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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남구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0월 27일(목)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2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정응규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준비위원회 위원장 정응규입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한가지 당부말씀은 회의진행과정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 구정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기관의 업무추진실적중 부진한 업무, 잘못 처리된 업무등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촉구하고 잘 처리된 업무는 칭찬하여 주는 등으로 기초지방단체인 우리 남구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견제할 수 있는 남구의회 의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에 대비하여야 할 만큼 알찬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안입니다. 거기 유인물에 보면 제1안은 특별위원회 전원이 작성하는 방법과 제2안은 특별위원회 위원중 5인정도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 제3안은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이 구성하여 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결정하여 방법 등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안이 좋겠습니까?
이상흠 위원  이상흠위원입니다.
  제3안이 제일 바람직하지 싶은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3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응규  또 다른 위원님께서는.....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우리 전문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원이 작성하는 방법과 그 장단점이 다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응규  전문위원님 말씀 좀 해 주십시요.
○전문위원 이석복  제1안은 전체 위원이 다 참여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제2안 특별위원회 중 5인이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한 2인이나 3인이 나오셔서 작성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같고 제3안은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의회사무과 직원하는 것은 이 관계는 전위원님이 안 나오시고 거의 업무전반을 전문위원이나 의회사무과에 일임해서 하는 그런 방법정도로서 전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제3안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종대 위원  전문위원이 작성을 할 적에는 우리가 몇 번을 만납니까?
○전문위원 이석복  최소한 네 번내지 다섯 번 정도는 만나야 됩니다.
이재학 위원  그런데 1안은 물론 특별위원회 전위원이 작성하면 물론 세부적인 그러한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으로는 전체 위원들이 늘 나와서 한다는 것은 시간도 그렇고 두 번째 특별위원회 위원중 5인정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성한다하면 특별위원회는 물론 3안에 있은 이 간사 혹은 또는 위원장 당연직을 포함해서 전문위원도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3안도 좋지만 3안에는 우리 위원장님과 간사한테 너무 권리를 다 치중시켜주는 것 아니겠나 해서 2안 채택도 어떻겠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위원장 정응규  또 다른 분 이야기 하실분 안 계십니까?
이상흠 위원  제가 그 3안을 이야기한 이유는 이미 여기에 선출되어 나왔으면 비회기중이라도 또 수시로 나와서 참여할 의무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3안을 해도 5인 같으면 4명 빠지고 이제 다시 하는데 수시로 나와서 조언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참여해서 또 2안을 한다해도 위원장, 간사는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3안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위원장 정응규  어차피 우리 전위원이 전부 작성해서 저희들이 취하는 것 뿐입니다. 20명 의원이 전부다 알고자 하는 거 조사하고자 하는거는 전위원이 작성해서 한분이 10건정도의 감사위원에게 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취합하는 것 뿐입니다.
○양병하 위원  양병화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동료위원 이상흠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3안이 있어서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및 사무과 직원이 작성하여 비회기중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하는 방법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감사가 1년중에 수시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래서 1년동안에 한번하는 감사를 좀 더 심도있게 우리가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뭔가 우리가 감사를 철저히 하자는 의미에서는 전문위원이 반드시 삽입이 되고 또 사무과 직원이 보조가 되어야 되고 하니까 제3안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상흠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박종대 위원  사무과직원이 작성하는 것은 내가 볼때는 의원이 도리가 아닌줄 압니다. 작성을 한다 하더라도 자료는 우리가 다 내어 줘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재학 위원  사무과직원은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정응규  예, 맞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특별위원회를 5인정도.....
양병화 위원  2안을 하면 전문위원이 완전히 삽입이 안되었습니다. 보조는 뒤에서 할런지 몰라도 전문성을 기하는 것이 때문에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물론 직원생활을 3년간 했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상당히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재학 위원  제가 2안에 전문위원이 없는 것도 압니다만 전문위원은 당연직으로 특별위원회에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응규  예, 그렇습니다.
이현규 위원  이현규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데 양과장님에게 한번 들어봐요.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문제는 저희들이 1안, 2안, 3안을 대충 초안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관계가 없고 오늘 준비특별위원회에서 결정 되는대로 하시면 되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님 한두분 또 위원장, 간사 두분 이렇게 해서 4인으로 소위원회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은 필히 들어가도록 이렇게 4인을 새로운 방법을 만들으셔서 거기에 보조는 물론 사무과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두번 정도 회의를 소집해서 그래서 결정을 해서 11월 25일날 정기회의때 상정하는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응규  양과장님 말씀은 4안 안을 하나 더 만들어서 위원2명, 간사1명, 위원장, 전문위원 포함 5명으로 해서 항을 하나 더 넣자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4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사과장은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재학 위원  3안에 보강해도 되고 별로 어려운 것 아닌데요.
    (다수 의원 동의)
○위원장 정응규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3안에 위원 2명을 더 삽입을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응규  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준비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2명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양위원님하고 이재학위원님하고 두분 권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응규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인 저와 간사인 백종교위원을 포함하여 양병화위원, 이재학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응규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간사 백종교, 이재학위원, 양병화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안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 결정안입니다.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94년부터 감사기간이 일요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로 되어 있으므로 감사기간을 제1안 94년12월1일 목표일부터 12월7일 수요일까지 7일간하는 방법과 제2안 94년12월5일 월요일부터 12월10일 토요일까지 6일간 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이 계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죄송합니다.
  제가 감사기간을 챙겨야 되는데 아마 전문위원이 조금 착각을 했는 것 같은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감사기간은 현행법상 우리가 7일이내에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할수도 있고 6일을 할수도 있고 7일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1안이나 2안에 보면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날짜는 여기에서 의결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회의에서 그것을 상정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단지 여기서 협의되는 것은 우리가 7일간 할것이냐 6일간 할 것이냐 또는 5일간 할것이냐 요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가능하지만 12월1일부터 12월7일 12월5일부터 10일 이것은 여기서 결정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님한테서 감사계획서에서 거론되어야 할 줄 압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응규  그러면 관계법령 개정으로 94년부터 감사기간이 일요일 포함하여 일주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날짜로 일주일 할것이냐 5일로 할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법령이 개정되어 7일로 늘어 났으면 7일간으로 하는 것이 의원의 의무이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7일로 합시다.
○위원장 정응규  7일로 하자는 의견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응규  그러면 7일간 실시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를 실시하는 방법에 대하여 제1안 감사특별위원회를 몇반으로 구성하여 실시하는 방법, 제2안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박종대 위원  모든 의제의 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도록 강제규정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물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방법보다 차라리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는 제2안을 채택합니다.
○위원장 정응규  또 다른 분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요.
백종교 위원  상임위원회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이한 과나 이런데 대해서는 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상임위원회가 아니라도 그 반을 추가로 해서라도 몇 명을 차출해서 그 전문성을 살려서 그런 방법도 해야지 아마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냐하면 지금 백위원 이야기 하는 의도가 우리가 예를들어서 건설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있는 것 같으면 자료요청을 하면 재무과에서도 자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또 내무위원회에서 보는 경향 지금 각 내무위원장과 사회도시위원장이 협의를 봐서 이쪽 저쪽도 다 물어볼 수 있는 방향제시를 위원장이 또 해주면 별 탈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애매모호한게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을 하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또 물론 살려서 이거 때문에 뭐 특별위원회를 몇 개반을 구성한다. 정 우리가 몇 개반을 위원회 구성을 할려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인천 그 북구청 비리라든지 수성구에 비리를 한 3인 내지 4인 정도가 적극적으로 다른 감사를 치우더라도 남구에 있는 효성아파트라든지 대덕맨션이라든지 좀 큰거 또 근래에 허가를 내어준 태성주택이라든지 또 우리가 옛날에 허가났는 그 보성도 봉덕3동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이런데 대한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취득세 고지서를 내면 그게 다섯부내지 여섯부 정도가 있다는데 그걸 한 일주일동안 밤샘을 하던지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특별위원회 같으면 저도 동감이 갑니다마는 이미 감사에 지적이 없었고 또 어제 세무과장이 세정에 대한 보고를 또 했고 이래서 이번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이렇게 실시하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꼭 한번 보는 것 같으면 우리가 적발도 중요하지만도 집행부에 견제하는 기능으로서는 한번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종교 위원  우리가 상임위원회 구성되기 전에 처음에 반을 몇 개반을 안 나누었습니까? 사실은 반을 나누어 가지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더 잘게 나누어서 맨투맨으로 붙어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하면 최소한 10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중적인 질문이 나오고 같은 질문에 반복이고 해서 운영하는 면에서도 그렇고 상대 감사를 받는 편에서도 지루하고 피곤해 하는 것 보다는 집중적으로 붙어서 한 3명이 몇 개과를 이렇게 하면 오히려 감사받는 사람들도 진짜 감사같다하고 분위기 자체도 안좋아지겠나 그런 뜻에서 이야기 했는데 뭐 좋은 의견이 있다면 또 딴 방법도 연구를 해 봅니다.
양병화 위원  위원장님 특별위원회 감사반을 몇 개반을 만들 수 있습니까?
○위원장 정응규  양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박종대 위원  91년도에는 상임별이 없어서 그때는 특별히 반을 구성을 했고
○사무과장 양준식  양병화위원님 말씀하신 그 특별위원회 구성의 문제는 현행 규정상 몇 명으로 해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우리 본회의에서 언제든지 과반수도 좋고 나아가서는 3분의 2이상 구성하는 수도 있습니다.
  가령 5명 내지 6명정도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본회의에서 결정하면 되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상임위원회가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앞으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별로 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때에는 다시 제2차적으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응규  어떻습니까?
백종교 위원  저는 제의를 하는 것이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하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2개반, 내무위원회에서 2개반 그래서 2개반중에 1반은 어느 어느과 2반은 어느 어느과에 당신들이 조금 그래도 금고에 계시는 분은 만약에 재무 여기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회계라든지 이런데에서는 그래서 그 파트 하나 맡아서 한다하는게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하되 2개반해서 4개반으로 이렇게......
양병화 위원  감사는 상임위별로 하되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성을 살리자 하는 이것 아닙니까?
박종대 위원  3년을 감사를 해 보았는데 감사외에 진행하는 상임위원장이 없는 자리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못하는 줄 아는데 각 상임위원장이 의제외에 문제를 우리가 안 다루어야 되는데 감사할 자료는 이 자료인데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이때까지 시간을 그렇게 소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무에 9명, 사회에 10명인데 우리 사회도시같은 경우는 12개과인데 12개과에 자료 나와 본들 얼마나 나오고 저희들 10명이 다 물어보아도 7일 같으면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분화 할 필요도 없고 내가 볼때에는 다 전문성을 살리자는 것이 내무위원회는 내무위원회 전과에 되는 전문성을 다 살려야 되고 사회도시위원회는 12개과를 전문성을 다 살려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사회도시위원회 경우에는 6개과 이렇게 하면 제가 볼때에는 그렇게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바로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종교 위원  상임위원회별로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됩니다.
박종대 위원  서로 물을 것을 양보도 해주고 저쪽에 물어서 안되면 보충질의도 해주고 도와주는 차원이 미덕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양병화 위원  박위원께서는 현재까지 우리가 3년동안 감사를 해 왔는데 감사현장의 사회자가 감사에 대한 리더를 못했다 또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사에 대한 감사보다는 다른 의제의 방향을 돌려서 질문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해된 요인도 있었고 옳게 감사를 못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박종대 위원  예.
양병화 위원  금년에는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사회자가 충분히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박종대위원이 제2안을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양병화 위원  현재까지도 상임위원회별로 해왔으니까 박종대 위원께서 제2안으로 하자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또 백종교위원께서는 전문성을 더 살리자 하는 보충설명도 하셨으니까 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하되 거기에 대해서 상임위원별로 전문성을 살려서 하도록 합시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두 상임위원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운영의 묘이고 이번에 잘해보자 마지막 감사이기 때문에 잘해보자 수감자나 우리가 감사를 하는 입장이나 서로가 마지막이지만 그럴듯하다 하는 운영의 묘를 한번 살려보자 하는 뜻이기 때문에 두 상임위원장하고 준비특별위원장하고 좋은 운영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지요.
  상임위원회별로 하면서 운영상의 문제를 상임위원장하고 상의를 해서 1반, 2반으로 한번 해서 몇 개과를 묶는 방법이라든지 안 그러면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전체 사회도시위원회는 전체 다 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조금 마련을 두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양병화 위원  감사방법은 2안으로 하되 거기에서 보충해서 감사를 하자는 그런 뜻이지요.
백종교 위원  상임위원장하고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수의해 보자는 것입니다.
양병화 위원  위원장님 2안으로 합시다.
백종교 위원  일단 2안으로 합시다.
○위원장 정응규  그럼 제2안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응규  그리고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는 제1안 지난해처럼 양 상임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된 감사반에서 실시하는 방법과 제2안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박종대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이때까지 그렇게 했는데 내무위원회 감사가 빨리 안 끝나겠습니까?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고 동사무소 업무분장은 뻔한 것 아닙니까?
백종교 위원  이것도 안 그렇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서 거기에 적임자를 선임하는 것이 저 개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내무위원회에서 일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 사안에 따라서 이번에는 이런 이런 사람이 이 사안을 한번 보는게 안좋겠나 저는 제1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안이라든지 내무위원회에서 한다 이것보다는 이번에 쉽게 말하면 우리 동에 도로포장관계 감사를 한다면 건축에 좀 아는 사람이 가야되지 건축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서 문구하나 틀리면 감사반인지 폼으로 나왔는지 이래되면 모양새가 안좋고 지난번에 가서 전반적인 것을 다 안보았습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안다는 것은 우리가 전지전능한 신도 아니고 이번에는 내가 조금 다 아는 분야가 있고 문외한 분야는 입 다물고 가만 있어야 되고 아 그런가 이래되면 제1안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번에 우리 경로당 지을 때 전기도 어떤 사람은 평당 계산하는 것하고 다른 방법이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단가 계산방법에서도 그런 정도는 다 알고 나가야 되지요. 다 안다 하지만.
안용수 위원  지난번에도 동사무소 감사반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몇 명씩 그렇게 갔습니다.
  저도 동에 갔던 적이 있는데 1호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무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사회도시에서 하는 일도 있고 하니까 같이 겸해서 동사무소 가는 것이 안 좋겠나 저도 1호안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정응규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응규  지난해처럼 1안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응규  그럼 제1안으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실시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응규  동사무소 감사는 제1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몇 명씩 하면 좋겠습니까?
백종교 위원  한 3명씩하면 안되겠습니까?
안용수 위원  5명하면 안되겠습니까?
  내무위원 2명, 사회도시 3명하면 안좋겠습니까?
○위원장 정응규  2명, 2명으로 해서 4명이 가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응규  그럼 4명으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실시하기로 하고 선임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면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응규  4명으로 감사반을 구성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감사는 지난해까지 3년동안 12개동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4개동이 남았습니다. 형평성은 없습니다마는 임기 마지막 감사로써 전체 동을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나머지 4개동에 대해서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종대 위원  우리가 감사일정이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4개동을 실시하고 나머지 시간이 있을 때는 전체 동을 볼 시간은 제가 볼 때에는 없다고 봅니다.
  몇 몇 개동이라도 한번 더 볼 수 있는 것 같으면 보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 정응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4개동을 보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양병화 위원  동감사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감사기간이 짧았고 금년에는 7일간이기 때문에 3년동안 감사를 안한 동네를 1차적으로 감사를 하고나서 문제점이 된다고 생각되는 동을 몇 군데 선정을 해서 감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재학 위원  우리 16개동이면 4개동만 하면 다른 데는 아무런 준비자세도 없고 그래서 4개동을 하고 만약에 거듭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서 이 동을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인정되면 추가로 한 두 개 정도 더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하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응규  그럼 4개동을 하고 문제점이 있는 동은 추가로 하자는 의견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응규  그러면 4개동을 하고 문제점이 있는 동은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준비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 토의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수집기간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 기간도 있고 해서 94년10월27일 오늘부터 11월10일까지 14일간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응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 10월27일 오늘부터 11월10일까지 14일간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감사자료 수집기간은 저희들 오늘 준비특별위원회에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11월10일까지 14일간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은 큰 문제가 안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0일까지 일단 의원님으로부터 자료를 수합을 해서 비공식적으로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하기 위한 기간이 되고 사실상 확정되는 날짜는 94년11월25일 정기회의 첫날에 이 감사계획서가 작성이 되어서 자료가 다시 집행부에 넘어가도록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 이후에라도 우리 의원님이 계속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정응규  가급적 자료가 되는 즉시 제출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먼저 전체의원에게 10건이상 제출하도록 업무연락을 보내 협조를 받도록 하고 준비특별위원회에서는 제1안 상임위원회 구성없이 전의원이 집행기관 전 실·과에 대해 수집하는 방법, 제2안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집행기관 실·과를 지정하여 자료를 수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박종대 위원  1안을 해가지고 내무, 사회 구분없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안으로 하자"는 이 많음)
○위원장 정응규  그럼 제1안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응규  1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결정에 따른 회의개최건으로 94년11월1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여 11월14일까지 감사계획안을 작성하여 11월15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종감사계획안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응규  그러면 94년11월15일 오전 10시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계획안을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사항별 결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응규  이의가 없으므로 위의 결정사항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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