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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남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7월14일(수)  오전10시


  1. 의사일정(제1차사회도시위원회)
  2. 1.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제정(안)
  3. 2.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 3.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제정(안)(남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3.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남구청장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최일오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요즘 열대야가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구정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행정을 집행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본 안건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시기 위하여 배참하신 점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본 상임위원회가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가 진행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 제2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인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제정안과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이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표에서와 같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에 두 안건과 집행부서에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로 되어 있어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심사 의결해야 하는 두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일괄 상정해서 의안심사는 한건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제정(안)(남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일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대한조례제정안과 의사일정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서의 청소과장, 건축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실 순서입니다만 제1항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두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검토보고할 제목으로는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제정안과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회부일자는 1994년 7월 12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안이유는 제1안에 있어서 폐기물투기와 분리배출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처분절차의 간소화 및 부과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아울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부과, 징수사무의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2안에 있어서는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주민 편익증진과 지역실정에 맞는 건축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안에 있어서는 건축물관리법 제7조(폐기물의 투기금지), 제15조(일반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등), 제16조(일반폐기물보관시설등의 설치), 제63조(과태료)의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구조례로 일관하였으며 과태료부과금액의 대폭 상향조정하여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최하 2만5,000원에서 300만원가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 있어서 건축조례 제11조(식재등 조경기준)에 있는 제3항 중 조경부적시기에 예치할 조경공사비의 예치금 완화로 되어 있습니다. 조경공사비의 2배를 1배로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제18조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 제7호를 개정하는데 그 내용으로는 12미터이상 접한대지를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로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제11호 개정에 있어서는 석유 및 가스판매소의 건축도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제30조 제1항중 제1종 미관지구내 공동주택의 건축제한에 대하여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거용과 상업용 복합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개발 유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인접대지 및 건축 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중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제1안에 있어서 내용은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제정안에 내용으로는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처분 및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처분절차의 간소화와 위법행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주민의식 제고 및 선진시민의 척도가 된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제정안은 12개 조문과 부칙 3개항으로서 제정되었으며 제3조 청문제도를 두어 피처분자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가지도록 하였으며 제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법하게 상위법의 최저금액에서 최고금액까지 세분하여 과태료금액을 정하여 벌CLR을 강화하였으며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에 있어서는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를 법원에다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피처분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였으며 제11조(업무의 위임)을 두어 동행정을 강화함과 동시에 행정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제정안은 적정하게 제정되었으며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제2안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개정안은 남구건축조례의 3개 조항의 4종류를 개정함으로써 다소 주민편익증진과 건축허가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며 남구건축조례 제11조 3항의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허 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가 조경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를 1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완화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줄게 하였으며 제18조 제1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있어서 주유소에 한한다를 주유소, 석유 및 가스판매소에 한한다로 개정하여 일반주거지역안의 건축허용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주민편익에 실익이 되리라 사료되며 또한 남구건축 조례 제30조의 건축물의 용도제한에 있어서 제1항중 제1종 미관지구 내 공동주택의 건축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 즉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거용과 상업용 복합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도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제정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서의 김훈기 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문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위원입니다.
  무조건 조례를 과태료부과만 할 법보다는 지금 폐기물투기행위와 분리배출업소에 대해서 또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이 홍보는 뒷전이고 또 시정이 되는 것도 아직 신문지상에 나고 있는 것 하고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들에게 자꾸 조례로 과태료 300만원까지 매긴다는 이 조레를 전에 어떻게 앞으로 이 주민들이 환경보호문제 토질오염문제 또 쓰레기 종량제문제를 이것 전에 어떻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의식개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셨는지 청소과장께 본 위원이 묻고 싶고 이 조례에 과태료부과만이 주민들이 의식개혁이 되어서 이 조례를 따른다고 생각합니까?
  이 조례를 만든후에 집행부서 관계공무원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지금 남구구민이 약26만5,000이 되는데 약 7,000세대 이상 살고 있는데 이것을 관리감독할 자신이 있는지 그에 대한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박종대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홍보방안은 통반장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 방송 또 신문지상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주로 위주로 하고 있는 것이 통반장을 통해서 하는데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동에서 통반장을 통해서 잘 이루어지는데도 많이 있습니다만 일부 통에서는 그 반장 집까지 가서 거기서 홍보물이 배부 안되고 사장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현재 확인도 하고 또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부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과태료만 자꾸 부과한다고 환경이 극도로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폐기물 버리는 사람이 안 버리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지금 현재 실정으로 보면 종량제 실시한 이후 그전보다는 실적이 많이 좋습니다.
  그런데 거리에는 아직도 비 규격봉투를 사용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 자체에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현재 수거를 거부하고 있는 동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 때문에 거리가 타구에 비하면 좀 더럽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비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가정은 별로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앞으로는 계속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마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과태료는 있어야 제재가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000세대 이상이 살고 있는 이 남구에 감독방안은 사실상 저희들 공무원으로서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통장님들이라든가 반장님들과 명예감시원들이 협조를 얻어서 최대한 지도를 하고 계몽을 해서 그 감독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청소과장께서 지금 통장을 통하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이런데 홍보를 하고 있다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동네 통장들이 쓰레기 종량제에 1인에 규격봉투 몇 ℓ짜리 주는 지도 모르는 통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경로로 통장들 교육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이 나는 규격봉투를 10ℓ짜리 한 장도 못 받은 주민이 있는가 하면 나머지 더 받은 주민이 있는가 하면 지금 통장들 교육을 청소과장님께서는 직접 확인을 해 봤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
박종대 위원    안하고 여기서 지금 구청에서 동장한테 통장교육 시켜라 통장교육 시키면 지금 교육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모르고 이런 방안으로 하겠다면 이 앞으로 종량제 내가 볼 때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청소과장께서는 했는 교육은 한번도 못봤다 보도 안하고 동장한테 자꾸 교육하라 하니 이거 뭐 교육이 됩니까? 그리고 수거 거부가 지금 봉투에 안 넣는 걸 언제까지 내년 12월말까지 이거 거부하는 형태로 주고받고 하겠습니까?
  무슨 획기적인 생각을 가져서 주민의식 계도를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획기적인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언제까지 규격에 안 넣는 것을 수거 안 할 것입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다가 또 치워주고…
○청소과장 김훈기  지속적으로 하지는 안 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모르는 분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 어느 선 계도 선에 오르면 수거지연 하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거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글세 기한은 딱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동네에 따라서 지금 잘되는 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동은 그 동 사정에 따라서 동장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종량제도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 종량제를 조기정착을 할려면 청소과장이 많은 배려와 신경을 안 쓰고는 그게 안됩니다.
  안되는 이유가 인천을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 갔다 온 후 우리가 경계지역만은 애당초 이 안건을 올릴 때마다 본 위원이 1개동만 시범지역으로 하고 나머지 지역이 점차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이 될 때 1개동, 1개동 우리가 병행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견해도 한번 밝힌적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16개동이 하니까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복잡하고 또 방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주민의식 개혁이 안된다면 이것은 똑같은 원점에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청소과장께서는 획기적인 어떤 아이템이 있는지 아니면 구의회와 같이 동조를 해서 주민의식 개혁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있다면 같은 교육을 실시한다라든지, 통장들 지금 교육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천1동과 중구 경계선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 1월 1일부터는 쓰레기 종량제가 확대된다면 조기에 정착할 용의가 없는지 대구시장에게 한번 건의를 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올 상반기가 다가도 아무 답변도 없고 지금 남구에 종량제 포기를 하든지 시범지역으로 종량제를 해놔 놓고 자꾸 법만 이렇게 과태료부과만 한다면 내가 볼때는 주민한테는 맞겠느냐 안되니까 과태료만 좀 먹어보자는 행정인지 한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저희들이 주민들 의식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후원해 주시고 다각도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의식개혁이 되도록 하고 지금 종량제가 잘안되는 것은 재활용품 처리를 원만하게 못하게 해주는 관계로 재활용품 처리를 원만하게 못하게 해주는 관계로 재활용품과 그 쓰레기를 구분하지 못해서 그냥 내보내기 때문에 그 시가지가 아직도 좀 더러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종량제 관계도 남구만 할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도 당겨서 할 수 잇느냐 청소과에 구두로 건의를 했습니다. 같이 해야 저희들이 좀 수월한 것 같다 같이 해보자 건의했는데 본청에서 검토하겠다는 말은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답변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청에서 검토를 해보겠다.
  그러면 청소과장님께서는 그 촉구를 해보고 안되면 우리 남구 사회도시위원회 모두가 가서 대구시장님한테 건의를 할께요. 왜 안되요 그게 어차피 해야 되는데
○청소과장 김훈기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걸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과태료 이것은 종량제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관계는 없지만 어느 정도 복합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적은 인원에 많은 인원을 관리를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기야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청소과장 김훈기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때문에 동직원들이 지금 민원업무를 못볼 지경입니다. 이것 해놓으면 당분간 폐기물과 관련된 이거 투기하는 것 잡으려 그러면 동직원들 업무를 못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을 무슨 대책방안을 미리 연구해 놓아 이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게 오히려 안좋겠느냐
○청소과장 김훈기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의장님 안용수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문은 과태료 부과 개정안과 관련해서 박종대위원 말씀과 같이 종량제 실시부터 실시되었는데도 벌써 몇 개월 흘러가고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홍보교육이 부족하다 박종대위원께서도 말씀했는데 사실 저 본 위원도 지역에 살펴본 결과 아직까지 비닐봉지가 몇 개월 쓰는 용량인지도 모르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또 95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면 오물세를 내지 않는 다는 사실도 모르는 것 같고 지금 앞으로 종량제실시를 어떻게 하는지 현재 하라 하니까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또 딴 방향이 안나오겠느냐 이런 주민이 대다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 봉지 문제도 지금 주민등록전입 안된 세대가 제법 있습니다. 그 세대는 지금 비닐봉지를 공급 못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세를 사는 사람이 주민등록은 따로 있으면서 거주지는 지금 남구에 있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 오물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마 야밤에 버리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금년 년 말까지라도 봉지를 지급할 수 있는 그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교육문제는 우리 박종대위원께서 우리 의회와 같이 합동으로라도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저도 동참을 하고 동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통, 반장 하지만도 지금 통장들 원래 반상회를 앞두고 나와서 동장이나 당담 직원이 목이 터져라 해봐야 이 사람들이 가져가면 자기 봉지 나누어주기도 귀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반장을 맡겨버리면 반장은 아무 뜻을 모르고 봉지만 나눠줍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사회도시국장님께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그 어떤 교육을 하는 계획을 한번 잡아 줬으면 하는 건의도 내었습니다마는 그런 걸 한번 빨리 실시를 해 줬으면 좋겠고 다음에 과태료 부과 개정되는 이 문제도 아마 쓰레기 수거가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제재를 가지고라도 할려고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다가 안되니까 지금 선도를 하고 계도를 하다가 안되어서 이 법 절차를 또 개정을 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동감을 하면서 이 법을 앞서서 과태료를 매기는 것보다는 좀더 계도를 하고 선의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가지로 요약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응규 위원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자꾸 다른데로 갑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입니다. 시간이 많이 빼앗깁니다. 이것이 되든지 안되든지 본 건을 가지고 다룹시다. 질문하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날씨도 덥고한데 본 건에 대해서만 질문합시다.
○위원장 최일오  좋은 말씀인데 지금 과태료 부과기준을 지금 제정하는 안에 지금 인상된 금액에서 박종대의원이나 안용수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아까 그 청소과장께서는 규격봉투와 다시 말하면 요번 쓰레기 종량제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두 분이 지적한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정착하기 위해서 다시 주민들한테 어떤 부과금액을 과태료를 인상해서 경각심을 주고 이래서 근절하기 위해서 이런 과태료 인상금액 이거든요. 그렇지요.
○청소과장 김훈기  예.
○위원장 최일오  그런데 사실 날씨도 그러니까 여기에 현재 과태료 부과에 대한 핵심적인 것을 지적해 달라는 것을 지금 정응규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아까 두분의 지적도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핵심만, 날씨도 덥고 하니까 우리 의원님이나 또 집행부에서 알아들을 수 있겠끔 해달라는 정위원님 주문인데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합시다.
○청소과장 김훈기  안용수위원님의 질문에 간단히 드리고…
○위원장 최일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훈기  안용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규격봉투를 몇 개 받는지 모른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 했는데 저희들로서는 사실상 납득이 안 갑니다.
  규격봉투의 표지에 3개월에 한번씩 준다는 것을 써 놓았습니다. 봉투를 받아본 사람은 받아서 읽어보면 다 압니다. 그것도 안 읽어보면 홍보가 안되지요. 아무리 홍보해 봐야 안되지요. 지금 몇 몇 사람이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실천을 안 해서 그렇지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전입세대에 대해서는 전입과 동시에 바로 되도록 동에 우리가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당초에 전입을 하면 바로 주도록 해 놓았는데 동에서 안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정응규 위원    청소과장님 년말부터 청소차에 테이프로 해서 청소차에 노래만 자꾸 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만들어서 청소차마다 이용을 하면…
○청소과장 김훈기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드린 것을 핵심을 말씀드리면 이때가지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조례 제정한 것을 폐기물과 자원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촉진법에 의한 과태료 두 가지를 한테 묶어서 이제 새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비표는 별도로 배부하여 드렸습니다마는…
정응규 위원    이 부과가 되는 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원래 이것이 3월달에 내려와서 3월에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바빠서 못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남구 종량제 실시한다고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인데 종량제하고 업무는 관련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과태료 위반자에 대해서는 이때까지는 적발해서 별도로 자인서를 받아서 부과를 했는데 앞으로는 현장에서 즉시 스티카를 끊어서 현장에서 받도록 하는 것이 특이합니다. 저희들 청소과 직원들 사법경찰권 신분증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현장에서 위반자 적발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정응규 위원    나항에 차량 손수레 별도 운반정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 폐기물 나올 때 이사한던지 그런 많은 폐기물이 이사할 때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버릴려고 청소차한테 이야기하면 청소차가 안 싣고 가잖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버리는 단체라든가 하는게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예. 있습니다.
  폐기물 대행업체가 있고 또는 자기차로 가져오면 저희들이 매립장에 갈 수 있는 전표를 끊어 줍니다.
정응규 위원    그게 홍보가 안되었지 싶은데요.
○청소과장 김훈기  홍보는 몇 년 전부터 그 제도가 있습니다. 동에서 별로 활용을 안 하지요.
정응규 위원    남구에 대행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대행업체 하나 있습니다 대한환경.
정응규 위원    대한환경에서 한다 지금 이태열이 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나 미군부대나 이런 곳에 주로 하지 개인이 불러 한다는 것은 잘 오지도 않고…
○청소과장 김훈기  그렇지요.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정응규 위원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 이 결론을 지어야 됩니다. 대한환경에서 요청을 했을 때 안와주면 그 처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있어야 됩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대한환경 업무사정이 어떤지 모르는데 거기 아침에 나가면 계속 종일 작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정응규 위원    아니 가정에 부른다 그러면 거기서 안 나와서 안 치워준다 이러면 또 집 앞에 물어두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신청해서 대행업체에서 안나왔다 그러면 우리 적발되었다 이럴 때는 누가 과태료를 냅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오물은 자기가 처리하게 되거든요.
정응규 위원    버릴 곳이 없다 이겁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매립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정응규 위원    개인도
○청소과장 김훈기  예. 특정 폐기물이 있나 없나 검사를 합니다. 특정 폐기물이 없으며 진입할 수 있도록 전표를 끊어줍니다.
정응규 위원    과장님 그게 아주 불편한 일이고 또 답변 자체가 불성실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 한 리어카 정도 있는 것을 청소차는 절대 안 받아 줍니다.
  현재 안 받아 주는데 한 리어카 가지고 구청까지 끌고 와서 보이고 한다는 것은…
○청소과장 김훈기  적은 양은 저희들이 청소차에 실어 줍니다.
정응규 위원    아니 리어커 한 리어카만 되어도 안 실어 줍니다. 지금 현재 절대 안 실어 주지요. 그러면 개인 용달차에 5만원, 6만원 줘서 싣고 어디 가서 버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 남구 실정이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 얼마 받아서 어디에 가서 버린다 말입니다. 청소차도 조금 활용을 해서 한 리어카 정도 되는 것을 실어주는 방법 그런 것을 모색해 줘야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일오  사회산업국장님이 발언대에 서서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고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사회산업국장 고광한입니다.
  이 청소업무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하는 시원한 답변을 못해 드렸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업무를 아는 범위에서 충분히 성의껏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물으시는데 이 과태료 부과문제는 종전에 저희들이 그 의회 승인을 받아서 했는 조례가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조레 이것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환경처에서 지침이 내려 왔어요. 그게 3월 달에 내려 왔는데 조금 늦었습니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유원지에 가서 담배꽁초를 버리면 25,000원이다. 길거리에 침을 뱉으면 25,000원이다 이런 등등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혼란이 옵니다. 구청에 이것하고 저것하고 그래서 종전에 하던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과태료하고 이번에 환경처에 내려온 과태료하고 이것을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과태료를 만들자 하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쓰레기 종량제에 관련된 그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쓰레기를 도심지에 버리거나 관광지에 버리거나 이런 것을 전부 종합해서 우리 구청 나름대로의 이 기준에 의해서 과태료 기준을 제정해 보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응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톤과 5톤하고 차이가 500만원이고 200만원인데 1톤 정도면 이런 쓰레기를 이사를 하고 나면 이만한 폐기물이, 쓰지 못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지금 이런 것은 있었어요.
  대한환경에 연락을 하면 차가 와서 싣고 가지를 않습니다. 어느 집에 얼마 있는데 와서 좀 싣고 가세요 하면 이것은 안 싣고 갑니다. 이사할 적에 그러면 이 사람들 뭐 하느냐 이삿짐 센타에 연락해서 한5만원이나 10만원 줘서 버린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좀 시정을 해주고 또 대한환경에서도 그걸 받아주고 그것을 이야기해서 안 왔을 때는 주민들이 고발을 해서라도 이런 것을 시정하게끔 그 홍보도 해야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그 문제는 지금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대행업체 여기도 당장해야 되겠지만 다량 오물이라고 해서 구청이나 동에 신청을 하시면 우리가 즉시 처리를 해 드립니다.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이 문제는 대행업체에다가 다시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청소차가 말입니다. 1톤 정도 한리어카 정도 모은 것 있으면 안 싣고 갑니다.
  그것은 분명히…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그 문제는 동을 통해서 또 구청에다가 전화를 하시든지 하면 즉시 처리가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위원님하고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설명이 제가 듣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종량제가 시작한지 상당히 오래 되는데 왜 아직까지 정착이 안되고 있느냐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관건이 뭐냐 하면 주민의식 개혁이 급전하기 전에는 종량제하기가 굉장히 힘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실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도 전화를 해보고 또 제가 보사부에 주관하는 무슨 기회가 있어서 미국에도 가서 이 종량제 관계를 물어 봤습니다.
  이 사실 종량제 문제는 업무를 실지 한번 해보니 어렵고 시일을 요하는 겁니다. 저희들 이 민주화 과정이 하루아침에 안되듯이 상당한 시일이 요해야 이것이 된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 의식하는 것은 한 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의식의 변화가 되어야 내가 안 버리겠다 하는 이런 정신이 있어야 정착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아직까지는 현실에서 요원하다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했느냐 단속도 해보고 홍보도 해보고 교육도 온갖 교육을 다해보고 메스콤도 다 동원해 보고 또 우리가 지연도 시켜 봤습니다.
  영원히 지연하는 게 아니라 며칠동안 스스로 골목단위로 해결하라고 이래도 해보고 또 우리가 봉지를 풀어서 색출하기 위해서 풀어서 이름도 찾아보고 또 과태료도 부과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아직까지는 완전히 정착이 안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지금 저희구나 이 정착의 흐름이라 하는 것은 차츰 차츰 나아져 가고 있다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소 악순환이 되더라도 이런 것을 반복을 하고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하고 또 교육은 교육대로 하고 그리고 먼저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별 순회교육은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 우리가 동에 가서 통별로 동별로 이렇게 사람이 많은 숫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교육을 하자는 계획은 세워 놓았습니다. 그때는 위원님들 하고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종량제에 관한 걱정을 한번 해보면 안 좋겠나 이런 것도 우리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당장에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것은 제가 여기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에 목욕탕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회용 무상제공 억제를 위한 조치를 하는데 무상으로 안주고 팔았다하면 어떻게 방안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그것이 지금 우리 행정에 맹점입니다. 1회용품을 그냥 제공하는 것은 절대로 못하도록 하고 억제를 하고 목욕탕에서 파는 것은 괜찮으냐 이게 우리 건의사항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그냥 제공을 하다가 행정부처에서 억지로 단속을 하니까 다만 얼마 돈을 받고 준다 돈 받고 주면 법적 근거가 없는데…
박종대 위원    그러면 숙박요금에 이 사람들 숙박업소에서 이야기하는 일반 목욕탕이라든지 이야기는 목욕탕일 경우는 1회용 면도기를 목욕비에 포함을 시켰다 이겁니다. 그런 목욕탕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그점도 제가 사전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때마다 가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1회용품 관계를 제지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안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개선이 될 겁니다. 또 이게 이렇습니다.
  1회용품 문제가 비단 그것에 한정된 게 아니고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포트 빼는 것도 이것도 1회용품입니다.
  그 외에 1회용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전반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딱 칼로 끊듯이 이렇게 법에 흐름이 개정 안되어 있고 어느 정도 흐름에 중용을 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고 이런 실정인데 이 문제는 앞으로 다시 공식으로 건의를 하고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종량제를 병행해서 하나의 행정부처에서 이 마지막 발버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런 행정적인 과태료라는 것을 물론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우리 자원의 절약 재활용품에 문제라든지 이런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만일 우리 의회에서 지금에 봐서 쓰레기 종량제 문제라든지 모든게 잘 안되어서 유보를 한다면 사회산업국장께서는 그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제가 먼저 위원님들 당초에 심의를 하실 때 상당한 액수입니다. 10만원씩 이렇게 안을 내어 놓았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시범구로서 시범단계에 있는 처지에서 그걸 더욱이나 현실적으로 하는데 안 맞겠느냐 이래서 저도 사실 좋은 안이라 했는데 실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현실에 부닥치어 일을 해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저도 직접 목격했는 사항입니다만 어느 약국 앞인데 이 단속을 했는데 이만원입니다하니 뭐라는게 아니라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돈을 만원짜리 내고는 저한테 줍니다.
  요즘 돈 귀한지 안귀한지 아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이 과연 이게 말이지 이게 좀 비쌌으면 이런 놀이는 못 할거다 말이다 사람 어떻게 보고하는지는 몰라도 과태료를 매기고 안매기고 이것을 관여치 않고 돈을 현장에서 바로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무거운 돈이면 우리가 경고성이 더 않있겠느냐 굳이 행정에서 처벌을 주겠다 과태료를 맡기겠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정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백종교 위원    가부 결정합시다.
박종대 위원    가부결정은 질의토론 하는데 위원장 그 백위원이 해버리면 안되나.
○위원장 최일오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국민의 의식을 조금 더 바꿔져야 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렇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정말로 발로 뛰든 어떻게 노력을 해서 이런 사람들을 저질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적발해서 몇 사람이라도 본 떼를 보여줘서 이 말들이 남구전체에 퍼져서 과연 리어카를 이용해서 어떤 공지에 이 쓰레기를 버렸을 때 100만원 벌금을 물었다 50만원 물었다.
  이런 엄청난 자기들에게 피해의식이 왔을 때 이게 근절이 되도록 정말로 활동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식을 누구라도 쓰레기를 이웃에 공통된 아주 큰 문제인데 이 집행 부서에서 관심을 쏟아서 이게 만약 통과가 된다면 주민들이 정말 쓰레기를 버려서 안된다 하는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예
박종대 위원    위원장 지금 질의 토론 시간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질의에 답변 도중에 이 사회를 잘 좀 봐 주십시오.
  답변을 듣고 있는데 답변은 되었습니다. 누구의 질의이고 누구의 답변입니까? 위원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일오  그 위원님들이 지금 날씨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한 두 분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박종대 위원    날씨하고 우리 조례하고 연관이 됩니까?
○위원장 최일오  박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예, 이야기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위원입니다.
  백화점에서 재활용품 제품 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치명령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금 백화점에 재활용품을 교환할수 있는 매장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백화점에는 제가 현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박종대 위원    현재 확인도 안 하시고 이런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현재는 안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우리가 합니다. 그 날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우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틀림없이 약속합니까?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저희들 관내에는 백화점이 없습니다마는 대형슈퍼라든지 이런데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여기에 대한 홍보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훈기 청소과장과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위원입니다.
  백확점에 재활용품 교환판매대가 아직 준비 안되었다는 사회산업국장이 말씀하시는데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게 좀 성급한거 아닌가 그리고 목욕탕에서 일회용 무상제공이라는 어불성설입니다.
  목욕탕에서 이 법을 공포를 하고 하면 목욕탕에서 무상으로 주었다는 업소가 있습니까?
○위원장 최일오  전문위원한테 묻겠습니다.
  이 폐기물관리법하고 밑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해서 이것은 현재 남구의회 뿐만 아니라 전국의회 공통으로 폐기물 관리법에 내려온 것이지요.
○전문위원 한병훈  예, 위에서 내려 왔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박위원이 지적하신 그 백화점 사실 남구에는 백화점이 없다 하니까 어제 폐기물관리법하고 이 환경처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다시 말하면 부과금액이라든지 이게 대동소이합니까? 어떻습니까? 과태료금액 문구 자체도 같지요.
○전문위원 한병훈  예, 준칙 안이 내려 왔는 겁니다.
○위원장 최일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 같네요.
백종교 위원    우리가 일회용품 한군데도 파는데는 못 봤습니다. 요구하는 소비자가 문제지 달라하는 사람이 문제 아닙니까?
○위원장 최일오  목욕탕 일회용품 그런 것은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일반 위에 보면 행락중 쓰레기를 수거 안해서 벌금 부과해야 된다.
  이런 것은 사실 잘한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놀다 쓰레기 내버리면 다음 사람이 가보면 지저분해서 더러워 여기 어떻게 앉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런 것은 말이죠. 자기 먹고 내 버리는 쓰레기는 내버리고 가고 뒤에 오는 사람 생각을 안하고 이런 것은 사실 전체 국토 맑게 하기 위해서는 과태료를 많이 인상하는 것이 맞아요.
  자기집 더럽다 해서 쓰레기 적당히 해서 리어카에 실어 어느 공터에 슬쩍 갖다 버리고 말이요.
  이런 것은 발견되면 바로 공무원들이 과태료를 과감히 물어야 돼요. 어떻습니까 토론을 마치고 지금 다른 어떤 안이 있습니까? 자구를 고친다든지 여하튼 과태료를 올려서 개선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이실근 위원    토론을 종결합시다.
○위원장 최일오  박위원님 어떻습니까?
박종대 위원    종량제 정착여부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검토를 해 본 후에 통과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지금 종량제에 해당되는 것은 박위원님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제정안에 보면 현행 안하고 제정 안하고 지금 2페이지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폐기물의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지 아니한 사람 가, 에 일반폐기물에 배출시에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분리배출 방법에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할 경우에 1차의 경우 10만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떻습니까?
정응규 위원    일단 우리가 먼저번에 가결해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일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우리 일반 규격봉투에 만원, 3만원, 5만원 하는 것 하고는
정응규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합쳐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처에서 나온 것이고 일단 이것을 가결시키지 않을 것 같으면 그거 가지고 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아니지요.
○전문위원 한병훈  병행은 하는데 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 과태료는 해당이 없고…
정응규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밑에 하나 두드려 줘야 됩니다.
○위원장 최일오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이로 인해서 통폐합해서
○위원장 최일오  부의장님 어떻습니까?
이실근 위원    원안통과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원안통과, 백위원님, 이상흠위원…
  (『원안통과』제시)
  박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원안통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제정안의 건을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일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집행부서의 이재경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건축과장 이재경입니다.
박종대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응규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최일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아까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 사회를 빨리빨리 봐 주십시오.
  질의자 없으면 원안통과를 하던지 덥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박종대 위원    없습니다.
안용수 위원    토론은 고사하고 이 상임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 안됩니다.
○위원장 최일오  녹음기 좀 꺼주세요.

(녹음중지)

○위원장 최일오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할 차례입니다만 장시간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 중식시간도 다 되었으므로 휴식을 취한후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 11시 30분부터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최일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남구청장제출) 

(14시30분)

○위원장 최일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특위가 구성되어 세부적인 계수조정과 심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예산서에 항별로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상세히 듣고 질의로서 마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첫 부서인 곽철환 사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 분야인 사회과 소속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 취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사회과장 곽철환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페이지를 모르니까 페이지를 이야기 해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93페이지 중간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첫째 레이저 프린트기 1대하고 워드기 1대글 구입하기 위해서 프린트기 120만원하고 워드기 10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있는 프린트기는 작은 종이만 복사가 되고 큰 종이는 복사가 안되는 그런 기기이기 때문에 크게 확대할려면 다시 또 복사를 해서 재확대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용지낭비도 있고 해서 장래를 봐서 기기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는 94페이지 중간에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에 따른 소요예산인데 당초에 100만원을 1인당 100만원 해서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당초에 할때는 4박5일로 해서 하니까 오는데 가는데 시간을 제하고 나면 실지 시찰 기간은 2일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기업체과 협의를 해서 7박 8일로 해서 하기 위해 추경에 500만원 다시 상정해서 이왕 시찰하는 김에 좀 더 효과적인 시찰이 될 수 있도록 일정을 늘렸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액입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역시 보상금입니다. 1번, 2번은 국비와 시비로서 저소득 자녀 수업료와 역시 저소득 시민 특별생계입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항의 저소득 주민 및 단체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용도가 어디냐 하면 이웃돕기 성금으로서 지원할 수 없는 성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위문이나 격려대상자들을 지원하는 소요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산업체에 환자들을 위문을 했습니다마는 이중에는 생계능력이 좀 나은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못한 사람도 있고 이래서 그렇다고 못한 사람만 위문을 하고 생활능력이 좀 낮다해서 그 사람 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말하자면 성금으로서 사용하고 또 기타 예산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번거롭고 구 예산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청장 판공비라든가 종합포괄 예산비 가지고 써야될 것을 그렇게 되면 사정을 해야 되고 내용설명을 전부다 해야 되고 결국 구비에서 나가야 될 돈이지만 번거롭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차라리 사회과 예산으로서 확보를 해서 사용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4번에 영세민환자 무료진료비입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의 병원에 치료나 처음 입원이나 병원에 처음 갈 때 납부하는 금액이 1,000원씩인데 이것도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 아무것도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에 대한 처음에 가는 돈 1,000원씩 이걸 우리 구에서 부담하기 위한 소요예산입니다.
  다음 5번은 불우계층 건전생활지원이라 해서 불우한 사람들 좀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부랑인들이 집에 갈 차비가 없다든가 밥을 못 먹는다든가 이러할 경우에 우리가 도와 주기 위한 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여기는 민간 취탁금이라고 표시되어서 정신요양시설운영인데 구원선이라고 국비가 5,900만원이고 시비가 2,500만원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6월 30일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시설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국시비가 내시가 되었다 할지라도 사실상 앞으로 필요가 없는 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사회과장 설명 중에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수 위원    안용수위원입니다.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는 지금 어느 업체로 정해져 있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우리가 업체가 20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업체에서 50%, 구에서 50% 이래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열 개 업체가 가능한 업체로 보고 대략 년 초에도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약 10개 업체로 봤습니다.
안용수 위원    아직 업체 선정은 안 했지요.
○사회과장 곽철환  예. 업체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안용수 위원    이것이 언제 시행이 됩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9월이나 10월에 됩니다.
안용수 위원    여기 증액이 500만원이 올라 왔네요.
○사회과장 곽철환  예.
안용수 위원    그러면 이게 올라왔을 때 그 각 업체에서도 자기네들이 부담을 합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당초에는 업체 50만원, 구에서 50만원, 100만원 가지고 1인당 해서 갈려고 했는데 그러면 며칠 안되고 실지로 효과도 없을뿐더러 돈은 돈대로 내버리고 해서 다시 50만원씩 더 부담하기로 그래서 200만원으로 했습니다.
안용수 위원    만약 이것이 삭감이 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삭감이 될 경우에는 100만원을 가지고 시찰을 하거나 또 그것이 가령 예를 들어서 업체에 잠깐 동안은 효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못하겠다 할 경우는 구도 예산을 삭감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100만원 가지고라도 시찰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으면 그대로 시행을 할 것입니다.
안용수 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만약에 해당된 업체에서는 우리는 더 낼수 없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예, 그것은 당초예산 책정할 때도 그 업체와 협의가 되었고 또 이것을 올릴 때도 이것은 너무 적다 업체서 먼저 제안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실근 위원    인원은
○사회과장 곽철환  10명입니다.
이실근 위원    그러면 한사람에게 200만원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예.
이상흠 위원    이상흠위원입니다.
  유일하게 대구시내에서 대구시내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몇 사람 안되지 싶은데 노동조합에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여기 남구에 당선되어 올라왔는데 그게 노총이라는 데가 상당히 큰 단체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구의원이라고 들어가 있으면서도 타구에는 노동조합 대책비가 많이 예산에 되어 있는데 남구에는 없다 그래요. 역시 찾아봐도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해외연수비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타구에 가보면 가까운 노동이 있는 달서구 같은데 보면 아마 7,500만원인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체에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노동조합 위원장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남구에도 우리 노동조합이 18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한푼이라도 없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위원님께서도 좀 배려를 해서 노동조합도 활성화할 수 있게끔 노동조합이 활성화되면 사회가 안정이 됩니다.
  이런거 하나 빼놓고 버리면 오히려 불신감도 생기고 어떻게 편리를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사회과장 곽철환  그래서 저희 구에는 단위조합 결성은 안되었지만 아시다시피 여행이라할까 산업시찰을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 한번 해 보겠고 그런 예산이 된다면 참 좋은…
이상흠 위원    이것 보니까 하나도 반영이 안되어 있네요.
정응규 위원    지금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상흠 위원    타구에는 매년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이 사회과에 등록되어서 신고증이 나간 노동조합이 18개 있습니다.
정응규 위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 이상은 우리 남구에서는 노동조합에 대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상흠 위원    없었으니까 타구에는 있는데 노동조합 위원장이라고 가 있으면서 이런 것을 못 만드느냐 이런 것도 제가 많이 재촉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관계에 배려를 좀 해달라고 사정을 안합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그 관계는 나중에 위원님들이 도와 주신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과장님 이상흠위원이 보궐선거로 인해서 늦게 들어오셔서 질의를 하시는 것인데 오늘 지적하신데는 우리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범근로자중에 그 노동조합 쪽에도 모범이 있다면 이런 케이스에도 넣어줄 수 있도록…
○사회과장 곽철환  예. 그것은 맞습니다.
  앞으로도 이거 택시노조가 타결문제 때문에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표창 같은 것도 계획을 하고 있고 이중에는 모범근로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예, 알겠습니다.
  딴 위원님 하실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곽철환 사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만희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가정복지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김만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94년제1회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9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청소년 수련실 및 공부방 전기 동력설치가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대명9동에 청소년 수련실에 동력 설치를 해서 에어컨 설치할 그런 준비이고 또 1개소는 대명7동에 명로당 경로당 2층 공부방에 금년에 에어컨 설치하기 위해서 동력비를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에 그 일반운영비에 경로당 유지관리비 보수에 500만원입니다. 관내 경로당 47개중에 각종 보수비입니다. 다음 아동복지비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면 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혜천원 아동시설에 노후 된 건물이고 이래서 바닥하고 주방용품 등 각종 수리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98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 아동복지 시설종사자 연수비가 200만원인데 당초 300만원이 얹혀 있는데 총 지원이 60명인데 사실 한 600만원이 필요합니다만 시설에 종사자가 좀 남아있고 그래서 최소한도 500만원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200만원 더 요청했습니다.
  다음 민간 위탁금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이것은 국시비입니다. 당초 예산 책정이 보사부 확정금액이 부족해서 2,173만 1,000원을 새로 올렸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보면 아동복지 시설 원사 개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시비입니다. 호동원에 그 바닥하고 보수비입니다.
  200만원 다음 부녀복지에 자원봉사자 활동비하고 여기 교통비하고 식대가 있습니다. 관내 저희들 자원봉사 활동자가 총 80명입니다. 그 중에 활동기간이 6개소 있는데 자원봉사자이지만 최소한 당초 토큰 2개, 하루에 국수 값 2,000원을 올렸는데 그게 추가로 교통비가 78만원 다음에 식대비가 120만원 이렇게 예산을 얹었습니다.
  다음 모자보호 사업에 보면 양육비가 오히려 여기에는 예산이 감해졌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그 다음 100페이지에 영세모자세대 건강진단비입니다. 시입니다. 230만4,000원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 영세모자세대에게도 건강진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에 모자보호시설 운영비가 당초보다 부족 분 94만1,000원이고 다음 청소년 복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대명3동 청소년 공부방에 냉방기하고 그 다음에 대명7동 청소년 공부방 냉방기인데 당초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150만원 에어콘이 없기 때문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유아복지에 보상금으로 보육시설 취원아동 간식비가 지금 아동이 600명인데 여기에는 이해를 좀 못하겠습니다. 단가가 당초에 간식비 1인당 500원인데 지금 344원으로 단가가 도로 내렸습니다. 이래서 3,192만원으로는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면 10월 달까지 간식비를 지출 못하게 예산이 적습니다.
  저희들 추경예산안은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일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만희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손양욱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취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평소 구민의 복지 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최일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보건소 예산은 사회복지 및 보건행정의 지속적인 유지와 구민의 질병치료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94년도제1차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인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당초 세출예산은 인건비, 재료비, 약품구입비 등 15억2,062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청사보수비 의료장비 보강비등 필수경비 1억 3,800만원을 정액 책정하였습니다. 정액된 제1차 추경예산안을 목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중 청사관리인부는 정부 노임단가가 당초 14,300원에서 15,3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43만 2,000원을 증액 책정하였고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사 인건비는 예산 지침상 목으로 이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구급차량외의 완벽한 출동 태세 확립을 위하여 비상연락이 가능하도록 차량에 무선호출기를 설치코져 설치비 85만원과 키폰 사용료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목에는 기본업무 시스템 설치로 불필요한 숙직 수당은 23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는 물리치료사 인부임을 예산과목 조정으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용인부임에서 삭감하여 재료비목에 87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계방역 소독 인부와 보일러공 인부임은 역시 정부노임단가가 당초 21,200원에서 22,3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342만8,700원을 정액 책정하였습니다. 10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05페이지 중간쯤 되겠습니다. 기타 운영비에서는 임산부 및 영아건강진단비중 연초에 목표 미책정으로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48만9,000원을 책정하였고 보건소 X-레이 간촬기를 신장비로 대체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필림소모량이 증가될 뿐 아니라 이용환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어 필름 구입비조로 271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대민활동비는 6급이하 전공직자에 대하여 후생비 명목으로 7월부터 월 3만원씩 지급토록 되어 있어 8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목에서는 가족계획 피임약제 및 콘돔보급 수수료 재활용비 자궁내장치 시설재활용비 가족계획시술 권장비는 목표에 변동 즉 루프시설 목표가 감소됨에 따라 30만8,000원을 삭감시켜서 민간위탁금 목에서는 청사 무인경비 시설 용역비 6개월 분에 9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지하 보일러실이 누수 되어 당초 700만원의 예산을 확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공사금이 부족해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비에 45만원을 책정하였고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건물 옥상 스레트지붕이 노후되어 비가 오면 비가 많이 샘니다.
  그래서 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모사전송기 즉 펙스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한 8년 정도 사용을 해서 아주 노후되었습니다.
  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모사전송기 구입비 200만원과 95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에이즈검사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 검사장비 엘이자 프레세스를 칭하는 것입니다마는 우리 보건소 자체 확보해야 될 시급한 실정이므로 장비구입비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금년 처음 실시하는 물리치료실은 이용환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필수장비가 부족하여 간습화 치료기 어깨 같은데 견비통 같은데 치료하는 기계입니다마는 생체 동층치료기, 적외치료기 등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급차량에 필수 의료장비가 배치되지 않아서 구급차량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산소호흡기외 9종의 장비 구입에 318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상과 같이 9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보건행정 수행에 필요한 각종 기본 인건비와 장비구입비등 필수적인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에 94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최일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응규 위원    정응규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묻겠는데요. 지금 의회가 발족되고부터 장비를 많이 교체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을 가지고 오면 놓을 자리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손양욱  예. 부피가 크지 않으니까
정응규 위원    부피 크기보다도 아마 방 한 칸이라도 비워져 있어야 검사를 하고 뭐 하는데
○보건소장 손양욱  모두 미리 점검을 해서 놓은 자리까지…
정응규 위원    심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적은 우리 보건소이기 때문에 한 300몇 십평되지요.
○보건소장 손양욱  물리치료실 같은 것은 다소 협소합니다마는 앞에 입원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예산을 좀 얻어서 확장을 할려고 합니다.
정응규 위원    항시 추경에 보면 보건소가 예산이 많이 올라옵니다. 추경에 자꾸 올리지 마시고 본 예산에 많이 잡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손     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이원수과장께서는 발언대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취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위생과장 이원수입니다.
  저희과 94년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예산 6,743만8,000원이며 기정예산이 5,568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위원장 최일오  페이지 11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위생과장 이원수  그러면 페이지별로 부기설명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09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28만원이었습니다. 증액이 262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식품 및 공중업소에 대한 각종 인허가 관련이 되는 서식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 공공요금 및 제세는 19만 2,000원이 증액이 되는데 그 내용이 등기우송료가 710원이 91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급량비가 당초 예산에 없었으며 금액 200만원입니다마는 심야퇴.변태 업소 단속 공무원에 대해서 급식제공을 위한 소요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현재 위생업소 전 카드를 전산화해서 관리토록 입력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 평소 업무에 전담하면 이 카드 입력이 인력이 부족해서 한사람을 140일 정도 고용을 하면 입력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2,280만원인데 당초에 2,100만원이고 추가로 18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단속요원 10명에서 11명, 1명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같이 동승하는 기사를 보상하고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07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총액이 760만원이데 당초 예산은 460만원이고 금회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전산실 컴퓨터가 5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대는 휴대용 컴퓨터를 구입해서 단속에 임하면서 현장에서 그 업소 관리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있습니까?
이실근 위원    심야퇴폐 급량비라고 나와 있고 또 여기에는 야간활동 여비하며 나와 있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단속위원에 대해서 월 15일분해서 15만원과 급량비는 1식에 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식사제공과 여비
이실근 위원    여비는 여비대로 주고 식사대는 따로 줍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예.
이실근 위원    어떻게 그래 됩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심야 활동하는 요원의 격무를 감안하면 저녁 식사 만하고 단속하는 날 새벽 4시까지 하게 되면 야식이 좀 필요합니다. 또 2시간대에 귀가를 할려면 버스도 없고 이래서 교통비도 감안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원수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채병광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제안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환경보호과장 채병광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110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요구 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요구액은 436만5,000원입니다. 그 가운데 비정규직 일용인부임 보수가 당초 일괄 계산되었던 것이 추가경정에 조정한 분입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37만1,000원을 일반수용비로는 환경보전 연감 구입비 다섯 권 한 셋트가 10만원씩 해서 50만원, 그 다음 재료비로 인부조정입니다.
  부담금 징수 담당인부임 이것도 당초 일괄 계산되었던 것이 추경에서 조정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 189만원 업무용 전산컴퓨터입니다. 1대 구입, 환경보존 홍보용 V.T.R입니다. 1대 80만원 그래서 189만원입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 환경지도 업무로 일반운영비 160만원을 일반수용비입니다. 지난번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안되어서 추경에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방제 장비가 필수품으로 갖추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로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인부임입니다. 한사람 당초 일괄 계상되었던 것을 요번에 추경에 정정을 합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 30만원 저희들 지금 카메라가 1대 있는데 81년도 구입입니다. 이게 노후가 되어 가지고 잘 안되어서 이번에 새로 대체하고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래서 요구액의 합은 436만5,000원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강도 없고 한데 오일펜스는 구입해서 어디에 씁니까?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오염사고 방제용으로 비품으로 배치하라는 거신데 그래서 당초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의 특성을 봐서는 그런 큰 것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침이 있기 때문에 비상용으로 갖추어야 된다 하기 때문에 부득이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채병광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이렇게 할까요?
  (『합시다』하는 이 있음)
  예, 다음은 김훈기 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예산의 제안취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청소과장 김훈기입니다.
  저희들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한 것은 6억 4,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과장님 예산서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117페이지입니다.
  그중에 비정규직 보수가 2억 4,900만원 그 다음 123페이지 일반수용비가 2억 2,500만원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보상금이 1억 1,167만5,000원, 그 다음 126페이지 시설비가 4,7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1,680만원, 그 다음 127페이지 시설비가 500만원 일반수용비가 135만원, 128페이지 보상금이 1,600만원, 자산취득비가 1,450만원 또 129페이지가 시설비가 732만4,000원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계6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비정규직 보수에 일용인부임인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동 재활용 수집차량 운전원 인건비가 위생인부 기본 초봉하고 똑같이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123페이지 201목에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에 말씀드리면 서식 및 홍보물 인쇄비가 종량제에 따라 책자 만드는데 42만원 종량제 실시에 따라 홍보물 85,000매 만드는데 127만5,000원,쓰레기 봉투제작비 1억9,314만4,000원 이것은 본청 지원 분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판매소 간판제작 저희들 현재 250곳인데 450개소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 간판대가 360만원 공중변소 안내판 표지판이 49개소 49만원 그 다음에 재활용 수집운반 차량 안내방송 녹음테이프 53대, 청소차량하고 재활용차량하고 합하여 53대입니다.
  6개월분 159만원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 우송료가 한 1,000건 됩니다.
  183만원 그 다음 청소종사원 급량비 당초 150일분 계산되었는데 18일이 증가되었습니다. 다른 구청도 같습니다. 저희들이 적게 책정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날짜를 늘렸습니다.
  270만원 쓰레기 종량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급량비 이것이 동에 배정되었는데 15만원 곱해서 16개동 6개월 간입니다. 4월부터 단속했는데 저희들이 급량비를 한푼도 못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관서당경비 이것은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재료비 정화조 관리대장 전산입력보조 인부임 15,300곱해서 140일 1명 214만2,000원 그 다음 125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공상진료비 당초 2,0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마는 현재 1,700원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700만원 집행하고 2,000만원 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700만원 추가로 요청해 놓았습니다.
  다음 정년퇴직 환경미화원 기념품 증정 당초 25만원 되어 있는데 25,000원해서 그 착오되어서 25만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이것은 시장과 환경미화원 노조와 합의사항입니다.
  쓰레기 무단방기 신고 보상금 이것은 쓰레기 계속 저희들이 단속을 해도 나오기 때문에 보상금제도를 도입해서 신고자에게 2만원씩 주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2만원 신고하는 문제가 아니고 신고제도를 만들어 놓으므로서 주민들이 아무래도 좀 각성을 덜 버리지 않겠나 해서 해 놓았습니다.
  126페이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유공자 시상 개인별로 통, 반별로 유공자 골목길을 쓴다든가 또는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자에 대해서 그 포상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이것은 동에 대한 포상금인데 최우수동 30만원 3회, 우수동 20만원 3회, 장려동 10만원 3회 책정해 놓았습니다. 분기별로 시상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 시설금 재활용품 구청선별 창고 전기 설치비입니다.
  동력전기인데 현재 25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200만원 추가로 예산요구해 놓았습니다. 청소차 검차대 설치 이것은 500만원, 시비 4,000만원 중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재활용품 창고 재활용품 구청선별 창고설치 4,000만원 이게 이제 본청 지원금입니다.
  먼저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전기식 캔 압축기 127페이지 당초 300만원 계상되었는데 삭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두 번째 자동 상차기 1대 160만원, 전자복사기 300만원, 전자복사기와 레이져프린트기 120만원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과가 될 때 구입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누락되어서 이번에 별도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캔 압축기 및 결속기 이것은 1,000만원 아까 그 300만원을 감을 시키고 켄 압축기와 결속기와 같이 되었는 것을 1,000만원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 수집 운반 앰프 및 스피커 구입 1대 20만원씩 해서 20대 4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 처리에 대한 시설비 쓰레기 소각장 이것은 구청안에 것인데 실지 집행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항목이 저희들 항목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중에서 재활용 수집운반차량 적제함 제작 현재 4대가 있는데 1대는 적제함을 제작했습니다. 나머지는 3대에 대해서 135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 보상금 환경미화원 간식비 당초 25,000원씩 되었는데 그 사기앙양을 위해서 만원씩 추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먼저 내무부장관이 왔을 때 청장님하고 약속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차량 운전원 간식비 35,000원 이것은 환경미화원과 같은 동일한 보수로 책정했기 때문에 똑같이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파쇄기, 파쇄기는 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있었는데 8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FRP 리어카 다석대 150만원, 가로변 휴지통 구입 당초 60개 있었는데 추가 40개 구입토록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 분리수거함 45만원씩 20개로 각동에 1개조씩 주고 나머지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나 또는 건물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조가 되겠습니다.
  종이류, 캔류 또 일반쓰레기 등 4개종류를 분류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 공중변소관리에 있어 시설비 저소득 주민 밀집 거주지역 재래식 화장실 설치비가 732만 4,000원 이것은 전액 시비로써 지원되었습니다.
  대상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생활보호자 거주하는 지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실근 위원    과장님 물어봅시다.
  쓰레기 무단방기 신고 보상금제도 이번 추경에서 처음 생긴 것입니까? 본 예산에도 있었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처음 생겼습니다.
안용수 위원    연일 수고 많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때문에 청소과장께서 고심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보면 종량제 불법투기단속 급량비하고 16개동 6개월분 이거는 매달 6개월 동안 그 동에 지급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예.
안용수 위원    이거는 담당직원들이 급량비 입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직원들이 야간 단속하는데 주는 급량비입니다.
안용수 위원    쓰레기 무단방기 신고 보상금 있는데 이것은 민간인이 신고하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예.
안용수 위원    이것을 보면 보통 동사무소로 신고를 하는데 신고 숫자와 신고하는 사람이 요령을 잘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또 별도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동사무소에 지시를 할 때에 좀 정확하게 진짜 성의 있게 신고를 하는 분을 선발해서 주도록 그렇게…
○청소과장 김훈기  일단 신고를 하게되면 현장에 나가서 그 잡아 가지고 증거물이 확정이 되어야 되지요. 신고를 한다고 다 줘서는 안됩니다.
안용수 위원    그리고 여기 162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유공자 시상하는데 이것도 일반인입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일반인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시민들에 대해서 포상을 해 놓았습니다.
안용수 위원    이것은 동 관계없이…
○청소과장 김훈기  동별 관계없이 줍니다.
  남구관내 주민이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훈기 청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조용원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예산에 대하여 제안취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도시개발과장 조용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에 시설비 어린이공원 공작물 수선 및 도색에 600만원 그리고 대명제2공원 근린공원 개발사업에 시비보조 3,000만원 투자가 됩니다.
  그 다음 녹지관리에 이것은 인부임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수목이식 인부임 수목병충해 방제 인부임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다음 116페이지 도시공간녹화 화초식제 인부임 이것도 역시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그 다음 133페이지에 산림보호 일반운영비에 산불감시초소 난방용 유류대 8개소입니다. 19만2,000원입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산불예방 유급감시원 이것은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429만원 산불조심 모자 구입비 이것은 140만원입니다. 구청직원 산불조심 모자는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동직원 모자를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기동타격대용 등산화구입 90만원입니다. 산불예방 시민계도 깃발외 4종 이것이 240만원입니다. 무육시육 자재대가 250만원입니다.
  그 다음 보상금입니다. 산불예방 근무 대학생 아르바이트 활동 623만2,200원입니다. 그 중에 187만원은 시비보조입니다. 시비보조 30%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산불감시초소 신설 3개소입니다. 이 3개소는 안일사, 매자골, 고산골 약수터 이 3개소입니다.
  그 다음 산불감시초소 고산골입구에 우리 현재 나무로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입산금지용 차량 차단막 설치 이것은 강당골 체육공원에 차량을 이용해서 촛불기도를 계속하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차량 차단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산불감시초소 난방용난로 구입 8개입니다. 80만원 산불예방 및 진화차 무전기 구입 이것이 150만원입니다.
  그 다음 135페이지 병충해 방제 시설비에 인쇄가 좀 잘못되었는데 시비가 42,000 삭감되고 구비가 42,000원 추가 되어서 15만원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 139페이지 도시계획 관리에 일용인부임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140페이지 사환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그 다음 141페이지 관서당경비에 부서운영비도 단가 상승분입니다.
  그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에 도시재개발에 일반수용비 이것은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공유재산분할 수수료 공유재산 감정 수수료 공유재산 매각 신문 광고료는 대명3지구와 대명 8지구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의 국·공유지 매각에 따른 수용비입니다.
  그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설명회 참가 보상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이천 2-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보조를 1억8,622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천2-1지구 공공기반 시설비 지원을 4억6,646만1,000원입니다.
  그 다음 149페이지 보상관리는 건설과에서 사업을 집행합니다마는 우리가 대명 탑동네 주거환경개선 지구내의 우리가 대명탑동네 주거환경개선 지구 내의 도로개설 수수료를 여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등기 촉탁 수수료가 210만원 토지 및 지장물 감정수수료가 136만원 거소불명 공시송달 신문광고료가 320만원 또 150페이지 대명8동 탑동네 동남편 도로 개설에 대한 경계측량 및 명시측량 660만원이고 분할측량이 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로서 공사측량 수수료입니다.
  그 다음 152페이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항목이 18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개설에 1억1,472만5,000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산불감시용 초소가 한 개당 250만원인데 어떻게 짓길 때 250만원입니까? 재료기 샷시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샷시가 아니라 무쇠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이동이 불가능하도록 고정을 해야 되고 설치해 놓은 것 환풍기나 동네 젊은 사람들이나
○위원장 최일오  완전 공고하게 연구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위원장 최일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에 보면 도시행정인데 어떻게 장, 관, 세항, 세세항이 양정 관리가 되고 양정 관리, 농어촌관리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일 위에 산업경제비는 좀 이해가 갑니다마는 관에 농수산비, 항에는 농어촌관리, 세항에는 양정관리, 세세항에는 또 양정관리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인쇄가 잘못 되었네요.
○위원장 최일오  잘못 되었지요.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위원장 최일오  조용원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지역경제과는 사실 없습니다. 예산에 보니까 전문위원과 토론을 해보니 그 지역경제과에는 예산에 설명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재경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취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건축과장 이재경입니다.
  건축과 소관 94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축과는 147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일반운영비가 당초예산 3,253만원에서 625만원을 오늘 추가 증액하여 3,87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한 625만원은 저희과 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말씀드리고 세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비닐 카바 구입에 8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건축법 및 건축물 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신설로 기존 건축물관리 대장을 건폐율, 용적을 배치도 평면으로 작성하여 새로운 양식에 이기 하는 작업인 관계로 기존 건축물 관리대장을 훼손하지 않고 보관하기 위한 것입니다.
  페이지가 상당히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축할 건축물 대장을 현재 기존건축물 관리대장 3만5,000매 정도 됩니다마는 같이 보관하기 위해서는 약 4만매가 필요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관리대장 정리 인부임과 처우개선비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노임 인상으로 전기인부임이 28만원 증액되었으며, 처우개선비는 당초인부임 2,030만원에서 노임단가 인상분을 감안해서 10%인 203만원을 처우개선비로 잡았습니다만 금번 정부노임단가가 확정되므로 처우개선비를 전액 감액시켜 당초 재료비 예산 2,233만원에서 175만원이 감액된 2,058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건축제도 도면 설계용 제도판 구입 2대 16만원과 건축물 관리대장 보관용 케비넷 구입 1대 50만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재경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58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위원장 최일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규수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취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94년도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 부기만 설명 드리기겠습니다. 144페이지 이것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본청에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145페이지 상단부 11 재료비있습니다. 이것도 특별회계 본청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중간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건설행정의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도로사용 등기 우송료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홍보 현수막 제조, 노점상 관련 홍보물 제작 및 계고장 인쇄 이래서 15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02에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신천대로 가로등 전기 요금 신천대로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이것은 본청 예산을 부기별로 갈라놓았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보상관리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등기촉탁 수수료 토지 및 지장물 감정수수료 거소불명자 공시송달 신문 공고료 이래해서 884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명8동 탑동네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개설 등기촉탁 수수료 토지 및 지장물 감정수수료, 거소불명자 공시 송달 신문공고료 이래서 666만원해서 3,1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설도로 보상입니다. 이것은 6,000만원인데 이 위치는 앞산순환도로 대덕아파트에서 대덕교 내리막길 가는 교랑이 있습니다. 대덕교로 가다가 바로 굽어지는 그 입구입니다. 여기에 337㎡는 봉덕동 산 122-15가 됩니다. 이것은 지금 본청하고 소속 계류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지게되면 저희들이 보상 관할소입니다.
  다음은 01 일반수용비입니다. 도로건설 일반운영비에 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공사측량수수료 거기에 경계 및 명시측량하고 분할측량 이래서 1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명8동 영대동창회관 남편도로 개선부터 저희들 12개 사업장입니다. 12개 사업장에 모자라는 것하고 남는 것하고 가감을 하고 모자라는 돈이 18억9,7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신천대로에 관한 겁니다. 그 정기안전관리 수수료하고 그것은 역시 본청 신천대로 관리비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보안등 신설공사 지금 각동에 보안등이 달고도 부족한 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85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남문로 가든 맨션 남편 가로등 설치공사 여기에 2,25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삼각로타리에서 백장미맨션앞으로 영대병원입구로 오는 15m 신설확장도로입니다. 여기에 가로등 설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 도로 긴급보수비 관내 일원입니다. 이것이 2,000만원 더 증액 시켰습니다. 통신회선 가입비 5,600원이 모자라서 증액 시켰습니다. 이 통신가입비는 저희들 도로 전산망 대장 전용회선입니다.
  다음은 양지로 도로 시설물 설치와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양지로 일대가 술도 많이 팔고 매춘행위도 하고 밤만 되면 거기에 아가씨들이 인도에 나가서 있고 불량배들의 차들이 인도에 개구리 주차하기 때문에 이 개구리 주차를 막기 위해서 가드레인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도로대장 전산실 하론 소화기라는게 특수 소화기입니다. 이것이 장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끄는 것입니다. 3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대장 전산실 진공청소기 이것이 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하수관리 시설비에 이천2동 남도 극장에서 미8군 후문간에 하수도 뚜껑 개체공사 1,650만원하고 봉덕2동 새마을금고하고 효성코아간에 하수도 뚜껑개체공사 1,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사 준공검사용 녹화기 구입인데 녹화기는 비디오테프 비디오촬영입니다. 이것이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재료비 재해대책 재료비에 설해대책 인부임 5만5,000원 증액시켜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염화칼슘 구입비 당초에는 1만1,000원해서 150포 했는데 이것이 단가가 1만 1,000원이 아닙니다. 5,500원 주면 한포삽니다. 이래서 1,100포 정도 하면 440만원 그래서 금년 겨울에 확보할 염화칼슘이 1,000포 값이 44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재해전용 펙스용 감열 기록기라고 자동으로 기록되어 나오는 용지가 있습니다. 이게 없어서 8만5,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토지매입비 마태산 밑에 도로개설 이후에 잔여지 26㎡ 약 7평 이것을 저희들이 매입하기 위해서 돈을 1,760만원 계상해 올려놓았습니다.
  다음은 적사장설치 대동로에 4개 노선 한 75개소에 모래 포데기 모래적사장 부록 설치 이래서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수 위원    안용수위원입니다.
  의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건설과에는 지역환경개선에 노고가 많으시고 애를 많이 먹는 줄 압니다. 150페이지 기설도로 보상금 하는데 이 있는 걸 말하는 줄 아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맞습니다.
안용수 위원    어느 위치인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건설과장 정규수  봉덕동 산 122-15 임야
안용수 위원    이게 이번에 보상이 됩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예.
안용수 위원    이 외에도 각동으로 보면 기존도로 보상해 달라고 하는 그런 예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보상도 안주고 저희들이 아스팔트를 했는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간혹 있습니다. 우선 이것을 보상토록 해 놓았습니다. 기설 도로야 사설 도로도 있고 숱하게 많습니다.
정응규 위원    이것을 한번 주게되면 지금 남구에도 이런 도로가 기설되어 있는 도로가 많지 싶습니다. 다 보상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그런데 기설도로 보상에 제일 으뜸이 무엇이냐 하면 사유지 도로로서 기포장 되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소송 계류중이나 소송에 졌는 것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시로 떠넘기면 안됩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이것이 25m이상 관리만 구청에서 하고 20m이하는 저희들이 사업을 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m 되며 시에서 돈을 거두어 오는데
정응규 위원    25m 이사은 시고
○건설과장 정규수  보상관리 우리들이 유지하는 것은 20m이하이고 관리는 저희들이 25m, 이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응규 위원    우리가 기도로 개설된데 보상 나가는 것 이것은 처음입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전에 빠졌는 것이 있어서 소송에 졌는 것이 있어서 한 두건인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156페이지 재해위험지구 토지매입비 했는데 26㎡이지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백종교 위원    왜 사였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이게 마태산 절개지하고 저희를 소방도로 사이에 한 7평 땅이 있는데 오늘 내무위원회 현장 안내를 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안전조치를 하고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했는데 이게 부결되어 버렸습니다.
백종교 위원    살 필요성이 없다고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아닙니다. 나는 살 필요성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살 필요성이 없다고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백종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50페이지 대명6동 영대동창회관 도로개설에 도로 길이가 줄어들었습니까? 2억의 예산을 절감했는데 원래 5억8,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보상하고 도로를 개설할려고 했는데 어떻게 2억이란 돈이 이렇게 남았습니까? 도로 길이가 줄어들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줄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보상가가 높게 책정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조금 여유를 뒀는데 보상가가 예외로 낮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위원님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규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동주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취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역교통과장이 출타 중이기 때문에 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신다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국장 조재균  저희 과장이 집에 부인께서 신병으로 지금 영대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년가를 내었습니다. 제가 배운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산출기초에 의한 증감내용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118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부터 영업용 허가시에 차고지완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그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는 개인택시 화물 용달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관서당 경비가 116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교통과에 교통운영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각종 급량비라든지 수용비 수수료 등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 158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3,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일용인부임 노임 인상분에 되겠습니다. 94년도 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계상과 처우개선비를 감안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3,739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그 불법주차 견인 과태료 고지서외 10종에 대한 인쇄 기타 등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는 저희들 단속건수가 작년에 비해 42%가 증가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에 일반수용비도 증가되겠지만 저희들 과태료 세수도 세외수입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이 증가가 되게 됩니다. 3,700만원 예산증가에 따른 세수 증대는 약 1억5,000정도 됩니다.
  다음 16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62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만 단속차량 증가에 다른 비용계상입니다.
  다음 161페이지 피복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단속요원이 9명인데 8명으로 잘못되어 있어서 1명을 증가시킨 피복비 증가 내용입니다.
  다음 16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4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속장비의 성능개선으로 효과적인 단속을 하기 위한 무선 기지국에 대한 그 무전기 4대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 재료비 감 70만원은 저희들 노임 인상분에 대한 그 일당인상분과 다음에 인건비 당초에 앞에 말씀드린대로 증가시킴에 따라서 처우개선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70만원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다음 163페이지 보상금 100만원은 교통질서 유공자 표창 보상금 100만원입니다. 이는 그 모범운전자 표창 및 시상을 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818만원은 자동차 관련 책임보험 및 과징금 관리를 위한 워드프로세스 구입 이것은 또 계증설에 따라서 증가되는 장비입니다.
  다음 불법주차 단속용 무전기 휴대용 무전기 4대 구입 다음 근거리 통신망 렌 이라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자동차 관리를 하기 위한 전산프로그램 쇼프트웨어 구입이랍니다.
  이게 이제 구입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디서나 불법주차를 단속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불법주정차용 무선기지국 리모트기기 포함해서 818만원이 증가된 편성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교 위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차고지증명 안내공문 발송에 의거 피상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요즘 이것은 원인자 부담해서 음료수 회사에도 그 폐기물 나오는데 원인자 부담금을 물 듯이 차고지 증명하는 이것도 차 파는 회사에서 이런거 전에도 이런 관계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거 우리가 차고지 안내 공문까지 발송을 하고 돈 액수야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것은 원인자 행위에서 생산회사에서 미리 차고자 증명안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해서 우리는 안된다는 식으로 해서 우리는 여기서 빠져 버려야지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해줘야 되고
○도시국장 조재균  기히 이제 나와 있는 차도 있고 또 행정에서 또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해야 되는 책임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백종교 위원    새차가 나올때는 거기서 아예 해가 나오며는 우리는 안내공문 이런 거…
○교통관광계장 김태환  (청취불능)
백종교 위원    또 거기에 159페이지에 일반수용비중에 1번의 불법주차 견인 과태료 고지서외 10종 해 놓았는데 이것도 원인자 부담행위로 견인하는 쪽 거기서 하는…
○도시국장 조재균  이것은 과태료를 받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특별회계가 되어 버리면 과태료 받은 거 가지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이용이 되도록 그렇게 됩니다.
백종교 위원    다음에는 없어지겠네요.
○도시국장 조재균  없어지는게 아니고 자동차에 대한 관련 모든 것은 특별회계로 구성이 되면 저희들이 안내하는 공문보다도 과태료가 더 많게 되거든요.
안용수 위원    저는 이것이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으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 달성군청 그 길에 도로에다 차를 대어놓고 장사를 하면서 버스나 차량에 통행을 못하는데 그것은 지역교통과에서 단속이 없습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저희들 단속합니다.
  그 단속인원이 상시되어 있는데 문제가 많기는 많습니다.
안용수 위원    사실 저도 하는 걸 많이 봤는데 눈감고 아옹식입니다. 그 사람들이 도로 비웃으면서 단속요원과 이렇게 협조를 해서 놀면서 쫓아 보내고 주객이 전도되듯이 도로 그 사람들이 단속 요원 쫓아 보내고 거기 보면 보행자도 못 다니고 버스도 못 다니고 지금 각 주민들이 MBC, KBS에다 전화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시급하게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역교통과 예산 취지 설명을 한 조재균 도시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찬우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취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지적과장 이찬우입니다.
  94년도 추경예산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8,452만3,000원보다 424만2,000원이 많은 예산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일용직 결의서 표지등의 구대장 표시, 지적도 바인더 등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분으로서 금년에 꼭 있어야 될 예산 요구입니다.
  운영, 수당에 있어 이번에 신설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 참석수당에 있어서 30만원이 필요합니다.
  재료비는 보조인부임 기본급이 1,000원이 증액되어 56만원 계상되었고 처우개선비는 당초예산에 기정 예산에 10% 증액되어 있는 것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 예산은 293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용인부임이 한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은 상용입니다마는 1,000원이 인상되어 3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상여금 10만원, 월차 유급수당 12만원과 년차유급수당 20만원은 기본급이 인상되므로서 계상된 액수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증액된 것은 293만5,000원 증액된 내용은 일반수용비 536만원은 94년 개별토지 특성조사부 및 시가 자동산정 개별통지 발송문 등 전산용역비로 5,536만원이 계상되었고 평급도 대형복사 작성에 있어서 100만원이 예상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조사대상 필지 통지문 발송을 조금 전에 전산실에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4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등기표 인상분입니다.
  등기가 710원에서 910원으로 200원 올랐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토지 평가위원회 위원 1명으로 추가되었으므로 이것은 한달에 1회 3만원씩 21만원이 되었습니다. 재료비는 기본금 1,000원 인상분과 직원 1명이 정원 조정으로 줄었기 때문에 인력부족으로 인해 일용1명이 추가로 계상되어서 298만2,000원이 요구하였고 지가전산실에서 자동산정입력으로 항목에 286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찬우 지적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추경예산안에 의견을 더 제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정리하면 조례제정 1건과 개정 1건을 심사의결하였으며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예산안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살림에 우리 위원께서는 지역대표자로서의 관심도를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올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회의진행이 되도록 도와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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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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