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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1994년 9월 24일(토)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운영위원회)
  2. 1. 대구직할시남구의회에서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
  3. 2. 대구직할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심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구직할시남구의회에서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직할시남구의회에서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이길웅의원외5인발의)
  3. 2. 대구직할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심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길웅의원외5인발의)
  4. 3. 대구직할시남구의회에서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길웅의원외5인발의)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백종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하여 고견과 중지를 모아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에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심사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의회에서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레안중개정조례안이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회의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건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처리할 3건인 안건은 의회운영에관한 조례로서 동료의원이신 이길웅의원이 제안설명한 안건으로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일괄 듣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종교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전문위원 보고드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직할시남구의회에서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이길웅의원외5인발의) 
2. 대구직할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심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길웅의원외5인발의) 
3. 대구직할시남구의회에서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길웅의원외5인발의) 

(10시 08분)

○위원장 백종교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의에서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과 제2항대구직할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심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3항대구직할시남구의회에서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할 차례입니다만 본회의시 이길웅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백종교  그럼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 9월 16일 남구의회 이길웅의원외 5인이 제출한 대구직할시남구의회에서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심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의회에서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1994년 9월 23일 제1차 본회의시에서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별로 제안사유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에서 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의 제안사유로는 종전 규정으로 되어 있던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5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언, 진술하기 위해 의회 또는 지정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 여비등 실비를 지급하기 위한 조례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출석한 증인등에게 여비, 현지 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등 실비와 감정할 경우 국가가 정한 감정사항의 감정료 기준에 의하여 감정료를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국내여비규정에 준용하며 지급하되, 출석한 날부터 체제한 날까지 산정하여 지급하며, 의원,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지방공기업 임·직원과 기타 소속기관에서 여비등을 지급하는 공무원과 허위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될때에는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조례로서 전문 6개조 부칙 2개항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이 조례가 제정된 후 1인의 증인등이 1박2일을 체제할 경우 6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세한 조문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저의 검토 의견으로는 대구직할시 남구의회에서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실비의 지급기준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조례안과같이 제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심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1994년 3월 16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7월 6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7조의 10의 규정에 의하여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감사기간을 3일에서 7일로 하고 정기회 전임시회에서 감사준비 특별위원회를 구성조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의회 운영위원회와협의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감사를 실시하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8조의 삭제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 규정에의한 공사, 공단외 구청에서 4분의 1이상 출자, 출연한 법인에 대해 본회의 의결후 관련업무를 감시하도록 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단체 또는 기관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및 시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나 시의회에서 직접 감사하지 않는 사무를 감사할수 있도록 항을 신설하였으며,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등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 이유서를 출석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유없이 출석, 증언 또는진술을 거부할때의장의 통보로 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으며,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 및 위증의 경우 고발됨을 알리고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도록 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증언, 진술인이 언론보도에 응하지 않거나비공개를 요구할 때 언론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 공개하지아니하며 증인에게는 여비등을 지급하는 조항을신설 하였으며,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규정에 의한 소명할 경우 선서, 증언, 서류 제출 또는 감정을 거부할수 있으며.16세미만의 자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조항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본 조례의 자구수정이 다소 있었습니다.
  상세한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s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저의 검토의견은 1994년 3월 16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과 1994년 7월 6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개정된 조례 개정안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본조례를 개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상위법에 규정한 관련조문이 잘못 적용되었으며, 집행기관의직급 상향조정에 따른 조례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법 37조를 제37조 제3항으로 개정하고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게공무원을 제2항에 4급인 국장과 보건소장으로 하고, 제3조에 일반 5급인 실,과장과 동일직급인자로 직급별로 범위를 규정하도록 개정한 조례이며, 상세한 개정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저의 검토의견은 상위법 규정 조항에 맞게 개정하고 보건소장의 직급 조정과 동장의 일반직으로 직급별로 조항을 개정함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교  이석복 전문위원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신 이길웅위원께서는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규 위원  대구직할시남구의회에서 증인및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 이것은 먼저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이길웅 위원  예.
정응규 위원  신설하는 것인데검토보고서에 보니 1박2일이라는 것이 있던데 대구시내에서 1박 할 것 없지 않습니까?
이길웅 위원  그것은 꼭 대구시내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증인이 타지역에도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1박2일해서 소요예산을 넣어 놓았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생각했는 것입니다.
정응규 위원  이증인들은 대구시내가 아닌 타지역에 있는 분이 대구에 만약에 우리가 요구를 했을때에 증인으로 와 주십시오. 했을 때 하는 것이지요
이길웅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정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규 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증인이 나왔을때에 과장, 계장, 직원들 전부다 잘못했을대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길웅 위원  그것이 아니고출석요구를 받은자에 대하여 그 사람이 출석하지 않았을대 500만원입니다.
이현규 위원  출석을 안하였을때에......
이길웅 위원  출석요구를 과장도 할 수 있고, 계장도 할수 있고 심지어감사특위때는 담당직원을 부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요구를 한 사람이 참석하지 않았을 때는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현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응규 위원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리고 구청장한테 위증을 했다고 알리지 않습니까......
이길웅 위원  그것은 형사법에 의해서 고발을 시킵니다.
정응규 위원  그러면 증인이 묵비권을 행사 할적에는 그것은 어떻게합니까? 그조항은 여기에 없습니다.
이길웅 위원  그 조항은 시행령에 안나와 있기 때문에......
정응규 위원  시행령에 없기 때문에 못했다. 사법부에는 지금 묵비권 할 수 있다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재 의회법에서는 과장이 나와서 입장이 난처하고 대답하기 힘들다하면 대답하기가 곤란하면 묵비권 행사도 할수있다말입니다.
  묵비권도 할 수 있다 하든지. 없다 하든지 그런 말이 없다 말입니다.
이길웅 위원  저희들이 묵비권까지는 아직 얘기를 못넣었습니다.
정응규 위원  사법부에는 묵비권을 할수 있다 해 놓았거든요. 그러나 지금 우리 의회에서 과장이 나와서 대답하기힘든다 이러면 그것은우리가 안물은것보다 못한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백종교  그것은 제9조 3항 신설에 보면증언에 거부가 있어요.
이길웅 위원  거부는 소명을 했을 때......
정응규 위원  증인이 출석을 해서 입장이 난처하고 아무소리 안할적에는무슨 처벌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묵비권도 할수 있다라는 것이 되어 있는지그게 의문스럽다 이겁니다.
이길웅 위원  그것은 지금 조항이 없습니다.
정응규 위원  상위법에는
이길웅 위원  상위법에도그것이 없었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보고 다음 회기에라도 그것이 정당하면 개정을 하는 방향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국회법에도
이길웅 위원  지금 저희들 자치법을 위주로 안 합니까?
정응규 위원  지금만약에 우리 남구에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오셔서 우리가 질문을 하는데 답변하기가 아주 어렵다 이겁니다.
  잘못하면 위증이 될것이고 말을 못하고 그냥 있을 ,적에는 우리가 안부른 것보다도 더숨통이 탄다 이겁니다.
  묵비권한다고 해서 처벌하는 조항도 없고 신구대비표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의문이 갑니다.
이길웅 위원  국회법하고 한법 비교해서 그것이 타당한지 검토해서 타당하면 다음 회기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사무감사가 3일에서 1주일간인데 그것은 참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바라던 일일겁니다.
  7일간 늘어난 것은 참 잘된것이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여기에서도 행정부에서 완전히털어놓고 다 주지는 않했다 이겁니다. 아직도미흡다가 이겁니다. 검토하실 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수 위원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38조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감사대상에서 제외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 남구에서 제외된 업체가 있습니까?
이길웅 위원  없습니다. 설립된 공단은 없는데 향후를 생각해서 했습니다.
정응규 위원  그러면 청소 용역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길웅 위원  그것은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감사를 할수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그밑에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79조에 이 규정에 의한 공사, 공단내 구청에서 4분의 1이상 출자 출연한 범위에 대해 본회의 의결후 관련 업무를 감사하도록 신설이 되었은데 여기에는 지금 우리 남구에 지금 신설된 업체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이길웅 위원  없습니다.
안용수 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단체또는 기관에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및 시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나 시의회에서감사하지 않은 사무를 감사할수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여기에도우리 남구에 현재 대상이 됩니까?
이길웅 위원  이것은 법적사무를 기간위임 또는 단체 위임을 받은 법적사무그러니 중앙사무나 시에 사무를 저희들이 감사를 할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호적이라든가 병무를 시나 국회에서 하지 않을 경우는 구청에서 구의회에서 감사할수있도록 조항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백종교  더 이상 질문 있습니까?
정응규 위원  의회 출석 답변할수 있는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이렇게 해 놓았는데 동장이이제 별정직이 아니고 일반직 그것은 참 잘된 겁니다.
  이제까지 동장님들도 잘 한것도 있지만 공직에서 조금 탈퇴된 사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감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일반직으로 되어 버리면 아까 동장님들도 더 열의있게 할수 안 있겠느냐 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제 동장님들도 의회에 출석할수 있겠네요
이길웅 위원  지금까지도 사실상은 되어 있습니다.
정응규 위원  예, 앞으로 동장님들에게 좀 더 잘해 줄것으로 믿고 이만 종결을 짓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교  지금까지 이길웅위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백종교  질의하실 위원이 안게시므로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한 차례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백종교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에서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백종교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에서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대구직할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심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백종교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심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에서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백종교  에,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에서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수 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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