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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남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7월14일(목)


  1. 의사일정(제1차내무위원회)
  2. 1.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94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4.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4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3. '94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남구청장제출)
  5. 4.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5. '94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재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의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열대야현상이 계속되는 매우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위한 구정을 위하여 의정할동에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의정활동을 협조하기 위하여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제1차 본 상임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영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식  전문위원 정영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7월 12일 제29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대구광역시남구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으로 조례개정 3건과 관리계획변경안 1건, '94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 조례 개정3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 '94추가경정예산안 1건 등 5가지의 안건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의안심사는 한건 한건 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가지의 본 안건을 일괄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94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94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0시27분)

○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 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항 '94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5항 '94대구광역시남구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서의 과장들께서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94추가경정예산안은 질의하기 전 주관 부서별로 한번 더 제안설명을 상세히 듣도록 하고 조례개정 3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날씨도 덥고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4추가경정예산안을 제외한 4개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 4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식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12일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ㅅ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검토의견으로는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로는 의회의 과다한 업무를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과에 계 신설 및 정원 증원이 필요함에 따라 의정계 신설 및 정원을 3명 증원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호 제3항에 의정계 신설과 제3조 정원은 12명에서 15명으로 3명증원코자 합니다.
  신구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의회의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사무과에 1계와 12명의 사무직원으로서는 많은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의정계 신설과 정원 3명을 증원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므로 원안대로 통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검사위원의선임)개정으로 결산검사위원 증원과 일비인상에 따른 관련 조문개정으로 조례 제2호(위원의 정수)에 현재는 3인 이내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고 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1/3초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3조 일비에는 현재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신구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일 회계년도 세입, 세출의 예산집행이 고의, 과실로 위법 또는 부당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3인 이내에서 3인 이상 5인 이하로 증원하고 일비는 현재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상함으로 예산 집행결과를 보다 정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예산손실을 막고 공급의 부당한 지출 및 낭비가 없도록 합법적인 지출이 되도록 원안대로 통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3항 '94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첫째, 재해위험지구정비를 위한 사유토지 매입건입니다. 이천1동 재해위험지역인 마태산 동편 절개지의 재해발생위험으로 주민피해가 예상되므로 절개지 하단부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낙석방지용 안전명을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위치는 남구 이천1동 441-7번지입니다. 면적은 약 7,8평이 되겠습니다. 매입비는 1,8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재해위험지역인 이천1동 마태산 동편으로 경사가 심하며 높이 15m 정도의 암벽 절개지로서 주민들이 평소 통과하는 6m도로와 접하여 항상 낙석으로 주민의 피해와 위험이 예상되므로 절개지 하단부 짜투리땅인 잔여지 7.8평으로 매입하여 낙석방지용 안전망을 설치하여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재활용품 상설 알뜰매장용 건물 신축 건은 남구 주민의 재활용 가능 중고물품을 수집, 판매할 수 있는 남구상설알뜰매장을 개설하여 주민의 자원재활용과 건전한 소비풍토를 정착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현재 위치는 남구 대명1동 795-7,8번지 대명1동 사무소 잔여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현재의 대명1동 총부지가 약 220평 그리고 알뜰매장 신축규모로서는 연멱적 약 62평 1층 30평 2층, 32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조로서 현재 1층은 30평으로 재활용품 전시 또한 판매장으로 활용하고 2층 32평은 재활용품 전시장, 수선실, 관리사무실로 사용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1억 2,500만원으로 건축비가 약 8,900만원, 설계용역비가 426만원, 비품구입비 및 기타비 3,174만원으로서 94년도 본예산에 기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남구주민의 중고생필품 및 활용가능한 물품을 상설알뜰매장에서 수집, 판매하여 건전한 소비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대명1동 사무소 부지 약 224평에 약 122평 정도 1층 70평, 2층 52평의 동사무소 동이 있으나 교통이 편리한 남구 중심지에 위치하여 전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94건강한 국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대명1동 부지 내에 남구 알뜰매장을 신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구유잡종 재산 매각건은 잡종재산인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되는 토지로서 인근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입니다.
  매각토지는 대명8동 2044-38번지 14㎡, 대명8동 2044-3번지 17㎡, 대명9동 2680-65번지 20㎡, 대명2동 1868-3번지 3㎡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잡종재산으로 건축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소규모토지로서 인접대지소유자 및 점용자가 매수 신청함으로 신청자에게 매각하여 토지활용도 제고 및 주민주거환경욕구를 충족시키고 구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제안사유로는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각종정보를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고 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신구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행정기관의 공무상 작성, 취득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주민의 정보공개요구에 따라 자유로이 열람, 복사 등으로 공개하여야 하므로 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정영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의 내용과 의사진행상 각 실과별로 질의를 한 후 각 실과에서 제출한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외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우리 의회사무과에 직원이 3명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회사무과에 직급별로 나열해 주시고 또 공채가 아닌 직원이 있다면 몇 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이번에 의회사무과에 의정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직원은 계장 1분과 직원 2사람, 3사람이 증원이 되었는데 이는 중앙내무부에서 승인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이길웅 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15명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 중에서 가령 5급이 몇 명이고 6급이 몇 명이고 그것을 직급별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직원들 15명중에는 공채로 들어온 직원이 몇 분이고 아니면 그저 임용으로 들어오신 분이 몇 명인지 그것을 직제별로 설명해 달라는 그런 요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제가 15명에 대해서 5급, 6급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밑에 7급이 몇이다 8급이 몇이다 하는 것은 제가 현재 외우고는 못 있습니다.
  일반직원은 공무원은 전부 공채이고 단 공채 아닌 임시직, 고용직만이 공채가 아니고 공무원은 전부 공채입니다. 9급부터 계속해서 전부 공채입니다.
이길웅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고자 질문 드리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것은 사무과에 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길  사무과직원 정수 15명중에 직급별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이길웅 위원님한테…
이길웅 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알겠습니다. 단 이번에 의정계가 신설되었는데 거기에는 6급이 1명, 8급이 1명, 9급이 1명 이렇게 3사람이 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지방의회가 보다 활성화되고 업무량이 너무 폭주해서 인원을 증원해야 된다는 이런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지금 의사계가 있고 의정계가 있는데 대충 의정계는 업무가 어떤 것인지 업무분담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말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종전에는 의사계가 의사에 대한 다시 말하면 구의회가 운영되는 전반적으로 다 보았는데 이번에 의정계라는 것은 의사에 행정입니다.
  구의회의 운영행정입니다. 그러면 주로 일반서무, 예산 이런 관리 같은 업무이고 역시 의사계는 지금 하는 의사의 모든 일을 맡는다. 다시말해서 관리 서무를 맡는 계가 하나 더 생겼다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의사계는 의사전반에 대한 업무를 관장해서 보고 의정계는 일반서무, 예산 또 대외적인 의전절차에 대한 의정계가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의전이 아니고 의사에 행정이다…
김상태 위원    의사의 행정이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업무분업이 좀 애매해지겠는데 의사 전반적인 업무인데 그 다음에 의회행정을 주로 보는 이것 뭐 직제분야별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나와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럼 나중에 한번 보여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업무 분장표를 드리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실장님께서는 의회사무과에 사무과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의정계를 신설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무과장님께서 평소에 인원이 부족해서 의회활성화를 기여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그런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양병화 위원    몇 차례 건의를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정식공문으로는 한차례 받았습니다. 구두로는 수차례 들었습니다.
양병화 위원    우리 의회를 좀더 활성화하기 위하여 의정계를 신설한다는 것은 높은 차원에서 좋습니다만 신정부가 들어와서 공무원을 감축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또 신설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기존 있는 직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알기로는 우리가 사무과에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는 한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인원의 보충은 물론 활성화를 기하고 지방화시대에 즈음해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증원하는데 있어서 타당성을 고려해 본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당초에 지방자치가 시행이 될 때 88년 5월1일부터입니다만 그 다음에 구의회가 발족이 되고 그 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의사과가 생겼는데 그때 당시에도 사람이 적다는 것은 일반적인 여론이었는데 기구를 그때 그때 그것을 못하고 계속 미루어 왔습니다.
  그 이후에 내무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방의회의 의장님들이 모일 때마다 사무과에 직급을 올리고 인원을 더 달라고 여러번 건의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의회사무과가 아닌 딴 곳에는 증설 했는 것은 사업소가 특별한 목적을 띄고 증설된 사업소 이외는 절대로 증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본청, 도본청 같은 데는 감축이 많이 되고 시·군도 필요 없는 것은 감축이 되었고 저희들 구에도 2계가 감이 되고 2계가 증설되었습니다.
  그러면 인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만 유일하게 의회사무과에는 의정계를 각 구청 다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업무를 진단해 본 결과 상당히 업무가 폭주하고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서 내무부에서 특별히 증원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을 이번에 안 해 주었으면 직원들이 상당히 혹사를 당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지장이 안 있었겠나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구에는 세 사람이 왔습니다만 다른 구에는 두사람이 갔습니다.
  그러면 세 사람이 왔는 것은 왜 그러냐하면 당초에 사람을 배분할 때에 물건처럼 나눌 수도 없기 때문에 비교해서 약간 부족하다 이런 것을 느꼈는데 이번에 남구에는 세 사람이 오고 다른 구에는 두 사람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계가 증원된 인원으로서 충원되었는데 다른 구에서는 일반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이 의회사무과로 증원했는데도 있고 안 그러면 두 사람만 의회사무과로 보내주시고 그 의회사무과내에서 1계를 만들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희들은 최소단위에 계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되었습니다.
양병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철  수정안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철  예,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집행부서의 재무과 소관이므로 일괄질의를 하고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항 94년도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신 홍이표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재무과장 홍이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알뜰매장 건물신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알뜰매장 관리방법과 거기에 상품 혹은 운영이라든지 연간 매출계획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죄송합니다. 알뜰매장 관계 주무과가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방법이라든가 상품, 매출계획 이것은 상당히 힘든 질의이고 제가 답변하기가 그래서 총무과장님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학 위원    예.
○위원장 김재철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이재학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재학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그러면 그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에 상설알뜰매장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업무자체가 우리 총무과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알뜰매장 신축에 대해서는 앞으로 취급할 품목 그러니까 사업운영은 어떻게 되고 수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느냐 이러한 질문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설알뜰매장을 우리 대구지역에서 각 구 단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설알뜰매장 이 사업자체가 목적이 우리 시민들 즉 구민들이 자원절약 재활용하는 이러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익은 저희들이 전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 매장이 신축사업이 건립되고 나면 거기에 구체적인 운영은 취급품목은 첫째 중고품을 수집해서 수리 세탁 이러한 손질을 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수선을 완료해서 판매하는 이러한 매장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자원재활용센타를 설치해서 이 자원 재활용센타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구민들이 자원을 아끼고 모든 물자에 대해서 재활용하는 이러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로 가전제품 냉장고, T.V 이러한 종류 이런 것을 수집하고 기증을 받아서 수선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가구 이런 것도 손질하고 또 중고 의류가 되겠습니다.
  특히 아동들의 의류를 수집해서 깨끗하게 손질을 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상설매장이 되겠습니다.
  이 상설매장에서는 수익사업을 위해서 매상을 올리기 위해서 공산품을 공장에서 직거래해서 싸게 주민들한테 공급한다 그렇게 해서 이익을 많이 남긴다 이러한 품목은 절대 취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영리사업이 아니고 비영리사업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이재학 위원    조금 전에 말씀이 가구나 가전제품 이런 중고품을 수집해서 자원 재활용센타를 설치한 다고 그랬는데 센타설치 방법이라든지 혹은 중고품수집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수집을 한다든지 수집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앞으로 중고의류든지 가정에서 고장이 났는 못쓰는 가전제품 같은 이러한 상설매장에서 취급하는 품목의 수집방법은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운영 주체든지 어떻게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개인 생각으로는 동단위, 통단위까지 조직이 되어 있는 새마을단체를 주축으로 해서 새마을단체에서 위탁운영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그 조직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가전제품이다 아동들의 의류, 중고의류, 가구 이러한 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기증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싼값에 매입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6월초에 인천시에 시본청에서 인솔해서 각 구에 담당자가 한번 상설알뜰매장 현장에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인천 남구와 남동구에서 이미 상설알뜰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중고품을 취급해서 거기에 운영비는 충분히 생기더라 버리는 물건을 우리가 거기에 수집해서 재활용하니까 버리는 주민 입장에서는 오히려 헌가구 같은 것은 버리기도 어렵습니다.
  청소 수수료를 물고 버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구 같은 것은 수집을 해서 다시 수선을 해서 판매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재활용품 센타 안에는 세탁기, 재봉틀 이러한 수선 설비를 갖춥니다.
  중고의류 어린아이 옷 같은 것을 수집하게 되면 거기에서 깨끗하게 손질해서 이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재활용센타 안에 설비는 어떤 어떤 것으로 또한 운영하는 규모는 어떤 것으로 지금은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차후에 구체적인 계획이 성안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상설매장 운영에 대해서 제가 방법도 물었습니다만 운영하는 인천에도 저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각 봉사단체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상설매장에 사무실도 설치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용센타를 설치하고 이렇게 되면 구의 직원이 파견되어 나갑니까?
○총무과장 황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역시 공무원이 나가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단체, 새마을단체 이러한 단체에 위탁해서 인건비 없이 그분들이 운영을 해서 수익금으로 자기들 봉사 활동하는 재원도 마련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재학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7개 구에서 지금 상설알뜰매장을 모두 다 설치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총무과장 황균  예.
이재학 위원    우리 남구는 저희동네에 1층 30평 2층 32평이 연면적이 62평으로 하는데 7개 구청과 비교해서 매장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중간쯤 됩니까? 좀 크다고 봅니까?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황균  아직까지 구별로 상설매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착수를 좀 빨리 했습니다. 아직 타구에는 이러한 기초 계획이 성안단계에 있기 때문에 타구하고는 당장 비교하기 어렵습니다만 기히 운영하고 있는 인천경우와 비교하면 타도시입니다만 인천 남동구에서는 한 90평 정도 되고 인천 남구 경우에 지하1층에 30평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층 30평, 2층 30평해서 60평 규모를 하면 처음부터 너무 큰 규모로 하는 것은 앞으로 전망이 이것은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60평 규모로 하면 충분한 공간도 되고 이 사업목적에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재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현재 대명1동사무소 부지가 224평인데 1층이 70평, 2층이 52평, 이 건물이 언제쯤 신축한 건물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대명1동 청사현황은 대명1동 총부지가 약 224평 정도가 되고 그 중에 현재 동사무소로 쓰고 있는 기존건물이 약 70평입니다.
  거기에는 부속건물 화장실, 창고 이러한 것을 포함해서 70평이고 2층에는 회의실, 중대본부해서 약 52평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신축하고자 하는 알뜰 매장 1층 바닥면적 30평해서 1∼2층해서 약 60평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60평 규모로 했는 것도 대명1동 총부지 224평에 대한 건폐율 용적하고 환산을 해서 거기에 가능한 면적으로 저희들이…
김상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사실 대명 1동도 보면 민원인, 물론 동이라고 해서 주민들만 찾아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요즈음은 차를 많이 타고 옵니다.
  그런데 주차공간이 없어요. 뒷골목에 또는 동사무소 앞으로 차를 골목에 주차하고 있는데 동사무소부지가 조금 여분이 있다고 해서 민원인이 찾아오는 주차,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도외시하고 부지가 조금 남는 30평 건물을 1∼2층으로 또 옆에 70평이 있는데, 이렇게 올린다고 봤을 적에 건물에 대한 상당한 조잡성도 있을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가장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주차문제가 가장 어려운 것인데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7개 구청 알뜰매장을 하면 생활필수품 재활용도 되고 이런 단순한데 치우쳐서 긴 안목에 어떤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 200여평 있다고 하면 그 건물이 오래 되었다고 하면 상당한 평수를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도 사용할 수 있고, 밑에 알뜰매장도 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주차공간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장기적인 건물을 앞으로는 동에 일선 행정민원인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와 같은 것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황균  김상태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 역시 같은 생각이고 공감을 합니다.
  현재 대명1동사무소 청사는 16개동 각동 청사 중에는 그래도 건물면적이나 건축연도나 아직까지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매장을 짓고자하는 바닥면적 30평, 이 부지는 현재 공지에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대명1동 마을금고가 쓰고 있는 가건물이 현재 있는 상태에 이것이 그 당시에 마을금고가 쓰던 건물을 짓게 된 것도 제 기억으로 한 20년 정도 됩니다만 그때 마을금고가 출범할 때부터 가건물을 지어서 출범해서 아직까지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건물을 철거한자리에 그 자리에 다시 건물을 짓도록 계획을 하였다고 각 동사무소마다 주차공간이 어렵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 상설매장은 각 구단위로 설치를 해야 되고 현재 남구 같이 도심지의 구의 사정으로는 부지까지 매입해서 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변두리에 나간다면 너무 주민들의 이용이 어렵고 또 도심지에 하자니 평당 300만원내지 500만원하는 부지 매입비가 부담이 너무 과중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여유가 있고 또 우리 16개동 중간지점에 위치한 대명1동에 설치하면 가장 적지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동사무소의 주차문제 이러한 것도 또 동청사가 건축연도가 아주 오래된 것부터 금년에 이천1동사무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만 지금 시급한 동사무소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기로는 대명3동과 이천 2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천 2동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가 과거에 우리 남구에 특히 많았습니다만 소공원부지 안에 지어져 있는 동사무소 이것을 연차적으로 저희들 구 재정만 허용되면 소공원부지 안에 건축되어 있는 동사무소를 다 깨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목적 그대로 소공원은 조성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뜰매장을 상설해서 구관내 중심지에 1군데 30평을 1∼2층 60평이다. 이렇게 해서 상설이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전체 순회 적으로 예를 들면 이것이 상설이 되었다고 봤을 적에 솔직한 이야기로 얼마만큼 이용을 하느냐 이것도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인줄 압니다.
  이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돌아가면서 순회식으로 어느 동네에 한번하고 어느 동네에 하고 이래하고 안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황균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매장이 건축되고 나면 재활용센타는 이러 이러한 것을 한다는 것을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거기에 와서 어떤 물건을 보고 구입하는 것이고 이 수집하는 것은 방금 김상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동단위로 순회하면서 상설알뜰매장에 물건을 내어 놓을분을 쭉 동별로 순회하면서 홍보를 해서 판매할분 헌가구나 옷을 내어놓을 분에게 그곳가지 가져오너라, 이것은 잘 안됩니다.
  동별로 순회하면서 그러한 홍보를 해서 수집을 해서 운반하고 이용하고자하는 분은 그 장소에 와서는 눈으로 보고 이용하는 이러한 기동성이 있는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기우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이것이 전시적인 것이 안되도록 말이죠. 왜그러냐하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땅이 조금 있다고 해서 가건물이 있던 것을 철거하고 나니 한 30평 넣어서 알뜰전시장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우리 구도 앞장서서 해보자 이것은 좋은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또 그 건물에 조잡한 건물을 지어서 행정의 전시적인 그런 것만 되고 활용도에서 실질적으로 안 움직여질때는 상당한 문제점으로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걸 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위탁관리하는 운영체계 방법이라든지 모든 것이 잘 이룩되어서 진행되면 안 좋겠나 생각되고 물론 건축비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지공간을 오히려 건물을 신축하고 나서 그것도 이것도 잘 운영이 안되고 모양새만 옳지 못하는 전시적인 효과만 가져와서는 안되겠다는 점을 잘 생각하셔서 집행부에서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김상태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7개 구중에서 제일먼저 착수했는 이유도 우리구가 쓰레기수거 종량제를 제일 시범적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량제 자체가 재활용입니다.
  목적이 또 쓰레기양을 줄이는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활용을 많이 해야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건물만 신축해 놓고 유명무실한 그런 일이 없도록 치밀하게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저희들이 얼마 전에 28회 임시회 때 이천1동 청사를 매각하도록 양병화위원님께서 그것을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매각 안 하는 방향으로 두고보고 남구의 어떤 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이렇게 되어서 반대하는데 다수결에 의해서 매각 처분하도록 2억 얼마인가 그렇게 이야기가 대두되었는 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럴바에야 이천 1동 청사를 매각하지 말고 거기에는 다시 건물을 안 짓고 약간의 보수만 하면 우리가 공사비 1억 2,500만원 하는 이 돈에 그것을 매각해 보아야 한 2억 받아봐야 돈 8,000만원밖에 득을 보지 못하는데 땅만 허비할 것이 아니고 이럴바에는 여러 가지 주위환경을 바꾸어서 그 건물을 우리 남구의 살림살이로 재등록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무조건 판단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굳이 동사무소 복잡한 가운데 헐어버리고 딱 밀집되어 있는 여러 민원인들이 출입하는데 그것을 지어서 주차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업무에 지장이 온다면 그런것도 총무과장님께서 연구검토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본 위원은 그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이천 1동 구청사 매각관계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천 1동 구청사가 협소하고 1층에서 3층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활용도면에서 업무면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신청사로 옮기는데 2년 수개월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천1동 청사를 확장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처음부터 제기된 것이 재원은 무엇가지고 할 것이냐 그때 우리 구에서도 그 문제로 고충이 있었고 또 의회에서도 제기될 때 그 재원은 무엇가지고 할 것이냐 현청사를 매각해서 그 재원을 보태어서 옮긴다하는 전제하에 그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또 저 역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천1동 구청사를 재무과에서 준비가 다 되어서 매각공고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이천1동 협소한 청사를 옮기는 재원 마련은 구청사를 매각한 그 재원 바탕하에 옮긴다 하는 처음부터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현재의 이천 1동 구청사는 이천로의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그 건물역시 주차공간이라고는 전혀 없는 상태이고 거의 16개동 사정이 다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대명1동은 소방도로에서 조금 들어가는 위치에 있는 동사무소는 소방도로변이라도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사정에 있어서는 그래도 조금 낫다고 봅니다.
  다만 이천1동 구청사를 매각하지 않고 거기에 재활용센타를 수선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저역시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하면서 왜 그 당시에 매각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느냐 하는 것은 구재정 사정 때문에 동청사 옮기는 재원은 그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옮긴다는 것이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철환 위원    재활용품 전시판매장 또 전시장 2층에는 수선실, 관리사무실이 되어 있는 매장에 모든 물건을 팔려면 인원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인원은 어떠한 사람이 관리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수선할 분은 어떠한 분이 수선을 할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매장하는 분들 매장을 운영하게 되는 분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파견 나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조직봉사자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새마을조직단체는 구 협의회가 있고 각 동단위로 새마을부녀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단위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운영이 되고 또 거기에 대형세탁기 그 다음에 수선할 필요한 재봉틀 기구 여러 가지 헌 가구를 손쉽게 수선할 수 있는 그러한 설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 문제는 이러한 자원봉사자로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운영을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면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자원봉사자라하더라도 실지 나와서 하는 실비 보상정도는 그 자체 운영하는 수익금으로 가능하지 않나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남구 주민의 재활용가능 중고품을 수집 판매할 수 있는 남구 상설알뜰매장을 개설하는데는 환영을 합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이제 방금도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위치 타당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좋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관내에서 시장의 문화가 백화점문화로 변하고 있고 또 백화점문화로 변화함으로 해서 지금 지역발전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이런 상설알뜰매장 개설도 대명동에 굳이 둔다면 위치를 좀더 대명동시장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몰라도 시장부근에다가 설치해서 우리 주민들이 시장에 여러 가지로 왕래가 많으니까 시장에 오며 가면서 그곳을 활용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견해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균  양병화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 염려도 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여기에 말하는 상설알뜰매장기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화점이나 재래시장이나 이러한 기능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있고 굳이 많은 사람들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다중이 집합하는 그러한 장소에 이러한 시설이 위치하면 그래도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상황까지 너무 결부 지어서 생각할 필요는 꼭 안 맞다 하는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는 매장을 짓고자하는 부지 인근에 시장이 있습니다.
  대명1동 출신 이재학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이 계획을 일부 전해들은 상인들은 열며가 되어서 상설매장을 왜 우리 동네에 와서 짓느냐 우리 시장 상인들한테 타격을 입힐 것이 아니냐 오히려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 세 번 여기는 절대 공산품이나 값싼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이윤을 남기는 사업이 아니다.
  중고품만 순수하게 수집을 해서 재활용하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는 것이지 종래 어떠한 여성단체 이러한데에서 일회성으로 공산품을 직거래해서 가지고 온다든지 또는 싼값에 공급한다든지 이러한 기능은 저희들은 처음부터 하지 않습니다만 위치문제에 있어서는 양병화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위치도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에 사정으로 볼 때는 그러한 위치를 선정해서 하고자 할 때에는 부지매입비까지 위치를 선정해서 하고자 할 때에는 부지매입비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 부지매입비까지 예산에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도 적은 예산으로 있는 공간 최대한 활용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계획인 것입니다.
양병화 위원  총무과장님 답변에 말씀에 의한 다면 비영리단체로서 새마을부녀회라든지 관변단체를 활용해서 비영리로 판매를 한다하는데 이것이 영구적이라고 보시는지 그렇지 않다면 사실상 알뜰마당 하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중고품센타 그런 비슷한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물건을 주고 바꾸고 서로 중고품교환도 하고 이런 시장인데 어디까지나 시장입니다. 우리가 장래를 보고 계획을 해야 되지 일시적인 어떠한 전시효과를 봐서 우리 남구에는 알뜰마당을 상설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주고 좋은 사업을 한다기 보다는 앞으로 먼장래를 보아서 시장화가 활성화 될 수 있고 또 시장에 다님으로 해서 지역에 대한 발전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균  저희들이 지난 6월초에 인천에 가서 두군데 실지 운영하고 있는 상설알뜰매장 두군데를 견학해서 취급품목은 어떻게 하며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며 그 안에 설비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우리 직원들이 가서 견학까지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운영되는 사례를 보면 일회성이 아니고 지금 운영하는 것을 아주 이용하는 이용률도 많고 인근 주민들 그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거기에 운영하는 분도 인건비나 기타 한푼의 예산도 들이지 않고 자체 충분히 되더라 왜 그러냐 하면 헌옷가지 이런 것은 요즘 옷이 떨어져서 못 입는 것이 아니고 애가 크고 나면 적어서 못입고 유행이 바뀌어서 못입는 것 이런 것을 전체 다 무료로 수집을 해서 세탁하고 조금 손질해서 하면 싼값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 충분한 수익도 되고 운영비가 마련이 되더라 그렇게 해서 이것은 우선 일회성으로 우리 남구에서 이런 것한다 하면서 몇 달해서 그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상당한 주민들의 호감을 받는 그런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양병화 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굳이 상설판매장을 관주도로 해서 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관이 이일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민원봉사에 손길이 뻗쳐야 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알뜰매장을 관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균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이러한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단체에서 재원마련 이러한 능력만 있으면 그 단체 스스로해서 이러한 매장도 건립하고 또 확보를 해서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만 그러한 단체에서 재원이나 이러한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처음 출발 할 때는 관에서 이러한 매장 같은 이러한 여건을 조성해서 제공을 해주고 그 바탕위에서 이러한 단체에서 운영하도록 해야지 처음부터는 그러한 능력이 못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 시·도·구에서 기초 여건은 제공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길웅 위원    과장님 되풀이 이야기지만 그러면 이천1동 청사 매각대금이 재무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얼마쯤 됩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대장 가격이 2억 4,500만원입니다.
이길웅 위원    2억 4,500만원하고 1억 2,000만원하고 상계시키면 돈 1억 2,000만원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그것 가지고 대명 1동사무소 부지를 갈라서 여러 가지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겪어가면서 알뜰시장을 한다는 것은 차라리 재원을 1억을 더 우리 의회차원에서 더 얹어서 저도 알뜰매장을 하는 것은 총무과장님 그런 좋은 안을 내어서 재활용품을 다시 사용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돈 겨우 해봐야 1억 차이나는 것 가지고 다시 짓는데 시간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앞질러갈 수 있는 그런 틈이 있는데도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돈이 1억 차이밖에 안나기 때문에 연구검토해 볼 의사는 없으신지 본 위원은 그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구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임시회때 구 의회에서도 매각하기로 의결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이길웅 위원    대체를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균  지금 재무과장님 이야기하는 바에 의하면 이미 매각하겠다는 공고까지 했는 마당에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민태술 위원    현재 대명1동 사무소 옆에 새마을금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새마을금고는 철수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거기에 새마을금고가 무상으로 그 건물을 이때까지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새마을금고에서 현재 있는 건물을 지어서 새마을금고로 이용하도록 요청왔는 것을 구청에서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지에 이러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새마을금고는 이때까지 이미 자신도 확보를 했고 얼마든지 회관을 새로 짓거나 아니면 다른 사무실에 임대를 나가도 충분히 된다 이렇게 해서 임대사무실을 확보해서 나갔습니다.
  현재는 동사무소에서 재활용품 창고로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민태술 위원    상설매장을 짓기 위해서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설계는 지금 착수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민태술 위원    우리 김상태, 이길웅, 양병화위원님, 세 위원님들에게 저도 공감대가 저도 가는데 실지로 건물을 지어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건물이라야 되는데 장소가 절대 적합한 장소가 아닙니다.
  왜 아닌가 하면 남구에 대명1동이 중심부라 해도 지금 남구관내에서는 대명1동, 9동, 6동, 10동, 11동 여기에는 전부 부촌입니다.
  이 상설매장이라는 것은 부촌에 하면 물건이 절대 팔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좀 고려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남구관할에서 조금 빈약한 동네에 가서 상설매장을 만들어 놓아야 판매도 잘 되고 하지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와서 자기 있는 물건도 요즘 보면 그냥 내버리는 판인데 안 삽니다.
  장소는 사실상 지난 28회 때 우리 임시회때 이길웅위원님이 그럼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이 안좋느냐 했는데 사실 자리는 적합한 자리는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이천동과 봉덕동 대명8동 이사이에 이런 상설매장이 있느냐 앞으로 영구보존이 되고 영구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안하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민태술위원님 지적하신데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고 또 알기로는 우리 구에 영세서민하면 16개동에 고루 우리가 상식적으로 대명9동, 1동, 6동 지역에는 그래도 부촌이고 봉덕동, 이천동 이지역은 그래도 아직 개발이 덜 되어서 이렇게 상식은 다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회과에 가지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16개동 전체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말하는 영세민촌하는 것도 지금 개념이 없습니다. 이천2동에는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과거에 영세민집단촌은 없어졌고 대명7동 종지골에도 가보면 거의가 소방도로가 나고 재건축을 다했기 때문에 영세민 집단촌이라는 사실 개념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생각할 수 있고 또 한가지는 이러한 재활용품 센타를 가능하면 생활이 어려운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안 좋으냐 저 역시도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점만 틀림없이 맞다는 그것도 조금씩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재활용품을 이용한다는 것은 영세민이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습관에 따라서는 더 값비싼 것을 사는 사람도 있고 정신문제입니다.
  이 장소 재활용센타라는 것은 구민들 의식을 좀 변화시켜보자 재활용하는 정신을 고취하고자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위치에 있으면 중고물품 수집하는 데도 용이하고 또 그 다음에 중류층 서민층에서 중상류층도 이러한 재활용품을 이용하는 의식을 일깨워보자 고취차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위원님들 우리 총무과장님 상대로 해서 질의를 통해서 내용을 충분히 파악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알뜰매장 건물신축에 대해서는 그 정도하고 사유지 매입과 공유재산매각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양병화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양병화 위원    시간도 좀 되었고 해서 질의를 하기 전에 잠시 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4분 속개)

○위원장 김재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총무과장님께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내무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철  예.
이길웅 위원  아까 알뜰매장에 대해서는 결론이 안났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재철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은 계속 해주세요.
이현규 위원    총무과장님 제가 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번에도 과장님이 인천시 남, 동구 두군데 구경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거기에 가서 구경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사실상 보면 60평 적습니다.
  왜 적느냐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수리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30평 해봐야 옷도 팔고 냉장고, 세탁기도 팔고 모든 것을 다 판다고 하는데 그러면 관리사무실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파는 물건은 될 수 있지만 수리하는 것은 될 수도 없고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구경했는 곳이 어디냐 하면 북구인데 북구 거기에 한마디로말해서 영세민시장입니다.
  거기가 옛날에 집도 완전히 노후가 되어서 주위에 제가 다 돌아보았는데 노후가 되어서 우리 남구로 말하자면 대명시장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오다가 장바구니 들고 아주머니들이 옵디다 와서 구경을 하고 거기에 저희가 갔을 때에 자유총연맹 부녀회장님이 앉아 있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물어보니 자유총연맹 하루에 15명 나오고 또 동우회 15명 나오고 하여튼 민간단체가 15개 단체입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어떨 때는 운이 있을 때는 조금 팔려서 점심을 국수 한 그릇이라도 사먹고 자기 돈도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못하겠다 제가 질문했을 적에 그래서 제가 위원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남구에 새마을회장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알려고 문의를 합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처음에는 민간단체 회장님들이나 단체에 의뢰해서 협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생기더라 이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자꾸 좋다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 주민들을 여론을 파악하시든지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야지 현재 부지는 되어 있으니까 건물까지 짓는다고 하니 위원들 입장은 오늘에서야 알아서 될 일도 아니고 제가 볼 때에는 잘 안되지 싶습니다. 부촌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여러 위원님께서 면적문제 1층 30평, 2층 30평, 이 60평 가지고 너무 협소해서 기능이 되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여러 가지 면적을 검토도 해보고 또 타도시 운영하는 사례도 보고했습니다.
  절대 재활용매장은 매장면적을 너무 크게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물건을 수선하고 손질을 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진열할 매장이 필요하다고 그 다음에 가전제품이다.
  종류별로 수선하는 공장까지 거기에 거창하게 공장을 하느냐하면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전제품 경우에는 중고물품이 수집이 되면 가전제품은 수리하는 업체를 별도 계약을 해서 전체 그 집에 가서 수선을 하도록 이런 방법으로 해야되지 그 장소에 수리센타까지 해서 완전히 이렇게는 못합니다.
  또 가구경우에는 실비로 할 수 있는 업자를 선택을 해서 가구수가 수집이 되면 그 집에 바로 운반이 되어 거기에서 수선을 해서 이런 방법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 장소에서 가전제품 수리하고 가구수리하고 이런 것을 하다보면 정말 거창한 학교운동장만한 부지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선하는 것은 우리가 업자하고 계약이 되어서 사전에 지정이 되어서 그러한 방법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상설알뜰매장신축에 대해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다시 올라왔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총무과에 실무적으로 하는 실무자들이 이것을 제때 못 챙겨서 왜 그러냐하면 기히 이 사업이 작년도에 시비를 거쳐서 금년도 예산에 전액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런데 그 당시에 예산반영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거기에 그 당시에 빠뜨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재론이 되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되는 것이 면적문제, 위치문제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일시적으로 운영하다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염려는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 들여서 타도시보다 우리 남구에서 좀더 시범적으로 가장 잘되는 상설매장이 운영되는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정영식 위원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 소속 위원님이 아홉분인 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알뜰상설시장 이 문제 가지고 검토의견에 타당성이 있고 좋다고 했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그래도 내무위원 아홉분을 모시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문제만은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총무과나 다른 과에서 이런 것이 의뢰가 왔으니까 그저 위원님들에게 타당성이 있다 전문위원으로서는 그렇게 발표를 했는 것은 본 위원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내무위원 아홉분의 충분한 이해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한번더 연구검토해서 걸려서 올라오는 그런 방향으로 유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뜰시장하는 데는 동감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이길웅위원님 그런 의사표명을 할 시간은 있으니까 일단 질의를 통해서 사안내용 파악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시간이 있으니까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계시니까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총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여타 사유지 매입과 매각문제 또는 결산검사위원 문제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재무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해 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사유토지 매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마태산은 개인소유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가지고 있는 산입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마태산 위에는 서봉사절이 있는데 마태산 밑에 지금 매입할려고 하는 것은 사유지입니다.
김상태 위원    아니 마태산 자체는…
○재무과장 홍이표  사유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마태산이 사유재산입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예, 서봉사 사유재산입니다.
김상태 위원    잘모르겠습니다만 그 마태산위에 절이 있고 마태산 동편으로 해서 주택이 형성되어서 대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위험하다는 이야기인데…
○재무과장 홍이표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산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산이 붕괴위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할 때는 보완대책 시정명령을 안 내립니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굳이 사유지를 매입해서 그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유지를 꼭 매입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재철  홍과장님 지금 김상태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는 제안설명은 재무과장님이 하셨지만 해당은 건설과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재무과장 홍이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건설과장님이 답변 좀 하시라고 하세요.
○재무과장 홍이표  예, 그런데 사유지 매입하는 이 건은 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밑에 주민을 재해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길웅 위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산자체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길웅 위원    임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 밑에 사유지가 제가 현장에는 못 가보았습니다만 지금 평당에 250만원 해서 7평 8합에 1,800만원 하는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방금 김상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 위에 절이 있고 마태산 자체가 절에 소유권 있다면 그 산으로 인해서 위험부담을 안고 있을 때는 거기에서 모든 자본을 투자하도록 여기에서 어떤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 예산으로 1,800만원 들여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붕괴안되도록 막아준다는 것은 도저히 본위원은 납득이 갈 수 없는데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목관계라든지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홍이표  제가 알기로는 산을 가지고 있는 산주가 산으로 인해서 산주가 밑에 인근주민 재해까지는 다 책임을 다 질수가 없다고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비를 투자해서 매입해서 안전망을 설치하는…
이길웅 위원    산주가 자기땅이 4,000평이 있는 것 같으면 그 땅이 유명무실하다고 이것까지는 내가 관리를 안해도 밑에 사람들이 죽거나 멀거나 하고 예를 들어 그 땅이 옥토이고 금싸라기땅인 것 같으면 그분이 스스로 담장을 치지 말라고해도 이웃 사람 피해를 입으면서도 거기로 못다니도록 담장을 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 땅이 유효적절하다고 생각할 때는 여러 주민들이 다니는 길도 자기 땅이라고 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에 대해서 일부만 자기가 책임지고 이 밑에까지는 책임 안 진다는 것은 과장님 그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내땅이 4,000평인데 4,000평에 관리 다해야지 1,000평만 관리하고 3,000평은 지역 주민들에게 관리하라하고 거기에 웅덩이를 파놓아도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산을 막 파가도 자기는 가만히 있겠네요? 그런 국토관리법에 그런 법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산주가 그 밑에 있는 인근 책임을 다 질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가보았습니다만 이것은 꼭 매입을 해서 안전망을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행정을 하면 무엇이 공익인가 이것을 우선하고 밑에 주민들이 불안감 없이 주거를 해야될 것으로 알고 이렇게 매입승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가보셨다고 하는데 나는 현장은 못보았습니다만 이야기는 들었는데 건축을 하기 위해서 옹벽을 쳐 놓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옹벽을 쳐라해서 옹벽을 쳤는데서 그래도 안전도가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없어서 결국 사유지를 넣어서 위에 또 망을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 같은데 현장을 한번 보셨습니까?
  현장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옹벽쳤는 것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재무과장 홍이표  옹벽쳤는 것은 저는 못 보았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건설과장님 어디에 갔다 오셨습니까? 우리 본 위원회에 계시지요?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건설과장 정규수입니다. 마태산부지 한 26㎡ 매입은 과거 이천1동 사무소 맞은 편에 저희들이 6㎡ 소방도로를 뚫었습니다.
  그 밑에 가면 마태산하고 거의 맞닿아서 소방도로가 나 있는데 마태산하고 소방도로사이에 아주 폭이 1.2m 어떤 때는 제로에서부터 70㎝ 약 1.7m 이렇게 가면서 좁은 면적이 산 바로 절벽 밑에 잔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도로개설하고 난 뒤에 그렇게 좁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벽이 되어서 마태산에서 자꾸 돌이 떨어집니다. 돌이 떨어지니 주민들이 위험하다 안 그래도 각 신문사에서 위험하다고 언론매체가 되고 해서 또 우리 신본청에 위험지구로 보호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그냥 시행을 할려하니까 개인지주가 내땅 조금한 것 남았는데 설치를 못한다 설치할 것 같으면 매입해서 해라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전체 주민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26㎡ 약 7평정도 됩니다.
  매입해서 안전망을 설치코자 합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이 적극 배려하셔서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잔여지가 안 남도록 도시계획을 약간 변경하더라도 마태산하고 인접해서 잔여지가 안남도록 계획선을 바꾸면 되는 것인데 이중삼중으로 공사비를 드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주민하고 이해관계가 직결이 됩니다.
  우리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뒤로 물리고 당기고 이렇게 하면 주민들에게 큰 환란이 옵니다.
  이것만은 목숨을 걸고 계획선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저희들이…
이길웅 위원    계획선을 긋고나니 7,8평이 남았다 아닙니까? 그것을 당초에 계획선을 그을때에 약간의 관계공무원들이 신경을 썼더라면 7, 8평이라는 짜투리땅이 안남는다는 내말은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당초에 심의할 때 좀 잘못되었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이지 짜투리땅 남아서 주민들하고 계획선 바꾸어서 싸우는 그것을 본 위원이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거기에 현재 보면 마태산 절벽암벽이 저희들 계획선하고 같이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뒤로 더 물린다면 절벽산을 암벽을 파야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과거에 했는 것이지만 계획선자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계획선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상태 위원    낙석방지용 안전망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할 것 같으면 도로를 개설하면서 산과 인접한 곳을 하다보니 짜투리땅이 7, 8평이 남아있다 그러면 낙석은 위에서 떨어지는 것인데 중간에다가 낙석망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사유지 남아있는 도로옆에 짜투리 남았는 여기에다 안전망을 설치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예. 사유지하고 도로 경계하고 그 사이에 기동을 세울려고 하니까 사유지에다가 안전망지주를 세워야 됩니다.
김상태 위원    안전망지주를 세워서 경계를 하면 그 땅은 마태산쪽으로 주는 것이네요? 매입해서 경계를 쳐서 그쪽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언젠가는 저희들이 찾기는 현재로서는…
김상태 위원    언제 찾기는 무엇을 찾아요? 도로해 놓았는데 안전망 쳐서 낙석용이라는 것이 애매한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건설과장 정규수  그 지점이 유독 절벽이 되어서 돌이 굴러 떨어집니다.
김상태 위원    땅을 안 사고는 낙석방지용망을 설치할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그러면 저희들 도로에 해야되지요. 도로에 해야되는데 저분들이 뒤에서 마태산이고 앞은 도로이고 설사 도로에 안전망을 한다해도 남의 땅을 막지마라 왜 남의 땅 앞에다가 설치해서 막느냐 이렇게 달려듭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양병화 위원    과장님 개인사유지가 타에 대해서 피해를 입을 때에는 사유지 지주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아니면 개인사유지 지주가 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타인이 흡수할 수 있고 사자고 했을 때에는 팔 수도 있고 임의대로 요구에 응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사유지로 인해서 타에 피해를 입힌다 그런데 사유지는 마태산이고 현재 저희들이 매수할려는 것은 개인대지입니다.
양병화 위원    지금 매입할려고 하는 것도 마태산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아닙니다.
양병화 위원    그것은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안동사람입니다.
양병화 위원    마태산이 아니고 개인사유지가 마태산에 의해서 손해를 본다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 질의했는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정규수  7평의 지주가 마태산에 대한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구에서 거기에서 낙석이 되면 인근 주민이든가 통행인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사전 저희들이 예방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 개인 7평 소유자는 돌이 떨어지거나 흙이 떨어지거나 상관하지 않을 분입니다.
  일단은 그 사람이 자기 토지에 어떤 효능기능은 상실됩니다. 여러 가지로 무엇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용을 할려고 하니 돈을 내어놓으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유재산을 함부로 침해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안전조치를 재해대책에 방편으로 안전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양병화 위원    과장님께서는 마태산에 대한 돌이 떨어진다든지 붕괴할 위험이 우려를 한다고 하는데 마태산 지주가 안 있습니까? 지주한테 그에 대한 시정명령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한 적은 없습니까? 마태산 지주가 붕괴가 안되도록 보호를 하고 안전망을 해야 되는데 왜 구에서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사유지 지주에게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낸다하는데 이것은 소규모 특히 넘어질 경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라든지 행정명령을 하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희들 구가 필요해서 안전망을 하는 것이지 금새 넘어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양병화 위원    장기적도 좋고 영구적도 좋습니다만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간에 마태산 지주가 할 일을 왜 구에서 하느냐 이것입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마태산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낙석이 되니까 우리 구민이 다칠까봐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마태산보고 관리를 해라 이것을 치워라 뭐 떨어뜨려라 하면 그것도 사실 잘 안 듣는 것 보다도 아주 많은 세월이 걸리겠지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지주한테 절개지에 대한 위험방지를 하라고 한번 권유를 해보았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지주한테는 저희들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양병화 위원  반드시 지주한테 몇 번 권유도 하고 해야될 여러 가지 일을 그대로 두고 이것을 매입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디까지나 산주가 여기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보호를 하고 해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방치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의 영향력을 못 미쳤지 않나 그런 본위원으로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견해가 어떤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과거에 보면 마태산 현재 서봉사입니다. 서봉사에서 무허가건물을 뜯고 담벽도 치고 철망도 쳐서 지금 해놓은 그때서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서봉사측에 하라하는 이야기는 제가 못해보았습니다. 바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명령을 해본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모르지만 개인땅을 저희들이 조치를 할려면 마태산도 어쩔 수 없이 그 위치가 좀 이상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안전망을 하고자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조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내가 만약 2층집을 지어서 단층에 있는 집을 자꾸 물을 떨어뜨리고 그 밑에서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마태산이 높으니까 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서봉사측에 안전조치 요망을 한번 하겠습니다. 요청을 하고 예산은 세워 주십시오. 만약 안되면 저희들이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당장 내일 할 것도 아니고 만약에 1년, 2년 들었을 때 어떤 사고가 나면 행정상 하자가 생깁니다. 서봉사로 하여금 행정명령을 하겠습니다. 적극 유도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편성해 주십시오.
이길웅 위원    의회 나오셔서 이 예산을 1,800만원 올려놓고 상대 마태산 주인하고는 그래도 무언가 예산을 받을려고 하면 자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노력을 해서 지주한테 언제 회신을 보낼까 언제만날까 몇 번 했는 자료를 맡아서 도저히 과장 힘으로는 행정명령으로는 안되니까 의회 차원에서 우리 남구 구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학 위해서 위원님들 협조해 주십사하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오늘 본 위원회에 나와서 오늘 회의장에 나와서 위원들이 따지니까 한번 그것을 해서 만나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만은 승인해 달라는 이것은 과장님 견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하면 대지 매입비만 1,800만원이고 또 공사비하고 하면 돈이 가령 1,800만원이고 또 공사비하고 하면 돈이 가령 1,800만원이고 또 공사비하고 하면 돈이 가령 3,000만원 들어간다는 이런 예산을 그저 단순하게 의회에서 승인만 받으면 마음대로 집행해서 쓸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은 버리셔야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다구치냐하면 마태산 지주를 찾아서 상황이 이러니까 여러 가지 구민들도 데모하고 이리로 올려고 하는데 우리 행정부서에서 1차적으로 막고 있는데 당신네들도 어느정도 책임을 지고 안전망을 하는데 협조를 해야 안되겠나 그런 자료를 제시를 해야 되지 제시도 안하고 아닌밤중에 홍두깨 내미는 격으로 해서 예산 승인해 주세요. 하는 것은 과장님 성의 부족입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 알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재철  이길웅위원님 좀 이해를 해주세요. 지금 재해위험지구정비를 위한 사유토지매입건에 대해서 본위원장이나 동료위원님들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잠시 멀지도 않고 인근에 있으니까 현장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보고 우리 처리하도록 합시다. 현장을 보지 않고 여기에 앉아서 절개지가 어떠니 사유지가 어떠니하니 만약에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동료위원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과 직원시켜서 밑에 차 1대 준비해서 잠시 한번보고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건설과장님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의사일정 아까 2항, 3항이 상정되었습니다.
  일단 2항만 의결하고 3항은 정회를 하고 나서 현장 갔다와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양병화 위원    일단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김재철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를 위한 사유토지 매입현장방문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재철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이 동료위원 전위원이 대명1동 재활용품상설알뜰매장용 건축신축현장과 재해 위험지구정비를 위한 사유토지 매입인 이천1동 현장을 방문하고 점심을 마치고 방금 속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을 보시고 충분히 현장파악을 했으리라 믿고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오전에 충분한 질의를 하였기 때문에 사안 이해를 충분히 하셨으리라 믿고 질의를 종결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총무과장님과 건설과장,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점에 한 가지 재무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규정대로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짜서 의회승인을 득한 후에 집행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서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고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병화 위원    의사일정 제2항은 질의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같이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의사일정 2항에 대해서는 큰 질의할 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김상태 위원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주요내용해서 제2조 위원의 정수 3인 이상 5인 이하로 안되었습니까?
○위원장 김재철  예.
김상태 위원    별것은 없습니다만 의회위원은 검사위원의 1/3 초과할 수 없음.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김재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그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시행령에 못이 박혀 있다는 것은 좋은데 인원정족수를 5명으로 늘려서 그러면 의원은 1명만 한다하면 되지 1/3이라는 용어는 왜 쓰느냐 말입니다.
  5명중에 아무리해도 1/3하면 1명밖에 안 되는 것인데 전에 3명 같은 경우에 1/3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5명으로 해서 1/3이라는 자체가 그냥 1명으로 고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위원장 김재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기초위원과 광역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의사일정 2항의 개정조례안은 현행은 3인 이내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고 일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인데 광역의회 경우에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기 때문에 그 밑에 단서를 지방의회위원이 1/3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단서가 붙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역같은데는 지방위원을 3인까지 둘 수 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다보니 그런 안이 들어간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대구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1호 재해위험지구정비를 위한 사유토지매입 제2호에 재활용품 상설알뜰매장용 건물 신축 제3호 구유잡종재산토지매각으로 되어 있으므로 각호별로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3항 제1호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사유토지매입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전문위원한테 한번 더 설명을 듣고 제가 반대질의를 하고 싶은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은 아까 일괄 검토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충분한 동료위원간에 의견을 교환하였기 때문에 전문위원 의견은 생략하고 정회시간중에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그 의견만 제시해 주면 그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그럼 제가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집행부서에서 무언가 어느 주민들의 어떤 진정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 동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자생조직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원성에 못 견뎌서 미리 사전에 의회에 아무 승인 없이 어떤 그런 설치망을 했다는 것은 모순된 점이 안 있나하는 것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 또 7.8평하는 이것이 평당 250만원이 됩니다.
  굳이 사유재산임자가 자기들 땅을 매입안하면 위험설치물을 세우지 마라 하면 우리가 기히 6m도로를 개설하였는데 요즘 보면 전주등 온갖 장애물 요소도 우리 시에서 낸 도로밖에다가 안전망을 해도 교통소통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인데 이것은 마태산 지주하고도 의논 한번 해보지 않고 또 그런가 하면 지주한테 우리 관에서 오히려 이끌려가는 이런감이 현장 목격을 하니 역역히 가슴에 와 닿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6m 도로밖에다가 전주를 박거나 망을 하거나 지주하고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분들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자기들이 그 땅을 이용할 수 있는 통로만 내어주면 우리 할 의무는 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굳이 1,800만원이나 들여서 매입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건설과장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마태산에 안전망설치를 언제쯤 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늦봄에 했습니다.
이정훈 위원    몇 월 달에 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4월 달 인가…
이정훈 위원    4월 달에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이정훈 위원    그러면 이것 하는데 돈이 들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전체 34m 하는데 약 500만원 들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면 땅 지주하고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세울 수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땅 지주하고 저희들이 상당히 여러 번 만났습니다. 우리가 만나기 전에 서봉사에서 그것을 매입할려고 했습니다.
  매입할려고하니 돈을 많이 달라고 해서 서봉사에서 불응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망 설치를 할때 이 사람한테 설득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뜯어주마 당신이 필요할 때 그리고 동장님도 이 사람하고 여러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설치해 놓고 추진되어 가는 사항은 추후로 이야기드리겠다 내한테는 이야기 못 드리고 일단은 세우자 현재 그래서…
이정훈 위원    그러면 땅은 지금 현재 매입하겠다는 조건부로 한 것은 아니지요?
○건설과장 정규수  그것은 아닙니다.
이정훈 위원    그럼 매입 안 하여도 되겠네요?
○건설과장 정규수  그런데 위원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 현장에 그 현황에 설치안하고는 못 베깁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작을 많이 했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승인을 얻는다든지 그랬으면 저희가 도리가 되는데 사실 너무 급해서 너무 빨리 하다보니까…
이정훈 위원    사실은 안전망을 설치할 적에는 지주의 땅을 꼭 매입할 조건은 없었고 그런데 설치를 하고 있다 보니 지주가 땅을 자꾸 매입해달라 지금 현재 그런 요구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설치를 하지 말라 하겠지요.
이정훈 위원    그런데 하지말라 했는데 어떻게 설치를 했어요?
○건설과장 정규수  내가 그 사람하고 땅을 매입해 주마 그것은 안되어 있고 저도 이 못쓰는 땅에…
이정훈 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하시지 말고…
○건설과장 정규수  조금만 들어주세요.
○위원장 김재철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정규수  예.
○위원장 김재철  지금 질의시간이 아니고 반대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위원님 묻는 말에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이정훈 위원    내가 지금 참고로 할려고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면 진짜 승인 못 받아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내가 판단할 적에는 사실 그 땅을 매입안하고 일단 주인에게 양해만 구해서 안전망을 설치했는데 결국 설치를 하고 나니 주인이 땅을 자꾸 매입해달라고해서 지금 현재 이것을 올린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예. 맞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에 여기에 대한 승인을 못 얻었는 것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땅 매입에 대한 것은 의회에 승인을 안 얻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예.
이정훈 위원    안전망설치를 하는데 돈은 무슨 예산 가지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청장님 포괄사업비로 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김재철  이정훈위원님 토론을 해 주세요.
이정훈 위원    늦게 의회 승인을 올린 것은 저도 안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보니 사실 매입조건이 아니고 또 안전상 지주의 양해를 구해서 이 안전망을 설치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주인이 땅을 매입하라는 조건이 되니 지금 늦게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위험지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보하거나 또 부결시키면 더 또 큰 문제가 생기지 싶고 이러니 웬만하면 승인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김상태 위원    재해위험을 느껴서 안전망을 설치하는데는 사전에 의회에 승인 없어도 될 줄 압니다.
  여러 측면에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가 가보고 왔는데 그 11m 부분은 설치를 안한다하더라도 하등의 위험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미관상 봐서 그쪽까지 나가다가 그곳에 중단되었다면 미관에 조금 나쁠지는 몰라도 잔여부분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11m 부분은 그 옆에 집에 있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설치를 안하더라도 별하자가 없을 줄 압니다.
  그리고 일반 우리가 공유재산매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적에 도로를 개설해서 짜투리땅이 나면 인근 소유자한테 불하를 해주는 것이 관례로 되어 왔다 말입니다.
  이것은 도로를 개설해서 크게 안전의 위험도도 그 부분으로 보아서는 없는데 단 미관상이라든가 아니면 그 옆집에서 매입할 수도 있고 안그러면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서봉사에서 매입하자고 이야기했다고 그러면 지금도 계속해서 거기로 매각하면 될 일 팔든가 이렇게 해주면 되는 일인데 굳이 우리가 짜투리땅을 필요도 없는 것을 우리가 돈을 주고 매입해서 놔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만 사실 다른데 쓰일 때 못쓰고, 낭비가 아니냐 사장시켜 놓는 것이 아니냐 덛붙여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 그렇게 해놓고 매입하면 그 땅을 영구히 아무한테 팔지도 못하고 결국 그 산주한테 그 땅을 회사하고 마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싶어요. 이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것은 매입 안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건설과장님 가만히 계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웅 위원    이길웅위원입니다. 짜투리 땅을 땅 지주는 얼마를 달라고 하고 또 살분은 얼마를 줄려고 했는데 계약성립이 안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그 차이점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이길웅위원님 좀 이해를 해주세요. 지금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제3항 1호 안건 때문에 몇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금전 김상태위원께서 1호 안건에 대해서 승인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전에 이정훈위원께서 찬성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해 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사유토지 매입에 있어서 주민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망을 설치하는 목적자체는 저도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하는 과정이 방법이 건설과에서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500만원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지출까지 해 가면서 의회승인을 받고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다 해 놓고 난 사후에 의회에 승인요청을 온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풍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건설과장님이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이 자리에서 시인을 하고 사과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한마디 없이 자꾸 변명만 늘어놓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위원장이 이 말을 드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은 드립니다. 잘못되었으면 시인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정규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그러면 김상태위원님께서 매입 승인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찬반을 묻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규정상 김상태위원님이 나중에 반대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김상태위원님의…
이정훈 위원    표결을 붙일려고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재철  예.
이정훈 위원    이것이 제 생각으로는 구청에 건설과장님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주변에 사는 주민의 요구가 엄청나게 있었기 때문에 아무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먼저 공사부터 했지 싶고 또 500만원 이것이 다른 예산도 아니고 구청 포괄사업비라면 의회에 꼭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럴 경우를 생각해 볼 적에 만약에 우리가 의회에서 부결시켜서 지주가 철거를 하라 한다말입니다.
  철거를 했을 적에 그 지역주민들이 볼 적에 의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선 주민들이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고 이런 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많은 예산까지 들여서 해놓은 것을 의회에서 승인 안해 주어서 다시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 의회를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안 다르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감정에 앞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위원장 김재철  그럼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 처리할 것을 선언합니다. 표결을 회의규칙에 제41조 1항에 의거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를 하기 전에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잠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무원이 계셔도 되겠지만 없는 중에 우리가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 제3항 1호에 대하여 김상태위원님 반대토론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호안이 8대1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 직원은 관계공무원이 들어오도록 해주세요.
  다음은 제3항 제2호 재활용품 상설알뜰매장용 건물신축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철  이길웅위원님께서 본2호 안건에 대해서 유보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반대 토론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규 위원    이길웅위원님 말씀대로 유보를 시켜놓고 내무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한번 인천에 가서 견학을 하고 실제 하는 사업을 보고서 승인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유보안에 동의하는 것입니까?
○이길운 위원  예.
이정훈 위원    이야기해도 잘 안 되는 것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 요즈음 우리 주변에 알뜰시장도 많이 개설되어 있고 사실 이런 것이 있음으로써 재활용도 많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보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것도 쓰레기 매립장에 갖다 버리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서로가 절약차원에서도 이러한 것이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주변에 불편함도 있고 또 깨끗하게 진열이 안되기 때문에 미관상에 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이러한 시설이 있으므로써 지역의 영세민들이 필요한 것을 헐값에 사다가 쓸 수 있는 이런 시장을 우리 구청자체에서 개장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것이 유보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시장을 개설해서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보하는 데는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방금 이길웅위원의 유보안과 이정훈위원의 찬성안이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면 하는데 유보안과 찬성안이 있습니다.
이길웅 위원    저도 덧붙여서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설명은 조금 줄입시다.
이길웅 위원    이정훈위원님께서 무조건 앞당겨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에 저도 예를 들어 상설알뜰시장을 하는 데는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좀더 연구검토하고 장소를 어떤 위치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 김재철  예, 그런 이야기는 아까 질의시간에 충분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것을 안 해도 동료위원들이…
이길웅 위원    이정훈위원이 살을 붙여서 하기 때문에 저도 살을 붙여서 이야기를 해야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재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해를 해주세요. 그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유보안이 들어 왔으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호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표결은 회의규칙 41조 1항에 의거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보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이길웅 위원    위원장님. 관계공무원 잠시 나가 계시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재철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나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유보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길웅위원님의 유보안에 재적위원 9명중에 찬성 7명, 반대2명입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3항 2호 안건에 대해서는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직원은 관계공무원을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3호 구유잡종재산토지 매각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유잡종재산토지매각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제3항 제3호 구유잡종재산매각에 대해서는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리고 이와같이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제1호 재해위험지구정비를 위한 사유토지매입건에 대해서는 부결처리되었고 제2호 재활용품상설알뜰매장용건물신축건에 대해서는 유보처리되었고 제3호 구유잡종재산토지매각건은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수정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정회)

(15시06분 속개)

○위원장 김재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양경모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세무과장 양경모입니다.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관한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세무과장님 질문에 앞서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상세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예. 성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이 9개조로 제정되어서 그간 7차례의 개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제증명수수료는 종목이 12개 항목으로해서 제증명종목에서 12개 항목 또 인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확인종목에서 8개항 이렇게 해서 전부 수수료 요액을 규정해서 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정보공개제도 시책에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행정관청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공개업무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서 행정정보를 공개함에 따른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일반인의 신청에 의해서 행정이 공무상 가지고 있는 기록문을 열람이나 복사 등으로 그런 형태로 해서 공개하는데 여기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징수 주요골자는 전부다 하는 것이 아니고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10개항목으로 기준하고 거기에 따른 요율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신설을 해서 기준의 조례에 산입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는 주민이 어떠한 알권리에 대한 정보제공을 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열람, 복사녹음 위와 같은 것을 종전에 없던 항목에 대한 것을 신설해서 신설하는 항목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예.
김상태 위원    그럼 종전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세무과장 양경모  종전 것은 그대로 있고.
김상태 위원    그대로 있고 신설하는 항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책정했다…
○세무과장 양경모  예. 위원님한테 배부해 드린 유인물 4페이지에 보시면 현행하고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태술 위원    여기에 개정안에 보면 문서, 그림, 사진, 도면의 열람 시간당 100원 했는데 시간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시간은 시점을 가지고 말하는데 이것을 본다고 하면서 10시간이나 3시간이나 자꾸 있으면 우리 업무상 지장도 생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요율을 정해서 1시간 보는데는 100원정도 우리가 한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철  예,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도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에서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건과 94년도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을 심사처리하였습니다.
  장시간 조례개정 3건과 송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의결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동료위원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듣고 실·과별 설명을 들을 시간이기 때문에 잠시 5분 동안 정회를 한 후에 실·과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22분 속개)

○위원장 김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실·과별 직제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실과별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점을 지적해 주시고 확실한 심사와 계수조정은 특별위원회에서 하리라고 여겨집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각 실과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되 인건비, 법정경비, 관서당경비등 필수경비는 제외하고 간단하게 편성된 내역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기획실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입에 행정수요가 점차 많아지므로 이번에 2,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에서 당초에 지침상으로 총 우리 구청 관서당경비의 5%를 계상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당초예산에 조금 미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를 채운다고 추가가 되었고 국외여비는 당초에 없었던 동직원들이 국외연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로 하반기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성립된 해외연수비를 다썼기 때문에 하반기에 당초 계획대로 순예산을 이번에 추가편성했습니다.
  40페이지 대민활동비라는 것은 6급이하 대민활동비를 국가에서 법정경비로서 하반기부터 책정하기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후생복리비, 가계보조비등은 청원경찰이 당초에 10명으로 했는데 그 후에 6명이 더 후가로 되었으므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후생복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41페이지에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을 1,000만원 삭감해서 다른 곳에 활용했습니다. 연금지급금인데 재해보상금 공무원이 공무중에 재해보상에 대한 보상금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초과근무수당에 휴일근무수당으로 초과근무 수당으로 이것이 수당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1,7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정액수당 방범원입니다.
  파출소에 근무하는 방범원 50명이 있는데 수당을 300일로 당초에 잡았는데 365일로 계산을 해라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도 매일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서 추가로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공무원들이 명예퇴직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명예퇴직 수당이 6,0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정부단가가 인상되었으므로 추가로 인상분이 계상되었습니다. 4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2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구정현황을 해마다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까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사진같은 것은 칼라로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빈약해서 다른 시군에서 오는 것을 보면 칼라사진이 붙었는데 우리 남구만이 유일하게 칼라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칼라로 삽입하기 위해서 2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출연금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재단설립기금 출연금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데 인구 30만 이상 서구, 수성구, 달서구, 북구 등은 30만원이 넘기 때문에 2,500만원 20만 미만은 중구하고 남구뿐입니다.
  그래서 이 구에서는 1,500만원씩 출연금을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레이져프린트기가 1대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고는 지금 노후 되어서 못 봅니다.
  그 다음에 냉난방기도 지금 기능이 다해서 사용 못 할 그런 경우에 있기 때문에 올려졌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단가 인상이 되어서 예산서라든가 사항설명서 예산편성지침서 이것은 인쇄단가 인상이 되어서 추가되었는 것이고 법무담당공무원 활동비는 법정수당이 후반기부터 지급하게 되었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손해배상금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송이 사용료라든가 여러 가지 소송이 걸려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1,300만원 올렸는 것은 영대로타리 부근에서 우리 남구가 자치구되기 전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도를 저희들이 개인 땅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래서 소송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통계업무 수첩 이것은 매년 수첩을 제작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드리고 저희들 직원들도 하고 하는 수첩이고 그 다음 재료비 지역총생산 추계조사 인부임이 여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산출기초 제일 우측에 국내여비 이것은 감사활동 추진 여비입니다. 이것은 사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무부에서 특별지시가 내려와서 이 사람들에게 활동하는데 여비를 주라 이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들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현규  신종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발언대에 계시면서 동료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예, 김재철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우선 방금 제안설명을 한 이야기를 듣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남구 예산편성에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94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당시에 하원호위원께서 위원장을 하시고 본 위원이 간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계수조정을 하고 본 예산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의회사무과장 정보비 100만원하고 우리 전문위원 3명인데 200만원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100만원 얹어서 한 사람 앞에 100만원씩 정보비를 써야된다 해서 전 동료위원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1회 추가경정예산시에 기필고 기획실장명예를 걸고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확답을 분명히 했습니다.
  농삼아 본 위원이 각서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니 아이구 그건 안 해도 됩니다. 틀림없이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집행부서의 예산편성 책임공무원이 의회 동료위원들 앞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행치 못하고 식언을 해도 되는 일인지. 그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풍조가 아닌지 그 대답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먼저 김재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실 그대로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약속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추가예산 때에 지금까지의 관례를 보면 1회 추가예산 때 또는 결산추가예산 때에 일반업무추진비가 조금씩 계상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그때 약속을 했는데 일반행정추진비는 하나도 못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시청에 모여서 건의도 했고 내무부에서도 알아보았습니다만 이번에는 절대 불가하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 편성할 때 전 위원장님과 간사님에게 말씀을 드린다하는 것이 사실 이래저래 하다보니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 또 저는 생각에 그렇게 약속을 드렸는데 이것 참 큰 일 났다 문제가 어떻게 되겠나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업무추진비만이 보상길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어떠한 보상이라도 해야 안되겠나하는 책임감과 또 제가 심적으로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제 독단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실무자들하고 여러분하고 의논을 해서 식언이라 할까 그때 생각이랄까 지금 현재 상태가 잘못되었는 데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이라할까 혹은 그러한 것을 해야안되겠나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는 그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어서 벙어리 냉가슴 앓는 대단히 죄송한 마음가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제1회는 안 되지만 혹은 또 한번 저희들이 그것을 해서 결산추경 때라도 만약에 허용된다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철 위원    우리가 전문위원이 의회에 근무한다고 해서 챙겨주자는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본위원도 그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전 특별위원이 이구동성으로 우리 사무과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초창기 의회에 와서 고생을 하기 때문에 구청에 실과장들은 전부 100∼200만원 업무추진비 정보비를 쓰고 있는데 전문위원들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된다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또 실장님께서 확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은 이번 예산편성에 그런 편성은 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 하는데 그것은 저는 이야기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것을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겠다 노력하겠다했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확답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무슨 과목으로 어떻게 확답한다는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여하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특별활동비라든가 정보비, 판공비는 책정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 계상못했을 망정  다른 어떤 방법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충분히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짧은 시간에 본 위원이 자꾸 오래 이야기가 하기 미안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합시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든 정보비 성격에 사전에 약속한 금액을 처리할 수 있지요? 실장님 같으면…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꼭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원호위원께서 나보고 지적을 했어요.
  당신 간사를 하면서 분명히 실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당신 뭐하고 있느냐 이번 편성에 없더라말이지 이러니 집행부서 공무원들이 의회에 와서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굉장히 분노해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런데 그것은…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여러 이야기하실 필요 없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번에 분명히 약속 지켜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전문위원실에 정보비 성격 100만원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어떤 항목으로 하든지 풀경비로 하든지 무슨 경비로 하든지간에 해주도록 해주시는 것이 우리 동료위원들 보기에도 좋고 지금 여기 정영식 전문위원이 계십니다만 전문위원을 위해서 하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됨으로써 의회 분위기가 자꾸 저조 되고 집행부에서 챙겨줄 것은 챙겨주어야 되지 전문위원 정영식위원 5급 공무원 아닙니까?
  왜 집행부서에 어떨 때 6급 공무원도 안 되는 그런 예우처우를 해주는 경우가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똑같은 공무원들 아닙니까? 이것은 실장님이 공직에 선배로서 또 예산편성실무책임자로서 이것은 꼭 지켜 주셔야 의회를 보나 담당자를 보나 여러 가지 모양새가 좋겠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 부탁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 부탁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알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45페이지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재단설립기금에 인구 30만미만 중구, 남구 2개구가 해당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1,500만원 올라왔습니다.
  꼭 출연금을 1,500만원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인구 30만 이상 시, 군, 구에서는 2,500만원 내야되고 30만 미만에서 시, 군, 구에서는 우리 구에서는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출연금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왜 그러냐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앞으로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돈을 내어서 재단을 설립해서…
이길웅 위원    그러면 1,000만원 내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안됩니다. 딱 정해서 왔습니다.
이길웅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출연금이기 때문에…
○이길운 위원    아울러서 자산취득에 대해서 레이져프린트기, 냉난방기가 있습니다. T.V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것도 사용한도가 넘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사용한도가 넘었습니다.
이길웅 위원    구입해도 예를 들어서 감사에 지적 받고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있으면 저희들이 안되지요.
이길웅 위원    뒤에 한 가지 더 넘어가서 47페이지에 손해배상금에 소송을 해서 패소되었다고 하는데 그 사유를 좀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아까 설명도중에 사도를 구청에서 사용해서 잘못되어서 1,300만원을 물어주게 되었다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사유 때문에 패소되었다는 것을 언제 패소되어서 이런 것을 보상하게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이것은 제가 서류를 가져오라고 보냈습니다.
이길웅 위원    예, 실장님 제가 한가지 더 아쉬운 것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아무 위원이라도 충분하게 이해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앞으로는 이런 이런 사항으로서 패소되어 1,300만원 물게 되었다는 것을 타자기를 쳐서 복사해서 미리 사전에 위원님한테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맞습니다.
이길웅 위원    시간 줄이기를 위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산에 지출인데 소송패소관계 같은 것 이것은 사실 이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전에 해주셔야 되는데…
이길웅 위원    예, 그래야 이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래서 이것은 미처 못했습니다.
이길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학 위원    조금 전 4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지금 T.V는 전혀 못 보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화면이 비뚤어지기 때문에…
이재학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대로 나오면 하필 추경 때에 T.V까지 살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사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실용입니다.
민태술 위원    40페이지 복리후생비에 6명을 증원했는데 공무원이 아니고 청원경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민태술 위원    청원경찰입니까? 아니면 파출소에 근무하는 방범대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아닙니다. 청원경찰입니다.
○미태술 위원    청원경찰 6명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청사 들어가다 보면 예쁜 아가씨 두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청원경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실시 단속원 4명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6명이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실장님 39페이지 일반수용비 풀관리가 기정에서 2,000만원 더 올라왔는데 풀관리비 다 사용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지금 3,200만원 사용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3,200만원 사용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김재철 위원    관서당경비 920만원 원래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지출이 다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조금 남기는 남았습니다. 후반기 사용할 것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후반기 사용할 것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조금 모자라서 1,0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런 것 나중에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면 다 나오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김재철 위원    사무감사 때 우리가 전부 요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때는 다 나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했는 것이 다 나옵니다.
김재철 위원    국외출장여비가 3,700만원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산출기초도 없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3,700만원 추가로 올라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어디에 얼마라는 이런 것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동직원들이 작년에 계획이 없다가 금년전반에 동직원들이 동남아로 갔다 왔는데 120만원 정도씩 들었고 그 다음에 사회산업국장이 북미와 캐나다에 갔다 오셨는데 250만원 그 다음에 일본에 보통 5일정도 갔다오면 약 200만원 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계산이 안되었습니다만 대충 그래서 작년에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7명이 갔다 왔는데 후반기에도 일본정도 갔다온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3,700만원이나 이번에 추가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김재철 위원    당초예산은 1,300만원인데 추가예산에서 3,700만원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 해외여행계획이 있어야 이런 산출근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도 안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이런 해외여행경비가 많이 책정되었느냐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산계장 전용수  예산계장 전용수입니다.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
○예산계장 전용수  중앙지시는 어떻게 몇 명하라는 이런 것은 없는데 시, 도 자치 시, 도, 구에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작년에는 굉장히 통제되었는데 금년에는 약간 풀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명을 해서 인사계에서 자료를 저희들에 안 가져왔습니다만 그래서 요구를 받아서 여기에서 약 2,000만원 정도 되고 또 나머지 1,700만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그것 계획말고 해외연수계획이 원래 연간 2,300만원까지 한도액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그때 동직원들이 2,400만원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1,3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누구누구를 보낸다는 것은 없고 변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보사부에서 지시가 온다든가 다른 부에서 오면 수시로 변동사항입니다.
  거기 여유 분을 그렇게 놔두었습니다. 그런다고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김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구산하 전 공무원이 이 예산가지고 해외에 갈 수 있는 요인이 있으면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겠네요?
○예산계장 전용수  예.
김재철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과 직원도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예산계장 전용수  의회사무과 직원은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별도로 2명이 500만원 올라왔던데…
○예산계장 전용수  예.
김재철 위원    그것은 의회사무과장이 요청을 해서 올렸습니까?
○예산계장 전용수  요청을 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의회사무과에서 요청을 했어요?
○예산계장 전용수  배경은 당초에 위원님들이 해외를 가면 수행을 한다고 해서 두 사람정도 가야되니까 그래서 500만원 책정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이유가 의회예산은 해외경비가 없는데 의회사무과 직원 수행공무원 예산만 500만원 올려놓으면 뭐합니까?
  의회 위원들의 경비는 안올려서 편성 못했지요? 의회 위원들은 안올리면서 뭐하러 의회사무과 직원 2명, 수행공무원 500만원 올렸나 그 이야기입니다.
  의회사무과장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해외여행 계획도 없는데 공무원은 뭐한다고 얹어 놓나 이 말입니다.
  집행부 예산에 하면 되는 것이지 하필 의회공무원 사무과 예산 500만원 얹어놓을 것이 뭐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외여행시행도 안되는 해외여행을 뭐한다고 얹어놓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의회예산에 좀 얹어 놓든지 우리 위원들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 이것은 앞뒤가 안맞다 이것이라요. 내 이야기는 물론 실장님은 사무과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편성했는 지는 모르지만 무언가 편성도 맞게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사무과장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렸는지…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이길웅 위원    실장님 4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통계업무 수첩제작 600만원이 추가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부수는 1,000부인데 꼭 1,000부를 해야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꼭 1,000부가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올리지 추경에 올리는 의도를 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수첩은 95년초의 일찍 배정이 되어야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예산은 금년도초에 예산에 넣으면 12월 달밖에 안됩니다. 그런 약간 문제점이 있어서 추가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안 그러면 당초에 할건데 그 다음에 1,000부가 필요하냐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한 800명 그 다음에 위원님분들하고 우리 관계되는 분들하고 하니까 약 그 정도 소요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길웅 위원    실장님 말씀이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려놓았다…
○예산계장 전용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예.
○예산계장 전용수  추경 때 굳이 이것을 편성하느냐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은 작년 10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년도 수첩을 인쇄하는 시기가 올해 9월 달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세워서는 좀 불합리합니다.
  왜냐하면 단가가 편성할 때 인상되면 또 추가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쯤 하면 9월 달부터 인쇄를 하기 때문에 간격이 3∼4달밖에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해마다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
  작년인가 저작년에 한번 본 예산에 해놓으니까 인쇄를 못해서 애를 먹은 일이 있습니다. 수첩을 제작해놓고 몇 달후에 돈을 준일이 있습니다. 이래서 추경 때 예산 편성하는 것이 집행하기가 적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 것입니다.
이길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40페이지에 대민활동비 6급이하 특수활동비 이것은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특수활동이라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신문에서 많이 떠들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모든 보수면이라든가 근무환경이라든가 열악한 처지에서 하고 있다 특히 6급이하 직원들이 너무 그래서 안되겠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대민 다시 말하면 민원인들을 상대로 한다 출장을 간다 창구에 있다 이래서 6급이하 직원들에게 명목상 대민활동비라 해서 수당을 1달에 3만원 더 주는 것입니다.
양병화 위원    수당을 올리기 위해서 명분을 특수활동비라 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나는 특수활동비라하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크게 공헌하는 활동비라고 생각해서…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명목상 이름을 그렇게 했는 것이지 수당입니다. 생활보상비입니다.
양병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현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식 문화공보실장께서 문화공보실소관 94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문화공보실장 김우식입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육청소년계 체육업무일부가 문화체육계로 바뀌면서 공보실로 체육업무가 넘어오면서 그에 따른 예산 일반수용비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구정화첩 봉투제작이라든지 구정화첩 발송을 제외한 다른 것은 전부 그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53페이지 보상금은 작년도 당초예산이 통과되고 난 직후에 내무부지시에 의해서 언론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이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덕문화회관건립공모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그에 따른 것을 일괄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한 지역의 문화예술의 수준은 바로 지역주민의 정신적 성숙도 총체적 역량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날로 정보화시대가 발전되면서 생활정보와 새로운 지식과 생활수준향상에 따른 건전한 취미생활 여가선용의 욕구는 날로 증대된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난 5월 7일 내무부장관께서 남구청을 방문하셨을 때 구청에서 발전과제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였다가 금번에 내무부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인정해서 10억원 교부금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남구 대명동 당초에는 저희들이 장관님한테 보고할려고 할 때는 빨래터 자리에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예산에 10억원이 확정되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구원선 빙그레동산이라고 대명여중앞에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구시에서 정신수양환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자리인데 마침 그것이 분산수용을 하고 대구시에 다시 환원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하순경에 청장님하고 저하고 밤늦게까지 현장에 둘러본 바에 의하면 빨래터는 표고가 낮은 지역하고 높은 지역이 약 40m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40∼50년 된 나무가 7본∼10본까지 나무가 서 있고 많은 형질변경을 해야되고 또 소유자가 12명이나 되어 있고 해서 이것보다는 구원선자리를 시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그 자리가 안 좋겠느냐 그 자리는 형질변경을 많이 안 하여도 되고 나무도 없고 기히 어느 정도 터도 닦여져 있는 땅입니다.
  또 이것은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절차상 우리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이래서 우리가 법을 연구한 결과 도시계획법 83조 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실시 인가를 받아서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서 지금 그 위치가 현재는 도시계획사업이 도서관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문화회관으로 바꾸어서 시 공원과에서 우리가 설계를 다 해서 이런 건물을 짓겠다 도시계획 사업승인이 되면 바로 그 땅이 준공과 동시에 남구청 땅이 됩니다.
  법적으로 도시계획법 83조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을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행정기관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랴부랴 저희들이 그 서류를 거기에 해야되겠다는 것을 간단히 2장에 걸쳐서 도면을 부치고 해서 남구청장님께 드렸더니 7월 1일날 구청장님이 기히 가셔서 시장님한테 그 땅을 너희가 문화회관을 지어도 좋다는 승낙을 일단 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올렸는 그것이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나면 바로 저희들이 착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면적이 한 2,600평되고 건축규모는 1,200평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10억은 땅을 사고 40억 가지고 건축을 할려고 생각했는데 땅 10억을 벌었기 때문에 건축비로 다 넣을 계획입니다. 거기에 주요시설은 아직 100%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해서 이것은 도시국하고 저희들 문화공보실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추진을 하는데 공모를 해서 아주 잘된 당선작에 대해서는 본설계권을 드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드리고 본설계권을 갖는 분에게 기술적으로 어떤 시설을 할 것이냐 더 구체적인 것이 나오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략 저희들이 각종 이런 시설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기간 95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비를 얻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수성구청하고 서구에 용역비를 1억씩 문화회관을 기히 얹어놓았습니다.
  본청에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빨리 따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사실 착공을 한다해도 내년말가지는 거의 안됩니다. 이점 위원님들 양해 있으시기 부탁합니다.
  저희들 실무진에서 파악하기는 적어도 96년도 7∼8월 되어야 개관이 안되겠느냐 연말가까이 개관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업비는 비공식으로 내무부에서 연말경에 좀 더 주겠다는 그런 암시도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구비를 적게 부담해도 되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 추경에 2억 5,500만원 특별교부세 10억해서 12억 5,500만원 특별교부세 10억 해서 12얼 5,500만원이 얹혀져 있습니다.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략하고 다른 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7페이지 일반수용비 건립공모, 설계공모, 측량수수료 우수작 1편, 최우수작에 대해서는 본 설계권을 주고 시상금은 안줄 계획입니다.
  그 다음 가작 2편 심사위원 사례금 그 다음 건립실시설계비 이것은 건설부 표준설계비요율에 의해서 1억 3,800만원 얹어 놓았습니다. 지장물, 정비보상하고 대덕문화회관건립 이상 대덕문화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육상선수 지도자 초빙특식보상해서 선수단 특식 1인 5만원 기준해서 당초에 2회 했는 것을 이번에 4회로 늘려 잡았습니다. 75회 대전전국체전 대비 현지 합숙훈련실시비를 294만원 얹었습니다.
  그 다음 체육시설 확충은 구민체육광장은 지금 저희들이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기히 재결신청을 3일전에 본청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구민체육광장조성실시 설계비 본부석 및 관리사무실 일부를 설치향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그 다음 토지매입비가 9억이 시에도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 2억 2,000만원을 오히려 삭감합니다. 구비를 2억 2,000만원을 삭감해서 구비를 줄이고 시비가 그만큼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를 삭감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대명5동 남도국민학교와 이천 1동 영선초등학교 2개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 시설물 보강보수 6개소 있는 것을 부숴진 것이 있으면 고치려고 예산확보하고 체육공원에 조명등설치입니다. 꽃동네 어린이놀이터하고 대명7동 어린이놀이터에 점멸 등 자동조명등을 4개소에 설치합니다. 이상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현규  예, 김우식 문화공보실장께서 제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발언대에 계시면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위원    167페이지 보상금이 올라와 있는 조금전 실장님께서 최우수작에 대해서는 상금을 안주겠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최우수작에 대해서 상금을 안 드리면 부작용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그것은 설계권을 설계용역비가 1억 3,000만원이나 됩니다. 그 용역권을 바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길웅 위원    아, 그 용역을…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이것은 저희 남구가 처음이 아니고 대구시 건설본부에 가서 이 자료를 전부 발췌해서 예산을 부랴부랴 짰습니다.
이길웅 위원    아, 그 용역을…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이것은 저희 남구가 처음이 아니고 대구시 건설본부에 가서 이 자료를 전부 발췌해서 예산을 부랴부랴 짰습니다.
이길웅 위원    168페이지 심사위원 사례금 3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사례금이 50만원씩 7명인데 7명은 어떤 분으로 구성되며 굳이 사례금을 50만원씩까지 들여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심사위원은 아직 선정된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설계도서를 보고 건축분야에 교수님이라든지 사계전문가들을 초빙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건축설계이기 때문에 설계도서를 보아야 되기 때문에 설계도서를 가지고 상당한 시간 설계도서를 보셔야 됩니다.
  그분들은 교수들이라 그런데 당장 그날 와서 1∼2시간 설계도서를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것은 건축과라든지 도시국장님의 자문을 얻어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1∼2시간 와서 설계도면이 많습니다. 금방 그것을 본다고 해서 이 작품이 좋다 저 작품이 좋다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길웅 위원    좀 삭감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길웅 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올라온 예산은 100% 승인 다해달라는 이 말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이것은 옳은 작품을 좋은 것으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50만원하는 것도 350만원이라면 큰돈이라고 하면 큰돈인데 심사위원 수당은 큰돈이 아닐 것입니다. 50만원하는 것은 이것은 대구시 설계가 있기 때문에 선례가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예산하고 내용이 조금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대덕문화회관이라고 명명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우리가 대덕제 또는 반회보도 대덕소식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이라는 소리가 저희들 남구 구민들에게 사실 거슬림이 없습니다.
  아직 정식명칭은 대덕문화회관이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이름을 안 붙이고 문화회관할려고 해도 그렇고 해서 대덕문화회관이라고 가칭 그렇게 붙여 놓았는 것입니다.
  100%로 안 하면 안 된다든지 꼭 해야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회에서 만약에 명칭이 안좋겠다하면 남구문화회관이라해도 되겠지요? 되는데 자연스럽게 붙이다보니 그렇게 되었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김상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덕제라든가 대덕산 이것을 해서 회관을 지으니까 문화회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예를 들어서 두류공원에 예술관 무슨 그것과 똑같이 뭔가 문화회관하니까 잔존적으로 새로운 대덕에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옛날부터 내려오는 어떠한 대덕산 일대의 어떠한 문화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계승발전시켜 나간다든지 이와 같은 조금 아리송해서 그냥 대덕문화회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빨리 이해하기가 상당히 쉽고도 어려운 것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조성 2개소이라 하는데 어느동 어느동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대명5동 남도국민학교와 이천1동 영선초등학교입니다.
김상태 위원    초등학교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문화체육부하고 교육부하고 합의가 되어 각급학교에도 조기개방을 해서 인근 주민들이 와서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체육시설을 해주게끔 바뀌어졌습니다.
김상태 위원    학교에 생활체육시설을 갖추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조성한다는 이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김상태 위원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김상태 위원    이것은 국비지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체육기금으로 지원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양병화 위원    대덕문화회관을 동양식으로 설계를 할 것인지 아니면 거창한 세계적인 그런 어떠한 건립을 할 것인지 대망의 꿈을 가지고 계실 줄 아는데 설계를 어떠한 방향으로 잡아서 어떻게 남구발전을 위하고 대구전체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체에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돈 50억 가지고 전국에 제일 잘 짓는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세계에 제일 잘 짓는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세계에 제일 잘 짓는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고 그러나 저희들이 최소한 우리 남구의 자연경관을 훼손 안하고 그 다음은 거기에 맞는 그 시설에 맞는 그것이 어떤 공보실에서 이런 형이다. 저런 형이다.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고를 통해서 많은 시상금을 걸어서 공모를 통해서 그런 작품을 접수해서 심사위원들이 이런 작품이면 거기에 적응이 되겠다하면 거기에 최우수작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안 드리고 본 설계권을 당신한테 주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건축직이라든지 이런 모양은 이렇게 바뀌어 달라든지 입김을 넣어서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이끌어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형이다 모형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모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양병화 위원    그러나 설계를 공모하고 모든 것은 하는 데는 기본의 방향과 방침은 있어야 안되나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고유적인 미풍양속을 살리기 위해서 고유적인 그런 건물을 짓겠다 돈 50억 하는 돈이 작다면 작고 또 크다면 큰돈이겠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건물을 잘 지어서 예술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것도 있고 또 작으면 작은대로 예술의 가치가 있는데 저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런 어떠한 건물의 형태와 우리 옛것을 살리는 그런 고유의 건물이냐 현대식건물이냐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그 방침에 대해서 결정한 바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 앞에 나누어 드린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인데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이 위원회에서 그러함 문제들을 심도있게 지금은 아직도 땅을 왜 저희들이 서두른 것이 아니고 땅을 우물쭈물하다 보면 그 10억짜리 땅이 시에서 다른 방침을 받으면 우리가 못 얻습니다.
  불과 7월 1일날 했고 이번에 내부적으로 의회위원님들한테 예산서가 늦게 갔는 것도 사실 이것 때문에 예산서가 늦게 갔습니다.
  이 작업 때문에 그래서 한국적인 건물외형이 될 것이냐 또 서양적인 것이 될 것이냐 어떤 형태인지 양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공보실장 단독으로 결정할 성격이 못되고 건축직이라든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업무도 분장 추진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되는 것을 위원회에서 걸러서 저희를 내부적으로 방향을 설정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문제까지는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양병화 위원    공보실장께서는 건물을 더 한층 대구에 자랑스러운 예술회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감사합니다.
김재철 위원    부지가 전당건립이 되고 준공이 되면 그 부지가 구재산으로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럼 재산을 그저 얻는 것이네요. 상당히 좋은 이야기네요.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김재철 위원  그래서 도시문화를 창출하고 문화시민의 자질을 향상하는 교육의 장인 동시에 시민휴식공간을 확보하는 대덕문화 전당은 이번이 좋은 기회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셔서 훌륭한 전당건립이 될 수 있도록 각계의견을 수렴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김재철 위원    그리고 언론대책비가 100% 삭감되었네요.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김재철 위원    이러면 실장님 애로가 많겠네요.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고개회의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아니 이것은…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그것은 우리 남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대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것만 인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여하튼 애로가 많겠습니다.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지금 부지면적은 2,591평은 사유지인데 짓기 전에는 무상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집을 다지어야 구재산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민태술 위원    여기에 보면 토지매입가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그것은 지장물보상입니다.
민태술 위원    수용소 건물철거비입니까? 지장이 있을 것이 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지장물이 많이 있습니다. 56년도부터 그 부지에 수용시설을 그 분들이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공원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공원으로 바로 환원이되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공원으로 원상복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공원에 다른 행정의 목적으로 행정청이 건물을 지을 때는 도시계획사업인가를 받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상을 법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얹어놓았는데 드리더라도 거기에 나무도 있고 탑도 있고 자기들이 조성해 놓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남부도서관이 옛날공원인데 우리가 기히 보상을 해준 선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승인 받을 때는 주고 공원으로 그대로 되면 자기들이 환원해주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최대한 그 돈을 아껴쓸 계획인데 주더라도 감정가에 의해서 드리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민태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현규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94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30분 정회)

(16시37분 속개)

○위원장 김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원, 전산실장께서 전산실 소관 94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시되 필수경비를 제외한 항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전산실장 윤종원입니다. 47페이지 전산실 예산안 설명을 되도록 간략하게 꼭 필요한 건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전산실에서는 올해도 전산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전산교육 중에 있습니다만 주로 교육이 저희들 공무원 전산실력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의 영세민 자녀를 위한 6개 과정을 올해계획을 했습니다만 교육을 하다보니 실적이 계획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중에 보면 근무시간에 교육도 있지만 근무시간외에 자기시간을 쪼개어서 아침에 8시에 교육하는 것과 근무시간이후에 6시 이후에 교육하는 교육이 있어서 교육이 실질적으로 저희들 생각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에 관한 교육교재가 50부가 추가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2번에 보시면 전산용지 인쇄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시전산담담관실에서 위탁처리하던 지방세업무를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때만해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면허세 처리건수가 15만건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 지불하였던 사용료를 저희들 자체적으로 전산용지로 대체를 해서 하반기에도 종합토지세를 포함해서 자동차세, 자동차면허세, 종합토지세, 주민세에 관한 각각 폼지에 대한 용지대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계산조직 사용량을 주던 것을 전산용지폼지로 전부 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보시면 소화기구입 및 시스템운영실 LAN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소화기는 시스템운영실 2개와 전산교육장 1개 25,000원에 3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LAN설치라는 것은 지방세운영에 대한 부가장비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시면 간부공무원 워크테이션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언가하면 저희들 각 실과에 업무적으로 기계가 배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청장, 부청장, 국장님,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해서 PC, VIEW라든지 화면 영사기라든지 그리고 칠판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려쓰고 있고 앰프등 부대장비구입을 이번 기회에 하고자합니다.
  PC, VIEW 217만원이고 OHP 87만원 벽걸이 스크린이라는 것은 컴퓨터에 나타나는 그 내용을 스크린에 영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장비가 22만원, 앰프 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연단조차도 없습니다.
  교육장에는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교육을 저희직원들과 교관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전산계에 해당되는 것이 57페이지에 보시면 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행정전화부 발간이 있습니다.
  기구변동 직제조정 및 전화번호 변경시마다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전화번호부를 발간을 합니다. 그에 대한 것이 1,500원씩 400부가되겠습니다.
  전용회선이 기존 60회선이 있습니다만 13회선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73회선이 되겠습니다만 13회선 내역을 보면 산불예방 및 산불방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산불감시초소에 전화가 10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군데는 범인성 유해업소 밀집지역에 동사무소와 인접파출소간에 전용 통신망을 구성하는 변태업 영업단속 각종 사건사고 이번에도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지역안전대책에 대해서 동사무소와 파출소, 봉덕1동, 봉덕3동, 대명7동 봉명파출소, 명동파출소 파출소와 동사무소간에 인터폰을 설치하는데 3회선 그래서 13회선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있습니다. 기존 7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36대가 추가가 되는데 무선호출기는 비상연락 및 긴급상황발생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각 실과별 그리고 동에 비상연락망장치를 인한 월사용료 지급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 7대는 정, 부청장 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7대가 되겠습니다.
  이번 36대는 각 실과 18대, 동사무소 16대 정, 부청장 운전기사 2대, 합해서 36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93년 1월에 설치했는 자동교환기가 있습니다. 내용년수가 25년이 되는 그런 교환기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QPC025 QPC584 하는 것은 전자식 자동교환기에 주요부품입니다. 용도는 시스템 다운시 저희들이 그때에 부품을 구입 못했는 것은 예산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스템 다운시에 대비해서 예비폼 확보입니다. 이것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내선카트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이어서 QPC 139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회선 청약료 13대가 있습니다. 전화를 처음에 할때에는 청약료를 주게 되겠고 매월 사용료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13회선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불감시초소 10군대 동파출소간 3회선 해서 13회선인 되겠고 무선호출기 청약료는 처음에는 3만 4,400원해서 36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키폰설치공사인데 이것은 본예산에 6군데가 있고 16군데중에 다 설치하고 봉덕1동만 설치를 미루었습니다. 여기는 구청 바로 옆에 있고 해서 예산부족으로 미루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키폰입니다.
  동사무소 노후통신장비교체에 따른 키폰설치공사 1군데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폰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실과 국장실에 키폰을 새로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응답전화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민원부조리 신고 및 야간 민원접수를 위해서 자동응답기 전화기 12만원으로 1대가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입니다. 2대입니다.
  팩스실에 노후 장비교체로 1대 있고 문화공보실에 구정홍보용으로 1대 도합 2대가 되겠습니다.
  다이알 모뎀구입은 구청장실과 전산실에 천리안구축을 위한 다이알모뎀이 2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보시면 주민관리모뎀이라고 있습니다. 다아시는 대로 전국적으로 전국온라인 주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대로 전국적으로 전국온라인 주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개통에 따라서 장비고장시 이것은 왜그러냐하면 온라인이 되기 때문에 항상 살아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어느 동에서 고장이 나서 못해준다 만약에 은행에 가서 오늘 고장이 나서 장비를 구입못해서 오후에 오십시오. 내일 오십시요라고 하면 그런 은행도 은행이지만 저희들은 관공서에서 이런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5대를 모뎀을 구입코자 합니다. 전화기 구입입니다.
  아까 산불감시초소 전화기 10대가 되겠고 인터폰구입은 동파출소간에 비상연락망용 인터폰이고 위에 것은 전화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선호출기 구입이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비상연락용 각 실과 1대 각 동당 1대, 36대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전산실에 관련된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꼭 필요한 것만 그리고 중간에 새로이 발생한 그런 예산에 대해서만 추가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이니까 통과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전산실장께서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규 위원    5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행정전화번호부 1부에 1,500원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성서에서 공장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각 회사 명칭으로 해서 전화번호부를 만들어서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에는 상점같은데 그런데서 받아서 하면 안 됩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저희들 시에서도 나오는 것이 있고 각 구청별로 전화가 한번씩 바뀔때마다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전화번호부가 아니고 말하자면 각 실과에 보면 조금 좋은 종이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쓰기 위해서 거기에 400부라는 것은 주로 구본청, 보건소, 동 그리고 타구청에 60부 주고 본청에 10부 주고 이래서 전부다 400부가 되는데…
이현규 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하면 예를 들어 내가 금성대리점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전화번호부 앞면이나 뒷면에 선전을 해서 광고비를 받아서 한다말입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전화번호부하고 저희들 행정관서에서 쓰는 전화번호부는 단지 업무를 위해서 책상유리 밑에 넣어 놓고 수시로 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광고하는…
이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지금 세계가 급변하고 정보화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하는데 까지는 본위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각실과 16개동에 설치하고 우리 의회사무과 전무위원실 이런 데는 빠뜨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산실장 윤종원  컴퓨터 구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길웅 위원    무선호출기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이나 우리 의회사무과 이런데는 왜 빠뜨렸나 이 말입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이번에 워크스테이션구입하고 무선호출기 구입이 있습니다. 워크스테이션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각 과에는 설치를 안합니다.
  그리고 우선에 간부공무원에 대한 전산교육이나 이해라든지 그것을 위해서 우선 7대만 설치를 하고 무선호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6대를 했는데 원래 저희들이 산정을 할 때는 174대라는 것은 실과장 및 계장 그리고 필수요원 동에까지 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꼭 필요한 것만 추경에 했는데 이것은 누구 개인을 위한 무선호출기가 아니고 각 실과별로 되기 때문에 비품처럼 어느 과장님이 바뀌시더라도 항상 그 호출기는 그냥 그대로 있고 과별로 동별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길웅 위원    유일하게 전문위원실이나 의회사무과가 빠졌기 때문에…
○전산실장 윤종원  의회사무과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길웅 위원    실장님께서 174대를 신청했는데 36대 예산만 확보 못했지 않습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예.
○위원장 김재철  36대 배부처는 어떻게 됩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배부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 16대, 과에 18대하고 정, 부청장, 운전기사 2대 해서 36대입니다.
이길웅 위원    그럼 우리 전문위원실은 왜 안 해줍니까?
○위원장 김재철  그러면 동장하고 실과장이 무선호출기가 없습니까? 지금 전부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산실장 윤종원  예. 있는 데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있는데…
○전산실장 윤종원  있는 것은 자기 개인적으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한 것을 있는 것을 실지로 신청을 받으니까 다시 또 하겠다는 그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개인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것이고 각 실과에 누구든지 직원이라도 내가 급하게 나가면 연락을 해야되겠다면 호출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용도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길웅 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각 실과에 부분을 했다면 그러면 전문위원실에도 다 같은 5급 공무원이고 직급이 다 똑같은데 왜 소외시키느냐 매말은 그 말입니다.
  그것을 전산실장께서 챙겨서 다시 보완할 수 없냐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꼭 그렇게 36대라서 각 과로 나누어주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데만 그리고 개인적으로 있는 데가 많으니까 36대 배분을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운전기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그분들도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별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무선호출기 현황을 추경에도 그렇고 기존있는 것을 확인해보았는데 우리 남구에는 현재 7대밖에 없습니다.
  중구 51대, 서구34대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제일 많이 했는 곳이 동구는 160대가 되었고 없는 데가 중구하고 수성구는 이번에 하나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36대하고 전부 43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36대에 대해서는 꼭 실과에 배분하기보다는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적당하게 배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이번 신청을 받을 때 각 동장님들이 다 해달라고 접수가 되었습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예. 본인이 있는데도 신청은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공급으로 무선호출기를 구입한 동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일괄 이번에 다 합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이번에는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이길웅위원님이 질문할 내용을 보충해서 본위원장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동구는 160대라는 이야기가 무선호출기 이야기가 아닙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차후로 차츰차츰 하겠습니다만 공무원편의 봐주어서 동문 위원실 해달라는 그런 차지는 아니고 전산실장님도 알아보세요만 전국에 기초의원들 중에는 구청에서 각 위원들 집에 팩스도 1대씩 넣어주었는데 있고 위원들 휴대폰 사주었는데도 있고 또 무선호출기도 물론 다 해주었는데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지금 우리 내무위원회만도 위원님들이 아홉분인데 전문위원들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분씩 있어요. 우리가 자료를 조사한다든지 요구를 할때 꼭 전문위원을 찾습니다.
  전문위원들이 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는데 전문위원실에 무선호출기를 말이지 실과장하고 똑같은 예우로서 처리해주어야 되지 전문위원실을 소외시킨다하면 의회를 소외시키고 의회를 경시한다는 풍조밖에 볼 수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락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꼭 전문위원실에 우선적으로 무선호출기를 해주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를 바라겠고 한번알아 보세요만 다른 시군구 의회위원들에게는 심지어 휴대폰까지 또 어떤데는 팩스까지 넣어준 데가 있습니다.
  그 점 아시고 의회전문 위원들을 업무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사무기기를 해줌으로해서 의회가 활성화되지요. 자꾸 소외시키고 전문위원실에는 안해도 된다는 식으로 하면 의회활성화가 안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특별히 시행하는데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간부공무원 w/s 7대는 현재는 없습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무에서 새로 하나 사주는 것입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실과에는 업무용으로 있는데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구청장님은 컴퓨터에 관심도 많으시고 국장님도 하고 싶어도 기계가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실소관 94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았습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다음은 총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하단에 국외여비 3,700만원 이것은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또는 대구시지방공무원교육원에 교육과정중에 해외견학 경비내지 우리자체 93년도에 우리 자체 하위직 해외연수를 했습니다만 작년계획과 같이 금년에도 해외 연수하기 위해서 3,700만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연금지급금 이것은 연금법 또는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만 하반기에 재해보상금 1,000만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기관 공통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0만원 이것은 우리 3층회의실에 있는 비품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탁자, 의자를 수선하는데 440만원, 행정 정보공개홍보물 2종에 120만원, 다음 관서당경비는 총무과에 체육청소년계가 폐지됨에 따라서 관서당경비 229만원 삭감되는 것입니다.
  의전행사용 앰프임차 50만원, 3회 반영해서 150만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서 무인청사경비용역비 대명2동 10동에 시범동으로 먼저 시작했습니다만 16개동이 공히 7월 1일자로 시행하기 때문에 구청예산에 반영되어 있던 대명2동과 10동 예산을 동예산으로 이관하기 위한 것입니다. 180만원입니다.
  동예산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5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2층 상황실 무선마이크 70만원, 옷장, 가림판, 서랍장 이것은 구청장실용이 되겠습니다.
  직원교육용녹화기 2대 청사안내실 난방히타 청사 현관에 안내요원 난방히타 80만원, 2층 상황실에 있는 앰프가 사용연한이 지나서 너무 노후되었기 때문에 상황실앰프교체 500만원, 청사서편 당초 의회본회의장으로 뜨던 그 장소에 냉방기 600만원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 증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명증원이 되었는데 시민과 2사람, 청소과에 쓰레기무단방기청경 4사람 해서 6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역시 청원경찰에 대한 각종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1페이지 인사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영어어학연수위탁금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30명에 390만원 금년도 상반기에는 일어연수를 30명 시행해서 3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일본어 중급반 어학연수 위탁금은 금년도상반기 30명 수료자중에 희망자에 한해서 중급반으로 더 연수를 회화가 가능하도록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1/2은 예산으로 지원하고 1/2은 본인부담으로 해서 중급반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200만원입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인사위원회중에 외부인사외 수당이 되겠습니다. 60만원 그 다음 시험수당입니다. 출제수당, 채점수당, 면접 감시수당해서 수당을 반영했습니다.
  복리후생비에 불우 및 신병공무원 생계비지원에 당초 16×2회에서 이번에 24명×3회로 해서 200만원을 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는 국토대청결운동추진상황보고에 다른 사진첩 및 관리카드 바인드구입에 50만원, 63페이지에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보호홍보용 고정식 입간판 이것은 신천고수부지와 앞산 3개 지점해서 4개 지점에 348만원 책임담당구역 지정관리표지판 20개 기관단체별로 지역단위의 책임담당구역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국토대청결운동 홍보전단제작에 30만원, 그 다음 재료비에는 국토대청결운동취약지정비인부임 214만 2,000원, 시범동공한지 화단화초식재배 인부임과 화초구입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국토대청결운동 시범동이 봉덕2동이기 때문에 봉덕2동 일부지역에 가로변에 소규모 짜투리땅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거기에 화초등 소규모의 화단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보상금 국토대청결운동 참가자 활동보상 300만원 우리 관내에 있는 각급기관단체, 군부대, 각급학교 일반주민등이 국토대청결운동에 참가를 유도하고 또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추진 유공자 시상금 이것은 부상이 되겠습니다. 15만원, 그 다음 64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시범동공한지 화단조성 시설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봉덕2동 시범동 짜투리땅에 그냥 방치하면 아주 불결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시설하는 시설비 100만원 일반운영비입니다. 오전에 보고드린 알뜰마당 물품구입비 설명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국토사업으로 3건 2억 9,000만원이 당초예산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상설알뜰매장 그 다음 두류공원로 정비사업 안지랑골 약수터 정비사업 이렇게 3개 사업에 국시비 1억7,500만원, 구비 1억 1,500만원해서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편성된 예산을 항목별로 집행하기 위해서 목을 실제대로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국토사업 2억 9,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국시비가 1억 7,500만원 구비 1억1,500만원 재원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알뜰마당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0만원, 알뜰마당 사업장 기본조사설계비, 사업장실시 설계비해서 85만4,000원과 21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두류공원로 정비사업외 2건 2억 9,000만원 삭감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당초에는 전체가 사업비를 전체 3개 사업장에 묶어서 2억9,0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고 각비목별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뜰마당 사업장 건물신축비 9,700만원, 두류공원로 정비사업에 1억6,500만원, 알뜰마당 사업장 전화설치 25만원, 알뜰마당 신축감리비 127만2,000원 그 다음 시설부대비 알뜰마당…
○위원장 김재철  총무과장님 이것은 오전에 유보 되었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총무과장 황균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원이 2억9,000만원 중에 국시비가 1억7,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신축에 대해서는 유보가 되었지만 예산은 별도 심의를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국시비가 반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고려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69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입니다. 그 중에 주민등록 전출입통합관리시스템 구축관련 예비장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동에 주민등록 전체온라인시행과 동시에 우리 구청과 연결되는 예비장비가 되겠습니다. ×25, 3대 300만원, 모뎀 1대 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 행정지도에 일반수용비 공유재산관리용 동사무소 경계측량수수료 252만원, 포상금으로서 행정관리시범동평가 우수동 구청장사업비 이것은 행정관리 시범동에 대한 평가를 해서 최우수동에 대해서 300만원, 우수동 200만원 시상을 하고 생활개혁추진유공자보상 이것은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72페이지입니다.
  내무행정비중에 지역안정과목에 파출소에 배치되어 있는 방범원에 대한 신발 150만원 그 다음 급량비는 민생치안 활동급식비 전의경에 대한 급식비 지원입니다. 당초예산 1,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더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국외여비 선진교통행정 및 시설 비교견학 134만원×5명 670만원, 이것은 관할납부서에 교통경찰에 대한 외국견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각 구별로 부담을 해서 하기로 각 구 단위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비 청소사업 항목 중에 쓰레기소각장설치 금년도 당초 예산반영할 때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청소사업비에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실지 집행은 우리 구청청사 자체 쓰레기 소각장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8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만 대한중석에서 생산하는 청정소각로를 설치하고자 할때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500만원을 더 반영을 해서 1,300만원으로 청정소각로를 시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500만원을 더 추경에 잡았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입니다. 그중에 아파트단지 한마음 광장사업추진 우수동 시상 최우수동 30만원, 우수동 20만원 해서 50만원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하단에 직장예비군장비구입입니다. 우리 직장예비군 소대장비구입에 헬멧 50개, 방독면 50개, 탄입대 50개, 수통 50개 해서 직장예비군장비 18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예비군장비보관함 방금 말씀드린 직장예비군 장비를 보관하는 장비함이 100만원 다음은 193페이지부터는 동예산입니다만 그 중에 우리 총무과에서 각 동에 일괄예산요구한 것 반영했는 것만 공통경비만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각 동이 편성해서 자율방범대활동비를 1개동에 50만원씩해서 6개월 16개동에 480만원 이것은 자율방범대 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한 달에 5만원씩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출입통합관리 시스템구축에 회선사용료 240만원 전 16개동이 됩니다. 가입비 9만9,000원 이것은 1개동입니다. 봉덕2동, 3동, 대명4동 9동, 11동은 기히 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그 다음 공사비 160만원 이것도 16개동입니다. 통신망구축비 138만6,000원입니다. 동덕2동, 3동, 대명4동, 9동, 11동은 제외하고 11개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비중에×25 16대, 모뎀 16대 전동이 되겠습니다. 노후장비개체 이것도 전동이 해당됩니다.
  프린터기 16대 그 다음 주민등록증 보관금금 60만원×15개동해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봉덕1동을 제외한 15개동이 됩니다. 주민등록증 보관금고는 금년 초에 북구에서 금고가 도난 당해서 주민등록백지용 분실로 소동이 있었는데 이 금고무게가 너무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250㎏되는 금고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공기청정기 16대, 각 동 전산실내에 기기보호 및 장비 그안에 직원이 상시근무를 해야되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합니다.
  그 다음 각 동사무소의 무인당직실시에 따른 시스템설치비 마지막으로 307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310페이지에 보면 세입세출이 똑같이 때문에 금년도 당초에 1억200만원에서 이번에 3,700만원 더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3,6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 100만원해서 3,700만원을 더 예산에 편성을 해서 우리 하반기에 새마을 소득특별지원금으로 융자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몇 개 묻겠습니다. 56페이지 407목 2항 6항까지 청장실 옷장, 가림판, 서랍장이 현재까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양병화 위원    127페이지 쓰레기 소각장 설치는 어디에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우리 청사내에 서편 수도사업소하고 보일러실 공간 서편 코너지점에 구청장사 여기로 옮길 때에 시설했는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소각로가 완전히 녹아 내려서 지금 기능을 못하고 있고 또 쓰레기를 소각했을 때에 그을음이 날아가서 이웃주민들에게 항의를 받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정소각로로 새로 시설하고자합니다.
양병화 위원    소각로의 매연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해 보았습니까? 새로 제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이번에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대한중석에서 나오는 청정소각로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을 설비했을 때에는 아무런 그을음이나 이러한 청정소각로가 되기 때문에 최신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과장님께서는 매연에 유의하셔서 그을음이 안나오도록 유의해서 설치하도록 부탁드리고…
○총무과장 황균  예. 잘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일반수용비중에 회의용 탁자하고 의자수선은 어디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총무과장 황균  구청 3층에 있는 대회의실 종전에 의회 본회의장으로 쓰던 그 장소가 대회의실로 쓰고 있습니다. 대회의실 집기가 너무 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일부 파손도 되고 아주 보기 흉한 상태에 있습니다. 새로운 집기를 구입할려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있는 탁자, 의자를 보수해서 쓰기 위한 것입니다.
김상태 위원    그리고 대회의실 냉방기 600만원 1대 있는데 이것도 노후되어서 교체해야될 입장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그 방 규모에 맞는 냉방기는 의회가 옮기면서 이리로 옮겼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임시로 소형을 해놓으니까 도저히 공간넓이하고 안맞기 때문에 그 넓이에 맞는 용량으로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상태 위원    언제 구입할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저희들이 당장 시급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먼저 살수도 없고 추경설립과 동시에 바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상태 위원    요즘 냉방기 시중에 없다고 하는데 금년에 구입안해도 여름 다 갔는데 내년에 구입하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황균  구청에서 하면 추경성립과 동시에 1주일정도 소요되면 구입은 가능합니다.
김상태 위원    여름 다 안가겠습니까? 그리고 앰프대여가 연 3회 50만원씩 우리 대덕제 행사 이런데에 앰프대여 합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야외바깥에서 행사할 때 임차합니다. 우리 구청에 시설되어 있는 장비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김상태 위원    아니지요. 지금은 전자, 통신, 전문부서가 있기 때문에 앰프같은 것은 얼마든지 놔두고 이동하고 할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우리 구청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실외에서 대규모 행사는 연중 몇 회 없습니다. 2∼3회 많아야 3∼4회인데 그것을 위해서 비싼 장비를 확보해 놓으면 안쓰고 녹슬고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임차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김상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총무과소관 94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더운 날씨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한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정회)

(17시52분 속개)

○위원장 김재철  동료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소관 94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재근  시민과장 김재근입니다. 시민과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은 1,280만7,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67페이지에 650만원, 피복비가 147만원, 복리후생비가 500만원, 자산취득비가 930만원 이것이 증액요인이고 공공요금이 1,894만원이 감되는 것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지금 현재 종합민원실 현판교체에 300만원 다음 페이지에 공공요금 제세에 당초 본청에서 우리한테 예산신청 지시할 때에 대당 하이텔단말기 사용료가 대당 1만원으로 해야되는데 0을 하나 더쳐서 내려와서 1,938만원 감요인이 생겨서 이번에 감을 합니다.
  그 다음 피복비는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사람 것이고 복리후생비 민원창구공무원 선진지견학을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전광판 2대를 설치하는데 800만원이고 민원안내설치하는데 80만원 필요하고 그 다음 69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 가운데 호적부 보관대 지금 현재 철골 앵글로 되어서 호적부를 내고 하니 호적부책이 상해서 목재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전부입니다. 그렇게 해서 1,280만7,000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발언대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    67페이지에 민원봉사실 현판교체라 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시민과장 김재근  지금 현재 민원실 입구에 들어가는 종합민원실 간판이 민원실 설치할 때 만들어 놓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하고 더러워서 그것을 이번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재학 위원    그리고 복리후생비 500만원인데…
○시민과장 김재근  이것은 동하고 구청하고 창구민원담당자를 선진지견학하는데 필요한 소요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재학 위원    선진지는 주로 어떤 곳입니까?
○시민과장 김재근  앞으로 예산이 성립되면 실제 갈 장소를 선정하고 1개 동에 창구직원 우수자 2명, 구청장구직원 반하고 이렇게 하면 약 50명을 선진지 시찰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학 위원    매년 하였습니까?
○시민과장 김재근  매년 실시를 안 했습니다.
이재학 위원    금년에 처음입니까?
○시민과장 김재근  예. 타부서에는 선진지 견학이 많이 있는데 민원창구에 근무하면서 애를 먹고 하는데 선진지 견학을 한번도 안 시켜주어서 직원들 불평이 많아서 사기진작책으로 한번 시켜주어야 되겠다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재학 위원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일반수당이 다른 데에 근무하는 직원보다 수당이 적지요?
○시민과장 김재근  예.
이재학 위원    그런데 그것이 개선이 잘 안됩니까?
○시민과장 김재근  법규사항이 되어서 자체에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는 것은 보수적인 성격이고 타부처에서 받는 것은 실업 보상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률상에 명시되어 있고 그네들 하는 것은 예산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구 자체에서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예산 지침서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되는 것입니다.
이재학 위원    그리고 69페이지 전광판설치 8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민과장 김재근  전광판을 설치할려고 하는 것은 민원실 환경도 조성하고 구청하고 은행하고 해서 민원실을 찾는 사람들이 연간 26만쯤 됩니다.
  이 인원들이 전광판에 각종 홍보자료를 넣어줌으로 해서 어느 것보다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전광판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이길웅 위원    68페이지에 당초예산에서 지금 얼마나 삭감되었느냐하면 1,938만원이 삭감된 사유가 당초예산에는 이런 것은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고서 안하고 예산을 되돌려 보내는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과장 김재근  하이텔 단말기 이용료가 금년에 처음 설치할 때 본 청에서 사용료가 얼마라고 했냐하면 대당 월 10만원 들어간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네들이 그것을 할 적에 10만원이 아니고 1만원을 10만원으로 잘못책정해서 내려주었다 우리가 실제로 하이텔 단말기 이용료를 들어보니까 월 1만 5,000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이재학 위원    과장님 아까 전광판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 주로 어떤어떤 것이 전광판에 나옵니까?
○시민과장 김재근  전광판에는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홍보자료를 매일매일 입력하고 주요뉴스, 주가시세, 각 과에서 쓰레기종량제실시라든지 구정목표라든지 수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각과에서 저희들한테 전광판에 입력시켜 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오면 그것을 전부다 요청에 의해서 전광판에 매일매일 수록시킵니다.
이재학 위원    전광판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시민과장 김재근  한 3m 정도…
이재학 위원    민원실에 설치한다…
○시민과장 김재근  예. 민원실입니다.
이재학 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호적부 보관대 교체가 철골에 호적부를 보니까 너무 망가뜨려진다, 구겨진다, 찢어지는 것이 많아서 나무로 대체시키겠다 말씀하셨는데 철골을 보완하면 목재보다 보관하는 서류자체가 훼손되는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김재근  철골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호적부를 증명할 적에 호적부를 일일이 하나씩 꺼내야 됩니다. 철골이 되다보니 부책밑이 다 닳아버립니다.
김상태 위원    철골위에다 다른 것으로 보완하면 안됩니까?
○시민과장 김재근  보완하는 것이 나무로 하는 것만큼 못지 않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그보다는 교체하는 것이 안좋겠나…
김상태 위원    철골위에다 다른 것으로 보완하면 안됩니까?
○시민과장 김재근  보완하는 것이 나무로 하는 것만큼 못지 않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그보다는 교체하는 것이 안좋겠나…
김상태 위원    내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전부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뜯어버리고 철골로 만들었는데 또 철골에서 나무로 만들면…
○시민과장 김재근  책상도 역시 나무책상에서 철책상으로 바꾸었다가 다시 나무책상으로 돌아오다시피 실제 사용해보디 호적부책이 닳아서 종이자체도 닳고 하니…
김상태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교체안해도 되겠네요? 1년 더 사용하다가 내년쯤 되어서 하면 되겠네요?
○시민과장 김재근  예산이 허용된다면 개인신분관계이고 주민서비스차원에서 봐서 그런 것이 개선되어 주면 안좋겠나 생각이 됩니다.
김상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민과소관 94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94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이표, 재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재무과장 홍이표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저희들 소관 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에 보시면 둘째 줄에 예산액이 11억7,789만6,000원 기정예산이 8억1,541만1,000원 이번에 요구한 사항 요구금액이 증이 됩니다만 보고 3억6,248만5,000원 여기에 대한 증에 대한 주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3억 6,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저희들이 재산관리와 차량관리를 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80페이지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차량관리 2억 2,513만7,000원 일반운영비와 법정경비이고 보험료문제라든지 차량관계 공공요금 제세관계이고 83페이지 급량비 48만원은 통근버스 운전원 조식대 전에는 한달에 10일간 잡았습니다만 14일간 일찍 나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차량선박비 360여만원이 증 된 것은 지난 건설과에서 차를 1대 구입했습니다. 이래서 차량유지비가 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648만원 증되는 이유는 논롤 박스 수선 및 도색입니다. 16대가 있습니다. 당초에 대당 도색하고 수선하는데 9만 5,000원씩 잡았는데 당초에 잘못 잡혔습니다. 도색하고 뚜껑 제작하고 수선하는데 대당 50만원 잡아야 되는 것을 그래서 도색 한 번 하는데 70만원 가까이 듭니다. 1년 35만원 원래 잘못되어서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2억1,360만원 청소차량 대폐차 금년도에 청소차량 대폐차를 5대 해야 됩니다. 87년도, 88년도 연식인데 금년도에 5대 해야되는데 본 예산에 3대를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2대를 더하는데 6,250만원이 듭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너무나 잘 아시는 쓰레기종량제 재활용차량구입입니다.
  14대 1,000만원씩입니다. 시비보조가 1억 1,2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구비는 2,800만원뿐입니다. 구정환경순찰을 차량구입 지난해에 승용차 2대를 폐차시켰습니다. 여기 보충으로 순찰용차량구입을 꼭 필요해서 1대 해야 되겠습니다. 1,100만원 여기에 따른 앰프가 가설되어야 됩니다. 순찰용이기 때문에 1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서 자산취득이 2억 1,3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재산관리 일반수용비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국공유지 1,700필지 가까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일반수용비라든가 많은 돈이 소모됩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86페이지 토지매입비입니다. 1,5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명9동사무소가 사유지를 22㎡ 점유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사유지를 점유하고 안 사였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위신도 있고 해서 이것은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영선관리입니다. 자가발전기 설치에 따른 설계용역비 500만원 우리구에는 자가발전기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도 정전이 되어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자가발전기가 없으므로 전산기기라든가 민원실에 요즘 전기가 없으면 복사라든가 전혀 못합니다.
  타구에는 자가발전기가 다 있습니다. 이것을 발주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가 당초예산에 빠져있었습니다.
  500만원 자가발전기 설계하는데 기술적인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에 빠진 것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8,612만원 제가 온 지 세달됩니다만 청사가 낡고 손을 델 때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손을 댄다고 대는데도 보면 하나도 빠뜨려서는 안 될 그런 꼭 필요한 것만 하였습니다.
  본관이 2,000평 되고 부속실 한 240평 별관은 손 댈 곳이 별로 없습니다만 2,300건평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자가발전실 설치 당초에 1,000만원 계상되었는데 1,000만원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자가 발전실을 10평 짓는데 특수건물로 지어야 됩니다. 방음시설이라든가 이중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 증이되어있습니다.
  본관 2층 노후문 출입교체 동편현관 개보수 청사중앙계단 및 복도보수 가보시면 아시지만 난간이 20년전에 나뭇가지고 하였기 때문에 손을 잘못 대면 가시가 찔립니다.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청사서편 4층 복도 및 체력단련실 천정들 설치 4층에 보면 학교당시에 시멘트가 그냥 되어 있고 보기 싫다고 회칠을 해놓았는데 회칠이 떨어지고 4층에 가보면 진짜 볼품이 없습니다 구청건물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의문시되는 것이 청사내 각종시설물 개보수 2,000만원 이것은 제가 솔직히 말합니다만 청소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청사영선사업비로 풀예산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3,000평 가까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00만원 가까이 풀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갑작스런 고장이다. 또 직제가 개편되면 칸막이 설치라든가 이렇게 때문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말까지 가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청사서편 1층 화장실 전면개보수 청소과옆인데 화장실이 우습습니다. 공중변소 개보수를 철저히 하라하는데 구청 화장실이 우습습니다. 이래서 전면보수를 해야될 것으로 압니다.
  옥상수전실 접지공사 및 콘덴서교체 콘덴서 15개 고치고 접지공사 3종 스텐레스 분전반 교체하는데 720만원 가까이 소요되겠습니다.
  청사관리영선을 위해서는 금년에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각 실과 노후 비품교체입니다. 책걸상 남구에는 다른 구에 비하면 책걸상이 낡았습니다. 사무실 환경이 좀 좋아야 직원들이 일할 능력도 생기는데 책걸상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88페이지 T.V교체 제가 와서 재무과에 T.V교체 해달라하니 좀 욕심스러운 말씀같습니다만 7∼8년전에 구입했는 것이기 때문에 화면이 흐리고 잘 안됩니다. 그래서 교체를 했으면 욕심에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고속프린트기 300만원 재무과에서는 고속프린트기가 아니면 지출서류라든가 국유 재산변상금산정이라든가 물품관리비 비품카드 고속프린트기가 옳지 않으면 시간이 굉장히 듭니다. 이렇게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가 너무 급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재무과에서는 우리 구청이 일 잘하는 기업역할을 합니다. 차량이라든가 영선관리라든가 잘되게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86페이지입니다. 대명9동 사무실 점유토지매입 1,54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때까지 대명9동 청사가 몇 년도에 신축되었는데 관이나 민이나 집을 짓게 되면 측량을 우선적으로 먼저 해서 대명9동 부지가 가령 예를 들어서 100평이면 100평인데 가로가 얼마 세로가 얼마 딱 박아서 또 설계를 내면 설계에서 몇 전을 띄워서 지으라는 것을 다 그렇게 해서 준공검사를 받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9동사무실 신축이 가령 10년으로 본다면 그 당시에 사유재산을 점령했는 것을 200만원, 100만원 가지고 해결할 일을 1,540만원 이런 막대한 재정을 없애는 그에 대한 것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홍이표  이길웅위원님 뜻은 저도 받아들이고 저도 동감합니다. 이때까지 어떻게 해서 이제 살려고 하느냐 저도 많이 따졌습니다.
  지금 와서 해야된다는 사실을 지금 와서 알았다 그래도 지금 와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와서야 알았다 이렇게 됩니다.
  이래서 감히 매입해야 되겠다 판단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길웅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재무과에는 남구의 총 살림살이를 정수물품이라든지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주세과장으로서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일만 하더라도 과장님이 여러 위원님들한테 누를 끼친 그런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부임해오신지는 얼마 안됩니다만 남구에 기히 오셨으니 내가 최선을 힘을 경주하면 고맙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 대단히 애를 쓰셨는데 저의 업무로 해서 현장까지 가시도록 하고 그래서 저는 맥이 좀 빠졌습니다. 유보되고 부결되고 이래서 제가 여기설 면목 조차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태 위원    우리 건물이 오래 되어서 시설물 관리하는데 풀관리 2,000만원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청사내 각종시설물 개보수하는데 2,000만원인데 그 다음 보면 청사서편 화장실이다 본관노후 출입문교체다 중앙계단 보수 그러면 시설물 전부 이런 것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여기에 계상된 것외에 풀로 조금 가져 있어서 해야 되겠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시설물관리 하기 위해서 개보수하기 위해서 8,600만원 이만한 막대한 돈이 들어간 다면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학교건물이 손을 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서 제가 적어도 구청면모를 갖출려면 이 정도는 갖추어 놓아야 되겠다 솔직한 말로 미끄러지고 또 손에 가시가 들어간다고 이래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민원 친절배가운동도 우리 청사부터 깨끗이 해될 것 아니냐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헌집 아무리 손대보아야 새집 같지도 않고 웬만하면 돈 좀 적게 들도록 해야지 실지 땜질하는 것 돈 너무 많이 들여서 하면 물론 쓰일 때는 쓰이겠습니다. 땜질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하고 옳은 청사를 갖추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시설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이 문제를 최소한에 실질적인 필요한 부분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이것은 반영되도록끔 그래야 청사면모가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우리 구청 평수가 총 몇평이라고 했습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본관이 2,001평 부속실이 246평 의회가 844평 그래서 3,200평 가까이 됩니다.
양병화 위원    연간 보수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수를 많이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 또 있는데 매년 보수수리비가 92년도는 얼마, 93년도에는 얼마, 94년도에는 얼마가 들어가는지 재무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죄송합니다.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그러면 양병화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92년도, 93년도, 94년도 해서 청사관리보수비 내역을 유인물로 나중에…
양병화 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재무과장 홍이표  예.
양병화 위원    과장님께서는 청사가 원만하게 깨끗하게 함으로 해서 행정의 능률도 오르고 또 주민들로부터 모든 즐거움을 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보수를 안 하겠습니까? 하는데 여기에 대한 청장님이 이 건물을 보수해야 된다는 것은 물론 규정사실이겠지만 이 건물을 계속유지하는 것과 본회의장에서 동료위원께서 청사를 새롭게 건립하는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보수에 대한 문제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낡고 학교건물이기 때문에 보수를 많이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저도 들었습니다. 청사를 이전하거나 또는 신축하기까지는 현상유지를 위해서 돈이 좀 들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물론 돈이 드는 것은 들지만 하루속히 청사를 짓는 것이 낫겠습니까? 안 그러면 계속보수를 해서 필요없는 수리비만 자꾸 들어가면 되겠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과장님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청사짓는데 금액이 참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언제까지 어떻게 짓겠다 미리 말씀은 힘든 대답입니다.
  보수비가 많이 드는 청사를 계속해서 끌어안고 이렇게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수리하는데 많은 금액을 절감하셔서 쾌적한 청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예, 알겠습니다.
민태술 위원    84페이지 동별 재활용차량 14대를 구입하는데 차량만 구입해서 동에 차량만 배정합니까? 아니면 여기에 따르는 기사는 어떻게 됩니까?
  재활용수집하는데 차량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운전기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부대 시설로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인데 과연 차를 14대 구입해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저는 이것을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남구가 쓰레기종량제 시범구청이면서도 기동력이라든가 제도적으로 장치를 안하고 재활용품을 많이 모아라하는 것은 조금 힘겨운 일이고 각동에다가 1톤 차량을 하나씩 주면 재활용품이 많이 모아질 것으로 크게 환영하는 제 입장입니다. 그리고 기사도 고용이 됩니다.
민태술 위원    차량관리는 동별로 합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예.
민태술 위원    기사는 구청에서 채용을 해서 해야 될 것이고…
○재무과장 홍이표  예.
민태술 위원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4대보다 2개동에 1대씩 차를 구입하면 효율적으로 차를 움직이기가 쉽고 기사급료와 보험료 이런 부대시설에 따르는 경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재활용품을 얼마나 수집해서 기사월급 주고 하겠습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차량만 주고 그 다음에 차량비라든가 그것도 우리가 계산됩니다. 1대씩 줌으로해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민태술 위원    영구적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부녀회에서 수집하는 것을 보니까 매일 할려고 해도 사람들이 안나와서 못하고 있어요. 부녀회에서 아침 일찍 나와서 하루종일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차량만 갖다 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얼마만큼 동에서 활용을 할 수 있나 거기에 지금 달려있습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차 1대씩 동장들에게 맡겨 놓으면 의욕적으로 되지 싶습니다. 리어카 끌고 이골목 저골목으로 다니기보다는 차량으로 하면 의욕적으로 잘하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84페이지 환경순찰용차량규입 1,100만원 올라왔는데 이 문제는 관용차량 감축지침 93년 7월 31일에 의거해서 2대가 감축되었지요?
○재무과장 홍이표  예.
○위원장 김재철  93년 10월 21일날 승용차 1대, 코란도 1대, 승용차는 146만원에 코란도는 305만원에 매각처분되었지요?
○재무과장 홍이표  예.
○위원장 김재철  현재 관용차량 26대가 있지요? 지금 1,100만원 주고 순찰용차량 구입은 차종이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짚형…
○위원장 김재철  짚형이지요?
○재무과장 홍이표  예.
○위원장 김재철  짚형 93년도에 매각했는 차가 89년 식인데 코란도 디젤 식스인데 충분히 쓸 수 있을 텐데 이런 것을 금방 팔고 300몇 만에 팔고 1,100만원에 산다는 것은 예산낭비를 하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경순찰차량용은 현행정보유차량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 짚고 예결특위에서 깊이 심의하리라 믿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확답은 받지 않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201 목에 결산검사위원수당이 왜 3만원 책정되어 있습니까? 5만원인데 편성잘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예. 그것은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그것이 잘못되었고 환경순찰용 차량구입은 대체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어제같이 코란도 팔고 오늘같이 새차사고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무과장 홍이표  제가 차량을 집중관리를 하는데 순찰할 차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제가 실지로 겪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이 자리에 앉아서 자꾸 질의를 하기가 민망해서 줄입니다만 작년에 본 위원이 대구 인근 시군에 행정차량조사와 당구청에 행정차량조사 비교분석한 구정질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이상 하다가 말았습니다.
  더 조사할려고 하다 말았습니다만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무과소관 94년도추가경정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더우신데 수고많았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에 대한 94년도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경모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건비 및 법정경비등 필수경비는 제외하고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세무과장 양경모입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없었는데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이것은 전부 생략하고 지방세관리 목에서 보시면 전부 예산이 일반운영비에서 풀었는 것이 1,71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용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1,000만원, 1,140만원 이것은 저희들 제세고지서 인쇄하는 것하고 컴퓨터 종전에 샀는 386, 286에서 용량 증설하는 것 386으로 하는데 들어가는 부수적인 그 소요경비하고 이래서 일반수용비에서 1,01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제세 여기에 1,100만원 이것은 제세고지서 일반 우리가 한번 돌려서 사람 인편으로 돌려서 못돌렸는 것은 요식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정식소요되는 우편요금 이것이 11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 세금을 거두자면 고지서 분배작업도 해야되고 사람 뛰어다녀야 되고 체납세 안들어오는 것 독촉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 그 밥먹는 경비가 200만원 그 다음 75페이지 관서당경비 여기에서 삭감이 68만원 되었는데 법정 10% 절감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연료비 134만 4,000원 이것 전에 풀로 해 놓으니 자꾸 경리계 석유달라하니 귀찮아서 이번에 저희들과로 바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조인원이 1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경비인데 여기에 종전에 그냥 사람 다 있는 것입니다.
  종전에 14,300원 주던 것을 이번에 너무 적다 이래서 법정경비로 지침에 의해서 조금 올렸습니다. 1,000원씩 올렸는 것입니다.
  이것이 돈이 324만원 그 다음 76페이지 보상금 이것은 체납세 받고 수고하는데 모든 일은 경쟁에서부터 민주방식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 돈을 좀 많이 올렸습니다만 저희들 사정이 그래서 130만원 그래서 잘 받는 동에는 시상도 좀 주고 못 받는 동에는 좀 혼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재산취득비 1,850만원 이것은 우리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산 기자재가 1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다 분류를 해서 전산화해야 되기 때문에 소요되는 그 전산기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858만원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 다음 78페이지 세외수입관리가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120만원 주는데 역시 이것도 세외수입계라는 것이 이번에 편재에 의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줄었고 그 다음 보상금 우리가 세외수입이 얼마냐 92억 5,000만원이 세외수입에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포상금을 줘서 격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많이 올렸습니다만 올라왔는 것은 100만원 밖에 안됩니다.
  형식만 내놨는데 그렇게 알아주셔서 잘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화 위원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돈이 적어서 자꾸 형식적이고 겨우 이렇게 했다그러는데 제가 더 질문도 할 것도 없고 해서 앞으로 세원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잘 정리를 해서 더운날씨에도 수고하고 세외수입에도 많이 올리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남구에 세계조금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길웅 위원    이길웅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 세무과장님은 구청에 사준 차량이 있습니까? 세무과에 과장님 차량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우리과에 쓰는 고지서 나누는 차량이 복사가 한 대있습니다.
이길웅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묻느냐하면 우리 남구에 세원이 전부다 10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돈을 거둬들이려 하면 신속하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차량 1대가 우리 세무과에 있어야 안되겠나하는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그런 계획이 없으신지 견해를 한번 소상하게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제가 아시다시피 작년에 왔습니다만 전에는 저쪽에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거기는 차가 단독으로 쓰는게 하나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다보니 이것을 나누어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된다 말이다. 세금 받자면 자꾸 뛰어다녀야 되는데 잘내는 자진 납부도 있지만 아무리 남구가 선진되었다 하더라도 가서 받을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전용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전용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소관 94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      민방위과장께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기다려서 수고많습니다.
○민방위과장 이      민방위과장 이       입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민방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저희 과가 전체적으로 1,575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17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민방위관리 201 일반운영비에 06관서당경비로 예산이 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은 직원 한 사람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01 보상금 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 개최경비는 자체는 전액삭감하고 176페이지 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 참가자 보상비로 200만원 민방위날 구시범훈련참가자 보상비로 150만원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 방사능 화학전을 대비하여 남구청직장 민방위대 방독면구입을 위해서 48만원 민방위시설 장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수질검사용 채수병구입을 위해서 16만8,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40만원 비상급수시설 시설유지관리비로 72만원 그다음 세 번째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청소비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만원 비상급수시설 양수장 및 물탱크도색 50만원 올렸습니다.
  그 다음 301 보상금은 60만원, 404시설비는 비상급수시설 동력 노후선 교체를 위해서 5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훈련에 있어서는 민방위교육훈련소집 통지서 전산용지 50만원, 민방위대원 연명부 전산용지 15만원,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동원 실제 훈련보상은 을지연습시에 인력을 동원하는 보상비로서 60명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번 다가오는 을지연습에서는 약 100명 가량이 예상되어서 195만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 비상대책에 있어서는 을지연습이 금년도 8월 22일부터 8월 27일까지 실시됩니다만 그때 아취를 제작해야 되는데 12만원밖에 당초예산에 올리지 못해서 108만원을 증액책정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만 이 비용은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한 것이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통과 해주시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술 위원    과장님 177페이지 시설비에 비상급수시설 동력노후선 교체하는데 이 노후선 개체가 지금 현재 장소가 어디에 것을 교체합니까?
○민방위과장 이       본관 4층 옥상에 보면 변전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비상급수시설 동력선이 묻혀있는데 그게 노후가 되어서 갈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갈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수중모터 청소비는 단가가 올랐다 그거지요? 올랐는 단가 250만원…
○민방위과장 이       예. 맞습니다.
김상태 위원    실기경연대회가 쉽게 말해서 생활민방위실기경연참가보상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       예. 그게 행사개최 명시를 해놓으니까 좀 이상해서 보상으로서 참가자한테 보상비로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민방위과소관 94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로서 94년도대구광역시남구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소속 각 실과 제안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면서 안건 하나하나마다 우리 동료위원들의 열띤 토론과 심사숙고한 의정활동으로 내실있는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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