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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남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4월23일(토)  오전11시


  1.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2. 1. 대구직할시남구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직할시남구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남구청장제출)

(11시7분 개의)

○위원장 김재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신 가운데도 주민을 위한 구정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참여 해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본 상임위원회가 원만하고 내실있는 회의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식  전문위원 정영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4월 22일 제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인 대구직할시남구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정영식 전문위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직할시남구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남구청장제출) 

(11시09분)

○위원장 김재철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서의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제1항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길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재철  예.
이길웅 위원  제안설명을 한번 더 듣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한번 더 듣도록 하자는 것입니까?
이길웅 위원  예
○위원장 김재철  그러면 홍이표 재무과장께서는 수고스럽지만 한번 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재무과장 홍이표입니다.
  본회의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재산이 2필지입니다. 임야 2필지 이것은 구민체육광장 조성관계이고 그다음 대지 1필지 47.9평은 대명5동 경로당에 활용할 대지 및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구민체육광장은 남구 봉덕3동 1271-1번과 2번지 미리내 맨션 남편이 되겠습니다. 예산심의 하실 적에 저가 여기와 보니까 92년도 연차적으로 깊이 논의가 되고 협의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2억8,000만원,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것이 17억이고 광장조성 및 부대시설하는데 5억8,000원 그리고 대명5동 경로당으로 활용할 것은 남도국교 동편이 되겠습니다.
  규모가 대지 158.4㎡, 평수는 47.9평이고 건평은 22.6평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건물매입지가 1억8,000만원이고 내부수선해야 될 것이 2,000만원 그래서 2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 2페이지 위치도를 보시면 구민체육광장 위치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대명5동 경로당 위치는 남도국교 동편인데 명학당경로당과 기로회경로당 대명5동과 7동 경계에 있는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이 2개의 경로당이 하나는 사설 경로당이고 미등록된 것 2군데 경로당을 활용하고 계시는 분이 71명쯤 됩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활용하면 노인들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래서 대명5동 경로당 2개를 통합해서 중각지점이 되고 또 소방도로도 끼고 상당히 좋은 곳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2억원 가까이 들여서 통합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도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것은 관리계획서식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상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규칙에 보면 이런 서식을 넣었습니다. 토지가 3필지, 건물 1필지 참고하시고 6페이지에 보시면 재산목록 7-2 이것도 법 규정상에 있는 서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참고자료에 보시면 구민체육광장 당초 작년 21회 임시회의식 작년 11월 1일자 승인이 되었습니다. 본회의 석상에서 그때 면적이 한 4,000평 정도라고 이렇게 해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요예산은 15억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추진과정에서 설계가 완료되고 사업인가가 되고 금년 들어와서 그 다음에 되고 금년 들어와서 그 다음에 보상심의위원회를 해서 잔여지 범위도 확정되고 이래서 확정돈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27회 금번 회의시에 의결승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편입부지가 12,406㎡ 잔여지 1,633㎡ 잔여지는 저가 도면을 보았습니다마는 칼치꽁치 같은 이것은 우리가 국가에서 매입 안하고는 안될 그런 잔여지를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최정적으로 확정된 것이 4,246.8평이 증되는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도 15억에서 17억으로 증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이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셔서 본회의에 승인을 해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 편입부지 조성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돈을 주고 매입해야 될 곳은 당구장표시가 되겠습니다.
  전체 합하면 14,073㎡ 합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246.8평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로 30㎡이라든가 4㎡는 국유내지 시유지이기 때문에 무상귀속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사업개요를 보시면 이 사업은 금년 사업인가가 3월 24일 나서 내년까지는 광장이 조성되어서 우리 구민이 즐겁게 화합의 장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재원은 특별교부세가 작년에 9억이 내려와 있고 구비도 13억8,000만원 확정이 되어  ㅆ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에 보면 추진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작년 7월달부터 시작해서 작년 10월달에 여기는 10월달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는 21회 본회의시에 기본계획이 보고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작년 11월달부터 금년 2월 9일까지 설계를 마치고 그 다음에 건설부 땅 도로 30m 무상귀속 취득을 3월 9일자 하고 대구시 도시계획인가가 3월 24일 나고 보상계획공고도 3월 31일자로 마치고 보상심의위원회에도 3월 31일날 마쳤습니다. 이래서 잔여토지를 매입하는 이런 것도 확정지어서 했던 것입니다.
  추진사항은 그렇고 예산확보사항은 22억8,000만원인데 19억원은 기히 되고 3억8,000만원은 금년도 추경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중으로 보상협의 요청서 지주가 서울에 있습니다. 김종목씨에게 요청서를 송부하겠습니다.
  협의요청서를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나는 못하겠다 협의 불가시에는 토지 수용법으로 해서 재결신청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협의 기간이 금년 8월에서 10월까지 해서 안되면 법원에 공탁을 금년 11월까지 공탁을 해서 소유권 이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에 보시면 광장이 이렇게 조성된다는 것을 도면으로 첨부 시켰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대명5동 경로당 건입니다. 본회의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기로회 경로당은 사설무허가 입니다. 할아버지 한 25명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명학당 경로당은 등록이 안되었습니다. 46명정도 할머니가 계시는데 명학당 경로당은 형편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지금 3평 반정도 되고 시설 등록기준도 미달되고 시설기준이 경로당은 15m이상 되어야 됩니다. 11.5m밖에 안되고 이래서 지금 독지가이신 이신학 동정자문위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분이 삭월세로 120만원해서 있는데 시설이 형편없습니다.
  명학당과 기로회를 합해서 아주 적지만 여기에다가 중간지점이 되고 2억원쯤 들여서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주 좋은 휴식처가 될 것 아니냐 예산을 들여서 우리 재산으로 매입해 가지고 조치할 그런 계획으로 본위원에다가 승인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재무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식  전문위원 정영식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4월 22일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엇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구민체육광장 조성은 '93 제21회 임시회의시 승인 가결되었으나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등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다시 승인의결하여야 하므로 구민 광장 조성사업의 일부 변경승인 사항임.
  경로당 신설은 노인의 복지증진과 편의제공을 위한 경로당 신설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승인사항입니다. 승인의결사항은 조금전에 홍이표 재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광장 조성건은 생활체육향상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화합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1회 임시회의시 구민광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기히 승인의결하였으나,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등 변동사항이 있을 시 다시 승인의결 사항이므로 당초 시설결정보다 잔여지 1,633㎡ 약 494평이 포함되어 전체 809㎡ 약 244.7평이 증가되었으나 구민광장 조성에 대한 사업승인 인가등 현재 추진중에 잇으므로 공유재산을 취득하여 구민광장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경로당 신설건은 현재 대명5동에는 미등록 및 사설무허가 경로당이 2개 있으나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 노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용노인들의 편의증진과 복지향상 및 경로사항 고취를 위하여 무허가 2곳 경로당의 이용 노인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당을 신설하기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잇어 취득물건은 1983년 7월 30일 근저당 설정 되었으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 사권이 설정된 물건은 소멸된 후가 아니면 매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저당 말소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 신청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정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의 홍이표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경로당 문제는 김만희 가정복지과장께서 나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만희 과장께서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는 문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화 위원  과장님 양병화위원입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구민체육과장 조성 부지 매입에 관한 것을 전번에도 신청이 올라와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과하여 잔여지 문제를 앞으로 더 이상에 대한 어떠한 추가라 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현재 2차이지요.
○재무과장 홍이표  예.
양병화 위원  그런데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는 확실한 어떤 자료에 의해서 전부다 나왔습니다. 앞으로 보아서 남구 전체의 순환도로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순환도로 문제에 따른 앞으로 육교가 설치될 그런 과정도 있고 또 아니면 지하도로써 앞으로 횡단보도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연구 해 본바가 있습니까?
  광장만 설치한다 하는 것 보다는 거기에 따른 주변에 대한 통행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된다하는 그런 나는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제가 연구를 못하고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총무과장께서 대신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철  본위원회에 총무국장님과 총무과장님이 계시니까 총무국장님 답변하셔도 좋고 모르는 부분은 깊이 연구를 못하신 부분은 대신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홍이표  양해가 계신다면 총무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예.
○총무과장 황균  충무과장 황균입니다.
  양병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일자 21회 임시회때 승인을 하실 때에는 저희들이 구민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상에 따라서 부지매입 대상을 13,230㎡ 약 4,000평 정도로 해서 구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93년 11월부터 금년 2월사이에 도시계획사업 실시설계세부실시계획을 설계 완료한 결과 부지면적이 14,039㎡ 평수로 약 4,246.8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뒤에 참고로 도면을 첨부했습니다마는 아까 재무과장이 이야기 한 바와 같이 광장에 편입되는 부지이외에 옆에 자투리땅이 남는 부분은 우리가 추가해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구에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을때에 보상심의위원들이 다 공감을 해서 의결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잔여지 포함시키는 것도 우리 보상심의위원회 의결을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부지소유자가 원할때 구에서매입을 하지 만약에 부지 소유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 양병화 위원님께서 구민광장을 조성했을때 거기에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도로 교통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미리내앞 덕천파출소앞 부분에 보면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점에는 앞산순환도로 확장공사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점에는 교통신호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육교나 지하도를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사에 따라서 다시 별개로 소요되는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을 별개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도면에 노랑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초과 하고자 하는 이 자투리땅은 우리가 구민광장부지 매입하는 동편 지역에는 이미 도시계획으로 소방도로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구민광장이 완전히 조성되고 나면 덕천 파출소 동편으로 해서 구민광장에 진입할 수 있는 소방도로가 어차피 축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잔여지는 이번 기회에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양병화 위원  현재 신호등이 시설되어서 그대로 보유를 안하겠나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사실 거기에 보면 앞산순환도로 개설과 동시에 신천대로와 그 도로 간에는 엄청난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에는 육교가 아니면 지하도가 되어야 된다하는 것을 저는 확고히 알고 있고 저가 모든 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수렴해 보았습니다. 해본 결과에 가장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주민들의 뜻에 의한다면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해서 일단 정지라든지 이런 횡단보도로써는 타당치 못하다.
  특히 아침 출.퇴근시간에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행사가 있을 시에는 육교로 아니면 지하도가 타당하다는 것을 일부 교수님하고도 저가 상의한 바가 있고 주민들과도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좀더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남구관내에 있는 앞산순환도로개설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양병화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남편에 덕천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또 삼거리에서 협성쪽으로 해서 우리 남구청쪽으로 오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교통소통 문제를 감안해서 앞산순환도로 확창공사하는 주관 부서에서도 그런 교통소통 문제를 경찰과 협의를 해서 충분하게 감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구민광장을 조성했을때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최대한 교통에 편리하도록 그런 방안으로 우리 의견도 거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우리가 제21회 임시회의에 이 안건을 승인할 적에는 사실 평면도만 보았기 때문에 다목적 운동장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이번에 계획도를 받아 보니까 이중계단식으로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황균  예.
이정훈 위원  이럴적에 실지 다목적운동장의 평수가 크기가 어느정도 나올수 있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황균  우리가 구민광장으로 조성하는 전체 면적이 약 4,200평 정도 됩니다.
  그중에 도면을 보시면 2단으로 되어 있는데 2단으로 하게된 이는 경사도가 약 3%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를 같은 평면으로 활용하고자 할때에는 미리내 아파트쪽에 너무 축대를 쌓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설계하면서 구분을 했는데 다목적운동장 면적은 약 1,400평 정도가 나옵니다. 광장하는 이 부분은 이것도 역시 다목적이 됩니다마는 1단이 더 높은 위치가 되면서 그 장소에는 배드민턴도 할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도 할 수 있고 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다목적 놀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체육시설 간단한 운동시설도 설치할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
이정훈 위원  이것은 몇평이나 나오는지 모릅니까?
  (자료를 찾고 있음)
  지금 현재 조감도에 보면 몇평 안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현재 다목적 운동장이 1,300평 같으면 이것은 한 300평 정도밖에 안되겠데요.
○총무과장 황균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런데 이것이 계획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4,200평 부지에 쓸 수 있는 것이 1,300평밖에 안 나온다 하면 이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균  그런데 실지 전문적으로 우리가 실시 설계를 해보면 경사도 감안하고 그 주변에 푸른 색으로 했는 경사도를 살려서 그 부분에 조경, 구민광장에 진입하는 도로 이러한 시설에 면적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연적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경사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단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기술상 처리가 어쩔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정훈 위원  구민광장이라는 이름을 달아서 짓는 운동장이 실지 매입 가격에 1/3밖에 우리가 사용을 못합니다. 못한다면 위치 자체부터 선정이 잘못되었는 것입니다. 또 구민광장이라 하면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장소가 1,300평밖에 운동장이 안나온다 하면 이것 별가치가 없는 아닙니까? 충분하게 쓸 수 있는 넓은 자리가 나와야 되는데 1,300평 가지고 어디다 사용할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황균  내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1,300평 하는 것은 도면안에 직각으로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운동장 전체 면적은 1,300평이 아닙니다. 제가 1,300평 하는 것은 운동장 전체 면적중에 직각으로 해서 예를 들면 축구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 부분만 말씀드려서 ……
이정훈 위원  그 부분만 말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이것만 이야기 드렸는 것이고 이 전체 면적은 그 부분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정훈 위원  축구장 정도는 하나 나옵니까?
○총무과장 황균  공인된 축구장으로서는 기능이 안됩니다. 적습니다.
이정훈 위원  내 생각 같아서는 구민운동장 같으면 좀 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투자를 하더라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평수를 넓히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실지 남구와 같은 경우 이런 체육시설을 할 만한 곳이 없어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고 축대를 좀 더 쌓는 일이 있더라도 사실 좀 더 활용범위를 넓힐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주면 안좋겠습니까? 그리고 미리내쪽에 옹벽을 많이 쌓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지 저도 여기에 가보았습니다. 옹벽자체를 이쪽에 좀 더 쌓고 한편에 더 깍으면 한 200평 정도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황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1,370평 정도 하는 것은 축구장으로 네모 반듯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부분만 말씀드렸고 전체 면적은 그보다 훨씬 넓습니다. 전체 매입하는 부지가 약 4,000평 되는데 전체 경사도 부분하고 제외하면 3,000평이 좀 넘습니다. 전체 부분은 ……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잔여지를 승인받기 위해서 요청한 사항이 1,633㎡ 약 490평 정도가 됩니다. 또 거기에 도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 국유지가 약 30㎡ 사유지 4㎡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유지에 대해서는 건설부에 지난번에 무상 귀속 요청을 해서 지난 3월 9일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시유지에 대해서도 시에 요청을 해서 지난 3월 24일자 우리 구에 무상귀속으로 국유지와 시유지에 대해서는 이미 귀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잔여지 부분만 추가로 해서 이 사업을 우리가 계획된 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방금 총무과장 말씀에도 잔여지 승인에 그 뜻이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490여평
○총무과장 황균  예.
○위원장 김재철  그러면 재무과장한테도 한번 묻겠는데 시설조성계획도를 의회에ㅐ 제출해 주실때 말입니다.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알아보기 좋게 잔여지 표시를 해주시면 어느 부분이 잔여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알 수 없잖아요.
○총무과장 황균  그 뒤에 도면이 또 하나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의회에 제출해 줄때 우리 동료위원들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매입협상가격이 21회때는 37만5,000원인데 40만원으로 올라 왔네요. 이것도 잠시 말씀해 줏시되 기존 구민광장으로 시설 결정을 낼때 왜 잔여지를 포함하지 않고 이렇게 내어서 이 잔여지를 놔두고 시설결정 했는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균  당초에 저희들이 지난 21회 임시회때 최초에 승인 받을때에는 저희들이 이 잔여지는 계산치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구민광장 그 지역에 김종록씨 소유의 봉덕동 1272-1, 1272-2번지중에 다목적 운동장 그 다음에 구민체육광장 이 두가지의 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그 면적에 대해서만 그 선에 따라서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왜 제가 묻는가 하면 잔여지 약 490여평이 시설결정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기존 1272-1하고 이것은 시설결정이 되었는 것 아닙니까? 시설결정은 시에서 하지요.
○총무과장 황균  예.
○위원장 김재철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을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균  이미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되어 있는 것을 구청에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합니까? 이것은 저는 무슨 이야기 하면 구청하고 시와 행정 싸인이 안맞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수용법 48조에 보면 기존 토지소유자가 매매의사가 있을 때에는 사도록 되어 있는데 잔여지를 무엇때문에 길게 갈치토막처럼 나누어 가지고 이것을 왜 시설결정할때에 이렇게 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행정의 부재현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 또 뒤에 한번 보세요. 계획도라고 총무과장말씀 하셨죠 25m 도로 이지요. 35m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고산골로 우리 순환도로에서 고산골로 들어가는 도로는 시에서 이미 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35m 도로이고 ……
○위원장 김재철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미 도로계획대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이 부분은 시 사업으로 하면 하필 우리 구에서 시 사업으로 하는데 20m 이상이면 시 사업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위원장 김재철  무엇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곧 시에서 사업을 할것인데 또 이런 것 매입하고 이것이 말이죠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래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이것이 1차와 변경계획승인이 올라올때 이것이 무엇인가 싸인이 안맞다는 이런 이야기라요. 남구 구민광장을 시설 결정을 할때에는 남구청의 의견을 존중해서 시에서 내용을 알아서 시설결정해야 될텐데 임의대로 했다는 표시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균  위원장님 제가 설명이 좀 못 미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시설결정은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난뒤에 시설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이미 미리내맨션 남편에 우리 구민광장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이 토지는 시에서 이미 다목적 운동장, 체육광장으로 이미 시설결정이 되어 잇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 지역을 선정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용도가 다목적운동장 또는 광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도록 우리가 구민광장으로 조성하고자 선정을 했는 것입니다.
이정훈 위원  그때에 우리가 운동장으로 시설결정이 안났기 때문에 대명6동에 우리 구민운동장을 조성할려고 계획이 세워져 있었잖아요 세워져 있다가 또 이리로 옮기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
○총무과장 황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대명6동 빨래터 부분에 토지는 시설결정이 없는 상태에 있고 공원부지로 그냥 있고 우리가 지금 사고자 하는 것은 시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이 지역은 다목적운동장 지역이다 체육광장 지역이다 하는 시설결정을 해 놓았는 상태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추진하기가 쉽다 이런 뜻입니다.
이정훈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는 우리 구청 몰랐을 것 아닙니까? 몰랐기 때문에 대명6동에 하겠다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했지요.
○총무과장 황균  의원님 우리 여기에 시설결정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 사업으로 남부도서관 건립부지 처음 예정지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우리 운동장 ……
이정훈 위원  지금 이 장소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이 장소입니다.
이정훈 위원  이 장소가 아니지요.
○총무과장 황균  남부도서관 부지로 ……
이정훈 위원  맞은편 장소인데
○총무과장 황균  아닙니다. 그 장소입니다.
  남부도서관으로 시에서 추진하다가 남부도서관 위치를 충혼탑 옆으로 옮기고 이것을 다목적운동장으로 시설을 바꾸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 위치를 선택한 것입니다.
민태술 위원  그때 당시에도 제가 과장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대명6동과 이것이 똑같은 위치에서 다목적이라는 그런 말이 없었고 그 당시에도 이것이 책정이 되고 난 뒤에ㅐ 다목적이라고 말씀을 했는 것이지 그전에는 했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
민태술 위원  그래서 제가 곽열규의원이 8월 13일 저희 동에 아서 주민들과 자기 간담회를 하면서 분명하게 거기에 체육공원을 조성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구청에서 도서관자리가 옮겨가고 그러므로 해서 다같은 체육공원이라고 여기에 해도 관계가 없고 그러나 2개중에서 어느 한군데라도 승인해 주면 좋겠다 하는 과장님께서 전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런 시설이 구비가 딱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는 실지 매입하는데 평당 가격도 비싸고 저기는 가격도 쌉니다. 임야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그 당시에 책정을 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부대시설이라는 것은 이번에 했는 것인지 그전에 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디든지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면 두군데 중에서 한군데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장소에서 과장님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제가 말씀드릴때도 분명하게 저도 기억을 합니다 우리 구민광장을 최초에 빨래터 부분에 검토를 하다가 이 장소로 옮기게 된 사유가 여기에는 도서관 부지를 저쪽으로 옮기고 여기에는 체육광장, 다목적 운동장이라는 용도시설 결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저쪽에 시설 결정이 없는 부지에 추진을 할려면 다시 용도 결정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에서 추진하기가 매우 어렵고 이미 용도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은 쉽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민태술 위원  93년도 21회 임시회때 운동장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는 것인데 지금 김종목씨한테 언제 토지감정을 해서 감정하는 날부터 몇일까지 해서 김종목시한테 통보를 해 주었는 사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본인한테 우리 계획을 통지해서 지난 3월 31일날 우리 보상심의위원회할대 김종목씨 본인이 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그 당시에도 본인은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나는 여기에 구민광장 체육광장 조성하는데는 동의할 수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 절차에 따라서 추진한다 하는 것을 보상심의위원회때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협의 매수에는 아마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태술 위원  만약에 이 사람이 대구시에 타원서를 내고 만약에 소송으로 대법원까지 간다고 보면 금년까지 예를들어 공사를 착공못하도록 지연을 시키고 하면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저희들은 최대한 본인과 감정결과가 나오면 본인한테 보상협의 요청서를 공식으로 보내어서 협의 매수를 추진해서 안되면 토지수용법에 따라 재결신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법원에 공탁을 하고 소유권이전하는 이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
민태술 위원  금년내로 안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황균  금년연말까지는 충분히 절차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궁금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마는 질의를 종결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이표 재무과장이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마는 토론은 회의규칙 제35조제2항에 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시할 위원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있으면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토론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철  예.
이정훈 위원  제가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운동장 조성할 적에 조금 공사비가 조금 더 드는 일이 있더라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갰습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방금 관리계획변경안 구민체육광장에 대한 가결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문제를 별도로 취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다변해 주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가정복지과장 김만희입니다.
  먼저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기여를 위해서 2억원에 대한 예산을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과장님 이길웅위원입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노고에 먼저 치하하면서 본위원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이 2억원입니다. 부지를 보니 평당에 2350만원식 책정되어 있고 또 수선비가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과연 땅이 350만원씩 가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가령 옛날 고가들은 건물값이 없습니다. 대지갑만 주면 매입할 수 있는데 제가 따져보니 평당 300만원 주고 샀을 때 예를 들어 샀을때 공사비가 3,200만원하면 이 평수대로 140만원 따지면 3,200만원 나옵니다.
  그러면 기히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인들을 잘 모실려고 하면 대지 값만 주고 땅을 매입해서 옛날고가를 부수고 아무 노인들이 소일하는데 불편한점이 없도록 신건물로 지어주셔야 당연한 것이지 옛날 집을 사가지고 아무리 시설비를 2,000만원 투입해서 집의 구조를 변경하고 해봐야 노인들 생활하는데는 저는 퍽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2억원 내에서 할려고 하면 충분하게 대지를 구입해서 신건물로 좀 멋지게 노인들이 소일할 수 있도록 지을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께 그점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단 한가지 제가 또 현장에 가서 과연 그 주위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그 건물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장조사도 해보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이길웅 의원님께서 대지매입에 대해서 평당 350만원에 현시가가 되는지 그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 물건에 대해서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감정의뢰를 한 결과 평당 300만원으로 건물값은 전혀 없고 대지비로 300만원을 잡으면 50평 기준해도 1억5,000만원입니다.
이길웅 위원  1억4,4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정확하게 1억4,400만원인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안에 내부를 보니까 방이 큰 방이 할아버지방 2개, 할머니 방 2개 안에 내부구조가 그렇게 많이 변경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문이라든가 샤워실, 화장실만 고치면 그 예산으로 충분히 예산이 되고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건물을 매입해서 수선하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으면 또 다른 경로당에 저희들이 수선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경로당 2개를 통합해서 하나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이길웅 위원  그러면 22평6합으로 과연 2개 경로당을 통합했는 노인들이 불편한 점이 없이 생활하겠나 이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대지값이 감정가가 300만원 나왔으며, 그 건물을 부수고 23평하면서 공사비가 140만원 해도 3,200만원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300만원으로 대지를 1억 4,400만원주고 매입해서 지어주실려면 40평이든지 완벽하게 짓더라도 2억하면 충분하게 된다 이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알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2,000만원을 투자하는데 조금 더 투자하면 신건물로 지을 수 있는데 헌옷 자꾸 꿰멜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알겠습니다.
  물론 새로 건물을 잘 지어서 노인들을 모시면 좋은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할때 재정상 대지를 매입해서 신건물을 짓기보다는 우리가 건물을 하나 매입해서 내부수선에서 하면 안좋겠나 그렇게 예산에 건물매입비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남으면 또 다른데 우리가 쓰면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건물이 아주 노후된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기로회 경로당에 할아버지 26분과 명학당에 46명해서 방 2개로 충분히 모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 저하고 같이 현장에 한번 가 보십시다.
이길웅 위원  우선 응급처치에만 신경쓰지 마시라하는 이 말입니다. 앞으로 최대한 40년, 50년은 내다보고 지어줄려면 2억하면 충분하게 대지값이 1억5,000만원 잡더라도 5,000만원하면 훌륭한 신거물로 지어줄 수가 있는데 왜 자구 2억을 저희들이 승인해 주면 그 집을 부숴가지고 새로 지어주더라도 ……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그것이 건물매입비로 되어 있고 수선비로 딱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대명5동에 경로당이 몇개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대명5동에는 3개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지난번에 공부방이라고 하면서 작년에 하나 샀지요? 대명5동에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작년이 아닙니다.
이정훈 위원  공부방이라고 하면서 작년에 하나 ……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아닙니다. 경로당은 아닙니다.
이정훈 위원  거기는 경로당은 안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이정훈 위원  제가 언젠가 경로당관계를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이 경로당 관계는 뭔가 앞으로 생각을 해봐야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약 48평정도 되도록 현재 부지매입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 경로당 방만 만들어 줘야 된다고는 안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느 경로당관계때무에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우리나라 경로당 자체가 막노동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이라고 해서 노인들이 모여서 전부 운동도 못하고 담배만 피우고, 고스톱만 치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노인들이 방에 앉아서 그런 생활을 할적에 얼마나 생명이 단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왕 투자를 할려면 작년에 우리가 매입한 공부방있지요.
  공부방에 부지를 더 확보를 해서 1층에 경로당을 해주고 2층에 공부방을 해서 사실 마당에 운동장도 좀 있어서 노인들이 마당에서 운동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나는 앞으로 한다면 동네에 있는 경로당을 팔아서 전체를 합쳐서 크게 만들어 주고 싶은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런 것을 구상을 하지말고 조금 더 예산이 들더라도 이왕 사는것 지금현재 작년에 사준 공부방에 한번 더 검토를 해보는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지를 더 확보해서 왜냐하면 사실 각동네마다 노인들이 특성이 다르겠지만 경로당을 한곳에 합쳐 주어도 이 분들도 떨어져 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경로당 만들어서 이렇다면 동네에 한개를 묶어서 경로당은 충분하도록 좀 넓게 해주어서 마당에서 운동도 하고 아래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2층은 공부방으로 하고 이렇게 하도록 앞으로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님 말씀 아주 적절한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노인들 체육시설이 있어서 게이트볼을 한다든가 여가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부터 노인종합복지회관이 건립되어서 여러번 생각하다가 장소 선정이 잘 안되어서 지금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여건도 잘 안되고 지금 현재 대명5동에 저희들이 굳이 한정되어서 이 지역에 경로다을 하나 지을려고 하는 것은 조금전에 설명을 했었습니다만 기로회 경로당이 어느 개인땅에 지금 경로당으로 갖추지도 못하고 노인들은 벌서 2년전에 천막천을 철거하고 그 옆에 이진학 독지가분이 매달 사글세로 백만원씩 이렇게 해서 겨우 연탄불을 피우고 있기 때문에 한정된 그 지역에서 두 경로당을 합해서 그렇게 하나 지을려고 하니까 물론 공부방도 있겠지만 양쪽 경로당에 접한 위치를 할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나오고 당초에 저희들 게이트볼을 노인들에게 체육시설을 해 줄려고 여러군데 공원지대를 몇 바퀴 돌았습니다.
  열다섯군데해서 4군데는 선정할려고 시범적으로 한번 대명2동에 해보니까 그것이 어린이놀이터도 안되고 노인들 게이트볼도 안되고 두가지 다 어정쩡하고 예산만 낭비한다 해서 앞으로 예산이 되면 정말 노인들이 무릎에 신경통이 오는 앉아서 그런 고스톱을 치는 것보다 나와서 활동적이고 체육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경로당만은 여건이 저희들 재정상도 그렇고 양 경로당이 하나는 미등록이고, 하나는 사설이기 때문에 그 두 경로당을 합쳐서 다른 곳도 할아버지, 할머니방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건을 보니까 굉장히 큰방이 두개씩 되고 위치도 아주 좋고 하니까 저희 재성상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번만은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입을 할때에도 정전문위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700만원으로 저당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먼저 알고 구입을 했는데 위치가 좋고 물건이 나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물건을 구입을 하는데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이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원호대상자로서 83년도에 ……
○위원장 김재철  동료위원 여러분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구민체육광장조성과 경로당 신축에 따른 취득의 건을 지금 분리 심의하고 있습니다.
  우선에 지금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도 지방재산법 시행령 79조에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취득제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취득을 할 수 있는 여건이냐 아니냐 유권해석을 먼저 내려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권이 설정된 물건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그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매입하거나 교환 또는
○위원장 김재철  지주와 양해 사항은 우리끼리 사항이지만 규정이 딱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권해석을 내어 달라 이말입니다.
  매입은 저도 압니다. 승인과 취득은 등식이 성립안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매입규정을 어느 시기에 규정을 두며 이 규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근본적으로 이것부터 먼저 말을 해야 경로당을 신설에 따른 취득을 하든지 승인을 하든지 결정이 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확실히 정의를 내려줘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매입을 한다면 계약을 하고 우리가 서류상으로 완전히 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입하기 전에 우리가 계약금을 주기 전에 이것을 완전히 소멸하고 저희들이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사자하고 처음부터 알고 계약금 주기전에 이것을 소멸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그러면 오늘 의결승인이 나면 완전히 소멸시키고 계약하겠다. ……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승인이 나면 소멸시키고 계약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과장님 양병화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대명5동 경로당 신설에 따라 대지매입을 위해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아주 깊은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 매입과정에서 토지대장은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상세한 설문 이제 우리 내무위원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대지를 매입할때는 그렇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모든 저당설정권을 해제하고 중도금도 주고 다 되는 것 안있습니까? 그러나 집행부서에서 공공단체에서 부동산 또 공유재산을 매입할때는 반드시 어떠한 물건에 대한 저당이라든지 문제를 완전히 해소한 다음에 취득승인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은 토지대장이 들어와 있고 도시계획 다 들어와 있고 또 등기부등본 이것 전부 다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본위원이 본회의를 마치고 나서 바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몇년전에 이천1동 사무소 매입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승인을 했다가 뒤에 와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공유재산취득에 있어서는 언젠가 사전에 충분히 집행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는 일반 계약하듯이 물론 저당설정은 해제를 하겠지요. 하고난 뒤에 매입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이것을 말소할 것이며 어느 절차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기일이 얼마나 걸리는지 여기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저희들도 물건이 이런것이 없었으면 참 좋았는데 사실 걸림돌이 됩니다. 일단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결정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돈 700만원이 없어서 집을 파는 사람에게 어디서 빚내어서 소멸하도록 이렇게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일단 승인만 나면 저희들이 시간이 급합니다.
  4월 30일경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의회가 열리도록 저희들이 간곡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방법으로 하던 돈 700만원을 사전에 구하든지 소멸하고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어도 4월 30일에는 계약을 해야될 사정입니다.
이정훈 위원  물론 앞으로 소멸시키겠다하니 승인을 해주어도 곤계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지금 승인을 한다는 것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무리지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제 생각에는 ……
이정훈 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여기서 승인을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저는 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취득을 할때에는 막대금을 다치루고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 소멸되고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집에도 그런것이 더러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원호대상자로서 집을 구입할때 정착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금순씨가 건물을 지어서 돈이 없기때문에 소멸 못한 것이고 돈이 없기 때문에 가옥을 파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계약하기전에 소멸을 하면 취득할 때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태술 위원  현재 경로당 부지가 과장님이 보실때 적합한 자리라고 보시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명학경록당과 기로회 경로당을 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로회 경로당에 주로 오시는 분들이 주위에 이야기 들어오면 7동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하고 명학당에는 할머니들이 많이 오시는데 현재 위치상 배수지 옆에 소방도로로 오시는데 이 소방도로도 현재 6m되어야 하는데 4m도로에 감정가가 300만원 나왔다하면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또 이보다 더 좋은 자리에 집을 매입하려고 하면 기로회 경로당과 중간지점 위치에 좋은 자리를 하나 마련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급하게 이런 집을 사려하다보니 결국 이렇게 나오는데 소개소에 가면 어디에 가도 팔집이 나옵니다.
  지금 이런 것보다 노인들이 많이 나와서 소일을 하고 앉아서 쉴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 위치에 경로당 있어봐야 이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실지 안가실지 모르지만 가는데도 불편이 더 많을 것이고 위치도 적합한 위치가 아닙니다. 위치를 다시 재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민위원님 말슴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기로회하고 명학당 그 사이에 아주 가깝게 있으면 더 좋지만 물건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 부근에 중개업자에게 몇달째 신년초부터 물건을 알아보아도 지금 나온 것으로는 그것이 제일 적합하고 그 부근에 6m도로인데 320만원까지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감정까지 해서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하는 물론 위치해 있어서 노인들이 많이 오시면 좋지만 경로당이 한동네 7개씩 8개씩 있는 것이 조금전에 이정훈위원님 말씀대로 하나로 합쳐서 아주 크게 체육시설도 하고 그것이 앞으로는 그렇게 향상되어야 하지만 현재 노인분들이 코앞에 있어도 안오는 분은 안오십니다.
  그걸 저희들이 다알고 한분도 불편함없이 하려면 역부족입니다. 예산과 거리 이런 것을 볼때 한정된 지점에는 현재의 위치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할머니들께 가보니까 아주 장소가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할아버지를 7동하고 5동 경계이기 때문에 5동에 있는 분이 7동에도 가고 7동에 있는 분이 5동에도 오고 친구 찾아서 멀리도 갑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태술 위원  예, 그것은 오고 가는 것은 다 되는데 가정주택을 헐어서 할머니들이 40명 앉고, 할아버지들이 40명 앉는다면 집을 헐어서 그만큼 시설이 안나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됩니다. 굉장히 방이 넓습니다.
민태술 위원  지금 현재 명학당 부지는 국유지입니까? 개인 ……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명학당은 미등록된 경로당이고 방 1개 얻어서 이신학 대명5동 자문위원께서 지금 몇년째 그분 사비로 해서 사글세 다 끝나면 또 본인이 100만원해서 가보면 사람사는데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시급합니다. 연탄 부엌에 고쳐줄수도 없고 작년부터 이것이 숙원사업인데 할머니들께 위치를 말했더니 아주 좋다고 합니다.
민태술 위원  과장님 지금 당장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경로당을 이용하는데는 여기가 적합하다고 하지만 먼 장래를 보면 반드시 이 도면으로 보면 대명5동이 전부 분산이 되어서 앞에 남도국민학교 배수장 이런 등등으로 해서 전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밀접한 지역에 가서 위치 좋은 곳에 경로당 하나 먼 훗날을 보고 해야지 여기에 해놓았다가 나중에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경로당 하나 지어 주세요하면 또 나중에 하나 지어야 됩니다.
  그럴때 그런 것을 생각해서 지금 당장 코 앞에 보이는 것 생각하지 마시고 좀 넓게 폭넓게 생각하셔서 먼 훗날을 보고 중간지점에 다시 장소를 선정해 보십시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민위원님 지금 현재 5동에는 2개소밖에 없습니다. 경로당이 그렇고 46명하고 26명, 80명 가까운 노인이 많은 숫자 아닙니까? 그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건평 26평 같으면 큽니다. 방만 4개 크게 ……
민태술 위원  위치가 지금 완전히 돌아져서 한쪽은 지금 완전 못쓰고 길도 없는 것 아닙니까? 명덕시장에서 갈려고 하면 길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기로경로당보다 위치가 더 못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기로경로당보다는 낫습니다. 산등성이에 올라가는 것보다는 앞에 배수지도 있고 공기도 좋고 노인분들이 번화가에 있어서 뭐가 좋겠습니까? 한적한데 공기 좋고 ……
민태술 위원  주위에 민가가 많이 살아야 되는데 지금 민가가 없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위치를 위원님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양병화 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경로당 대지매입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이 오고 가고 너무 진지한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다시 정립을 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철  우리 양병화위원께서 동의하신 정회요청에 대해서 ……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내무위원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22분 정회)

(12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재철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정회시간에 여러가지 좋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질의를 종결했으면 하는데 ……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만 정회시간에 우리가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에 사권이 설정된 물건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매입 못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오늘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저당권을 말소한 후에 집행부서에서 매입계약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묻겠습니다.
  토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위원이 계시면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규 위원  토론보다도 승인을 해주되 승인을 하고 나서 일단 말소를 시켜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이정훈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되 사실 본위원이 보기로는 가격에도 지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승인해준다고 해서 350만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다주고 살 수도 잇습니다만 실지 우리가 지금 현재 부동산가격을 알고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가격면에서 다시 한번 더 의회하고 협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알겠습니다. 감정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의회하고 의논하겠습니다. 가격은 저희들이 확실한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감정의뢰가 와야되지 그 부근에 한번 해 보니까 3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300만원하는 것이지 ……
이길웅 위원  제가 서 서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물론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데에 대해서는 치하를 합니다.
  조금전에도 우리 동료위원 민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2,000만원을 들여서 수선을 했다가 그 건물이 앞으로 5년, 10년이 되면 또 노인들이 새로 지어달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극한적으로 왔습니다. 앞으로는 그래도 노인복지를 위한다면 30년, 40년 내다보고 무슨 물건이라도 말썽없는 것 또 뭔가 현대식건물로서 노인을 소일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신경을 스셔서 하지 굳이 말썽있는 집을 매입한다고 하니 동료위원들이 꺼림직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관에서는 우리 경로당뿐만 아니라 재무과장님께서도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는 전번에 이천1동사무소 때문에 의회하고 담당행정부서하고 줄당기기를 그렇게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참고삼아서 다른 동네에도 경로당을 지어 줄때에는 이제는 뭔가 완벽하게 에산을 의회에다가 과장님이 더 사정을 하더라도 의원들에게 받아서 좀 잘 지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본위원은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여러가지로 하실 말씀이 많으실 줄 압니다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도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대명5동 경로당 신축건은 본위원장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에 소멸된 후에 즉 말해서 오늘 의회에서 승인을 하면 근저당된 것을 소멸시킨 후에 집행부서에서 매입계약에 임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오늘 취득승인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경로당 신축건에 대해서도 취득승인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본위원회에서 관리계획변경안이 원만히 진행되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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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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