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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남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2월 25일 (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 (제1차 내무위원회)
  2. 1. 대구직할시남구 시험수당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3. 2. 대구직할시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안)
  4. 3. 대구직할시남구 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5. 4. 대구직할시남구 종교단체 등 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직할시남구 시험수당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3. 2. 대구직할시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안)(남구청장 제출)
  4. 3. 대구직할시남구 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5. 4. 대구직할시남구 종교단체 등 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1시 5분 개의)

○위원장 김재철  위원 여러분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이번 제25회 임시회 기간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 2월 4일 대명1동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본 내무위원회에서 함께 일하게 된 이재학 위원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새해와 더불어 사실상 초대의회 의정활동 마지막해라 할 수 있는 금년 한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모두 합심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우리 남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하기 전에 지난 구청 인사발령으로 본 내무위원회에서 수고하신 이운희 전문위원은 구 본청 민방위실과장으로 영전되고 후임 정영식 전문위원은 지금 지방사무관 승진 교육 중에 있으므로 금번 임시회에는 이석복 전문위원이 수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이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제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인 대구직할시남구 시험수당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안과 대구직할시남구 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 종교단체 등 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이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남구 시험수당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1시 08분)

○위원장 김재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 시험수당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서의 황 균 총무과장께서 제안 설명을 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길웅 위원  위원장님 이길웅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이길웅 위원  오늘 제안 설명을 한 번 듣는 가운데에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를 할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그러냐 하면 어제 본회의에서 질의하고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 별로 하자고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제안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 김재철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황 균 시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요지만 간단하게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 시험수당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관련 수당액을 94년도 예산편성기준금액과 94년도 실제예산에 편성된 예산액을 감안해서 시험수당 지급조례를 개정하여 시험수당을 조정 시험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하는 주요골자는 시험관련 수당액을 일부 인상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조정내용은 대구직할시남구 시험수당조례 제2조 별표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현재의 대구직할시남구 시험수당 지급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1조부터 5조까지 내용이 간략하기 때문에 전체를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직할시남구 시험수당지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직할시남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 이하 수당이라 한다.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별표 중 구산하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중에 제2조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별표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 중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이 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험수당 지급기준표에 의하면 이번 수당지급 내용이 출제수당, 채점수당, 면접 및 실기시험수당, 문제편집, 편찬수당, 문제 선정 심의수당 그 다음 감시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출제수당 경우 객관식 문제의 경우 6급 이하 시험의 경우에는 1과목 한 사람 위원 당 조정에는 4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객관식 경우에는 문제 당 2,300원으로 종전에는 과목당 수당을 했던 것을 이번 개정에는 객관식 경우에는 문제수에 따라 1문제 당 2,300원으로 하고 주관식 문제의 경우에는 6급 이하 시험 한 과목 한사람 위원 당 4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 개정에는 4만5,000원으로, 그 다음 채점 수당 경우에는 객관식 시험의 경우 6급 이하 시험 응시자 1인 1과목 경우에는 종전에 40원 되어 있던 것을 객관식 경우에는 10문제 당 11원으로 주관식 경우에는 답안지가 5부까지의 기본료 1만원, 10부까지 기본료 2만원, 10부 초과했을 때 10부 당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이 주관식 경우에는 10부까지 기본료를 2만5,000원, 1부 초과 당 660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그 다음 면접 및 실기 시험수당 경우에는 5급 이상 일당 경우에는 10명까지 기본료 3만원, 10명 초과 1,000원해서 상한이 5만원까지 이것은 이번 개정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그 다음 6급 이하 일당 경우에는 10명까지 기본료 1만원, 10명 초과 1인당 500원해서 상한이 5만원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0명까지 기본료를 1만5,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사원 경우에는 공휴일 및 평일 공히 지급하되 6,000원으로 이것은 변경이 없습니다. 종전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편찬 편찬수당 이것은 부 당 6,00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일당 7,000원으로 이렇게 바뀌어 집니다.
  그 다음 문제선정 심의수당은 과목당 3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과목당 3만5,000원으로 그 다음 시험감시수당 경우에는 종래 공휴일 경우에는 9,000원에서 이번에는 1만원으로 평일에 경우에는 6,000원으로 이렇게 해서 시험감시수당 지급액을 일부 조정 인상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평균치로 환산을 해보니 약 10%정도 인상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에 보면 그 2조에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우리 공무원이 구 단위의 시험관리수당으로 공무원한테는 아직까지 지급한 예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치단체장이 민선으로 해서 완전 자치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구 단체로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때에 대비해서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이번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총무과장께서는 어제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 제안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석복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 시험수당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94년 2월 18일 남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94년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각종 시험관련 수당의 인상조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저의 의견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관련수당 지급에 있어 불합리한 수당을 조정하여 현실에 맞도록 인상하고자하는 것이므로 원안 통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이석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황균 총무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의문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출제를 할 적에 출제위원을 외부에서 영입해서 합니까?
○총무과장 황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채용시험은 아직까지 완전 자치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9급 시험 또는 7급 공개경쟁시험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도단위에서 종합해서 채용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 단위에서 공개경쟁시험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완전자치제가 되면 그때는 구 단위로 공개경쟁시험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해당이 됩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면 그때에 외부에 교수를 영입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맞습니다.
이정훈 위원  여기에 보면 객관식은 보통 시험 한 과목에 한 50문제가 되지요.
  몇 문제가 됩니까?
○총무과장 황균  통상 과목수에 따라서 문제수가 달라집니다마는 통상 30문제 내지 50문제 이 정도 됩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면 주관식은 과목당 4만5,000원으로 하고
○총무과장 황균  예.
이정훈 위원  주관식도 문제당입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과목당 이지요?
○총무과장 황균  주관식은 과목당입니다.
이정훈 위원  그럼 객관식은 문제당 해 놓았을 적에 만약에 30문제가 된다고 해도 굉장히 돈이 많네요.
○총무과장 황균  이것은 문제수 별로 계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다 같은 과목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 50문제 같으면 1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주관식 출제의 경우에는 제목이 문제 출제가 사실 객관식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 사람들이 낼 적에는 다 자기네들 어디에 시험에 내었던 것을 응용해 가지고 와서 출제해 주고 할 것인데 베껴 적는 것 그것이 주관식보다 더 어렵지는 안하지 싶은데요.
  이것은 보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으네요.
○총무과장 황균  통상 우리가 아직까지 구단위에는 공개경쟁시험을 아직까지 시행해 본 적이 한번도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도단위에서 공개경쟁시험 관리할 때 우리 구에서 지금하는 것이 아직까지 감시업무만 차출이 되어서 동시에 출제하고 시험문제 관리하는 것은 시도단위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까지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이정훈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해서 통과를 시키면 앞으로 여기에 따라 집행이 되는데 사실 종전에는 객관식이나 주관식이나 수당이 같았다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엄청난 차이가 지금 현재 되거든요. 현재 우리가 안 하지만 시에서 출제할 적에 수당이 종전에는 객관식이나 주관식이나 4만원씩 같잖아요.
○총무과장 황균  예.
이정훈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개정을 함으로써 엄청난 차이가 일어납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면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총무과장 황균  과목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수에 따라 환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액은 그렇게 많이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이정훈 위원  30문제를 내어야 시험지 1장은 찰 것 아닙니까? 좀 범위를 넓게 낸다고 해도 …
○총무과장 황균  예를 들어서 9급 공개경쟁시험만 하더라고 과목수가 많습니다.
  과목수가 많기 때문에 전체 문제수를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과목당 문제수를 환산하기 때문에 
이정훈 위원  출제할 적에 객관식 해라, 주관식 해라 정해서 준다 말이지요.
○총무과장 황균  예. 
이정훈 위원  그래도 몇 문제까지 정해서 주지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어느 범위 내에서 해라하고 하지.
○총무과장 황균  그것은 시험종류에 따라서 문제가 객관식이다 이 과목은 주관식이다하는 것을 정해서 하지 출제위원 자기 임의대로 객관식으로 하고 주관식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훈 위원  예.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2,300원 같으면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다른 위원들 궁금한 것을 한번 물어보고…
이길웅 위원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내무공무원에 한해서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외 기술직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행정직도 있을 것이고 여타 공채를 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직종이 많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통과가 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내무공무원에 한해서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법무부에 근무하는 공채도 있을 것이고 체신부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인데 이 조례개정안이 우리 내무, 행정, 공무원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에 모든 공무원들 전체가 다 해당되는 것인지 그 점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이번에 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는 우리 지방공무원 그러니까 남구에서 채용하는 지방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공무원하면 행정직, 기술직, 기능직까지 시험으로 채용하는 공무원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민태술 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현재 말이죠. 시험을 95년도 시험을 치루는데 6급과 5급 이하 공무원 시험을 내무부령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남구같으면 남구에 5급 공무원 한사람이 필요하다 할 때에는 우리 구청에서 시험출제도 우리 구청에서 출제를 하고 그렇게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험 출제는 전국에서 통일인지.
○총무과장 황균  5급 이상 경우에는 구단위 대상이 안 됩니다. 5급 이상은 중앙에 내무부에서 합니다. 단 여기는 6급 이하
민태술 위원  6급 이하도 시험을 치는데 출제는 구청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대구시에 자치단체 조례로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것인지.
○총무과장 황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5급은 내무부에서 하고 그 다음에 6급 이하는 시도단위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단체장이 직선이 되어서 완전 자치제가 되었을 때에는 자치단체별로 시험업무를 관장하게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민태술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6급 이하는 얼마든지 채용할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민태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여기서 만든 것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내무부에서 지방공무원 제도개선에 따른 인사보수업무처리 지침 94-1호로 지난 1월 12일자 지침을 받아서 시도, 시군구에 이번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정훈 위원  제일 뒷장에 시험관련 수당에 대해서 보니까 객관식이 작년에는 2,200원이네요. 100원밖에 안 올랐는데.
○총무과장 황균  이것은 내무부지침에 93년도, 94년도 단가 대비한 것을 보시고 이야기
이정훈 위원  예. 그러네요. 그런데 4만원 하는 것은 ……
○총무과장 황균  이것은 현재 조례와 내무부 이것은 93년도 단가하고 94년도 단가를 비교한 것이고 우리 조례의 현행과 개정안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현행 조례이고 이것은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고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현행 조례하고 지침하고 차이가 조금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현재의 우리 객관식 경우에는 우리 조례에는 과목당 4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우리 조례에 말이죠.
○총무과장 황균  예.
이정훈 위원  그러면 너무 갑자기 많이 올리는 것 아닙니까? 지침에는 2,200원 93년도 단가가
○총무과장 황균  예를 들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무부 조정 시달된 안에 보면 93년도 객관식 문제당 2,200원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94년도 단가는 2,300원이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이정훈 위원  예.
○총무과장 황균  우리 안은 현재의 조례가 객관식 문제는 과목당 4만원 현재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을 문제당 2,300원으로 맞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는 자치단체장이 민선으로 되고 구차원에서 공무원 채용 시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자세한 안이 나오리라 여겨지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 시험수당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대구직할시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안)(남구청장 제출) 

(11시 46분)

○위원장 김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서의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어제 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하였으므로 오늘은 생략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석복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2월 18일 남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94년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특별회계 통.폐합으로 인한 공유임야 특별회계 관련조항인 제34조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문과 제35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조문 및 제36조 주요규정 조문을 삭제하여 공유임야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관리운영하고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는 공유임야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 시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토록 체계 
정비하였으며 제25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조문은 평가액이 국유재산과 상이하며 지하실의 대부료는 불명확한 것을 부지평가액 인하와 지하실 부지평가액을 층별 차등 적용토록 개정하며, 제26조 대부료의 납부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내 납입하던 것을 60일내로 경작외의 경우 30일내인 것을 경작의 경우와 같이 60일 이내로 단일화 하였으며, 제39조의 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81년 4월 30일 이전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00㎡이하의 토지는 수의계약 가능한 것을 1,000㎡이하로써 건물바닥 면적의 2배까지 수의계약 가능토록 개정하며 상위법 적용 오류 조항 정비 등의 조례개정으로 저희의견은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라 공유임야 특별회계 관련 조항의 삭제로 동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관리운영토록 하고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할 때에는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운영토록 체계를 정비하고,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의 불명확성은 명확히 하며, 층별로 부지평가액을 차등 적용토록 개정하며,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경작과 경작 외의 경우에 차등 적용하던 것을 60일 이내로 단일화하고 수의 계약의 매각범위를 200㎡이하에서 1,000㎡이하로써 건물바닥의 2배까지 확대실시하고 상위법 적용조항의 오류를 모두 정비하는 등 각종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므로 원안통과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이석복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재무과장 성환욱입니다. 
민태술 위원  공유임야 대부 또는 사용허가 시기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준용토록 체계 정비하는데 지금 현재 이런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저희들은 공유임야가 저희들 앞산 최정상에 통신대 있던 그 부지 거기에 시유지가 3,000평 가량 있습니다.
  그런 경우 또 앞산공원 내부에 공유임야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특정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약에 대부할 경우에 이런 것을 적용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는 분야는 없습니다.
민태술 위원  지하실 이런 것은 지하1층, 2층, 3층, 4층 이것은 지금 어디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저희들은 공유건물을 지금 현재 임대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구청 경우에 대구은행 출장소 이런 경우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임대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구청 건물밖에 없습니다.
  공유건물로써 개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것 그런 경우에 일반 대지의 경우에는 대지공시지가로 바로 계산하면 되는데 건물은 임대하기 때문에 건물평가액하고 부지 공소지가 평가액을 몇 분의 1을 거기에다가 보태서 세율을 산출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층 경우에는 1/2로 적용하던 것을 부지평가액 1/2을 건물 평가액에 보태서 산출하건 것을 1/3로 낮추고 3층 이상은 1/3을 1/4로 낮추고 전부 다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지하실도 전부 1/3을 적용하던 것을 지하2층은 1/4로 지하 3층 이하는 1/5로 전부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민태술 위원  대부료 납기 기한 연장 제26조 1항의 경우에 지금 현재 토지를 임대 주어서 경작하는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지금은 없습니다.
민태술 위원  없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없는데 경작의 경우에는 60일로 상위법도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조례도 되어 있는데 경작 이외의 경우는 일반 현재 저희들이 대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30일로 하던 것을 60일로 연장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민태술 위원  현재 우리 구청에 지하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대구은행 1개소 밖에 없고 통신부대 자리 시유지 3,000평 밖에 없고 다른 것은 없네요.
○재무과장 성환욱  예. 그리고 한 가지 수의계약 범위 확대 이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200㎡이하 60평 가까이는 81년도 4월 30일 이전에 개인이 집을 짓고 있던 그 땅을 그 사람한테 바로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1,000㎡이하 약 303평가량의 땅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단 건물바닥 면적의 2배까지만 개인이 집을 지어서 점유하고 있는 그 건물 바닥 면적의 2배까지만 1,000㎡이내로서 건물바닥 면적의 2배까지만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정훈 위원  만약에 건물이 없고 나대지로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나대지로 점유하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연고권을 저희들이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이것도 문제가 일어날 확률이 좀 있겠는데요.
○재무과장 성환욱  문제는 이 경우에는 사유 건물이 있는 것에 국한되기 때문에 사유건물이 없으면 해당이 안 됩니다.
이정훈 위원  나대지가 300평이 되어도 건물이 조그마하게 한 쪽에 있으면 끊어서 팔아야 되겠네요. 분할해서.
○재무과장 성환욱  그렇습니다. 사유건물이 있으면 사유건물 바닥 면적 2배 까지만
이정훈 위원  2배까지 밖에 안 해주니 분할을 결국해서 그래 매각을 하겠네요.
○재무과장 성환욱  예. 그렇습니다.
민태술 위원  이런 경우에는 국공유재산을 건물을 가건물을 지었다든지 점유해서 있는 사람이 구청 관할에 몇 건이 됩니까? 있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매자골에 있는 전체가 한 40건 됩니다마는 그 중에 사유건물이 있는 것이 한 반 정도 …
민태술 위원  매자골에 있는 것은 전부 작은 숫자 아닙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민태술 위원  그것도 해당이 다 된다는 ……
○재무과장 성환욱  그렇습니다. 1,000㎡이하 토지이니까……
이정훈 위원  우리 현재 남구에 있는 것은 현재 조례 가지고도 개정을 안 해도 다 할 수 있겠는데 보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있는데 200㎡이상 되는 것이 매자골에 1건 인가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1건 있어요.
○재무과장 성환욱  예.
이정훈 위원  그것 팔기위해서 지금 개정을 해야 되는가요
○재무과장 성환욱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개혁자료에 전국에서 올라간 그 자료를 가지고 재무부에서 1차적으로 적용을 해야 될 부분만 이번에 조례준칙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되는 겁니다.
김상태 위원  관내 공유임야가 실질적으로 앞산에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김상태 위원  공유건물은 없고
○재무과장 성환욱  예.
김상태 위원  그 대신에 공유임야라든가 공유건물을 과거는 특별회계로 한 것을 특별회계를 없애고 일반회계로 한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재무과장 성환욱  예. 관리하도록 상위법이 그렇게 개정됨으로 해서 …
김상태 위원  거기에서 공유건물에 대한 것 임야에 대한 경작권 같은 것 이런 것은 좀 완화가 되고 건물에 대한 것도 결과적으로 상당히 완화시키는 것이고 수의계약 매매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그 만큼 편의를 봐 줄 수 있도록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완화시킨다는 이런 뜻이지요.
○재무과장 성환욱  예. 주민들한테 전부 혜택을 주는 조항들입니다.
김상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12시인데 오전에 본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 후에 하는 것이 좋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시간 12시입니다. 13시까지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13시 10분 속개)

○위원장 김재철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대구직할시남구 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3시 11분)

○위원장 김재철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3항 대구직할시남구 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서의 양경모 세무과장께서 제안 설명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 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2월 18일 남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94년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변경된 용어 등의 자구수정으로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17조 5호 및 제24조 각 호의 ‘중기’를 ‘건설기계’로 개정하고 ‘지방세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7호’를 ‘지방세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6호’로 개정함에 따른 제19조 제1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저의 의견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용어 등에 대하여 자구수정을 하여 시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증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중기’를 ‘건설기계’로 개정하고, ‘지방세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7호’를 ‘지방세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6호’로 개정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통과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이석복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세무과장 양경모입니다.
민태술 위원  지금 현재 중기관리법하고 이 중기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전부 불도저, 포크레인 이런 것을 한데 묶어서 건설기계법으로 개정합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예. 중기관리법 여기에 대해서는 불도저 외 29종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중기가 세분화되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시켜서 여기서 30개 종목이 있는 것을 덤프트럭하고 콘크리트 믹서트럭이 2가지가 자동차로 분리되었습니다. 나머지 28종은 건설기계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법이 93년 6월 10일자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구수정밖에 안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어떻습니까? 별다른 것이 없고 자구수정이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남구 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직할시남구 종교단체 등 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3시 19분)

○위원장 김재철  본 안건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남구의회 제12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에서 면제대상을 확대시킴은 남구재정수입에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해당 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불필요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부결된 바 있는 조례 제정안으로 이번 임시회기에 재상정하는 안건임을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출하신 집행부서의 양경모 세무과장께서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만 동료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뜻에서 오늘 본 내무위원회에서 한 번 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세무과장 양경모입니다.
  어제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요점만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단법인인 종교단체 및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법에 의한 제2조의 적용을 받은 새마을운동단체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가 되겠습니다. 또한 동법 제31조 의료업 개설허가가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에 대하여 이들의 복지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세 지원을 한다는 그런 요지가 되겠습니다만 지방세법 저희들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 보면 비영리 사업자 목적 사업이라 해서 비영리법인에 과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의 의과대학 부속병원, 사회복지법인, 또 지방공사에 의한 의료업, 대한 적십자사, 국립대학병원 및 의료법인 이렇게 해서 6가지가 전부 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면세하도록 법적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비영리 법인인 종교단체가 복지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방세를 면제해 주지 않는다하면 법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균일한 여건이 아니고 지방조례로써 자치단체에 적정하도록 조례로써 규정함에 마땅하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지방세 형평을 유지하는 의미에서 종교단체 사업목적인 사회복지 또는 교육사업에 의료사업 이것에 대해서는 과세면제를 해줌이 타당하다는 그런 이유 하에서 이번에 종교단체 의료과세면제 조례를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제대상은 역시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3가지 세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현재는 저희들 관내에 종교단체에 대한 의료법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먼 장래에 새마을 단체나 종교단체에서 사회사업목적으로 복지목적으로 설립을 할 때에는 우리가 지방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그 근본 뜻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효과면으로 볼 때에는 우리 경제적으로 물론 지방세가 감면으로 인해서 좀 줄어지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꼭 경제적인 차원에서만 따질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면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다루어 가야 된다하는데 근본 뜻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꼬집어 이야기하기는 죄송합니다만 우리 남구구민의 수혜의 편리, 양질의 의료혜택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의 너그러우신 아량 하에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양경모 세무과장께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석복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 종교단체 등 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2월 18일 남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94년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재단법인인 종교단체 및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인 새마을운동 단체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4호 또는 동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이들의 복지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구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규정하기 위한 조례제정으로 면제대상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 및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인 새마을운동 단체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또는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기 위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며 면제대상 세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입니다.
  면제철자는 과세면제를 받고자하는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와 관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경우 직권 면제로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저의 의견은 재단법인인 종교단체 및 새마을운동단체 의료법에 대하여 이들의 복지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구세의 과세면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면세대상은 종교단체 및 새마을운동단체 의료업에 제공되는 건축물 그 부속토지로써 면제대상 세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으로 면세절차는 과세면제를 받고자하는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면세 신청하는 경우와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경우 직권 면제로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본 조례는 지난 제12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에서 면제대상을 확대시킴은 남구재정수입에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해당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불필요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부결된 바 있는 조례 제정안으로 생각하기에는 의료법에 대한 구세를 면제해 줌으로써 남구 재정수입에 많은 차질을 가져와 낮은 재정자립도가 더욱 낮게 되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의료업 설립의 여건을 완화해 줌으로써 가까운 남구의 의료업이 설립될 경우 많은 남구 주민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 주민 복지증진은 물론 남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부수적 수입이 세수입 못지않게 많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실보다 득이 많다고 판단되어 원안통과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이석복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정훈 위원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종교단체 새마을운동이외는 해당이 전혀 안 되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양경모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학교법인은 조례가 따로 있지요
○세무과장 양경모  학교법인은 법으로써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2항에 의해서 법으로 면제되게끔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예.
이정훈 위원  조례 제2조에 보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하는데 유료로 사용한다는 것은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 일부를 목적 정관 목적에 의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돈을 ……
이정훈 위원  유료로 사용한다하면 무슨 행위를 하던 돈 받는 것은 유료 아닙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예.
이정훈 위원  그러면 병원에 의사가 진료를 하고 나서 돈 받는 것도 유료가 아닙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그것은 복지사업 정관에 명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
이정훈 위원  유료라고 볼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자구상 문제인데 의료수가로써 이야기하는 것은 사업 근본목적에 기본목적에 따라서 …
이정훈 위원  범위를 볼 때 어디까지 봅니까? 그러면 매점하고 구매식당 만약에 영대병원처럼 주차비를 받으면 그것이 유료로 해당되고 그것 외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렇게 봅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그렇게 볼 수는 없지요.
  유료라고 하는 것은 수가에 대가로써 받는 것인데 이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받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정훈 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세무과장 양경모  그러면 전부다 비영리사업 이라고 해서 전부 무료로 하면 사업의 운영이 
이정훈 위원  범위를 그러면 어떻게 정합니까?
○세무1계장 금영빈  세무1계장 금영빈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2항에 보면 수입사업이라 나타나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지방세법에…
○세무1계장 금영빈  시행령 제78조의 2수익사업의 범위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1조에 의한 것이고 단 아래 규정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하면 교육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으로 안 보기 때문에 자기목적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면 유료라는 말을 넣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계장 금영빈  유료라 하는 것은 만약 목적사업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서 말하는 것이지 병원에서 의과 수수료라든가 모든 것은 병원에서 반드시 자기의 목적사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법으로 보지 안하기 때문에 당연히 비과세조치에 해당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정훈 위원  내가 묻는 것을 유료라는 범위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말입니다.
○세무1계장 금영빈  유료라 하는 것은 사실상 예를 들어서 병원이 경영할 것 같으면 병원이 경영하는 목적사업이 아닌 것을 유료로 보아야 되지요. 그것은 과세대상에 될 수 있습니다.
  총괄적으로써 목적사업에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유료로 행위를 못 봅니다.
이정훈 위원  그것을 어떤 행위를 유료로 볼 수 있느냐 말이요.
○세무1계장 금영빈  범인세법 제1조에 따라서 그 수익사업 그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은 수익사업으로 보지만 현재 지방세법 적용된 이것은 대학교의료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사업은 수입사업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
이정훈 위원  이해를 못 하시네 묻는 것은 유료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병원자체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적에 유료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나 이말이요.
○세무과장 양경모  예. 알겠습니다.
  자구해석인데 다만 당해 부동산을 유료 사용하는 돈을 주고 사용할 때 이것은 세금을 부과한다.
이정훈 위원  돈을 받으면서 사용하는 것은 유료 아닙니까?
  돈을 내가 주는 것은 아니고 받아야지
○세무과장 양경모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는 비법인단체가 유료로 사용할 때에는 그 것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말씀입니다.
이정훈 위원  제외된다는 이야기인데 돈을 받는 것을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느냐 말이지. 부동산을 임대한다 말입니까? 부동산을 임대할 적에는 거기에 대한 것은 재산세를 부과해야 된다 ……
○세무과장 양경모  예.
○지방행정주사보 엄수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임대했을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정훈 위원  임대했을 경우에.
○지방행정주사보 엄수범  예.
이정훈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영대병원 같은 경우 사실 유료주차장을 유료 맞지요? 말 그대로 ……
○지방행정주사보 엄수범  말은 유료주차장인데 사실상 수익사업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법 시행령 상에 그것은 원래 수익사업은 수익사업입니다. 유료 자체가 그렇지만 시행령에는 유료 수익사업이지만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시행령에다가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법적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 묻겠는데 지방세법 제9조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아서 사실 그 단체에 과세를 하고자 불균일 과세나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적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으면 얼마든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지방세법에는 ……
○지방행정주사보 엄수범  예.
이정훈 위원  그러면 굳이 우리가 받도록 조례를 만들려면 굳이 필요없는 것 아니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버리면 …
○세무과장 양경모  지방자법 조례라도 법하립에 있거든요.
이정훈 위원  지방세법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단 말이요. 지방세법에 우리가 과세를 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조례를 제정해서 외무부장관 허가를 받으면 과세를 해도 된단 말이요.
○지방행정주사보 엄수범  예. 그것은 됩니다만 전국적인 어떤 형평상에 과세형평은 ……
이정훈 위원  전국적인 형평상이라도 사실 영대병원이나 이런 병원이 있어도 실지 우리 남구 구민에게 큰 혜택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지방행정주사보 엄수범  건강 의료혜택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 아닙니까?
이정훈 위원  건강의료혜택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남구 구민한테 어떤 혜택을 해주나 오히려 재정자립도만 낮추는 것 밖에 더 되요? 차라리 변두리라도 나가면 교통소통도 잘 되고 실지 지금 현재 여기서 영대병원까지 교통이 막힐 적에는 30분 걸립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물론 의원님의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만 실제 우리가 입원을 해본다고 하면 지금 아침에 가서 저녁까지 기다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 병원이 지금 없다하지만 앞으로 늘어선다하면 그 만큼 편리한 면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정훈 위원  글쎄 있긴 있지만 지금처럼 교통이 복잡한 시기에 환자가 거기까지 걸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니요. 차를 타고 가야되는데 교통소통이 있어야 병원에 가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요
  차라리 변두리 같은 곳에 나가 있으면 지역발전도 되고 오히려 차소통도 잘되고 빨리 병원에 갈수도 있고 낫지 뭐 안 그래요?
○세무과장 양경모  앞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그 근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어느 장소에 어디 설치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새마을 조직이나 종교단체가 자기들 여건에 고려를 해서 아주 적절한 위치에 선정하는데 저희들 문호를 빗장을 열어준다는 그런 뜻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정훈 위원  물론 그런 것이 들어오면 좋긴 좋은데 실지 들어서가지고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이 있다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실지 지금 현재 영대병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역주민에게 부담만 주는 것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환자 아는 사람 한 명 입원해 있으면 가서 이야기를 좀 하다보면 주차료 물어야 해서 세금혜택은 받으면서 그런 것까지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내가 지난번에 보니 의료법인에 부설주차장은 유료주차장은 해도 좋다는 이야기요.
  그렇다면 부설주차장 허가 난 자리에만 받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영대같은 경우에는 허가 지역이 아닌 딴 지역에 돈을 받고 있는데도 아무말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지방세법대로 우리도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해서 과세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9조를 한번 보세요. 가능성이 안 있겠어요? 나오신 김에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조례제정을 해도 가능성이 안 있겠는가?
○위원장 김재철  세무과장님 이정훈 위원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예.
○위원장 김재철  이해 하시겠지요?
○세무과장 양경모  예.
○위원장 김재철  의사진행을 위해서 지역교통과장하고 상의를 해보든지 해서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과세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도록 하고 이정훈 위원님 그렇게 …
○세무과장 양경모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
이정훈 위원  8조도 내용을 한번 보내주세요.
○위원장 김재철  7조 및 8조 규정을 잘 숙지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관내 영남의료원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서면으로 이위원한테 보고해 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대구직할시에서 종교단체에 의료사업을 하는 곳이 몇 개 있으며 또 새마을 운동단체에서 의료업을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이원이 알기로는 카톨릭병원이 천주교 재단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 학교법인으로 해서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 사업소세 2,000만원을 혜택을 받고 있네요?
  이 문제도 아울러서 카톨릭 재단에서 학교법인부속병원으로 넘어 갔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지금 현재 대구시내에 새마을육성법에 의한 병원 또 종교단체 병원은 없습니다. 파티마병원 그 자체도 의료업에 의한 허가로 그렇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카톨릭병원은 학교법인으로 허가가 되었습니다.  
  재단이야 어디 재단이든 간에 학교법인으로 …
이길웅 위원  그러면 어느 학교 소속으로 법인이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대구가톨릭신학대학 선목학원입니다.
김상태 위원  이 문제 면제대상 현재는 대구에 이런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 국내 종교단체만 해당이 되는지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라든가 개방화시대가 되어서 외국 종교단체가 들어올 적에도 여기에 혜택을 받는 건지 국내종교단체만이냐 아니면 외국의 종교단체로 들어오면 이걸 적용하는지 이것을 한번 묻겠습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이것은 확실한 것은 없지만 국내로 그렇게 보는 것이 …
김상태 위원  국내로 본다.
○세무과장 양경모  예.
이길웅 위원  방금 김상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첨부를 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종교단체라 하면 며칠 전에 신문지상에도 보도되어서 전국적으로 시끄럽고 이런 와중에 있는데 그러면 종교단체가 법으로 정해진 종교단체가 어떤 의료법을 할 때에는 인정이 되고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종교라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어떤 법인을 만들었을 때에는 혜택을 받는지 예를 들어서 천주교나 불교, 예수교 이런 것은 우리 국민들 뇌리를 전부 다 널리 알려져 있고 대순교, 천리교 하면서 여러 가지 종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단체에서 의료사업을 하려고 할 때 면세가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종교단체로써 법인 등록이 된 것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민법에 보면 비영리단체 설립허가가 학술, 종교, 자선,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 재단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법인이 된 종교에 한해서만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내가 번복이 됩니다만 유료라 하는 데에 대해서 아까 전에 임대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유료가 안 됩니까? 그러면 병원 내에 구내매점은 아마 내가 알기로는 전부 임대인줄 알고 있습니다.
  구내식당도 임대로 알고 있고 영안실도 지금 임대가 되어 있지요. 병원 내에도 임대상태가 굉장히 많다 밀이요. 지금 현재 보면 그런데 우리가 현재 남구 관내에 있는 의료법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겠나 이말이요. 의료업도 해당이 되잖아요. 이런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요.
○세무과장 양경모  임대에 대해서 확실한 것이 있으면 세무서에서 관장할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정훈 위원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매겨야 되지 안 매기면 되는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지요. 세무서로 넘기면 되는가요. 세무서는 사업에 대해 세만 받지 재산세는 여기서 받아요.
○세무과장 양경모  세부적인 규정은 안하고 있는데 법으로 보면 지방세법에 전체적인 세목을 정해서 부과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 외에 사항은 저희들이 귀속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세무과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이야기요.
○세무과장 양경모  조세라는 것은 잘 아시지만 법률주의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종목을 정해서 또 요율을 집행령에 정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에서 ……
이정훈 위원  국회에서 내려오더라도 일단 법의 테두리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우리가 체크를 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요. 테두리 자체는 커다랗게 묶어 온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
○세무과장 양경모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 같은 것은 1년에 연중 한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동적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사업소세에 대해서 임대가 되었다면 그것은 조사를 해서 우리가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이정훈 위원  재산세도 임대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매겨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그것을 세무과에서 조사를 안 한 것 밖에 더 됩니까?
김상태 위원  과장님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영대의료원 안에 실질적으로 직영하는 것하고 필요로 해서 매점이다 이런 것 전부 직영으로 하는 것하고 그것은 일반 쉽게 이야기해서 환자들이나 외래 손님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직영으로 하는 것하고 예를 들어 그 일부를 임차로 해서 개인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사를 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이런 것은 반드시 세가 부과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구내매점이나 구내식당은 직영사업으로 …
이정훈 위원  지금 한번 가보세요. 전부 임대 사업입니다.
김상태 위원  직영이 아닌 경우에 알았을 때에는 이것은 과세를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정훈 위원  1월 1일부터 5만원씩 수당 더 받지요
○세무과장 양경모  예.
이정훈 위원  그것 왜 받습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수당은 아시다시피 계수사무에 복잡화 또 기피현상입니다. 그리고 수당은 세무과만 자꾸 지적을 하시는데 의회에 보면 의사과에도 수당을 받습니다.
  난이도가 있다고 그래서 돈 5만원 전에 우리가 10년 전부터 2만 3,000원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겨우 2만원 올려 주었는데 그것 가지고 말씀하시면 앞으로 
이정훈 위원  내가 그것을 올려주는 듯이 뭐냐 하는 것을 아시겠느냐 말이요.
○세무과장 양경모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다니면서 이런 것을 세원 발굴하라는 취지에 수당을 더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을 세무과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찾아낼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찾아내는 것이 할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연구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전부다 임대로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안실 임대되어 있다는 것은 전국에 소문나 있고
○세무과장 양경모  자꾸 의원님이 ……
○위원장 김재철  세무과장님 됐습니다.
  의사진행의 회의가 조금 그런데 그 문제는 잠시 후에 정회시간이나 그때 우리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례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남구 종교단체 등의 의료업에 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장시간 4건의 의안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로써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칠까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를 모두 마치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3시 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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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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