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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남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7월18일(월)  오전10시


  1. 의사일정(제1차운영위원회)
  2. 1.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안용수의원외4인발의)
  3. 2.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용수의원외4인발의)

(10시17분 개의)

○위원장 백종교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백종교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삼복더위 속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하여 고견과 중지를 모아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복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2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안용수위원이 제안설명한 안건으로 충분한 검토로 인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일괄 듣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안용수의원외4인발의) 
2.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용수의원외4인발의) 

(10시20분)

○위원장 백종교  그럼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위원회회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할 차례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안용수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양해가 되신다면 생략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석복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94년 7월 7일 남구의회 안용수의원외 4인이 제출하였으며 94년 7월 11일부터 7월 12일 양 일간 검토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의 전산실 신설에 따른 본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 내무위원회 중 가목에 문화공보실 다음 전산실을 삽입 개정하는 것으로 저의 검토의견으로는 집행기관의 직제신설에 따른 개정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여 의회운영에 원활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전산실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94년 7월 7일 남구의회 안용수의원외 4인이 제출하였으며 94년 7월 11일부터 7월 12일 양일간 검토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국내 여비지급기준표 및 국외여비지급기준표의 개정에 따른 본 조례 제5조 여비의 종료에서 제1항 중 식탁료를 삭제하고 제2항중 운임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던 것을 항공운임으로 개정하였으며 제6조 일비지급 기준중 의원일비를 30,000원을 50,000원으로 개정하고 제7조 여비지급 기준 제1항중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및 제2항중 별표 2 국외여비기준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저의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안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복  이석복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안용수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2개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용수 위원    안용수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한 것과 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안용수위원님, 이길웅위원입니다.
  방금 1호 안건에 대해서 저희 구청이 대구광역시에 시범 구청으로 되어서 전산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우리 남구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다른 6개 구청에도 다 전산실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이번 임시회 때 전부 일괄 통과를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용수 위원    지금 7개 구중에 현재 전산실 운영은 남구에서 시범으로 운영하는 결과 남구조례로 개정을 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길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용수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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