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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1994년11월2일(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예결위원회)
  2. 1. 93년도세입세출예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3년도세입세출예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남구청장제출)

(10시5분 개의)

○위원장 김대성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성의원입니다.  회의진행 과정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수있도록 많은 협조와 열띤 토론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개최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93년도세입세출예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대구직하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성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93년도세입세출예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남구청장제출) 

(10시7분)

○위원장 김대성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세입세출예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할 차례입니다만 본 회의 및 양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성  그러면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93년도세입세출예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94년 10월 24일 제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되어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으로 당초예산액 366억 2,387만4,000원에서 23억 2,601만9,000원, 초과징수한 375억5,501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13억 9,487만4,000원에서 4,386만2,000원, 초과징수한 14억3,873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26억6,420만5,000원을 포함하여 392억8,807만9,000원이며, 총지출액은 322억 7,360만 4,000원으로 이월액 27억 9,453만1,000원을 제외한 순수불용액 42억1,994만5,0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회게별로는 일반회계가 378억9,320만5,000원중 312억4,525만8,000원 지출하고 이월비 27억9,453만1,000원과불용액 38억5,341만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3억9,487만4,000원중 10억 2,834만5,000원 집행하고 불용액 3억 6,652만9,000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불용액 42억1,994만5,000원은 지방재정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비 27억9,453만1,000원중 명시이월비는 이천1동 처사매입 건물 개축비외 19건에 사업비 27억 6,270만6,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비는 이천1동사무소 서편 도로축조공사외 3건에 사업비 3,182만5,000원이 이월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9억7,598만5,000원으로 일용인부 퇴직금 102만7,000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4,229만1,000원, 공무원 유족보상금 3,926만4,000원, 공무원 요양비 1,412만7,000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5,147만2,000원, 자동차등록처리용 모델, 패드구입 160만원 지출되고 불용액 8억2,620만4,000원은 이월조치되었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의 주요 지적사항에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의 일반회계는 도로사용료추가사용료 부과되었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철저 및 과태료 체납액 징수 실적 부진에 따른 징수철저와 폐기물 수거 수수료 체납액 및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 과태료체납액 징수 미흡등의 지적이 있었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 대불금 상환제도 개선과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지원대상 가구선정기준을 조정해야 할 것이며, 영세민생활안정자그 융자제도 개선 및 조례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다음은 세출분야의 일반회계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예산편성 제고 및 특정신문구독료 지출, 직업훈련생 선발 철저 및 세출예산의 효과적인 편성 및 운영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채권분야에서 과불 보상금 및 영세민생활안정자금금융자금채권액이 다르며, 공유재산 분야에서는 재산증감 내역 착오가 있었으며, 세입세출의 현금분야에서는 명목상 계정 조정필요 및 네온싸인 부과요금의 항목 변경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규정에 의거 지난 8월 1일부터 8월20일까지 20일간 박종대 의원과 세입세출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이수형 공인회계사 및 전직공무원인 전병희씨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의회를 대표하여 각종 증빙서류에 의한 집행사항을 충분히 검사한 결과 일부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내용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집행부서에 시정요구하고 그 외에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성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질의는 발언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자유롭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을 하실 홍이표 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위원  재무과장님 이길웅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비해서 27억 9,400만원정도가 명시이월겸 사고이월비로 있는데 여기보면 남구가 16개동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천1동에 집약적으로 9건하고 또 몇건하고 이래되어가지고 여기서 모든게 이루어졌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보태주기 위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점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재무과장 홍이표입니다.
  이길웅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해서 27억이 되는데 집중적으로 이천1동에 되어 있다 그 관계를 상세히 설명해 달라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결산서 265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20건에 27억6,200여만원, 사고이월 4건에 3,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천1동 청사매입건 그것은 금년에 와서 해결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57쪽에 보면 이천1동 청사이전에 따른 부대비 이것은 동 청사를 매입하면 따라서 동기료라든가 감정료 같은게 있습니다.
  그 다음 이천1동청사 이전에 따른 앰프등 9종 자산취득 이것은 1건인데 나열되다 보니까 여러건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육시설 신축 어린이집 그 다음 재활용품 선별창고 설치 그 다음 주거환경개선 사업 기본계획 설계용역, 그 다음 이천2-1지구 도로축조 그 다음 구민체육관장조성 그게 계략적인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261쪽에 있습니다.
  이천1동사무소 서편 도로축조 봉덕1동봉덕시장내에 남북간 도로축조 그 다음 봉덕3동 A-3비행장 남편 도로축조 대명 8동 영대동창회관 남편도로 축조 4건이 되겠습니다.
  그 집중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동사무소 건립관계라든가 이래서 건수가 많아 진것입니다.
이길웅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천1동에다가 집약공격을 해서 그런 여러가지 특혜를 줬나 하는 것을 묻는 거지 딴것을 묻는 것은 아니잖습니까?굳이 명시이월을 하면서 또 사고이월로 처리하면서 그것을 계속 지원해 준것을 묻는겁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제가 변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93년도 관계를 제가 소상하게 충분하게답변을 드려야 됩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여기 이천1동 매입같은 것을 보면 93년 12월달에 매입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자연히 이월되고 이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길웅 위원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회계도 몇달 안 남았습니다.
  95년도에는 뭔가 그 재무과장님으로서 소신있고 남구 25만 구민을 위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펴나가 주시면 고맙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당부의 말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휘진 위원  재무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몇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 보면 세입에 있어 도로 사용료  미부과한 것 4가지 이 수입원천을 구민들에게 이야기도 안해주는데 이런 것을 철저히 이야기 해주야 안되겠습니까?
  그 다음 세출부분에 채권하고 공유재산이 증감내역이 착오난다 그러면 숫자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조금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에 규모가 적고 크고 차이는 있지만 숫자에 들리는 것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정확하게 집행되었으리라 보고 집행해 주기를 앞으로도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갸기 할수있는 것은 예살심사위원이 전문직을 가지고 세사람이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무과장이 있는 자리에서 질의를 하고 자료를 얻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에 필요로하는 자료를 여기서 얻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무과장은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서 어떻게 하든지 사고없이 구정업무를 이끌어 나갈수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정휘진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8우러1일부터 20일간 저희들이 결산검사 수감에 임하면서 세입누락 도로 사용이라든가 그 다음 이런 것이 있을때 저희들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 이상으로해서 즉각 조치를 하라는 이런 말 있었고 그 다음 세출분야에서는 채권이라든가 공유재산 증감된 것이 착오가 있어서 이 서식이 너무 복잡해서 실무자들이 서식 설명을 잘못해서 이 착오를 두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성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성  예. 감사합닏. 홍이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성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93년도세입세출예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결산검사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조치토론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성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93년도 세입세출예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본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진행할수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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