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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남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6월3일(금)  오전10시


  1.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2. 1. 대구직할시남구지방자치단체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
  3. 2. 대구직할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구직할시남구처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구직할시남구'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직할시남구지방자치단체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남구청장제출)
  3. 2. 대구직할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3. 대구직할시남구처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4.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5. 대구직할시남구'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남구청장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재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임시회의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신 가운데도 주민을 위한 구정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의정활동을 협조하기 위하여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제1차 본상임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영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식  전문위원 정영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일 제28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인 대구직할시남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과 대구직할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조례안개제정 4건과 관리계획변경안 1건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정영식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본위원회에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제정 1건과 총무과 소관 조례 개정 3건과 재무과 소관 9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1건, 5안건이 본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의안심사는 한건한건 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1. 대구직할시남구지방자치단체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남구청장제출) 
2. 대구직할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대구직할시남구처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대구직할시남구'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남구청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 김재철  그러면 5가지 본안건을 일괄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지방자치단체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대구직할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대구직할시남구'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서의 과장들에게 각 안건드을 제안설명하실 순서입니다만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생략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철환 위원  제안설명을 한번 더 듣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재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총무과장은 의사일정 제2항, 3항, 4항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차례대로 어제 1차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 한번 더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된 그 이유는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촉진을 위한 민, 관, 산, 학 합의체를 구성해서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해서 국제경쟁력강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1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협의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계획과 교류방향을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선정과 추진하는데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세미나 강연등을 통한 자치단체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합니다.
  그 다음 협의회의 구성은 회장 한사람을 포함해서 위원 15명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장과 위원은 사계에 학식과 덕망이 많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협의회의 운영은 정기회의를 1년에 2번, 반기별로 1회입니다. 필요시에는 임시회를 소집해서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회에서 심의조정한 사항은 행정시책에 최대한 반영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등의 요청과 또한 공청회 및 세미나등을 개최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 세칙은 조례 규정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서 회장이 운영세칙으로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 위원님들에 대해서 공청회, 세미나등에 출석해서 발언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도 지급할 수 있게 이렇게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는 이유로는 현재 중앙 각부처의 표창, 대구직할시장표창 대상자 추천 및 구청장 표창시에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사항을 심사결정토록 관련 법규에 규정되어 있으나 지금까지는 대구직할시남구포상조례에 의거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4년 2월 16일자 정부의 지침에 의거 인사위원회가 외부인사 2명을 영업해서 7명으로 인사위원회를 재구성함에 따라 대구직할시남구포상조례를 개정하여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상훈법 제5조에 서훈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심사를 거쳐야 한다.
  상훈법 시행령 제2조 2항에 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당해기관의 소속공무원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1인 및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정부표창규정 제13조에 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표창권자가 위촉하는 위원장 1인 및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상훈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훈법과 규정과 일치를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첨부되어 잇는 신구조문대비표를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0조(포상절차)1항은 현행과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조 2항에 현행조례는 제5조와 제6조에 의한 포상자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조항에 구인사위원회의 심의 이조항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또 10조 4항에 제5조의 2에 의한 포상자는 행정기관, 각급단체, 언론기관, 방상회 및 구민 20명이상 연서로 제1항의 절차에 의거 추천을 받아 인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하되 서면심사와 현지확인심사를 병행한다. 여기 되어 있는 조항중에 인사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번째 대구직할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제안이유는 지난 5월 9일 이전을 해서 5월 14일 개소식을 가진 이천1동청사를 이전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에 의해서 남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 이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이천1동사무소의 소재지 번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종전에 남구 이천1동 407-7번지에서 이천1동 383-22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를 하시면 그 표에 제일 위에 남구청 소재지부터해서 남구 이천1동에서 대명11동까지 소재지의 지번이 전부 수록이 됩니다. 거기에 이번에 옮긴 청사의 소재지는 이천동 383-22로 소재지 주소를 바꾸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된 주요골자는 거기에 첨부되어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0조(파견근무)조항입니다. 1항은 종전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조 2항도 똑같고 10조 3항이 이번에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조 3항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집행기관장 명칭사용)은 공관장에서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 남구청 소속공무원이 일본에 연구 또는 공무로 장기간 출장을 가게 될 때에는 일본대사관에 복무 감독권을 위탁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8조(연가일수) 제1항에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이 조항을 제18조 제1항 공무원의 근속기간(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상한다)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여기는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종전하고 똑같습니다.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달라지는 것이 공무원의 근속기간을 괄호내에서 되어 있는 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상한다.
  이것은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지방공무원으로 바뀌었을 때 국가공무원 기간과 지방공무원 기간을 합산해서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9조(연가계획및허가) 제1항은 종전과 같고 제19조 재2항 현행은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을 이번에 개정안은 제18조의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일을 초과했을 때에는 연2회 분할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공무외에 국외여행이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일수를 1회에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여기에 이번 개정안은 한가지 더 추가해서 포함시키는 것이 됩니다. 제4호 승진, 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 공무원이 전직시험이나 승진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갈 때에는 공가를 인정해 준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26조의2(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이번에 개정안은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신고제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 봐주시면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과 같은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결혼에 있어서 현행은 형제자매가 결혼할 때 연가1일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이렇게 해서 배우자도 똑같이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망경우에 현행은 형제자메, 백숙부모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것 역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 이렇게 해서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처가쪽에도 같이 인정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탈상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형제자매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해서 남녀평등 의미에서 공무원 본인과 그 배우자를 똑같이 인정하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이표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을 한번 더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재무과장 홍이표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공유재산 구 이천1동 청사 매각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천1동이 동청사를 구입해서 5월 9일자로 이전하메 따라서 구청사는 행정재산으로써 용도폐지가 되고 잡종재산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부족한 구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제안 이유가 있겠습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구청사의 현황은 대지면적이 52평 건축은 3층 철근 콘크리트조 78.9평이 되겠습니다. 이 본건물은 59년도 신축되어서 35년돈 노후 건물입니다. 구청사의 연혁을 대략 말씀드리면 1965년 10월 19일 대구시가 매입해서 남구 대봉동 청사로 사용해왔습니다. 그리고 79년 8월 23일 행정 구역 명칭개편에 의해서 남구 이천1동 청사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89년 3월 6일 소유권이 대구시에서 남구청으로 승계이전 되었습니다.
  그리고 89년도에는 3층을 증축해서 금년 5월 9일 이천1동 청사로 사용해온 행정재산이 되겠습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가액은 대장상 가격이 되겠습니다. 대지는 개별 공시지가로 기준했습니다. 평당 420만원 그래서 2억1,800여만원 건물은 과세지가 표준액 2,600여만원해서 총 재산 가액이 2억4,500여만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청사 이전은 총무과장님께서도 이야기되었고 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신청사 매입 가격이 6억6,427만원을 주고 매입해서 이천1동 청사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청사 용도 폐지는 금년도 5월 25일 공유재산 심의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행정재산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없고 보존 부적합한 재산으로 심의 의결되어서 잡종재산으로 심의를 거쳤습니다.
  매각 추진계획은 금년도 5월 26일자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의회 28회 임시회의에서 승인을 득하게 되면 곧 매각조치가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77조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원안대로 승인이 되면 6월과 7월 사이에 일반 공개졍쟁 입찰에 부해서 매각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위치도 공유재산 매각관리 계획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장에 94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에 보시면 매각사유를 해놓았습니다. 59년도 신축된 노후건물로 재산의 규모라든가 형상등으로 보아 타 행정재산으로 활용가치가 없고 보존 부적합한 재산으로써 부족한 구재원으로 충당함이 옳다는 매각사유를 들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과 홍이표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영식  전문위원 정영식입니다. 94년 6월 2일 제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지방자치단체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과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대구직할시남구처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대구직할시남구'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지방자치단체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시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학식, 덕망 및 경험이 풍부한 민, 관, 산, 학 대표로서 구성,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여 국제간 지방자치단체 교류사업의 내실화로 국가경쟁력을 더욱 높이며 지방자치단체 발전과 주민의 이익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개방화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시책을 심의 조정하여 최대한 집행에 반영할 수 있는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원안대로 통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조금전에 총무과장님께서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중앙표창, 시장표창 추천 및 구청장표창시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였으나 작년 12월 27일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인사위원회 설치는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하되 소속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인 2명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어 94년 2월 16일 재구성됨으로써 상훈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정부표창규정 제13조 제2항에 공적심사위원회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구성하여 공적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관계법령과 상이하여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공적심사가 되도록 원안대로 통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3항 대구직할시남구처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사유로는 동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하여 행정능률이 떨어져 많은 내방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여 주민의 편리한 행정서비스제공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동사무소를 확장이전함에 따라 소재를 변공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구 이천1동사무소 소재지가 대구직할시 남구 이천1동 407-7에서 확장이전된 383-22로 변경코자 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남구 이천1동사무소가 이천1동 407번지의 7, 대지 52평, 건물78.9평으로 1965년도부터 동사무소를 사용하여 왔으나 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하여 행정능률이 저하됨은 물론 민원인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의 편의와 복지향상 및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이천1동 383번지의 22 대지 100.4평, 건평 274평을 1993년 12월 15일 매입하여 확장이전하여 동사무소로 활용중에 있으므로 구 동사무소 소재지와 현소재지가 상이하므로 현 확장 이전한 소재지인 이천1동 383-22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4항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조금전 총무과장께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국제호, 개방화시대에 공무원의 복무중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사적 국외여행을 신고없이 자율화함으로써 견문을 넓혀 주민의 복지에 최대활용하며 또한 특별휴가에 있어 "형제자매"와 "백숙부모"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백숙부모"로 함으로 남자에 편중되는 것을 배우자가 추가되므로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등 복무여건을 개선하여 능률적인 업무수행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복무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5항 대구직할시남구'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제안사유로는 이천1동사무소가 신청사로 확장이전함으로 구청사인 행정재산을 용도폐지되어 잡종재산으로 관리전환하였으며 현재 보존가치가 없으므로 신청사 구입매입에 따른 부족 재원을 충당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남구 이천1동 407-7 근린상업지역으로서 3층 철근콘크리트 건물로서 대지52평, 건물78.9평입니다. 재산가액으로는 평당 약 470만원으로 총2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천1동사무소가 59년도에 신축하여 65년부터 동사무소로 사용해 오던 건물로 노후되고 협소하여 동업무수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1993년 12월 15일 신청사를 매입하여 확장 이전함으로써 1994년 5월 25일 이천1동 407-7번지의 행정재산인 동사무소가 용도폐지되므로 동사무소 기능을 상실하여 잡종재산으로 전환 관리하고 있는 자산으로써 신청사 확장이전에 따른 부족재원을 충당함이 바람직하므로 용도폐지된 구청사를 매각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이 되도록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정영식 전문위원께서는 본안건 5건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를 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의 내용과 의사 진행상 각 실과별로 질의를 한후에 각 실과에서 제출한 안건별로 심사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지방자치단체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한 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에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협의회기능, 협의회 구성, 운영등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제안한 이유가 다좋고 또 협의회 기능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만약에 이일을 국제화 담당부서를 어떻게, 어디에 사무실을 둘것이며 또 사무실을 두는데 있어서는 국제화, 개방화, 세계화하는 것은 세계의 인류는 피부와 언어가 다른 그런 인류사상의 인구로써 구성되어 있는 세계화는 언어가 통해야 된다.
  언어가 통함으로써 대화로써 해야되는데 통역할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또 사무실을 어떻게 둘것이며 앞으로 그에 대해서 사설학계가 어떻게 될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려가 되는 것은 구청 자체에서 어떻게 부서가 또 하나 설치되어야 되는지 이것도 본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의문성이 많습니다. 우선 두가지를 설명해 주시면 제가 또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국제화 추진 협의회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사무실은 필요없고 기획감사실에서 이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위원회를 소집해서 일반 위원회와 똑같습니다. 국제화 추진협의회라 해서 별도 사무실이나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위원회와 똑같이 운영을 하고 하는데 단 목적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어떠한 업무를 추진하며는 그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타당성등 또 거기에서 다른 사업도 이러이러하면 좋겠다하는 그러한 의견도 듣고 또 거기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꼭 반영을 해야된다 이러한 것이지 예를 들면 저희들이 국제화추진을 하는데 일본과의 어떠한 교류를 한다 또 중국과의 어떠한 교류를 한다 그렇게 해서 특별히 그 나라의 언어를 통역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채용할 필요는 없고 그때 그때에 따라서 현지주둔 현지주재 대사관을 통해서 통역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양병화 위원  만약에 우리 남구청에 방문할 때에는 누가 나와서 통역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만약에 저 사람들이 올때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없으면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통역관이 따라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조례제정을 하는데 그러한 답변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통역이라는 것은 내일 외국사람이 오면 오늘 어떻게해서 부른다든지 이것보다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어떤 위원회가 그렇게 산발적으로 움직이면 되느냐 만약에 그 통역관이 없으면 다른 통역관을 해야되는 항상 대책에 대한 그런 문제이지요. 수시 수시 편리한대로 그렇게 해도 된다하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타당성이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지금 현재에 반기별로 1번하는 회의 그 다음에 우리 지방에서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걸음마 단계에 있는데 지금 현제에 통역관을 특별히 양성화한다든가 혹은 그 사람을 임명한다든가 혹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교육을 시킨다는가 이러한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양병화 위원  통역관을 양성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들여서 한다기 보다는 남구에서 이렇게 국제화 개방에 대해서 좋은 안을 제정해서 한다하면 통역을 한다하는 그 자체에도 긍지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람을 가지고 대처할 것이 아니냐 우리 남구 관내에는 학교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선정을 해서 한다하는 것이 본위원으로서 가장 타당하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때 따라서 예를 들면 어떠한 사업을 하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우리 관내에 계명대학이라든가 영남대학이라든가 여러 대학이 있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권위있는 분이 여기 위원으로 위촉이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위탁을 해서 좋은 통역관이 있으면 그때그때 통역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통역관 문제는 실장님께서 신중히 고려하셔서 각계 각층에서 선임을 해서 차후에 우리 주민들과 우리 업계에서 만약에 국제화에 필요해서 어떤 문의를 할때에는 지장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설치를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한다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양병화 위원  국제화, 개방화라는 것은 정치를 국제화, 개방화한다기 보다는 우리 경제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현재 주로 통상관계, 경제관계, 문화교류관계, 체육교류관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있겠지만 저희들 남구에 지금 현재 사정으로 보아서 앞으로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친선교류가 주자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교역, 경제관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남구로 보아서는 생산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생산시설이 없다고해서 그런 것이 전혀 성립이 안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이제 말씀대로 경제관계, 문화관계 혹은 체육관계 주로 이러한 교류가 되겠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질문이 좀 길어집니다만 이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대구시가 앞으로 유통의 도시로서 탈바꿈 해야된다하는 것을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에는 특히 생산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통단지를 구성해서 유통단지에서 우리가 국제화의 유통의 교류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유통관계도 물론 경제활동 아니겠습니까? 교역활동이 아니겠습니까?
양병화 위원  예,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대처해 나가는 것이고 국제화추진협의회라는 것이 우리가 그사람들하고 그 위원회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외국과 교류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심의결정하고 도와주는 것이지 위원회에서 직접 타국의 위원회와 거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이 위원회에서 어떠한 것이 결의가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지 직접 어떠한 단체나 여기 어디에 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양병화 위원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는 실장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한번더 말씀해 주시면…….
양병화 위원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제정이 안되었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안됩니까? 이런 문제가 남구에 제정되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해서 이것을 활용하도록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것은 구민이 굳이 알기 위해서 홍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자체에서 어떠한 결정이 되면 어떠한 사항 결정은 홍보를 해야되지요.
양병화 위원  그런니까 지금 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면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이 앎으로 해서 이것을 우리가 활용하고 참여도 하고 지금 뜻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협의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이 집행기관에 이첩이 되면 집행기관에서 그사업이 확정되었다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합니다. 해야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중국에 어떠한 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다면 맺었다 혹은 무엇을 한다 교류를 무엇무엇을 한다 이런 것도 결정이 도면 그때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지요.
이길웅 위원  굳이 우리가 이런 조직을 꼭 해야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 싶고 지금 우리 구청조직을 보면 이 민간조직이 너무 많아서 자꾸 그것조차도 정부차원에서는 또 폐지할려고 하다가 대통령 한분 한분 바뀔때마다 온갖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스타일을 갖고 나와서는 지역주민이 내는 세금가지고 그분들 여비도 주어야 되고 뭐도 주어야 한다는 것은 있는 기본조직도 자꾸 하나하나 이제 지방자치 우리 구의원들이 자치활동을 하면 자연히 그런 것도 하나하나 조직을 없애서 예를 들어서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는데 화랑도정신가지고 했다 이말입니다.
  그것을 계속 밀고 나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박대통령이 들어서서는 새마을운동을 해서 잘살기운동을 바탕으로해서 이만큼 하나의 조직을 국민적 머리속이 깊이 내려가 있는 그 뿌리를 자꾸 활성화해서 관 주도에서 민주 도로 넘겨주는데 활성화를 기울여야 되지 대통령 한분 한분 바뀔때마다 나는 바르게 1개 만들었다. 나는 생활체육 1개만들었다. 나는 이번에 국제하 뭐 1개 만들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없어져야 안되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설명해 주십시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저희들 위원회가 27개 있습니다. 27개가 현재 있고 종전에는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사한 것은 통폐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국제화추진협의회 이것은 특별히 개방화,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기존위원회는 이런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원회를 해서 이 업무를 가지고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대비해 보자 이러한 뜻입니다.
이길웅 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잘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빨리 선진국 대열에 뛰어들기 하나의 일환인데 여러가지 조직이 멋진 조직들이 많이 있고 예를 들어 새마을 중앙본부라든지 막대한 예산과 지역주민이 내는 세금이 아니라도 막대한 예산과 운영비가 다 있고 거기에서 각 분야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공부시켜서 국민들에게 홍보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단체들을 얼른 손꼽아 보아도 전국적으로 몇 만명 됩니다. 그래서그러하면 그분들 수당주고 여비주고 하다보면 괜히 국력만 소모되는 것 아니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잘살기운동을 하는데 다하고 있는데 또 무엇을 이렇게 저는 이런 것을 조금 유보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이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면 얻는 방향으로 해야 안되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여러가지면에서 이러한 국제화에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문화된 그러한 어떠한 조직체 위원회, 모임이 지금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을 모아서 중지를 모아서 앞으로 완전자치제가 되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완전히 갈라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지시에 의해서만 했지만 앞으로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가 되면 완전히 지방정부로서 활동을 해야됩니다.
  다시 말하면 독립체로서 활동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러한 위원회도 사전에 준비를 해서 그러한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고 독립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점은 질의와 검토로써 내용을 파악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기 위해 수정안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지방자치단체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과 제4항은 집행부서의 총무과소관이므로 일괄질의를 하고 안건별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항 대구직할시남구처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4항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을 제출하신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공무원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그전에는 공무원 5명이 인사위원회로 있었는데 5명이 어떤 분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종래에 구 인사위원회는 7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7명중에 공무원이 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그 다음 국장 세분, 각 국별로 주무과장이 세사람이 이렇게해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구성하고 나서는 공무원 5명, 외부인사 2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청 인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 국장 세분, 총무과장 그 다음 외부인사 2명은 계명대학교 김복규 행정학교수, 전직공무원출신인 전병희씨 이렇게 해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종전에 우리가 심사를 계속해 온 것에 대한 문제점이 어디에 있고 또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어디에 있다하는 것을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그에 대한 심사한 견해를 잠깐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균  이번에 개정안인 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내용자체가 종전에는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안두고 인사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같이 했는데 이것이 외부인사 두 사람이 들어옴으로해서 공적심사라는 것은 내일 했다가 또 3일뒤에 있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한달위에 있다가 이런데 할 때마다 외부인사가 참여를 사실 못합니다.
  그래서 공적심사위원은 우리 구청간부로 해서하고 그 중에 더 큰 이유는 법에 맞춘다는 것입니다. 상훈법에 소속공무원으로 5인이상 10인이내로 한다. 또 정부의 표창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맞춘다는 취지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역할을 지금까지 했는데 그중에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다 가져있고 상훈관계공적심사만은 공적심사위원회에 별도로 조례가 되어 있는 것 예를 들어 구민상 시상 이런 것은 여기에서 제외입니다. 그것은 구민상시상의 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양병화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개정이 되면 95년도부터 시작합니까?
○총무과장 황균  아닙니다. 통과되면 바로 그 시점부터 시행이 됩니다.
양병화 위원  이렇게 한다면 포상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장께 설명을 좀 듣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황균  개정하는 취지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를 하게 되면 역시 역할은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훈법하고 상위법하고 틀리기 때문에 법에 맞춘다하는 것 또 한가지는 공적심사를 예를 들어서 중앙에 표창 추천 직할시장 표창추천, 이것은 수시로 있기때문에 그때마다 외부인사를 심사 그것 때문에 오십시요. 이렇게 하기도 그분도 참여하는 시간상에 문제도 있고 또 공적심사는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속공무원으로 하는 것이 더 편리하게 신속하게 또는 공정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양병화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공적심사표창대상자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없느냐, 공정하게 되엇느냐하는 그 차원에서 질문하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공적심사위원회를 앞으로 운영할 때에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우리 공무원 표창뿐만 아니고 구민 누구에게나 표창을 줄 때에는 그 사람이 표창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다. 공적이 뚜렷한 사람이다. 별다른 결함이 없다 이런 공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어쨌든 표창조례개정에 대해서 원활하게 잘 되어서 우리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참고로 총무과장님 나와 계실때 의사일정 제3항, 4항을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동사무소문제는 주소변경이지 다른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조례에 우리 구청청사 소재지부터해서 이천1동부터 대명11동까지 사무소소재지가 조례에 올라갑니다. 번지 바뀌었는 것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6조조의 2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에는 신고를 안 했습니까? 신고를 안하고도 여행 갈 수 있고 관광도 갈 수 있고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양병화 위원  만약에 가서 물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공무원이 해외관광이라든지 여러가지 세미나에 가서 불의의 어떠한 사고가 발생할시는 어떻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항상 공무원은 우리가 보호를 하고 공무원 신변에 대한 안전을 항상 해야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휴가때에 해외에 신고없이 갔다가 만약에 어떠한 사고가 생길시에는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사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우리 지방공무원의 신변보호나 여러가지 후생복리측면에서 걱정을 해주시는데 여기에 복무조례에 따라서 여기에서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와 공무외를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공무로 국오에 출장갈 때에는 당연히 허가를 받아서 갑니다만 여기에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외에 자기가 휴가기간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여름휴가 1주일이다 그러면 여름휴가 1주일동안을 이용해서 자기가 나가기 때문에 이 사람의 공무원은 국내에 있거나 국외에 있거나 공무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상태로 예를 들어 만약 불의의 어떤 사고가 났을 때에는 우리 구청에는 사후에 그것이 파악되어서 보고가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외에 본인이 어떠한 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그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예산이나 이러한 측면에서 그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은 없고 그것은 단지 우리 동료직원차원에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은 검토가 됩니다만 공무하고 공무외를 엄격히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무오의 목적으로 국오에 갈 때에는 신고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이미 국가공무원에게도 다 폐지를 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도 똑같이 한다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그 뜻은 제가 잘압니다. 몇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과거에는 공군조종사가 너는 죽더라도 비행기는 건져라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십몇년 전에는 지금은 기체를 버리더라도 사람만은 살려라 결국 이제는 우리가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의 기술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지금 되어 오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이든지간에 항사 우리가 서로 직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비용과 어떤 것을 지원하기 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급 공무원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서로가 조심을 해야되고 거기에 대한 신변의 보호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해외에 갔을 때 그 사람의 신변에 대한 문제를 항상 걱정하는 의미에서 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해외에 갔을 때에는 무언가 우리 국가기강을 확립하고거기에 대한 모든 인격을 존중하는 입장이고 그 사람을 아낀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황균  본인이 해외에 나갈때는 사무로 나갈때 안전을 고려해서 본인이 판단해서 나가는 것 밖에는 그렇다고 해서 신고제를 폐지하는데 구청에서 어느 지역에 그것까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 있더라도 휴가 받아서 어느 관광지에 갈때에는 각자가 교통사고 조심하고 각자가 다녀와야지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판단해서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양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해외로 갔을 때에는 주요부서에는 주시해서 그분에 대한 신변의 안전을 기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황균  지금까지 꽉 묶어 놓았던 것을 예를 들어서 여름휴가 기간동안에 자기 처가가 미국에 있는데 초청을 받아도 기관장이 이것을 안받아 줘서 못갔습니다. 그러나 자기 휴가중에 이용해서 갔다오는 것은 자유로 맡겨놓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2항과 3항, 4항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2항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3항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도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4항에 대해서 바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도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남구'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서의 홍이표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화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양병화 위원  시간도 1시간 지나고 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어떻습니까? 10∼20분간 정회를 하면 하는데…….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장 김재철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화 위원  제안설명도 듣고 다 들었습니다만 그에 대한 세부적인 도면이라든지 있습니다만 위치 부분하고 앞에 전면길이가 나와 있으면 그에 대한 보총설명을 더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전면길이가 13m입니다. 이 지구는 근린상업지역으로서 건폐율이 70%입니다. 그리고 미관 2종지구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3층이상 건축을 지어야 되고 인도에서 4m 들어가서 건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조금 흠있는 그런 지구가 되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4m 들어가면 건축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건축면적이 36평정도 지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조금전에 재무과장님께서 2종 미관지구라 했는데 본 공유재산이…….
○재무과장 홍이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2종 미관지구라하면 대지경계선에서 2.5m 들어가지요?
○재무과장 홍이표  4m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본 공유재산이 재건축할시 최소 대지 면적은 몇평…….
○재무과장 홍이표  제가 지적을 떼어 보았는데 재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36평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재건축은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예, 가능합니다.
양병화 위원  이천1동 구청사를 팔게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또 본위원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산업시찰이라든지 견학을 가보면 유럽같은데는 도로변에 큰 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가다가 고장이 난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에는 거기에ㅐ 들어가서 고장도 수리하고 보존도 하고 하는데 이 부지로 보아서는 당연히 내가 볼때에는 매각을 해서는 안되고 이것을 보존했다가 앞으로 교통난이 심각해지는 이 시점에서 무언가 교통난에 대한 심각성을 방지하는데에도 일부를 협조하는 방안에 대한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이천1동사무소를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협소하고 바로 도로변이고 해서 상당히 근무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협소하고 이래서 이 계획은 92년도부터 진행된 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팔아서 여건이 좋은 곳으로 들어가자 92년도부터 진행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배경은 이것을 매각해서 대체재산을 조금 큰 건물로 가는 것이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잡종재산을 매각해서 우리 구재정이 빈약합니다.
  재정자립도가 30.8%밖에 안되는 상태에서 살림이 넉넉하면 그냥 두어서 세를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두어서는 안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각하는 것이 저로서는 아주 타당하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양병화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냥 두면 안좋겠느냐 그래서 2∼3년 두고보자 그것이 안좋겠느냐 개인재산으로봐서는 그렇게 판단이 설 수 있습니다만 우리 지금 잡종재산으로서 그렇게 까지 두고볼 그런 상황이 안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어서 매각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이재학 위원  재산가액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재산가액이 2억4,502만1,000원 이 금액은 공시지가상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경쟁입찰공고이후 예정가격결정이 되면 예정가격 결정이하로 내려갔을 때 몇%로 까지 무한정 내려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이하로 자꾸 떨어지면 유찰을 몇 번 정도 해야되는지 최하가격은 어느 선이 되면 우리가 매각을 안한다든지 그러한 재산처분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재산가액을 지금 제안설명하는 과정에서 재산가액을 들어 내놓지 않을 수 없어서 과세지가 표준액하고 대지는 공시지가 이래서 2억4,500만원으로 추정하는 재산가액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매각할 당시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합니다.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이것은 얼마정도 시가가 나갈 것이다.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그 감정가겨을 가지고 우리가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결정해서 일반공개입찰에 부합니다. 1차에 낙찰자가 없으면 그 다음에 2차 응찰을 합니다. 거기에서 낙찰이 안도면 예정가격을 새로 정합니다.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예정가격을 새로 정해서 입찰에 부하게 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1차에 금액을 만약에 2억이라고 우리가 감정의뢰가 나왔을 때에 1차에서 유찰이 되엇을 경우에 2차에도 다시 2억으로 다시 입찰을 봅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예.
이재학 위원  또 유찰이 되엇을 때…….
○재무과장 홍이표  재공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재공고를 해서 3차까지 유찰이 되면 재가정의뢰를 합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그 다음에는 수의계약으로 …….
이재학 위원  수의계약으로 할 때에는 금액에 대해서 얼마까지 최소금액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수의게약도 예정가격 조서를 작성합니다. 2억해서 안되면 1억9,000만원이다 수의계약도 예정가격이상이 되어야지 이하는 되는 것은 …….
이재학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1억9,000만원이다 이것은 어디서 정합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저희들이 정합니다. 집행기관…….
이재학 위원  집행기관에서…….
○재무과장 홍이표  예.
이재학 위원  수의계약 최하금액을 정해놓고 그 이상이 나왔을 때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분을 못하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홍이표  예,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이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홍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방재정법에 공유재산을 매각할 시에 공시지가와 감정가격이 있을 때 2가지 가격이 안나옵니까? 공시지가가 높으면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감정가격이 높으면 감정가격을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그렇지 않습니다. 공시지가가 턱없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는 도저히 매각이 안될 때는 감정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공시지가는 400만원이다. 그래도 감정기관에서는 400만원은 도저히 안된다. 350만원이다. 감정기관에서 감정되어 오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길웅 위원  이번 이런 기회에 조금전 휴식기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천1동청사만 매각하는데 저희들 의회에 상정할 것이 아니고 우리 남구 관할에 산재되어 있는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하나하나 다 파내서 재원을 확보하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해주세요. 이것 하나만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우리 공유재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리 직원들하고 파악을 해서 대략 나중에 자료라도 공유재산이 몇 필지에 몇 건된다는 자료를 저희들에게 좀 주시고 그런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예, 알겠습니다. 뜻을 받들어서 잡종재산…….
이길웅 위원  빨리 파악을 해서 처분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
○재무과장 홍이표  그런데 팔려고 내놓아도 사지를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기 위하여 수정의견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도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대구직할시남구'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심가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에서 조례제정 1건과 개정 3건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을 심사처리하였습니다.
  오늘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면서 안건 하나하나마다 우리 동료위원들의 열띤 토론과 심사숙고한 의정활동으로 내실있는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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