 하는데…….
○의장 최동일  문안 자체는 전부 배부해 드렸습니다.
김상태 의원  배부만 했지 이걸 실질적으로 우리가 토론을 안 거쳤는 것 아닙니까?
○의장 최동일  예.
김상태 의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잠깐 정회를 해서 실질적인 결의문을 한번 심사숙고해서 채택하는 것이 어떠냐는 이야기입니다. 문안 내용을
○의장 최동일  어떻습니까?
  질의토론 다 끝난 사항입니다.
김상태 의원  예, 아닙니다. 질의토론이라는 것은 미군부대 이전을 촉구하는 의사일정에 따른 안을 말하는 것이고 배부된 결의문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전하기 위한 남구의회 의원으로서 결의문이라는 것은 내용상 토론이 없었지 않느냐.
○의장 최동일  이것이 남구관내 미군부대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건에 대해서는…….
김상태 의원  본 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채택을 안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택을 하는 것은 동의를 하되 한번 결의문 문안자체를 전 의원들에…….
○의장 최동일  질의 토론할때에 했더라면 이것은 좋은데 촉구 결의안이 질의가 없고 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통과를 하는 것입니다.
김재철 의원  의장님.
○의장 최동일  예.
김재철 의원  김재철의원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해를 돕는선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남구관내 미군부대 이전촉구 결의문 제안설명을 동료 박종대의원께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 및 토론도 반대 토론도 없었고 이미 제안설명에 대한 원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그 의결된 제안설명문안에 요약을 해서 우리가 전의원으로 결의하자는 이야기이지 결의문 안건이 따로 제안설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 한 건을 내용을 간추려서 우리가 결의를 하자는 이야기니까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건이 한 안건입니다.
○의장 최동일  방금 김재철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원안이 그대로이니까 김상태의원 양해 하시겠습니까?
김상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동일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양변화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양변화 의원  양병화의원입니다.
  남구관내 미군부대 이전 촉구 결의문 우리 남구 30만 구민의 대표인 남구의회 의원 일동은 남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로 인하여 발생되는 각종 사건사고의 피해와 봉덕, 대명동 일대에 소재한 A-3비행장 이·착륙시의 폭음과 폭풍의 피해를 40여년간 인내로써 참아온 주민들이 최근 각종 피해에 대한 항의 농성을 하며 800여명이 연명날인 진정을 하는 등 집단민원 사태를 야기시키고 있는 바, 지역대표 기관인 남구의회로서는 그냥 좌시하고만 있을 수 없어 관계당국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대구직할시남구에 있는 미군부대와 A-3비행장을 하루 속히 타 지역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미 당국은 미군부대와 A-3비행장으로 인한 각종 사고 발생으로 민원의 피해가 있을 때 마다 물적·정신적 보상을 즉시 하라
1. 미 당국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헬기장을 즉시 주민의 피해가 없는 곳으로 이전하라.
1. 대구직할시와 한.미 당국은 상호협조하여 중동교에서 보훈청간의 A-3비행장내 도시계획선인 3차 순환도로 개설과 앞산순환도로 확장에 따른 미군점유 구간내에 있는 고가도로의 정상적 개설과 A-3비행장 북편도로 미군점유 구간 58m소통등의 남구구민 숙원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라.
1. 한.미양국 정부는 긴밀히 협조하여 미군부대와 A-3비행장을 주민의 피해가 없는 타 지역으로 이전하여 남구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남구전역의 발전은 물론 대구시 발전이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라.
1993년 9월 7일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최동일  양병화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3. 남구관내미군부대이전대책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4시 51분)

○의장 최동일  의사일정 제3항 남구관내미군부대이전대책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상태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최동일  예.
김상태 의원  아까 이야기한데 대하여 조금더 묻고 싶은데 의사일정에 보면 남구관내 미군부대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최동일  예.
김상태 의원  그런데 앞서 이야기 한 것은 결의문을 낭독했다는 것입니다.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는 것 같으면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여기에 대한 안건에 대한 결의문은 다시 의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결의안과 결의문하고 지금 혼돈을 하고있는데 결의안은 채택이 되었다 이거요. 그런데 멧세지 성격인 결의문은…….
○의장 최동일  아까 결의안을 요약해서…….
김상태 의원  아니지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결의안에 따라서 결의문을 채택한다 그러면은 적어도 결의문이라는 것은 그 안에 대한 결의안을 요약해 가지고 의원 총회에 한번 물어봐야 될 것 아니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요식에 지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엄연히 의사일정에는 결의안을 채택한다고 했으면 결의안을 채택해서 결의문을 적어도 만들려고 할 것 같으면 그 결의안에 의거한 결의문을 한번쯤은 우리가 다루어 가지고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의장 최동일  그래서 이전 촉구 결의문을 사전 배부해 드렸습니다.
김상태 의원  저기 의사일정에 결의안 채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결의안 채택인데 왜 결의문으로 나왔느냐 이거라요.
이길웅 의원  의장님 이길웅의원입니다.
  월환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최동일  정회를 해서 소회의실에서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현재시간 14시 55분입니다. 15시 15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 55분)

(속개 15시 15분)

○의장 최동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상태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것은 오늘 오전 11시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검토 했는 일입니다.
  그래서 김상태 의원께서 양해 해 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상태 의원  그 사항은 양해라는 것 보다는 의회는 우리가 어떤 안을 채택하고 난뒤에 그 안에 대한 결의를 하다든가 결의문을 만든다고 이렇게 될건데 의사일정에 따르면 분명히 이전 결의안을 오늘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박종대의원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인 줄 알았는데 이 내용인즉 결의안하고 더불어 결의문하고 이 두 개 감미해서 결국 제안설명을 해버려서 안에 대한 채택여부가 없고 결의문에 대한 채택만 있었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왔는가 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가 일단 안에 대한 상정이 되었으면 그것이 통과하고 난뒤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결의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또 한번 더 숙고해서 우리가 해 주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의장 최동일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남구관내 미군부대 이전촉구 결의안이 전 의원의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습니다.
  남구관내 미군부대가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될 수 있도록 미군부대 이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방금 정회중에 남구관내 미군부대 이전대책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에는 양병화의원, 간사에는 박종대의원, 위원으로는 김재철의원, 최일오의원, 김철환의원등 부대 인근에 접한 동의 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남구관내 미군부대 이전 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구관내 미군부대 이전 대책위원회 위원장에는 양병화의원, 간사에는 박종대의원, 위원으로는 김재철의원, 최일오의원, 김철환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관내 미군부대 이전 대책위원회에 선임된 위원회 활동기간은 의원임기가 완료될때까지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대구직할시 남구 봉덕동, 대명동에 소재하고 있는 A-3비행장 인근 피해주민 윤석원외 874명의 진정서가 의회사무과에 접수되었습니다.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진정서 처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처리하여야 하나 본 진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본 회의장에서 방금 의결된 미군부대 이전 결의안에 A-3비행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 결의안을 진정인에게 진정서 회시에 가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4. 회의록서명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5시 19분)

○의장 최동일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순서에 따라서 지난 제19회 임시회의시 서명 위원이신 박종대의원, 하원호의원 다음으로 이정훈 의원, 김상태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위원으로 이정훈의원, 김상태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무리하면서 남구관내 미군부대 이전촉구 결의안이 채택되기까지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20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임시회의에서 결의된 남구관내 미군부대 이전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동료의원께서는 앞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20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21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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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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