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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남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차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10월 29일 (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구직할시남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3. 2. 대구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수정조례(안)
  4. 3. 대구직할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5. 4. 대구직할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중수정조례(안)
  6. 5. 대구직할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수정조례(안)
  7. 6. 대구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수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직할시남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남구청장제출)
  3. 2. 대구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수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3. 대구직할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남구청장제출)
  5. 4. 대구직할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중수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5. 대구직할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수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6. 대구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수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27분 개의)

○위원장 최일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사회·도시위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제21회 임시회 동안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6건의 제정안 및 수정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6건이 공히 구민의 생활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을 통찰하시고 진지하고 주민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론해 주실 것을 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지난 10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대구직할시남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과, 대구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수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과, 대구직할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중수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수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수정조례안이 제정안 2건과 수정안 4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남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남구청장제출) 

(10시 30분)

○위원장 최일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서의 지역경제과장께서 제안설명할 순서입니다마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회부일시는 93년 10월 28일 어제입니다.
  14시 20분에 우리 본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제안 이유로는 현재 지침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기능에 대한 사항이 제2조로 되어 있고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은 제3조,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7조, 실무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12조로 되어 있으며, 부칙에는 시행일 및 경과조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제정의 취지는 구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남구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본 조례안 제2차 그 기능면에 있어서는 2조 제2항의 위원회는 구에서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에서 1. 상수도요금 2. 하수도요금 공업용용수사용료 도시가스 사용료, 교통요금, 주차요금등의 요금산정은 대구직할시에서 심의되므로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행정능력이 못 미치므로 여섯 개 각호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제3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제3항인 위원회는 물가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장과 교수 언론인 구의회의원 인사와 소장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를 위촉하고 그 위원중에 부위원장 1인을 둔다로 수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4조 위원회 직무에 있어서 제2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외도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세밀히 작업을 해서 재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본조례 제정안을 유보 및 부결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본 조례에 있어서는 구자치단체에서 물가를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며,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는 행정능력과 예산만 낭비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의 이춘상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스럽지만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문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백종교 위원  백종교 위원입니다.
  제2조2항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위원회는 구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심의만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심의하고 요금까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원래 조례로 정하면 심의를 해서 결정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함인데 저도 상정을 하면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상정했는데 왜냐하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시장님이 이것을 조례제정을 해서 보고를 하라 했기 때문에 담당 과장으로서는 안할 수 없어서 제안을 했습니다만, 해놓고 보니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구에서 요금을 결정해서 할 그런 사항이 아닌 항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리고 또 위의 지침이 내려와서 과장의 입장에서는 손을 댈수 없어서 상정을 했는데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모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여기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대구직할시에서 요금산정을 하는 어떤 기준이 있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상수도요금 산정을 시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우리 구에서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청취불능)
백종교 위원  전혀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나도 없이 조례를 제정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를 내다보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서 구에서도 심의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미리 만든다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미리 조례로 만들어 두는 것이 앞으로 내다보는 행정이 될 것이고 그렇지않고 위에서 하라는 식으로 해서 아무 계토도 없이 조례제정을 내어 놓으시면……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과장으로서 그런 입장이 못됩니다.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는 것을 내가 손을 보면 자격도 없는 사람이 왜 보는가 싶은 생각에 그대로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실지로 백의원님 지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저로봐서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 책임회피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안낼수도 없고 우리가 지시는 지시대로 받아야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보류를 해 주시든지 부결을 해 주시든지 하면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도 다른데가서 자문을 얻어서 열심히 또 대구시 본청에도 물가대책위원회가 있는데 그러나 본청에도 아마 상정이 안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하면 거기에도 자문을 좀 얻고 해야 되겠는데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내어놓고……
백종교 위원  물가라 하는 것이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과장님 더 연구를 하셔서 우리 의원들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 있게끔 자요를 많이 확보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정응규 위원  이것은 조금 우리가 검토하도록 해서 원안이 확정될 때까지……
이실근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최일오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키는 것으로……
백종교 위원  자료를 충분하게 해서 다음에 하도록……
○위원장 최일오  위원장이 과장님에게 이야기할 형편이 아닙니다마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상부쪽에서 심의하도록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라니까 이렇게 내여가지고 보였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심의해서 상수도요금을 구청단위로 요금을 책정했을 때 상부기관에 어떤 저촉이 안되는지 사실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공업용수사용료 이런 것을 할수도 없는 것을 항목에 넣었다는 것은 잘못되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춘상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마는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일오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수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42분)

○위원장 최일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수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서의 청소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본 안건은 대구직할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수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10월 28일 14시 20분에 남구의회 의장님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에 있어서는 현행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법적근거를 보완함으로써 사육지 주변의 여건 변화로 사육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축사의 이전, 기타 위해를 제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으며, 분뇨관련 영업요금이 물가인상등 제반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인상되지 않아 그로인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어 분뇨수집, 운반요금 및 정화조 청소요금을 인상 조정하고, 정화조,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육지 주변여건의 변화로 인한 사육허가 취소내용 추가 및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해 축사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며 안 제7조입니다.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간소화 안 제8조에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휴대용증명서로 간소화 하는데 있습니다.
  분뇨관련 영업요금 인상 및 요금기준 단위변경에 대해서는 안 제10조입니다.
  분뇨수집운반요금 18리터당 214원 하던 것을 10리터 당 13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정화조 청소요금 0.75㎡(750리터)당 12,350원을 12,960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0.75㎡(750리터) 초과시 0.1㎡(100리터) 마다 893원 가산하던 것을 0.75㎡ 초과시 0.1㎡ 마다 937원으로 가산하기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또한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도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수정의 취지는 날로 번창해가는 도심지의 생활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현행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입법기능을 보완하고 강화한다고 사료되나 조례수정안 제10조 분뇨관련영업의 요금에 있어서는 제1호의 분뇨수집 운반요금의 종전 18리터당 214원을 10리터당 130원으로 인상분은 11원으로서 약 9%인상하였으며 제2호 정화조 청소요금 처리수수료 포함에 있어서는 기본요금 0.75㎡(750리터) 당 12,350원을 12,960원으로 약 5% 인상 되었으며, 초과요금 금액에 있어서는 0.75㎡(750리터) 초과시 0.1㎡(100리터)마다 893원을 가산하던 것을 937원으로 가산함으로써 약 5%인상되었으며, 따라서 본조례의 종전요금은 1990.2.1 시조례에 의한 요금으로서 본조례 수정안으로 인한 요금인상분이 전체적으로 약 7%인상된 것으로 그동안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에 못 미친다고 사료되며, 또한 지역성과 형평성에 맞게 요금이 산정되었으므로 본 조례 수정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 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의 김훈기 청소과장님께서는 수고스럽지만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으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문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청소과장 김훈기입니다.
이실근 위원  이실근 위원입니다.
  분뇨요금 인상에 대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보아서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관에 공공요금등이 인상이된다고 보는데 그 당시에 하면 되지 지금 이렇게 사회적으로 혼란이 많이 오고 압박 받고 있는 이 시점에 인상한다고 이런 안을 내어 놓았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훈기  위원님 말씀 타당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것은 90년 2월 1일 시조례로 인상을 하고 저희들은 한번도 아직 인상을 안했습니다.
  그동안 8번에 걸쳐서 인상 건의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도 각 시·도별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로 보아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에 비교해 보면 분뇨가 91%이고 정화조가 73%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대전하고 저희들과 비슷합니다. 이번에 인상을 해도 분뇨는 서울시보다 아직 2원이나 낮고 정화조는 서울시에 비하면 4,000원정도 더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시·도와 같이 올리지는 못하더라고 어느 정도의 인상은 해 주어야 안되나 싶습니다.
  그리고 시기는 내년 1월 1일을 기해서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실근 위원  지금 서울시와 대구시하고 비교를 하는데 경제여건이 서울시하고 대구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또 도로여건도 그렇고 주택여건 여러 가지 사항을 보아서는 서울은 그렇게 올라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생각에는 다음 회기때 이것을 한번더 심의하도록 이번에는 유보하였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그러냐 하면 공공요금이 오르고 어디까지나 근거가 있어야 하고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을 한다면 명분이 설수 없고 이런 것은 남구구민의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이니까 재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정응규 위원  정응규 위원입니다.
  서울과 대구는 차이가 2% 있는데 그렇지요.
○청소과장 김훈기  아닙니다. 분뇨가 현재 9% 차이나고 정화조가 27% 차이가 납니다.
  참효자료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정응규 위원  서울은 분뇨처리장 거리가 몇㎞나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그것은 자료 가진게 없습니다.
정응규 위원  아마 거리가 우리 3·4배 정도 될 것입니다.
  남구 일대가 처리장까지 거리가 아마 10㎞ 미만입니다.
  주행거리가 그러면 서울은 거의 80㎞ 정도까지 가야될 것입니다.
  처리장까지 가는데가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50% 차이나도 대구가 지금 현재 비싸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생각좀 해 보셨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보았습니다만……
정응규 위원  지금 현재 대전하고 같다고 그러셨지요.
○청소과장 김훈기  대전하고는 비슷합니다.
정응규 위원  대전하고 거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건설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압니다. 지금현재 부산하고 몇% 차이가 납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부산하고는 분뇨가 20% 낮고 정화조가 14% 낮습니다.
정응규 위원  부산도 지금 거리가 굉장히 먼것입니다.
  김해쪽으로 나가야 되니까 거기도 차이가 많습니다. 사상쪽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훈기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백종교위원입니다.
  이실근 위원님과 정응규 위원님의 좋은 말이 있었고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도 있습니다마는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어 분뇨수집 운반요금 정화조 청소요금을 인상하겠노라, 사실은 제안이유에 민원발생 소지가 들어 있습니다마는, 이때까지 분뇨수집 정화조 청소에서 인상되어서 민원발생 소지가 있었는 것이 아니고 인상이 되나 안되나 민원발생 소지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명분상으로는 민원발생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마는 인상만되고 또 민원발생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앞으로 인상도 인상이지만 제안이유에 걸맞게 민원발생 소지가 없도록 해서 인상이 되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9%, 5% 인상만 시키고 민원발생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인해서 아까 말씀대로 타물가와 신경을 써서 다음 회기때 하는 것이 어떻겠나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정응규 위원  과장님 정화조 청소하는 것 한번 구경하셨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간지얼마 안되어서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응규 위원  정화조 청소하는데에 대해서 저는 상세히 뒤따라 다니면서 한번 보았는데 웃물만 떠요. 정화조가 밑에 보면 시멘트 덩어리처럼 굳어서 물이 넘쳐 흐릅니다.
  그냥 정화조라는 것이 아마 인분이 들어가서 몇 개월동안 썩어서 물이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청소하는 것이 뭐냐하면 숨통이 있습니다.
  정화조 뚜껑을 잘 안열어요. 청소하는 사람들이 뚜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지금 현재 대행업체들이 그 집에 뚜껑이 어디에 있고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집들이 많습니다.
  집주인도 주인이 바뀌어서 다른 집을 사가지고 갔을 때 뚜껑이 어디 붙어 있는지 모릅니다.
  다 묻혀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는 어디서 하는지 압니까? 숨구멍이 있습니다.
  1차에 숨구멍에서 수거를 하고 2차에 뚜껑에 안넣습니다. 거기에서 수거해서 무슨 그것이 있겠습니까?
  1차, 2차 다 수거를 해야 옳은 청소가 되는 것이지 형식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세심히 한번 보셔서 청소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교육 좀 시키든지 청소하나마나입니다.
  그냥 쭉 넣어서 물한번 당겨서 몇리터다 해가지고 주인보면 몇 리터 적어주고 안그러면 그집 용량대로 다 받아갑니다.
  이런 형식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것부터 먼저 시정하고 요금을 올려 달라고 하십시오.
○청소과장 김훈기  그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지도감독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일오  예.
백종교 위원  그러면 제안설명을 한 주요골자에 보면 7조에 의거 사육지 주면 여건변화로 인한 사육허가 취소내용등 7조·8조는 큰 관계가 없고 사실 분뇨관련영업요금 인상 및 요금기준 단위변경 제10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것은 부분통과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 최일오  예.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수정안은 부분은 통과를 시켜주고 부분은 보류를 한다면 아예 이 조례수정안을 다음 회기로 보류를 시키는 것이 차라리 좋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축사육에 허가를 받기위한 첨부서류의 간소화 이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수정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이 안자체를 보류를 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백종교 위원  예, 그래도 좋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훈기 청소과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마는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조례수정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수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직할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남구청장제출) 

(11시 7분)

○위원장 최일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서의 지역교통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실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직할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10월 28일 14시 20분에 남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법 제21조2의 제3항에 의거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이며, 자치구에 주차장 특별회게를 설치함으로써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확보로 도시의 주차난 완화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입부분은 제2조로 되어 있으며, 세출부분은 제3조, 잉여금철에 있어서는 제5조, 예산안에 있어서는 제6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조례 제정안은 날로 심각해지는 도시의 교통체증과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재원확보의 일환책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자금관리를 함으로써 지역적인 도시기능을 발전시키고 아울러 지역주민의 문화혜택을 누리고자 함에 있어서는 본조례 제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의 정동주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수고스럽지만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문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교 위원  백종교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 앞으로의 도시 교통체증과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므로 이 안에 대해서는 원안통과를 제의하셨고 원안통과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제의합니다.
○위원장 최일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동주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고맙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대구직할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직할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중수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대구직할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수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대구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수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13분)

○위원장 최일오  다음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보면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은 집행부서의 보건업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중수정조례안과, 제5항 대구직할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수정조례안과 제6항 대구직할시남구제증명등징수조례중수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일괄제출하신 집행부서의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하실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도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3건에 대해서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본 안건 3건을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도 조례안 회부가 10워 28일 14시 20분에 남구의회 의장님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첫째, 기목 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직할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중수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1년 3월 8일 법률인 제4355호에 의한 보건소법 수정으로 관련조항을 수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의 시행령 제5조를 제2조로 자구정정이 되겠습니다.
  또 제3조의 보건소법 제4조를 제6조로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본조례수정안은 91년 3월 8일 보건소법 및 91년 10월 8일 보건소법 시행령 수정에 따른 자구수정사항으로써 큰 문제되는 것이 없어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해 주실 것을 제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대구직할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수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91년 3월 8일 법률 제4355호에 의한 보건소법 수정에 따른 관련조항 수정과 보건소의 입원기능 상실로 사문화된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 조항 폐지 관련조항 수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항의 보건소법 제6조를 보건소법 제8조로 수정하는 것과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를 남구보건소수가조례에 해당이 안됨으로 해서 삭제하자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조례 수정안은 91년 3월 8일 보건소법 수정에 관련된 자구수정과 남구보건소에서 관리해 오던 모자보건센타를 90년 12월 28일 폐쇄함으로써 이에 따른 본조례의 제8조(입원 서약서 및 보증금), 제9조(사용료 및 수수료감면), 제10조(납부)에 관한 것과 제11조(추징)하는 사항의 모자보건센타가 폐쇄됨으로 인해서 사문화되었습니다.
  이 조항을 삭제하자는 조례수정이므로 따라서 본 조례수정안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세 번째, 대구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수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요액을 현실화하고, 유사한 업종간의 수수료 형평을 유지하며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수정으로 인한 수수료 관련조항 삭제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조례 제3조 요율 별표1(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의 제6항 보건사회 관계의 1호의 부속 의료기관개설 및 변경허가 신청의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개설허가 신청시 1건당 20,000원으로 1호에 되어 있습니다. 
  허가사항 변경신청시 1건 10,000원(2호)로하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신고사항 변경신고시 1건당 500원을 1건당 10,000원으로 수수료 상향 조정하였으며, 적출물 처리업자 지정 1건 10,000원의 8건의 수수료를 신설하는데 그 주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수정안은 유사한 업종간의 수수료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정되었으며, 또한 수수료액 인상분과 수수료 수입지정을 9건으로 신설하는 것은 자치구의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것으로써 바람직한 것이라 사료되나, 현행 수수료액 1건당 1,000원에서 20,000원 및 500원에서 10,000원으로 20배의 상향조정은 유사한 업종간의 수수료 형평성을 유지한다하나 수수료 조정액이 너무 높다고 생각이 되므로 본위원회에서 수수료를 재조정하여 수정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일괄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 3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보시고 제4항, 제5항 순서대로 질의를 해 주시면 회의가 원만하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서의 이재무 보건소장께서는 수고스럽지만 발언대에 나오셔서 여러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문답식으로 하되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의 순서대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무  외람되지만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구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수정조례 그곳에 돈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의문 사항을 가질 것인데 첫째 부속의료기관개설 및 변경신청 1건 1,000원을 20,000원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 지금 기존 의료기관에서 의원이라든가 치료의원을 허가 받을 때 저희들이 2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의료기관 같으면 공장의 의무실입니다.
  그러니까 의료관계이니까 이것은 서민가계에 미치지는 않고 특수직종에만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이 검토했었지마는 제 생각 같아서는 의원님께서는 이 수준으로 통과시켜도 큰 어떤 전반적인 물가라든가 그런데는 영향을 안미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허가변경신청 1건 500원을 10,000원 했는것도 역시 의료기관에서는 동일기관에서는 10,000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올렸고 그리고 구조변경신청 1건 500원을 10,000원으로 인상했는 것은 형평성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새로 신설했는 것도 의료기사법이 폐지됨으로 해서 지방자치법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경업소 개설등록신청 1건 10,000원은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와 유사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적출물이라든가 치과기공소라든가 안마시술소 같은 것도 같은 형평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10,000원으로 하였고 그리고 인정신청서 같은 것은 저희들 경우에 등록상 등용은 의료기관에 비해서는 경제적인 것을 감안해서 5,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가급적 이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종교 위원  백종교 위원입니다.
  제4항 대구직할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중수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자구수정이므로 원안통과를 동의합니다.
  제5항에 대구직할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수정조례안도 사실은 자구수정에 불과합니다.
  원안통과를 동의하고 마지막에 제증명 수수료징수조례중수정조례안에 소장님의 뜻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1건하는 것이 수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지정업자가 한번 지정되는 이런 경우 또 개설허가신청 이런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상시로 이렇게 돈을 1건당 2만원씩 내는 것이 아니고 허가시에만 2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원안통과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일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무 보건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마는 토론도 의사일정 순서인 제4항, 제5항, 제6항의 순서대로 반대토론을 하시고 찬성토론을 하시면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중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수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수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시간 동안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본위원회에서 조례안 제정2건과 수정4건중 부결2건 가결4건을 통과시켰으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11시 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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