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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남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1994년 9월 23일(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2. 1. 대구직할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3. 2. '94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직할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 '94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재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임시회의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제1차 본 상임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식  전문위원 정영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9월 23일 제30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과 '94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대명9동 청사부지점유부분매입 및 제29회 임시회의시 유보 처리된 재활용품 상설 알뜰매장용 건물 신축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본위원회에 조례제정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의안 심사는 한건 한건 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2가지 본 안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94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과, 제2항 '94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서의 과장께서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안설명을 다시 듣자"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제안하신 기획감사실장님과 2항을 제안하신 홍이표 재무과장님과 또 유보처리 되어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알뜰매장 신축건에 관한 문제에 대한 총무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의회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동법시행령 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직할시 남구의회의원의 직무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지급 및 절차등에 관하여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조례안을 보면 15조로 되어 있는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보면 직무상으로 사망, 장애, 상해를 입었을때에 지급한다.
  안 제4조에 보면 지급 기준이 되어 있는데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시 대구직할시의회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토록 되어 있다는 것과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는 대구직할시의회의원 당해연도 일비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는 대구직할시 의회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와 상해의 기준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을 적용하게 되어 있고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을 제외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그러한 상해에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상심의회 구성과 운영인데 구성에는 위원장 1인과 의원 4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4인은 구의회의원 1분입니다. 의장님 추천에 의함.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국장 한분이 되고 의무직공무원 한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보건소장님이 의무직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중에 한분을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보상금 지급대상여부와 보상금액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마는 이분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보상금 청구는 본인이나 대리인이나 유족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절차는 심의회 결과에 의해서 구청장이 결정후 청구자에게 일시불 또는 은행구좌 입금하고 구의회 의장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재무과장 홍이표입니다.
  본회의시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시켜서 죄송합니다.
  수시로 자꾸 생겨나고 1년에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해야 될텐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조심을 하겠습니다.
  제안내용은 대명9동 청사부지 점유부분을 매입하고 그 다음에 처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명9동 청사건물 일부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유지 22㎡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 사유주택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구유재산 41㎡를 매각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인접된 안귀연 소유 사유건물은 지적도상 진입로가 없는 맹지로 건축허가 불가로 지금 공가로 있습니다. 저가 어저께 가보았습니다. 인접 안귀연씨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취득하고 처분재산 내역을 보면 취득재산은 22㎡로 공시지가 1,034만원되고 처분할 것은 41㎡로서 3,977만원 세수가 한 2,900만원 가까이 세수 확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개요는 설명이 되었기 생략을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번 승인이 되면 10월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항 2호안에 대해서 유보처리된 안건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유보되어 있는 남구 재활용품 상설매장 건립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남구 상설알뜰매장 개설사업은 금년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건강한 국토사업중에 우리구에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상설매장 건축사업이 준공이 되면 본 알뜰매장을 통해서 우리 구에 주민들의 재활용 가능한 중고물품을 수집 판매하는 체계를 좀 더 체계화해서 우리 주민들이 자원 재활용, 건전한 소비풍토 나아가서 재활용 가능한 중고의류, 가전제품을 좀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뜰매장 신축예정부지는 대명1동 795번지의 7, 8 현재 대명1동사무소의 부지내가 되겠습니다.
  알뜰매장 신축규모는 연면적 약 62평규모 지상1층 바닥면적이 30평규모로 해서 1층, 2층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매장활용은 재활용품 전시판매할 수 있는 자원재활용 센타를 겸해서 재활용품을 전시하고 또 재활용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갖추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2,500만원 재원별로 보면 시비 5,000만원, 구비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보면 건축비 약 8,900만원, 설계용역 400만원, 기타 비품구입 설비하는데 3,000만원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초에 인천직할시에 남구와 남동구에 자원재활용센타와 상설알뜰마당을 견학도 한바 있었습니다마는 인천에 운영하는 사례를 저희들 한테도 적용을 해서 잘된 점은 보완을 해서 자원 재활용하는 이러한 정신을 온 구민들한테 홍보하는데 주력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기획감사실장님과 재무과장님 또 총무과장님 본회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영식  전문위원 정영식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4년 9월 23일 대구직할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과 '94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대구직할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는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 상해등에 관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보상금 지급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항 등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상금 지급대상은 직무상 사망, 상해, 장애를 입었을 때 보상금 지급기준은 직무상 사망, 상해일때는 대구직할시의회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무상 장애인 경우에는 대구직할시 의회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에는 장애에 지급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구성은 위원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 4명으로서 구의원 1명, 본청국장 1명, 의무직 1명, 기타 1명으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당지급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비지급 하며 보상금 청구 및 심의는 청구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 장애, 상해를 안날로부터 30일이내 장애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는 구청장으로부터 심의요구를 받은날로부터 13일이내에 보상심의회 심의결과에 의거 구청장이 결정하며,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별첨제정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 상해를 입을 경우 그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사망, 장애, 상해등이 발생할 경우 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사망, 장애 상해를 입은 지방의회의원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여야 함으로 제정원안에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94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제1호 대명9동 청사부지 점유부분매입 및 처분에 대한 제안사유는 동사무소 부지의 일부를 개인이 개인소유의 일부대지를 동사무소 부지로 사용함으로 서로 쌍방 점유,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동사무소부지는 매각, 개인소유 대지는 매입하여 환경계선대로 보존관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대명9동사무소 뒤편에 숙직실 뒷면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매수토지는 약 6.6평이며, 현재 소유자는 달서구 진천동 안귀연외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숙직실로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토지는 현재 동사무소 부지로서 약 12.5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현동사무소는 지상2층, 연건평 432.6㎡(129.6평) 84년 신축 건축물로서 동청사인 숙직실 일부가 타인의 대지 약 6.6평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타인이 역시 동사무소 부지 약 12.5평을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불편으로 평소 민원이 야기되어 쌍방 매도, 매수하여 민원을 해소시키고 공정한 재산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공유재산을 매입, 처분함이 타당하다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상설 알뜰매장용 건물 신축건은 제안사유로는 남구 주민의 재활용 가능 중고물품을 수집 판매할 수 있는 남구 상설 알뜰매장을 개설하여 주민들의 자원 재활용과 건전한 소비풍토 정착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금전에도 총무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명1동 사무소 부지내가 되겠습니다.
  매장활용계획은 1층 30평은 재활용품전시, 판매장 2층 32평은 재활용품 전시장, 수선실, 관리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2,500만원으로써 현재 시비 5,000만원, 구비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남구 주민의 중고 생필품 및 활용가능한 물품을 상설 알뜰매장에서 수집판매로 재활용하여 건전한 소비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알뜰매장 신축은 제29회 임시회의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미비로 유보 처리되었으나 재검토 결과 재활용품의 필요성을 주민들이 인식하므로 교통이 편리한 남구 중심지에 위치하여 전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현 대명1동사무소 잔여부지가 적합하고 94년 건강한 국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대명1동 잔여부지에 남구 알뜰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의견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정영식 전문위원께서 2건의 본 안건을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안건의 내용과 의사진행상 각 실.과 안건별로 질의를 한 후에 각 실·과에서 제출한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에 보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국장님, 보건소장님 우리 구의원 한분하고 구청장님이 한분 임명하는 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에 대한 사망, 기타 질병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해서 부구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위원장이 되고 도 보건소장으로 임명되는 분과 외과, 내과, 치과 여러 가지 분야에 한가지만해도 보건소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이 우리 의원이 불의에 돌아가셨다 하면 이것은 최대한으로 그래도 종합병원에 전문의가 돌아가신 의원님들의 사망에 대한 전문의들이 그때 그때 바뀌어 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 본위원은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속이 아파 죽은 사람이 치과의사인 보건소장한테 보인들 타당성이 있겠는지 본위원이 의문이 가고 또 그런가 하면 의회 의장님 안그러면 부의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야지 어떻게 해서 부구청장님이 우리 의원들 돌아가신데에 위원장으로 하는지 본위원이 궁금점이 가고 그리고 이 제도가 94년 3월 16일날로 되어 있는 것을 내일모레면 10월달입니다. 지금까지 미룬 과정을 실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구청의 부구청장으로 한 것은 예산집행은 집행기관에서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장단에서 내무부장관에게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기구를 의장 또는 부의장 산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기준액도 좀 올려달라는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해석이 보상금지급을 자치단체의 예산집행권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와 달라서 예산집행하는 단체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은 돈을 지불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참고자료에 보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의무직 한사람인데 어째서 보건소장으로 하느냐 전문직으로 안하고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데, 사실상 상해, 사망은 어떠한 사항에서 전문적인 심사는 없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기관에서 전문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해도 별손실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제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날짜를 왜 빨리 안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9월달에 이것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일 빠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94년 7월 6일 시행령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시, 군, 구에 내려온 것은 9월달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가장 빨리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서둘렀는 것이 이번 30회 임시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길웅 위원  보건소장이 치과대학을 나와도 보건소장으로 갈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치과대학은 제가 알기로는......
이길웅 위원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아과를 했더라도 보건소장으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쉬운점이 무엇인가 하면 그래도 종합병원의 전문의가 인정을 해주어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보건소장이 자기 분야하고는 360도 틀리는 분이 도장 한 개를 찍어 주어서 결정한다하는 것은 무언가 본위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여기에 보건소장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의무직공무원입니다.
이길웅 위원  공무원인줄 제가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공무원이기 때문에 구태여 보건소장이 부적합하다면 공무원중에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1인이기 때문에 의무직이기 때문에.....
이길웅 위원  본위원은 어떤 위원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떤 질환으로 돌아가셨든지 전문의의 어떤 그것을 받아서 거기에 상응하는 댓가를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제가 건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여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검토로써 내용을 파악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기 위하여 수정안이나, 혹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철  예, 고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신 홍이표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호 안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술 위원  현재 대명9동 청사가 녹색칠을 한 부분이 사유재산을 점유했는 것이고 빨간 부분은 712-2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녹색분야가 동사무소에서 남의 땅을 점유해 있는 것이고 또 빨간부분은 712-2번지에서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몇십년전부터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대명9동 청사가 84년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벌써 이렇게.....
민태술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동사무소를 신축할때에 남의 사유재산을 점유한 것을 알고 동사무소를 지었습니까? 안 그러면 그 당시에 측량을 하니까 측량경계상 이렇게 되어서 신축건물을 지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이후에 증축도 여러번 했는데 증축할때에는 반드시 측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제가 보기에는 측량하고 증축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번에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 이 재산이 88년도 본청에서 승계받은 재산입니다. 시에서 짓고 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관에서 하는 일이 왜 이런가 남의 땅을 깔고 앉자고 또 내땅 진입로도 주고 이럴수가 있느냐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오래된 사항이고 해서 현 경계대로 해주어서 민원도 해결하고 동사무소 경계를 확정지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민태술 위원  그러면 최근에 발견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최근에 발견된 걸로 압니다. 뒷집에서 건축을 할려고 하니 대장상 도로가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 줄 압니다.
민태술 위원  측량을 해보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예, 맞습니다.
이길웅 위원  민태술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제가 곁들여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관에서 질서를 지키고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그에 대한 부지를 남의 것은 내어 줄 것은 내어주고 내것 찾을 것은 찾고 명확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일반 지역주민들이 관을 믿고 신뢰해서 뒤따라주는데 어찌해서 내것은 빼앗기고 또 남의땅을 지금까지 사용해서 건물을 지었는 것은 무언가 행정공무원들이 그 당시에만 해도 지적공사가 있었다 말입니다.
  그걸 선을 긋는데 뇌물을 줘서 엉터리 방송으로 선긋고, 땅뺏기고 남의 땅 뺏어 먹고 그런 불신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이제와서 알았으니까 위원들에게 이 액수를 승인해달라 하는 것은 진짜 본위원은 울화통 터지는 그런 심정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금년에 뒷집에서 신축하려고 하니 알았다, 나타나서 보상해주어야 된다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서 지적도 그릴 때 엉터리로 그때 정신빠진 공무원들이 아니잖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은 관이 점유하고 또 많은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동사무소 청사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되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이것 외부 지역주민들이 알면 관에 하는 일은 덤벙덤벙 넘어가고 우리 주민들이 하는데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하면 브레이크를 걸고 우리가 모범을 보여 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한번 더 강조하고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되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 남구 살림살이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이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위원님께서 꾸중을 아무리 하여도 저는 수용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산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대명9동사무소 증축이 몇 년도 몇 년도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84년도 되었습니다.
양병화 위원  또 그후에 몇 년도 했습니까? 화장실 짓는다고 또 증축 했는 일이 있지요?
○재무과장 홍이표  84년 4월 23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병화 위원  그후에 증축한 것이 있지요, 증축을 하게 되며는 증축허가 내어줄적에 어떻게 허가를 내어줍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죄송합니다. 행정재산 관리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설명을 총무과에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병화 위원  예.
○총무과장 황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양병화 위원  증축허가가 되면 측량도 해야되고 허가 과정에.......
○총무과장 황균  대명9동 청사 증축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92년도 말에 화장실등 일부 증축하면서 개보수 했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하자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이 예산이 당초에 대명9동 예산에 책정되어서 9동에서 자체 검토하여 개.보수했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저희들 책임 소관은 틀림없습니다마는 개보수를 하다보니 전체 지적에 대한 경계측량이나 이런 것이 없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병화 위원  증축이 되면 반드시 증축허가가 나가야 되고 또 증축에 허가대상이 안되면 신고라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서류를 갖추는데는 반드시 측량이 따라야 되고 그에 대한 도면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없고 묵인해서 개축했다는 점도 사실상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견해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떤지 상세하게 관계되시는 분이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때 감사했을때도 그랬습니다.
  증축에 대한 부분에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견적서도 없고 거기에 대한 도면도 확실치 않고 이래서 이 당시 동장님에게 그런 것을 당부하고 지적만 하고 왔습니다마는 오늘 이 문제가 다시 재무과에서 올라왔어 공유재산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좀더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9동뿐만 아니고 각 동에도 만약에 이런 문제가 일어날때는 어떻게 우리가 방지해야 되는지 참고로써 본위원이 의심이 가는 바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대명9동 청사부근에 지금 지적하신 그 문제하고 지금 동사무소 숙직실 부근하고 뒤에 안귀연씨가 점유하고 있는 이 부분하고는 지난번 증축할때에는 하고 화장실 부분 개보수할때에는 동사무소에서 발주하고 거기에서 준공처리가 되었는데 아마 그 당시에 예산집행과정에 경리집행 부분에 대해서 동행정감사시에 한번 지적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다른 동청사 경계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안귀연씨 이분이 재건축을 위해서 건축절차를 밟아보다 보니 이 문제가 나와서 이런 상태에서는 뒤에 계시는 분이 건축허가가 안됩니다.
  맹지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에 요청이 오고 저희들도 확인을 해보니 이런 상태라서 우선 민원 해결차원에서 또는 이 경계를 이 차제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의회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고 차제에 나머지 동전체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측량을 우리가 전체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양병화위원님 지적하신 지난번 할때에 왜 몰랐느냐 이러한 말씀의 요지인데 지난번에 화장실하고 이것은 개보수위주로 하다 보니 동에서 발주하면서 그러한 측량이 없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병화 위원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우리 양위원님의 앞서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곁들여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 관할에 16개동입니다. 대명9동을 표본으로 삼아서 나머지 15개동도 경계를 명확하게 해서 자기 경계선에 팻말을 박는 그런 의향과 또 우리 남구관할에 경로당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47개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경로당에서 지어져 있는 우리 남구관할에 이런 여러 가지 우체국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남구에 기관단체 산하에 속해 있는 이런 것을 이 차지에 어떤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명확한 경계를 측량해서 말뚝을 박아 주실 그런 의향이라든지 계획을 짜 주시기를 오늘 이런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이 기회에 전체 동청사 경계에 대해서 일제히 경계측량을 해서 이런 재산관리를 명확하게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동청사중에 문제되는 것이 과거에 청사부지가 없고 또 재정형편 때문에 동사무소가 소공원 부지안에 있는 것이 몇군데 있습니다.
  예를들면 봉덕2동, 대명11동, 대명8동, 대명2동 이러한 소공원부지안에 있는 청사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소공원의 기능을 다 하도록 우리가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연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웅 위원  경로당 관계도 지적을 했는데.....
○총무과장 황균  맞습니다. 경로당 부분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마는 특히 동사무소와 경로당과 파출소가 소공원 부지안에 있는 것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연차적으로 소공원에서 다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감사원 감사때마다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나 공공기관이 있기 때문에 당장 오늘 들어내어서 강제철거를 못하는 입장이고 해서 동사건물, 파출소건물, 경로당건물 이러한 것이 소공원부지내에 있는 것을 연차적으로 우리가 재정 범위내에서 우리가 대처.......
이길웅 위원  과장님 몸담아 계실동안에 그런 것도 좀 간추려 가지고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를 해 주시면 타당성이 안 있나 생각을 합니다.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재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매입하고 매도하고 하면 서로 민원도 해소되고 동에 지금까지 민원인들로부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매도하고자 하는 것은 712-2에 대한 진입로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재무과장 홍이표  예.
김상태 위원  712-2 진입로가 주택이 얼마나 됩니까, 1세대입니까, 1가구입니까? 안 그러면 주택이 여러개 있습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1세대입니다. 한필지입니다.
김상태 위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가끔 보면 도로를 말이죠. 사도로써 나중에 가서 안에 집이 여러사람이 이용할 적에 도로로 표시가 안되고 그냥 이 사람들이 매입했다 하면 나중에 가서 이 도로가 현재는 712-2 이 사람들만 사용한다 이래보지만 이 대지에 만약에 인접되어 있는 692-5나 721-2에 큰 건물을 짓는다든지 해서 분양을 했다 하면 이 진입로에 대해서 다시 싸 넣어라 아니면 막는다 하는 그런 오해 소지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이해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진입로인데 이 진입로를 통하지 안하면 712-2는 통행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 위원  도로라 말입니다. 이집으로 말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굳이 자기가 현재 있을 적에 도로를 싸 넣는데 이 사람이 712-2에 건축을 한다든가 이집을 항상 자기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닌줄 안다 그러면 제3자에게 판다 집을 여러개 해서 분할해서 판다든가 이래서 매입되었는 것을 또 나중에 이 문제를 이 사람들에게 이것도 싸 넣어라 안그러면 통행을 못한다 이런 구실을 주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이말입니다. 제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이 도로로 표시를 하면 모르겠는데 이것 팔고 이것 싸넣고 서로 이래서 팔았을 적에 사는 사람이 과연 이것을 나중에 712-2 이것은 현재도 712-2 이사람만 사용하는지 692-5 이 사람들은 사용 안하는지, 그러면 이 인근에는 이 진입로 사용을 전혀 안하고 있다고 봅니까?
○재무과장 홍이표  예, 712-2밖에 안합니다.
  서편에 큰길이 있습니다. 8m길이 있기 때문에 단 712-2 안귀연 그사람만 사용합니다.
  712-2번지 평수가 70평정도밖에 안됩니다. 분할해서 문제 생길일은 전혀 없습니다.
김상태 위원  이 진입로를 단독 사용하면 괜찮은데 혹시 인근에 누가 사용한다든가 또 이것을 합필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이 팔고 나중에 이것을 이중으로 싸넣어라 하는 이런 경향도 생깁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예, 그 뜻은 알겠습니다만 전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김상태 위원  그런 것을 잘 참고해서 민원인의 모든 것을 해소하자면 다음에 오는 민원인들에게도 행정적으로 잘못 처리되어서 민원이 야기 안되도록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예, 그런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김상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철  차제에 행정재산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동료위원님들의 주문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종결하겠습니다. 두분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1호 대명9동 청사부지 점유부분 매입 및 처분 제2호 재활용품 상설알뜰매장건물 신축(안)으로 되어 있으므로 토론은 각 호별로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철  그러면 제2항 제1호 대명9동 청사부지 점유부분 매입 및 처분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철  예.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의가 없으므로 간주하고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 제1호는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호 재활용품 상설알뜰매장용 건물 신축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기전에 우선 본건은 지난번 제29회 임시회의시 구새마을금고 건물을 보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하며 주차문제등 장기계획 미비 재활용품으로 인한 민원불편등으로 유보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론하기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철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위원장 김재철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정회시간에 동료위원들간에 활발한 토론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반대토론하실 시간입니다만 반대토론은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상태 위원  한가지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김상태 위원  과장님 대명1동 전체부지가 224평 맞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김상태 위원  거기에 지금 주거지역입니까? 상업지역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주거지역입니다.
김상태 위원  주거지역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김상태 위원  주거지역 건폐율이 얼마 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주거지역은 60%입니다.
김상태 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건물이 1층에 70평있고, 그 다음 신축할 매장이 30평 그러면 1층이 100평 그렇게 됩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김상태 위원  우리가 육안으로 보았을 적에 실질적으로 100평 이상되지 싶은데.....
○총무과장 황균  육안으로 보셔서 건평이 좀 넓어보이는 것은 동사 뒤편에 가면 2층 중대본부 올라가기 위해서 2층 계단을 달아내어 지어놓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건물을 하게 되면 계단 부분 달아내었는 그것은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요즘 건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하든데 특히 동사무소나 관변단체 공공건물에 대해서 상당히 법을 무시한다는 쪽이 많이 나옵니다.
  법을 지켜야 할 곳이 어제도 보니까 미관지구에 대해서 서초법원 같은데 3m 뛰워야 되는데 전부 막아서 마음대로 이런 것이 법원도 그렇게 하고 모든 것이 이래 하니까 문제가 있다하는 이런 문제가 되듯이 우리가 대명1동에 가보았을 적에 대지하고 건물 앉아 있는 것을 보았을적에 나대지가 그렇게 많이 안보이던데 육안으로 들어나더라 이것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건물뒷편에 보면 공지에 2층 중대본부에 있는 출입을 용이하게 한다고 해서 계단을 하여서 그 부분이 상당히 차지하는데 이번에 이 건물을 하게 되면 중대본부 2층 건물은 앞쪽에서 바로 전용계단으로 해주고 뒷부분은 철거할 예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여기에 지금 알뜰매장을 설치하자는 구청에 어떠한 자원재활용은 가급적이면 어디든지 해야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 위치를 선정했다는 것은 그 옆에 전에 마을금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김상태 위원  마을금고가 나갔기 때문에 개축을 해서 하던가 안그러면 신축을 옆에 하더라도 이것을 활용하자는 이런 뜻에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재활용센터를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면 최소한 부지 면적이 50평에서 100평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한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면 1억내지 1억5천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느니 기존 동사무소 건물중에 여유공지를 활용하자 그뜻이 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저희들이 금년도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내무부에 보고해서 내무부에서도 이 사업이 좋겠다 승인받을때는 위원님 다 아십니다만 저희들이 금년 4월부터 쓰레기종량제도 우리 남구가 시범으로 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차량도 각 동별로 확보도 했고, 이런 차제에서 재활용품을 우리 구에서 좀더 체계적으로 하려면 상설 재활용센타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체계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보면 과연 대명1동 부지가 우리 남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최적지이냐, 아니면 주민 경제수준으로 보아서 적지이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첫째는 부지확보하는 것이 건축하려면 1억내지 1억5천 또 부지매입비까지 너무 엄청난 재정부담이기 때문에 있는 부지를 최대한 활용도하고 또 너무 변두리로 가면 민가도 없는 변두리로 가면 이용도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김상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자원재활용을 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의류같은 것을 주로 많이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가구문제 소파, 여러 가지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이 안 있겠습니까?
  이 다양한 상품을 과연 30평 이런 곳에서 단순히 의류만하면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 가재도구도 재활용 될 그런 소지가 상당히 많다 오히려 그런 것이 더 어떤 면에서 쓰레기문제를 줄인다든가 활용가치가 더 있다든가 실질적인 서민층의 부담을 줄여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1, 2층에다가 실질적으로 자원재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서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느냐 하는 이것이 문제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저희들도 검토단계부터 건물 면적도 넓고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하면 용이하고 좋습니다만 너무 거창하게 처음부터 확보하기는 재정상도 어렵고해서 우리가 재활용상설매장을 운영하게 되며는 방금 김상태위원님 말씀하신 중고의류, 애기들 장난감 이것을 위주로해서 그안에는 세탁기, 재봉틀까지 준비를 해서 위주로 하고 그 다음 가전제품, 가구 등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앞으로 재활용차량으로 수집이 되면 우리 남구에 있는 어떤 가전수리센타를 지정을 해서 그 업자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목제가구등은 또 업자와 계약이 되어서 우리가 수거해서 그쪽에 주면 수리를 해서 판매하는 이런 체계를 검토해서 그좁은 공간에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진열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소재지 대명1동 지역 유지분들이 걱정하시는 공산품이나 농산물을 우리가 공장 직거래해서 염가로 판매한다 이런 것은 취급하지 않도록 제외를 합니다.
  그러한 것은 1년에 수시로 새마을단체에서 운영하는 상설농산물직판장을 할때 적당한 위치를 잡아서하고 여기에서는 중고품만 취급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상태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여기 알뜰매장은 의류라고 보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황균  예.
민태술 위원  건물을 완공하고 나면 예비군중대 올라가는 계단을 철거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2층에 지금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앞쪽에 지금 계단있습니다.
  실지 이용하는 계단이 있는데 예비군이 출입을 많이 하게 되며는 번거롭다고 해서 뒤편에 다시 만들어 주었는 것입니다.
민태술 위원  원래 안으로 들어가서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맞습니다.
민태술 위원  그러면 문을 하나 내주어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황균  예, 맞습니다.
이길웅 위원  과장님께 한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남구에 하나의 새마을 일환으로 재활용품 중고판매점을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역 주민들한테 귀감이 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웠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것은 본위원도 높이 평가하고 좋은데,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에서 열까지 아이디어가 구상되고 우리 남구 구민 25만명을 위해서 특이한 것을 할때에는 세부지침이라든지 사전에 미리 현장답사라든지 또 선례라든지, 또 아니면 위원님들에게 최대한으로 한분한분 만나서 고견도 들으시고, 조언도 받고 이렇게해서 무언가 매듭을 지어져야 되는데 무조건 상정하며는 된다하는 사고방식은 이제부터는 없어져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승인해주면 앞으로 관리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해주고나서 방치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앞으로 관리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총무과장님께서 밑에 계장님이나 직원들을 잘 다독거려서 한번 내딛는 걸음을 실패 안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본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이 문제는 29회 임시회의 때도 제가 굉장히 거부반응을 많이 느낀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한번 더 짚고 넘어가자는 측면에서 했지 과장님이나 우리 남구 25만 구민들이 재활용을 이용하려고 하는데에 대해서 불을 질렀는 것은 아니다하는 것을 관심을 두시고 앞으로 건물이 완공되고 개설되어 운영할때에는 과장님 몸담아 계실동안 여타직원들을 어떤 방법으로 동원하더라도 이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이고 욕심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잘 알겠습니다. 이길웅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하고 사후관리문제를 우리가 더욱더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당초 계획했던대로 성과가 있도록 사후에 운영관리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업을 선정을 하고 계획을 할때에는 사전에 위원님하고 협의도 거치고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의결전에 본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주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계획과정이나 의회의안 상정시에 의회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는 물론이고 이후에 부실운영이 되지 않게끔 철저한 관리운영을 기해 줄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호 안건인 본 안건도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위원회에서 재심사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2건의 안건을 하나하나 처리하면서 동료위원께서 열띤 토론과 심사숙고한 의정활동으로 내실있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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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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