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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남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7월15일(금)  오전10시


  1. 의사일정(제1차예결위원회)
  2. 1.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김상태  위원님들 시간이 오래 지연되었는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태입니다.
  계속되는 불볕더위 속에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과 중지를 모아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복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날씨 덥고하니 상의를 벗고 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원인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회의규칙 제20조 2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38분)

○위원장 김상태  방금 보고드린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할 차례입니다. 내무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각목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아까 정응규위원께서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이상흠 위원    꼭 필요한게 있으면 정위원님이 들어오셔서 다시 듣고…
○위원장 김상태  어떻습니까? 제안설명을 각 항목별로 안하도록 해서…
이상흠 위원    제 생각으로는 어제 내무위원회는 내무위원회대로 믿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어제 시간 늦도록 다 했습니다. 했는데 또 불러서 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뿐만 아니라…
○위원장 김상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응규위원 의견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위원 어떻습니까? 제안설명 할 차례인데 어저께 내무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각목마다 제안설명을 했으므로 생략하는게 좋다는데
정응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이 대변을 해주고…
○위원장 김상태  그러면 추경이고 본회의 1차하고 엊그제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충분히 듣고 질의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제안설명 및 질의는 하였으므로 오늘은 제안설명 및 질의는 가급적이면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마다 한번 더 보충질문하고 제안설명을 듣도록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총 예산액은 추경예산 75억7,600만원을 포함하여 517억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432억1,000만원보다 16%인 69억6,000만원 증액된 501억7,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내역별로는 세외수입이 당초예산 50억 5,495만7,000원보다 41억9,495만2,000원 증액된 9억4,990만9,000원 국시비 보조금이 당초예산 90억1,404만3,000원보다 27억6,504만8,000원 증액된 117억7,909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9억3,600만원보다 66%인 6억1,600만원 증액된 15억5,2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당초예산 6억7,400만원보다 2억3,200만원 증액된 9억6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당초예산 1억6,000만원보다 3억4,700만원 증액된 5억7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가 당초예산1억200만원보다 3,700만원 증액된 1억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총 예산액은 추경예산 75억6,600만원을 포함하여 517억2,200만원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432억1,000만원보다 16%인 69억6,000만원 증액된 501억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장별로는 의회비가 당초예산 4억9,782만원보다 8,730만9,000원 증액된 5억8,712만9,000원,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 170억8,705만3,000원보다 10억6,105만3,000원 증액된 181억4,800만6,000원, 사회복지비는 당초예산 91억1,514만5,000원보다 11억 1,930만4,000원 증액된 102억3,444만9,000원, 산업경제비가 당초예산 2억 1,912만7,000원보다 3,051만5,000원 증액된 2억4,964만2,000원, 지역개발비가 당초예산 144억1,449만원보다 25억585만6,000원 증액된 169억2,034만6,500원, 문화 및 체육비 7억225만5,000원보다 19억8,852만3,000원 증액된 26억9,077만8,000원, 민방위비 당초예산 1억4,841만9,000원보다 1,665만원 증액된 1억6,806만9,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당초예산 10억2,569만1,000원보다 1억4,679만원 증액된 11억7,248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9억3,600만원보다 66%인 6억1,600만원 증액된 15억5,2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별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당초예산 6억7,400만원보다 2억3,200원 증액된 9억6,0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당초예산 1억6,000만원보다 3억4,700만원 증액된 5억7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가 당초예산 1억200만원보다 3,700만원 증액된 1억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중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수입으로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 시세 및 시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청사매각 보조금 잔액 불법주정차 과태료 등과 국시비 보조금 수입으로 69억6,000만원 증액되었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 의회비는 직원 3명 증원과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지방의회운영 필수경비등을 증액한 것으로 적정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 행정비중 기관운영분야에 있어서 구정업무 추진에 다른 수용비 및 수수료 풀예산과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이 과다 책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회계 및 재산관리 분야에 있어서 구정환경순찰용 차량구입은 93년 7월 31일자 관용차 감축지침에 의거 93년 12월 22일 승용차 1대, 코란도 1대를 매각한 후 신규차량 구입은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복지비중 가정복지분야에 있어서 자원봉사자 활동비에 있어서 교통비, 식대 참가자가 다르며 쓰레기 처리분야에 있어서 환경미화원 공상치료비, 재활용품 수입 장려금, 쓰레기 무단방기 신고 보상금등은 예비상 예산으로 과다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산업경제비중 산림관리 분야에 있어서 무육시육 자재대는 영세민 취로사업등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액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지역개발비중 건설관리분야에 있어서 기설도로 보상비는 예비성 예산으로 과다 책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문화비 체육비중 체육진흥관리분야에 있어서 체육공원 가로등 설치는 시공원과에서 내년도 설치계획된 바 전액 삭감함이 타당함이 사료되며 민방위중 민방위 관리 분야에 있어서 비상급수시설 동력노후선 개체비는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으로 전액 삭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의 2건의 특별회계로 영세민의 의료비 및 생활안정 자금 지원과 새마을 소득 사업에 소요되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특별회계별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바와 같이 일반행정비중 구정업무 추진에 따른 수용비 및 수수료 풀 관리비 1,0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3,000만원ll, 구정환경순찰 차량구입비 및 차량앰프설치비 1,110만원과 사회복지비중 자원봉사자 활동비 24만원, 환경미화원 공상진료비 700만원, 재활용품 수입장려금 1,350만원, 쓰레기 무단방기 신고보상금 100만원과 산업경제비중 무육시육 자재대 250만원, 지역개발비중 기설도로 보상비 1,000만원과 문화및체육비중 체육공원 가로등 설치비 800만원과 민방위비중 비상급수시설 동력노후선 대체비 500만원을 제외한 예산은 낭비성 요소와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이석복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이미 양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도 생략했으면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께서 94년도추가경정예산편성에 대한 전반적인 편성개요를 한번 듣고 그 다음 계수조정에 앞서 각 상위별로 문제된 점을 도출시켜 당해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반적인 94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개요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위원님 정회를 하고…
○위원장 김상태  정회를 하고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지금 10시 55분에서 11시 1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김상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합의한대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4년도 추경예산편성 취지 및 개요를 듣고 의문점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의 보충설명을 들은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예산편성개요를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고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그 배경과 이유는 금년도 당초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국비, 시비의 보조사업이 변경되어 있는 사유 그리고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 그 다음 국책사업에 행정변수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수요에 충당 그 다음 각종 노임단가에 인상 마지막으로 필수경비 등이 필요로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추가경정예산에 그 특성을 보면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 그 다음 우리 구민의 남구 구민이 문화시민으로서 그 자질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회관의 건립 그 다음 저소득 밀집 지역의 환경개선 그 다음 기존 건설사업의 마무리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517억2,2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의 441억4,600만원보다 75억7,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린다면 일반회계가 69억6,000만원이 증가한 501억7,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억1,600만원이 증가된 15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중에는 지방세수입은 없습니다.
  그 세외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수료 수입이 1억300만원 그 다음 징수교부금이 3억1,000만원 다음에 이자수입이 3,200만원 재산매각수입이 2억4,500만원인데 이것은 이천1동 구청사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으로서 3억800만원인데 여기 내용은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에 1억5,700만원 과년도 수입이 4,000만원 그다음 국시비 보조금이 27억6,500만원 여기에는 국비 4,000만원과 시비보조 27억2,500만원이 포함되어서 69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 2억3,2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3억4,7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용관리에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의회비가 8,900만원, 일반행정비가 10억6,100만원, 사회복지비가 11억1,900만원, 산업경제비가 3,100만원, 지역개발비에 많은 돈이 투입됩니다. 25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체육비에 19억8,900만원, 민방위비에 1,700만원, 지원 및 기타에 1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투자사업의 첫째로 들 수 있는 것이 정부의 교부금 10억을 받아서 착수하는 대덕 문화회관 건립입니다. 이미 설명을 들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위치는 대명여중 맞은편에 구원선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원 내에서 있는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저희들이 보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다시말하면 구에서 사유지가 구에서 필요로 하는 땅은 저희들이 돈을 주고 샀습니다.
  한 예를 들면 봉덕3동 삼정골에 노인회관과 청소년 수련실하고 있는 그 땅을 구비를 주고 저희들이 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문화회관을 짓겠다 해서 시장님한테 가서 특별히 말씀을 드려서 2,500여평을 무상으로 얻어서 문화회관을 짓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이 넓은 땅을 우리 구가 무상취득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2,519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건축규모는 약 연건평이 1,200평 쯤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이래 할 작정입니다.
  그런데 수요시설은 우선 계획입니다마는 대극장, 시청각실 그 다음 문화취미교실, 전시관, 체육관, 컴퓨터교실 그 다음에 생활예절과 음악실 어학연수실, 야외문화관 및 세미나실 및 다양하게 이렇게 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사계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여기에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50억인데 재원은 국비 10억, 시비 20억, 구비 2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회의장에서 우리 구청장님의 말씀에 질의에 답변하듯이 시비 20억, 국비 10억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예산을 얻어서 투자를 하므로서 우리 구비가 적게 들게끔 노력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는 도시문화를 산출하고 문화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장, 그 다음에 주민화합과 복지를 증진하는 건전한 여가사용의 장으로 하는 그럴 계획입니다.
이길웅 위원    이길웅위원입니다.
  우리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긴급동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에게 제가 우리가 추가예산이 75억 가운데서는 국비보조가 얼마고 시비보조가 얼마고 그반면에 실과별로 추경에 실과면 실과 1,000만원이면 1,000만원 뼈다귀 확 추려서 이렇다 하는 것만 설명해주시지 우리 문화예술전당을 짓는데 2,500평 땅을 얻었고 뭐가 어떻고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간낭비입니다.
  예산을 총괄해서 집행하는 기획실장께서 뭔가 위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빨리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통과시켜 주기 위해서는 75억 가운데서는 추경에 국비가 얼마고 시비보조가 얼마고 나머지는 구비로 해야 되는데 18개 실과별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산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위원님들 참고하십사고 그것만 개요만 설명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그 전부 총괄해서 구비, 시비, 국비까지 보태서 이렇고 저렇고 하면 저희들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리 안됩니다.
  우리 구비로서만 줄 수 있는 것을 한번 간추려서 빨리 실과별로 예산편성했는 것을 그 자료 데이터만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서 이해를 해서 보탤 것은 보태주고 뺄 것은 빼고 그래서 하는 것이지 국비, 시비는 이미 다 확정되어 있는 것을 자꾸 넣어서 숫자만 빙빙하면 우리는 모른다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이길웅위원이 이야기하시는 것 실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주요사업을 말씀하시라 해서 드렸는데 예, 생략하겠습니다.
  당초 개요설명을 드릴 때 국시비를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국고보조금이 4,000만원, 시비 보조금이 27억2,500만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세출은 보조금 주로 국가에서 하는 영세민관계 복지사업에 전부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시비는 저희들의 건설사업에 투자가 되고 저희들 순수하게 수입은 약 40억 됩니다.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국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신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구정업무추진에 따른 수용비 2,000만원에 1,000만원 삭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 나가면 1,000만원은 삭제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도 6,000만원을 해놓았는데 전문위원께서 2,000만원 삭감해야 되겠다하는 것도 이것도 어디까지나 저희들 어디까지나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했는데 역시 하반기에 이제 다섯달이 남았기 때문에 이정도 삭감을 해도 명예퇴직공무원에게는 별로 지장이 없잖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관리비에 2,100만원이 삭감되어야 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환경미화원 경상진료비로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추측이니까 이것은 예상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공상이 다섯달 남았으니까 이렇게 책정이 적어져도 생각을 하고 그다음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라든가 쓰레기 방기 신고 보상도 절약을 해서 효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변 휴지통 구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최소한도로 이렇게 해서 내년도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신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꾸려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무육시육 사업자 관계도 영세민취로사업 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설도로 보상관계도 1,000만원 삭감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인데 여기에도 기설도로를 보상할려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로 급한대로 보상을 하고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 및 체육관리비에 가로등설치 800만원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이것도 앞산이 고속도로가 되면 거기에 밝은 전등 가로등이 아마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봐가며 또 시간이 있으니까 본 예산에 하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비상급수시설 동력노후 개체관계는 사실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돌아가는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욕심으로는 다 개선해 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이 도심지에 못 쓰는 물도 숱하게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곤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한가지가 있습니다. 순찰차 짚차를 안 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각목 명세서 84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정순찰차입니다. 이것은 순찰업무를 제가 맡고 있다보니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내무부로부터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승용차를 지금 보유한 승용차를 시, 도, 구로 해서 몇%를 감액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희들도 가만히 숫자를 보니까 2대가 해당되어요. 이것은 승용차입니다. 그래서 2대를 하는데 여기서 그럼 가장 가깝게 구입한 차는 처분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 썼고 가장 유효연한이 끝나가는 차를 처분해야 되겠는데 저희들 환경순찰차가 걸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금방 새차를 갖다가 판다는 것은 안되니 이 승용차는 좌우간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차를 대체해도 저희들이 파는 것은 좋다 이렇게 되었는데 다른 차는 전부 사업차입니다. 승용차 없습니다. 전부 다 뒤에 짐 싣고 앞에 조수석하나 뿐입니다. 운전석하고 그래서 대체가 안되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른 차를 시간 나는대로 빌려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승용차는 못 사지만 승용차 아닌 업무용 다시 말하면 짐차 같은 이것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살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짐차 다시 말하면 승용차 아닌 일반업무용 차 사야 되겠다 이래서 얹어 놓았는데 지금 저희들 환경순찰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면 지금 각 과에서 하는 각 동에서는 매일 돌아다녀도 매일 전화오고 매일 이거 안됩니다.
  그래서 승용차는 안될망정 이 일반화물차 이겠지요. 뒤에는 박스고 앞에는 조수만 타니까 이것은 사야 되겠다 이 기획실 감사계에서 밤에도 순찰하고 낮에도 하고 밤낮 없이 돌아다닙니다. 눈오면 눈오는대로 얼마 왔나 그러면 주민들 다니나 못 다니나 차가 다니나 안 다니나 4시부터 가야되는데 일반 승용차는 눈위에 못 다닙니다.
  비가오면 비가 어느정도 왔느냐 그럼 어디데 침수가 되나 하는데 건설과 보다도 감사계가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이 짚차가 있어야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어디라도 돌아다니고 산에 또 산불나면 산불나는데도 저희들이 먼저 갑니다. 짚차 저게 6기통이 되어서 저 앞산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야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전체 소망이었는데 이게 안되었다 이말입니다.
  이거 안된다면 이 구정에 소위 기획실 내에도 감사계가 돌아다녀야 되는데 감사계 안돌아 다니면 머리를 완전히 눌러버리고 너는 일하지 마라 이런 식이 된다면 참 상당히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 위원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걸 만약 까라 하면 까겠습니다. 그러나 이 짚차 이것은 없어서는 정말 구청업무가 안돌아 갑니다.
이길웅 위원    기획실장님 제안설명중에서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뭔가하면 우리 김재철 내무위원장님께서 차를 구입해서 이삼년도 안되어서 천만원주고 구입한 차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300만원에 팔고 아직 더 가동할 수 있는 그런 폐차처분이 안되는 그런 차들을 타의든 고의든 또 팔고 또 새차를 사겠다 하는 의도는 행정부서에서 잘못되었는 것 아닌가 굳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사지마라고는 뜻을 모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의도가 아직 그 차를 개보수해서 충분히 더 굴릴 수 있는 것을 행정부서의 직권으로서 1,000만원짜리 물건을 한 4년만에 300만원 팔고 넘긴다는 것은 뭔가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것을 우리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야 다음에 이런 이변이 없다 말입니다. 자기 재산 같으면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하는 그런 맥락에서 했는 것이지 우리가 어디 안 사준다고 결의했는 것은 아니고 우리 감사실장께서 너무 그런 극한적으로 다른 것은 삭감해도 차만은 사줘야 된다하는 그런데도 못을 박는다 하는 것만 해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오히려 화를 자초하는 그런 길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자연스럽게 우리가 남구 25만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해 나갈려고 하다 보니 벽에 부담하는게 한두가지 아니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잘 배려해서 이번에 청소차량을 사는데 곁들여서 이것도 하나 사달라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야지 우리 위원들이 배려하는 것도 있지 이것은 안 사주면 우리가 안 된다 하는 그런 P.R을 하시면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나왔는 뜻은 모르고 이게 참 무슨 차가 필요하나 혹시 그렇게 이해를 하셨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하튼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려하셔서 꼭 사시고 우리 구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그렇게 드렸다면 사과 드리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더 곁들여서 우리 전문위원 연구검토보고도 제가 들었고 또 어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물론 하기야 우리 이 당초 남구청 본 건물이 구청건물로서 지은 건물이 아니고 학교를 사가지고 개, 보수해서 구청사무실로 이용해서 하다보니 여러 가지 그 냉난방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또 칸막이를 해서 과별로 또 그렇고 그런가 하면 또 과별로 업무를 분담하다 보면 화장실도 또 별개로 해야되고 또 아울러서 우리 구청에 남자직원만 700명인가 500명인가 근무하는게 아니고 그 여자직원분들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그 난제가 있는데 저희들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몇 년도에 본 예산 추경에 올라오는 개보수가 너무 많은 예산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어제 그저께 그 본회의장에서 우리 이천1동에 박종대의원께서도 그럴바에야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우리 남구청사를 좀 옳게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크게 손안대어도 넘어갈 수 있는 신축건물로 할 수 없나 하는 것도 구청장한테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는 것도 본 위원도 역력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지금 데이터를 담당직원에게 뽑아 오라 했는데 이 영선비가 1년에도 본 예산 더하기 추경에 올라 왔는 것하고 해서 몇억씩 이렇게 들여도 헌옷 떨어졌는 것 깁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말입니다. 금년 추경에 올라왔는 예산도 8,600만원이라 하니 이런 엄청난 돈들이 올라 왔는데 감사실장께서는 남구의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입장으로 우리 전문위원들의 연구검토보고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지적을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내무위원회 소속으로서 또 아울러서 예결특위에 활동하면서 이런 영선비 관계도 본예산에도 얼마 책정을 해줬는데 그게 동이 나서 추경에 8,600만원이라는 이것 올라오는 것은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갈 수 없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민원을 위해서 좋은 환경시설을 배려하는게 우리 전부 의회나 집행부서의 업무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감사실장께서는 좀 잘 간추려서 아직 그래도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유도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하는게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알겠습니다.
  사실 상당히 청사가 낡아서 예산이 많이 든다는 것도 저도 압니다마는 총무과와 그 다음에 재무과와 서로 협의해서 그 영선관계 업무에 대해서 한번 더 챙겨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11시 40분에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위원장 김상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의문점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의 설명을 한번 더 듣고 최종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전산실, 총무과, 재무과, 사회과, 청소과, 건설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산실 소관 예산을 윤종원 전산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원 전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48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상태  그러니까 47페이지부터 한번 더 전산실 운영에 대하여서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전산실장 윤종원입니다.
  저희들 전산실 업무는 크게 계별로 해서 전산업무와 통신업무로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예산은 1차적으로 설명이 좀 부실해서 재 차적으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는 전산교육 교재가 있습니다. 교육교재라는 것은 저희들이 전산교육을 위해서 공무원 및 구영세민 자녀를 위한 저희를 교육을 지금 상반기까지 124명을 했고 올해 계획으로 172명을 했습니다마는 이미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미 교육을 하반기에도 많이 시켜야 되지 싶어서 교육교재 50부를 원래 250부입니다마는 50부를 추가로 했습니다.
  교육교재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인쇄를 시키는 교재인데 교재 1부에 5,000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 두 번째에는 전산용지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에 대한 고지서 수납부 그리고 통계표 각종 양식을 출력하는데 거의 한 15만건만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원래는 시 전산담당관실에서 위탁처리 하던 지방세 업무를 저희들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합니다. 남구만 합니다. 전국 여섯군데 중에서도 남구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저희들 직원이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불하던 사용료를 전산용지로 대체를 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 있는 전산조직 사용료가 그 위로 전산용지 인쇄로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실줄 믿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게 다 들지는 않습니다. 일단 계상을 이쪽으로 옮겼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면 시에서 위탁처리 했던 것 보다는 아무래도 적게 듭니다.
  저희들 기계는 이미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용지만 가지고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것만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50페이지에 보시면 간부공무원 워크스테이션 구입이 있습니다. 어제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각실과별로 기계가 그러니까 PC입니다. WS나 PC나 같은 말인데 컴퓨터가 있습니다마는 청장, 부청장, 국장 세분하고 감사실장하고 총무과장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간부공무원부터 컴퓨터를 보급해서 컴퓨터를 확대하고자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7대를 구입코져 합니다. 이것은 조달가격으로 109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중에 가격 3분의 2정도가 되겠습니다.
  4번에는 전산교육장 부대장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산교육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담당자를 동에 16개 동담당자들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장비가 하도 열악해서 그냥 저희들은 기계 16대만 놓고 앞에 나와 칠판을 빌려와 놓고 저희들 직원이 넓은 장소에 마치크도 없이 목이 터져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PC VIXN OHP 같은 것은 교육장비로서 컴퓨터에 나오는 화상을 그냥 이런 스크린 화면에 따라 비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PC VIXN OHP하고 연결이 되고 스크린은 거기다 비추어 주는게 스크린입니다. 그리고 앰프톤 지금 이런 것처럼 마이크하고 단순히 앰프만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단순히 전산에 관계되는 것이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57페이지는 통신에 관계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전화가 13대가 늘어납니다. 그 용도는 산불예방 및 산불발생시 저희들 구청과 산불감시초소간에 전화연결선이 10회선이 되겠고 또 나머지 3회선은 범인성 유해업소 밀집지역의 동사무소와 인접파출소간의 전용 통신망입니다.
  그것이 3회선인데 봉덕1동, 봉덕3동, 대명7동 파출소는 봉명, 동명, 명동파출소 이렇게 해서 전화를 처음에 할때는 청약료와 사용료가 있습니다.
  사용료는 매달 주는게 사용료 기존 60회선이 있습니다마는 13회선이 늘어서 73회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매날 사용료가 13,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여기서 쓰는 행정전화도 바깥으로 나갈때는 전부다 사용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 있는 무선호출기 사용료는 삐삐입니다.
  삐삐는 사용료는 월 1만원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7대가 있는데 7대는 정, 부청장, 국장님 3분하고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이 있고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 36대를 새로 추가 구입을 합니다. 아시는 대로 삐삐는 비상연락 및 긴급상황 발생시에 신속한 대응태세 유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비상연락 장비로서 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36대가 추가로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는 자동교환기 그러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남구청에 교환기가 있습니다. 전화국에도 교환기가 대형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대형기는 아닙니다마는 용량이 한 400회선 정도 되는 자동교환기가 있습니다. 93년 1월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여기에는 주요부품이 저희들은 교환기만 구입했지 부품을 전에는 예산이 모자라서 구입하지 안했습니다.
  그러니 시스템 기계가 만약에 따운이 될 경우에는 모든게 마비가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예비품 확보로서 저희들이 QPC 020, QPC584 전부 거기에 관련된 예비카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58페이지에 좀전에 말씀드린 화재감시초소 10군데 동과 파출소간에 비상전화 3곳 13회선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청약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28,000원이 되겠고 2번에 무선호출기 삐삐 청약료는 34,400원이 36대가 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3번에 동사무소 키폰 전화기 설치공사는 지금 15개동이 키폰이 다 설치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봉덕1동 바로 가까이에 있는 봉덕1동은 키폰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번 기회에 16개동 설치 완료코져합니다.
  58페이지 밑에 보면 키폰구입이 있고 자동응답전화기 있는데 키폰은 구청장실하고 3국장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전화기 키폰이 되겠습니다. 전화기는 그냥 다이얼 전화기는 우리 보통 사무실에 쓰는 그냥 눌러쓰는 그런 전화기는 다이얼 전화기이고 인터폰이나 전화기를 겸용하는 전화기는 키폰 전화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4대가 되겠고 2번에 자동응답전화기라는 것은 기획감사실에 민원부조리신고 전화입니다. 야간민원접수인데 밤에 만약 전화오면 자동응답할 수 있도록 전화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3번에 모사전송기는 팩스입니다. 팩스 용도는 팩스실에 1대, 저희들 통신실에 있는 덱스실에 노후장비교체로 1대하고 문화공보실 구정홍보용으로 1대 이렇게 해서 2대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4번에 있는 다이얼 모뎀은 구청장실 전산실의 천리안 구축을 위해서 2대를 구입코져 합니다.
  59페이지 주민관리 모뎀입니다. 5번에 모뎀이라는 것은 그 온라인 은행에 온라인처럼 온라인 개통을 위해서 꼭 필요한 모뎀인데 저희들이 7월 1일자로 전국 온라인 무관서비스입니다. 어디가도 주민등·초본을 빼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완료했습니다마는 온라인이라는 것은 항상 라인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만약 다운이 되면 예로 은행에 가서 온라인이 죽어서 예금을 송출못합니다. 인출 못합니다.
  그러면 막대한 혼란이 일어나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것을 대비해서 모뎀 5대를 예비로 추가구입코져 합니다. 6번에 전화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6번하고 8번을 보시면 6번은 전화기 10대이고 8번은 인터폰 3대입니다. 10대는 화재 감시초소이고 8번에 있는 인터폰은 동, 파출소 비상연락망용 인터폰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은 전화기가 되고 밑에 것은 인터폰이 되겠습니다. 7번에 무선호출기는 삐삐입니다. 삐삐는 36대로 14만원 곱하기 36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전산실 전산부분과 통신부분을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어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우리 전문위원도 주도록…
○전산실장 윤종원  예, 그렇게 계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위원님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재학 위원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이것은 관계가 없는 것인데 어차피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전자식 자동전화기 예비카드 하는게 이게 뭐 정전되었을 때 사용하는 겁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정전이 되었을 때가 아니고 저희들 통신실에 가면 교환기가 있습니다. 전화국에 있는 것처럼 대형 큰 교환기가 있는데 그게 항상 시스템이 만약에 따운이 되면 그 부품을 구할려 그러면 상당히 힘이 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고 주문제작을 해야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품만 저희들이 미리 예비확보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화가 저희들뿐만 아니고 타구청에도 그런 선례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적인 입장에서 볼 때도 항상 이런 것을 만반의 태세를 대비하기 위해서 카드를 미리 예비확보 해놓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전산관리 시스템은 우리 남구청만 되어 있지요.
○전산실장 윤종원  저희들은 전국에서 시범지역입니다.
○위원장 김상태  다른 구청에는 없습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다른 구청에는 작년에 달서구하고 북구가 시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처럼 이 정도는 아직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은 올해도 재산세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재산세 나간 것은 저희 남구청 경우에는 저희 남구 전산실에서 했고 나머지는 시 전산실에서 여섯군데 해서 나누어 줬는 것이고 그런게 다릅니다.
  전산화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한다는 그런 시작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간부공무원 이것은 일곱 개를 하지말고 구청장, 부구청장, 실국·과에는 안 있습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과에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일곱 개를 다 갖다 놓아야 됩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그러니까 청장님실, 부청장님, 각 국장님 방안에 갖다 놓는 것하고 과장님 두분하고.
○위원장 김상태  그게 업무상 필요합니까? 업무상 필요한 것 아니잖습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업무상이 아니고요. 컴퓨터를 알고자 하는…
○위원장 김상태  글쎄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업무상에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상태  앞으로 이제 그런 그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좀 과장직도 기계를 다룰 줄 알아야된다 이와 같은 그것으로 설치를…
○전산실장 윤종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그러면 청장실이나 부청장실만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또 왜 그러냐 하면 전산실 교육장도 있잖습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거기에 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안되겠습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예.
○위원장 김상태  다른 보충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재학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전자에 그러니까 남구가 컴퓨터 시범 구라는데 과거 하드봄이라든지 이런 쪽은 전부 시비를 받아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기계하고 부대장비 가격이 3억인데 그것은 정부에서 반을 하고 저희들 구에서 반해서 그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범이기 때문에 다른데 북구나 이런데는 자기네들 예산으로 구입했고 저희들은 내무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학 위원    제가 그 욕심상은 과거에 그렇게 했으면 시범지구하면 금년도 예산 이게 추경까지 합치면 6,300 얼마나 되는데 그런데 이걸 구비로 이렇게 쓰는 것보다 시비를 좀 더 얻어서 하면
○전산실장 윤종원  이것은 전산환 시범업무는 저희들 그 보통 컴퓨터라는 것은 큰 컴퓨터와 보통 개인적으로 쓰는 개인용 워크스테이션하고는 용도가 다르고 이 개인용 컴퓨터는 자기가 사도되고 안사도 되니까 그것까지는 내무부가 관여는 안하겠지요.
○위원장 김상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윤종원 전산실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균 총무과장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수조정 결과 의문점에 대하여 한번 더 듣고 최종 확정하고자 하니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있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연일 이렇게 더운데 오셔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어저께 상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6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대회의실 냉방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고 그 다음에 62페이지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 가운데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2페이지에 여비선진 교통행정 시설 비교 견학 이 여비가 134만원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이 추가경정 예산 중에 방금 이재학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에 자산취득비중에 제일 말미에 8항 대회의실 방망이 600만원 이것은 우리 구청사 서편 대회의실용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의회 본회의장으로 썼던 대회의실에 과거에 있던 큰 냉방기는 의회가 이전되면서 이쪽으로 옮기고 현재는 7톤짜리가 적은 냉방기가 있습니다.
  그 면적이 한 40여평이 되기 때문에 이 용량이 부족해서 도저히 그 기능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10톤으로 냉방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 대회의실은 우리 구청에 과계장, 직원 회의장으로 쓰고 또 우리 구청과 관련되는 유관단체에서도 회의실로 자주 이용이 되기 때문에 부족한 용량을 회의실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10톤으로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62페이지에 내무행정비중에 국민운동 관련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국토 대청결운동에 수반되는 예산설명을 드리기전에 이 국토대청결운동은 93년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민운동이 되겠습니다.
  작년 경우에 93년도 국토대청결운동을 시작해서 년말에 평가 결과 우리 남구가 대구에서는 우수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도에는 우리 남구가 쓰레기 수거 종량제 시범실시와 더불어 이국토대청결운동 분야에도 남구가 시범 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에 시범구로 지정되어 있고 또 우리 남구중에 남구에서는 봉덕 2동이 시범동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토대청결운동에 따른 추진상황 사진첩 우리가 실적에 대해서 과거에 어땠는데 국토대청결운동을 하므로 해서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다 하는 것을 기록 보전용 사진첩 및 관리카드 바인더 구입에 50만원, 국토대청결운동 63페이지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보호 홍보용 고정식 입간판입니다. 입간판은 우리 구에 이 신천고수부지 그 다음 앞산에 큰골, 안지랑골, 고산골해서 4개 지역에 고정식 홍보용 입간판을 설치하는데 348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책임담당 구역 지정관리 표지판 이것은 주로 취약지가 되겠습니다. 이 취약지에 대한 이 담당구역 지정 표지판에 제작을 하는데 100만원 그 다음 국토대청결운동 홍보용 전단 100원 곱하기 3,000매 정도해서 30만원 그 다음 재료비는 이 국토대청결운동 취약지 정비 인부임입니다. 이게 214만2,000원 그다음 시범동에 대한 공한지 화단 화초 식재 인부임 53만5,000원 그 다음 시범동 공한지화단 화초구입비 180만원 여기에 시범동 화단조성 하는 것은 우리가 대규모의 화단이 아니고 시범동에 대한 소규모 자투리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자투리땅을 그냥 방치했을 때는 쓰레기 등 불결한 지역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미관을 살리기 위한 화단조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상금은 국토대청결운동 참가자 활동보상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각급 기관단체 학교 등을 국토대청결운동에 모든 이 운동에 같이 참여시키기 위한 활동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 포상금 15만원 이것은 유공자에 대한 표창시 부상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72페이지에 국외여비 선진교통행정 및 시설비교견학 국외여비 670만원은 대구지방경찰청 요청에 의해서 이 경찰의 선진교통행정 그 외국 비교견학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방경찰청의 요청에 의해서 대구광역시 본청에서는 지방경찰청에 지원을 하고 각 구에서 경찰서 교통행정 외국견학을 위해서 한 구에 5명 내지 10명을 외국선진교통행정 비교견학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타 구에서는 10명 정도 지원하는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최소화해서 5명 670명 만원으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남부서에 경찰관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보충질문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    과장님 이재학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 가운데 대회의실 냉방기가 현재 7톤 짜리가 있는데 좀 용량이 적어서 구청 전체에 의회를 할때는 상당히 지장을 초래한다해서 10톤으로 교체했으면 싶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앞으로 1,2개월 늦어도 한달반 정도만 지나면 8월말 정도 되는데 8월말 정도 지나게 되면 크게 덥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큰 행사가 없는 것 같으면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질문합니다.
○총무과장 황균  이재학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냉방기 하는 것은 항상 우리 행정에서 하다보면 제 경험입니다마는 미리 예견을 해서 그러한 시설을 년초부터 해놓으면 좋은데 항상 재원 때문에 뒤로 밀립니다.
  우리 공무원들 청사환경부분 분야에 대해서는 뒤로 밀리다가 막상 그 계절이 되면 아 그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막상 다시 예산을 올리면 예산절차 밟고 하다 보면 이 시기가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사실 7톤 그러면 40평 정도에 큰 지장이 없거든요.
○총무과장 황균  그런데 이런 면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저희 총무과 사무실이 한 30평 됩니다마는 누구든지 저희들 방에 들어오시면 냉방기가 있는지 없는지가 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있는 그 냉방기를 다른 사무실에 없는 사무실로 옮기고 거기에 좀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대회의실에는 그 용량에 맞는 용량으로 설치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학 위원    우선 대회의실보다 그걸 어차피 넣을 것 내년에 넣어도 되니까 우선 그걸 다른데 갖다 사용을 하고 이제 어차피 금년 추경에 안 넣어서 영 안 넣는 것 같으면 하지만 차기 년도에도 넣으니까 지금 편성해서 넣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총무과 같은 이 기능이 안되는 이러한데 새로 사고 나면 거기에 맞춰 사고나면 대회의실용 것으로는 내년에 또 새로 사야되기 때문에 그 용량을 부족한 용량 그 방에 맞는 대로 옮겨서 쓰고 어차피 들여 올 때는 거기에 맞는 용량으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물론 계절적으로 봐서 조금 절차 밟고 의회승인을 해주시면 7월 말경에 들여온다 하면 여름철 기간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어차피 내년도에 또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자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위원은 지금 이제 계절이 지금 한더위인데 이제 준비해서 예산승인 받아가 이렇게 넣을려 하면 여름 다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한번 물어 봤습니다.
안용수 위원    과장님 늦어도 넣는게 좋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위원장 김상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나오신 김에 여기 한가지 물어봅시다. 국외여비 선진교통행정시설 비교견학 이것은 경찰 교통관계에 대한 지원금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이게 각 구청별로 자기서에 시본청은 지방경찰청에 지원해 주고 각 구청 단위로 하는데 규모가 좀 큰 구에는 한 10명 정도 지원을 합니다. 우리 구에는 좀 적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잘 알겠습니다.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을 홍이표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들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어저께부터 오늘까지 실질적으로 어제는 각 상위별로 했고 오늘은 특위에서 하는데 재무과장께서 내무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못들은 것도 있고 해서 오늘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서 확정 지우는 것보다도 한번 더 보충질의를 하고 확정 지우는 것 낫겠다는 의미에서 질문 드리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명확하게 성의있게 답변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재무과장 홍이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과장님 이재학 위원입니다.
  연일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 어제 설명을 듣고 했는데 궁금증이 있어서 한두가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에 읍면동 행정지도 일반행정비 가운데 일반수용비 공유재산관리용 동사무소 경계측량 수수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한번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86페이지 88페이지에 영선관리비 8,612만원 시설비와 자산취득에 대한 설명 상세히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처음 질의하신 70페이지.
정응규 위원    이것은 총무과인데요.
○재무과장 홍이표  이건 행정재산 관계로 총무과 소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영선 관리 시설비 8,612만원 지금 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내무위원회에서 이 관계로 상당히 시간을 소요했습니다마는 제가 온지 한 3개월 됩니다.
  본 청사가 72년도 신안이 되어서 아주 낡았고 본 용도가 학교로 이렇게 지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구조를 고치고 낡은 것을 보수하고 이렇게 매년 개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92년도에도 5,000여 만원 작년에도 그래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매년 이렇게 어떻게 넣을 수 있느냐 저로서는 개보수를 하지 않고서는 구청 청사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응규 위원    과장님 자꾸 변명같이 하지말고 꼭 집어서 학교 가지고 한다는 것도 뭐 이해는 갑니다마는 단지 청사내 개보수 이것은 풀 관리비 2,000만원 넣어 높았는데 다른 것은 다 한다하고 이 2,000만원 풀 관리비 이것은 무슨 계산으로 해서 나와 있어요.
○재무과장 홍이표  앞으로 하반기 겨울 금년도 회계까지 이 돈이 있어야 되겠다.
정응규 위원    저희들도 거기에는 풀관리…
○재무과장 홍이표  본관이 한 2,000여평 됩니다. 별관 여기에는 뭐 별로 수선비가 안듭니다마는 그 다음 기타 보일러라든가 부속실이 한 300여평이 되는데 전체 한 3,100평 가까이 됩니다. 건평이 이것을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5개월 동안이 돈이 있어야 되겠다 수시로 기구 개편이 되면 칸막이도 뜯어고치고 그 다음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겨울철이 되면
정응규 위원    다른 변명하지 마시고 꼭 필요합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청사관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정응규 위원    그 다음 항으로 넘어갑시다.
안용수 위원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보면 론롤박스 및 도색하고 648만원이 올라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홍이표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산이 잘못 되었습니다. 우리 론롤박스가 우리 관내에 16군데 있는데 당초 96,000원 가지고는 이렇게 수선이라든지 도색이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한 대에 50만원이 되어야 된다 당초 예산이 잘못된 겁니다.
  도색한번 하는데 10만2,000원이 들고 두껑 같은 것은 자주 바뀌거든요. 2년에 한번씩 바꿔야 되는데 한번 바꾸는데 70만원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 용접관계 이래서 대당 50만원 있어야 되겠다 당초 예산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현재 그 장비 구입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구입 이후에 수선했는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이것은 수시로 합시다.
  예산 범위 내에서…
이길웅 위원    제가 자꾸 실없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 구의회가 발족이 되고 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91년도 것은 없더라도 그 이전에 것은 저희들이 따지지 않겠습니다. 어제 그 자료 요청을 받아서 제가 한번 보니 92년도 청사 수리비가 5,700만원 들었습니다.
  그 다음 93년도로 넘어오면 1억 4,000만원쯤 들었습니다. 그러면 94년도 금년에 본 예산에 얼마 올라왔는지 확인을 빨리 못했습니다.
  그러면 94년도에 추가예산에 8,6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맞지요?
○재무과장 홍이표  예.
이길웅 위원    그러니 이거 그저께도 되풀이되겠습니다만 박종대위원께서 청사를 짓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구정 질문에도 나왔는 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해야 당초 건물자체가 학교로 사용하던 것을 구청에서 매입해서 하다가 보니 여러 가지 칸막이 문제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민원인들을 위해서 화장실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꾸미다 보면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본 위원이 충분한 납득이 갑니다.
  가는데 그래도 해마다 우리 1억4,000만원이라든지 구의회가 발족되고 나서 예를 들어 6,000만원이라든지 그러면 1억4,000만원하고 6,000만원 하면 2억이다 말입니다.
  또 금년도까지 따지면 3억이 넘는 이런 예산들을 투입해서 자꾸 추경에다 올라오고 하니 본 위원들도 짜증스럽다 이겁니다.
  실제 이것은 과장님이 그 십원도 자시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하시고 가급적 본예산에 조금 일부가 깍이더라도 과장님께서 그 살림살이를 쪼달리는대로 맞춰서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이고 왜냐하면 어제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 하는 구유잡종재산 그 매각에 대해서 4필지가 나왔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질의토론하다보니 이 문제가 빠트려졌는데 그 대명8동하고 대명8동에 2필지이고 대명9동에 1필지이고 대명2동에 1필지이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이것을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잡종재산매각을 하는데 승인을 받아야지 이 본회의장에서 이거 되는데 유인물에는 나타나서 있는데 어제 그 심의가 안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관리계획관계 1호, 2호, 3호에서는 3호 잡종재산 4필지는 승인이 되었습니다. 어제 위원장이 마지막 것은 선언을 하더군요.
이길웅 위원    그렇게 방망이를 두드렸습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예.
이길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또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길웅 위원    그런데 차량을 우리가 쓰레기차 14대 사는데 유지비가 안 나타나서…
정응규 위원    청소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말씀 지적하셨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그 유지비가 2억8,800만원이 있습니다. 2억8,800만원이 있는데 이 1톤차 14대 오면 수선비는 안듭니다.
  기름해봐야 1,800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 우리 수용비 10% 절감 차원도 있고 해서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마지막으로 한가지 재무과에서 지금 있는 T.V를 교체를 시켜야 된다 내구연한이 오래 되어서 교체를 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뭐 바꿔야 됩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제가 와보니 흐리고 형편없어요. 자막도 안나오고 으른으른해서 이래서 저만 보는게 아니고 또 손님도 볼 것이고 이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감히 요구를 했습니다. 선처바랍니다. 꼭 바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안용수 위원    그 뭐 정비수리해서는 가능 안 합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예. 손 많이 봤습니다.
정응규 위원    텔레비전 수리가 어디있소?
○위원장 김상태  그러면 보충질문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무과장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청사 신청사라 그래도 1년에 1억 가까이 듭니다. 수성구에서도 얼마 안됩니다만 늘 칸막이 이렇게 고쳤다가 저렇게 고쳤다가 여기 구의회도 본관에 있다가 여기에 오면 또 돈들어야 되지요. 이런 관계지 낡아서 그런 것보다도 늘 바뀌고 국이 생기고 하면…
정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다음은 사회과 소관을 곽철환 사회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철환 사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사회과장 곽철환입니다.
○위원장 김상태  사회과장께서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대충 설명을 했을 줄 압니다마는 이 자리가 특위가 구성되고 내무위원들이 있고 해서 좀더 계수조정하는데 있어서 의문점이 있어서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한번 더 보충질의를 하고 설명을 듣고 확정지우고자 하니까 다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9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보상금란에 저소득시민특별생계비 밑에 보면 저소득주민 및 단체 지원 어제 제가 좀 꼬집었습니다마는 이 3,000만원 꼭 필요합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글쎄 그것을 꼭 필요하다고 확정은 못합니다. 이 액수에 대해서는 모자란다고 많다고 확정을 못합니다마는 저희들 대략 추정을 해서 최소한도의 액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저소득 주민 및 단체지원의 성격에 예산을 각 구별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가 5,000만원이고 동구가 5,000만원이고 서구가 1억2,900만원이고, 북구가 5,000만원이고 달서구가 1억을 당초예산에 책정을 하고 이번 추경에 1억을 더 요구하는 그런 어떤 도합 2억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때도 저희 구는 그렇고 해서 최소한의 3,000만원은 물론 지나 갔습니다마는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이 예산이 확보될지라도 돈 있다고 다른 예산과 틀려서 연장을 길게 한다든가 폭을 넓게 하는 그런 성질도 아니고 이 돈을 적당히 쓰고 나면 집행하고 나면 그 나머지가 있을 때는 또 이월이 됩니다. 반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서.
정응규 위원    과장님 일단 예산을 받아 놓고 보자. 하필이면 추경에다가 이만큼 많이 달라 하는것도 무리가 아니겠어요. 본 예산이 좀 넣어 놔버리고 또 이렇게 했으면 누구 말대로 예산이 있니 없니 자꾸 이런 소리도 안 듣는데 이 추경이라는 것이 예산을 쪼개어 하는데 없던 것을 그냥 난을 하나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과장 곽철환  본 예산에서 이 예산을 요구했는데 구 재정도 그렇고 해서 예산 사정을 봐서 추경에 하도록 하라 그러면 다른 것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추경에 하도록 하자는 것이고 또 구 예산이 책정이 안되더라도 우선 간에 저희들끼리 다른 돈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고 추경에…
정응규 위원    포괄사업비에 자꾸 빼앗아 쓰면 안됩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어려운게 실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타 부서에서 우리 사업으로서 예산을 넣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응규 위원    이 돈이 꼭 필요합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예. 이 정도는 최소한도로 올려놓았습니다.
이재학 위원    과장님 내무위원 소속 이재학위원입니다.
  그리고 또 예결특위의 간사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보충설명을 좀 듣고 주민 단체지원 여기에 대해 어떤 곳에 쓰여지는 비용인지 상세한 용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지 않으면서 생활보호대상자 보호도 못보고 또한 이웃돕기 성금으로서의 어떤 지원을 할 수 없는 그 한계를 조금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 생활보호 대상자 가령 1,000만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안된다 했을 때 이분들은 결국 1,100만원이나 1,000만원 조금 넘어서 생활 보호대상자 책정이 안된 그런 것과 유사한 어떤 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나 성격이 같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영세민을 생활보호대상자라 호칭을 하는데 영세민을 생활보호 해주므로 해서 보호대상자라고 이름을 그렇게 부릅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저소득단체 지원하는 것은 영세민이나 생활보호 대상자를 색출을 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지급하는 건 단체지원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단체지원 개념은 또 틀립니다.
이재학 위원    예, 예
○사회과장 곽철환  저소득 주민은 방금 설명드린것과 같고 이 단체지원이라는 것은 보훈단체라든가 장애자단체라든가 이런 등의 단체를 지원해야 될 어떤 시점이 도래했을 때 가령 보훈단체일 경우에는 8.15 또 장애자 일 경우에는 장애자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 어떤 단체와 국민의 별개입니다.
이재학 위원    6월달 보훈의 달일 때 보훈가족들 이렇게 장애는 장애자대로…
○사회과장 곽철환  그럴 경우 지원을…
이재학 위원    예.
이길웅 위원    과장님 이길웅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제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예산을 당초 본예산에 이런 것 올렸더니만 그것이 삭제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아울러서 1월달부터 시작해서 6월달까지 어떤 문제가 도출되었을 때 어떤 명분의 돈으로 그 집행을 해서 썼습니까? 추경에 이것이 3,000만원이 예를 들어서 단체에 준다고 3,0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1월달부터해서 6월달까지는 어떤 저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무슨 돈으로 충당을 다 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사회과장 곽철환  그걸 어디에 얼마 그것은 답변을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그 예산은 구청장 판공비하고 또 기획감사실에 있는 포괄예산하고 그렇게 얻어 썼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릴 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결국 구예산에서 쓰여질 돈을 이게 가령 예산에 안얹힌다 그러면 구 예산에 지출이 안되어도 될 것 같으면 예산을 위원님들이 삭감한다든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돈을 구청장 판공비에서나 구포괄예산에서 사용을 하되 사회과에서 빌려씁니다. 그 나름대로 예산 사정도 있고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주로 사용처는 근로자의 달에 산업체 환자들 각 병원에…
이길웅 위원    그 서명도중에 제가 한번 더 찔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주 사회과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이것은 다른 실과하고는 명분이 틀리는 돈입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의회에서 올라오면 마땅히 100%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구청장 판공비라든지 기획감사실에 어떤 예산 가지고 빌려서 쓸 이유가 그것은 사회과장이 조금 뭔가 힘이 모자른 것이 아닌가, 또 아울러서 제가 굳이 지적을 한다면 이것은 본 예산에서 이런 돈은 3,000만원 아니라 5,000만원 올려도 저희들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앞장 설 그런 명분 있는 돈을 다른 실과에 예산 다 빼앗기고 이런 것을 구걸해서 쓴다는 것은 과장님 뭔가 조금 잘 못 되었는 것 아닌가 또 아울러서 예산이라는 것은 저도 조그만 기업에 장으로 몸담아 있습니다만 사업계획에 준해서 어떤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계획에 없는 돈을 예를 들어서 항목을 바꿔서 쓴다하는 것은 좀 모순된 점이 있는 것 아닌가 그점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평상시에 늘 피부로 느끼고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준해서 이렇게 집행하겠다 하는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걸이라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만 여하간 얻어 쓴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파워도 약하고 또 사실상 이것은 94년도 당초 예산책정 될 때는 제가 사회과에 없었습니다. 사회과에 업무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금년 3월 31일자로 사회과로 왔기 때문에 이 예산 당초예산 책정할 때는 제가 그 사무를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격의 돈을 가지고 다른 구청장의 판공비나 포괄사업비에서 된다하는 것은 예산 유용으로 이해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포괄예산은 그 용도가 법에 위반 안될 경우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는 것이기 때문에 다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예산을 사용하는 데서는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이길웅 위원    기히 막중한 사회과장님으로 발탁이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즉시 의회에다가 추경에 올려서 진짜 저변에 깔려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로써 좀 앞장서 주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마무리지읍시다.
○위원장 김상태  지금 어떻습니까?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든가 각종 성금이 좀 들어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지금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성금이 전에 보다는 많이 안 줄었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과년에 비해서 좀 약합니다만…
○위원장 김상태  그런데 문민정부 들어서고 많이 내가 봐서는 각종 성금이 실질적으로 많이 줄었다고…
○사회과장 곽철환  한 30% 정도
○위원장 김상태  과거는 이 성금으로서 어떤 신문지상에도 여러번 공개되고 했습니다만 구청장들이 판공비로도 쓰고 기밀비로도 쓰고 이렇게 전용 했는게 안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지금 없다보니 쉽게 이야기하자면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성금으로 오히려 이제 저소득주민들에 대한 그런 걸 오히려 전용을 했어요. 이제 거꾸로 나오는 이런 경향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사회과장 곽철환  예.
○위원장 김상태  담당하는 부서로서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겠습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보훈단체장 간담회 할때도 밥값은 예를 들어서 포괄사업비에서 얻고 표창장 값은 또 구청장 판공비로 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10분, 한5분 정회해서 담배한테 태우고 합시다. 16시 5분부터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위원장 김상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 김훈기 청소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훈기 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들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청소과장 김훈기입니다.
  종량제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재학 위원    과장님 이재학위원입니다.
  우리 안용수위원님이 우리 청소과장님 땀을 많이 흘리시고 또 고생을 많이 하신다 그러는데 예산을 올린 그대로 전부 해드리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 84에 동별 재활용 차량 구입은 시비 1억1,200만원해서 우리 구비 2,800만원 해서 자동차 14대를 구입하는데 대해서 아까 의문점이 있어서 재무과장님한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25페이지 보상금에 대한 저희들 이해가 잘 안가는 분야가 있어서 과장님한테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보상금에 대해서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간 액수가 1억987만5,000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환경미화원 공상진료비 당초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집행했는 것이 1,800만원 집행했습니다. 현재 영대병원에 계속 입원중인 사람이 있는데 그 분이 뇌를 다쳤어요. 진료비가 한 달에 몇백만원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추가로 3,700만원 더 올려놓았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이게 당초 5,400만원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집행 했는 것이 5월까지 집행 3,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재활용품 경진대회 또 상당한 양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구청이 종량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재활용차를 동에 1대씩 사주게 되면 그 재활용품도 상당한 량이 작년보다 더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6,700만원 최소경비를 저희들이 올려놓았습니다.
  그 다음 정년 퇴직하는 환경미화원 기념품 증정이 한 사람 당 25만원입니다. 이것은 노, 사 합의사항입니다.
  시장님과 노조위원들하고 같이 합의한 사항인데 25만원인데 당초 예산에 인쇄가 잘못되어서 25,000원씩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5만원씩 4명으로 인원이 줄었는 것은 작년까지는 60세만 되면 퇴직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1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신체상의 이상이 없는 분은 1년 연장해 주도록 그렇게 노사 합의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9명에서 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방기 보상금은 이번에 신설된 겁니다.
  2만원 곱하기 150명인데 이것은 이제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고제도를 두므로서 주민들간의 그 신고하는 것을 두려워서 좀 관심을 가지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보상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쓰레기 종량제 유공단체 시상금 이것도 단체별로 좀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종량제 적극 협조하자는 의미에서 년말에 한번 표창하도록 최우수 30만원, 우수동 20만원, 장려단체 10만원 해서 합계 60만원 예산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여섯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유공자 시상 이것은 개인별로 동, 통반별로 쓰레기 종량제에 협조해준 사람들 골목을 쓸고 했는 사람도 있고 분리수거를 통반장들이 모범적으로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 분을 동에 추천을 받아서 시상하도록 저희들이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우수동 시상 지금 동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때문에 저희들 보다도 훨씬 애를 더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하는 의미도 있고 서로간의 경쟁심도 유발해서 쓰레기 종량제를 조기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품 구청선별 창고 전기 설치비.
정응규 위원   잠깐 저 정응규위원입니다.
  어제도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이것 자꾸 이렇게 해서는 되느냐 이겁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그런데 이거 환경처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만 안한다면…
정응규 위원    먼저 잡아놓은게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당초 말입니까?
정응규 위원    예.
○청소과장 김훈기  당초 5,400만원
정응규 위원    지금 3,400만원 5월까지 3,400만원 집행되었어요?
○청소과장 김훈기  예.
정응규 위원    1억1,000이라는 돈을 안 그렇습니까? 쓰레기 모아와서 우리가 누구 말처럼 돈 받아 가고 거기서 또 50%를 지원해 주고 이것은 우리가 이재 쓰레기 정착이 되자는 이 얘기입니다.
  정착이 되어서 가지고 온만큼 개인포상 포상에 대한 금액을 늘이고 이전 온 사람마다 통 단위로 해서 오면 또 보태어 주고 이것은 앞으로는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그런데 지금 현재 휴지가 1㎏당 40원이거든요? 1톤을 모을려고 하면…
정응규 위원    1톤차가 가득 싣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아니 저희들도 사회에서 모아서 한차씩 주어 보는데 이 재활용 회사만이 밀어주는 것입니다.
  수집해서 가지고 가는 사람들한테도 너무 흔하다 이겁니다. 이제는 으레히 그 사람들도 모아 주니까 으레히 너희는 보조를 받으니까 자꾸 금액을 하락시키고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이것은 좀 시정을 합시다.
  이것 뭐 예산을 깎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 꼭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정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고 타구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만 이것 안하면 우리 재활용품 거두었는데 타구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힘들여 일은 하고 실적은 없고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응규 위원    타구에 가버리면 그 활용품은 역시나 한가지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그러면 남구는 재활용 다 뭐 했느냐
정응규 위원    우리는 깨끗하지 뭐 타구청에 다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청소과장 김훈기  쓰레기를 못 버리도록 유도하는 거지요.
정응규 위원    그것은 거기에 준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아파트단체 일개인이 모아 가지고 오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새마을단체 무슨 단체 아파트 그렇게 모아서 오는 것을 동사무소에 가서 보고해서 거기서 보고된 것을 구청에 올려서 이렇게 받아가는 겁니다.
이재학 위원    과장님 저는 이해가 잘 안가서 정응규위원님 말씀에 따라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조로 200톤에 6,750만원이지요?
○청소과장 김훈기  예.
이재학 위원    200톤 같으면 4톤 추럭으로 말하면 50차가 되겠네요?
○청소과장 김훈기  예.
이재학 위원    그러면 이 200톤을 수집하면 그걸 또 그냥 다른데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200톤을 돈으로 받으면 얼마쯤 받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돈은 배로 보면 됩니다.
이재학 위원    6,750만원 같으면 1억3,500만원이 되겠네요?
○청소과장 김훈기  예. 거기에 50%를 저희들이 장려금으로 줍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이 1억3,500만원은 세입으로 들어옵니까?
정응규 위원    아니지요.
○청소과장 김훈기  그분들이 바로 받아 갑니다.
이재학 위원    어디로요?
○청소과장 김훈기  모으는 사람들이 바로 받아 가면 그 전표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매월 실적이 그럼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보상금을 통장으로 온라인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이렇게 합니까?
정응규 위원    이것은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이재학 위원    나는 이걸 6,750만원 구해서 보상을 주는데 그것 팔면 1억3,500만원 하는 돈이 또 재원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간다.
정응규 위원    만약에 200톤을 수거를 해서 팔았다 하면 돈은 그대로 그 사람들한테 통장으로 보내 줍니다. 개인의 통장으로 보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이 되면 이것만은 빨리빨리 우리 구라도 시범구가 되어서 각자가 좀 모아서 그런 시범 구로 만들 수 있어요.
○청소과장 김훈기  쓰레기 종량제가 완전히 정착이 되면 이게 참 사실상에 큰 필요성이 적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완전히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응규 위원    어려우신데 되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이 5,400만원하고 현재 집행액이 조금 전에 3,400만원 그러면 약 2,000만원 남은데다가 지금 추경으로 6,400만원해서 앞으로 지급할 계획이 약 9,000만원 정도 더 나와 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예. 그러니까 지금 5월까지 집행되었고 4월부터 종량제를 했기 때문에 점점 양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많아지고 지금 7월1일부터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각 구청 재활용품 그때는 양이 무지무지하게 나옵니다.
이재학 위원    또 우리 차량이 열 몇 대가 나오니까 그 양은 더욱 더 많아질 거니 보상금이 많이 지급될 것이다.
정응규 위원    과장님 이제까지 수고 많았고 저희들 항시 사회도시에서 저것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희들 이것 깔려고 했는 것은 아니나 앞으로 정착을 시키자 1년에 한 일억천몇백만원을 이제 앞으로 머잖은 시기에 우리가 정착을 해서 이 돈이 안 나가도록끔 좀 해보자는 취지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깍으려고 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 전체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에도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이해가 되도록끔 전부다 해명을 해주시고 하니까 오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흠 위원    의문되는 것 한가지 묻겠는데요.
  환경미화원이 공상으로 있으면 산재보험에서 그 치료를 다해 줄 건데…
○청소과장 김훈기  그런데 청소 종사원은 산재보험이 대상이 안된 답니다. 저희들도 산재보험을 할려고 노력해 봤는데 안 된답니다.
이상흠 위원    모든 근로자들은 다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환경미화원은 관에서 취급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흠 위원    공무원들 다치면 공상이나 병원에 안가는 가요?
○청소과장 김훈기  그것은 의료보험에 의해서 안 합니까?
이상흠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청소과장 김훈기  산재에는 안된다 그럽디다.
이상흠 위원    국법에 근로자는 똑같은 근로자요. 그게 안되었으면 노동부하고 이야기해서 그걸 만드는 방향으로 해야지요.
정응규 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가입을 해줘야 됩니다. 해서 우리 근로자들 지금 일용근로자들 이거든요? 우리 구청 임직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산재보험비를 또 넣어야 됩니다. 그게 전국에 안되었기 때문에…
○청소과장 김훈기  그런데 얼마 전에 공문 왔는 것 보면 개인별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체가 가능하다면 벌써 했지요.
이상흠 위원    노동부가 개인은 되고 단체가 안되는 것 노동부에 다시 물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데 구청에 산재비를 안 넣기 위해서
○청소과장 김훈기  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별다른 질의 없으면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훈기 청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은 정규수 건설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수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건설과장 정규수입니다.
○위원장 김상태  동료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규 위원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했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못 들었습니다.
  이걸 항목이 어디냐 하면 재해방지 위험지구 토지매입 보상금입니다. 1,700만원 이것 다시 한번 저희 위원들한테 알아듣도록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규수  이 토지는 작년 약 8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 소방도로 6m도로인데 이래서 이 소방도로를 내면서 이 자투리땅이 발생되었습니다. 자투리땅은 본인이 원하면 9평 이하는 구청에서 사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저희들한테 매수협의를 하지 않고 서봉사와 직접 매수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서봉사측으로부터 평당에 300만원 정도 많은 돈을 요구하다가 양쪽에 걸렬되어서 팔지를 못하고 나중에 저희들한테도 팔라니까 시기적으로 시간이 잘 안되었습니다. 이래서 자투리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저희들이 자투리땅을 서봉사 절벽 낭떠리지에 낙석이 예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안전망을 쳤습니다. 이 토지매입이전에 안전망을 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순서를 밟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순서를 밟지 못하고 제가 먼저 안전망을 쳤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현재 토지 주인이 서봉사와 결렬이 되어서 이 토지의 사실상 산 낭떠러지는 이 도로 사이에 붙어서 사실 자기로서는 그 기능이 불확실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안전망을 치니까 치지마라 상당한 시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문제는 사후문제이고 이게 위험지구니까 안전망부터 먼저 치자해서 일단은 이해를 시켜서 안전망을 쳐놓았습니다.
  그래서 안전망을 치니까 자기 토지 막는다고 상당한 시비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거의 강제로 이렇게 안전망을 쳐 놓았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응규 위원    현재 이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이게 이천1동 구청사 바로 맞은편에 직선으로 들어가서…
정응규 위원    위원들이 갔다왔는데 이것을 꼭 사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야된다, 못사야 된다 또 다음에 예산올려서 할 수 있으면 다음 예산에 본예산에 올리든지 또 요번에 꼭 올려야 될 사유를 이야기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규수  만약에 작년에 사업시행 당시에 본인이 구청으로 하여금 매수를 해달라 하면 저희들이 사줘야 합니다.
  법상 사주기로 되어 있는데 토지주인이 다른 방향으로 가다보니까 이것도 안되고 저적소 안되고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 그 마태산이 절벽 낭떠러지로 되어서 사실 재해의협지구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내무부 본청으로부터 상당한 현지에 대해서 간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땅을 토지주인이 쓰든 못쓰든 간에 저희들 구에서 매수해서 주민생활에 안전을 도모하도록 사도록끔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만약에 이게 예산에 삭감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삭감되면 또 다음에…
정응규 위원    본 예산이 만약에 집행할 수 있는 내년 3월 이후 내년 5월 정도 되어야만이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예.
정응규 위원    만약에 그 동안에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구청에 어떤…
○건설과장 정규수  예산에 삭감시키면 다음 차례 본예산에 또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개인사정이 아니고 주민들이 거기로 지나가면 낭떠러지가 되어서 자꾸 위협을 느낍니다.
  이래서 계속 물로 늘어져서 제가 이런 이를 했습니다. 저 개인사정이 아니고 주민전체를 위해서 이것을 꼭 사도록끔 협조를 좀 해주세요. 저를 좀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저희들이 그 현지답사하는데 본위원도 거기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방금 우리가 주민의 안전대책을 위해서 그런 망을 쳐놓으셨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어서 안쳤겠습니까? 그것은 본위원들도 충분한 이해가 가는데 그 땅 지주가 마태산 주인한테 팔라했다가 그게 결렬되니 지금 구청에다 하는 것 아닙니까? 방금 그렇게 제안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건설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은 한 개도 아닙니다. 제로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마태산 주인에게 양해를 좀 얻어서 그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그 마태산 개인사유를 침범 안하고도 충분한 망을 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본 위원이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럴 바에야 내가 6m도로가 소통이 되었는데 그 망 그렇게 친다고 차량에 아무 지장이 없는데 내땅에다가 얼마든지 전주를 세우든지 전봇대를 세워서 세우는데 그것 안전망 쇠기둥 그것 몇 개 안되는 것 그것을 이번에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6m를 소통시키는데 그 사유지를 한 개라도 침범 안하고라도 두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이쪽에 도로에다가 망을 칠 수도 있는 것이고 안 그러면 마태산 주인에게 양해를 얻어서 거기로 붙여 쳐 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무 쓸모도 없는 땅을 250만원씩 평당 쳐서 1,800만원 내놓으라 하는 것 이것은 어불성설이라 말입니다.
  그것도 말도 되도 않는 이야기라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현지답사 해보니 무너져서 위험지구가 그 어느 주민들이 말을 만들어서 구청에다가 자꾸 귀찮게 만들었는지 몰라도 저희들 어제 갔는 동료위원들은 한 개도 그게 들 떨어지고 위험지구가 아닙니다. 그러면 더 급한데도 동네에 돌아보면 많습니다.
  어느 동네없이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밖으로 망을 치는 것은 구애 안 받지요? 도로 6m 내놨는데 밖으로 치는 것은 그 개인지주하고는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건설과장 정규수  도로에다가 치면 저 사람이 뭐 하라는게 아니고 왜 남의 땅앞에 가리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길웅 위원    내 땅에 내 막는데요?
○건설과장 정규수  내 토지를 왜 봉쇄시키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길웅 위원    그 사람 그것 출입만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건 뭐…
○건설과장 정규수  그리고 만약에 땅을 피해서 서봉사 땅에다 이것을 망을 칠려고 저도 한번 쳐다봤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암벽이 높이서 2m50㎝, 1m50㎝ 상당히 높습니다. 이래서 암벽을 전부 헐어낼려니까 이것도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서봉사 땅에다가 철망을 못치고 내려쳤습니다.
  이렇게 전부 현지여건을 감안해서 제가 일을 하다 보니 상당히 송구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는 것은 풀하고 뭐 넝쿨하고 나뭇잎이 수북히 덮혀서 잘 완벽하게 보실는지 모르지만 겨울에 보면 삭막합니다. 높게 낭떠러지가 되어서 아주 남보기에 흉하고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먼저 안전망을 쳤습니다.
정응규 위원    남의 땅에 안전망을 쳤는 것도 우리 구청이 잘못입니다. 맞지요?
○건설과장 정규수  맞습니다.
정응규 위원    첫째 남의 땅에 침범했는 것 자체도 구청이 잘못이기 때문에 이거 뭐 잘못된 것은 과장님께서 시인을 하고 이것은 지금 예산을 지금 세워놨다해도 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또 다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산만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보상했는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매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다고요? 만장일치로 9명이 다 부결을 시켜놓았는 것을 가지고 건설과장이 이 자리에 모신다 하는 것 자체도 곤란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다음에 연구검토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한번 하세요.
정응규 위원    예산만 붙들어 놓으면 쓰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예산을 깍지말고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보상했는 가격이나 그 이하로 저희들이 매수를 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과장님 참고적으로 거기에 도로보상할 때 금액이 평당 얼마나 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헤배당 66만원…
이재학 위원    지금 현재 그 분야에 대해서 공시지가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것은 참고입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공시지가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리고 혹시 전례로서 그러한 위험지구에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도로를 내면서 위험지구에 이러한 망까지는 안쳐도 그 땅을 매입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본인이 요구하면 저희들이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매입한 전례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우리 남구에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예,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앞으로라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새로 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러한 위험지구가 그러한 9평이내에 위험지구가 아니라도 토지소유자가 도로가 나고 해서 내 땅 이것 7평정도 이것 못 쓰겠으니까 법적으로 내게 보상하게 되어 있다 이래서 보상 요구를 하면 우리가 구에서 사야 됩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사야됩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금액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까? 그렇잖으면…
○건설과장 정규수  보상가 책정대로…
이재학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게 250만원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정규수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얹었는 것이지 다 줄려고 얹었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학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참고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웅 위원    제가 되풀이 이야기지만 부결되었는데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그 당시에 이런 이변이 일어나면 그 마태산 주인을 미룰게 아니고 7평 미만은 우리 구청에서 업무적으로 사야될 그런 것 같으면 그때 보상금 대금으로 해서 그 사람들 것을 미리 해결하셔야지 맞는 것 아닌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했는 것을 건설과장님께서 조금 방심한 탓을 타서 그 상대에서 저쪽에 팔겠다 값 많이 받고 팔겠다. 어떤 그 계약을 하다보니 서로 의사가 안 맞아서 이제는 우리 구청을 물고늘어지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 당시에 그 전부다 도로에 들어가는 것 보상 얼마해줬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그 현재 토지는 평당에 헤베당에 66만원 그러니 200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그때 한 180만원씩만 주면 7평을 충분히 해결할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시일을 끌고 거기다 망까지 치고 전부 이런 것 가지고 의회 상정시켜서 한다하는 자체부터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제가 안전망 쳤는데 대해서는 사과 드리고 그 예산만 주시면 저희들이 보상했는 가격이하로 매수하겠습니다. 이상 되면 매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보상 가격이 헤베당 66만원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예, 그러니까 약 평당에 200만원 미만입니다.
○위원장 김상태  더 보충질의 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수규 건설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을 손양욱 보건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양욱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용수 위원    작년에 보일러 방수공사에 올라온 때에 보건소장님이나 지금 사무장님이 안 계신 줄 압니다.
  여기 보면 시설비에 1,949만원이 여기에 지금 되어 있는데 이 1,949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보일러 방수공사에 700만원에서 300만원 증액된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손양욱  안용수위원께서 질문하신 저희들 시설비 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일러 방수공사는 제가 당초에 얹었습니다만 그 면적이 총 48㎡입니다.
  평방미터당 요즘 시가가 15만6,000원을 계산해서 750만원이 나오고 그 다음 시설배수공사가 250만원을 계산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당초에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계수조정 작업시에 3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자를 불러서 견적을 봤더니 도저히 이래서는 공사를 할 수 없다해서 3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슬레트 지붕 교체문제입니다. 저희들 그 옥상이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올라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낡았습니다.
  심지어 비가 와서 누수가 되어서 서고에 비가 새어서 서류도 많이 버린 일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전체를 덮으려 그러니까 평방미터당 27,000원을 계상해서 전부 520㎡입니다. 그래서 1,400만원 그 위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이 물탱크가 위치가 잘못되어서 이동을 할려 그러니 이게 약 200만원 소요가 되어서 1,600만원 그래서 총 1,949만원이 증액 책정되었습니다. 위원님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지난번 보일러 방수공사에 올라왔을 때 그 당시에 청부업자로부터 상세한 자료요청 하지 않고 대충한 1,000만원 들것이다.
  이래서 그 당시에 1,000만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알아본 결과 1,000만원은 가상이고 실지 공사할 수 있는 금액은 약 700만원만 하면 되겠더라 이래서 그때 300만원을 삭감하고 700만원줬는데 아직까지 공사를 하지 않고 700만원 그대로 쥐고 모자란다고 또 300만원을 증액을 올렸는데 사실 앞으로도 이렇게 돈을 써야 되겠습니까?
정응규 위원    몇 헤베입니까?
○보건소장 손양욱  48㎡입니다.
정응규위원  48㎡이면 한 열몇평 밖에 되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1,000만원이 든다 말입니까?
○보건소장 손양욱  그런데 그게 벽이 상당히 많습니다. 밑바닥이 48㎡입니다. 그래서 견적을 내어놓으니 평방미터당 15만6,000원이라야 된답니다.
정응규 위원    이게 잘못되었는 것입니다. 이거 전번에 700만원 이거 가지고 사무장님이 이것이 되겠습니다하고 가져갔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그게 정확하게 748만8,000원입니다. 그것이 이제 배수시설공사가 안들어서 배수시설공사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비가 안새어 들어오도록 배수공사를 250만원 소요됩니다. 안에 치을 하고…
정응규 위원    그게 좀 답답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방수공사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48평방미터 이러면 한 열한 몇평됩니다.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을 700만원 줬을 적에 700만원 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또 이번에 추경에 배수공사는 배수공사항목을 넣어야지 무조건 쥐고 있다가 방수공사 이래서 한몫 끼워넣어서 이렇게 한다면 개정이 틀리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손양욱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어차피 저희들은 이번에 300만원도 안되면 내년도로 하시든지 이것은 항목을 한 개 더 넣어서 다시 하든지 이것은 자꾸 보십시오.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또 배수공사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 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손양욱  위원님들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만 비가 오니 줄줄 샙니다. 그래서 물을 퍼내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정응규 위원    그러니까 보일러 방수공사 그렇게만 쓰지말고 한 몫에 그러면 배수공사 250만원이다 230만원이다 항목을 하나 더 달아놓으면 저희들이 이거 어떻게 48평 가지고 1,000만원 가지고 안되느냐 저희 막노동 종합건설사장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이거 의문이 많이 갑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예산 요구서에는 상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만 예산서 작성에 내용을 좀 생략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안용수 위원    이게 작년에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견적을 받아올렸으면 1,000만원이라도 예산이 되었을 것인데 사무장이 물어보니 1,000만원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때 호통이 났습니다.
  이 예산을 반영할 때 정확한 견적도 받지 않고 남의 말만 듣고 한다 이래서 야단치니까 약 700만원만 하니까 되겠더라 이랬는데 또 추가로 300만원 역시 1,0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거 정부 돈입니다.
  예산을 딸 때는 내 돈같이 상세하게 데이터를 내어서 따서 할 수 있는 돈을 해야지 우물쭈물 해서 돈 갖다 놓고 모자라면 또 하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도 우리 동료위원 말씀과 같이 이야기가 나오니 이제 배수공사도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데 앞으로 계획성 있게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손양욱  예. 알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그리고 슬레트 지붕교체 물탱크 이동 이렇게 해놓았는데 슬레트 이거 150평정도 됩니다. 평수로 치면 525㎡이면 약 150평되지요? 물탱크가 어느 정도고 이거 상세히 좀 가르쳐 주십시오.
○보건소장 손양욱  물탱크 이동작업에 2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슬레트 개체하는데 1,400만원 그래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헤베당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손양욱  헤베당 2,700원입니다.
정응규 위원    2,700원이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무장 장용학  27,000원입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27,000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응규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27,000원도 많은 것입니다. 정부 요율 단가로 해서 다 들어간 것입니다. 개보수하는데 그런 것 해서는 계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나름대로 견적을 받았습니다만…
정응규 위원    그럼 이것 내년에 하십시오. 글자를 다르게 해서 슬레트 같으면 금액이 이렇게 들어갈 수 없고 아마 판넬비인데 판넬비가 이렇게 들어오면 계상이 되는데 지금 슬레트에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 모른다고 아무렇게 써서 이것 올해 예산삭감시켜 버려요. 내년에 하십시오.
○보건소장 손양욱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슬레트 지붕을 바꾼다하는 그 말을 슬레트 지붕교체로 해놓았습니다.
정응규 위원    그러니까 자꾸 우리 위원들한테 자꾸 짚고 넘어 갈려고 그냥 엄벙 넘어 가버리면 그냥 넘어갈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워낭 김상태  스레트가 노후화 되어 있는데 그걸 바꾼다 이 말입니까?
○보건소장 손양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그 물탱크는 왜 이동시킵니까?
  그 자리에 놔두면 안되어서…
○보건소장 손양욱  물탱크 위치가 잘못되어서 높게 올라가 있어서…
정응규 위원    FR탱크가 있는 것을 옮기는 겁니까? 그걸 버리고 하는 겁니까?
○사무장 정용학  (청취불능)
정응규 위원    올해 어차피 벌써 장마가 지나갔습니다. 장마가 지나갔으니 올해는 하지 마시고 본 예산에 올리십시오. 글자 바르게 해서.
○사무장 정용학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비가 오면 지금 큰일납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정응규 위원    왜 그렇게 자꾸 하나부터 열 가지 모두 글자가 자꾸 바꿔 가지고 스레트 지붕이 어떻게 해서 27,000원 주고 어떻게 해서 한단 말입니까?
○사무장 정용학  제가 미쳐 몰라서 죄송합니다.
정응규 위원    올해는 예산 삭감합니다. 삭감하고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 위에 위원들한테 자꾸 이것뿐도 아닙니다. 하나하나 모두하면 전부다 말 바꿔서 해놓고 말이지 바보들이 아닙니다.
○사무장 정용학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재학 위원    송양욱 소장님 항상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를 쓰신점 감사합니다. 어차피 오늘 여기 결산특위에 소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본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 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남구 보건소가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사용하는 현재 의료기구가 전국적 측면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대구 7개 구에서 의료시설이 지금 얼만큼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손양욱  지금 남구가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중간쯤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새로 된 달서구 같은 곳은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중구 같은 곳도 잘되어 있습니다. 기존 오래 되어 있는 보건소로서는 우리 남구가 좀 잘 되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럼 금년도 지금 이 엘리자프로세스 하는 것 이것 8,000만원짜리 의료기구이지요?
○사무장 정용학  예, 에이즈 검사기입니다.
이재학 위원    이것은 어느 나라 겁니까? 우리나라에서 물론 생산 안될 것이고.
○사무장 정용학  이것 국산이 아닙니다. 수입품입니다.
이재학 위원    추경 때 8,000만원 이것 지금 시급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차기연도 본예산에 해도 되는 것입니까?
○사무장 정용학  시급합니다. 당장 시작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남구가 우리 구민들한테 건강진단이나 혹은 일반 환자들이 왔을 때 지금 올린 것 이외에 다른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의료기구는 더 이상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손양욱  전부 노후 되어 가는 기구가 많습니다. 내구연한이 다되어 가는 기구들이 더러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봐서 우리 남구 보건소가 중간 정도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고 크게 낙후되고 이런 점은 아니겠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장비로 봐서는 약 중간쯤 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할려고 가면 실제적으로 의료기구가 혹은 시설이 잘못되어서 구민들이 돌아오는 또 다른 병원을 가는 이러한 일이 없는지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예, 감사합니다.
정응규 위원   소장님 저희가 작년하고 91년도부터 없는 예산도 기구 구입할적에 우리 위원회가 굉장히 앞장서서 해줬습니다.
  이제까지 참여 동료위원도 여기 계십니다만 우리가 거기 가서 노후 대체해야될 것 예산에 없는 것도 우리가 올려 줬습니다.
  먼저 소장님 계실때는 이런데 요번 저희들이 조금 저것한 것이 뭐냐 하면 700만원 가지고 사무장님이 된다고 했는 것을 돈을 줬는데도 아직 안했다 이겁니다.
  한가지 해놓고 또 이렇게 하면 좋은데 미뤄뒀다가 마련대면 돈 주겠지 하는 이런 식이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곳에서 이렇게 자꾸 미루고 하니까 굉장히 저희들도 많이 생각하는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하니까 좀 섭섭합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인데 사실 작년부터 많이 질책도 했고 또 했는데 금년에는 소장님이하 사무장이 모두 전출가고 안 계시기 때문에 또 새로 오신 소장님이나 사무장님 일 잘하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좀 잘 선처해 주기를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장시간동안 위원들의 문제점으로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전문적인 것이 거론되었을 줄 압니다.
  또 내무위원회에서 또 특위에서 내무위원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알아보니 자산취득이 많은데 자산에 대한 것을 대충 어떤 것이라는 것을 한번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모사전송기는 팩스가 되겠습니다. 이 팩스가 지금 내구연한 보통 5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 쓰고 있는게 약 8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을 잘 듣지 않아서 한 대를 바꾸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엘리자 프로세스는 방금 말씀드린 에이즈 검사기입니다. 이게 금년부터 특수사업으로 물리치료실을 남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네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구민들에게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 꼭 필요한 필수장비가 이 간습과 치료기 이것은 뭔가하면 이것은 견비룡 어깨 결릴 때 하는 장비입니다. 생체 동통치료기는 요통, 관절염 치료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적외선 치료기는 살균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치료기입니다.
  그 다음 혈압계가 한 대, 앰브런스에 카폰을 구입하는게 하나 있고, 다음 구급차 의료장비 구입이 9종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급차에 구급 의료장비가 배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응급환자 후송시에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앰브런스 카폰이 6만원밖에 안됩니까?
○보건소장 손양욱  이것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이것 구급차 의료장비 구입하고 같이 넣어서 예산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구급차 의료장비 구입과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항목에 넣어서 적당히 배분했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손양욱  앰브런스 카폰 구입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이재학 위원    약 60만원 쯤 줘야 되지요?
○보건소장 손양욱  6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상태  60만원 안 넘습니까?
○보건소장 손양욱  60만원 정도하면 됩니다.
이길웅 위원    함부로 60만원 하면 된다고 하지말고 아까 사회도시 정위원님한테 꾸중도 들으시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짜 줬는데도 승인을 해줬는데도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꾸중을 들으셨는데도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꾸중을 들으셨는데 또 카폰 60만원 하면 될 겁니다라고 적당히 하지말고 확고한 예산을 받아갈 때는 확고하게 답하셔서 그렇게 받아 가십시오.
○위원장 김상태  이것 집계를 한번 놓아보지요. 숫자가 맞는가.
○보건소장 손양욱  전체 계수를 맞추다 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구급차 의료장비 구입비에 충당을 해서 구입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문제가 되는게…
이길웅 위원    동료위원들이 자꾸 의심을 하는게 뭐냐하면 물론 이런 차라든지 뭐 이런 것을 그 회사에 따라 사면 염으로 이런 이런 것까지는 조금 실비적으로 해달라 하는 것은 소장님 혼자의 마음이고 우리 위원들 마음은 차는 한 대 얼마다, 또 카폰은 얼마다 명세서도 정확하게 나와야지 구렁이 담넘어 가는 식으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실려 하니 아까 동료위원들한테도 지적을 당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도 지금 소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쪽에 예산 6만원 잡아 놓았는 것은 이 차를 사므로해서 덤으로 얻어도 안 얻겠나 이런 것은 의회에서는 통하지를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정확한 데이터가 올라와야지 승인을 해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아시고 보충설명 해주세요.
○위원장 김상태  여기 의료장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있습니까?
○사무장 정용학  (청취불능)
○위원장 김상태  6만원짜리 키폰이 없는데 6만원으로 해서 키폰을 넣어 놓으면 이 예산자체가 전부 다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재학 위원    카폰 전화기 한 대 15만원 하는데 카폰 6만원 하면…
이길웅 위원    소장님 한번 보세요. 제가 자꾸 이야기 드리는 것은 예산에 올라 왔는 것을 금년 7월달에 추경예산이 이렇게 해서 끝난게 아니고 이것이 영구 보존입니다.
  그러면 다음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사업계획을 봤을 때 카폰을 어떻게 6만원 주고 살 수 있소.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선임 위원님들이 그 사람 전부장님이 카폰 6만원 사업계획 올라 왔는 것 어떻게 승인해 줬나.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사무장 정용학  103페이지에 보면 카폰 설치 및 수수료 85만원이 되어 있고요.
○위원장 김상태  103페이지에.
○사무장 정용학  기계만 사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태  다른 것 없으면 그만 마치도록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손양욱 보건소장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상태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서 실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럼 최종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 5시 15분에서 5시 35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정회)

(17시40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합의한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최종 계수조정을 위해 내일 2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의토록 하자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응규 위원    내일까지 가는 것보다 계수조정 어떻게 하든지 오늘 해서 끝마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 김상태  문제가 좀 있는 것이 건설과에 문제가 협의 중에 있고 해서 좀 구체적으로 실무차원에서 다루는 것하고 이걸 구체화 시켜보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냐하면 아까 건설과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꼭 사야 되겠다는 일이 있다면 내무위원회 조례로서는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정응규 위원    부결되었는 것은 부결된 것이고 다음에 다시 상정을 해야되고 그 예결 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태  지금 당장 조정하는 것보다 내일로 하지요.
이길웅 위원    오늘 동료위원들의 도움으로 다같이 힘을 모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은 잡혀 있는 실정입니다.
  내일은 또 토요일입니다. 우리가 12일부터 의호에 매달리다 보니 그 상간에 개인사무도 못 봤고 하기 때문에 내일 하루 쉬고…
○위원장 김상태  그러니 의사일정이 내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최종 계수조정을 내일 소위원회 전문위원하고 우리 간사하고 위원장인 저로 나오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모래보고 하도록 이런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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