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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남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2월 25일 (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구직할시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3. 2. 대구직할시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직할시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남구청장 제출)
  3. 2. 대구직할시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안 (남구청장 제출)

(10시 26분 개의)

○위원장 최일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임시회의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해는 지난 의정활동 3년을 거울삼아 더더욱 사회도시위원회 상임위활동이 활성화되고 알찬 회의가 되리라 보면서 얼마 남지 않은 임기라 하더라고 주민의 대변자임을 더욱 공감하시고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석인 대명 3동 지역에 의원이신 이상흠 의원님이 본 상임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롭고 참신한 상임위활동이 되시리라 봅니다.
  본 상임위원 활동도 금년 들어 첫 회의를 하는 만큼 내실있고 모양 좋은 의정활동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 24일 제25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대구직할시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과 대구직할시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지난 24일 제25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대구직할시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과 대구직할시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오늘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본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안건 심사를 하나하나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 대구직할시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남구청장 제출) 
2. 대구직할시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안 (남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일괄해 두 건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직할시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과 대구직할시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본 위원회의에 회부된 날짜는 2월 24일 14일 남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으로부터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 제안 이유는 첫째 대구직할시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있어서 집행부서에서 현재 상부의 지침에 의거 운영되고 있어서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합리적 심의를 위한 지역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습니다.
  둘째로 대구직할시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현행 가축사육의 제한을 보안하는 것과 지역주민의 환경보전을 위해 축사의 이전 및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분뇨수집 운반요금 및 정화조 청소요금을 인상 조정하는 것과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세분화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항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정안이 13개조와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의 기능인 안 제2조의 위원회 구성은 제3조 및 제9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의에 관한 것은 제7조와 실무위원회에 구성으로 관한 것은 제8조로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으며 안 제2항인 주요내용은 오수를 개정하는 것으로 가축 사육지 주변 여건의 변화로 인한 사육허가 취소내용추가 및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해 축사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안 제7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기 위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안8조와 내용으로는 주민등록등본을 휴대용 증명서로 대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분뇨관련 영업요금 인상 및 요금단위 변경은 안 10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분뇨수집운반 요금에 있어서 종전에 18ℓ당 214원하던 것을 10ℓ당 130원으로 수정이 되고 정화조 청소요금에 있어서 0.75㎡마다 12,350원하던 것을 0.75㎡당 12,960원으로 바뀌었으며 0.75㎡ 초과 시에 0.1㎡마다 893원 가산하는 것을 937원으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다음 내부청소를 이행을 아니 한 경우에 과태부과기준은 또 세분화하는데 있는데 그것은 별지로 되어 있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제1안인 대구직할시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과 제2안인 대구직할시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인 두건은 지난 93년 10월 28일 제21회 임시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후 부결한 안건으로서 이번에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제1안인 대구직할시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13개 조항으로서 제2조 기능면에 있어서 제2항이 지역실정에 맞게 안이 잘 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 제정안은 지난번에 비해서 수정되고 다듬으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는 것으로 제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2안인 대구직할시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지난번 본회의에서 부결된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의 제10조 분뇨관련 영업요금 인상 및 요금기준단위 변경에 있어서 요금 인상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이유로 다음 공공요금 인상시기에 맞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이 나온 것과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종사자들의 폭리와 횡포가 심하다는 내용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요금인상의 시기는 94년도 금년도 초부터 공공요금의 일부인 하수도료, 우편료, 숙박료, 이발료, 목욕료 및 각종 생필품 등이 10내지 20% 인상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본 조례개정안이 5년간 인상되지 않은 내용으로써 이번 요금을 5내지 9% 인상하고자 하며 또한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종사자들이 폭리와 횡포는 행정적인 감사나 업주들의 감독으로 이루어 져야할 사항으로써 본 조례 개정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제1안인 대구직할시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과 제2안인 대구직할시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대구직할시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것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질의하기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서의 이춘상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본 안건과 관련되는 국민경제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위탁교육을 1994년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받도록 명을 받고 초상으로 인한 연가 중에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 출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엇그저께 집행부서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사회도시국장도 오신지가 얼마 되지 않아 업무파악도 어려운 점이 있고 하니 담당계장께서 본 위원회에 업무보고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서의 박세환 상공계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는 문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상공계장 박세환  지역경제과 상공계장 박세환입니다.
  과장님의 유고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 제안 설명은 …
○위원장 최일오  위원님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대구직할시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위원회를 하나 구성한다하는 그에 모든 취지인 줄 아는데 속에 알맹이가 없습니다. 알맹이가 없다하는 것은 물론 전문위원 검토 때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그 효율적인 효과를 올린다는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법적인 근거를 해서 어떤 물가대책을 속할 수 있는 알맹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공계장 박세환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공업용수요금, 도시가스 이 관계는 본청 시청에서 관장을 하다보니 시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수수료와 사용료를 조례제정하게 되어 있고 우리 구청에서는 제2조 제2항인 구에서 결정 관장하는 요금은 관광호텔 객실료에 한해서 남구 사무위원규칙에 의해서 구청장권한으로 관광진흥법 제11조 동법 제16조 시행령에 의해서 관광호텔 객실료에 한해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여기에서 관광호텔 객실료는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구청에서 되는게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계장께서는 관광진흥법에 의거해서 관광호텔 숙박료에 대한 것만 구청장이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 같으면 우리 조례로 의거해서 저희들이 수당이 나가지요?
○상공계장 박세환  12조에 수당이 3만원씩 회의를 하게 되면 나가게 됩니다.
박종대 위원  수당이 나가는 만큼 효율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에 호텔이 몇 개 있습니까?
○상공계장 박세환  4개인가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 호텔 4개를 위해서 결국 우리 위원회가 물가대책위원회하는 말 자체가 거창하게 무슨 정부에서도 지금 물가를 못 잡는데 남구에서 남구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이 호텔 관광진흥법에 의거해서 관광호텔 객실만 가격문제가 대두된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까?
○상공계장 박세환  사실 먼저번에도 상정한 일이 있는데 7개 구청에 전번에 다 해서 통과가 다 되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계장님. 7개 구청에 다되었다고 지금 6개 구청에 이게 통과된 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남구가 수성구나 달서구하고 인구, 면적이나 비등하고 모든 재정자립도가 지방자치제에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7개 구청은 7개 구청대로 하고 6개 구청은 6개 구청대로 남구는 남구의 특색있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6개 구청이 통과되었으니 이것을 통과를 시켜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최일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산업국장께서 계장대신에 그 보충 설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양해를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사실 물가관계는 정부의 흐름이 우리나라 전체 물가동향관계는 경제기획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단위로 다루고 있고 그 다음 지역에 시군단위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이거 이렇습니다.
  물가관계를 정부에서 통제해 놓은 것이 있고 안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개인서비스 요금 이런 것을 자율로 전부 맡겨 놓고 또 정책상 꼭 이것은 정부에서 통제를 해야 되겠다 관여해야 되겠다 싶은 것은 이것은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떠냐하면 지역물가는 지금 지역 책임제로 시도지사가 관장을 하고 시도지사 관장하는 범위 안에서 극히 경미하다든지 중요하지 않는 사항은 또 시도지역별로 시군별로 이렇게 다루어라 이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물가관계 이것은 남구의 경우는 아까 우리 계장님이 조금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타구에 했다고 우리 남구가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흐름이 그렇다하는 이야기이지 양해 있으시리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떠냐하면 이때까지는 물가관계를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고시를 해 두던지 지정을 해놓으면 이것은 그대로 다루면 되는데 정부 자율로 맡겨 놓아놓고 풀어놔 놓고 지역에서 다루어봐라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게 이 행정의 고층입니다.
  그래서 이 물가문제를 중점적으로 점검대상이 37개 품목입니다.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개인서비스 요금을 다루는 것이 32개 품목입니다. 이것을 행정에서 아무 근거없이 규제없이 다 풀어놓고 또 내려라 올려라 이런 식으로 하니 찾아가서 설득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타방법으로 위생업소 서비스 같으면 말을 안 들으니 역으로 해서 위생검찰을 한다든지 사찰을 해서 잘못되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그렇게라도 해서 내려와야 될 것이 이 행정의 실태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물가관계가 현재 구청, 동직원까지 어느 업소는 누가 담당을 해라는 지정을 또 해놓았습니다. 이런게 고충입니다. 그러니 이게 뭐냐하면 전부 이때까지는 일개 법령도 아니고 장관의 지시를 가지고 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니 아무것도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래서 이번에는 이래서 안되겠다 적어도 지역물가라도 많든 적든 간에 이것을 우리가 조례로 해놓아야 된다 법으로 해놓아야 된다 조례가 지방자치법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 놓아야 구속력이 좀 있고 말을 듣고 벌칙도 강화되는 것이지 지시로 가지고 일개장관이 벌금 얼마해라 얼마 영업정지 만들어라 ……
박종대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조례로 안해서 이런 법을 한다하는 차원은 좋은데 그러면 남구물가대책위원회가 설치를 한다면 이것 꼭 관광호텔 객실료를 한다면 남구 구민들이 물론 관광호텔하면 외국인 전용으로 한다는 업소인데 물론 현 실태로 봐서 호텔이 내국인들이 90%가 넘습니다. 내국인 위주로 거의 장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물가대책위원회하는게 서민을 위한 물가대책위원을 설치 및 운영에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지 아니면 호텔 같으면 이 남구에 주민들이나 대구시내에 있는 주민들이 생활이 부유한 층이 호텔에 가서 투숙도 하지 이거 예를 들어 저소득층에 제가 호텔요금은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민층에서 호텔에 투숙할 일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모든 법은 평등입니다. 이거 하나의 생활이 상류이상 사는 사람을 위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하나의 조례제정이 아니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이 조례가 서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인의 잘 사는 사람에 대한 조례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물가가 호텔요금 하나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광역으로 보면 대구직할시장이 상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구청에서 조정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대구시 전체에 국한되는 문제이고 이래서 품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시장이 다 다루다보니 호텔 이것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것만은 구청장이 다루어도 안되겠느냐 또 체육시설 같은 것, 당구료 같은 것 이런 것은 구청장이 다루어도 안되겠느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절차를 취해서 하느냐하면 예를 들어서 당구장 요금을 인상해 달라하면 물가조정심의위원회에서 대책위원회에 다루어서 3%올리자 2%올리자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품목 중에서 구청장이 못 다룰 것은 다루어서는 안 된다 광역에서 해당되는 것 상수도라든지 청소수수료 이런 것은 어느 구청하고 똑같아야 되지 어느 구청 비싸고 어느 구청 싸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는 시장이 다루어야지 구청장이 다룰 일은 아니다 그러나 호텔 이것만은 큰 숫자가 아니니까 구청장이 다루어도 안 되겠느냐 이래서 호텔 객실요금만 구청장이 다루어라 기타 서민생활에 필요한 직접적인 문제가 되는 요금은 시장이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분이고 이것이 어느 시대변화가 되어서 또 구청장이 다루어야 될 사항이 도래가 된다면 또 구청장이 일부 품목에 대하여 다루게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아까 계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제2조 2항 1호에는 박위원이 지적을 했고 밑에 2항 기타 법령 및 조례로 위임한 사항 시민생활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또 물가대책 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요?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예. 하는데 이것도 사실 법령에서 위임이 되어야 됩니다. 
  위임이 안 되고 구청장이 할 수가 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리고 2호에 여기 적용되는 관광호텔 객실료 1회에 나와 있고 그 이외 구의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그 범위를 국장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제가 알기로는 현재 어디를 가나 현재는 관광호텔 객실료 이외는 이게 체육시설 당구장하고 에어로빅 이런게 되어있는데 그게 2월 21일자로 또 해제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구청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관광호텔 객실료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중에서 점차적으로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어 내려옵니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국장님 엇그저께 와서 작년 문제는 답변을 못하니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작년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효율적인 물가대책을 잡았다하는 대안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최일오  작년에는 이게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 없고 당구장하고 에어로빅이라든지 작년에 물가대책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요? 작년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물가를 잡았다든지 어떤 성과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계장 박세환   
    (청  취  불  능)
정휘진 위원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정부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시책이 모든 면에 있어서 규제를 완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물가를 규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보면 이것은 정부 시책에 역행하지 않느냐 그러면 물가조정을 위해서 이러한 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규정을 어디다 두고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상위법에 이런 법이 있습니다. 물가조정을 할 수 있는 상위법은 없지 싶은데 단 지침에 의하여 지금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던 그런 처지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예.
정휘진 위원  그렇다고 보면 과연 여기에 나오는데 보면 관광호텔 객실료를 조정하고 둘째는 그 외에 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고 구체적인게 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로서는 많이 약한데 과연 남구조례가지고 대구시내 7개 구청이 같이 실시하고 있는 관광호텔 객실료를 남구만 남구물가대책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구에 6개 구청 관광호텔이 만일 전부가 만원씩 받는데 남구만 너무 비싸다 만원 받지 말고 5천원만 받아라 이래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조례가지고 관광호텔 객실료를 조정한다는 것은 그것은 뭔가 조례를 있던 조례를 개정한다면 문제가 조금 다른데 없던 조례를 제정하는 이장입니다.
  이렇다고 보면 이 조례가 조금 약하지 않느냐 이 세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연구검토해서 조금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와서 해야지 대책위원회 같으면 이렇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한다면 여기에 만일 위반을 했을 때 조정 이전에 어떤 규제도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게 하나도 없잖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예. 규제문제는 이게 어떠냐하면 이때까지는 행정지시로 해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중구에 호텔이 객실이 2만원 받는데 여기는 17,000원 받았다 이거 우리가 싸니까 이거 중구하고 같이 해주세요. 이런 경우 안 생기겠습니까?
  이것은 신고를 합니다. 호텔에서 신고를 하면 이 기능은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신고서류가 들어오면 중구 2만원인데 남구 17,000원 받았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중구는 그래도 번화가가 아니냐 거기는 더 받아도 되고 남구는 조금 덜 받자 그러면 18,000원 받자 19,000원 받자 의견 조정이 됩니다. 이 권한은 가능합니다. 그런 것 역할하는게 물가대책위원회입니다.
정휘진 위원  명색이 조례를 만든다고 보면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 놓았다 이 조정위원회에서 그대로 조정밖에 안 되는 거짓 조정을 해서 안 들어 줄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안 들었을 적에는 행정의 제재를 가하지요.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해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소송이 들어옵니다. 소송이 들어올 적에는 지침하고 조례하고 판이하게 틀립니다.
정휘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을 조례로 만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려면 조례를 만들었을 적에는 어떻게 되느냐 만일 이 조례가 안 되었을 적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구체안이 나와야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그것은 행정적 측면인 규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조례로 못 박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천 가지 일이 있으면 법을 천 가지 못 만듭니다.
  어떤 테두리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운용하는 것이 법제정 정신 흐름이고 입법취지인 것인지 그 일이 여러 수천만가지인데 그 문제는 그것뿐 아니라 다름 문제도 조례가 안 많습니까? 조례 이행 않을 때는 전부 행정제제로서 조치가 안 됩니까? 이것도 해놓고 말을 안 들으면 행정조치가 됩니다.
정휘진 위원  지금 국장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대로 보면 이 조례를 제정해서 만일에 의결을 해줬을 적에 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조정을 해보고 불가피할 때는 다른 방법으로 행정제재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예.
정휘진 위원  지금 그런 행정제재를 안 하도록 모든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이 처지에 시켜보고 안되면 조정해 보고 안 되면 행정적으로 규제를 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그런 것을 듣고 의회에서 듣고 의결할 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규제라 하는게 다른 방법이 아니고 조례에서 17,000원 받도록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 놓았는데 17,000원을 안 받고 2만원 받았을 때는 안 되지요.
정휘진 위원  있던 조례를 개정한다면 부분적으로 손만 보면 되는데 없던 조례를 만드는게 제정아닙니까? 제정이면 조례를 만든다고 보면 조금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것 어떻게 조정을 해서 어떻게 안 될 적에는 어느 정도 방침이 있어야 …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그 문제 세부적인 문제는 또 우리 조례가 생기면 시행규칙이 또 나옵니다.
백종교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책위원회에 2조 2항 1, 2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호안이라면 조례제정을 쉽게 말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큰 법적인 근거도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관광호텔 객실료 이것만 가지고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운영해야 된다, 설치 운영해야 된다 조례 취지에 저는 결론적으로 안 맞다고 보고 제2호에 대한 준비가 불충분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더 해주십시오. 해주시면 모든 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항목이 어떤 것이 있느냐하면 상수도 요금, 하수도사용료, 공업용수, 도시가스요금, 교통요금, 의료수가,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주차요금 이러한 사항들은 구청에서 단독으로 조정을 못합니다. 대구시 전체 형평이 있기 때문에 어느 구청 비싸고 어느 구청은 싸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직할시에서 업무를 관장을 합니다.
백종교 위원  내가 아까 계장에게 묻기로는 이 대책위원회 설치 조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2호에 만약에 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 사용료 공공요금에 대한 것이 지방의회로 이관될 때 지방으로 이관되는데 대한 대비책으로 이렇게 조례를 정한다하는 그 취지 설명을 제가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일오  지금 백종교 위원이 국장님께 질문한 취지가 뭐냐하면 지금 현재 이 조례제정안에 위임된 사항이 없지요?
  그러면 아까 시에 할 요금조정 외에 만약에 구에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위임이 될 수 있는 법령이 있다면 다시 말해 물가를 어떤 게 있다면 예를 들어 말하면 어떠 어떠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위임된게 없으니까 국장님 견해가 어떤 사항이 넘어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을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시군부 같으면 지역이 넓으니까 상수도라든가 그 자체에 군단위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안 있겠느냐 그런게 많이 넘어올 가능성이 있고 도심지에서 구 단위로 넘어 온다하는 것은 아마 극소수가 아니겠느냐 지역이 전부 가깝기 때문에 도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안 해놓으면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법이라는게 당장 그 자리에 문제가 대두되어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전향적인 문제도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시위임하는 것도 저희들이 위임을 주시요하는 건의도 할 수 있지만 대충 위임이라 하는 것은 상부기관에서 하부기관으로 위임하는 게 상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터를 만들어 놓아야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위원님 어떻습니까? 국장님께 질의할 것만 하고 다음 토론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넘기면 어떻겠습니까?
백종교 위원  그러면 또 한 번 물어봅시다.
  3조에 전에는 지시에 의해서 부청장이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지요?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예.
백종교 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된 이유는 뭡니까?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불가관계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고 이래서 우리 구청만 구청장이 되는게 아니고 우리 대구시 전체 물가관계는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좀 심도있게 다루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백종교 위원  이게 그러면 실무위원회가 있고 대책위원회 2개가 있는 것이지요?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예.
백종교 위원  그러면 거의 30명 안 됩니까? 그렇지요?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실무위원회라는게 이렇습니다. 여기 대책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떤 분이 되느냐하면 각 물가하고 관련되는 단체장 협회장 이런 분들하고 세무서장이라든지 또 구의원님들하고 이거 전부 망라해서 20명 내외가 되고 그 단체장이 위원이 되는 그 부서에 실무자 실무과장들 이것은 좀 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사전에 이런 것이 들어오면 심의를 해보자 사전에 심의를 해서 대책위원회에 넘기는 것입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실무위원 10명 대책위원회 20명, 30명 인원이 맞겠네요?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보시면 조례심의를 할 경우에 7조 4항에 의장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성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박종대 위원  국장님 그것은 우리가 토론을 하면 됩니다. 그거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2항이라든지 남구의회 회의규칙 55조 2항에 따라 부결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산업국장님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대구직할시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의 김훈기 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청소과장 김훈기입니다.
  첫 번째는 지방자치제에 가장 근원은 우리 의원들의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제, 주민이 설사 잘못이 있더라고 우리는 전 의원들은 주민의 편에서 주민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고 주민의 입장을 먼저 들어야 된다하는게 우리 의원들의 할 사명과 책임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뇨인상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인상이 됨으로 인하여 구세에는 큰 도움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의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재래식이 18ℓ 214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ℓ에 130원 받는다고 할 경우 저희들이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것을 시행할 때 요즘 예를 들어서 택시요금이 인상되고 택시계량기에 아직 인상된 요금을 못 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계량기를 고치는 시기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또 재래식 화장실에 화장실 수거문제에서 차당 지입제로 시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실·과장께서는 대구위생에 재래식에 대해서 지입제로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이것도 물가대책위원회하고 똑같습니다.
  6개 구청이 다 통과된 줄 알고 있습니다. 6개 구청과 남구청과 차이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끝으로 5년 이상 인상되지 않는 이유로 행정이 안일하게 행정편의주의로 이 요금을 인상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실·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박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정화조 및 분뇨요금이 90년 2월 1일자로 인상되고 아직까지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참고자료를 보면 대구시에서 작년 10월에 요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전국 대도시에 요금 조회를 했습니다.
  조회를 해서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 남구가 대구시가 서울에 비하면 분뇨가 91%밖에 안 되고 정화조는 73%에 미치고 있습니다. 부산에 비해서도 그렇고 인천에 비해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과장님 이해를 못하시는데 부산이나 서울에 비유해서 지방자치제가 단체가 독립된 기구입니다. 각각 거기에 비유하지 마시고 지금 현실로 제가 지적했던 것을 지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예. 계량기 요금이 인상된다고 봤을 때 계량기 관계는 이것은 택시요금하고 물리기 때문에 계량기는 그 계량기를 그대로 씁니다. 단위만 18ℓ로 하던 것을 10ℓ로 환산하도록 그렇게 조치한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홍보는 저희들 조례가 통과되면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저희들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방망이 쳐주고 집행부서에 갔을 때 바로 시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만일 통과를 시켰을 때는 이야기입니다. 이랬을 적에는 이 홍보할 시간적 여유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왜냐하면 현재 타구청은 비교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타구청은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통과되어도 다른 구에 비하면 좀 늦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해주는게 원만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박종대 위원  재래식 화장실 지입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만큼 말씀 좀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김훈기  대구위생 지입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물론 조례라든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실·과장으로서 제가 염려되는게 이 남구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점 또 애로점이 있는 것을 아시고 이런 조례제정이라든지 개정에 임해 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차당 나갔다하면 5만 몇 천원을 지입제로 합니다.
  한 차를 퍼든 반 차를 퍼든 그렇게 대구위생에 들여 줍니다. 그러니까 대구위생에 사장님을 제가 만나니까 지금 10명 종업원들이 있는데 1인당 40만원이 채 안 되는 봉급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수거하러 나가는 것 같으면 결국 주민들에게 돈을 더 받아간다는 말입니다.
  왜 지금 여기 주민들은 1세대에 한집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보통 재래식 같은 경우에는 4세대, 5세대라든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분뇨수거를 할 때 다 갈라서 냅니다.
  저희 이천1동 같은 경우에는 반 이상이 재래식입니다. 이 재래식 수거를 할 때 보면 집집마다 내가 식구가 셋인데 한 달 어디 휴가를 갔다왔는데 왜 이런 요금을 나한테 안기느냐 이런 분쟁의 씨앗이 많습니다. 이런 점을 실·과장께서는 너무 모르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행정기관에서도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사전에 몰랐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아주 유감입니다. 
  이런 점을 꼭 확인을 하시고 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꼭 인상에 의지가 있다면 대구위생 사장님 우리 의회에 불러서 앞으로 지입제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또 10ℓ에 130원을 받는데 대한 홍보라든지 또 주민들하고 어떤 마찰이 없는 분쟁의 소지가 없는 대안과 방법이 있어야 통과를 시켜주지 지금 현실로서는 제가 볼 때 유효무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6개 구청하고 지금 수성구 같은데는 재래식이 별로 없습니다. 남구는 이천1동, 2동, 대명 5동 재래식 변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유의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했던 것 행정이 안일하게 편의위주로 하지말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이 남구의 형편을 살피고 실·과장께서는 확실한 정책적인 인상의 대안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 요금은 90년 2월 1일 인상되고 이때까지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 동안 대구직할시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도 많이 인상이 되고 인건비도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 대도시와도 형평성도 같이 하고 그래서 이러한 안을 내었습니다.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앞으로 양질의 서비스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당요금징수행위로 다소 근절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먼저 건화위생의 성태영 대표이사, 영신위생의 하종원 대표이사를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예.
안용수 위원  그 다음 차량대수가 각 3대이고 이런 현황도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예.
안용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건화위생과 영신위생이 한 사무실에서 같이 기거를 하면서 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예. 알고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이것이 허가규정상 한 회사를 분리해서 하나들 더 해줄 때는 그 사무실 면적이나 주소번지, 차고지를 따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업을 변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타업이 침범하지 못하게끔 한 번지에 두 개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원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여기서 어떤 분을 거명해서는 뭐 합니다만 이게 과거에 몰지각한 행정을 이용해서 한 사람이 업을 내어서 사용을 하다가 이 지방자치제가 됨으로써 한 회사를 더 분가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분이 우리 지역의 시의원입니다. 시의원이란 분이 지금 상당한 이런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것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그 요금을 인상해 달라 할 때 저희들이 부결한 이후에 그분이 시의원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사회산업국장한테 많은 재촉도 하고 전화도 했습니다. 
  지금 주민사회에서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그런 것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요금을 올릴 수 없는 이유를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진정을 받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 동정자문위원장의 진정입니다. 영신위생에 정화조를 퍼기 위해서 연락을 하니 사무원이 너무 불친절하고 딱딱해서 전화를 끊고 딴 회사를 찾기 위해서 수소문 끝에 건화위생을 알아서 전화를 하니 그 아가씨가 역시 받더랍니다. 그래서 어째서 영신위생에 있어야 될 아가씨가 건화위생에 있느냐고 반문을 하니까 우리는 한회사입니다. 이렇게 딱딱한 목소리로 반문을 해서 동정자문위원장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거기 두 회사가 퍼지 않고 타지역에 퍼겠다고 하니 펄 수 있으면 퍼보시오. 남구는 안 됩니다.
  이렇게 불친절한 전화를 횡포를 부리고 또 하나는 저희 동네 역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식당을 하는 동정자문위원이 어느 회사 차를 두 대를 요구하니 차가 건화위생과 영신위생 두 개 회사가 동시에 왔더랍니다. 그래서 한 회사를 불렀는데 어떻게 두 개 회사가 동시에 왔느냐 이래서 자기는 딴 회사가 잘못 온 줄 알고 걱정이 되어 그렇게 질문하니 우리는 한 회사입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퍼고 나니 여기도 보니 청소요금이 있더라고요. 단 10분 청소를 한 후에 7만원을 요구하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비싸다고 하니 당신이 들어가서 한번 해보시오라고 반문을 하고 불쾌한 언동을 쓰더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집 주택에 아녀자가 있는데 정화조를 퍼고 나니 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아주머니가 사정을 하면서 5만원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사정 끝에 5만원을 주고 나니 영수증을 2만원으로 끊어주고 갔습니다.
  이래서 그런 횡포를 이중 장사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정화조 청소를 하러 왔는데 보통 보면 정화조는 불결하여 가정에서 확인을 안 합니다. 퍼고 나서 얼마 달라고 하면 얼마 주는데 이 아주머니는 이상해서 정화조 뚜껑을 들어봤단 말입니다. 들어보니까 정화조 그대로 있습디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문을 eke고 요금을 줄 수 없어서 고발하겠다고 대문을 걸어 잠그고 나니 그 사람들이 사정을 하면서 재차 퍼주겠다고 해서 다시 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한 사람이 두 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두 회사가 따로 분리가 되면 경쟁심에 의해서 우리 남구 주민들이 상당히 득을 볼 수가 있고, 또 친절하게 할 수 안 있겠나 하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해 봤고 또 언제라도 전화를 하면 자기 업을 위해서 올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될 수 안 있겠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횡포를 위해서 우리 지역주민들께서는 절대 정화조 요금을 올릴 수 없다는 것을 저희한테 많은 자료와 또 증명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는 동정자문위원 중에 MBC 방송국에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횡포를 가지고 이런 업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다면 카메라 고발하겠다 이렇게 주민들이 분개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소과장께서는 타구 요금을 올렸으니까 남구도 올려주어야 안 되겠나 합니다.
  사실은 모든 물가가 상승된 이 시점에 정화조 하는 업에도 모든 것이 운전기사 모든 것이 상승되리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금이 4.9% 인상한다고 해 놓았는데 지금 수거하는 것을 보면 한 20%이상 30% 가까운 인상된 요금을 수거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찌 요금을 올려준다고 근절될 수 있으며 또 아니한다고 보장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보면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본 위원이 말씀하는 것도 상세히 답을 주시고 또 지금까지 업주한테 과태료로 징수한 그 실적이 있는지 그 말씀도 해주시고 또 사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소상하게 답변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회사에서 한 사무실에서 두 개회사가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규정에 보면 사무실 허가면적이 1개소에 15㎡이상입니다.
  한 개소에 15㎡ 이상인데 개업소가 한 장소에서 같이 근무를 해도 아직 위반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 보아서는 한 군데 있다는 것이 사실 무리입니다. 따로 있는 게 정상적인데 앞으로 분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박종대 위원입니다.
  우리가 정기 감사 때도 그런 지적을 우리 동료위원이나 본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시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 놓고 지금 우리 정기회 작년 12월 정기회 때 이런 감사에 12월 초에 감사에 지적을 받아 놓고 지금 3개월 도안 아직 검토도 안 해보고 지금 와서 또 시정하겠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까? 그 감사에 지적사항을 못 고쳤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그런데 저희들이 몇 번 몇 번 전화로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강제성을 EL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강제로는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지금 0.1루베는 100ℓ마다 883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금 그 밑에 개정되어서 0.75추가 시는 0.1루베마다 937원 다 해놓았습니다. 거기 빼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100ℓ초과 시 0.75 ……
정응규 위원  밑에 0.1루베라 해놓았어요. 이것을 100을 왜 뺐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100은 0.1㎡아닙니까?
정응규 위원  리터하고 부피하고 표기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저희들은 맞는 것으로 ……
정응규 위원  이것은 부피입니다. 그러니까 1,000ℓ이면 다섯 드럼입니다. 그렇지요?
○청소과장 김훈기  예. 맞습니다.
정응규 위원  0.1은 1루베면 1미터입니다. 그 부피가 현재 틀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글자를 쓸 수가 있습니까?
  그것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이것은 얼토당토 안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1루베면 1루베지 0.1이라는 것이 어떻게 여기 써넣을 수 있어요?
  1,000리터는 다섯 드럼입니다. 0.1㎡은 없애야 합니다. 100을 쓰고 앞으로 이 글자도 고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예. 알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이 글자 자체도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시정하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시정이 아니고 이것은 이때까지 해 온 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굉장히 불신을 주고 있었어요. 맞지 않습니까? 리터하고 루베하고 어떻게 맞출 수 있습니까? 다섯 드럼, 드럼 다섯 개를 갖다 놓고 물로 채워서 1루베 물 속에 한번 채워보라고 얼마가 되는지 내가 잘못 되었다하면 저것 하시고 지금 현재 이것은 부피입니다. 그렇지요?
  100을 붙일 수 있으면 100을 붙이고 0.1이라는 글자를 지워버리고 1루베로 하든지 지금 계산 좀 해보고 오십시오. 이것 지금 큰 문제입니다. 
백종교 위원  이게 환산표 상으로 맞는데 0.1㎡아닙니까? ㎡같으면 10㎝ 가로세로 높이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100ℓ가 안 나오지요.
○위원장 최일오  위원님들 그것은 우리 반대 토론할 때 자구수정은 우리가 계산을 해보고 맞지 않으면 우리 조례개정안에 넣든지 그때 합시다. 숫자는 우리가 조례개정할 때 만약에 하든 안 하든 그때 자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안용수 위원이 부당요금을 징수했을 때 행정조치를 다시 말해 벌금을 받은 예가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안 그래도 안용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4건에 대해서 부당요금 징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일이 분뇨수거 작업하는데까지 일일이 참석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고발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법규는 오수 및 분뇨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6항에 보면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1차 위반했을 때 30만원, 2차 위반을 했을 때 50만원, 3차 위반했을 때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모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저희들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입회해서 적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처벌한 것은 1건입니다. 남구위생사에 그 부당요금을 징수해서 3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안용수 위원  과장님 추가로 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히 여기 보면 과징금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은 본인들의 신고를 안 해서 못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안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못 하는게 아니지요. 모르지요.
안용수 위원  모르지요? 본 위원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정화조를 설치할 때 몇 인분 하는게 규정이 되어 있지요?
○청소과장 김훈기  동에 표찰을 붙이도록 해 놓았습니다.
안용수 위원  그러면 가정집에 준공검사 허가를 할 때 A라는 집에는 정화조 몇 인분 하는게 딱 명세가 되어 있는게 사실이지요?
○청소과장 김훈기  예. 그렇습니다.
안용수 위원  그랬을 때는 몇 인분이라는 것은 그에 대한 금액이 그대로 적용됩니까? 아니면 그 퍼는 용량에 따라 틀립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현재 크기 용량에 따라 합니다.
안용수 위원  왜 그런 것을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영신위생에 연락하니 건화위생이 올 때는 그 쪽지를 적어옵디다. 여기는 전에도 얼마 주는데 이번에도 얼마 내시오 하기 때문에 저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그것은 저희들이 1년이 넘은 정화조에 대해서 분뇨나 정화량에 대해서 통보를 합니다. 언제까지 퍼라 하는 것을 그때 그 용량이 표시됩니다. 표시되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업주로부터 어떤 각서라도 하나 받아서 첨부를 해 놓으면 안 좋겠나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워낙 지금까지 많은 횡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지방자치제가 있기 전에는 누구 하나도 여기에 거론한 사람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피해를 줄여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과장님과 질의토론 해봐야 현실은 저 멀리 있습니다. 그게 아쉬움을 따름이고 물가 때문에 얼마나 영향이 많습니까? 
  오직 우리 행정관서에는 그래도 칼자루를 쥐었다하는게 18ℓ에 214원에서 10ℓ에 130원 하는 것을 이런 것을 자제하는 것 밖에 행정이 없잖습니까? 사실 그래서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런 것을 규제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에 직접적으로 주름이 안 가도록 하는 확고한게 없는게 아쉽게 또 하나 전에도 이야기됩니다만 행정력이 정말로 미약한 것이 이번에 올렸으니 잘  하겠습니다해서 서비스도 하고 처음에 눈가림식으로 좀 합니다만 돌아서면 뭐 언제봤노 행정력이 못 미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탁상공론만 되고 뭔가 실지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지적했다시피 실지가 있는 행정력이 좀 미치도록 해서 지적한 사항이 확고하게 이번에는 결실이 나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청소과장 김훈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과 구청의 양에 따라서 산출해 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초과되었을 때는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금을 줄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정휘진 위원  차량을 교체 한 것이 몇 대나 교체했습니까? 노후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청소계장 정동열   
    (청  취  불  능)
정휘진 위원  그것 좀 바꾸세요. 약 십이삼년 했으면 빼먹고도 많이 빼먹은 그런 차를 덜덜거리면 다니고 참 분뇨냄새가 나도 골목에 더 나도록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지요.
○위원장 최일오  국장님 뭐 ……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위원님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 조례만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의 소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저는 그 눈금에 대해서는 주민이 보고 난 뒤에 주민이 직접보고 식별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계속 청소를 시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주민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홍보는 물론입니다. 반회보를 통한다든지 유선방송을 통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분뇨회사의 종사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공무원도 직접 차를 한번 태우겠습니다. 같이 다니며 보며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지 또 같이 타면 잘 안 나타날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론 청취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설문 항목을 설정해서 주민들에게 배포를 해서 어떤 사항이 불편사항이 있고 어떤게 있는지 이것도 한번 해 볼 작정입니다.
  이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들 이번에는 특별히 원안을 통과해 주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정휘진 위원  김과장 있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의원에서 남구오수방뇨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왜 부결이 되었는지 알지요? 관내 가축사육지가 별로 없다 또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다음 공공요금이 인상될 때 그때 한번 연구를 하자 그때까지 지도감독을 맡아 있는 주무과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종사원들이 주민들에게 폭리횡포를 한데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맞지요?
  그랬는데 조금 전에 안용수 위원이 또 진정이 있어서 그런 현실성은 안 나타났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감독 불충분이라고 볼 수 안 있습니까? 또 두 번째 박종대 위원이 아까 질의하던데 이게 뭐냐 그러면 맨 처음에 면허를 줄 때는 직영을 조건으로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입을 하고 있는지 알아봤느냐 그러니까 모른다고 주무과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면허줄 때 조건이 과연 직영으로 주었다면 지금 그게 만일에 지입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주무과장이 감독권을 발동해서라도 확실한 파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 분뇨 그 다음에 정화조 이것은 모두 여기에 앉아 있지만 피부로 느끼는 것입니다. 또 주민들이 늘 그 횡포와 폭리 때문에 말썽이 많은 것이니까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런 원성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이 대구위생에 무슨 턱도 없는 지입을 한다고 보면 면허조건 맨 처음에 직영으로 주었으면 계속 직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파악을 해주시고 또 오늘 이것이 올라 온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수지계산을 해보니 도저히 업이 영세해서 운영이 안 되니 조금 요금인상을 해주십사하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다른 목적에서 주무과장이 한번 검토를 해봤느냐 뭐고 그러면 원래 이것이 전부 남구관할에 한 개 회사가 있었습니다. 맞지요?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되었냐하면 한 개회사가 있으면 다른 회사가 여기에 침범을 하기 때문에 모회사 한 개 회사에서 자회사 4개를 분리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그때 여기 종사원수하고 일일 수거량이 모든 수지계산이 눈으로 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여기 나올 수 있다고 보면 과연 차 3대를 가지고 종사원 14명이나 8명씩 이렇게 써가면서 과연 운영이 될 수 있느냐 원래 분리 독립시켜 줄 때 업체를 너무 영세하게 만들지 않았느냐 이게 결국 차 3대 가지고 그 종사원들 급료주고 나름대로 업주 어느 정도 주머니 챙기고 이러다 보면 여기 3대가지고 어떻게 맞출 수 있느냐 이 피해가 전부 우리 구민에게 돌아온다고 보고 이것을 한 번 검토를 한다는 것은 뭐 어떤 측면에서 할 수 있나 그러면 이 면허대수가 차량이 면허 대수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예.
○정주진 위원  맞다고 보면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통합을 하든지 안 그러면 영세성을 탈퇴할 수 있도록 최소한 차량면허 대수를 다섯 대로 한다든지 뭐 이래해서라도 해야지 차 3대가지고 우선 분뇨나 정화조 수거를 해서 거기에서 직원들 전부 먹고살아야 되고 업주 먹고살아야 되고 이것이 결국 주민 주머니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 영세성을 조금 탈피할 수 있도록 건실한 이 업체육성을 위해서 어떤 방도를 강구한 일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그것은 이때까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정휘진 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이게 뭐냐 그러면 타구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남구만이라도 이 생각을 달리해서 아까 우리 안용수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도 있습니다만 건화위생하고 영신위생 면허만 따로 따로 나와 있지 지금 한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는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서 두 개 회사를 통폐합해서 건실한 업체가 되도록 이렇게 지도 감독하는 길이 없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도 한번 연구를 해주세요. 결국 이 업체가 관내에 있는 분뇨가 그 외 정화조 폐기물 이런 업체가 관내에 있으면서 유지가 안 되면 결국 입는 피해는 우리 주민이 안 있습니까?
  이것을 유지될 수 있게끔 보호 육성할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있다고 보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지적하는 것 한 가지는 연구를 해 달라는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종사원들의 폭리나 횡포는 막도록끔 지도감독 해 달라 이것 두 번째 아까 박종대 위원이 이야기한 것 지금 지입을 주고 있는 것이 직영을 유도해서 건실한 업체 운영을 하도록 해 달라. 
  셋째 이것이 지금 3대나 4대로 이렇게 하니 업체가 너무 영세하다는 것 그러니까 약 5대나 6대 그럼 두 개두개 업체를 한 군데 묶어서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길도 한번 지도 감독해 주는 길이 없느냐 이런 것을 한번 이야기 합니다.
○위원장 최일오  위원님들 더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훈기 청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만 본 안건 순서대로 토론과 심사의결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회의규칙 제35조 2항에 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시할 위원님이나 반대 토론할 위원부터 먼저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제7조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석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우리 지방자치법 56조 2항 남구회의규칙 55조 2항을 보면 부결을 한다 이것은 부결한다라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맞다고 수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전문위원 의견을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조금 전에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석일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하는데 결정권 하는 말은 의장님이 가지는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가부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불합리합니다. 또 우리 지방자치법 57조 2항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부동수일 때는 보통 부결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줄 압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시는게 좋은 의견입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자구를 결정권보다 앞에 그 말 의장표결권을 가진다는 말도 빼야 됩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그런데 법에 보면 의장도 표결권을 가집니다.
백종교 위원  표결권 가지면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지게 되지요?
○위원장 최일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의장에 표결권을 줘야 다시 말해 가부동수에 거수를 하든지 표결권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의사를 물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백종교 위원  표결권을 의장이 가지면 가부동수 이 말이 맞고 표결권을 안 가질 경우에는 이것을 없애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박 의원이 말하는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하는 것은 그 문자를 빼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이렇게 합시다. 
○전문위원 한병훈  우리 지방자치법 제56조 보면 의결정족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어떻게 했나하면 의사는 이 법이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참석으로 의결한다.
  그 2항에는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법에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의 규칙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 줄 압니다.
정휘진 위원  표결권을 의장이 갖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맞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럼 박종대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을 그러면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자구를 고칠까요?
정휘진 위원  지금 현재 이것 물가대책위원회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우리 지금 조례를 심의하는 중입니까?
○위원장 최일오  이것은 뭐냐하면 반대의견을 다시 말하면 한 조목 한 조목 반대의견을 묻는 것이 거든요. 그렇게 재정을 하느냐 ……
정휘진 위원  심의를 들어가면 그럼 순서에 따라서 심의를 하든지 심의를 들어가고 안 그러면 여기에 노출된 것을 지적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까?
○위원장 최일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가대책 이 자체를 우리가 제정을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면 아까 박위원의 조문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정휘진 위원  개정이 우리가 절실하다고 봤을 때 개정을 한다고 보면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최일오  그렇지요.
정휘진 위원  만든다고 보면 하나서부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 지금 점심시간되고 이렇게 되었으니 심의가 되겠나 하는 것과 그래서 지적하는 것은 박위원이 아주 결정적인 것 그런 것을 잘 지적을 했어요.
  결정권이 아니고 부결처리하는 것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어떤 경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처리하는게 맞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아까 많은 질의를 집행부서에 하셨는데 그 지금 현재 물가대책조례안은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제2조 1항에 객실료 하나만 명분이 없는 것 아니냐 그것은 동감을 하면서 제2항에 보면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위임한 사항 그래서 아까 사회산업국장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만약에 상부에서 어떤 위임된 사항이 물가대책이 넘어 왔을 때 이런 것도 제정을 해놓음으로써 다시 말하면 유효 적절하게 이 조례를 써 먹을 수 안 있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 설치를 조례를 해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을 정해 주십시오. 그래야 조문을 자구수정할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
박종대 위원  저는 반대의견을 밝힙니다. 관광호텔 객실료만으로 좀 문제가 안 되겠느냐 왜냐하면 물가대책하면 서민을 위한 정책에 대한 물가정책이지 돈 있는 사람이 호텔가서 100만원짜리 호텔에 자든 1,000만원짜리 욕실에 자든 저는 소용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결 쪽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최일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재정 이것을 결정지어 주셔야 ……
백종교 위원  나는 박위원 의견에 반대하는 이유가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조례는 제정해 주는게 맞고 내용상에 알맹이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까 제2조 2항 1호, 2호, 2호 앞으로 내려올 위임될 사항이 틀림없이 옵니다.
  올 때를 대비해서 현시점에서는 관광호텔 객실료 이것 하나 봐서는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이의가 없습니다만 기타 법령 및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틀림없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책위원회 설치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소신대로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정휘진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첫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는데 뭐냐면 이것이 지금 8조에 보면 실무위원회는 여기 원래 조문에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실무위원회 그러는 것은 실무위원회 그래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만 해놓으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구관할에 10개 그러면 단체가 나올 수 있습니까? 뭘 이야기하느냐 만일에 구청장이 여기 위에 실무위원 그러는 것은 뭐냐 여기 물가대책위원회를 보좌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실무위원회 역할을 넣어줘야 됩니다. 기능을 그러면 윙 일할 수 있도록 이 실무위원회에서 모든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결국 구청에 구청장이 나온다. 경찰서 서장이 나온다고 봤을 때 경찰서에서는 누가 담당을 누가하고 구청 같은데는 물가담당을 누가 하느냐 경제과장이 나올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했을 적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야지 인원을 10명으로 못 박는다.
  여기 뭐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고 이 지금 제정 여기 때문에 손을 좀 봐야 됩니다. 많이 봐야 되요. 실무위원회라는 것은 위에 물가대책위원회가 일할 수 있도록 밑에서 전부다 뒷받침해서 작업을 해서 위원회까지만 갖다 주는 겁니다. 자기들 뭐하는 것 아닙니다. 실무 말 그대로 실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고 보면 조금 날짜가 너무 없지 않느냐 이게 몇 일날 의결하는 겁니까?
○위원장 최일오  내일입니다. 
정휘진 위원  날짜가 너무 없는데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법을 만드는데 30분만에 만들고 1시간만 만들어 버리면 말이 안 되지요.
○전문위원 한병훈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실무위원 이 관계는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전 의원님이 동의가 되시면 문제를 의뢰해야 되고 내부문제 수정이 일어나는데 이 실무위원은 아까 집행부서에서는 20명 외에 10명을 관계공무원들을 넣는다고 했는데 제가 인원을 너무 확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 대책위원회 위원 중에 실무위원을 뽑을 수 있도록 그 조항을 좀 수정해서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휘진 위원  그것을 내 생각 같아서는 없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어디 내놓아도 손색없이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해서 되겠느냐 내일 오후에 본회의 아닙니까?
○위원장 최일오  내일 오전입니다.
정휘진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이 한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장은 구청하고 의논을 해보고 다음회기까지 곤란하다 이번 회기에 이것을 해줘야 되는냐 이것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제정해야 되면 제정하지요.
○위원장 최일오  어떻습니까? 이것을 이번 회기에 부결을 할까요? 그것부터 정해 주세요.
백종교 위원  이 물가라는게 정부시책에 제일 첫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구의회 스스로 이것을 해야 됩니다.
  해 놓아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물가대책에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로 물가를 올리는데 빨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루어줘야 되는데……
박종대 위원  부결해도 다음에 또 안건에 올라 올 것 아닙니까? 백 위원님 말도 논리적으로 맞는데 시에서 상수도 요금이라든지, 가스요금이라든지 다루는 것을 언젠가 위임되겠다 하는데 그림의 떡입니다.
  내무부에서 그러면 지방자치제가 알맹이 있는 실속있는 지방자치제를 만든다고 봅니까? 칼자루 좋은 것은 내무부에서 다 쥐고 있고 이런 실정인데 그때 불요불급할 때 조례제정할 때 한번 더 연구해 보고 또 그때 한번 더 검토할 시간적인 계기가 있는데도 굳이 이것만 통과시킨다 하면 ……
정휘진 위원  우리 관할에 관광호텔이 주무계장 몇 개 있는지도 몰라 질문을 하면 관내 현황을 잘 몰라요.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는 관할에 4개 호텔이 객실료를 조정하기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둔다 그러면 우리가 이 대구시내에 금호호텔과 여기에 프린스호텔하고 요금격차를 둘 적에 가능하겠나 하는 겁니다. 남구만 규제하는 길이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금호호텔 요금 얼마 받는데 만일 프린스가 비싸다 그러면 조정하는 길이 있습니까? 우리 남구 관할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그 뭐 프린스호텔 객실료를 많이 받았다. 조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결국 뭐를 이야기하느냐 아까 이야기하듯이 행정적으로 규제를 한다 이겁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것을 아까 박 위원이 이야기한데로 관광호텔 객실료만 지금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다루는데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것만 갖고 우리가 통과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과 아니면 또 다음에 우리가 기타 법령 내지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내려올 때 그때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통과시켜줄 것인가 이것을 결정합시다.
○위원장 최일오  예. 그것을 결정 지웁시다.
정휘진 위원  그런데 이것을 결정하더라도 우리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물가 뭐냐뭐냐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조정 못할 물가가 뭐냐 전기, 상수도, 하수도, 택시, 공공요금 뭐 버스요금 이런 것 전부 여기 못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일오  시에서 한답니다.
정휘진 위원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뭐 뭐냐 여기서 할 수 없는 것은 뭐 뭐냐 부분적으로 알고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우리가 모르고 맹목적으로 해주면 바보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백종교 위원  현재로서는 하나뿐입니다. 앞으로 위임되어 내려오는 것을 대비하여 ……
정휘진 위원  하나뿐이라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원장이라도 사전에 프린스에 가든지, 가서 우리가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너희 호텔료를 앞으로 호텔숙박료를 어느 정도 규제할려고 하는데 너희한테 오는게 뭐냐 한번 물어보세요.
박종대 위원  정 의장이 이야기하는게 가장 합리적인 이야기라 ……
백종교 위원  그러면 호텔에서 만드는 것을 좋아할 리 있습니까?
정휘진 위원  그러면 조정할 수 있는 관광호텔료밖에 없다. 그러면 못하는 물가는 뭐 뭐냐 하번 내놓아라 해서 우리가 알기나 알자 이겁니다.
  우리가 구에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없는 물가는 뭐 뭐냐 우리가 이것을 상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 한번 받아봐요.
백종교 위원  위임되는 사항을 대비해서 통과시켜 주느냐 아니면 부결시키느냐
○위원장 최일오  이 안을 보류할까요. 아니면 부결하면 이것은 힘듭니다. 이것은 상부에서 어떤 물가를 구에서 다루어라 이렇게 했을 때 ……
정휘진 위원  본회에서는 보류가 어디 있습니까? 부결인데 ……
박종대 위원  우리가 4월 되면 또 회의가 있습니다. 3월말이나 4월초에 그때 다루면 안 됩니까?
○위원장 최일오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안용수 위원  통과를 다 시켜주고 시켜 주기 전에 여기서 둔다하는 그것을 부결로 하고자 이것을 정리합시다.
  제가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정족수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하는 것을 부결로 한다 그것을 고치고 8조 2항에 보면 실무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고치고 해놓으면 이게 나중에 수정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국가시책이 물가안정에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과장님이 교육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실무에 ……
박종대 위원  다 좋다 이겁니다. 지금 뭐 경제를 살리자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전문위원 한병훈  그게 감안되어서 이 조례가 빨리 되어 주어야 자기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박종대 위원  호텔 객실료 아닙니까? 그러면 호텔에 가서 ……
○안용수 이원  시간이 임박하니 물가대책 이것과 청소요금 두 개 다
○위원장 최일오  박의원님 양해를 구해주신다면 의원님들 물어보고 ……
박종대 위원  다수결 원칙인데 속기록을 바로 해 놔라 그러니까 생생하게 속기록보고 살 사람인데 속기록 바로 해놔라 나는 반대토론을 하니……
○위원장 최일오  다른 반대의견 없습니까?
박종대 위원  나는 반대의견 있습니까?
○위원장 최일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이것을 거수로 해서 의견을 물어볼까요?
백종교 위원  박위원 반대했고 또 동의할 사람있으면 동의하도록 하고 ……
○위원장 최일오  우리 전문위원과 자구수정을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법하나에 위원장님 이 법하나를 해로 우리가 만든다고 보면 이것을 가지고 내일 통과시켜 주어야 이렇게 우리가 급하기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것 가지고 당장 우리가 효율적으로 한 달만 있으면 전희들 또 임시회기를 해야 되는데 좀 더 심도있게 다룰 수 있어야 되고 좀 더 연구검토해야 될 기관인데 이것을 내일 10시인데 지금 안 그러면 오늘 밤새도록 이라도 토론을 한다든지 우리가 직접 호텔에 가서 호텔주인과 대화라도 해보고 어떤 방향이 좋겠는가 이 주민을 위한 지방지치제가 이거 뭐 이래해서 내가 볼 때는 과연 되겠느냐 과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민의 국가에 다수의 원칙하면 다수의 원칙에 따라 가지만 그래도 국민들을 위해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느냐 
정휘진 위원  박위원님한테 그러는게 아니고 관광호텔 아무 국민들이 잠잘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관광호텔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이 뭐냐 커피숍입니다.
  커피숍도 물가조종을 할 수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런 것도 만약에 물가를 안정시켜 커피값이라도 다른 곳하고 동일하게 만들 수 있다면 우리한테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고 수정을 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박종대 위원  제가 말하는 요지는 통과시켜주는 측면도 좋겠지만 하나의 조례제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지는 안하다 이야기라요. 3월말입니다. 4월초 되면 우리 임시회를 한번 또 해야 됩니다. 해야 될 사항도 있는데 지금 그때 되어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서 우리 좋은 조례를 제정하고 수정을 할 건 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뭐 이래 급하게 서둘러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이것입니다.
정휘진 위원  박의원님 토론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토론으로 들읍시다. 왜냐하면 이 관광업소 이 숙박료 이것 하나 이것은 우리 남구에 물가에 하등의 몇 %밖에 안 됩니다.
  단지 빨리 조정해 두면 해둘수록 뭐냐 그러면 커피값이라도 좀 지금 현재 5,000원, 6,000원하는데 다른 곳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낮춰지면 우리한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
박종대 위원  전체가 물가대책위원회 우리 조례제정인데 이게 호텔객실료만은 하나가지고는 실효성이 있느냐 없으니까 다른 것도 우리가 소급해서 통과시켜줘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휘진 위원  박 위원님 이해하세요.
백종교 위원  이거 일 시키도록 만들어 놓고 홀치는게 낫지.
안용수 위원  박위원 이해하세요.
○위원장 최일오  고맙습니다.
안용수 위원  통과를 시켜주고 감독을 철저히 하면 우리 구민들 호주머니 돈이 덜나갑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지입제라는 것이 기정 사실 아닙니까?
  지입제 하는 것을 그러면 지입제에 대한 시정을 어떻게 하겠나라든지 그런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10ℓ에 130원해서 또 지입해 버리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안용수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내가 그 이야기를 각 동에 집에 몇 ℓ에 얼마라 하는 것을 표시하라는 것이에요.
백종교 위원  몇 ℓ에 얼마 홍보를 해도 안했습니까? 홍보를 해서 18ℓ에 214원 그렇고 홍보를 해도 지금 눈금이 안 보인다 하는게 있는데 ……
백종교 위원  아까 국장이 그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또 지입제하는 것 이야기 했으니까 앞으로 보고 지켜봅시다.
박종대 위원  정화조 이것은 내일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해야 되겠다.
○위원장 최일오  그러면 대충 의견은 박위원님은 반대의견 가지시고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물가대책 이것은 자구수정을 해서 통과시켜주는 것으로 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규 위원  정응규 위원입니다. 분뇨정화조 청소요금이 이 조례에 100ℓ괄호를 (0.1)100ℓ를 앞에 넣고 (0.1)괄호를 뒤로 하는 수정을 해주세요.
○위원장 최일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박종대 위원  이것도 표결이 부치지요.
○위원장 최일오  오수 이 관계는 토론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번 표결을 붙여 보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표결 방법을 O, X로 한다든지 그렇게 합시다.
○전문위원 한병훈  회의 절차상으로는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먼저 제시를 하고 그 다음 찬성하실 위원님 제시를 하고 난 후에 투표 표결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절차상으로 바람직합니다. 일단 의견을 듣고 표결로 들어가야 합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녹음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최일오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개정안을 해 줄 것이냐 이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구수정이라든지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두 개 안을 같이 처리해야겠습니다. 의견을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오수정화조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O표를 하시고 반대하시면 X를 해주십시오.
정응규 위원  정화조 오수분뇨수거 가격 이것은 올려주고 우리가 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할 줄 압니다. 또 아니면 조사권 발동을 해서 요금 횡포 등을 막는 것이 차후 대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일오  예. 좋은 의견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 조사권 발동이 특위구성 이 제안도 한번 해봐도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1/3 연서를 받아야 되고 과반수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남구에 특위구성 처음 해서 모두 할 때는 말 맞습니다. 
  그 조사특위 구성합시다. 이래서 돌아서서 다 그게 안 되는 건데 지금 이 조사특위한다는 것도 이것도 무슨 끈덕지가 있어야 되고 참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는데 우리 남구의회 1대에는 조사특위구성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지금 이것 정화조 가격인상 구세에도 도움이 없다 결국 주민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된다는 이런 것을 알 때 우리가 과연 주민을 위해서 지방의회에 나와서 주민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의회가 되겠느냐하는데 의심이 가며 또 장사하는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이 적자나며 절대 장사 안한다는 이야기라요.
  이때까지 대구위생같은 경우는 편법으로 지입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지입제 형식을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느냐 집행부에 옳은 답변도 안 들어보고 이런 것을 바로 인상을 시켜줄 때 우리 의회 작은 입법기관에서 이렇게 과연 통과를 시켜서 되겠느냐 이런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한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인상시켜 주는 조건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신중하게 해야 될 줄 압니다.
○위원장 최일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종이 거두어 보세요.
  표결결과 4분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자는 의사표시를 하셨고 한분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과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의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위원장도 어떻게 한다는 것을 표명해 주세요.
○위원장 최일오  저도 찬성입니다. 그럼 다섯 사람이 찬성하는 것으로 하고 한 사람이 반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님도 있었습니다만 찬성하는 위원이 더 많으므로 본 안건에 수정을 하며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과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자구수정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조례제정안 1건과 개정 1건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본 위원회를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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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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