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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남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4월23일(토)  오전11시


  1.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구직할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직할시남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직할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 대구직할시남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남구청장제출)

(11시9분 개의)

○위원장 최일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임시회의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신 가운데도 주민을 위한 구정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본 상임위원회가 원만하고 내실있는 회의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2일 제27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인 대구직할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한병훈 전문위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직할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19분)

○위원장 최일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서 건축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일오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본조례 대구직할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일자는 94년 4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남구의회 과장님이 우리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로는 건축법의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주민 편익증진과 지역실정에 맞는 건축조례를 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제18조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중 제1호를 개정하는데 있는데 그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의 바닥면적이 150㎡미만에 대하여 사실상 상업화가 된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 공고하는 지역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제22조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중 제4호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그 내용의 근린생활 시설중 단란주점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 신설하는 조항으로써 인접대지 및 건축선으로 부터 띄어야할 거리중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조례 검토 의견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제18조와 제22조 및 부칙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남구 건축조례 제18조의 일반 주거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중 제1호 제2종 근린생활 시설종류인 안마시술소로 제한되어 있는 부분을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2조 영업허가에 따른 단란주점의 개설로 건축조례를 지역실정에 맞도록 사실 상업화된 곳을 구청장이 지정 공고한 지역은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것과 이에 따른 제22조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중 제4호인 근린생활시설에서는 단란주점을 제외하도록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제18조제1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과 구분이 되는 조례개정이며 부칙 제4조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경과조치에는 이 조례 시행 이전의 기존 건축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5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및 제16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띄어야 할 거리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를 신설하였으며 이는 지난 93년 3월에 건축조례를 공포 시행하는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제3항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조례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를 신축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등 경과 조치를 명확히 함으로써 건축민원 해소에 일익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서에 제출한 대구직할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것을 제의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의 이재경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문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건축과장 이재경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좋은 말씀 바라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첫번재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개념을 말씀해 주십시요.
○건축과장 이재경  일반주거지역이라함은 주민의 주거생활 위주의 그러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일반주거로 하는데 단란주점이 조례개정으로 과연 남구실정에 맞겠느냐하는 의심이 듭니다.
  건축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건축과장 이재경  일반주거지역중 저희들이 지정한 두 곳에 단란주점에 대해서는 신설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일반주거지역이지만 기히 상업화된 지역으로써 또 도로변에서 15m까지 정도만 지정하도록 하고 또한 도로와 접하는 폭도 6m이상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 뒷쪽에 일반주거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으리라고 보며 또한 단란주점은 기준도 소음도 45dB이하로써 일반노래방에 칸막이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그러한 건전주점으로써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건축과장님 소음관계가 없다고 그러는데 소음관계가 노래방이 없으면 없었지 단란주점에 대한 법을 확실히 위생파트에는 전문분야가 아닌줄 알고 있습니다.
  단란주점에 대한 허가가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단란주점에 대한 허가가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까?
  단란주점에 마이크가 몇 개 입니까?
  설치할 수 있는 것이 단란주점에 …
○건축과장 이재경  단란주점에는 영상음악과 마이크를 설치할 수 있으며 …
박종대 위원  몇개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칸막이가 없도록 …
박종대 위원  위원 마이크 1개밖에 설치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일반유흥음식점 밴드, 전자올겐 1인용을 놓고 노래하는 것과 똑같은데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물론 규정이 45dB이하이기 때문에 일반노래방 그 소음이하로 보통 …
박종대 위원  밝기 특수는 알고 계십니까? 촉광에 대해서 …
박종대 위원  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단란주점에 바닥면적이 150㎡미만에 대해서 화장실, 계단 이런 것 다 포함됩니까?
  순수한 영업장소만 150㎡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남구에 주거지역이 몇 %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통계는 제가 …
박종대 위원  현 건축과장으로서 남구에 이런 조례가 옴으로 인해서 과연 이 남구를 생각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하나 조례개정이니까 통과해 달라는 처사입니까?
  이 주거지역이 저희들 90% 넘습니다.
  이런데 구청장이 단란주점 공고한 지역은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건축조례에 주거전용 지역에 일반유흥음식점이 허가납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주거전용지역에는 나지 않습니다.
박종대 위원  안 나지요? 남구의회 조례로 개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주거전용하는 게 대명6동, 대명9동 아닙니까?
  거기가 근린생활시설로 인해서 큰 업소만해도 르네상스라든지 큰 업소가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는 또 조례로 묶어 놓아놓고 지금 이거 주거지역에 허가 개정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대두가 되어 또 상업화가 되었는 지역에 몇 평방미터로 개정하려 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이 기준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건축심의 신청이 있어서 거기서 지정이 된 곳입니다.
  길이는 약 500m정도 됩니다.
  폭은 도로로부터 15m로 기준해서 도로와 접해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도로기준으로 15m로 정했기 때문에 정확한 몇 평방미터는 안 나오지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할려하는 지역이 어디어디 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지정된 지역이 현재로서는 봉명로 도로변 좌우측 지번이 봉덕1동 546-1, 541-1에서 남문로에 접하는 도로좌우측 지번 봉덕1동 1009-1번지, 1011번지 사이에 도로선과 또한 두번째 달성군청에서 구승마장간 도로변 좌우측 지번 대명11동 1583-1, 1143-4번지에서 대명11동 1561-20, 1580-21번지 사이에 도로선이 해당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봉덕1동에 야간에 약 2시 되어서 한번 가봤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밤 2시되어서 가보지 않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주거지역이지요?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민원이 들어온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심야에 대해서는 …
박종대 위원  주거지역에 불편을 겪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박종대 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밤 12시가 넘어서 그곳에 접객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변볼 때가 없어서 남의 대문에 소변을 봐서 많은 주민들이 주거지역으로서는 그 차이가 너무 많다 하나의 향락도시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주거지역으로써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대두되어 있는데도 굳이 그 봉덕1동 봉명파출소 부근에 이런 단란주점을 허가를 위해 개정한다는 것은 더욱더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주민이라고 생각하고 건축과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박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거기는 일반주거지역이지만 주점이라든지 상당히 퇴폐업소가 많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것 보다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단란주점을 지정함으로써 오히려 도시환경상 훨씬 좋지 않겠나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원호 위원  지금 우리 박종대위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의문점이 나는게 남구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시는 그 특정지역에 한해서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본위원이 조금 의문이 나서 두가지를 물어 봅시다.
  그 특정지역에 한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남구전체에 대해서 어떤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 조례에 해당이 되는 지역은 해당되는 지역을 국하는 그 이유가 뭔지 그렇게 하나 하고, 좀전에 과장님 말씀이 봉덕1동 모거리에 지금 무허가 주점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합법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인것 같은데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기전에는 무허가 단속을 못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하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지역을 지정한 사유는 보사부령에 의해서 위생과에서 위치를 선정해서 건축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한해서 허용되도록 그 중에서도 150㎡ 바닥면적이 이하일때만 해당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그럼 그런 경우에 지금 몇번지 하는 것이 구청장이 지정한 곳 아닙니까?
  그러면 그 외의 지역은 구청에 또 이 다음에
○건축과장 이재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지정할 수 있으면 지금 조례를 재정한 그 조례로써의 시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그렇습니다.
하원호 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지금 지정을 했다 지정한 지역은 해제가 되는데 구청장이 지정 안하고 놓아둔 다른 구역은 규제를 받아야 될 그런 문제가 올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거기는 지금 해당이 안되고 있지요.
하원호 위원  예를 들어 우리 남구 16개동 중에 예를 들어 반쯤 8개동은 지금 구청장이 지정을 해서 해제를 시켜주고 구청장이 다른 남은 8개동에 대해서는 지정을 안해버리면 그 동은 해제가 안될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하원호 위원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그래서 단란주점에 대해서 주거지역에 지정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생과에서 어떤 처음에 성당못과 다른 두곳을 지정할려고 건축심의를 올렸는데 주거지역에 저해요소가 많다해서 부결 되었습니다.
  다시 궁여지책으로 정하다 보니까 이 두개소가 지정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지역이 있으면 이 조례로써 구청장이 지정만 하면 그 지역에 단란주점은 가능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이 단란주점 지정을 해 놓고도 여기에 단란주점 영업을 신청했는것도 없고 현재로서는 정부에서는 유도할려고 그러지만 건전 어떤 관계때문에 영업허가 신청을 할 것을 지금 그쪽에서는 없습니다.
하원호 위원  과장님은 행정기관에서 구청장을 대신해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남구 전체에 대해서 단란주점을 조례를 개정할려 하는데 대해서 이유가 있다면 조례개정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이라 할것 같으면 구청장 기분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느 동네는 지정해주고 싶어 지정해주고 어느 동네는 지정 안해주고 싶어 지정 안해주면 좀 편파적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입닏.
  그점에 대해서 조례개정하는데 실무과장이 좀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 어떤 지역에 이런 것이 묶여 있어서 주점 허가를 못해 주었는데 그래서 무허가 주점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체도 앞을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허가를 내어주게 되면 무허가 주점들을 철저히 단속해서 허가 업체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그 위치 지정에 대해서 일단 두곳은 지정했지만 저희 구청에서 혹은 집행부서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더 필요하면 어느지역이라도 심의를 거쳐서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단란주점 영업에 대해서는 동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철저히 단속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원호 위원  지금 이런 애매한 것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완전히 막으려 하면 한이 없고 그러니 주점 실무하는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 허가 제도가 없으니까 허가를 내어주지도 못하고 그러니 그 주위에서 무슨 무허가로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단속을 못했다하는데 대해서는 일종의 이유는 되기는 되는데 허가를 내주고 만일에 단속을 안하고 무허가로 방치하면 허가낸 사람은 허가를 내느라고 여러가지 등등의 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세금관계나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오느냐하면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봐야 된다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다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단란주점에 대한 조례개정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조례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또 말하면 단속하는 담당은 다른 부서에서 하지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건축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영업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그런 거라면 이런 조례를 개정하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말씀드렸는데 좀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위원님들 양해가 되어 주신다면 질의를 하는 과정에 조재균 도시국장이 지금 단란주점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시겠다고 제의가 들어왔는데 양해가 되신다면 설명을 한번 들어볼 기회를 가지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고맙습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도시국장 조재균입니다.
  조금전에 박종대위원님하고 하원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일단 설명을 드리고 추가적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남구 관내에 현재 그 주거전용지역은 없습니다.
  전부다 주거지역이고 현재 주거지역 비율은 저희들 남구 17.45㎢중에 7.33㎢가 주거지역으로써 현재 남구지역에 42%가 주거지역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앞산공원녹지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단란주점은 개념은 보사부에서 만들 때 일반적으로 건전하게 서로 가족이 나와서 넓은 장소에서 아까 박종대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영상을 비추면서 간단하게 술을 마실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생각을 해서 권장하는 그런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단란주점만 가지고는 그 사업성이 없어서 지금 단란주점 혼자만 가지고 영업을 하는 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노래방하고 연관되어서 영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단란주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한 것은 지금 현재 남구관내에 대부분 15m이상되는 도로변은 노선 상업지구로 되어 있어서 거의다 단란주점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이면서 거의 상업화되어 있는 지역을 추가적으로 지정해서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건전한 음주문화를 노래까지 부르며 할 수 잇는 그런 지역이 없겟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 두달전에 저희들 건축위원회에서 위생과에 발의를 받아서 심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1차는 부결이 되고 2차에 걸쳐서 이제 심사를 해서 여기는 가능하겠다고 정한 지역이 봉명파출소를 위시해서 영대를 가는 그 길과 그리고 앞산 승마장에서 서부주차장 내려오는 그 길 좌우측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렇게 정하면서 그래도 그 지역에 풀어 놓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도로 접한 대지만 하자 접해도 그 6m 이상만 대지만 단란주점을 하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뒤에 있는 주택가에 대해서 단란주점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자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법대로 방음장치를 하고 소음을 낮추고 운영을 하면 별 피해가 없겠습니다만, 박위원님께서 주장하신 우려하신대로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되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생부서에서 철저한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종대 위원  도시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도시국장님께서는 유흥음식점의 개념을 알고 계십니까?
  신규허가가 납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신규허가는 안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안 나지요?
○도시국장 조재균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유흥전문 유흥일반음식점 외국인 전용, 지금은 통폐합되었지요?
○도시국장 조재균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 업소가 단란주점이 되지요?
○도시국장 조재균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남구에 접객업소가 몇 개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느 것이 부정적이고 주민을 위해서 어느 것이 진짜 긍정적인가 평가를 한 후에 조례개정안을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지 한달에 적발되는 변태영업 기타 영업으로 적발되는게 몇 개 업소가 있다고 봅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적발되는 업소는 저는 잘 모릅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식품위생계에 감시계 직원들이 있습니다.
  몇 명 있습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모든 것을 안 후에 감시계 직원이 7명입니다.
  7명이 이 몇천개 업소를 어떻게 단속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 중에 이 단란주점까지 허가를 풀어서 주거지역에 제가 볼 적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도시국장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1차 위생과에서 이 지역 해달라는 지역이 사실상 봉덕시장 뒷길과 저쪽에 두류산공원 건너편이 포함되어 들어 왔습니다.
  그 지역은 도저히 여러가지 문제로 공원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일단 부결로 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물론 그 박위원께서는 봉명파출소 주변이 현재 위생업에 종사하는 아가씨들이 많고 변태영업을 하는 업소가 많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지역에 지금 문제가 있다. 문제있는 지역에다가 또 단란주점까지 해줘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단란주점이란 그 상태대로 운영이 된다면 건전한 음주문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변태 접대부를 고용한다든지 다음에 밀실을 만든다든지 이런 형태로 되었을 때는 문제가 달라집니다만, 완전히 한공간에서 여러 가족이 앉아서 한 가족이 노래부르는데 다른 가족이 박수쳐주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면 권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 생각됩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도시국장께서는 지금 남구일대에 접객업소에 대한 영역이라든지 내역을 지금 모르고 계시는데 실지 봉덕1동 저런 데는 가면 옛날에 슬라이드 미싱 허가를 취소한 후에 시내에서 조금 노는 사람들이 업소를 몇 개 점유를 하고 추세가 자꾸 몰리는 상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추세에 몰려서 봉덕1동 이런데는 가면 시내 건달들이 있어 주부들이라든지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무섭다, 두렵다 이런 고통도 있고 시달림도 있는데 도시국장께서는 이 조례가 개정이 원안통과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란 것을 아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식품위생법을 볼 때는 업소에 들어가면 식품위생법 자체가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안걸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제대로 단속도 못하는데가 이런 것을 해줄 때 범죄의 도시로 바뀔 우려도 있고 지금 레스토랑도 이렇습니다.
  레스토랑에 종사원을 못두게 되어 있습니다. 단란주점도 못두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종사원들 오늘 저녁이라도 같이 가면 레스토랑에 들어가면 아가씨들을 불러 달라고 하면 10분내로 삐삐치면 바로 와서 앉습니다.
  이런 높은 고차원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여기서 봐서 어느 것이 남구를 봐서 방향가닥도 없고 지금 잘 모르잖습니까?
  이래서 조례개정 안건을 상정해도 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주거지역에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땅은 한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레스토랑보다도 차라리 단란주점이 더 건전한 상태로 영업이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그렇겠습니까?
  레스토랑은 방을 하나 정도는 둘 수 있어 직원들이 옷갈아 입고 이런 형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란주점은 현재 완전히 오픈되어서 건전한 음주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종대 위원  여기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위원회 정화구역이 몇미터입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정화구역은 학교주변에서 200m로 압니다.
박종대 위원  200m에 걸리면 지금 허가가 안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안됩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정화구역은 다 피해서 되어 있습니까? 공고지역에
○도시국장 조재균  예. 도로변에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도로변에 접한 대지, 접하는 정도도 6m이상 접하는 대지 그러니까 도로변에 것만하고 그 안에 안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거 도로변에 6m 같으면 차량교행이 된다고 봅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도로변에 대지가 6m이상 접해야 된다 그러니까 골목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은 안되겠따. 대지의 규모가 폭이 도로변에 6m이상 접해야 되겠다 …
박종대 위원  폭이 6m가 될 경우 차량통행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좀 어렵지요? 교행하는데가
○도시국장 조재균  차는 앞에 15m 도로가 안있습니까?
  15m이상이 도로에 대지가 접하는게 6m이상 되어야 됩니다.
박종대 위원  이걸 해줌으로써 지금 현상태가 불법주차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애로가 많은데 이걸 해줌으로써 불법주차가 더 많다고 생각 안되십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건물이 레스토랑이라든지 딴 형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빈 땅은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은 아는데 단란주점이 더 불어날때는 차량이 더 밀집이 안되겠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차라리 레스토랑 보다도 단란주점이 들어서는게 그 지역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종대 위원  "눈에 띄네"단란주점 아시지요?
  대명3동에 …
○도시국장 조재균  가든호텔 꼭대기에 하나 제가 알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박종대 위원  참 도시국장님 여기 위생과장 오라해서 한번 물어 보세요.
  그게 어떻게 단란주점입니까? 유흥음식점입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형태가 그런 형태인줄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형태는 다 룸입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안에 룸은 빼고 하나의 실을 만들어가지고 영상 …
박종대 위원  가든호텔은 유흥음식점이고 옛날 유흥음식점 갖고 휴업계를 내었다가 지금 신규로 허가를 내었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예. 거기에 실이 있어서는 안되지요. 실 부분을 제외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았습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단란주점이라는게 근린 생활시설 레스토랑보다 나을것 같습니다.
  지역도 한정을 시켰고 도로에 접하는 부분도 넓게 잡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은 것입니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대성 위원  국장님 한번 물어 봅시다.
  김대성위원인데요 이 단란주점이 과거에는 상업지구에만 났습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예. 지금도 상업지역에 …
김대성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봉명파출소앞과 서부주차장 올라가는데 승마장 상업지역입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주거지역입니다.
김대성 위원  과거에 상업지역에 났는 허가를 주거지역에도 내어준다는 이말 아닙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예. 주거지역에도 상업화된 지역 …
김대성 위원  도로가 6m 폭이 되면 내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시장군수가 검토해가지고 지정한 지역에만 해주겠다
김대성 위원  내가 대명9동에 삽니다.
  대명9동 주거전용지역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말이죠 음식점, 식당, 기타 등 굉장히 많습니다.
  레스토랑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아까 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걸 한다면 남구 전체에 10m면 10m, 15m면 15m 폭에 넓이에 식당 안지어 놓을 수 있어요.
  알아 듣겠습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예.
김대성 위원  다 지었는데 식당 뭐 별것을 다 지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즉결재판소가는 길 양쪽에 말이죠. 이런곳은 전부 식당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건너 말하자면 15m 도로 이런게 또 있다 말입니다.
  이런데는 공히 대명동 전체에 남구전체에 15m면 15m 정한자리에 상가에 형성되어 있는데는 전부다 내어 줘야되는 이런 형편인데 지정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거기서 이제 이야기가 상업화된 지역 그리고 대명9동에 앞산 올라가는 도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상업화되어 있다고는 보지않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다시 건축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지정을 한다면 거기도 가능은 합니다.
김대성 위원  그런데 지정을 그렇게 하지말고 내가 하는 말은 그말입니다.
  과거에 대명9동하고 6동은 주거전용지역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주택지인데 거기다가 식당등 허가를 별도로 다내어 줬다말입니다.
  아까 보니까 6m 도로에 내어줄 수 있다 상업지구 아닌데 일반적으로 구청장이 지정해서 풀었다 이말입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6m가 아니고 15m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  15m이상이면 타지역도 15m되면 같이 내주자 이말입니다.
  그 근방이 상업지구로 형성이 되어 있으면 같이 내어줘야지 어째서 그렇게 지정하느냐 이말입니다.
  똑같이 해야지 건축법을 만들면 전체적으로 다 풀어야지 어느 지역 풀고 그러면 그 지역은 상업지역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그 부분은 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지역은 추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성 위원  그러니까 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조례 통과되기 전에 다 뜯어 고치세요.
○도시국장 조재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 위원회를 소집해서 …
김대성 위원  남구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옳게 풀어서 전부다 15m이상이 되거들랑 그 주변에 식당가가 형성이 되었으면 허가만 내준다고 이렇게 되어야 되요.
○도시국장 조재균  그런데 대명9동의 18번 도로라든지 앞산올라가는 그 도로 부분이라든지 여기에는 아마 원하지 않지 싶습니다.
김대성 위원  원하거나 안원하거나 자기가 안지으면 그만이고 원하면 지을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풀지 마세요.
○도시국장 조재균  사실 풀고 안풀고 하는 것은 제가 논할 것은 못됩니다.
김대성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새로 고치세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구위원들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대명11동 풀어주고 봉덕1동 풀어주고 다 풀어줬는데 9동하나 안풀었다면 문제가 안 생깁니까?
  우리 위원들 로보트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휘진 위원  국장님 우리 김대성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하면 단란주점이 지금 현실화되어 있는 지역 안있습니까?
  몇군데가 그런 주점형성화되어 있는데도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에 있는 사람하고 차이 불이익 처분을 지금까지 받아 있던것을 현실화해서 구청장이 지역공고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예. 맞습니다.
정휘진 위원  그런데 이왕 그러한 지역을 공고할바에야 지역고시 이전에 노폭이 현재 15m이상이면 노선상가 혜택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이전에 노폭이 20m라도 기준을 세워서 노폭이 20m이상이 되는 지역에는 그러한 공고를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이왕 주민에게 혜택을 줄 바에는 조금 폭을 넓히는 것이 타당성이 안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15m이상 도로면 노상상가 혜택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단란주점 허가만 가능하도록 한다는 이야기인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봉덕시장에서 미8군 정문쪽으로 가는 그 도로 문제하고 다음에 두류산공원 건너편 남구구간 그 곳도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 건축위원회에서 지역지구하는 것은 건축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위생과에서 발의를 해서 의결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마는 거기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게 안 좋겠다 그러므로 해서 1차적으로 부결을 한번 시켰습니다.
  그래도 그 다음에 위생과에서 또 올린게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봉명파출소 주변하고 승마장 올라가는 그 길이 이제 들어 왔습니다.
김대성 위원  국장님 민주화 부르짖고 있는 이시대에 말이지요.
  구청에서 뭐 위원회 해서 어디 일방적으로 어디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15m 노폭에 할라면 다같이 풀라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안지을 때는 안지을 것이 아닙니까?
  완전 주거지역에는 안지을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안그래요. 그렇고 주점이 있으면 상가가 형성이 되면 지을것이고 이런것인데 또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생각할 때 말이지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말이야 위원들이 뭐하는데 말이야 똑같이 노폭이 있는데 상업지 형성화되어 있는데 못짓느냐 말이야 이렇게 자꾸 덤비면 당신네들 나중에 감당 어찌 할 겁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성 위원  같이 해 주세요.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것은 전부다 틀립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쪽만 풀지말고요 노폭에 따라서 같이 공히 풀어라 이말입니다.
  지을사람 지을것이고 안지을 사람 안지을것 아닙니까?
  자기수지 맞아야 짓는거지 안그렇습니까?
박종대 위원  그리고 두개 지역에 풀어줬을 경우 다른 지역에 노폭 15m에 주민들이 진정 우리도 해달라고 요구할 때 전면다 풀어줄 용의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지관에서 구청장이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결정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단 …
박종대 위원  풀어달라 하는 사람은 상업화되었다 할꺼고 또 이걸 두개지역에 풀어 주었을 때 이런걸 풀어주었다고 진정이 들어왔을때 대처할 방안은 …
○도시국장 조재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과연 거기 도로변이 상업화 되었느냐 이렇게 설치하므로 인해서 뒤에 있는 주민들이 주거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해야지
박종대 위원  지장이 안미칠리가 있겠어요.
○도시국장 조재균  그런데 김대성위원님 질문하시는 것하고 박종대위원님 질문과 상반되는 의견 아니냐…
박종대 위원  예. 지장이 안될수 있겠어요.
  또 진정이 들어왔을 때 집행부서에서 내가 이렇게 볼 때는 조례제정이나 개정이 있을 때 집행부서 관계공무원들이 남구 주민에 대한 생각은 않고 일방적인 원안통과 이 무슨 지방자치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구는 남구답게 특색있는 도시로 만들어 주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개념은 하나도 없고 중앙에서 내려와 버리면 이것은 무조건 원안통과이고 …
○도시국장 조재균  그런데 오늘 조례는 지역을 정해달라는 그런 조례입니다.
정휘진 위원  국장님 지금 이런거 아닙니까?
  대구시내 전역에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히 주점이 형성이 되었다든지 삼각로타리라든지 봉명로 같은데 그 누가 보든지간에 현실 조사를 해보면 완전히 상업지역 이상으로 상업화되어 있다.
  지역이 그러면 이것을 현실화해서 거기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해소하자는데 목적이 안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뒤에 주거목적으로 또 사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상반된 부분이 많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노변에는 전부가 그러한 단란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구시내에 전역에 어느정도 그 어느정도 현실화 할 수 있는 지역은 구청장 지역지정 공고로다가 우선 현실화하자 이런 뜻 아닙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예.
정휘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맞도록 하는데 있어가지고는 조금 상반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걸 더 취지를 받아보고 토론을 해보고 실정에 맞도록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하원호 위원  위생과도 국장님 소관입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아닙니다.
하원호 위원  이 말을 하는데 상반되는 의견이 나오는데 지금 15m 도로변 아까 말씀하셨는데. 15m이상으로 노폭이 넓은데는 구애가 없습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저희들 대부분 남구지역을 두고 보았을 때는 다 노선상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애없이 설치 가능합니다.
하원호 위원  그런데 지금 단란주점이라는 것이 이것은 15m미만 도로는 안되고 15m이상되는 도로에 접한데만 국한되는 겁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예.
하원호 위원  30m라든지 넓은데는 구애를 받지 않고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 대다수가 의견이 같은것 같은데 어느 특정지역을 구청장이 고시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고 단란주점할 수 있고 없고 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할 수 있다는 차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게 아무리 우리가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하더라도 하는 사람이 집을 짓는 사람이 수지가 맞아야 하는거지 수지가 안맞으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건데 첫째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주는데는 남구같으면 남구전체에 어디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위원이 할 수 있는 조례이지 무슨 특별한 사항 같으면 어떤 지역만 한다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남구전체에 어디든지 아까 말씀대로 학교거리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내막적으로 규정이 정해진다 하니까 규정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 되어야지 어느 두개 노선에만 정해서 한다는데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자기들 하지도 않으면서도 안한다 하더라도 어느 특정지역에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원망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것은 남구전체에 대한 구청장이 계시면서 행정을 전부다 주관을 하고 있는데 이런 관계에 허가 규정은 이렇다 이러면서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쪽에 보면 나중에 영업을 허가해주어서 또 주민들에게 자동차가 많이 몰려든다든지 소음이 생긴다든지 해서 복잡한 문제가 있을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위생과가 있지 않느냐 하지만 지금도 건축관계는 이런 허가를 풀어주는데 소관이 도시국장님 산하에 건축과에서 해주고 그런 나중에 근본적인 허가문제는 조례로써 제정해 놓고 나중에 단속은 위생과에서 하는데 위생과는 위생과대로 단속을 옳게 하지도 않으며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본다면 그런것을 허가는 해 주어놓고 단속은 하지 않는다 하면 우리 의회가 위생과 담당하는 의회가 따로 있는것도 아니고 또 이 건축담당하는 의회가 따로 있는것도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에 우리 사회에 상당히 문제되는것들 아닙니까?
  봐서 지금 우리 국장님으로 나중에 주민한테 피해가 있는데 답변을 하실수도 없고 또 소관도 아닌줄 알고 있지요.
  이런 행정들이 좀더 일치될 수 있는 뭐가 되어야 할것인데 이 전부 분리되어서 그때 자기한테 해당되는것은 그때 그 문제만 벗어나 버리고 나면 뒤에 오는 것은 뭐 반드시 문제있을 우려가 있는데 그것은 상관이 안된다 이말입니다.
  상관이 안되니 당장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그런것이 있고 주장하고 싶은것은 본위원도 남구전체에 해야 되겠다 전체를 해서 15m 도로 이상 같으면 15m 폭 이상에 대한것은 전체라야지 어떤 특정지역만 딱 한다는것은 뒤에 우리 의회도 책임소지가 있고 또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에서도 만일에 타지역에 주민들이 우리는 왜 안해주느냐 말이 있을 때 말썽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현재 저희들 조례안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 단란주점 허가를 해준다, 해주자하는 조례안이고 다음 지역지구 지정하는 문제는 현재 위생과에서 이 지역을 지정해도 안해도 하는 것은 위생과 일단 발의를 해서 그 내용이 건축과에 와서 다음에 거기서 건축과에 건축심의위원회 회부해서 토의를 해서 결정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했는 내용을 위생과에 저희들이 전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전부다 검토를 해서 심의를 해보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성 위원  국장님 심의해서 남구 전체가 15m 노폭이 되는데는 이미 상가가 형성이 되었는데는 내어주든지 전체 내준다 해놓고 완전 주거지역에 가게 하나도 없는데는 지으라 해도 안 짓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슴하신거 또 하나 의심스러운게 하나 있는데 15m 도로 접하면 도로 또 6m 다 되면 뒷집도 지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아주 없애버리고 그것은 아예 못하도록 해버리고 15m이상 도로에 접했는 도로에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지 또 골목 6m 다 같으면 지을 수 …
○도시국장 조재균  골목에는 안되지요.
  대지가 6m 다 되어야 되니까 골목을 통해서는 안되지요.
  도로 6m를 통해 들어가는 것은 안됩니다.
김대성 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인데요?
○도시국장 조재균  현재 15m이상되는 도로에 접하는 폭이 6m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로가 6m 다 접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김대성 위원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15m라는 것은 전체를 넣어야 됩니다. 이것 수정하세요.
이실근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오래끌지 말고 이것은 위생과하고 다시 타협을 해서 다음에 의회에 올리도록 그렇게 처리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최일오  예. 아까 정위원님 뭐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정응규 위원  예. 국장님께 한번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이것 고시지역 위치가 거의가 교육위원회에 거쳐야 되는 곳입니다.
  현재 이곳입니다. 왜냐하면 유아원이라든가 독서실이라든가 또 학원이라든가 교육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예. 맞습니다.
정응규 위원  현재 이런 지역은 거의가 정화구역입니다.
  구역내 지금 고시해주자 그러면 이것 뭐 잘못된 것입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정화규역하고 연관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 협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정응규 위원  조정하고 있는 것도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시설을 다해놓고 허가를 못내서 몇달동안 집을 문 닫아놓고 현재 세들어 와서 교육위원회 횡포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조건도 상가지역도 그런데 현재 이런 지역에 100m, 200m 다 안걸리는데 없습니다.
김대성 위원  정화구역내 만약에 짓는다면 위생과에서 수의할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죠.
  허가대상자 꼭 내고 싶으면 자기증명서를 넣든지 해서 그렇게 받는 것이지 교육위원회에서 마음대로 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시끄럽게 하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하듯이 15m이상 되는데는 이미 상가가 형성되었는데 안그러면 15m이상 되는데 다 풀어주세요.
  그렇게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정휘진 위원  국장님 조금전에 우리 하원호 위원님 질의를 하실 때 국장님이 대답을 하시던데 노폭이 30m이상이나 20m이상은 이 주점허가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노폭이 30m이상이 되더라도 상업지역 된 데만 한하지 지금 우리 남구같으면 얼마전 주거전용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바뀐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노폭이 30m 이상이 되더라도 그 노선상가가 아닌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고 보면 대답을 고쳐서 하셔야지 우리가 알기로는 노폭이 무조건 30m이상이면 허가가 신고제인줄 아는데 이제보니 허가제인데 단란주점이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버리면 안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정해주시고 또 우리가 현실을 감안해서 현실에 맞게 한다면 지금 현재 봉명파출소에서 대구고등간 또 서부주차장에서 앞산까지 대명11동 이 두개만 여기에 내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심각한 것은 학교 정화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삼각지 네거리에서 양지로 여기가 지금 여기 이상으로 지금 단란주점이 더 발달되어서 남구에 제일 먼저 갖다놓은 우범지대입니다.
  그다음 관제탑에서 부대입구까지 가는 것도 여기 지금 단란주점이 많이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현실로 한다면 4개가 해야되는데 하나는 학교 정화지역이라는 충분한 명분이 있는데 여기 관제탑에서 부대입구는 왜 이번에 제외시켰는지 이 두가지를 확실히 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전 하원호위원님께서 30m이상되는 도로변에는 무조건 되느냐 현재 저희들 관내에 있는 30m이상되는 도로변은 앞산순환도로라든지 여기를 제외하고는 두류공원 건너편하고는 다 노선상업지역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정정해 드리면 도로변에 노선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만 단란주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조례안 개정요구 올린 내용은 지역을 정해달라는 말씀은 사실상 아닙니다.
  그런 지역이 정해졌을 때 단란주점 허가를 해주자 그런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지역 지정하는 문제는 저희들 여기서 나온 의견을 제가 청장님께 전하고 해서 조정하겠습니다만, 지역지정이 안되었으니까 조례제정을 못해주겠다하는 것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휘진 위원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압니다.
  지역지정하고 구청장 공고하고 지정하고 공고하고 그 차이 아닙니까?
  공고는 그때그때 임시조치로 한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박종대 위원이 말씀하는 것 절대 맞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남구 그러면 대구 구청7개 구청중에 쾌적한 주거도시 그러면 남구입니다.
  이 남구에 이런 것을 할라그러니까 박종대 위원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다.
  맞으나 현실정에 맞도록끔 우리가 한번 고쳐보자 그러다 보니 이런게 나왔으니까 깊은 토의가 있도록끔 해서 결정지우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저희들 건축조례는 별반 문제가 없습니다.
  건축조례는 개정안해도 일반주거지역에 단란주점이 된다 이랬는데 위생법에 이제 구청장이 지정고시하는 구에 가면 영업을 못해준다 이러다 보니 이런 문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휘진 위원  위원장 한가지 부탁드립니다.
  시간도 12시 조금 넘었는데 관계공무원들 식사하러 가도록 하고 우리 위원들만 남아서 조금 깊이 있게 의논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동료위원들에게 물어서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최일오  어떻습니까? 정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공무원을 퇴장시키고 우리가 토론할 시간이 있거든요.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으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돌아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은 ……
하원호 위원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례 어쩌고 하시는데 어려운 말은 잘 모르겠고 지구지정에 대한 말이죠.
  대충 위원님들의 의견이 같은 것 같은데 지구지정이라는 말에 대해서 그걸 본위원은 지금 특정지역 구청장이 지정한 그곳만 하지말고 전체적으로 남구전체에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15m이상되는 도로 그리고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따질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거야 내규가 안 있겠습니까?
  내규가 있으면 할일이고 또 15m이상되는 도로에는 다 할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데 그럼 그안에서도 뭐 학교가 있고 뭐 있어서 하는 그런데는 전지역을 다 풀어준다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안될 것 아닙니까?
  봐서 나중에 하다 보면 그 학교가 있어 걸리는데는 지금 말하는 것은 지구지정을 두군데만이 한다는데 대해서는 반대의견입니다.
  지정을 전체를 하든지 ……
○전문위원 한병훈  하위원님 답변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출한 내용에서는 하위원님 말씀하신것하고는 말이 안맞아 들어가는데 그 조금전에 지정한다는 것은 우리 조례에 관계없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조례를 지정 공고하기 때문에 이 건축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 건축법은 그로 인해서 하나더 완화해 주는 길을 터주는 것 밖에 안되는데 이게 부결되든지 해야지 차라리 지정되는 것을 새로 조례로 넣는다든지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김대성 위원  위생위원회를 열어서 이걸 우선 조례를 시켜놓고 새로 위생위원회를 열어라 이겁니다.
  열어서 새로 고쳐라 이말입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공고를 하지말고 전체적으로 다할 수 있도록 그것은 식품위생 그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대성 위원  그렇지, 고쳐야 되지 …
하원호 위원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이 잘 못알아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주장하고 있는 이야기는 완화시켜 주는 것은 두 개 지역만 할게 아니라 남구전지역을 하자는 말이예요.
  전 지역을 해서 지금 있는 이런 올라온 것을 이것을 통과시키지 말고 전지역으로 해서 올라올 때 통과시켜 준다 이런 말이예요.
○전문위원 한병훈  뜻은 맞는데 조금전에 두 곳에 지정되는 곳을 여기 자체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하원호 위원  안한다하는 반대하는 이야기인데 …
정휘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일오  예.
정휘진 위원  저 한마디 합시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박종대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주장해야 될 그러한 처지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것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남구 그러면 쾌적한 주거지구로 전국에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전부터 탈바꿈되는 길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대명6동 전역 9동 일부, 11동 일부 이게 주거전용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고 보면 지금 박종대위원은 어떤 경우도 우리 남구에서는 이런 것을 하는 데는 조금 저지하자는 이런 이야기이고 또 우리 하원호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왕 할 때에는 어떤 기준을 세워서 명분있게 완화를 더 많이 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보면 이것을 우리구만 아니고 타구에도 전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타구에도 다 했는데 우리 구만 하더라도 보면 지금 이 단란주점하는 숫자가 워낙 많습니다.
  워낙 많으니 경찰서고 구청이고 이 단속할 손길이 안미칠만큼 숫자가 불어났습니다.
  불어났다고보면 지금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만 삼각로타리 해서 그 양지로 거기가 제일 심한데입니다.
  제일 심한테 그 다음에 둘째가 봉명파출소에서 대구고등간 그다음 저쪽은 잘 못가봤습니다마는 서부주차장에서 우리 안용수 위원이 그 관장하고 계시는 대명11동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면 여기 관제탑에서 부대 입구까지 들어가면 불야성을 이루고 장사를 하지요.
  장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뭔가 현실화 한다는 것은 구청장이 지정공고를 해서 그 사람 어느정도 붙들어 들어오는 것 이제 조금 덜 붙들어 들어오고 규제를 조금 손이 안미치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다음에 이거 결정될 일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조금더 완화하자는 측과 또 이것은 해서는 안된다 어떻게 하든지 규제를 해서 쾌적한 주거도시로 유지하자는 이러한 두가지가 되니까 그래 찬반토론 붙여서 결정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곁들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구지역이 왜 7개 구청중에 남구가 쓰레기 종량제 시범지역이 되었나 이겁니다.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되었다는 이야기라요.
  그런데 그런거하고는 지금 차원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정지역에 두개지역을 풀어 줬을 때 물론 노폭 15m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다음에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이 집단민원이 들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또 행정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허가는 내주고 단속부서는 위행과인데 위생과 감시직원들이 7명인데 지금 있는 업소도 지금 단속도 못하는데 지금 저하고 저녁에 한번 갑시다.
  심야영업하는데 50군데 100군데 잡아드릴께요.
  지금 그것 단속도 못하면서 이런거는 왜 자꾸 푸느냐 이말입니다.
  이해가 안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행정은 행정대로 대비책이라든지 지금 그리고 실과장 국장들이 여기에 와서 단 대구직할시나구건축조례개정안 같으면 연구검토해야 되는데 물으면 하나도 모르겠다 우리는 그런 분야 아닙니다.
  자세부터 남구구민을 생각하는 자세부터 정신부터 썩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남구 구민에게 어느것이 도움을 줄 수 있고 어느것이 피해가 간다 이런 판단도 안서는 실국장들이 들어와서 남구 조례개정안을 상정시킨다하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늘 보면 깊은 알맹이는 하나도 모르고 아는 것 있습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 갖다주면 원안통과 안되겠느냐 이런 개념부터 집행부를 관계공무원 개념부터 버리도록 진짜 한번 촉구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예, 지금 두가지 안이 집약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종대위원은 남구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단란주점을 허가했을 때 다시 말해 업주수가 늘어나서 더 어떤 지역에 문제점이 더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고 다시말해 조례 올라온 것을 폐기 또는 유보쪽으로 그런 반대토론쪽으로 이야기를 이왕 이렇게 할 바에는 남구전체에 확대해서 건전하다하니까 그런 쪽으로 풀어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전원 참석하셨기 때문에 좋은 안이 종결이 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조례자체를 이대로 수정이나 어떤 자구수정없이 할 것이냐 안그러면 유보를 할 것이냐 안그러면 자구를 넣을 것이냐 이것을 한번 집약을 시켜 주십시요.
정휘진 위원  찬반 토론을 종결하고 집약시키지요.
○위원장 최일오  그럴까요? 어떻습니까?
  정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찬반토론 있습니까? 안그러면 녹음을 끄고 집약을 시켜서 할까요?
하원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일오  예.
하원호 위원  지금 오늘 토론한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데 지금 우리 박종대위원님이 말씀하신쪽에도 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으면서 공무원들이 이야기한 것을 보면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단란주점이라 하는 그런 주점을 허가를 해주고 지금 퇴폐적인 영업을 하는 것을 수정을 한다 그래서 보다 주민들이 술도 먹고 노는 장소를 정말 허가를 내어서 쾌적하게 만들어주면서 불법적으로 퇴폐영업을 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것 맞는데 오늘까지 지금 행정에서 한 것을 보면 그렇게 못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못 믿어서 상당히 먼 것까지 이야기해서 하다보니 공무원들이 하는 말이 맞기는 맞는데 하나의 이상론적 밖에 안되고 또 우리 의회입장에서 볼 때는 속된 예를 하나들면 구더기 무서워 장못담그는 또 앞으로 퇴폐할까 싶어서 꼭 해야될 문제를 안하게 된다면 평생 소금물 먹어야지 장물 못먹을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두개를 분리해야 되는 것은 이게 어떤 특정지구를 지정했다는 데는 반대를 하고 전체적으로 지구를 다 풀어주자는데 대한 동의하는 그런 뜻이면서 그 다음 분리해서 이런 것을 허가해주된 뒤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퇴폐적인 영업행위는 지구허가난데에서 해서도 안되고 또 이런 허가를 내어 줬기 때문에 변태영업행위는 철저히 감시하고 남구주민이 술을 먹을 곳도 있어야 되고 있어도 주거옆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피해도 안입어야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정응규 위원  지금 현재 가요주점 이 형태가 앞으로 허가난 데는 유흥입니다.
  글자 그대로 완전 유흥입니다. 허가를 내어줘서 술을 팔고 노래도 부르고 해라는 이것 올라온 그것입니다.
  대중음식점일 때는 그것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고 그냥 음식팔고만 해라고 했지만 지금 곁들여 밴드도 갖다놓고 참 흥을 곁들여 놀아라는 취지이니데 지금 현재 많이 더 내어준다고 생각하면 현재 이거 허가 하나받으면 프레미엄 붙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00만원, 2,000만원입니다.
  이게 하나에 이런 시점에서 더 내줘야되느냐, 안내줘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낼 때 유흥음식허가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냅니다.
  이것 근린시설이다 이래서 나온 것 아예 허가를 받을 적에 건축과에서 허가를 지정해서 내줍니다.
  이 지정을 해주면 상가지역 같으면 자기하고 싶은대로 하지만 이 지역만은 양성화시키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잘하셔야 됩니다.
이실근 위원  그러니까 자율화해야죠. 프리미엄 붙고 하니까…
김대성 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원래 위생과장님하고 도시국장님하고 같이 불러놓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한사람 불러놓고 하니 도시국장이 책임있는 질문도 받고 말이요.
  그렇게 되어서 안되고 이 두사람 다 불러놓고 해야되는데 지금 도시국장은 건축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는 것이고 식품위생법 이것은 위생과장이 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일오  그래서 지금 아까 도시국장님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전역을 풀것이냐 말것이냐 이것은 이 개정안에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듣다 보니 2개 지역내지 3개 지역을 할것이다 자기들 예상을 잡았는 것이고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룰것은 지금 신규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150㎡안에 것을 단란주점을 인정해 줄것이냐 건축법쪽으로 이제 조례가 넘어 왔거든요.
  그랬으면 위원님들이 대비표를 보시고 다시 말하면 150㎡ 단란주점을 인정 안한다든지 이걸 인정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합시다.
  위원님들 반대토론이라든지 어떤 그런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회기로 더 연구를 하고 또 위생과라든가 이렇게 위생과에 설명을 더 듣도록하고 이번 개정안을 다음 회기로 유보를 시키든지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응규 위원  저는 반대토론을 합니다.
  지금 일단 업소가 생긴 업소에 양성화를 시켜놓고 지금 불법적으로 하는 것을 양성화를 시켜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올라왔으니까 구청장의 한 배려입니다.
  이게 실지 우범지역에 …
이실근 위원  그것은 허가하고 그것하고 관계없다고 이것은 건축조례라고요 건축을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정응규 위원  건축 조례이기 때문에 …
이실근 위원  허가하고 결부를 시키는데 허가하고 관계 없습니다.
  유보시켜 놓았다가 다음 회기에 올리라는게 그 이야기입니다.
  위생하고 더 합의를 해서 아까 이야기대로 범위를 더 넓혀서 다음에 올려라 이거요.
  5월달에 회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휘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일오  예.
정휘진 위원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아까 관계공무원들이 박종대위원 질의에 답변 못하는것 지금 현재 남구에 단란주점 몇개냐 뭐 물었을 적에 하나도 모르고 있는 그 공무원들로 보면 우리가 사실 공무원들이 조금 더 배울 수 있도록끔 기간을 주고 뭐 여러가지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확대하자는 측과 전연 안된다는 측 두가지로 찬반토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러가지 주위 여건도 잘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뭐 타구에도 뭐 본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흐름이 그렇다고 봤을적에는 이거 무허가 건축도 지금 몇차례 양성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단란주점도 전부다 무허가에서 양성화 하자는데 지금 목적을 두고 부분적으로 하는데 요는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그 양지로하고 관제탑에서 부대까지 들어가는 것 이 두개는 빠지고 두개는 하는데 조금 이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도 남구의회도 될 수 있으면 이런것은 현실에 맞게 의결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가 없던것을 제정하는게 아니고 있는것을 개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적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여기에 보면 별로 다른 건이 가미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주민편익증진과 지역실정에 맞은 건축조례 개정을 이 기회에 해 주는 것이 안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대성 위원  지금 만약에 두군데 정해서 내어줬을 경우에 자기네들 벌써 교육위원회에 수의가 다되었다 그러는데 허가받는 사람이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말입니다.
  이런데 이 사람들이 현재 대구고등학교에서 직진거리로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서부주차장에서 경마장가는데 국민학교도 하나 있어요.
  거기도 200m 해버리면 전부다 옛날에 무허가 양성화 시키는 것 밖에 안되는 것이고 자기네들 지금 교육위원회에 수의 다했다 하는데 그것은 월권행위 아니고 뭡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내년에 또 구 의원 출마 안하겠지만요 또 젊은층에서 출마할 사람들이 말이지 지정 어디 두군데만 해놓으면 그외는 불이익 가니 풀려면 다 풀고 묶을려면 다 묶어 버려라 말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그것은 전체를 풀것이냐 안풀것이냐는 절차가 저도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도시국장의 설명이 위생과에서 주관을 해서 심의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저걸해서 전체를 풀수 있던지 어떤지 그것은 절차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원호 위원  결론을 내기전에 토론인데 나는 지금 두 정위원님 정의를 모르겠어요.
  지금 박종대위원 말하는 것은 절대로 맞다라고 주장은 계속하면서 또 결론적인 이야기는 다른데도 그렇게 하는데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정응규 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유흥음식점이라는게 허가가 전 구역에 다 푼다 이러면 아까 말씀대로 15m 도로변은 남구에 많습니다.
  전 구역이 유흥음식 전부다 판친다 그러면 남구 볼모양 아닙니다.
  지정할 곳은 몇군데 묶어가지고 풀어줘야 자리가 형성되지 만약에 군데군데 다 풀었다 그러면 이 술집은 주거지역에 다 들어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묶어가지고 하는 곳은 묶어주는 것이 좋다.
김대성 위원  정위원 지금 현재 말이지요.
  각동에 가면 15m 이상되는 도로변이 몇개 없어요.
정응규 위원  15m는 많습니다.
김대성 위원  10동에 있어요.
정응규 위원  10개동에 있습니다.
김대성 위원  어디에 있어요.
정응규 위원  큰 도로 전부다 35m
김대성 위원  그것은 상업지역 아닙니까? 그것은 기히 허가 나는 지역이고 그것말고 뒷동네 들어가서 말이요.
정응규 위원  뒷동네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15m 복개도로 있습니다.
김대성 위원  복개도로 15m면 다 내주라 할겁니까?
정휘진 위원  위원장 조금전에 하원호위원님의 물음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우리가 앉아 있는 사람이 전부다 공인입니다.
  저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원호 위원  저희가 아니고 정의가 어디 있느냐 정의
정휘진 위원  내가 그러면 잘못 들어서 이거 정정을 할께요.
  정의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이 자체 벌써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뭔가 현실에 맞도록끔 어떤 사무도 처리를 해주자 그러면 현실로 봤을적에 아까 이야기하듯이 남구 관할에 4군데인데 한군데는 학교정화지역이 되어서 안된다 양지로 거기 제일 급합니다.
  그 다음 여기는 봐서 두군데 보다는 아직 야간에 가보면 불야성이 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성있게 한다는데 공감을 했다는 그겁니다.
  여기에 추호도 다른 뜻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그러면 정의로 표현하면 기히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다음에 단란주점 허가 여부도 거기는 위생과에 하든지 별문제입니다.
  우리가 건축법에 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개정하는데 신구 대비표를 보면 별다른 하자가 없기 때문에 현실성있게 하는데 맞다는 걸 이야기 했습니다.
김대성 위원  건축법은 말이지요. 절대 동의합니다.
  안하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구선정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정응규 위원  건축법 이 자체지 지금 그 위생과에 그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일오  예, 오늘처럼 심도있게 토론을 하는 것은 근래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를 압축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건축조례 올라왔는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한 안을 만들고 또 일부 위원님들은 우리 남구가 순수한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이 자체 조례를 부결하자는 쪽으로 두가지로 일단 집약은 시키겠습니다.
  많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렇게 매듭을 지으면 되겠습니까?
정휘진 위원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세요. 종결하면 ……
김대성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음에 한번 더 올리도록 부결하는것이 좋은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그러면 세가지가 됩니다.
  완전 이것을 부결시켜 버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다음 회기에 올리수 있도록 집행부에 다시 넘겨 버리느냐.
정휘진 위원  유보나 부결이나 똑같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똑같은 이야기이지요.
○전문위원 한병훈  참고로 유보는 우리 의회에서 안건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집행부서에 안주고 그러면 다음 회기때 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해가지고 새로 조정하자는 것이고 부결은 집행부서에 줘서 새로 들어 오는 겁니다.
○위원장 최일오  어떻게 할까요.
  두가지로 이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토론을 종결지우고 그렇게 하는걸로 하느냐 안그러면 유보를 하느냐 이 자체를 넘겨서 부결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느냐 …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일오  예.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내가 한마디 곁들여서 이야기 하겠는데 우리가 지금 일반주택을 지을때도 150㎡ 있는 것 같으면 주차장이 한대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까 도시국장님에게 제가 못물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지역에 해당될 때 주차장 평수가 또 2m30㎝, 4m50㎝가 없어서 허가가 안나는 부조리도 있고 이런데 대한 상당한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못물어 봤고 이래서 일단 부결을 시키고 좀 세부적인 것을 좀더 알고 싶고 그 중에서 위생과에서 그 공고를 하는 지역도 지금 보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아직 완전 결정을 못하고 회의를 하다가 왔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 결정도 안된 상태에서 이것을 가결을 시켜 준다면 의회 분위기가 희석 안되겠느냐 일단 부결쪽으로 이야기 합니다.
정휘진 위원  위원장 표결에 들어가기전에 일단 정회를 합시다.
  정회를 해서 식사하고 오늘 또 사회도시위원회 생기고는 처음 전원 출석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간사 기분도 상당히 좋을것이고 그럴것인데 어떻게 하든지 좋은 방법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정회를 해서 식사를 하고 또 다음에 또 중개인 수수료 문제 조례제정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안건에 들어가기전에 그때 표결을 하고 정회해서 식사하는 방향으로 한번 의석에 물어 보아 주세요.
○위원장 최일오  우리 정위원님이 회의를 정회를 하고 식사후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하고 사실 다음 안건인 중개인 조정수수료는 사실 큰 문제가 없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대성 위원  식사말이지요 우동이든지 시키고 올게 결정 지읍시다.
  ("정회를 하자"는 이 다수 있음)
○위원장 최일오  정회를 할까요. 예, 좋습니다.
  1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정회)

(13시 15분 속개)

○위원장 최일오  오전에 찬성토론쪽과 반대토론쪽에 두개가 지금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중에 서로 어떤 의견을 교환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이것을 대충 뜻은 교감을 했기 때문에 표결로 할까요? 아니면 단일안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던지.
김대성 위원  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또 표결한다고 해서 뭐 또 안올라 오는것도 아니고 우리가 장래 젊은층을 생각해서 어느 특정지역만 풀면 말입니다. 위원들 한테 불이익이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15m되는데 전부다 풀도록 조치를 한번 취해 보십시요.
○위원장 최일오  다른 위원님 의견은 …
박종대 위원  동의합니다.
김대성 위원  지금은 이것을 우리가 남구 전체해야 됩니다.
  지금 뭐 프리미엄 붙니 안붙니 하는데 전부 풀어 놓으면 프리미엄 없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남구 건축조례 개정안이 김대성 위원님이 일단 이번 회기에 부결하자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박종대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셨고요.
백종교 위원    그런데 제 생각입니다마는 바닥 면적이 150㎡미만하면 푱수로 몇평됩니까?
○위원장 최일오  47평내지 45평됩니다.
백종교 위원    이게 벌써 노선 상가라든지 기존되어 있는데도 있습니까?
박종대 위원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것도 결론적으로 공평성이 없다는 이야기이고 그것도 상업지역으로 되었으니까 되는거고 지구지역에는 안된다는것 되는 경우와 안되는 경우가 분명히 가려지는데 이게 150㎡미만에 상업화된 곳을 지정하는 것을 저는 한두번 해서 1차적으로 문호를 열어놓고 다음에 만에 하나 이게 너무 열므로해서 또 문제가 되는 곳이 있어요.
  그 지역에 집단적으로 건의사항이 올라오면 얼마든지 들어주는 조건으로 하고 해주어서 전지역을 풀어서 해야되는 경우는 있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은 노선상업지역이 또 저쪽은 노선상업지구가 아닙니다.
  그럴경우 여기에 허가 해 주었을 때 안면 방해온다고 지속적으로 전화옵니다.
  오지만 허가조건에 한해서 할 수 없이 구청에서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허가조건이 맞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또 생길수도 있습니다.
  다 풀어 주었을 경우 업주측으로 봐서는 좋지만 거기 사는 주거지역 주민으로 봐서는 굉장히 시끄럽고 안좋다 말입니다.
  전면적인 사항이 되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지정은 두군데로 했는데 일단 문호를 열어놔놓고 다음에 집단적으로 건의사항이 오면 언제든지 열어주면 좋고
김대성 위원  아닙니다. 백위원 한번 들어 보세요.
  저게 일단 지정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그말입니다.
  동네에 15m 넘는 도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풀어라 이겁니다.
  15m이상 도로 몇개 안되니까 다 풀어라 이야기하는데 지금 또 15m 도로에 음식점 안지어 놓은데 어디 있습니까?
  지어 놓은데 많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히 다 풀어라 이겁니다.
  두군데 해놓고 또 다음에 말이지요. 다음에 위원들 선출해 놓고 할런지 기왕 할려면 바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백종교 위원    김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내 이야기 한번 들어 보세요.
  이것을 풀어놔 놓고 지정하는 것은 쉽다는 것입니다.
김대성 위원  그러니까 하기전에 같이 풀자 이겁니다.
  무엇때문에 어렵게 한다 말입니까?
  우리 위원들 책임도 있는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명9동 같은데 주거지역 수십년 묶었다가 그저께 풀렸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최일오  예, 김위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전체로 풀것이냐 부분적으로 풀것이냐 그것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음에 차후에 문제이고 지금 현재 건축조례개정안인데 그럼 백위원께서는 지금 현재 이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쪽입니까?
  동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용수 위원  예. 동의합니다.
백종교 위원    문호를 개방하자는
○위원장 최일오  그것은 문호 개방하는 것은 뒤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양쪽에 안이 다음 회기에 넘기는 부결하자는 쪽과 올라왔는대로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두개 안이거든요.
  이것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표결로 거수로 한번 조정 해볼까요.
박종대 위원  밤낮 사회도시위원회는 표결로 정합니까?
김대성 위원  최위원장 아까 도시국장이 듣는데 말이지요.
  이대로 통과 해 줍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인정적으로 끌러 가면 안됩니다.
  바르게할 것은 바르게 해야지요. 지금 안용수위원은 동의한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동네 그렇게 되니 좋을것 아닙니까?
  그런것 아니갰어요. 우리도 대명9동 주거지역으로 수십년 묶여서 곤욕을 치루었는데 우리도 상가지역 하나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지금 김위원님도 오해를 하시는 것은 뭐냐하면 부결시켜 다음에 올라오면 지정공고된 지역을 제외하고 다한다면 동의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뜻은 같다는 겁니다. 그 차이점만 날뿐이지요.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느냐 부결했다가 다음에 확실히 알아서 전체적으로 다 푸는 것으로 해서 다시 올려라 해가지고 통과 시켜주느냐 그 차이이거든요.
  신구대비표를 보면 18조 이런게 있습니다.
  사실상 상업화된 곳으로써 구청장이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지역에 풀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만약에 부결을 시킨다면 여러 위원님들 뜻이 그렇다면 구청장이 주거환경에 지장이 이 문구를 빼고 전체적으로 푸는 문구를 넣어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김대성 위원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남구구민들이 다 동일하게 같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지 어느 지역은 특정지역으로 해서 상업지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것이 생겼다면 거기는 상업지까 되고 우리 주거지역은 평생 안풀린다 이말인데 그렇다면 다 푸는것이 맞습니다.
정휘진 위원  우리 나이많은 분이 모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이 갑니다마는, 우리가 이것을 개정안하고 현행하고 나와 있는것을 대비를 해서 확실한 것을 위원장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런 지장이 없다고하여 지정공고하는 겁니다.
  지정공고를 할 수 있도록 문호개방을 해 놓아야 다음에 또 다른데서 이런 현실화가 되었을 때 현실화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겁니다.
  지금 오늘 두곳이 올라 왔는 것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기히 심의를 거쳐서 현실성을 감안해서 시급하니까 올라와서 그렇지 앞으로는 다른데도 올라오면 구청장이 해 줄수 있도록 그런 문호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우리 사회도시위원인데 주지를 시켜서 그렇게 협조를 받으세요.
○전문위원 한병훈  그 안에 제가 참조대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수정이 되는데 개정안에 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을 제외하되 사실상 상업화가 된 것으로써는 사실상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사실상 상업화하는 것을 제외 시켜버리면 일반상업화 아니더라도 일반 주거지역에는 구청장이 주거환경이 없다고 인정할 때 이말을 써도 지장이 없겠지요.
박종대 위원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어떻게 장담한다 말입니까?
김대성 위원  심의위원 가운데 누가 대명7동 누가 하나 있거나 봉덕1동 하나 있거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하면 불공정하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15m, 20m 우리 동네 두군데 있어요. 있는데 풀어봐야 잘지을 때 짓지 아무곳에나 안짓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그러면 부결하는 쪽하고 가결하는 두가지 안가지고 결정밖에 안나는데 수정하는 말도 안됩니다.
김대성 위원  부결 일단 했다가 심의위원회 새로 열어가지고 전부다 풀도록 합시다.
○위원장 최일오  유보나 아까 그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부결시키는 것이나 똑 같습니다.
김대성 위원 우리가 가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들 전체가 동에 어떤 혜택이 돌아가야지
정휘진 위원  이 조례도 한가지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이것을 개정 제정한다고 보면 이 이상 손질이 안갑니다.
  다시 여기 삭제나 추가나 없잖습니까?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길을 열어 주어서 우리 남구에 사는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해 주겠다는데 뜻이 있다고 보면 이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이실근 위원  길을 열어 주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다음에 또 그런일이 생길때는 들어 주느냐
정휘진 위원  그것은 안들어 줄 수 없잖습니까?
  이 현실화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 봅시다.
  그럼 일정기준 도로 노폭이 몇m 이상으로 지정했을 때 거기 지금 단란주점이 없다 이겁니다.
  그 지점을 했을적에 거기 몰려 왔을적에 부작용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하고 지금 이 단란주점을 안해서 기히 상권이 형성되었다 그러면 이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자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김대성 위원  그러면 상권 형성된데는 같이 해주어야지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말이라요.
정휘진 위원  상권 형성된데를 다 못하는 것이 결국 양지로 같은데는 교육 정화지역입니다.
김대성 위원  그 묶인데는 안내어 주고 법에 따라 해야지 교육위원회에서 안내주면 내주지 않는 것이고
정휘진 위원  길만 열어 놓으면 다음 우리 구의회에서 봐서 발의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안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 …
김대성 위원  그러지 맙시다. 일단 조례개정을 하면은요 또 진정서 안내면 일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말이요 새로 올려서 위원들이 전체가 이런 뜻이니 그렇게 합시다.
정휘진 위원  우리 김대성위원님이 어떤 착각을 하시는 것은 어떤거냐하면 조례를 바로 허가로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조례를 개정해 주므로써 재량권을 구청이 가지고 구청장이 지정하는 겁니다.
김대성 위원  내가 압니다. 알지만 구청장은 공고하는 권한만 있지 사실 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인데 내가 볼때 이 절차가 구청장이 다 모른다 이말입니다.
  밑에서 올라 가는거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올라가는데 내가 볼때 그 사람들이 더 밝다 이 말입니다.
  기해 상가 형성되어 있는 15m 도로는 많습니다.
  이런데도 같이 넣어라 이말입니다. 이게 조례개정하는게 쉬운게 아닙니다.
정휘진 위원  그러면 위원장한테 한가지 물어봅시다.
  다음에 조례를 우리가 유보를 한다 다음에 그러면 우리 김대성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남구 전체 일정한 기준으로 두어서 노폭이 얼마 이상이 된다면 허가한다 이렇게 넣어서 개정할 수 있습니까?
  가능한 이야기 같으면 대답해 주고 없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렵다는 것을 김대성위원님께 이해를 시켜 주세요.
김대성 위원  내가하는 이야기는 노폭이 15미터이상이 되면 전부다 내어 주는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자리에 다 내어주라 이말입니다.
정휘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가가 조성되어 있는데도 다 넣어서 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우리 이전에 건축심의위원회가 안 있습니까?
  우리로서는 조례만 원래 개정해주고 폭은 구청장에게 주면 다음에 길만 열어주면 언제던지 우리 구의회에서 이야기 하면 전부 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최일오  그렇지요.
정휘진 위원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 김대성위원님이 이해를 하고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이 설명를 해 주세요.
김대성 위원  아닙니다. 내가 이야기 할께요.
  점심먹을 때 도시국장이 복판에 앉은데 위원장이 하는 말이 이것을 통과시켜 줄테니 밥한그릇 사주라고 우리가 지금 그런 이야기 거기 한쪽은 못들었는데 그런 이야기 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 하면 집행부서에 줄줄 따라 다녀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안그렇습니까? 또 우리가 합법적으로 따져볼대 차라리 다 없애버리든지 이렇게 해야지 어느 지역은 두군데 풀고 기히 상가가 조성된데는 내주자 15m되는데는 내주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박종대 위원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다.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조례개정이 오고 또 식품위생과에서는 어느 지역을 공고할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도 오늘 아침 심의위원회를 아침에 열다가 또 정화구역 관계된 이야기가 아직 안되었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집행부를 따라 가는것 보다 그런 내용을 알고 우리가 결정지우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백종교 위원    이게 먼저 해야되는게 맞습니다.
  내가 볼때는 왜냐하면 근린생활시설내에서 단란주점을 일단 할 수 있도록 해 놓아야 됩니다.
김대성 위원  해 놓아야 되는데 기히 지금 몇월몇일까지 상가가 조성된 곳은 같이 내어라 이겁니다.
정휘진 위원  김재성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왜그러냐 하면 6동, 9동, 11동이 주거진용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풀린지가 일천합니다.
  지금 얼마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김대성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당당히 주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개정하므로 인해서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정휘진 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다음에 김대성위원님이 여기도 이런데 하라 그러면 …
김대성 위원  지구 선정은 말이지요 대명9동, 6동 두어군데 더 넣어요. 15m되는 곳을 안그렇습니까?
정휘진 위원  이 조례에 그것을 못박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요.
김대성 위원  지금 그 두곳은 뭐라요.
○위원장 최일오  그런데 그 지역이 점포가 드어서고 그렇게 되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김대성 위원  우리도 상업지구가 있으니 이 기회에 같이 하라 이말입니다.
이실근 위원  위원장이 소신대로 밝히고 그래그래 빨리 처리해요.
○위원장 최일오  오후 2시부터 본회의가 열리므로 사회도시 상임위원회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6분 정회)

(18시 38분 속개)

○위원장 최일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오전에 계속했던 이 안건을 어떤 위원 한분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요.
  그러면 동의를 얻어서 채택을 하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오늘 건축법 조례안을 부결안을 동의합니다.
박종대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일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구직할시남구건축조례개정안은 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남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남구청장제출) 

(18시 41분)

○위원장 최일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집행부서에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 회부일자는 94년 4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남구의회 의장님이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로는 중개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 정리하여 중개업자에 공신력을 제고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대여의 개정에 대처하는데 있습니다.
  본조례 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 위원장의 직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부를 총괄관리한다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사고시 위원중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는 위원위촉 및 해촉등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보궐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자의 잔여기간에 한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한 해촉 사유로는 사망, 질병, 부상 이주 전출이 발생할때는 해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제5조에는 간사 및 서기 임무가 되어 있습니다.
  주관 과장이 간사가 되고 담당계장이 서기가 된다는 그런 임무가 되어 있습니다.
  제9조에는 시행규칙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검토 의견으로는 토지 및 건축물등 매도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일반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및 중개업자와 제3자와의 분쟁을 심사 조정하기 위한 개연법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의 재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내용상으로 문제점은 제2조 위원장의 직무에 있어서 제2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상위법인 부동산중개업법 제31조3항에는 위원회 구성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 위원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법조문 및 규정이 없어 상위법에 없는 사항으로써 위원 구성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부위원장직을 제외하는 본조례의 제2조2항을 위원장이 사고 있을때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간사가 몯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중 호선하여 그직무를 대리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에 따른 제5조 간사 및 서기 임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임무라는것 보다는 본조례 내용으로 보아서는 제5조 간사및 서기의 선임으로 그 수정하는 것이 조례에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조례 제정을 수정심사 의결해 주실것을 제의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어 주신다면 지적과장 이찬우 과장이 몸이 불편하셔서 도시국장님이 직접오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부서의 조재균 도시국장게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다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문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실근 위원  뭐 질의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대로 통과합시다.
○도시국장 조재균  조금전에 부위원장에 대한 2조 삭제했으면 좋겠다 이 문제는 사실상 간사는 과장이 되고 위원들은 대학교수 및 관련되는 저명인사가 포함되고 저도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그 위원으로 있고 간사인 과장이 부위원장 업무를 대행했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2항을 살려 두면 좋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이항을 살려달라 말입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검토의견을 제시하면서 말씀드렸는 것인데 현재 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기히 상위법에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원이 부위원장이란 직이 없습니다.
  이 조례를 아무리 보아도 법률상에서 내용이 이렇다 하는 것은 부당하고 그래서 부위원장이란 없는게 안맞나 싶고 만일에 부위원장직을 넣으려면 그 서기 및 간사선임할 때 같이 해주어야 됩니다.
  부위원장직을 넣고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부위원장이란 용어를 알 용어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위원장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빼도 좋은데 간사가 직무를 대행한다는 전문위원의 말씀이 있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부위원장 직이 없어진다면 간사가 대행을 해야 됩니다.
  아무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
○도시국장 조재균  그러면 위원내에서 호선해서 하는게 안맞겠습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위원장님이 안계실때는 호선 한다는 용어가 되지만 임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그렇게 되면 국장은 이제 위원이 되고 과장이 위원장이 되는 일이 생기거든ㅇ.
백종교 위원    원안통과 합시다.
이실근 위원  호선하면 될것 아닙니까?
  ("질의 종결하자"는 이 있음)
○위원장 최일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재균 도시국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
안용수 위원  생략 합시다.
○위원장 최일오  예, 고맙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 관한조례에 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본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인 대구직할시남구건축조례개정안은 부결되었으며, 대구직할시남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으며 본위원회를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만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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