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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남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6월7일(토) 오전10시


  1. 의사일정(제1차사회도시위원회)
  2. 1. 94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안동의의건
  3. 2. 대구광역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94년도구정업무추진상황보고

  1. 심사된안건
  2. 1. 94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안동의의건(남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3. 94년도구정업무추진상황보고(의장제의)

(10시18분 개의)

○위원장 최일오  본 회의장에 참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늘 바쁘신 가운데 구정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행정을 집행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위하여 배석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본 상임위원회가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병훈  사회도시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제2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인 93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안동의의건과 대구광역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년도구정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이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의 안건 2건과 집행부서의 9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로 되어 있어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심사의결 해야 하는 두 안건은 일괄 상정해서 의안심사는 한 건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 94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안동의의건(남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21분)

○위원장 최일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상일정 제1항 94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안동의의건과 대구광역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서의 사회과장과 청소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할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두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이번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안인 94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에관한안과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둘째, 본 안건의 회부일자는 94년 6월 32일 제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되었습니다.
  셋째, 제안 이유로는 제1안인 남구관내 영세세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하므로써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우리 구청과 주택은행간의 융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있으며, 제1안은 지난 4월 1일 대구광역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 쓰레기 봉투의 규격이 10ℓ, 20ℓ 두 종류로 규정되어 있어 주민들 사용에 불편사항이 많았으며, 다양한 봉투규격에 대한 요구가 많아 이를 시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넷째, 주요 내용으로는 제1안에 있어서는 융자대상이 중요한 사항으로서 전세자금 1,500만원 범위 내에서 남구의 영세한 전세입자 중 융자대상을 선정한 가구와 그 특약 조건에 있어서는 전세금 상환시 가옥주가 융자금을 관할 동장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음 중요사항으로는 채권 보전에 있습니다.
  즉 재산세납부 실적이 있는 연대보증인 보증 또는 주택 금융신용보증서 담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요사항으로는 손실보전입니다. 즉 남구청장은 융자지원 범위내의 융자원금 이전 및 연체이자 또는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대불금에 대해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 채무하는 것과 채무자가 금융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을 6개월 이상 불이행하는 경우 채무자를 파악하여 회수가능 여부를 구청과 주택은행이 협의 결정하여 회수 불가능할 경우 구청장이 이를 보전한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안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으로 쓰레기 봉투제작을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용 봉투규격의 다양화 및 이에 따른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을 명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안에 대한 의견은 본 94년도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안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과 한국주택은행 대구 경북지역 본부장이 협약한 내용으로서 협약은 쌍방간 합의에 이루어지는 만큼 본 협약에 있어서 일방적인 한국주택은행 대구경북지역 본부장의 확인된 내용은 불리한 입장이라고 판단되나 대구광역시 남구 거주 전세입자의 주거환경을 위한 전세자금의 융자 또는 보증함에 있어 필요한 만큼 본 협약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마는 본 협약 제9조 손실보전 제1항과 제2항 제1호 제4호와 제3항 및 제4항은 협약 제5조 제2항의 융자시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의 1인의 연대보증과 주택금융 신용 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남구청장이 행정적으로 영세융자지원 받은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과 융자금 회수 불가능한 것에 대하여 이를 한국주택은행에 융자원금 및 연체이자를 보전하는 것은 재정이 빈약한 구청으로서는 어려운 협약안건이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신중히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둘째 안에 대한 의결은 대구광역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인 본 조례 개정은 지난 4월 1일부터 본 구청이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서 약 2개 월간 시범구청으로 시행해 본 결과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코자 본 조례를 개정한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현행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봉투의 10ℓ, 20ℓ 제한된 봉투를 가정과 업체의 소요에 맞게 여러 종류로 제작하여 보급해 줄 것을 주민들로부터 여러 차례 건의 및 요구가 있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에 관련된 본 조례의 개정안인 제16조 3항은 쓰레기 기본 봉투와 추가봉투를 구분제작하는 것과 제4항은 가정용 기본 봉투는 1인당 월 60ℓ 쓰레기 배출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정하고 그리고 제5항은 구청장이 쓰레기 봉투 제작규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7조 3항의 쓰레기 추가 봉투의 구청 공급판매 가격은 여러 종류로 1매당 10ℓ는 52원, 20ℓ는 103원, 30ℓ는 154원, 40ℓ는 205원, 50ℓ는 256원 60ℓ는 307원으로 하고 판매소의 판매가격은 1매당 10ℓ는 55원, 20ℓ는 110원, 30ℓ는 165원, 40ℓ는 220원, 50ℓ는 275원, 60ℓ는 330원으로 한다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 봉투로 주민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 판매소의 이윤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 개정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구광역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안동의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서의     곽철환 사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일오  예.
박종대 위원    박종대위원입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질문을…
○위원장 최일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철환 사회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문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먼저 주요내용에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남구 영세민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정해 졌는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신청이 있을 경우에 이 사람들에게 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융자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거택보호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거택보호도 가능하지요.
  전세를 얻으려하는 거택보호자는 가능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한계도 없고 무한정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즉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저소득층.
박종대 위원    저소득도 월 얼마 월 수입이 얼마 이렇게 있잖아요.
○사회과장 곽철환  그것은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만 되어 있고 저소득자로 선정된다 그러면 동에서 재산 소득을 봐서 객관적으로 봐서 실지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은 안되었다 할지라도…
박종대 위원    그 기준에 맞춘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그와 유사한.
박종대 위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에 월소득 8만원.
○사회과장 곽철환  영세민과 생활보호대상자와 유사한 세대에 대해서…
박종대 위원  그런데 한가지 의문나는 것은 그러면 주택은행에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할 수 있고 재산세 납세실적을 할 수 있다는데 우리가 생명보험에 가입할 경우 병원에 가서 종합진단을 받으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사회과장 곽철환  예.
박종대 위원    그런거 같으면 우리가 거택보호자들과 65세 이상 안됩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예.
박종대 위원    사망할 경우 구청장이 또 변재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그것은 아니지요. 돈은 전세입주를 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받아 있습니까? 받아 있다가 이 사람 거택보호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그 집주인이 전세자금은 동장한테 반환하기 때문에 돈은 여기서 빌려주었지 실지 세입자는 돈을 못 만집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제7조 2항을 보면 융자받을 세입자가 융자기간 만기 도래 전에 동 관내 및 타동으로 이사하는데 예를 들어 이천1동에서 융자를 받아서 이천2동에 갈 때 상환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아닙니다. 이천 1동에 살다가 또 이천 2동으로 이사를 안 갑니까? 이천 2동장이 그 돈을 도로 반환 받고 그렇게 합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대성 위원    이것이 저소득층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말이지요. 수입이 없다할 때에 이자도 못 내놓을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수입이 전혀 없다면 그런 경우도 있지요.
김대성 위원    이자도 못 주고 자꾸 연체가 되고 하면 결과적으로 돈을 허름하게 자꾸 내보낸다 이런 이야기인데 아예 그러면 재산이 한 달에 수입이 어느 정도 되어야만이 줄 수가 있지 무조건 하고 저소득층이라 해서 돈을 10원도 수입이 없는 사람한테 줘놓고 연체이자 물도록 해 놓고 손해 되는 이자는 누가 물어야 됩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예. 그것이 세입자가 소득이 적다 할지라도 보증인이 이자나 원금을 갚을 수 있는 보증인을 세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혀 상환능력이 없다하면 보증을 안 써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보증인을 세웁니다.
김대성 위원    이것이 재산세를 상당히 내는 사람이 보증인으로 앉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저소득층이 돈을 한푼도 못 벌인다하면 아무도 안 써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과장 곽철환  그럴 때는 좀 어렵습니다.
김대성 위원    어렵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이 얻는 것이 아니고 수입이 있는 사람한테 상당한 보증을 앉힐 수 있는 사람에게 하지요. 없는 사람은 평생 못 얻는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과장 곽철환  현재 보증인을 못 구할 경우에는 실지로 융자를 못해주지요.
김대성 위원    문제이지요. 없는 사람 평생 못 얻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은행에서도 그럴 시에는 융자를 안 해 주려고 하지요.
김대성 위원    저소득층이 아니라 중간쯤 사는 사람한테 준다 이 말인데 그렇지요.
○사회과장 곽철환  그것은 영세민과 유사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영세민과 유사한 지원을 하고 있는 110세대가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과장님 한세대 1,500만원 최상한입니까? 그런데 지금 어려운 분도 있는데 보증인이 다 있고 되었다고 할 적에 10세대가 되면 1억 5,000만원이고.
○사회과장 곽철환  1,500만원짜리 얻을려고 하는 사람한테서 500만원만 지원 융자합니다.
하원호 위원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500만원입니까? 1,500만원짜리 얻을 때 그러면 500만원짜리만 얻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1,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500만원짜리 전세를 얻는 것 같으면 500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전세 보증금이 700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500만원짜리를 얻는다 예를 들어서 500만원짜리 얻는 사람한테는 500만원 전액을 해 줍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예. 융자 한도액이 500만원이기 때문에 융자를 얻으려 하는 사람이 300만원이 필요하다면 300만원만 지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그런데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그런데 500만원이라면 10명이라면 5,000만원 100세대가 있으면 5억인데 우리 관내에 대상이 대략 얼마가 있는가는 대충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지금 조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의가 되어야 우리가 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1억이 되어 있는데 이 대상이 1억을 초과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걱정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월액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월액 6억 2,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자금은 전부다 7억 2,000만원이 됩니다.
하원호 위원    7억 2,000만원이 지금 있다 약간의 기우 같은 이야기가 되기는 되는데 지금 남구 관내에 대상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만들기 이전에 그 대상이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빌리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7억이 있다고 하면 140세대가 있으면 7억이다 말이죠.
  만일의 경우 200세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 200세대가 다 달라고 하면 그럴 때는 7억밖에 없는데 그럼 어쩌려고 합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그것은 우선 순위를 정하든지 또 아니면 그 중에서 융자를 절실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대에 대해서 자금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원호 위원    조금 전에 들기는 들었는데 융자하는 방법이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집을 얻어야 되는데 박길동씨 집에 가서 얻었다 그러면 사전에 이제 돈을 안주고 계약을 체결해서.
○사회과장 곽철환  예, 받을 때도 동장이 받습니다.
하원호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1,500만원짜리 얻는데 500만원을 빌렸다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가정해서 500만원짜리 얻는데 500만원 전액을 빌렸다고 할 적에 말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 생전에 나가지도 않을 것이고 500만원 빌려서 500만원뿐인데 또 그렇게 되면 집주인하고 약간 기우는 기우데 사회 뭐 하나를 생각하면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 하는거 이런 단면적으로 보면 바람직한 일인데 또 아까 하나보면 어려운 점은 지금 어려운 사람 이래 가지고 보증을 세워라 하면 이웃 간에 많은 파문이 말이지 여기 와서 보증 좀 서다오 못 서주겠다 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수적으로 뒤따라오는 복잡한 사회질서에 일종의 하나라 이 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우리 남구에 한 100세대 있다 100세대 있는데 여기 보증인 두 사람 세웁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아닙니다. 연대보증 한사람하고 동장 입회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원호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아까 말하는 한 1,000만원만 해도 자기 돈 500만원 있고 500만원가지고 했을 때는 문제가 다른데 아주 어려운 사람 자기 돈은 10원도 없다 말입니다.
  참 100원도 없고 500만원 다 빌려 가지고 500만원 빌렸다 그래서 세 얻어 놓았다 그런데 되면 이거 생전 나가지도 안 할 것이고.
○사회과장 곽철환  지금 이거 좀 소극적인 판단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자금 하나도 없이 500만원 빌려서 500만원짜리 전세 들어 간다고 할 때 보증을 안 써 줄 겁니다. 보증인 확보가 안 어렵겠습니까?
하원호 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너무 어려운 말이 되기는 됩니다마는 내가 생각해도 지금 무슨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데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없는가 이런 복잡한 제도를 만들어 놓아서 그 제도 자체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듯이 그런 분이 없잖아 있을 겁니다.
  봐서 이런 조례 만들어 버리면 제도에 해당되는 사람은 자기 혜택을 입을려고 최선을 다할꺼라 이 말입니다.
  최선을 다할 때 자기는 돈이 한푼도 없는데 그래도 500만원 빌려준다 하니 500만원 빌려서 한사람 누가 친구나 아는 사람이 보증만 써주면 세를 얻을 수 있는데 500만원짜리 전세 하나 얻겠는데 이거 뭐 전세보증 좀 써달라 써줬다 빌렸다 그러면 나중에 이자는 어떻게 물어넣는다 하지만 나중에 딴데가면 얻지도 못하니까 생전에 나가지도 안하고 말이지 바라고 앉았으면 그 집 주인 하고의 분쟁문제라든지 이 어떻게 하나만 딱 생각하면 상당히 좋은 선심 쓰는 조례 같은데 좀 시행과정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나중에 이웃 간에 싸움 나고 말이지 인정 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꼭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사회과장 곽철환  그래서 다소 부작용이라든가 있을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돈 몇 백만원 없어서 집을 못 얻고 예를 들어서 방이 둘이 필요한데 실지로 돈이 조금 모자라서 방을 두 개 못 얻고 한방을 얻어서 고생을 하고 어렵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백종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것 중에서 6억이 이월되었다고 그랬지요. 그 주요원인이 뭔가 말씀해 주시고 참 내용이 참 좋습니다.
  빨리 이게 올라와서 우리 저소득 주민한테 이런 융자지원이 빨리 되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고 안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마는 이 구청에서는 홍보를 이 좋은 안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일단 동에만 내려가서 해가 오너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 오너라 하는 그 방법말고 구청에 과장님께서는 전세 입자 보증금 융자지원에 대한 홍보 안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곽철환  이월된 원인은 이 주택은행에서 자기네들 자금이기 때문에 작년 93년도까지는 숫자를 어길 때에는 융자를 못해 주도록 안 해주도록 했습니다.
  여기 보면 94년 7월말까지인데 이 해마다 신년도가 되면 자기네들 방침에 자기 의견에 따라 가지고 이번에 융자액은 얼마 정하자 또 작년 것은 하지말고 중지하자 자기네들 돈이기 때문에 작년까지도 숫자상 이월된 금액을 사실상 융자를 못해주도록 했습니다.
  금년 4월 달인가 자기네들 지침이 새로 내려와서 그러면 여기에도 보면 이때까지 협약한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못해줬던 것은 계속해서 융자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과 1억하고 과거에 넘어 왔던 돈과 한꺼번에 4월 달인가 5월 달인가 왔는 공문에 의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허락이라 할까 동의를 받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또 이것도 12월 말되면 또 중지해 주시오. 해서 또 자기네들 이사회입니까? 그 주주회의입니까? 거기서 회의를 거쳐서 방침을 정합니다.
  그러니 자기네들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쌍방 간에 적당한, 타당한 그런 협약 안을 내어서 융자하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우리 남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7억이지요.
○사회과장 곽철환  예.
백종교 위원    그러면 홍보에 대해서.
○사회과장 곽철환  홍보에 대해서는 이 안이 동의가 되어서 통과가 되면 반상회라든가 동은 동대로 공문을 내어서 융자금 신청을 받도록 하고 구에는 구대로 홍보를 반상회를 통한다든가 혹은 어떤 전단을 통해서 홍보를 할 작정입니다.
백종교 위원    홍보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부탁을 하겠습니다마는 민원실이 있지요. 민원실에 아주 잘해서 달력 크기 만큼해서 이번에 7억이라는 이런 기금 서민전세입자에 대한 보증융자지원 혜택이 있으니까 그런 홍보도 하나 해 주시고 이런 절차라는 것이 모든 게 기금은 7억이 있는데 지금 이때가지 이월되어온 6억 이것도 이번에 하나도 소진이 안됩니다.
  그러면 더 홍보도 철저히 하고 좀 신축성을 기해서라도 그런 이 좋은 혜택이 이때 뭡니까? 남구 잘한다 하는 PR도 할 수 있는 것이고 7억이 어찌 되었든간에 다만 3억 5,000정도라도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축성을 기해서 좀 이번에 잘 해서 우리 정부지원을 받아 살만하다 하는 소리를 듣게끔 확실하게 해 주세요.
○사회과장 곽철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위원입니다. 행정사항 결손 보증금으로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융자자 및 보증인에게 강제집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영세민이 돈도 못 만져 보고 집주인한테 바로 계약을 한다 하면 집주인이 계약을 받는다 집주인이 예를 들어서 채무로 인하여 부도가 났을 경우 또 부채로 인해 부도가 났을 경우 우리나라 법상 임대차 보호법에 대구광역시는 700만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강제집행을 안 해도 본 위원이 생각기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그런데 이것이 가령 지금 강제집행이라는 것 강제집행 대상자는 물론 채무자도 전세입자도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보증인에게 합니다.
  어려운 사람이 융자금을 받아서 원금은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이자인데 연체이자를 주로 예상하고 있는데.
박종대 위원    그러니 700만원에 대한 임대차 보호법을 받을 수 있는데 연체를 6개월 이상 되면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700만원을 받는다면 500만원을 대여해 주고 700만원을 받는다면 200만원에 대한 연체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행정사항을 내가 볼 때는 강제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회수가 결손이 생기면 손실이 생기면 구청에서 일단 보존을 해 주고 대체를 해주고 난 다음에 그 기간에 적정한 기간에 역시 상환이 안되면…
박종대 위원    그러니 우리나라 헌법상에 보장이 되어 있는데도 행정사항이라 하면 지금 우리가 헌법이 상위법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과장 곽철환  행정사항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 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일을 명기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사항으로 구에서 해야될 의무를 표기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6개월이상 연체 체납이 되었을 때 은행직원과 구청이 방문을 해서 회수가 될것인지 안될 것인지 봐서 회수가 가능하면 별문제이겠지만 회수가 영 불가능하다고…
박종대 위원    그런 사항을 제가 유인물에서 다 보았고요.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강제 집행하는 이 용어가 필요한지 안한지.
○사회과장 곽철환  강제 집행하는 것이 강조된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든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상환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박종대 위원    그러니 법에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500만원 융자해주고 200만원에 연체이자는 6개월 간에 200만원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연리 3%인데 그렇게 했을 경우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으로…
○사회과장 곽철환  그것은.
○김종대 위원    그런데 행정사항으로 보증인에게 강제 집행한다하는 이 조항이 과연 삽입해서 되느냐 없어도 되느냐 그것을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임대차 보호법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종대 위원    방 한 개에 임대차 보호법에 700만원 아닙니까? 대구광역시에.
○사회과장 곽철환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 모르겠어요?
○사회과장 곽철환  잘 모르겠습니다. 강제집행까지 용어를 쓸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김종대 위원    예.
○사회과장 곽철환  만약에 손실이 되었을 때 못 받을 때는 어떤 집행을 하든지 강제집행이라면 어휘가 뭐합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 행정조치를 해서 받겠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 문제는 조금 있다가 위원장과 전문위원하고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백종교위원이 이야기 했는 이월금과 현재 7억에 대해서 어떤 그 방법이라도 제가 7억을 남구 영세민에게 100% 지급할 수 있도록 제가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동호 위원    예, 과장님 지금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내용은 좀 다른데 그저께 제안 설명한 내용에 보면 2년 거치 일시상환이라고 되어 있네요. 연리 3%에다가 그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융자를 해 준다는 근본 취지는 아주 좋은데 지금 이자가 지금보다 훨씬 비싼 이자도 연리 한 10% 12%하는 돈도 지금 은행이나 마을 금고 같은데 못 빌려서 애태우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 년리 3%라 그러면 거의 무이자 비슷한 것인데 이게 왜 6억이나 7억이나 있는데 이게 안 나겠느냐 우리가 이것을 탁상공론적이고 또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이런 것만 자꾸 하나에 어떤 전시행정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6억 아니라 60억도 지금 다 내어주지 싶은데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지금 뭐 이런 전시행정을 해야 되겠고 실지로 생각해 보면 이게 손실이 생길 때에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그렇지요.
○하동호 위원    그런 문제이니까 그냥 전시적인 행정 조례나 만들어 있다는 것 선전에 지나지 않는 거지 조금 전에 여기에 봐서 어려운 집에 전세 들어온 사람이 2년 후에 꼭 나가야 된다는 것도 없을 것이고 1년 있다가 아직 안나가고 있는데 일시 상환하라 하면 그 사람 돈 없는데 그럼 아까 말한 보증인이 물어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그게 아니고 보통 전세로 들어가면 한 2년 살다가 다시 옮기는 경우가 많고 또한 한집에서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1년 안되어서 이사 가는 사람도 있지만 2년으로 봐서 평균으로 그래서 2년쯤 되면 또 이사가면 돈은 반환하고 가거라 그러나 2년을 더 있고 싶을 때는 1회 연기를 해 가지고 2년을 더 융자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어떤 어려운 사람이 이사를 가면 한 2년 살다가 또 좀 나아지든지 못해 지든지 간에 다른 집에 이사를 간다고 봐서 만약에 이사를 안가고 그 집에 그대로 산다고 할 적에는 2년동안 그 집에서 더 살도록 1회에 한해서 더 연장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동호 위원    지금 현재 내용은 1회에는 더 연기를 해준다 지금 2년이라는 것이 요즘에 임대계약 법상 그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 같은데 1차 이제 임대기간이 2년이다 그러니까 2년으로 해서하고 이사를 안가고 그대로 살고 있으면 이자만 받고 원금은 2년 연기를 해준다. 글쎄 그 내용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우선 보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덮어놓고 보증인도 쉽잖게 해 놓고 해주면 나중에 원금을 회수할 길이 없으니까 보증인도 철저하게 세워야 될 것이고 말이지 철저하게 세울려면 까다로워서 빤히 보고 또 못 놓는 것이고 하나의 이 자체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 전시행정이라요. 전시행정으로 만들어서 지금 우리 남구에 어려운 동네 우리 동네 같은데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뭐 이런 것을 알면 길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용을 할 것인데 말이지 이게 실지로 집행기관에서는 볼 때 조례는 위에서 지시가 있고 이래 나오니까 하기는 해 놓지만 뒷일을 생각해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신문지상으로 보면 중소기업융자 수백억씩 한다고 나온다고요. 실지로 중소기업이 은행에 가면 못해먹는 거라요. 담보물 가지고 오라 보증인 구해라 하는데 담보물도 없고 보증인도 없어서 못 가지고 오는데 정부는 중소기업 구제했다 해서 뭐 돈을 몇 백억 방출했다 이야기를 하고 중소기업은 실지로 혜택을 못 입고 하는 거와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보다 뭔가 실리적이고 실지로 어떤 그 어려운 영세민들한테 도움을 준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위원들 말씀이나 저도 반갑게 환영을 하고 동의하는데 방법 자체가 뭐 실지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지금 하고 있는게 말이지요.
정응규 위원    정응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남구에 저소득이 몇 호가 됩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생활보호대상자 이외에 저소득으로서 특별히 정비 했는 세대가 110세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거택이 424세대에 489명이고 자활보호대상자가 904세대 2,141명입니다.
정응규 위원    그러면 이중에 말입니다. 돈을 빌려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중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 쓴다하면 그 지금 형편이 쓰고 싶어도 보증을 못해서 보증 1인 세워야 되지요. 그렇지요.
○사회과장 곽철환  예.
정응규 위원    그 사람 세울 사람이 없어서 돈을 못쓰는 사람이 있고 또 이것을 아마 저소득층에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압니다. 남구에 홍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있는 것 다 아는데 이 돈이 써야 될 돈을 빌리려고 하면 동사무소에 서류 갖추려하면 저소득이란 글자 한자가 있고 거택보호자 이거 글자 하나 때문에 이 돈이 안나가고 있잖습니까? 테두리가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해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꼭 이렇게 이 사람들만 저거해서 합니까? 좀 융통은 안됩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그것은 자금주하고 이쪽에 협약을 해야 되는데 최대한 내용이 이 안에 보면 구청하고 주택은행과 최대한 협의가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요. 저소득층 주민을 위주로 해서 너무 예를 들어서 이자도 연리 비율 같은거라든가 혹은 상한 방법을 너무 이래 하면 저쪽에서 돈을 갖다가 돈을 자금을 안 내어 줍니다.
  자기네들이 적당한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한도를 정해서 협약 안을 짜기 때문에 그 이하는 즉 주택은행에 돈을 안줍니다.
정응규 위원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이 돈을 두고 빌려쓸 사람이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빌려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빌려쓰고 지금 있는 돈은 거의 힘드는 돈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이 전시행정이라 했습니다.
  실지 좀 범위를 확대시켜 과장님께서 뭐 조금 없이 살고 하는 사람들 저소득층 조금 넘어서는 사람들도 쓸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구청에서는 동보다 잘 모르기 때문에 동에 충분하게 검토를 받아서 실지로 융자가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김대성 위원    이게 말입니다. 전세 1,500만원, 500만원 융자 해준다 하면 우리가 볼 때 보증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집주인이 나간다 해도 재판해서 집이 넘어간다 해도 주택부금법에 700만원 받아 내기 때문에 년에 500만원에 15만원이면 한 달에 12,000원, 13,000만원 이자 나온다 이겁니다. 2년이면 한 30만원밖에 안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30만원 받아 내기는 역시 어렵잖은데 내가 보기에는 보증인이 필요 없이 그냥 해도 되지 싶어요. 그것을 그렇게 하지말고 전시행정 하지말고 보증인 없이 1,000만원 내어놓고 500만원 빌린다는 것 집주인과 수의해서 그 집에 담보되었나 안되었나 확인해 보고 그냥 500만원 줘도 관계없습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지금 현재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택은행에 그런 내용으로서는.
김대성 위원    주택은행에다가 확실하게 해서 그 내용을 이야기해서 말이지요. 거택보호 융자금 받는 것은 말이지요. 집에 주고 들어가는 사람은 제1순위입니다.
  법정에 가도요. 정부에서 다 압류해도요. 700만원 하는 것은 언제라도 내주게 되어 있어요. 전세금은 이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에 1,000만원 내놓고 500만원 융자한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보증인 없이 빌려줘도 관계없다고 봅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그런데 그것이 주택은행에서.
김대성 위원    잘 연구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까다롭게 해놓으면 그 사람들 돈 빌리기 힘듭니다. 그러니 2년 해봐야 돈 30만원밖에 안 되는데 700만원가지 전세보호 대상자 되면 이 재판해도 그 집이 넘어가도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저희들은 융자를 얻는 사람은 500만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택은행 입장에서는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아까 백위원님께서 이야기 한바와 같이 전체 다 융자가 된다 할 적에는 남구에 7억을 융자합니다.
  그 사람들은 보증인이 예를 들어서 그런 예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긴다 하면 7억에 대한 이자라든가 이것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500만원 개인별로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차이가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김대성 위원    그러니까 1,500만원 들어가면 1,000만원 자기돈 내고 500만원 융자받는 것인데 연대보증 안 해줘도 말이지요. 2년 연체가 붙어도 그 돈 충분히 받고도 남아요.
○사회과장 곽철환  이 문제는 주택은행에 다시 해보겠습니다만 불가능하지 싶습니다.
○박성대 위원    과장님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 이유가 주택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담보로 주택을 주고 대출을 받을려 할 때 방한개에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해서 감정금액에 700만원씩 뺍니다.
  나머지 70%를 보고 융자를 해주는 장사꾼인데 은행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김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보증제도가 강제집행이나 이런 게 삭제해도 국민이 자기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걸 왜 이거 보증인을 둬야되고 어려움이 있어요. 보증인 하는 것은 신용보증서 하나라도 보증이 안됩니까?
  결국 우리 영세민들이 그것을 보증서하나 받기 위해서 가면 공짜로 해줍니까? 돈 내야 됩니다. 엄밀히 과장께서는 우리 영세민 입장을 든다면 본 위원의 말이 맞습니다. 왜 보증서 떼는데 돈주고 법적으로 권리를 받는데.
○사회과장 곽철환  법적으로 임대차 보호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종대 위원    사회과장으로서 영세민 저소득에 대한 영세민들과 피부접촉을 하는데 임대차보호법을 모른다고 하는 것도 통탄스럽습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제가 임대차 보호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박종대 위원    그래도 우리 영세민들을 다룬다하면 전세, 사글세가 다 안 있습니까? 있으면 실·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이라든지 사후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참고적으로 알아야 우리 영세민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합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알겠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지식이 모자라서 미안합니다.
  (『질의를 그만하자』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일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곽철환 사회과장께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금 전 토론할 차례입니다.
  사회과에 토론시간은 청소과 질문을 받고 같이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일반페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집행부서 김훈기 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청소과장 김훈기입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위원입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쓰레기종량제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의 견해도 쓰레기 종량제는 조기에 정착되어야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94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하루가 바쁘게 규격봉투가 사업장 같은데는 그렇습니다.
  큰 봉투가 참 급하다고 보는데 이 부칙을 조금이라도 물론 저희 구청에서 30ℓ, 40ℓ, 50ℓ, 60ℓ를 제작하려면 다소 시간도 있겠지만도 조기에 당겨서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묻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제작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21일이 되면 제작이 완료되어서 공급이 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6월 21일부터 시행을 한다든지 주민들 불편을 하루라도 먼저 해소해 드려야 안됩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21일날 완료되면 가정까지 갈려면 25일, 26일 정도 되어야 됩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당겨주시고 17조 3항 이렇게 보면 30ℓ 154원, 40ℓ205원, 50ℓ 256원, 60ℓ는 307원 되었는데 주민들 생각을 해서 단 몇 10전이나 몇 원이라도 좀 깍을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청소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저희들이 각 시도별로 파악해 보았습니다. 지금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대충 파악해 보니까 저희들 가격이 제일 싼 편입니다.
  더 이상 낮추게 되면 전국적으로 형평도 안 맞고 현재도 제일 낮은 편인데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종대 위원    전국적으로 제일 싸다는 자료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예, 광역시 단위는 저희들이 빼놓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    종량제 제외되는 공동주택과 다량배출업소가 전부다 합해서 약 33,600세대와 업소가 있는데 일반쓰레기업자가 도급해서 하는 쓰레기 업자가 있지요.
○청소과장 김훈기  예. 있습니다.
김대성 위원    그런 것은 왜 안 넣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도급하는 업자는 제외했습니다.
김대성 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 업소가 그게 시장 같은데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보면 시꺼먼 봉투를 다 내어놓는다 말이요. 규격 봉투 안나오고 내어놓는데 그렇다면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규격봉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돈주고 사 가지고 갖다 버려야 되고 시장에는 일반대행업자가 가지고 가니까 자기도 담아 거기에 갖다 놓아 버립니다. 시장에 갖다 놓아 버립니다.
  이런 것은 대책이 어떻게 서 가지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시고 또 규격봉투가 적어서 쓰레기통에 감지를 못해요 작아서 말이요. 쓰레기통 둘레에 접쳐 감아야 쓰레기를 집어넣겠는데 그것을 감지 못하니까 이러니 시꺼먼 봉투에 넣어서 또 집어넣는다 말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중 삼중으로 말이요. 지금 제작하는 봉투는 땅에 묻으면 썩는 봉투지요.
○청소과장 김훈기  썩지는 않습니다.
김대성 위원    그러면 시꺼먼 봉투와 똑같네요.
○청소과장 김훈기  똑 같습니다.
김대성 위원    종량제 하면 쓰레기 양은 줄겠지만 그 규격봉투에 안 넣고 일반 까만 봉투에 넣어서 자꾸 쑤셔 넣는다 말이요. 안 그렇습니까? 작으니까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눌러 가지고 넣는다 말입니다.
  이러니 쓰레기통에는 못 감아 밖에 나오니 냄새나지 이러니까 봉투에 감아서 집어넣고 이런다 말입니다. 이러니까 빨리 제작해서 내보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는 할 것 없고 제일 처음 말씀드린 시장주변 말이죠. 쓰레기 시장안에 갔다 버리는 것 이거 간수를 어떻게 하는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지시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훈기  저희들이 별도로 시달하는 것은 없습니다. 쓰레기를 가정집에서 가지고 가서 버리는 것은 단속을 합니다. 몰래 갖다 버리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대성 위원    그러니 문제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예, 좀 문제지요.
김대성 위원    문제가 많지요.
○청소과장 김훈기  내년부터는 아파트와 시장도 대상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성 위원    규격봉투를 다 줬는데
○청소과장 김훈기  안 줬습니다.
김대성 위원    그 주위에 말입니다. 주택에 다줬는데 이 사람들 앞으로 돈주고 사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예.
김대성 위원    시장 안에는 모아 놓으면 끌어 가버린다 말입니다. 이래 밤 12시 넘으면 감시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밤에 다 잘 적에 한 보따리 까만 것 넣어서 갖다 던져 버리고 규격봉투 집에 놔둔다 이 말입니다.
  한번 사면 그 사람들은 다시 안 사는 거라요. 그럴 때는 봉투만 사면 쓰레기 수거료는 안 받지요.
○청소과장 김훈기  내년도부터는 처음부터 봉투를 판매하고 수수료를 안 받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확정은 아닙니다.
김대성 위원    봉투를 팔면 쓰레기 수거료를 안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그렇지요.
김대성 위원    이래 되면 그 사람들은 봉투 한번 사놓고 시꺼먼 봉투 넣어 시장에 갖다 버린다 이 말이요. 시장 주위에 있는 사람은 맨날 득 보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그러면 시장에서 이제 쓰레기가 많아지지요.
김대성 위원    그러니 조금 시장에서 멀리떨어진 사람이 불평이 굉장히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시장 자체에서 수거하기 때문에 수거료가 이쪽에서 많이 갖다 버리면 수거료가 많이 올라가지요.
김대성 위원    좋은데 그런 것도 홍보를 잘해서 말입니다. 가정집에 있는 것은 자기네들이 규격 봉투에 넣어서 내리도록 해 줘야 되지 주위에서 전부다 갖다 버리니까 일반 대행업자가 더 받는다 하지만요. 규격봉투 만들어서 한다는 이의가 없잖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 것을 잘 알아서 좀 잘 처리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훈기  주의도 좀 시키고 내년도부터 전 가정이 해당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 물어 봅시다.
  지금 현재 비니루 종류가 무슨 무슨 합쳐서 봉투를 만드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지금 현재 고밀도하고 기본용은 고밀도로 했고 그 외 일반용은 고밀도와 저밀도 하고 50%씩 혼합해서.
정응규 위원    지금 현재 비니루 필림이 나오는 것이 포리에치렌서 몇 %가 지금 현재 전대로 나오면 그것은 썩지 않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지금 썩는 비니루가 나온다 그러는데…
정응규 위원    지금 현재 비니루가 그 비니루입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썩는 비닐은 없고 분해되는 비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응규 위원    지금 열받고 하면 분해되는 것입니다. 현재 납품업자가 그 에치프렌만 필름만 가지고 제작을 하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합성되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분석할 수 있어요?
○청소과장 김훈기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시험소가 있습니다. 그 납품되면 채취해서 보냅니다. 검사하러 보냅니다.
  검사하고 난 뒤에 돈을 지불합니다. 먼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정응규 위원    많이 바쁘고 하면 일반비닐가지고 그냥 찍어서 그냥 내보내는 영원히 썩지 않는 그런 것도 좀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지요.
○청소과장 김훈기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작이 종료되면 간발해서 중앙시험소에 보냅니다. 거기서 합격통지가 와야 경리계에서 돈을 지출합니다.
정응규 위원    만약에 그런 일반 에치프렌만으로된 비닐은 나오는 가격이 아마 이것보다는 좀 쌀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예.
정응규 위원    그러나 지금 이 특수성 비닐이기 때문에 좀 비싸거든요. 이것을 감안 잘 좀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김훈기  예.
백종교 위원    과장님 백종교위원입니다.
  우리가 종량제를 실시한 시범구로서 4월1일부터 했었지요? 지금 이제 무려 한 달이 아니 거의 두달이 안 지났습니까? 그런 중에서도 문제점이 여러 가지 나왔을 것인데 규격봉투 이것 뭐 추가로 해서 이게 해결되는 이야기입니까? 문제점이 이것 하나로서 이때까지 지적이 없었어요.
  규격봉투이외 여러 가지 봉투를 제작함으로써 이게 다된다고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여러 가지 저적 사항이 있는데 조례로써 결정할 사항은 이것만 개정하면 나머지는 저희들이 자체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빅종교 위원    자체로 뭐 단속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종량제실시이후 관심이 있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거리에 전부 무단방기하고 말이지요. 그 팻말 있는데 경고문 붙여 놓았는데 전부 다 갖다 내어놓고 그런 판국에 이것 규격봉투 더 만든다고 해서 이게 저는 근본적으로 실해하고 봅니다. 문제점을 이것 하나로 떼운다고 해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청소과장 김훈기  문제점은 많이 있는데 그것은 행정 집행부서에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되거든요. 조례상은 이것 개정해줘야 저희들이…
김대성 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각 동네 직원이 나와서 불법 방기물 단속하러 다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대명5동 사람이 대명9동에 오든지 9동 사람이 대명 5동에 가든지 이래서 말이지 갖다버리는 시간이 보통 해가 빠져서 한 10시까지 대개 갖다 버립니다.
  그 시간에 맞추어서 단속을 해서 아주 심하게 벌금을 물리든지 해서 하면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동네 사람이 동 직원이 나가서 하니까 안면에 바쳐서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또 철저히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 10시까지 말이지요.
  쓰레기 버리는 자리에 다 못하면 오늘 이쪽을 하고 내일 저쪽을 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군데 자꾸 돌아다니면 다 붙잡습니다. 못 붙잡는 것 아닙니다. 지금 행정기관 말만 단속한다 그러지 아직 단속하는 것 없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예. 저희들이 내용 파악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원호 위원    과장님 하원호위원입니다.
  지금 그 쓰레기 분류하는데 몇 가지로 분류합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지금 저희들이 4가지 종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그런데 그 봉투를 제작하는데 색깔을 내어서 쓰레기 종류별로 색깔을 구분하면 뭐 될 수가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쓰레기를 버리는데는 봉투가 두 가지 아닙니까? 기본봉투는 흰색이고 추가로 사는 것은 엷은 청색인데 그 외에 재활용품을 버리는 봉투는 별도로 없습니다. 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하원호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쓰레기 4가지로 분류하는데 그 안에 글짜를 써놓기는 써놓았던데 글자를 써서 인쇄를 하는 것보다도 사서하는 것하고 구청에서 주는 것하고 그것을 분류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지금 4가지 같으면 봉투를 한 두장 인쇄하는 것 같으면 그것을 색색한다는 것이 어려운데 적어도 봉투가 수천장, 수만장 인쇄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만들 때 색소를 넣어서 예를 들어 어떤 것은 4가지 한다 그러는데 유리병 종류는 검은 색으로 한다 종이는 뭐 흰색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봉투자체를 색깔을 분류를 해주면 언뜻봐도 알기가 쉬울 것인데 똑같은 색깔에 뭐 글자를 들여봐야 이게 뭔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색깔로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아닙니다. 그것은 재활용품 담는 것은 지급을 안 합니다. 그것은 각자 개인별로 이제 종이는 끈으로 묶든지 안 그러면 상자에 담아오든지 그것을 저희들이 주는 봉투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하원호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봉투에 넣어야 되는 폐기물은 딱 한가지뿐입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예. 못쓰는 것…
하원호 위원    그뿐이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원호 위원    봉투에 넣는 것은 한가지다.
  예. 그것은 그래 알고 지금 먼저 남구가 시범지역으로서 실시를 하는 걸 그때 조례를 만들 때 동료위원님들 하셨고 본 위원이 좀 더 홍보기간을 가져서 우리 남구 주민한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시범구역을 누가 해도 하겠지만 우리 남구가 시범지역이 된다는 것은 그 뭐 모범적으로 하는데 대해서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거기 뒤따른 게 벌금이 뒤따른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벌금액수 조정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본 위원이 주장하니까 과장님 말씀이 충분히 홍보가 되었습니다마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때도 4월 달부터 시작하지 말고 한 달이라도 더 홍보를 해서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덜 생기도록 그래서 한 5월 달부터 합시다.
  그때 충분히 홍보가 되었다고 하시던데 지금 항의를 주민들로부터 여러번 받았어요. 주민들한테 뭐 잘 모르는 거 갑자기 실시해서 다른데 다 안 하는데 우리 대구 만해도 남구만 해서 전국 해봐야 33군데 밖에 안되는데 하필이면 왜 우리 남구에서 해서 벌금을 메기고 그래 벌금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되돌릴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벌금을 자꾸 메기지 말고 지금 우리 구의원으로서는 사실 주민들에 대해서 무리하게 재산에 피해를 입는 것은 바람직 스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내년도 같으면 뭐 벌금시키고 꼭 시행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시범구역 아닙니까? 시범구역인만큼 시범구역 모범이 되면 좋기는 좋은데 그러나 우리가 하필이면 시범구역이 되어서 지금 자꾸 벌금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러운데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통제수단이 없고는 그 실행이 영 안됩니다.
하원호 위원    전혀 하지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벌금을 메기는 위주로 하지말고 계몽 시켜 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시범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예. 맞습니다.
김대성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지금 보면 쓰레기를 어디에 갖다 버리느냐 하면 전봇대나 길모퉁이나 이런데 갖다 버리는데 그 자리에다가 홍보물을 써서 부착하면 안됩니까? 지금 보니까 홍보가 통 안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김훈기  예, 작년에 한 50개 했고 올해도 70개 해서 지금 동에 배부했습니다. 앞으로 더 만들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위원님들 양해가 되어 주신다면 우리가 사회산업국에 제일 처음 업무보고 받을 때 이 종량제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갑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번 짚어 넘어가고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훈기 청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폐기물 여기에 대한 것에 토론이 없으면 여기에 가결해 주고 1안을 한번 더 검토하도록 시간을 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1안을 토론합니까? 2안을 토론합니까?
○위원장 최일오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2안인 이것이 토론이 없으면 2안인 이것을 원안가결을 선포하고 1안인 아까 그것을 다시 거론해서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2안에 대한 쓰레기 폐기물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고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 이 회의진행이 제가 볼 때 1안부터 먼저 해야 될 줄 아는데 2안을 먼저 해서 지금 뭐 방망이를 다 두드렸는데 나는 1안을 먼저 할 줄 알았는데 이 방망이를 다 두드렸는데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듯이 그 부칙은 조금 당길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서에 촉구도 한번하고 이런 금액도 광역시를 한번보고 이거 가결되었으면 싶은데 지금 뭐 방망이를 쳤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 회의진행을 좀 원활하게 저도 1안을 먼저 하는 줄 알고 제가 착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순서가 제가 볼 때는 저소득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이 먼저 해야 맞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토론 순서 아까 1안인 그걸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융자조건을 보면 2년 거치 연리 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자 볼 때 한 3년 거치 일시상환 연리 한 3% 이런 방향이 물론 실·과장께서는 뭐 2년 있다가 전세를 얻었다가 꼭 이사를 간다 하는데 우리가 계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2년도 하고 물론 1년도하고 사글세 같은 경우에는 10달도 합니다. 이럴 경우 저소득영세민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을 주기 위해서 3년 거치 일시상환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일오  이것은 저 어떻습니까? 이게 갑은 남구청장이고 을은 주택은행이거든요. 주택은행인데 이것을 주택은행과 남구청장의 어떤 협약 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기술적으로 전문적으로 잘 검토해 넘어 가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적에 영세민쪽으로 봤을 적에는 박위원이 지적하신 3년거치 해서 원금을 상환한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법적으로 재무부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민들 편의만 봐서 3년거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협약안을 통과시켜서 구청장이 가져갔을 때 어떤 법에 맹점이라 할가 잘못된 게 지적될 수도 있고…
정응규 위원    제가 그 잠깐 봤는데 주택은행과 재무부하고 협약이 2년에서 또 2년 한번 더 연장을 해 줄수 있어 4년을 할 수 있습니다.
  3년 이것은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에 대한 전문위원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전문위원 한병훈  이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안 하는 것은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쌍방간 계약이기 때문에 원칙을 남구청장하고 주택은행과 같이 앉아서 대등하게 협약이 이루어 져야 하는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주택은행에서 이러한 조건으로 해주겠다 하면서 행정적으로 자원요청 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이 안에 대한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의결만 있을 뿐이지 여기서 조정을 해서 어떻게 해라하면 이 문제는 안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 안을 다시 반   시켜서 주택은행에 가서 새로 뒤에 협약 안의 내용을 보면 주택은행에 가서 새로 뒤에 협약 안의 내용을 보면 주택은행 본부장 이상명이라 확인이 찍혀서 와 있습니다. 남구청장 직인을 안 찍고 단 본부장의 확인이 되어 왔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그것을 참고 하셔서 이 안을…
김대성 위원    내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은행에 상환기간이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1년 아니면 2년입니다. 2년이 더 넘어 갈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김위원님 여기 협약 안에 보니까.
백종교 위원    조금 전에 박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은 거론할 사항이 아닙니다. 3년 일시상환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2년 더 연장해 버리면 됩니다.
박종대 위원    연장도 좋은데 그러면 3년으로 하면 6년간 500만원 융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종교 위원    주택은행과 구청간에 해 놓았는 것이고…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의회에 이것은 의결기관으로 이거 들어오면 통과시켜줘야 된다는 이야기라요.
○전문위원 한동훈  통과시켜 주든지 하지말라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원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일오  예.
하원호 위원    전문위원 이야기대로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여기 앉아서 허수아비 밖에 안되고 그리고 기간은 보통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놓고 한번 더 2년을 더 연장해서 다시 해준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우리 박종대위원의 말씀은 3년으로 해서 또 3년을 연장하면 6년이 될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그런 좋은 의견이고 그것이 안되면 2년으로 하되 아까 그 김대성위원님과 박종대위원님이 말씀하시던 이것을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500만원 전혀 돈이 한푼 없고 500만원만 빌려서 500만원짜리 전세를 얻는다 할 때는 문제가 다른데 그것은 보증이 있어야 되고 보증이 있어야 이자도 상환 받을 수 있고 또 나중에 원금도 상환 받을 수 있는데 1,000만원짜리 얻으면서 자기돈 500만원 보태고 또 500만원 빌려서 할 때는 보증인이 없어도 아까 그 설명이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임대차 보호법에 만일의 경우에 이게 뭐 전세금 설정이 되고 주민등록하면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임대차 보호법에 700만원가지는 보장받을 수 있는 어떤 채권보다도 우선할 수 있다는 그런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1,000만원을 맡겨 놓았는데 자기돈 500만원과 여기 융자받은 돈 500만원과 1,000만원 맡겨 놓았는데 설령 떼일 경우에 이른다 하더라도 임대차 보호법상 700만원이라는 돈은 확보가 되니 2년 해봐야 아까 상세하게 재산을 했던데 2년에 30만원 밖에 안되는거라요.
  그러면 또 연체이자를 소급한다 하더라도 뭐 한 35만원 그러면 540만원 받으면 되는데 그런 정도라면 보증인 필요 없이 적어도 한 700만원, 200만원 자기 돈 보태고 500만원 빌리는 것 같으면 보증인 필요 없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쪽에 어떤 조례를 제정해야 돈을 실지로 서민들이 돈을 많이 빌려쓸 수 있는 것이지 1,500만원짜리 얻는데 500만원 빌리고 내돈 1,000만원 보태는 사람도 보증인을 세우고 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조례를 만들 수 없는지
정응규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보증을 한 번 써서 주택은행에 항의를 한번 해 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 사람이 대상자라하고 신청을 하면 주택은행에서는 돈을 주는 것은 주택은행입니다.
  보증인이 안 세우면 안됩니다.
하원호 위원    정위원께서는 자꾸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 은행에서 돈 빌려주는 그 제도가 부동산을 담보하고 부동산을 담보해서 예를 들어서 돈을 1,000만원 빌리는데 부동산 1억짜리를 잡혀놓고 빌려도 보증을 세우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순입니다. 모순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한다면 우리한테 상의할 필요가 없는거라요. 그런데 이것은 예외로써의 채권확보가 되는데 무슨 보증이 필요하냐 하는 쪽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실행을 시키는 것이지 은행에 대해서는 정위원 말씀 같이 나도 알고 있습니다.
  1억짜리 갖다 잡혀놓고 천만원 빌려도 보증세우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무시해 버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시던 쪽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만들어 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정응규 위원    조례를 만들면 은행에서 이걸 다시…
하원호 위원    구청장이 이런 식으로 의회에 조례가 나으니까 협의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 손해 안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돈 안 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응규 위원    재무부하고 그리고 이게 위로 올라가면 상위법이 되어 버립니다.
하원호 위원    지금 나왔는 원안대로 통과시켜서 조례 만들면 이것은 괜히 종이만 낭비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인데 하나마나 한 것인데 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왜 안 빌려 가는지 압니까? 이것은 그림의 떡입니다. 빌려갈 길이 없습니다.
  서민들이 빌려갈 길이 없어요.
○위원장 최일오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저 사견으로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돈의 한도액이 7억2천원 정도를 주택은행에서 남구청 영세민 자금으로 내어놓는데 이 대상자가 100명이 되든 50명이 되든 결정해서 3억이 나갔을 때 이런 변제 과정이라든지 채무의 채권자간에 이러 이러한 것은 이게 정식 조례는 아닌 것 같아요. 조례는 아닙니다. 글짜 그대로 협약 안인데 그런 돈이 우리 남구청에 유입되어 왔을 때 의회에다가 이런 협약을 동의 받는 것이거든요.
  조례라든지 조문을 어떤 자구를 더 넣는다든지 삭제한다든지 어떤 항 자체를 전부 다 없앤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주택은행장하고 남구청장하고 돈을 이 정도 빌려주는데 대한 이런 것을 의회에 동의를 구한다 이런 성격이다 이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성 위원    그것은 그래 알겠고요.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동장이 계약서 작성할 때 입회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번거로운 일 하지말고 보증인 앉히지 말고 이 사람이 사전에 주민등록 옮겨 놓았는지 확인하고 이 사람이 주택부금법에 적용이 되도록 주민등록 옮겨 놓는다하면 보증인 없이 줄 수 있을 거에요. 안 그래요?
  주민등록 옮겨 놓으면 주택부금법에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700만원 하는 것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동장이 주민등록 옮겨 놓았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보증인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돈 쓰지 안 그러면 누가 있는 사람이 보증 앉아 줄 사람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박종대 위원    아니 전문위원 잘 들어 보세요.
  94년저소득전세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안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남구청장과 주택은행 이상명씨하고 협약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협약을 했는데 이거 알맹이를 보면 내가 저소득영세민이라면 내한테는 돈도 한푼도 못 만지고 바로 집주인한테 500만원을 전세를 얻든 사글세를 얻든 준다 말이요. 줄 경우 우리로 봐서는 주민입장을 봐서는 그러면 주는 대신에 연대보증인 또는 주택금융 신용보증인 담보를 해야된다 그러면 주택 금융신용보증서 담보를 할 경우 신용보증서를 받으러 갈 경우 돈을 안 주고 영세민들이 보증서를 받을 수 있어요.
  못 받는다는 이야기라 보증서를 받으러 가면 500만원에 얼마 1,000만원에 얼마 1억에 얼마 중소기업대출 받는 보증기금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라 그런 것 같으면 우리나라 헌법 저것도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헌법적으로 임대차 보호법 700만원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 영세민 준답시고 보증서 받으러 가는데 돈줘 이 보증인 하는 제도가 안되어서 연대보증인이 안되어서 이 돈이 내가 알기로 질문도 한번 했습니다.
  영세민 돈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증을 써준다라는 이야기라 이제 제도 자체가 지금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라 그러면 구청장하고 협약을 했는 것도 협약을 의회에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조항도 바꿀 수 있지 그것을 원칙대로 이것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러면 우리 의회기능이 뭐냐 과연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중적인 영세민들이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해서 운행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인 조금 전에 하위원님이 이야기했던 허울좋은 행정이라는 이야기라요. 전시행정 될 수 있는 것은 이 안에 다 있는데 영세민들 애를 먹인다는 이야기라 이런 것 같으면 협약을 수정을 할 수 있는 거지 무조건 협의가 안 된다 하는 사항이 어디 있어요?
○전문위원 한병훈  안 된다 하는 것은 이 협약 안이 남구청장과 주택은행장이 같이 협약이 되었는 것이 아니고 주택은행에서 협약 안을 만들어서 우리 남구청장에게 이런 것을 저소득자에게 융자금을 지원해 주겠는데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남구청장에게 통보가 왔는 것이라요.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알리는 건데 해도 좋으냐 안해도 좋으냐 그런 뜻이 고요 그런데 이 협약이라는 것이 수정이 안 된다는 뜻은 수정건의를 해서 부결시켜 돌려보내서 새로 작성해서 협약 안을 만들어서 들어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김대성 위원    그렇다면 말이요. 청장에게 말씀드려서 주택은행장하고 협의를 해서 보증인 없이 주택부금법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700만원인데 이것은 충분히 해서 보증인 없이 협약 좀 합시다. 건의 좀 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이거 지금 전문위원께서는 잘 연구를 해야돼요. 왜 모든 사항이 지금 영세민들에게근 불리한 사항이 되어 있다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없는 사람이 이거 500만원 받기 위해서 여기 가면 몇 십 만원 더 보증서를 받는데 돈을 줘야 되고 연대보증인을 또 얻으려면 연대보증인이 없는 사람에게는 보증 안 서줍니다. 안 서주는데 또 여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이중고 삼중고라 그러면 임대차 보호법을 이 집에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500만원 내가 전세를 놓았다 내가 집주인이 부도가 나서 채무 때문에 집이 다 날라갔다 경매가 당했다 그래도 우선적으로 700만원을 보호를 받는 사람에게 보증인에게 강제집행까지 넣는다 하는 것은…
○전문위원 한병훈  강제집행을 넣어놓아도 앞에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강제 집행까지 안 들어간다고 볼 수 안 있습니까?
박종대 위원    안 들어가는데 이것을 굳이 삽입해서 넣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라요.
○전문위원 한병훈  은행에서 요구를 했는 모양이라요.
정응규 위원    전문위원님 현재 이 협약사항이 주택은행에서 들어오면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하실려면 하십시오 하는 것이지 우리 남구청장이 협약사항은 아니라 이것입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예, 맞습니다.
정응규 위원    그런데 뭐 우리가 거기하고 우리가 못한다면 안 쓰는 것으로 하고…
김대성 위원    정위원 내말 좀 들어봐요.
  작년에 6억을 못 내줘서 금년에 이월 받는 것은 우리 남구청에 와서 경험했는 일이라요. 안 그래요?
정응규 위원    예.
김대성 위원    그랬으면 협약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이야기라요. 작년도 돈 안쓰고 이월됐고 조금 더 수고하면 구청장이 협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응규 위원    저도 이것 애타게 쫓아다녀 해봤기 때문에 이것 참 피통 터졌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하려거든 하고 안하려거든 하지마라는 주택은행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한위원 협약도 수정이 되잖아요?
○전문위원 한병훈  그런데 협약이 수정이라는 용어를 못쓰는 요인이 이게 쌍방간에 같이 와서 여기서 협약이 이루어지는 상황인 것 같으면 수정이 됩니다. 되는데 일방적으로 은행에서 만들어서 남구청장에게 통보 온 것입니다.
김대성 위원    전문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오? 의회에서 의결해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조정이 들어왔단 말이야 이러니 어떠냐하면 해보라 말이야 안 그러면 치워버리라 말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럼 우리 의회는 뭐하는 가 이말이야.
  (청취불능)
백종교 위원    좋은 방법이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것 협약 안이라고 전문위원이 이야기했고 아까 박위원이 이야기한 3년일시 3년 거치 일시상환 이것도 법조문에 기한연장으로 해결이 되고 또 아까번에 보증인관계도 법조문 제5조에서 2항에 해결이 됩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보증서를 담보를 한다했기 때문에 연대보증인 1인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면 법적인 이 협약 안에 우리가 검토해 보라 하는 그런 말에 저도 동의하는데 이것을 또 늦추면 다음 회기 때 올라오면 그만큼 서민들이 이만한 7억이라는 혜택이 빨리빨리 해서 해야 되는데 이 보증인이 없어도 됩니다. 현재…
김대성 위원    백위원 주택보증기금하는 것 이것 박종대위원이 말 안 합디까? 보증기금 가면 돈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백종교 위원    그 정도는 우리도…
김대성 위원    이 사람이 이 집에 이사가겠다 하면 동장이 사전에 주민등록 이 집에 옮겨라.
백종교 위원    임대차보호법도 저도 알고 있고 저도 임대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난데 우리 완전히 빈손으로 다 달라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할 만한 그 정도 의사가 있으면 어쨌든 수단을 해서라도 하는데 선정을 갑이 지금 구청장이거든요. 선정에 폭만 늘이면 됩니다. 그 정도는 보증기금 그렇게 없이 돈 줄라 하겠습니까?
박종대 위원    백위원 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설 경우 보증기금에서 돈 받아먹고 보증기금에서 책임을 진다 말입니다.
  그 다음 4항 네 번째를 보면 손실보전이라 그러면 주택은행이 협의 결정하여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구청장이 이를 보전한다 말이야 구청장이 이것을 보전할 것 또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데 몇 번을 겹치기 겹치기 하느냐 이거야.
백종교 위원    임대차보호법에 받으면 그전에 강제집행하기 전에 아까 전문위원 이야기대로 그게 될 것이고…
박종대 위원    보증인도 필요 없고 구청장이 여기 보전할 필요도 없고 강제집행도 할 수 있도록 헌법상에 보전되어 있는 것으로 여기에서 두 번 세 번 네 번 겹을 쳐 놓았으니…
  (소란하여 청취불능)
정응규 위원    국고가 우선입니다. 주택법 이다 해도 국고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은행은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박종대 위원    국고가 헌법이 우리나라가 헌법이 우선이지…
정응규 위원    국세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은행이 2순위입니다.
박종대 위원    우리나라 헌법이 무엇 때문에 존재해요? 헌법이 우선이지 헌법에서 임대차 보호법이 나와서…
  (장내소란 청취불능)
박종대 위원    이것 좀 책좀 찾아봐라 국세가 우선인가 어느 것이 우선인가 지금 이 A라는 사업체가 부도가 났을 경우 담보가 먼저 들어갔을 때에 2차로 국세가 들어갔을 때 판례에 1차로 담보 넣은 사람이 차압 넣은 사람이 우선이라…
  (장내소란 청취불능)
하원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말고 지금 백위원이 이야기하는 그쪽에는 되도록 이면 빨리 해야지 하는 말이 있는데 빠를수록 좋지만 안전하게 한다면 늦어도 괜찮다는 이런 이야기라요. 영세민이 돈을 빌리는데 부담을 주는 빨리 하는 방법보다 한 회기를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부담을 안주고 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백종교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오늘 이 협약 안이니까 구청장에게 오늘 회의했다 내용을 전달해서 이 협약 안을 우리 조건이 위원들이 이야기 했던 대로 보증인이 없어도 할 수 있는가 되는가 먼저 타진해서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최일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정회를 해서 정회했는 그 시간에 오후에는 3개 실국에 보고를 받습니다. 그 기간에 이 협약안을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수정을 할 수가 있다면 재차 토론을 해서 수정안을 가결할 수 있다면 집행부나 은행이나 물어보고 된다면 수정안을 내고 만약 수정안이 전혀 불가능하다면 이것을 완전히 부결시키든지 그렇게 한번 전문위원에게 위임을 정회시간에 줄까요?
하원호 위원    내가 구체적으로 한번 거론할께요.
  임대차보호법에 700만원인데 자기돈 200만원하고 500만원 빌려서 700만원짜리 그 이상에 대해서는 보증인을 안 줘도 되지 않느냐…
백종교 위원    하위원님 조건이 될 때는 없어도 된다는 것 그 다음 또 뭡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협약을 다시 수정하도록 해야지 막연하게 수정해 오라하면 안되니까 임대보호법에 700만원까지 되니까 그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은 보증인 없이도 해 줄 수 있느냐 또 그 다음 강제 집행을 없앤다고요.
박종대 위원    전문위원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께요. 그러니 주택금융신용보증금에 보증서를 담보로 한다 그러면 저소득영세민이 신용보증서를 받을 때는 500만원에 얼마 1,000만원에 얼마 보증서에 보증을 설 경우 보증서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질 때는 영세민에게 아무런게 없다는 이야기라요.
  그 다음에 연대보증인 1인 이것은 이때까지 이월되었는데 이유가 연대보증인이 없어서 이월됐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에게 보증을 안 서준다는 이야기라요. 그 다음에 손실보전에 있어서…
백종교 위원    주택은행과 구청과 협의 하에 불가능할 경우 구청장이 이를 보전한다 그러면 보증인에서도 책임지고 구청장도 책임을 지고, 그러면 구청장이 책임질 필요가 없잖아요?
  또 임대차 보호법에서도 적용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정사항에는 보증채무부담분에 대한 손실보전 말썽시 추후 구 예산에 확보하고 지원한다 말이요. 그러면 다 받는데 이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손보전금에 대치한 변제금액에 대비하여 융자자 및 보증인에게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라요. 받을 수 있는 조건에 4개항을 점을 쳐 놓았다는 이야기라요.
백종교 위원    그러면 다 없애자는 이야기라요.
박종대 위원    한가지 항만 하면…
백종교 위원    그렇게 한 가지 항을 뭐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야…
하원호 위원    200만원을 자기 돈을 보태서 계약을 하면 200만원 자체를 계약담보를 하자는 이야기라요.
  (청취불능)
박종대 위원    그러니 500만원 영세민들이 안 준다 이말이라요. 집주인들에게 바로 주니까 떼일 염려는 없다는 이야기라요. 그러니 다섯 개항 중에 내가 볼 때 첫째는 임대차보호법으로 받을 수 있다 그 다음 신용보증서 한 개 이중적으로 해놓았으니 은행에서는 떼일 염려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안…
○전문위원 한병훈  그 안이 전부다 우리 협약 안 제9조 손실보전에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수정하는 방안을 제가 물어서 가능한 것 같으면 수정하고 가능하지 않은 것 같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부결해서 들려 보내든지 여하튼 그런 방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도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조금 넘었는데 점심시간을 한 두 시간쯤 해서 지금 1항인 검토했던 것을 식사하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점심시간을 2시까지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백종교 위원    이것 하나는 해결해 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그래서 이것을 확실한 내용을…
백종교 위원    하나는 뭐든지 신용보증서를 하나를 걸든지 하면 그게 강제집행…
박종대 위원    1안은 임대차보호법에 운용을 받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만족하다 되느냐 안되느냐 2항은 안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임대차보호법과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써오면 될 수 있느냐…
백종교 위원    지금 임대차보호법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보증인을 세우느냐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로써 하느냐…
하원호 위원    지금 이야기는 보증인을 세우든지 그 다음에 보증기금에 그것을 세워주든지 둘 중에 하나 세워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게 필요없는게 아니냐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설정된다면 뭐할려고 지금 토론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지…
백종교 위원    박위원이 말하는 강제집행도 필요없다 뭐 이런 말은…
하원호 위원    강제집행이라는 말은 지금 말 잘못된거에요. 강제집행이란 보증인이 돈을 안낼 때 보증인에게 강제집행해서 채권확보한다는게 은행 이야기입니다.
백종교 위원    예, 강제집행인데요. 이 협약한대로 하면 둘 중에 뭐든지 하나만 들면 강제집행이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청취불능)
○전문위원 한병훈  잠깐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무담당자하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이 협약이 수정이 되는 것 같으면 수정이 안됩니다.
  일방적으로 은행에서 들어온 사항이고 안이 부결되어 버리면 자기들이 와서 은행과 의논을 해야됩니다. 의논이란 이게 모두 은행입장으로 모든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서도 그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지만 또 영세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박종대 위원    전문위원, 영세민을 보호한다고 하나 영세민들은 지금 더 죽도록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한병훈  그러는 돈을 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돈도 회수할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빌려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하원호 위원    전에도 되어 있다 말이요?
○전문위원 한병훈  종전에는 우리 의회에 의결 안 시키고 구청장이 임의로 협약해서 은행 쪽에서 해주는 대로 준해서 나가는 돈이고요.
하원호 위원    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되어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되어 있었으면 의회에 올라왔을텐데 뭔가 수정을 해서 우리 영세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의회의 의무지 전에와 똑같은 것을 통과해줄 때는 구청에 따라서 우리도 그러면 구청장이 거름 지고 장에 가면 우리도 따라서 거름 지고 장에 따라가란 말이요.
박종대 위원    요는 돈을 안 떼이기 위해서는 주택은행에서 다섯 겹을 쳐놓았잖아요. 구청장이 이거 나중에 보관해야 되고, 첫째 임대차 보호법에 득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만 물어줘야 되잖아요.
○위원장 최일오  박위원님 조금 중지하시고 지금 담당자가 오셨는데 한 가지만 위원장으로서 묻겠습니다. 이 협약안은 우리 의회에 처음 올라 왔습니다. 93년도나 94년도 정초에도 역시 500만원을 영세민들에게 융자를 해줬습니다.
  구청에서 해줄 때는 어떤 조건으로 해줬고 이 협약 안이 올라와서 영세민들에게 도움이 다시 말하면 많은 돈을 유입해 가지고 많이 줄 수 있는 협약인지 전에는 어떤 보증을 다시 말하면 연대보증이라든지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이번 협약 안이 전보다 더 간소화되었는지 그걸 실무진이 아시는대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사회계장 이은섭  사회계장 이은섭입니다.
  전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은행에 보면 협약 안이 그 계약이 일방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구청도 내용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융자를 해주는데 있어서 사실 지금까지 여러 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손실 보전이 발생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만약에 이런 사실이 발생할 때에는 채무보전에 대한 손실보전에 채무보증을 확약하기 위한 그런 절차로써 의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사실 이런게 700만원까지 되어 있고 보증인도 동장과 연대보증을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을 때에는 손실보전관계 때문에 채무보증을 해야 안되겠나 이런 지침이나 협약 안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별로 없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최일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협약안을 정식으로 우리 의회가 승인을 하고 구청장과 주택은행이 조인을 하기 전에 영세민들에게 500만원 융자를 한 것이 있지요?
○사회계장 이은섭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절차를 해서 보증이라든지 보증서라든지 어떤 절차를 했습니까?
○사회계장 이은섭  그전에는 주택은행과 구청장이 협약안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그 협약안과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까?
○사회계장 이은섭  거의 동일합니다.
○위원장 최일오  이게 좀 가벼워졌다든지 뭐 어떤 조항이 더 들어갔다든지 그게 없고
○사회계장 이은섭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하원호 위원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말하다시피 지금가지 하나도 손실이 안 나왔다 하는 것은 이중 삼중으로 보증을 해 놓았는데 나올턱이 있습니까? 지금 안이 올라왔는 것도 과거와 똑같은 동일 안을 전에는 구청장이 단독으로 결정해서 했던 걸 지금 의회가 있으니까 의회에 올려서 묻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500만원을 빌려 가지고 500만원자리 집을 얻었을 때는 반드시 보증인이 있어야 나중에 이자라든지 원금이라든지 상환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500만원 얻어서 500만원짜리 얻는 사람은 지금 같이 똑같은 보증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700만원쯤 집을 얻는다, 자기돈 200만원 보태고 할 때 동장이 그 입회해서 집 있는 사람한테 얻는 사람이 주민등록 바로 옮기면 임대차보호법해서 700만원까지는 보상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은행은 500만원 빌려주고 돈이 200만원 여기 더 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집주인이 채권에 날라 가는 한이 있어도 200만원은 우선 보호받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2년 해봐야 우리가 3%로 계산하니 2년 동안 연체가 된다해도 30만원밖에 안나와요. 30만원에 대한 또 어떤 연체이자를 물린다해도 그것 한 40만원 넉넉잡고 그러면 540만원만 하면 은행은 채권 확보가 되는데 그래도 160만원이 남는다 말이요.
  그런 경우에는 보증인 없이 돈을 빌릴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우리가 여기서 만들 필요가 있는 거지 과거에 쭉 하던 것 그대로 해서 했는데 새삼스럽게 우리한테 승인이니 뭐니 할 필요성이 없는 거다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은행도 돈도 안 떼이고 서민들이 돈도 빌려쓰는데 편리하도록 하는 그런 협약을 하자라는게 지금 토론의 목적입니다.
○사회계장 이은섭  예,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보증인 없이 영세민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쉬운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사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하튼 은행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이게 사실 은행에서 돈 빌려주는 입장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금 융자가 됩니다. 우리 만약 시에 자금 같으면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기량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은행의 일방적인 그것이기 때문에 국민주택기금으로 활용하는 전세자금입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일단은 그 관계를 주택은행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성 위원    하나 물어 봅시다. 작년에는 전체가 융자금이 얼마 나왔습니까?
○사회계장 이은섭  작년에 우리가 융자지원 했는 것이 82세대 4억원 정도…
김대성 위원    말하자면 은행에서 책정되어서 융자해주라하는 총액이 말이요.
○사회계장 이은섭  총액이 2억 5,000만원인데 전년도 이월금액하고 해서 우리가 82세대 4억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김대성 위원    작년에도 남아서 이월했다 말입니까?
○사회계장 이은섭  예.
김대성 위원    이월금액이 얼마입니까?
○사회계장 이은섭  6억 1,900만원입니다.
하원호 위원    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사회계장 이은섭  이월된 것은 전세 세입자 신청한 게 없어서 그랬습니다.
하원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상 쓸 사람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까다로 와서 쓴 사람들은 보증인을 세울 형편이 되니까 했지만 그 나머지는 쓸 사람은 있는데 보증인을 못 세워서 못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사회계장 이은섭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하동호 위원    보증 세우기가 힘들어서 안 쓰는…
○사회계장 이은섭  그렇게 쓸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동에 사회복지담당자가 있습니다만 홍보도 충분히 하고 저소득시민의 이 관계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이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대성 위원    지금 부결해도 종전대로 할 것입니까?
○사회계장 이은섭  아닙니다. 이게 부결되어 버리면 은행하고 협약체결이 안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만 은행하고 협약이 이루어집니다.
○위원장 최일오  이것을 사회게장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 개인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통과시켜주고 불합리한 것은 앞으로 협약할 때는 구청장이 어떤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좋은 안이 나왔으니까 영세민들이 조금 편리하게 누구든지 영세민이라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해서 다음에는 주택은행하고 좀 협약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다음은 그렇게 하도록 의견을 모으는게 어떻습니까?
하원호 위원    하나 건의를 합시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좀 더 쉬운 방법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가 하는 것도 한번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대상에 폭을 조금 넓힐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있으니까 대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쪽도…
○사회계장 이은섭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그래서 내일 우리 심사보고 할 때도 그 문구를 넣어서 다음부터는 이것을 좀 영세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가도록 넣고 위원님들 우리가 이것 처음 다루어 보는 것이고 전에도 협약을 해서 지금 시행을 2억몇천만원 이렇게 영세민들에게 돌아갔다 하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것을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하고 건의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 1안을 가결하는 것으로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고맙습니다. 사회계장님 돌아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장시간 우리가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토론을 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안동의의건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정회시간은 14시까지 정회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00분 정회)

(14시09분 속개)

○위원장 최일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94년도구정업무추진상황보고(의장제의) 

(14시11분)

○위원장 최일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인 94년도구정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인 94년도구정업무추진상황보고는 때늦은 감이 듭니다마는 동료위원들의 구민을 위한 마음에서 그간의 계획과 시행실적을 파악하므로서 지역주민에게 홍보하여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이의가 있다하여 94년도 구정에 관하여 업무추진사항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점 집행부서에서는 이해하시기 바라면서 직제순으로 보고를 듣고 우리 위원들의 간단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광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사회산업국 소관인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간의 업무추진 계획과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 박종대위원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예.
박종대 위원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94년도주요업무보고사항인 만큼 질의 토론 없이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만 듣는 게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과 상의를 해보시고 업무보고만 듣고 질의 토론 없이 끝을 맺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최일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사회산업국장 고광한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정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94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청소과 소관으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실시에 관한 추진사항과 위생과 소관으로 범인성 유해업소 환경정화 및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에 대한 사항 다음 사회과 소관으로 저소득 시민 선정 이웃돕기 성금지원 및 저소득 시민 전세자금융자에 대해서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물가안정 대책 및 시장 공중화장실 시설 개보수에 관한 사항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대명5동 기로회 경로당 신설 및 여성자원봉사활동사항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공해배출업소 지도 점검 및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에 관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근본목적은 쓰레기량을 줄여 보자는데 있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 차등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 원칙과 감량으로 인해서 처리비용 절감 또는 자원재활용 등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있으며, 환경보호에도 이바지코자 합니다.
  종량제 실시 대상은 전체 74,000가구 중에 그 중에 88% 해당하는 65,622가구가 되겠습니다. 제외 대상은 공동주택과 다량배출업소입니다. 준비기간은 2월 1일부터 3월말가지입니다. 94년 1월 27일에 저희 남구가 시범구청으로 지정되어서 조례개정이 금년도 3월 18일 여기에 따른 봉투제작공급이 3월 26일 520만 9,000매를 제작했습니다.
  그 다음 추가 봉투 판매소는 250개소를 선정하고 재활용 창고는 구청이 1개소 60평 동 16개 동중에 13개 동 부지 미 확보 3개 동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 운반차량을 2.5톤짜리 4대를 확보하고 각종 매스콤 및 집합교육 기회를 통한 홍보를 170회에 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규격봉투 현장지도를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불법배출에 대해서 단속을 4월 1일부터 5월말까지 한 2개월 동안 연인원 1,580명이 동원이 되어서 구·동 정기 또는 수시로 단속을 해서 619건에 과태료 932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5월말가지 현재 저희들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쓰레기가 종량제 실시 전에는 하루 386톤이 나오던 것이 시행 후 두 달간 308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8톤이 한 20% 줄은 그런 결과입니다.
  그 다음 재활용품 회수는 하루 15톤 나오던 것이 하루 22톤 또 규격봉투를 사용율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주택지역에 90%, 상가지역에 조금 미흡합니다.
  한 80% 정도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실시결과 문제점은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쓰레기 배출 불법배출 또는 기존봉투 사용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지만 야음과 새벽을 틈타서 일부 지역에는 계속 배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가 적고 묶을 끈이 없다는 주민의 여론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통별 재활용품 수집장소가 마땅한데가 없다 장소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종량제를 꼭 실시해야 된다는 시민의식이 아직 많이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 불법 배출지역 쓰레기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 불법 배출지역 쓰레기 한 가지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일부지역에 수거 거부는 하지 않고 지연을 해 보았으나 도시미관상 이유로 주민들의 항의가 또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정착될려면 그 문제 관건은 비공급 봉투 사용과 야음과 새벽에 몰래 버리는 행위가 없어지기 전에는 정착되기 어렵지 않겠느냐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부가 시민의식의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각종 매스콤 매체를 통한 홍보를 하고 그 다음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시민의식을 전환해 나갈까 싶습니다.
  그 다음 골목단위로 자율계도단도 편성 운영해서 앞으로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 청소감독이나 청원경찰을 상부에 협조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확충되면 이것도 활용을 하고 또 시에는 대구시내는 민간환경단체가 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분들 간담회도 한번하고 또 자율방범대도 간담회를 한번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 봉투크기 조정문제는 오전에 심의 때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가정용은 10ℓ, 15ℓ로 사업장은 20ℓ에서 40ℓ, 추가용은 10, 20, 30, 40, 50, 60ℓ 크기별 다양화해서 3/4분기부터는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끈이 없는 것은 끈이 이번에는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일단 안 된다 소리할 것이 아니라 시행을 한번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보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별로 1톤 소형화물차를 한 대씩 지원을 해서 이때까지 문제가 재활용품이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속 처리할 수 있는 전담차량을 하나 구입해 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확정이 아니고 이것은 추경시에 의원님한테 요구를 내어놓겠습니다. 관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전담 차량은 현재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이 평소에 분리 보관하는 재활용품을 시설과 장비가 미흡한 탓으로 일시에 혼합해서 수집효과 저하로써 종량제 조기정착에는 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 관내 16개동에 한 대씩 1톤 화물차량을 지원할까 그런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차량구입비 1,600만원, 차량유지비, 인건비 합해서 한 2억 7,600여만원 추가로 말씀 드릴 것은 저희들 관내에 신천대로를 끼고 있고 앞으로 앞산순환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신천대로 같은데는 환경미화원이 가서 작업하기가 극히 위험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차량을 투입해서 청소를 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흡입식 차량이 되겠습니다.
  물로 닦으면서 전부 빨아 당기는 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구입할까 싶은데 그것도 별도로 의원님에게 요구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앞으로 추경이 된다면 94년도 하반기부터 시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동별로 자체적으로 맡겨서 재활용품 수집만 하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활용하던 4대는 공동주택에 전담을 시켜서 이것도 재활용품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구의회 협조 건의사항 쓰레기 종량제에 관해서 추경예산 확보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위원님들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전에 심의하신 규격봉투에 대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 범인성 유해업소, 환경정화입니다.
  저희들 관내 업소가 공증업소가 1,300여개 식품이 3,700여개 그렇게 한 5,000여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범인성에 관련된 유해업소가 한 3,400개됩니다.
  5월 30일까지 이 업소에 단속실적과 행정처분내용입니다.
  492건에 취소를 시킨다든지 정지를 시킨다든지 시정 경고 고발을 한다든지 지적된 건수 전부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심야퇴폐업소에 실정은 의원님들 대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실태 분석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첫째 그 관내 취약지역은 대충 3개 지역으로 봅니다.
  양지로, 봉명파출소 주변 또 가든호텔 주변 이렇게 봅니다마는 이들 업소들은 허가는 일반음식점영업을 받아서 미성년자를 유흥접객으로 고용해 가지고 손님을 상대로 해서 동석작부 또는 퇴폐행위를 하면서 영업시간을 수시로 위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히 양지로 봉명파출소 주변업소는 가로에 호객 행위를 하며 또는 영업장을 완전 봉쇄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이 도착하는 즉시 영업소 내부와 삐삐라든지 이런 무전기를 사용해서 하기도 하고 단속반이 철문을 개방하는 동안에 손님과 접객부를 교묘한 방법으로 비밀문을 통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도피를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세 번째는 단속시간이 길어지면 인근 건축주와 또 주민들 일부로 건축물 훼손과 소음이 많이 난다고 해서 단속을 방해하고 있고 또 조직 폭력배와 연계가 되어서 업주들이 방해하는 그런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영업허가가 취소가 되어 버리면 무허가가 됩니다.
  그러면 무허가 업소에서 장사를 하게 되는데 이 무허가 업소단속을 해도 주인이 없기 때문에 처벌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그 종업원과 사전에 철저한 교육을 받아서 업주가 종업원 전부가 손님이라고 가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저희 소관 중에 이 쓰레기 종량제와 양지로 문제는 모든 범죄와 전쟁을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계속해서 악 변 순환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상설기동 단속반을 철저히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타구와 본 청하고 협조체제를 강구하고 경찰하고도 협조체제를 위해서 단속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주들은 엄한 벌을 줄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검토 해보고 그 다음에 과징금 물리는 것은 영업 정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전투경찰 투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근처에는 검문검색과 불법주정차 음주측정을 병행 이런 방법도 검토를 한 번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용객과 영업주의 명단공개로 단속효과도 파급토록 연구토록 해보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 국민건강유해식품 근절입니다.
  먼저 부정불량식품 척결입니다.
  대상은 지금 대략 시장이나 대형유통업소, 학교 주변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적발건수 위주에 외형적인 감시를 지양하고 체계적으로 조직으로 계통감사를 실시하고 식품의 안정성, 제고와 실질적인 단속을 하고 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는 특별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으며, 대형업소와 국민다소비식품을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실적은 건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45건이 단속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부 유통기한 경과라든지 유통기간 미표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 조치를 하고 제조 해당 시도에 통보를 하고 폐기도 시켰습니다.
  그 다음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 검사는 년간 목표가 200건이 되는데 환경보건원에 의뢰를 해서 식용유 이외 32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지적건수 5회에 130건 되는데 검사결과 적합이 96건 또 검사중이 34건이 있습니다.
  향후대책은 유통감사체제 강화를 했습니다.
  문제식품 국민다소비식품 계절별 성수기 식품은 집중감시를 하고 과대광고 선전행위 지속적 감시를 하겠습니다.
  소비자 이용율이 높은 백화점, 슈퍼마켙, 대형유통업체등 판매업소등 집중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시민 선정 이웃돕기 성금 지원 상황입니다.
  현재 보호를 받고 있는 생활보호 대상자는 생활보호법 제3조에 의한 책정기준에 의거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정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실지 생활보호자 보다 더 얼운 처지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성금으로 구해보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성금은 현재 잔액이 전부 7,300여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그 지원 내용을 보면 법정생보자인 거택보호자는 주부식 연료비 한달에 64,000원 정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 학비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자활보호자는 자녀학비, 진료비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떠난 책정의 기준이 안되고 어려운 사람 그 사람 도와주자는 뜻입니다.
  그 다음 지원대상은 법정생활보호 대상자나 또는 책정기준에 맞지 않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당장에 가족의 생계가 막연한 세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교통사고나 불의의 재해 등으로 생계지원이 요청되는 세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와 유사한 세대 부양 의무자가 장기 가출하는 등 이런 문제 등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동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매월 14내지 20세대를 선정 구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할까 이런 생각입니다.
  지원시기는 매월 1일 대상세대 직접 방문 전달하고 세대당 한 10만원 정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향후추진계획은 각 동별로 매월 20일까지 대상추천자를 받아서 또 추천 받는 과정에서 시민의 민원이 야기 안되도록 객관성 있고 합리성 있는 것을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그 다음 특별히 보호지원이 요청되는 사람은 한 1개월 정도는 짧으니까 한 3개월까지 지속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다음은 저소득시민 전세자금 융자입니다.
  이것은 생략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 대책입니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가안정으로 지역경제 생활화와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에 지역물가에 동향은 상반기 요금 억제 및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예견으로 인한 물가불안이 아직까지 상존되어 있고 통화량증가와 경기호전에 따른 시민들의 물가오름세 심리가 팽배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며, 시민생활 소득수준 향상으로 물품구입에 고급화 선호 추세가 또한 원인입니다.
  정부의 물가안정 60%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과 물품구입 수급 대책 등으로 대부분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농산물 같은 것은 고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 후진실적은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현재 운영을 해서 시민제보를 부분부분 처리를 하고 물가합동지도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업소가 91개소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전부 종전가로 환원을 시켰습니다.
  특히 저희들 관내에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민생활 30개 품목 개인서비스 37개 품목 취급하는 업소가 3,900개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50% 해당하는 1,932개 업소를 한 공무원 한사람이 3개 업소씩 담당을 해서 상반기에 지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175개소나 물가 환원조치가 되었고 세무조사 말 안 듣는 사람 19개소 세무조사 의뢰를 했고 시정명령을 9개소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가격문제는 우동 자장면은 1,800원 하던 것을 행정지도가격 1,500원, 짬뽕같은 것은 2,000원에서 1,800원, 국산차는 1,200원 1,300원에서 1,100원, 이·미용도 캇트 5,000원에서 4,000원 이 정도로 행정의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 지역의 물가를 잡는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 다음 그 중화요리 업소에서는 3월 5일날 156개소가 일절 우리 환원시키자는 결의 대회가 있었고 또 위생업소 간담회도 하고 또 우리 1,932개 업소는 전산처리로 해서 수시로 이 물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업소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를 하고 있겠고 인상 업소는 행정지도 가격으로 유도를 해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개인서비스 요금 37개 품목 서민생활 직결되는 30개 품목 지속적 관리를 해서 지역의 물가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공중화장실 시설 개보수 계획입니다. 금년은 그 한국방문의 해입니다.
  외국손님이 많이 방문 할 것으로 예상되어 따라서 내무부장관 특별지시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그 행정의 사각지역으로 방치하다시피 되어 있는 공중변소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해서 소득수준에 맞는 화장실문화 정착으로 쾌적하고 청결한 한국의 이미지상 정립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 이용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공중변소가 38개가 있는데 주유소가 20개, 서부터미널 하나하고, 재래식 시장이 13개소에 변소는 17개가 있습니다.
  17개는 법인이 있다 하더라도 능력이 없습니다.
  특히 여기 나열되는 봉덕, 성당, 영선, 대명은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어려운 처지로서 다 구민이기 때문에 공중변소 우리 구청이 손을 안 댈 수 없습니다.
  이래서 1,700만원을 투자해서 동장책임 하에 관리를 하고 보수하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도 딴 시장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자도 지정을 했고 청결유지가 계속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대명5동 기로회 경노당 신설문제입니다.
  관내 저희들 경노당이 48개소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대명5동과 7동의 경노당 시설이 아주 열악해서 노인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경노당을 폐쇄하고 주변노인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5동, 7동 중간지점에 주택을 하나 매입을 해서 경노당을 새로 신설을 하나 해서 명칭은 기로회라 하고 노인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여기 문제는 경노당을 앞으로 신설할 때는 나대지를 사서 신축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대지 가격도 사려하면 현재 공시지가로 매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공시지가로는 도저히 못삽니다.
  또 팔려는 사람도 그렇게 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을 하나 구입을 해서 거기 조금 험한데는 수리를 해서 이용을 하시다가 나중에 헐어버리고 새로 짓는 방법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경로당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기존 경로당이 2개소 5동 명학경로당은 대지가 3.5평입니다.
  건평도 3.5평 회원들 한 46명인데 안노인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로회 경로당 7동에 있는 것은 대지가 8평입니다.
  8평 건평이 다 들어서 있고 남자 노인들 25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이 두 개를 합해서 하려하는 곳이 대명5동에 있는 기로회 경노당 1705-3번지에 있는데 대지가 48평 건평이 22평 6할 회원수로 봐서는 기로 경로회 75명 그대로 온다면 남녀 공용으로 거기는 방이 4칸이 있고 주방 있고, 화장실 있고 거실 있고 다 있으니까 집도 세면 벽돌조로 되어 있으니 이용하기가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마는 2억이 확보 다 되어서 매입비 1억 8,000, 수선비가 2,000만원이었습니다.
  4월 26일날 구의회 취득승인을 받아서 이미 5월 27일날 건물비는 1억 4,400만원 지급했고 6월 1일날 건물과 부지를 이전동기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달 중순경에는 수리만 해서 하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 센타 운영입니다.
  시민생활수준향상에 따라서 여성들이 다소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 유휴인력을 사회봉사활동으로 유도를 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이웃공동체의식형성과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코자 합니다.
  저희들 관내에 자원봉사활동으로 등록하신 분이 115명 현재 활동하시는 분은 한 90명됩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대충 공공기관은 구청민원실 같은데 민원안내라든가 주변정리 이런 것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시설 요한2세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데 가서 청소도 해주고 노력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정복지시설 6개소에 여기에는 이미용 봉사를 하고 있고 독거노인 18세대에 대해서는 한사람씩 분담을 해서 가사도 돌보고 정서 서비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노당 3개소는 주변정서 가사서비스 청소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확장을 하면 앞으로 돌아가실려 하는 분에게는 말동무도 되고 이런 것도 한번 해주는 것도 봉사가 안되겠느냐 아무 일가친척도 없는 사람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수시로 가서 위문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확산을 해볼까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런 방법도 적극 개발하고 또 분야별로 분담을 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키고 또 제가 봉사활동 전에는 우리 행정이 아픈 사람이 보건소를 찾아가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달리해서 한의사, 치과의사, 양의사 전부 집에 찾아가서 치료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현대행정이 그렇게 해야 안 되느냐 소위 말하자면 방문복지사업 하는 것도 한번 구상해 볼까 싶습니다.
  또 경노당 어린이집 탁아소 이런데는 급식봉사 이런 것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애로가 됩니다마는 이분들이 실지 봉사를 하는데 다니려하니 버스비라든지 교통비 최소한의 교통비, 제복, 식대 이런 것은 좀 봐 줘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사실 지구가 공해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공해문제는 일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공해문제 해결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기업이나 국민이나 정부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이루어집니다.
  현재 기업이 공해로 인해서 방제시설을 한다든지 투자하는 것은 생산시설에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 하셔야지 일시적 소모적 경비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고 방식은 이제 전환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 관에 악성폐수라든가 중금속 배출업소는 없습니다.
  사진관 같은데 나오는 사진관이 현상을 하면 은이 나옵니다.
  그런 것과 세차장에 좀 공해 나오는 것 아파트 굴뚝 연기 나오는 것 목욕탕 같은데 이 숫자가 86개소 그래서 86개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한 결과 위반업소가 16개 나왔습니다.
  그 다음 경고도 하고 개선명령도 하고 도 배출 부과금도 메기고 또 사업주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관내에 하천이 3개뿐입니다.
  대명천 달서천 이것은 복개되어 있고 하천관리도 월 2번씩 지점을 정해서 수시로 수질 하천수 수질검사를 매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또 수질검사를 해보면 상류에 어떤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면 수질을 역추적해서 따라가서 이것을 적발을 할 수 있고 이래서 이 수질관리도 철저히 검사를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입니다.
  현재 운행중인 차량 그러니까 휘발유차도 좋고 경유차도 좋습니다.
  저희들은 무상측정하고 단속하는 지도 점검으로 갈라서 어떻든간에 자동차 대기 오염은 초기에 발견을 해서 환경보전에 우리가 이바지해야된다 저희들 장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차량은 저희들 남구관내에 37,570대 정도 됩니다.
  저희들 금년에 목표가 무상이 3,000대, 지도점검이 4,000대 한 7,000대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000대 차량등록 대수는 저희들 37,000대 정부기준이 차량의 10%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4,000대 잡았습니다.
  그 다음 실적은 노상점검은 2,300여대 한 78%했고 그 다음 156대가 지적이 나왔는데 이것은 자체 정비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나가서 앞산골에 나가 단속했는 것이 972대, 이것은 36대가 기준이 초과되었는데 이것 개선명령을 하고 과태료 700만원 부과시켰습니다.
  앞으로도 무상점검의 날을 운영해서 현대나 대우나 기아나 이런데 협조를 받아서 무상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사회산업국 소관 간단하게 주요업무 및 추진상황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고광한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돌아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남구구민의 건강과 질병예방에 힘쓰고 있는 보건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손양욱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평소 존경하는 최일오 사회도시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 저희 보건행정을 소개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류에 의해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약질서확립, 예방보건사업, 가정의료사업, 특수시책으로 물리치료실운영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질서확립이 되겠습니다.
  의료업소현황, 의료업소, 종합병원, 병의원, 한방병원, 치과의원 기타 256개소, 의약품등 판매업소가 도매업소 약국, 한약업소, 의료용구 합해서 204개소 도합 460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방향은 의약품 관련단체 자율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의약품 등 품질관리 및 무면허 의료행위근절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직능단체 자율감시강화를 위해 감시원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의료업소 지도점검은 전업소는 년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진정, 제보 등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감시를 수시감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도점검 실적은 96개소 점검에 12개 위반업소 적발 행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위반내용은 과대광고, 무등록, 판매질서위반, 기타 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분내용은 허가취소, 영업정지, 고발, 경고 등으로 조치하였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방역취약지는 공중화장실, 영세민 집단지역, 후생시설, 뒷골목, 취약지역, 불결지역등 71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방향은 방역취약지를 중점관리하고 환자조기 발견체제 구축함은 물론 예방접종을 강화하여 면역군 형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력 방역체제구축을 위하여 합동방역의 문을 월 2회 실시하겠으며 질병모니터망을 28개소를 지정해서 환자조기 발견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방역비상 근무도 20시 2명을 연장근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균자색출검사는 금년도 9,240명 계획에 6,270명을 해서 지금 68%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조만간 검사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예방 접종은 적기에 실시하여 면역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일본뇌염외 7종 10만2,400명에 현재까지 51,820명을 접종해서 52%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에이즈 검사입니다.
  9,730명 목표에 6,052명을 검사해서 62%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 에이즈 검사장비를 확보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에이즈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중단으로 자체 검사실시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 남구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예산확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약 8,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부터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정의료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자는 거동불능, 거동불편, 기타 합쳐서 13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저소득층 진료대상자에 대한 방문진료를 계속 실시하고 질병예방을 위한 순회보건교육도 아울러 실시하겠습니다.
  자원봉사요원과 연계해서 가사보조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 지역별 전담요원을 배치해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6동에 간호사 1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전담의사는 월 1회 순회진료를 실시키로 하겠습니다.
  집단보건교육은 3회 실시하였습니다. 환자진료 실적은 1,845명이 되겠습니다.
  거동불능, 거동불편, 기타 합해서 1,845명입니다.
  무의탁 환자 및 응급환자 16명을 2차 진료기관에 8명을 호송하였으며, 자원봉사요원과 결연도 8명을 시킨바 있습니다.
  주민반응이 되겠습니다.
  방문진료로 저소득층 소외감을 해소하고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보건현장행정의 실천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시대가 바라는 행정으로 주민들의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계획 확대실시 할 계획입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저희들 보건소 특수사업입니다. 물리치료실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 신경통, 관절염, 중풍등 노인성질환 치료를 증대하고 저소득층 진료비 경감은 물론 의료시설 확충으로 주민의료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 이 물리치료실은 94년 금년도 2월 21일부터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관리인원은 의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3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주요장비로는 통증치료기 외 12종을 확보하였습니다.
  진료수가는 의료보호환자에 대하여 전액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보험환자는 750원을 받고 있습니다.
  단 65세 이상 노인은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하루 평균 진료 인원은 약 20명이 되겠습니다.
  홍보가 되면 앞으로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협조사항으로는 현재 있는 물리치료실이 한 10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소 협소하고 또 필수장비가 일부 미확보되었고 다소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약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섭과기 견인치료기등 1,400만원 물리치료실 확장을 하는데 300만원해서 1,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 소관을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손양욱 보건소장께서는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조재균 도시국장께서는 도시국 소관업무인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에 대한 금년도 업무계획과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도시국장 조재균입니다.
  최일오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도시국 업무 금년도 중간 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지적과장 신병으로 토지관리계장이 참가한데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건설사업현황 등 10개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건설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9건에 사업비가 148억 9,200만원으로서 도로축조 10건, 도로포장 10건, 93년도 명시이월사업 7건, 하수도 10건, 보안등개체수선 100동이 되겠습니다.
  도로축조는 제2대봉교부터 이천로간 도로개설 삼각네거리부터 남문로 도로축조 공사 대명5동 남편도로축조 공사, 봉덕1동 영화탕 북편도로축조공사, 이천2동 명동로에서 대봉상가간 도로축조, 대명 8동 영대동창회관 남편 도로축조공사, 이천 2동 대봉상가에서 대봉로간 도로축조공사, 이천1동 미장교숙소동편 도로축조공사, 대명1동 도로축조공사 동 9건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진척에 따라 공사가 발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대네거리 남편 도로건설 공사는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으며 6월 달에 감정 의뢰하겠고 7월부터 보상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도로포장공사는 양지로 인도정비 효성로 인도정비 대명5동 174-1번지선 포장공사 대구여상주변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 대명육교 도색공사, 봉덕 1동 봉덕유아원 서편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는 사업이 준공되었고 대명6동 도로정비공사, 대명9동에서 11동간 도로정비 공사는 설계 및 계약이 완료되어 금 월중에 착공되며 경상공고 주변 아스팔트 포장공사는 상수도 배관 갱생공사로 인해 하반기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보차도 턱 낮추기는 설계 중에 있으며 금 월부터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은 대구중학교 북편하수도 개체공사 및 경북여상 북편 하수도개체공사는 준공되었고 대명8동 영선아파트부근 하수도개체공사 앞산네거리에서 대명9동 파출소간 하수도개체 공사, 봉덕2동 대구은행부근 하수도 개체공사, 집현전독서실부터 신신정비공장간 하수도 개체공사, 봉덕2동 고산골 하천복개 및 비탈면 정비공사, 가든호텔서편 하수도 개체공사는 공사 중에 있으며 6월에서 7월말까지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및 하수도 긴급보수는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안등 개체공사는 18동이 완료되었고 보안등 수선공사는 현재 진도 38%로써 4월 1일부터 동에 이관되어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93년도 명시이월 사업 7건은 영대동창회관 남편 도로축조공사, 대명5동 삼각로타리에서 남문로간 도로축조공사, 대명7동 계명유치원 북편 도로축조공사는 준공되었고 대명8동 계명유치원 북편 도로축조공사는 준공되었고 대명8동 탑동네 동편 도로축조공사는 진도 80%로써 6월중 완료되고 이천 2동 2-1지구 도로축조공사는 현재 보상 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켐프헨리앞 가각정비 도로축조공사는 대법원 소송 계류 중으로 추진이 중단되어 있으며, 보상비는 공탁된 상태입니다.
  이천1동 미 장교숙소동편 도로축조공사는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공사가 속개되었으며, 6월중에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관내 총 8개 지구로 공동주택 3개 지구 현지 개량 5개 지구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개량지구인 이천 2-1지구는 94년 2월 건설부에 지구지정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지개량은 3, 8지구에 총 907동 개량 계획 중 433동이 개량 완료되었으며, 봉덕3지구는 금년 5월에 개선계획이 승인되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이천2-1지구는 금년 11월경에 준공 및 입주가 되겠고 이천 2-2지구는 금년도에 사업계획 수립하겠습니다.
  봉덕 2지구 이천 2-4지구는 금년 12월에 개선계획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소통 대책입니다.
  도로의 구조적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보행자 보호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차로 구조개선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도시교통난을 해소하고 이용시민의 다양한 욕구충족에 부응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실적은 도로기능 확대를 위하여 대명6동 사업소 앞 도로에 사업비 1,800만원을 투입하여 차선을 개선하고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였으며, 교통신호등 개체를 통해 대명로 및 앞산순환도로 교통체증을 감소시키고 기능강화구간 및 교통량 증가 및 차량주행속도의 원활을 기하였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대명10동 북개도로에 신호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감소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대명9동 사업소 앞에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을 하고 안기부 서편 A-3비행장동편에 시 경찰청과 협의하여 교통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에서 대중교통 편익을 돕기 위하여 버스정류장 인근에 벤치설치를 건전한 국토가구기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불법주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는 목적지에 가깝게 주차하려는 시민의식의 잔재로 아직도 불법 주차로 인한 원활한 교통소통 방해가 되고 점포 앞 등 사업장 인근 단속으로 단속원과의 마찰 및 민원야기가 되며 강력한 단속에 대한 위반자의 불만고조 및 고의적인 과태료 납부 기피로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 금지노선은 총 27개 32.5㎞이고 공무원 9명이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차위반 부과징수는 90년 10월 이후가 되겠습니다.
  총 71,482건에 21억 7,953만원이 부과되어 이중 15억 7,205천원이 징수되어 징수률은 72.1%입니다.
  94년도 불법주차단속은 총 12,614건을 하였고 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94년 4월1일부터 6월 31일까지 3개월간을 과태료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여 합동 징수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여 20,163건에 60억 7,525만원 정리목표를 설정하여 소포작성 및 체납과태료 전산입력 및 수납부 대로 체납자 소유차량 압류등록 확인 및 누락분 압류등록 체납자 분류작업을 통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불법주차 단속인력을 37명 추가 보강하겠고 집중 강력단속을 통하여 절대금지 노선에 대한 주차 질서가 우선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중단속 구역확대를 해 나가겠으며 체납액 징수도 타도시 거주분에 대한 촉탁 징수의뢰 동별 징수목표 설정을 통해 강력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 및 공사장 안전 점검을 후진국형 폐습인 부실공사 근절, 시민불안 해소 및 인명중시 행정실현 및 성실 책임시공 여건조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으며 관내 공사장은 총156개소가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성실 책임시공 여건조성을 위해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한 설계 질을 확고히 하고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지도 점검을 건축과장외 6명이 주1회 점검해 나가고 있으며, 점검사항은 공사장 안전관리 상태 공사감리 복무규정 준수와 부실시공예방 안전시설 조치여부 인근 위험축대 옹벽등 안전성 여부 등 그 시공 사항과 시공자 교육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점검 감리자 합동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점검내용에 대한 검토 부실공사 유형별 예방대책 현장 품질관리사항 등에 교육 및 토의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규격자체 K.S제품 사용 시공상태 정밀성 안전성 확인을 통한 철저한 준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의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비대상 광고물은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포함해서 32,687건이며, 관리대상 시설물은 벽보판, 알림판, 게시대 등 317개소입니다.
  그간 정비실적은 13,580건을 정비하였고 불법벽보지류 정비를 위한 취로사업을 연인원 420명을 동원해서 실시했으며, 불법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로서는 자진정비안내 형사고발 등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상습 불법벽보 부착자에 대한 색출후 고발자진 미이행업소에 대한 행정대집행실시 우리동네 알림판 및 지정벽보판 관리자 지정관리 또한 광고물 지정 벽보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민간위탁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활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불감시 지역은 앞산 장등산 포함해서 697㏊에 대해서 감시초소 11개에 대해서 유급감시원 30명을 활용해서 감시활동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산불방지 비상근무를 5월 31일까지 실시했고 정월 대보름 청명, 한식일 경계정보 발령시는 현장 근무를 실시하였으며, 그간 3개소 1,030평에 대해 산화가 발생되어 1,218명과 장비를 동원해서 진화했습니다.
  이는 93년도 건수로서는 67% 면적으로는 52%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하반기 계획은 하반기 산불 비상근무를 11월 15일부터 실시할 계획이고 산불방지를 위한 방화선 보수를 9㎞를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불예방 공익노무요원을 95년 1월부터 35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불법건축물 정비는 무허가 및 위법건축물 정비로 법질서 확립을 하고 불법건축 행위 단속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며, 건축행정질서에 목표를 두고 실시하겠으며, 그간 불법건축물은 항측을 포함 218건이 발생하여 76건을 정비하였고 예방차원에 단속활동은 구청 및 동에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사전단속을 강화하였으며, 변두리 취약지구 도로개설지역 나대지등에 대한 순찰활동도 실시하였습니다.
  불법건축물 방지를 위한 교육은 공무원 건축사보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6월중에는 건축사에 대한 교육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항측 무허가 건물 정비는 그간 현장조사 및 자진 철거명령을 하였고 6월부터는 계고 및 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신발생 위법건축물은 적발 즉시 시정명령 및 건축주 조치를 하고 항공사진에 적발된 불법건축물은 94년 내에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건축주 시공자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고발을 하고 과태료 이행 강제금에 대한 반복 부과를 통해 불법건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철거 대집행은 수시 및 총괄대집행을 통해 년말까지 발생된 위법 건축물을 완전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공시지가 조사는 토지가격 안정 도모 적정한 지가로 행정 신뢰도 향상 지가 관련기관의 적정한 자료 제공에 주목적을 두고 실시하고 있으면 지가 조가 및 산정은 대상 필지 33,546필지에 대하여 1월부터 3월까지 실적하였고 지가 열람 및 주민의견 수렴은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지가의 결정공고를 6월 30일 실시하고 재조사 청구 및 처리를 법정기일 엄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부과는 택지공급의 촉진과 서민주거생활 안정도모 및 초과 소유분 이용개발, 처분의 촉구에 목표를 두고 부과대상 376건에 대해 94년 6월 1일부로 부과를 하였고 그간 추진실적은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 1,944건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5월 20일부터 5월 30일 사이에 부과대상 예정토지를 376건에 대하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조재균 도시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돌아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94년도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안 1건과 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의결하고 또한 집행부서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94년도 구정업무추진상황을 각 국장과 보건소장을 통하여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본 위원회를 원만하게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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