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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남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3월 18일(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구직할시남구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대구직할시남구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0시 15분 개의)

1. 대구직할시남구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일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임시회의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신 가운데 구정을 위해 의정활동에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본 상임위원회가 원만하고 내실있는 회의가 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협조를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 제25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인 대구직할시남구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남구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일오  그러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대구직할시남구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서의 청소과장께서 제안 설명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 설명을 생략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목은 대구직할시남구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94년 3월 17일 제26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로는 날로 발전되어 가는 산업사회에 따른 수질오염과 토질오염 등 환경공해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이 파괴되어 가고 있어 이에 조금이라도 환경공해를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우리 생활주면의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 가능 쓰레기의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쓰레기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부과방법의 제도개선을 마련하여 일정기간동안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개정은 3개의 조항을 신설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일부를 개정하였으며 제5조 및 6호는 신설된 사항입니다. 
  그 세부적인 조례개정안을 말씀드리면 제15조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제도개선을 위한 조치의 1항은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배출자가 부담하는 원칙과 일정기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제2항은 시범기간은 1년 이내로 정하는 것과 대상기업 및 쓰레기 물량을 구분하였습니다.
  제16조 개선제도 시범실시 방법 등에 있어서는 1항은 구청장이 제작.배부하는 규격봉투 사용과 재활용 가능 쓰레기 및 연탄재 사용봉투를 구분하였으며 2항은 제1항의 규정위반 시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지연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3항은 쓰레기 봉투 구분이 있어서 가정용 기본 봉토는 10ℓ로 업소용 및 추가봉투는 20ℓ로 구분하였습니다.
  그 4항은 봉투 배부내역에 가정용 기본봉투는 월 1인당 60ℓ 즉 10ℓ짜리 6매와 영업용 봉투는 당해업소의 월수수료 부과금액에서 추가 봉투 20ℓ 판매가격으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는 절삭하여 얻어진 수의 봉투를 배부량으로 정하고 3개월분을 분기개시 5일전까지 배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5항은 봉투의 종류의 용도 색상에 관한 것과 제6항은 수수료 체납에 대한 기본봉투 미배부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리고 제17조 개선제도 시범 기간 중의 일반폐기물 기본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요금과 동일하고 2항은 배출자가 배부된 기본봉투를 모두 사용 후는 추가봉투를 구지정장소에서 매입하여 사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3항은 추가봉투의 가격은 20ℓ당 1매의 가격은 110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8조 과태료 부과 및 절차는 종전조례 제15조와 같게 되어 있습니다.
  제19조 권한의 위임에 있어서는 제1항에서 4항까지는 종전조례와 동일하고 제5항 기본봉투의 배부 및 재활용 가능 쓰레기 분리배출 장소 지정과 제6항 추가봉투 판매소 지정 판매한다는 것은 그 신설된 조항입니다.
  20조 종전 제17조 현행조례안과 동일하며 조항만 개정되어 있습니다. 제21조 시행규칙은 종전 18조와 동일하며 별표2의 2항 부과항목 별 과태료 부과기준의 제2호 다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목에 구청장이 제작 배부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비규격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면 과태료가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부칙은 이 조례는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으며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현행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에서 3개 조항과 1개 조항의 일부를 신설 및 개정하는 것과 또한 이에 따른 제재항목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산업공해와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환경청에서 주관이 되어 전국적으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일반폐기물 수수료 제도의 개선책인 종량제를 도입함으로써 일반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의 배출량에 따라 부담원칙을 재정립하여 쓰레기를 줄임과 동시에 재활용 가능 쓰레기를 수집하여 재생산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본 조례 개정은 한시적이며 또한 시범기간동안 실시해 봄으로써 주민정서를 측정하여 문화시민의 척도를 판가름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신설 조항을 제재할 수 있는 과태료 기준이 지역 주민에 대하여 홍보와 인식도가 부족한 느낌이 있어 과태료가 너무 높다고 예상이 되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사항은 별표2에 보면 2항 다목에 구청장이 제작, 배부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비규격봉투에 쓰레기를 배부한다를 그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개정원안에는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수정한다면 제1차 위반 시 부과금액을 1만원, 2차 2만원, 3차 5만원으로 수정하는 것과 주의사항에 있어서 위방회수 산정을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한도로 삽입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단 수정안의 과태료 부과금액 산출근거는 현행 부과 항목별 과태료부과 기준의 2항 나목의 다량 배출자 그의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경우에는 제1차 위반 시 1만원, 2차 위반 시 3만원, 3차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규정을 참조하여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대구직할시남구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수정하여 심사의결 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서 김훈기 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청소과장 김훈기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위원님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의사일정을 보고 폐기물에 관한 조례 심사보고 한 것 중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청소과장께서는 남구에 세대수가 몇 세대수입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7만5,208세대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 감시를 하는 것은 7만 몇 세대를 누가 감시를 다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동에서 구역책임제로 실시를 하도록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청소과장 김훈기  자기 봉사 담당동에 그 지역 책임제로 지도단속하도록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역단속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적은 인력으로 사실상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도계몽을 통해서 계속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동네 주민들이 분쟁의 소지도 다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열사람이 한사람 도둑을 못 지킨다는 옛날 속담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 밤중에 버려놓은 상태인데 어떤 형식으로 주야로 단속할 수 있다고 봅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저희들이 당분간은 지도단속을 하고 어느 정도 계도 상에 오르면 저희들이 본격적인 단속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계도 상에 오른다고 하더라고 야간단속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저희들이 아무리 감시를 한다해도 무단방기하면 계속 적발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봉투 지급량이 1인당 월 6매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충분한 쓰레기를 버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종대 위원  홍보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시범구역이라도 홍보차원에서 해주셔야지 이것도 남구구민이 물론 7개 구청을 봐서 시에서 남구가 가정 주거지역이고 이래서 시범지역으로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 이게 시범지역으로 인해서 남구 구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우리 지방자치제에 선두로서 남구 주민이 피해를 봐서는 되겠느냐 그런 취지에 대해서 최소한 피해를 안 줄 수 있는 방향을 말씀 좀 해주시고 제16조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에 정한 규정을 위배하여 배출된 쓰레기 수집, 운반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
  어느 정도 용량이 있을 때는 지연시킬 수 있는 지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6항을 보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가정 및 업소에 기본봉투를 배부하지 않는다.
  수수료 이것은 몇 개월 납부하지 않아야 기본 봉투를 배부하지 않습니까?
  가정용 기본봉투는 1인당 월 60ℓ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정용 이것은 가족수에 비율이 없고 그저 1세대에 얼마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하나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제가 기록을 다 못 했습니다 요점만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위원장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위원이 지금 지적하신 것은 7개 구청 중에 시범지역인데 그 중에서도 시범지역 중에 먼저 한 개동이라도 먼저 시행을 해보고 하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 운반을 지연한다는 쪽으로 만약 규격봉투가 아닐 경우에 내놓았을 때 언제까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언제까지 지연을 시키는지 그것이 문제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규격봉투를 배부하지 않는다.
  이것과 세 가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박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구지역에 시범지역으로 전구역이 설정되었습니다. 이 지역설정은 상부로부터 전동을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전동을 확산을 했습니다.
  시범지역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과태료 기준을 1개월 동안 적용을 안 하고 지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연시킬 수 있다고 이것은 양을 말씀 드린게 아니고 하루정도 저희들이 놔뒀다가 경고를 하는 의미에서 하루정도는 방치해 뒀다가 그날 조사를 해서 다음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미납자에 대한 규격봉투 미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약 3회 이상 체납할 때는 규격봉투를 지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만 이것은 규정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사실상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범지역으로서 갑작스럽게 16개동을 다 실시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선 시범지역으로 되었으니까 주민편리를 최대한 하면서 홍보를 하면서 1개동이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보시고 결과를 주시하셔서 16개동을 확산해 나가는게 바람직하고 또 1개월간은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과징금 매긴다는 이야기인데 시범지역으로 되어서 남구주민이 주거지역에 살기 좋은 이 지역에 1개월이 지난 후에 타구청보다 먼저 과징금을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형평상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물론 이런 시책 조례개정에는 본 위원이 동참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전반으로 봐서 쓰레기 비용이 1년 8조억 하는 예산이 방대하게 지출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남구 주민한테 좀 더 효율성있고 좀 더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야 남구의회에 존엄성을 주민들에게 인식시키는게 지방자치제가 우리 지방자치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도도 올 12월 말까지 지도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저희들이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시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제재수단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봉투제작에 금액은 얼마가 드는지 또 그 예산은 시로부터 보조를 받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판매장소 지정업소 선정은 누가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판매 시 봉투제작금액은 누가 부담하는지 그리고 그 수익금액은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김훈기  안용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봉투제작금액은 저희들 3개월분이 7,8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10ℓ에 15원정도, 20ℓ에 20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에 대해서는 봉투를 제작하는 타당성은 우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재활용 회수증가와 쓰레기 줄이기 효과가 있으므로 종량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매소 지정은 동장님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은 3개통에 2개소를 지정하도록 해 놨습니다. 판매 시 봉투제작 비용은 시비로 2억6,000만원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판매 이익금은 구수입으로 세입조치하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2억6,000만원 가지고 추가제작은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다 포함되었습니다.
정휘진 위원  쓰레기 문제 심각성을 감안해 볼 때 시범지역에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고 현재보다 많은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봤을 적에 이것은 일정기간 실시 후에 구민들이 불편이 있을 경우에는 재개정을 할 수 있는 한시적인 조례라고 봐도 맞다고 보아집니다.
  이래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할 때도 수정의결하는 것도 위원장이 의견을 물어보고 의견이 그렇다고 보면 수정의결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질의할 것을 질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청소업무가 이원화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직영을 하고 있고 대행을 하고 있고 두가지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보면 우리도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쓰레기 양이 포대에 의한 양 그렇게 되었다고 봤을 적에 청소수수료의 조정이 불가피 안합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주무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더 들어보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4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보면 오늘은 18일인데 열흘간 우리 구민들에게 계몽을 해서 과연 4월 1일부터 지역에 적응할 수 있느냐 그러면 임시 반상회라도 해서 우리 남구가 종량제 시범지구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모든 구민들이 여기에 협조를 해달라고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조정의견은 현재 저희들이 수수료 오물 수수료를 받는게 1년에 약 6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출은 약 37억 정도 소요됩니다.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 보면 약 16%정도밖에 안됩니다.
  앞으로는 차츰차츰 현실화 시키도록 정부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가서는 약 30%정도 인상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홍보로는 전단을 7만6,000매 해서 집집마다 각 세대 당 1매씩 돌아가도록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유선방송을 통해서 2월 25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하루 2회씩 자막으로 방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차량현수막 33개 개첨하고 또 동은 동대로 간선도로변에 한 동에 2개소씩 현수막을 개첨해 놓았습니다.
정휘진 위원  일반인들은 역시 많이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보면 임시반상회라도 한번 열어서 4월 1일부터 종량제 실시하는데 모든 주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고 그 다음 청소수수료를 받아서 수지 지출을 물은 것이 아니고 타구보다 먼저 우리가 종량제를 실시했을 때 타구에는 그 많은 쓰레기량을 그대로 청소를 하는데 우리는 종량제가 되었을 적에는 상당히 쓰레기양이 줄어든다고 봐서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물었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저희들이 지금 종량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완전한 종량제가 아니고 종량제하고 종전에 하던 것과 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현재 수수료는 종전과 같이 똑같이 받고 기본봉투를 제작해서 주고 있고 초과되었을 적에는 추가봉투를 사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 봐서는 가정용 기본봉투를 1인당 6매를 주기 때문에 부족분이 없습니다. 충분한 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청에 비해서 손해 볼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원호 위원  처음 실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피차가 노력해서 연구해서 보다 이상적으로 쓰레기 수거에 효율성을 기하고 또 쓰레기를 배출하는 구민들의 피해도 없도록 상당히 효율적으로 해야 안 되겠나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이 시범하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일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예정은 12월말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그런데 정부방침으로 봐서는 금년 12월말까지 전국에 몇 군데 해서 그것을 봐서 95년 1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중간 중간 평가를 해서 12월에 완전한 결정이 내려오지 싶습니다.
하원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 4월 1일부터 실시한다 이러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 정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이것 입안해서 홍보를 한다해도 한 열흘밖에 안 남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범실시를 하는 규격봉투를 실시하기 이전에 약 4월 한달을 홍보기간으로 한다든지 그런 유예기간 방법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저희들이 시행은 4월 1일부터하고 지도를 해서 지도를 위주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원호 위원  시범지역으로서 모범적으로 한다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자랑스럽기도 한데 이것은 지금 말씀한대로 95년 1월부터 다른 구역에도 실시를 하는데 우리 남구는 4월부터 실시를 해서 여기에 보면 벌칙제도도 있는데 이 벌칙이 해당이 되어서 우리들이 벌금을 문다고 하면 상당히 피해가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 차원에서는 주민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은 앞으로 9개월 후에 실시되는데 우리는 지금 실시해서 구민들이 벌금을 무는 예가 많이 생긴다고 하면 상당히 피해라말입니다. 그렇지요?
○청소과장 김훈기  예.
하원호 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할 것이 상당히 주의가 요망되고 또 여기에 보면 규격봉투를 지금 1인당 6매씩 나와 있는데 모자라면 110원 주고 구입하는데 돈은 얼마 아닌데 이 취지가 뭡니까? 그러면 이것을 해서 지금 현재 청소수수료 부과되어 있는데 대해서는 변함없이 하고 그리고 봉투를 몇 장 주고 그 다음 모자라면 사서 쓰라하면 이 시범을 하는 동안에 물량을 체크해서 나중에 그 집에 물량에 따라서 다음 어느 때 가서는 유료로 대신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수수료는 변경이 아니고 봉투가격을 인상시키지요.
하원호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봉투 몇 장을 준다는데 ……
○청소과장 김훈기  예. 6매입니다.
하원호 위원  6매를 다 못 쓰는 것도 있을 거고 또 6매가 모자라서 더 사서 쓰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예.
하원호 위원  그럴 경우에 그 집에 지금 청소수수료를 정해 놓은 것은 체크하면 정확성을 기해서 전보다 많이 나온다 적게나온다 이런 것도 체크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그것은 체크가 안 됩니다.
하원호 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아침에 그것을 청소차가 전부 거두어서 갑니다. 그런 경우에 분리수거 실시하는데로 자기들이 분리실시해서 봉투에다가 갖다 놓으면 좋지요. 
  만일에 경우 그렇게 안 되고 그 분류도 안하고 전과 같이 그대로 갖다 놓은 것을 어떤 식으로 방지를 할려고 생각합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방지하는데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1차는 동직원으로 편성을 해서 단속을 하도록 지시는 해놓았습니다마는 실지 효율적으로 운영될지 그것은 사실상 의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할 때는 구청 직원도 봉사 담당동을 지원하는 걸로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마는 요는 종량제가 성공할려면 주민들의 협조가 요청됩니다.
하원호 위원  그 위법사항이라 해서 10만원, 20만원, 50만원 나오는데 길거리에다가 분류도 안하고 갖다 놓는 사람을 적발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런데 해당되는 사람이지요.
○청소과장 김훈기  예.
하원호 위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대로 위법을 하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벌을 주는 것만 목적이 아니고 되도록 잘 홍보를 해서 선도해서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게 목적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예.
하원호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7일간 해서 홍보기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를 들어 4월 15일쯤이나 갖다 놓은 사람을 보고도 용서해주고 다음에는 그러지 마시오하면 시행할 때 문제가 온다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봐서 홍보기간을 할 길만 있으며 더 늦추어서 4월 1일부터 시행할게 아니고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든지 적어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상회나 동사무소 통해서 남구에 시범지역으로서의 주민에게 100% 홍보가 되어서 그래서 시행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100% 안되더라도 99%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만일에 지금 홍보기간이 7일간밖에 안 남았는데 대충 하는둥 마는둥 해놓고 나중에 하는데 중간에 홍보도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시행하는데 차질이 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건의하는 것은 홍보기간을 좀 연장할 수 있으면 연장을 해서 충분한 홍보를 하는게 어떻습니까하는 것을 한번 더 물어봅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는 2월 반상회 때 반회보에 개재했습니다. 또 3월에 반회보에 게재되었습니다.
하원호 위원  그러면 홍보를 다 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오늘부터 조례가 개정되고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위법자가 발견되면 벌금을 부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예.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개월간은 지도를 하겠습니다.
하원호 위원  1개월간은 지도를 하고 5월 1일부터는 위법자가 있으면 벌금해서……
○청소과장 김훈기  위법자도 처음에 단속되면 1회 단속은 경고하고 3회 이상 계속 나올 때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원호 위원  이 문제가 행정만 책임져야 될 것도 아니고 우리 의회 의원들도 주위에 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쪽에 책임을 지울 일이 아니고 처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나 또 집행기관에서 서로 합심해서 될 수 있는대로 분리수거가 잘 실시되고 또 주민에게 피해가 없고 그것을 하는 목적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예.
하원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유의하셔서 잘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실근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들의 질문에 핵심을 이야기 해줘야 될 건데 홍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닌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청소과장 김훈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반상회 홍보를 2회 했습니다.
이실근 위원  아니 기간을 ……
○청소과장 김훈기  지금 시범운영을 전국적으로 4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연장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싶습니다.
안용수 위원  과장님 제가 홍보에 대해서 생각나는대로 한번 과장님께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임시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자 이런 말도 있었고 지금 방금 부의장 말씀은 홍보연장은 안되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각 동별로 통반장을 홍보교육을 1회 내지 2회를 실시해서 그분들이 자기 통에 반으로 주민들에게 더 홍보가 안 되겠느냐 지금까지 반회보나 이런 매스컴만 가지고 홍보를 했지 실지적으로 그 옆에 서 홍보를 할 수 있는 통장이나 반장이 여기에 대해서 지식이나 교육을 받은 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다음 주라도 동장을 통해서 통반장을 2회 정도 분할해서 통반장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훈기  그 관계는 동장들 회의 때도 지시를 했습니다. 이번 반상회 개최 전에 통반장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 때 반상회 교육할 때 같이 종량제에 대한 홍보도 지시해 놓았습니다.
안용수 위원  과장님 그것도 좋은데 지금까지 동에서 평상시에 보면 반상회전에 통반장교육이라 해서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 회의를 보면 통장님만 오지 반장은 안 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홍보차원에서 서면으로 동장에게 보내셔서 이 기간에 통반장 예를 들어서 20개 통이 있으면 1통에서 10통까지 1차로 하고 또 11통에서 20통까지 또 하루를 잡고 이래서 2회 정도 동장이 교육을 하면 홍보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예. 별도로 저희들이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별표2에 규격봉투 이외 배출시 1차 위반 10만원입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예.
백종교 위원  동에도 모임에 가보면 10만원씩 벌금한다고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이 모임 때 말씀을 하시는데 1차 위반 10만원 이것의 책정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이것은 환경청에서 지시된 사항입니다.
백종교 위원  전부다 이것 10만원씩 벌금매겨서 실효성 있다고 봅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저희들도 그것은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만 종량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제재수단을 좀 강력하게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백종교 이원  제재하다가 자꾸 동별단속만 야간에 안 되면 유명무실아닙니까? 밤에 버리는 사람 이제 많아집니다. 그것 어떻게 다 단속할려 합니까?
  벌금 10만원 부과해 놓고 안 매기면 아이구 그거 해봐도 뭐 10만원 안 내도 되더라 이렇게 되면 쓰레기 막 갖다 버립니다. 그러면 도 못할지 모릅니다.
  이 벌금을 10만원으로 처음부터 강력하게 해서 뭔가 정착하기 위해서 제재수단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나 싶은 생각도 있고 굉장히 우려도 됩니다.
  차라리 좀 적게 해서 그 다음에 할 때 조금 더 올리지 처음에 10만원 했다가 20만원, 50만원 하면 나중에 돈도 안 되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것 안내면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안 내면 제재수단은 있습니다만 되도록 부과 안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도위주로 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리고 우리가 협의만 되면 1만원, 2만원, 5만원 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가격을 낮추는 거 말씀입니까? 가격은 낮출 수도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현실성 없는 10만원보다 현실성있는 만원이 안 낫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다소 낮출 수는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10만원을 원안 통과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전국적으로 다 10만원, 20만원, 5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원호 위원  이 조례안 개정안에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10분의 1로 감면할 수 있고 길이 있다면 벌금을 적게 하는게 구민들 경제사정에도 좋고 또 부과에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국세징수법에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10만원 현실성 없습니다.
  국세징수법 뭐 하더라도 반발만 사고 우리가 20만원 정해놓으면 남구주민들에게 원성만 듣습니다.
안용수 위원  수정을 해서 만원, 2만원 같으면 내어야 되겠구나 이래서 거기에 호응심이 안 가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정안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백종교 위원  지금 꼭 환경청 지시를 따를 필요는 없고 시범하는 중에 10만원 할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다량배출자 경우 1차 위반에 30, 60, 10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 한번 해주세요.
○청소과장 김훈기  다량배출업소는 1일 평균 300㎏이상 배출하는 업소가 다량배출업소입니다.
  그 배출업소에서 쓰레기를 종류 별로 분리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것이 1차 30만원, 2차 위반 60만원, 3차 위반 100만원입니다. 가정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럼 아파트 같은데 그런데 적용이 되겠네요?
○청소과장 김훈기  아파트는 적용이 안 됩니다. 사업장입니다.
백종교 위원  그런 적용을 받는데가 남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44개 업소입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아까 말한대로 다량배출자 이외에 1일 300㎏ 이외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경우는 1만원, 3만원, 5만원 안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예.
○백종교 이원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이것 10만원, 20만원, 50만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시범하는데 괜히 원성 들어서 틀림없이 지금 이 시범실시가 잘 될런지도 안 될런지도 지금 반신반의 되는 판에 벌금까지 이렇게 매겨서 원성을 어떻게 들을려고 합니까?
○위원장 최일오  청소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혼돈이 오는 것을 잘 생각해서 설명을 잘해주세요. 이게 뒤에 마지막에 붙여놓은 이 유인물 별표2는 1만원, 2만원, 3만원 이것은 일반쓰레기를 몰래 갖다 내버렸을 적에 벌칙 조항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예. 맞습니다. 10만원, 20만원, 30만원, 150만원 하는 것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때 ……
○위원장 최일오  그것과 이것과는 같은 맥락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틀리지요. 다르지요.
○위원장 최일오  만약에 가정에서 지금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어 놓았을 때 이법은 상위법 아닙니까? 먼저 조례가 개정되었으니까 그러면 10만원을 부과했을 때 규격봉토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10만원을 내라 그리지 말고 내가 몰래 갖다 버렸으니까 규격봉토가 아니고 몰래 갖다 버렸을 적에 1차 경고 만원짜리를 끊어도 여기 상위법에 적용하라 하면 어떻게 적용하실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그것은 상위법이라고 볼 수가 업지요. 동등이지요.
○위원장 최일오  그러면 이 법은 별표2에 마지막에 붙여놓은 것 이것은 종량제 실시하면 무효화됩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그대로 존치됩니다. 이것은 무단 방치자로 처벌됩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니까 규격봉투에 넣어서 버리도록 지금 몰아넣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큰 맥락을 따지면 봉투 이외 것 버리는 것이나 다른데 넣어서 버리는 것이니 그냥 갖다 버리는 것이나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원호 위원  지금 무단방기라하면 예를 들어 도로변에서라도 그 규격봉토 안 넣고 쓰레기 청소차라든가 리어카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편리하게 내버리는 사람은 10만원 벌금에 해당되고 무단으로 방천이나 뚝밑에 갖다 버려서 그것을 주워내지도 못하고 힘들이는데 버리는 사람은 적발되어 봐야 만원이나 2만원밖에 안낸다. 그러면 그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청소과장 김훈기  이것은 규격봉투 사용 관계없이 규격봉투 사용하더라도 무단방기하면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10만원, 20만원, 50만원 하는 것은 규격봉투 사용안하고 무단 방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위원님들 산업국장님 보충 설명을 한번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이 쓰레기 배출하는 것 버리는 방법 또 돈 받는 수거료 방법을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좀 바꿔보자 이래서 한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수거료를 어떻게 했느냐 이 재산세라든지 건물규모라든지 이것을 봐서 청소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니 아무리 집이 넓어도 건물만 크고 이렇다고 해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도 쓰레기를 많이 내는 사람이 있고 이러한데 이 쓰레기 수거료를 가만히 보니까 이래서는 안되겠다 어디까지든지 이것은 양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수거료를 많이 받아야지 집이 크다고 해서 수거료를 많이 받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하에서 이 수거료 제도를 개선 한번 해보자하는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곁들여서 이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 공해문제도 있고 재활용을 해서 양을 한번 줄여보자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정부에서 발의한 것이 바로 이 제도입니다.
  이 수거료를 한번 바꿔보자 건물이나 재산세 준해서 수거료를 받지 말고 자기량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많이 받자 집이 크다고 해서 돈을 많이 받지 말고 쓰레기 적게 나오면 적게 나오는대로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오는대로 돈을 받자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도별로 아까 박종대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지만 그 시도별로 전국에 한 시군구 이것을 시범으로 정해서 한번 해보자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남구가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연말까지 한번 해보고 정부방침이 변동되면 또 따라서 우리조례도 바꿔야 되고 또 변동이 됩니다.
  가변성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이렇게 해서 내년도부터 이렇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말까지 해보고 꼭 이렇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도 보고도 드리고 연말까지 해보고 꼭 이렇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또 조례도 바꿔야 될 사정이 오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일 관건이 되는 문제는 주민들에 대한 협조피해가 없는 문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현재까지 홍보하는 방법을 쭉 보니까 반상회 게재하고 플랜카드 붙이고 차에도 붙이고 자막도 유선방송에 내고 이렇게 했는데 아까 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별로 직접적인 교육을 두 번쯤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 방기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 규격봉투에 안 넣으면 그러면 10만원, 20만원, 50만원 물어야 안 되느냐 환경청의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이게 운명의 묘라고 봅니다.
  다소 어느 기간 동안 경과기간을 둬서 1개월, 2개월 후에 두는 방법도 있고 또 이 수수료를 좀 감면을 해서 뒷받침을 하기 위해 이렇게 강력하게 한 모양인데 감면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안 있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이 주민들의 호응 문제인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호응을 받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쓰레기는 규격봉투가 한 사람에게 6장을 주니까 6식구같으면 36장 이것만 하면 웬만하면 충분히 넣고도 남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말까지는 무료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봉투를 꼭 이 양보다 더 많이 필요로 할 때는 110원 씩 주고 산다는 이런 취지이고 종전에는 수수료를 그대로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안 했을 경우에 제재방법은 아까 과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꼭 우리가 주민들에게 법이 있다고 해서 징수법에 의해서 적용을 시켜서 조치를 한다는 것은 지방행정기관으로서 무리한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 생각은 어디까지든지 계도중심으로 하고 경고를 하고 이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기관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대구직할시에 저희들 구가 지정되었고 이런 만큼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한번 해보고 문제점이 전국에서 도출이 되면 이게 변경이 됩니다.
  도저히 이렇게 해서 안되겠다하는 일이 생길 때는 변경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범주내에서 저희들안을 통화시켜주면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국장님이 가변성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줌으로 해서 막바지로 실시가 안됩니까? 현실성을 감안하시고 또 포대에 넣는 것은 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1인당 6매씩 나가고 하면 넣는 것은 되는데 왜 방기가 나오느냐하면 시대가 안 맞습니다.
  수거해가는 시간대가 안 맞으니까 거기에 그냥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현실성을 감안한다면 부과 이 벌금을 좀 낮추고 봉투는 충분히 양이 맞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대도 잘 맞춰서 냉장고라든지 버리는 데가 지정되어 있는 곳이 지금 있지요? 동마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별도로 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좀 해서 이번에 이게 좀 더 정착이 빨리 될려면 이 홍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물건을 어느 곳에 지정을 많이 해주면 방기가 안 됩니다.
  여기에 보면 5,000원을 주면 실어 가도록 조문에는 되어 있네요?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예. 되어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예. 지정은 되고 있고 홍보는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5,000원만 주면 가져간다는 것이 홍보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버린다는 말입니다.
백종교 위원  그것도 이번에 홍보를 잘 해주세요. 그리고 수거회수를 좀 늘리는 방법이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그것은 양을 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지역실정이 틀리니까 그때 그때 봐서 동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휘진 위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차를 더 증차를 해주면 몰라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차가지고는 하루 2회를 돌 시간이 없습니다. 회전이 안 됩니다.
  홍보를 해야지 한번 더 돌아간다하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국장님은 회수를 더 늘일 수 있다는데 ……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1개동에 작업을 하다보면 물량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출발을 해서 어느 시점에 한차가 된다, 평소에 한 대 된다 그러면 종량제 실시 후에 한번 해보면 전에는 한 1,000m 가서 한차되던 것이 약 800m 가서 한차 되더라 이럴 경우에는 800m 까지는 하루에 한번 오면 거의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800m까지 와도 또 한번 더 와달라는 그런 말씀아니십니까?
백종교 위원  예.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그러니 저희들이 물량을 판단해 보면 두 번 가야되겠다, 한번 가야되겠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정휘진 위원  국장님 말씀 책임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문제는 당일당일 다 치워져야 되는데 물량이 좀 많으면 시간적으로 안된다하면 그 이튿날 치우면 됩니다. 하루 상간입니다.
  회수도 시간, 거리 이게 맞아져야 되는데 그날 안 되면 그 이튿날은 다 됩니다.
정휘진 위원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루에 골목골목 다니는 그 차가 우리 명10동을 보면 차가 한 대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아침 5시쯤 나서서 하면 한 바퀴 돈다해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두 번 돈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안된다고 봅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예. 그 말씀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국장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훈기 청소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할 시간입니다. 토론은 회의규칙 제35조 2항에 의한 본 안건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할 위원님이나 반대토론할 위원님부터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교 위원  수정안은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벌과금 이것은 현실성이 10만원, 20만원 이것은 좀 안 맞고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1만원, 2만원, 5만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안용수 위원  찬성입니다.
이실근 위원  찬성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방기하는 벌과금하고 발란스를 같이 맞춥시다. 그게 맞지 싶습니다.
하원호 위원  조정할 형편이 된다면 벌과금을 올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일오  다른 문제에 수정이나 토론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럼 벌금 그 규정만 예. 알겠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이 대구직할시남구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부과금액 심사보고할 때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그리고 1차, 2차, 3차 규정을 안 정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1년 내에 1차, 2차, 3차를 두는지 아니면 ……
정휘진 위원  1년으로 해서 해가 바뀌면 다시 1차, 2차 되도록 해야 됩니다.
안용수 위원  그러면 1년 내에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1년 내에 3차를 연장을 시키면 안 됩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그러면 제가 내용을 한번 읽어 봐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한번 위반한 회수로 치면 됩니다. 위반회수 산정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이 최고 일년간 그 한도 내로 1차, 2차 적용을 해서 벌금을 내도록 ……
이실근 위원  아니 그러면 3차 걸리면 3년 가도록 말이요?
○전문위원 한병훈  위방행위의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하원호 위원  오늘 1차 걸리고 내일 또 위반하면 2차, 모레 또 위반하면 3차 걸린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3차 벌금입니다. 계속 3차 연장입니다.
하원호 위원  그럼 그 기간은 어떻게 정합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그러니까 위반한 날로부터 1년간은 그것으로 끝나고 1년 이후는 다시 1차로 시작됩니다.
○위원장 최일오  위원님들 수정안을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부과 벌칙대상 별표 2에 심사보고 때는 1차 위반 때는 10만원, 2차 위반일 경우 20만원, 3차 위반일 경우는 50만원을 수정안으로서 1차 위반일 때 1만원, 2차 위반일 때 2만원, 3차 위반일 때 5만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위반행위의 회수 산정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한도로 삽입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3차가 계속 연장이 될 때 1년간 5만원으로서 계속 벌과금을 매기는 것으로 그렇게 1년간으로 묶겠습니다.
하원호 위원  위원장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보다 그 당해연도 년말까지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최일오  예. 그렇지요. 이게 만약에 하 위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만약에 이게 보면 한시법이니까 예를 든다면 94년 12월 말까지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한병훈  그런데 그 문제점이 당해 12월 31일 걸리면 그 사람은 한번 밖에 안 일어납니다.
  그 다음해가 넘어가면 또 새로 1회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점이 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자기가 걸린 날로부터 1년을 해놓아야 1차, 2차, 3차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정응규 위원  행위가 일어난 날로부터 1년간이 맞습니다.
백종교 위원  이번에는 당해연도가 맞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몰라도 ……
○위원장 최일오  내년에는 또 변경이 됩니다.
하원호 위원  한시법인데 한시기동안만 하면 되는 건데 …
  당해연도로 넣을 수 있으면 당해연도로 합시다. 
    (「당해연도 하자」는 이 있음)
○위원장 최일오  자구를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인 대구직할시남구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수정의견을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대로 그대로 심사보고해서 가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내용된 것을 그대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본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 1건의 심사의결하였으며 본위원회를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만 오늘 의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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