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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남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11월28일(월)  오후 2시


  1. 의사일정
  2. 1. 대구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3. 2. 대구직할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남구청정제출)
  3. 2. 대구직할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관리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일오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정기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기회의중 연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다만 주민을 위하고 구정에 위한 충정에서 본회의에 참여하여 주신 점 깊은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본 상임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행정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사회도시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32회 남구의회 정기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인 대구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이 본 상입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전문위원은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 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사일정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남구청정제출) 

(14시08분)

○위원장 최일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심사에 앞서 집행부서의 제안설명을 할 순서입니다만 정기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으로 심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일오  그럼 검토사항을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11월 25일 제32회 정기회 제1창 본회의에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대구직할시남구 일단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의거 시범적으로 시행중인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한시적으로 94년 12월 31일까지 종료됨에 따라 95년1월1일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시행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 시행시기가 95년1월1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으며 확대 실시지역은 전지역 제정조례안 제3조에 되어 있습니다. 페기물수수료 페기에 관한 내용은 현행 조례안 10조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구청에서 제작한 쓰레기봉투를 판매소에서 구입, 사용하는 것으로서 오물수거료 납부의무에 가름합니다.
  또한 현행조례안 제16조 개선제도 시범실시 방법 등의 사항에 대한 기본봉투 배부제도가 폐지됩니다.
  그 내용은 분기별 1회씩 기본봉투를 배부하던 것을 폐지하고 처음부터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한다로 되어 있으며, 그 쓰레기봉투 구입 후 전출식 잔량은 구입한 판매소에서 현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제정조례 제2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에 있어서 제정조례안 제19조제1항제2호에 보면 소정의 수수료 납부후 처리한다로 되어 있는 것이 본 조례의 주요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대구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94년12월31일까지 종료됨에 따라 95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쓰레기종량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제정안으로서 그 주요내용과 같이 현행조례와 약간 차이는 있으나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는 순서입니다
  김동기 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페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에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라며, 질의는 문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통반장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봉투를 무료로 공급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무료입니까?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동기  1인당 60리터입니다.
박종대 위원  사용잔량은 판매소에서 매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하는 줄 아는데 굳이 이사 가는 사람이 그 10리터나 30리터의 쓰레기 규격봉투를 또 판매소에 가서 바꾸는 것 보다 이것으로 남구의 것도 타지에 가서 쓸 수 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청소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로 협조인데 규격봉투가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데 간혹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국민들이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거의 인식을 같이 하는데 이런 문제 대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동기  박종대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대구시내에서는 타구로 이동해도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타 시 도로 갔을 때 이제 자치단체별로 수입이 좀 틀리기 때문에 원칙을 정해 놓았는 것이지 사실상 사용해도 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박종대 위원  구입하는데 10리터에 돈 얼마 안 하는 것 같고 또 간다고 이 사람들이 몇 리터를 갖고 가겠어요. 이런 것을 볼 때는 전국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전라도에서 대구로 전출을 왔을 경우 쓰레기 규격봉투만 사용한다면 여기에서도 재정문제도 다소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여기에서도 받아줄 수 있는 어느 정도 큰 금액도 아닌데 이렇게 행정이 쫌 이원화 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 또 그렇습니다.
  이사 가는 사람이 이것 쓰레기봉투까지 챙겨가며 옆집에 가서 판매소에 가서 교환해서 돈으로 몇 천원을 받아온다 하는 것이 그런 정신적인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런 점을 한번 고려해 봤는지요?
○청소과장 김동기  저희들은 타 시도에서 온 것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문제되는 것은 다량으로 많이 가져왔을 때 혹시 또 불량품을 예를 들어서 가짜로 만든 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하원호위원입니다.
  이상한 질문 같은데 통반장에 대해서 무료로 봉투를 드린다는 문제가 한계가 있습니까?
  통반장이라 해서 잘못하면 어떤 경우에는 무료로 할 가능성이 있는데 무슨 거택보호자라든지 어떤 생활보호자라든지 이런 것에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동기  생활보호대상자 통반장 당초 먼저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그런데 통반장이 아니라도 생활보호...
○청소과장 김동기  생활보호대상자는 됩니다.
하원호 위원  그리고 규격봉투는 지금이나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지금 오물세를 안받고 봉투로 대체하면 청소에 들어가는 비용에 몇 %정도 충당이 됩니까?
○청소과장 김동기  증가율이 한 20%정도 증가합니다.
하원호 위원  봉투를 가지고 20%정도 충당을 한다?
○청소과장 김동기  예.
하원호 위원  80%는 뭘로 할 계획입니까?
○청소과장 김동기  현재 봉투를 올해기본봉투를 제작 해준 거와 또 내년도 실시하는 처음부터 기본봉투를 사 쓰는 걸로 했을 때 구청수입으로 봐서 20%정도가 증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원호 위원  그런데 새삼스러운 말 같지만 앞으로 항구적인 것이고 쓰레기를 치우기 위한 비용이 예산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봉투를 팔아서 그 비용을 충당하는데 그것은 지금 계획상 봉투 판 비용으로 쓰레기를 치우는데 비용의 몇%정도입니까?
○청소과장 김동기  40% 정도입니다.
하원호 위원  그런데 40% 이면 60%는 현재 무슨 비용으로 합니까?
○청소과장 김동기  시비로 합니다.
  보충됩니다. 년차별로 조금씩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에는 자립도를 100%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 봉투를 사서 쓰레기를 처분하는데 일반오물세는 고지를 하지 않아요?
○청소과장 김동기  예, 하지 않습니다.
하원호 위원  그런데 봉투에 의해서는 자기오물이 많이 나오면 더 많이 사서 쓰면 되는 거고 그 양에 제한은 없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동기  제한은 없습니다.
하원호 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분류수거 하지요? 반드시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나가야 청소차가 받아주고 분류수거에 대해서는 분류도 안하고 마구 넣는데 어떤 대책같은 것, 분류수거가 철저히 안 될 때 대책은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동기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분리 안하고 버렸을 때 거기에 대한 제제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권유를 하지요
  지도를 하고 권유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넣으면 봉투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부담도 많아지니까 재활용 분리해라 분리하면 재활용품은 그 봉투 아니라도 아무 용기라도 받아주거든요.
하원호 위원  그것은 자기들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하기가 용이할 것 같은데 폐기물도 구체적으로 봐서 이제 종류를 나누면 한 두가지 안 되겠습니까? 소각할 폐기물 또 매립할 폐기물 분류를 안 할 때에 그런 관계도 내년에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 서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동기  그것은 현재 성서공단에 있는 것이 가연성, 태우는 소각시설이 있습니다만 전체 쓰레기량의 5%정도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리한다해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1기를 더 증설한다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지금 이 조례하고는 조금 관계는 없습니다만 행정이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대구시 시설부족으로 해서 소각을 전혀 못한다하더라도 쓰레기 배출하는 시민들이 철저하게 분류를 해줘야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실시할 때는 그런 점에 대하여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뜻입니다.
○청소과장 김동기  아직 대책은 없습니다만 그 방법도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조금 전에 질문했지만 사용잔량을 판매소에서 매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소량은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청소과장 김동기  왜냐하면 이것은 준칙으로서 각시도별 다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고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에서는 무엇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줘야 됩니까? 준칙이 내려와서 준칙에 의해서 우리는 상위법에 다 걸려 버리고, 이것 지방의회가 뭐하는 겁니까? 인사권도 지방의회에 없지 실지로는 지방의회 개념이 과장님 뭡니까? 우리가 경영인이고 경영인이 뭐 법하나 잘 고치지도 못하는 입장에서 경영주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김동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 것은 고칠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지 않겠나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의원님들 질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일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은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안건을 제시할 위원님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부터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 대구직할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부터 집행부서에 질의를 한 후 우리가 나중에 위원들끼리 토론을 1항, 2항을 합쳐서 토론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예, 좋습니다.
  박종대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 1항과 2항을 다 심사보고 듣고 난뒤에 토론을 같이 하자는 그런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2. 대구직할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관리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28분)

○위원장 최일오  그러면 제2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11월 25일 정기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남구의회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세계 속에 한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문화의식을 제고하고자 대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의 관리를 청결히 함으로써 국제화, 개방화시대의 관광한국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있으며, 또한 시설정비 보수를 요하는 불결화장실에 대하여 시설결정명령 및 불이행시에는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보면 설치관리자의 책무에 있어서 공중화장실의 청결과 이용편의 도모에 관한 책임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공중화장실의 범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개인이 관리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의 정의를 말하고 있으며 제5조 설치기준은 공중화장실의 규격 및 규모구분을 규정하며, 제10조에 보면 유지관리기준에 있어서는 공중화장실관리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제12조 화장실의 개방에는 공중화장실의 이용 한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 시설점검에서는 행정적인 확인사항을 규정하고, 제16조 유료화장실 승인은 공중화장실을 유료화할 경우의 설치기준 및 관리인 편의용품 비치요금등과 승인절차에 관한 규정을 말하고, 제18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는 위반사항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발전하는 세계속의 한국의 선진화하는데 기틀이 되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주민의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큰 이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제정안에 주요 골자와 같이 19개 조항과 부칙 2개 조항으로 구성하여 조례안을 제정하였으며 본 조례 제4조 공중화장실의 범위의 5항에 있어서 석유사업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주유소 허가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주유소업계인 한국주유소협회 대구직할시지회에서 94년11월3일 남구의회에 건의서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건의내용은 주유소에 설치하는 화장실을 석유사업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1항 주유소허가 기준에 의거 각 시도 주유소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사유재산인 일반 화장실이므로 불특정다수인이 통행이나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한 공중화장실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은행, 빌딩 및 각종 요식업종의 형평성 유지와 자율운영제도로 개선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한국주유소협회 대구직할시 지회에서 건의하였으나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9조 석유판매업의 허가기준 등의 별표1항3호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1개소에 설치하도록 시설 기준을 법제화하여 상위법에서 취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구직할시 사무위임 규칙의 별표1항의 일련번호 7호에 석유판매에 관한 허가 및 신고사항을 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주유소의 화장실설치가 사유재산 및 각종 요식업종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할지라도 구청장이 제정하는 대구직할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의 제4조 공중화장실 범위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안에는 문제점이 없으며 큰 이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는 관련근거인 석유사업법의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2항 일부와 대구직할시사무위임규칙 별표1항 일련번호 7호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도 집행부서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와 토론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의 김동기 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문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용수 위원  주유소에 화장실이 공중화장실 적용받는다 주유소는 개인사유재산이고 또 개인업소 안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어떻게 공중화장실법에 적용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동기  예. 석유사업법 시행령 9조에 보면 석유판매업 허가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항에 보면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별표1에 보면 주유소허가기준이 공중이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1개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에 공중화장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내무부 공중변소관리 지침에 보면 공중변소 범위를 국가 또는 법인 개인이 시설한 화장실도 공중이 이용하면 공중화장실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이 밑에 주유소협회 건의내용에 보면 식당, 일반유흥업소하고 형평성을 맞춰달라 했는데 개인 사유재산침해라 할까 이런데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동기  식당은 우리와 조금 틀립니다.
  식당은 공중화장실로 명시된 게 없고 그냥 화장실로 오는 손님을 화장실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그러니까 주유소협회에서 건의내용을 같이 만들어 달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청소과장 김동기  예.
안용수 위원  지금 상위법에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이지요?
○청소과장 김동기  예.
안용수 위원   이것 남구청에서 별다른 계획이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동기  예, 저희들에게도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청장님까지 결제를 내었는데 총허용을 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 지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정응규 위원  과장님 정응규위원입니다.
  이것 주유소에서 허가 날 적에 화장실을 만들어라고 공동화장실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승인안 해 돈을 아직 받지를 못하고 있지요?
○청소과장 김동기  예.
정응규 위원  앞으로 우리가 저것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김동기  그것을 해도 돈을 받는 것은 아니지요.
  관리를 좀 잘해 달라는 것이지요.
정응규 위원  관리를 잘 해달라 이러면 사람 한 사람 놔두고 뭐 휴지라도 놔놓고 월급이라도 주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유소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올라왔지 그렇지 않고 관리인 필요 없고 그러면 주유소에서 그냥 놔두고 뭐 변소가 되는데 공중화장실이라면 아마 관리인까지 둔다면 뭔가 상응한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동기  왜 그러냐하면 공중 화장실도 시장 같은 공중화장실은 관리인이 사실 필요한데 주유소는 개인화장실이기 때문에 말만 공중이 사용하지 이용객 특정인만 사용하는 화장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규제할게 별로 없는데 과태료 기준도 있다하지만도 사실상 과태료 적용도 별로 받지 않습니다. 좀 깨끗이 하자는 의미에 있는데 관리실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놓았는데 아직 통과될 지 안 될지는 의문입니다마는...
정응규 위원  이건 통과시키면 우리 구에서 다만 얼마라도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동기  예산조금 올려놓았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공중화장실 문제가 나왔는데 주유소의 화장실 이것은 우리나라 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각 관행법에 보면 석유판매업을 허가할 때 주유소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화장실 하나를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설치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납니다. 이것이 조금 틀리는 것은 물론 위생업소 같은데도 변소가 없으면 허가가 납니다. 위생업소나 마찬가지로 이것도 주유소라하는 것은 영리의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인은 결과적으로 아무 사람이 가서 이용하는 것은 많지를 않습니다.
  주로 주유소에 휘발유 넣으러 오는 이런 사람을 이용하라 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 세계화, 국제화에 대비해서 외국사람이 차를 가지고 많이 오고 들락거리니까 이 화장실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하는 이런 입법취지하에서 이야기했을 것이지 다른 위생업소에서도 허가날 적에  의무적으로 해놓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에 무슨 주유소 저희들이 돈을 받고 관리해라 이런 차원보다도 우리가 재래시장 같은데 많은 불특정 다수인이 오고 가고 임자 없이 많이 운집하는 대중집합소 이런데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구청장이 봐서 판단해서 조례허가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거기는 관리인도 둘 수 있고 약간의 청소수수료도 받을 수 있고 이런 문제이지 여기 주유소에 두개, 세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하는 것은 자기 소관이고 한 개만은 의무적으로 해서 휘발유를 넣으러 오는 사람에게 화장실이 없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주인이 영리 목적으로 장사를 하니 네가 깨끗히 하고 이것을 관리를 해라한다 그런 취지로 화장실을 설치해놓은 것이지 여기서 문제가 크게 된다고는 안 봅니다. 그래서 이대로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용수 위원  이야기와 같이 자기 주유소 영리를 위해서 주유소를 만든다했거든요. 그래서 주유소를 설치하면 그 사람들이 영리를 위해서 당연히 주유소를 만들어서 관리는 그 사람들이 깨끗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런 법을 만들어서 공중화장실을 붙여서 조금 전에 청소과장 말씀과 같이 금년 예산에 다만 얼마라도 지불이 된다.
  그 사람들 영리에 공중화장실을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우리가 다만 10원이라도 나가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과장님 견해도 지원해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저의 견해는 관행법에다가 법에 시행령에 못을 딱 박아 주유소는 의무적으로 하나를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자기가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모 주유소가 있다 거기 화장실도 안 내어놓고 손님들 오면 어디에 갑니까?
  분뇨 방뇨를 어디에 합니까? 반드시 의무적으로 꼽아 놓아야 이것은 주유소 운영될 뿐 아니라 우리 사회전체 환경문제도 해결이 되고 이런 문제는 의무적으로 놔두는게 안 맞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용수 위원  그 사람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화장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 화장실을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고객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관리나 수선도 당연히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업주가 화장실을 두어야 되고 청소도 깨끗이 해주어야 되는 게 그게 상도이 입니다. 그것을 굳이 공중화장실이라는 이름을 붙여 놓으면 아마 우리 구청에서 점검도 한번 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휴지라도 하나 사줘야 안 되겠느냐 본 의원 그것을 아예 그 사람들에게 그냥 화장실을 사업허가 위해서 화장실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관여를 안 하도록 하면 그 사람들이 관리를 안 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그 말씀은 좋습니다만 이것을 이렇게 안 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자기 개인이라고 화장실을 해놓으면 어떤 제재조치를 하면 오니 안 오니 하는 문제도 있고 이법에도 시행령에도 의무적으로 공중화장실이라는 명목아래 하나 정해놓으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구 뿐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정응규 위원  유효화장실이라는 용어 자체가 애매하다 이겁니다. 주유소를 만드는데 공중화장실을 내어놓고 또 거기서 돈 받아도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해줘버리면...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돈 받도록 해줘야 됩니다.
정응규 위원  아마 주유소협회에서도 건의서도 들어오고 어떻게 하든지 이거 승인 나버리면 구청장이 이런 자리가 추경을 좀 해주시요하고 나면...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주유소로서는 행정관청에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해놓으면 점검을 하고 청결하게 했나 안했나 좀 귀찮으니 우리 사유재산인데 뭐하려고 너희들이 관여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입법취지를 할 때는 반드시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 딱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정응규 위원  그것은 못이 박혀 있는데 지금 주유소업자들이 현재 그것 하는 것이 유료도 할 수 있다 돈을 받을 수 있다 하는데 그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그것은 두개 이상해서 유료화장실을 해보겠다면 별문제이지만 우리 법상 규정상 한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응규 위원  거의 주유소에 가보면 변소 2개이상 다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유료화하는데 법적을 마련하는데 유료화를 할 경우 얼마 금액을 정하는가요?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20원에서 100원까지 기본이 50원인데 청결만 유지할 정도인 것 같으면...
정응규 위원  1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100원까지 받는 이 돈이 화장실 보통 지어 놓는 것이 두칸, 세칸 이렇게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어 놓고 유료화 해달라하면 구청에서 안내어 줄 수 없습니다. 이런 법이 상존되어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묻고 있는 말하고 답변하고 있는 집행부에 뭐 혼돈이 일어난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주유소에 변소를 주유소허가 설치 당시에 반드시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잘못 오해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두 가지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드시 화장실이 하나 있어서 청결하게 관리해야 되는 게 의무고 그 다음 공중변소라는 것은 유료 이것은 그 사람들이 유료로 공중변소로 하겠다라고 신청을 할 때에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어느 주유소라든지 다 공중변소로 하라하는 이런 뜻은 아닌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예.
하원호 위원  그게 지금 혼란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아까 청소과장님 답변 중에 모순이 하나 나왔는데 의무사항이라고 하면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변소를 지어놓고 휴지를 비치하든지 안하든지 하는 것은 자기돈으로 할 일이고 그 다음 이쪽에서 휴지를 달아놓아라 하는 것 까지는 규정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청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하는데 목적이 있고 그다음 청결하게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데 대해서 감독권을 부여하려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법을 만들려 하는 것은 목적이 그런 것 이지요.
  그냥 지금 같이 있으면 변소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깨끗하냐 안하냐 하는 것까지 말할 수 없으니까 이 조례를 만듬으로 해서 불결하게 했을 때에 왜 불결하게 했느냐 그거 아닙니까? 감독권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예.
하원호 위원  그런데 감독권까지 만드는데 본위원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어떤 주유소에 가본 결과 아주 불결한 주유소가 많이 있어요.
  모순이 있는 것은 자기를 스스로 해야 할 일인데 이것은 안 되면 관에서라도 해야 할 일이다. 지금 어떠냐 하면 주유소 경쟁이 붙어서 어떤 주유소에 가서 계속 휘발유를 사서 쓰면 15만원치 넣으면 우산도 하나 주고 아니면 자동차 엔진 오일도 갈아 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주유소 주인들 스스로 해서 서비스라 말이요. 그런 서비스보다도 뭐 화장실 같은 것도 깨끗하게 해서 기름 넣으러 간 사람이 모처럼 한번 화장실에 가더라도 그 주유소에 화장실 깨끗해 좋다 이런 식으로 호감사면 좋은데 그렇게 안하고 있으니 지금이외의 것을 우리 관에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봐서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만 우리 동료 정위원님이 질문한 것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이 자꾸 혼동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주유가 무조건 공중변소해라하는 그런 게 아니고 주유소는 그냥 변소를 하나 만들어 놔서 쓸 수 있도록 해주고 공중변소가 이야기 나올 때는 거기 맞도록 우리 동료 위원들에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혼동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질의 했습니다.
정응규 위원  다시 한번 간추려서 요약하겠습니다.
  공중변소 만든다 이러면 주유소위치 잡아서 몇 평해서 허가 내주십사하면 허가를 내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내준다면 이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소관입니다.
  여기 건의서도 들어왔고 하는 것 보면 안 되는 곳은 지금 기름 파는 곳도 어려운 곳도 있지만 아주 번잡한 주유소도 있고 주차장도 되어 있고 유료화할 수 있는 화장실 만들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해주고 나면 이 사람들 한사람 100원식 주고 용변을 봐야 됩니다. 이럴 적에 이것는 조금 어긋나는 일이 안 있겠느냐 이게 저희들이 근심이 됩니다.
○청소과장 김동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주유소 아닌데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는 화장실을 지어 주어야 됩니다.
정응규 위원  현재 보면 역에 터미널 지금 대구에 보면 역에 터미널정도의 유료화 화장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버스터미널에 그 외는 지금 돈 받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을 해주고 나면 어디코너 길목에 터만 있으면 공중화장실 만들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는 좋은데 그러나 여러 군데에서 많이 들어와서 주유소도 그것 아니라도 서비스 화장실 있다 이것 입니다.
하원호 위원  우리끼리 의원끼리 의견차이 있는 것은 토론 때 하기로 하고 청소과장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이 공중변소를 허가 해주는데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준다는데 그것 설명 좀 해주십시요.
○청소과장 김동기  조례에도 관리가 곤란할 때는 다소의 예산범위내에서 다소 줄 수 있도록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꼭 준다는 게 아니고...
하원호 위원  그게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게 공중변소를 우리가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어느 지역에 아니면 어떤 도로에 몇 m 거리에 변소에 만들어야 할 사항 같으면 관리를 구청이 한다든지 말이 되는데 지금 이 조례로 봐서는 어느 주유소에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소위 허가인지 신청으로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서 하는 것을 왜 우리가 구비로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게 우리가 본예산에서 다루어야 겠습니다만 그 본예산에 다루기 이전에 지금 발주처에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하지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데 그게 지금 자꾸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그 근거를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청소과장 김동기  그 관계는 우리가 주유소 화장실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공중시장 변소 같은데 관리인도 없고 운영도 잘 안되고
○위원장 최일오  김과장님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위원들이 왜 혼동이 오느냐 하면 지금 여기 시칙조례에 보면 말입니다.
  제4조 공중화장실의 범위가 석유사업법 제12조 그게 포함되어 있잖습니까?
○청소과장 김동기  예.
○위원장 최일오  그런데 여기에도 공중화장실을 만들었을 때 하원호위원이 지적한 그 이야기 입니다.
  휴지도 갖다줘야 되고 또 변기도 갖다줘야 되고 이런 게 지금 앞면에 공중화장실 범위가 석유사업법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외시키고 일반 여기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공원법에 대한 이런 것은 그러면 지금 석유사업법에 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동기  아닙니다 공중화장실은 다 화장실인데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관리가 관리상에 문제점이 있고...
○위원장 최일오  그런 것은 지금 어디에 적용이 됩니까? 그러면...
○청소과장 김동기  줄 수 있다 저희들 조례에 있습니다. 줄 수 있다 이러지 꼭 준다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이실근 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 있냐 말입니다.
  그런 규정이 어디 어디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청소과장 김동기  그것은 이제 과장님이 규칙으로 정해야 되지요. 세부적인 것은...
하원호 위원  과장님 그것을 둘로 나눕시다.
  지금 복잡한데 능률적으로 합시다.
  공중변소에 대해서 둘로 나눕시다. 둘로 나눌게 지금 현재 석유사업법에 의한 주유소에서 공중변소를 신청할 적에 인가 해준다라는 말이 나오고 조금 전에 들어보니 기설 시장에 공중변소를 자꾸 혼동이 나는데 공중변소를 어떤 개인이 내가 이것을 해서 유료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으면 그때 검토해서 허가를 해주면 그 사람이 그 휴지라든지 뭐든지 해서 자기가 관리할 의무는 자기한테 있는 것이고 우리구청에서 감독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청결하게 하느냐 안하느냐 유료변소로서의 마땅하게 돈 받을 만큼 하고 있는 것은 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안 됩니까?
  그것은 뭐 상식적이고 그러면 그것은 넘겨버리고 거기에 보조해줘야 할 의무가 없고 필요가 없지요? 기히 그러면 시장에 공중변소가 설치되어 있다 하는 게 제대로 관리가 잘 안될 때 말씀이 나왔다 말입니다.
  시장이라는 게 시장이 있으면 반드시 번영회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공중변소가 설치될 만한 규모라 하면 그 시장에 무슨 번영회가 있을 거라 말입니다. 또 그래서 그 시장에서 자기들이 선심을 쓰는 게 아니고 자기들 점포에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공중변소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인데 또 오는 사람, 가는 사람에게 돈 받고 이런 상황인데 그것을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고 우리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도시에 그런 데가 없지만 너무 외진데 거리가 멀고 이런데서 시민이 복지에 일환으로 시민들이 가다가 거리가 먼데 갑자기 생리적인 현상인데 이것을 뭐 어쩔 수도 없고 어디에 전봇대 붙어서서 오줌을 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복지시설을 잘 해서 변소를 설치했다하면 그것은 구청에서 혹은 사람을 배치해서 그 유료변소로 해서 관리도하고 뭐 적자도 날 수 있고 흑자도 날 수 있겠지만 지금에 기 설치되어 있는 공중변소에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데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조례를 잘 정해야지 조례만 정해놔버리면 그런 어떤 구청예산에 관계되는 돈이 측이 날 상황이라 말입니다.
○청소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정은 금년하고 작년하고 계속 현재 공중변소 때문에 금년은 한국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공중변소 점검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과가 총괄과로 되어 있고 그외 시장변소는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하고 주유소는 상공계에서 담당합니다.
  그런데 총괄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두 달에 한번 정도 나가보는데 사실상 주유소 화장실은 대개가 다 깨끗합니다. 개중에는 한 두군데 불결한데도 있습니다만 시장에 가면 굉장히 불결합니다. 원래는 번영회에서 하면 되는데 번영회 자체가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나가서 조사를 해보면 명목상으로 번영회 구성은 되어 있는데 별도로 그 활동이 매우 약합니다. 거기 따라 수감되는 예산도 별로 없고 그래서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중변소 관리에 문제점이 좀 있는 데는 저희들 예산이 범위가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좀 지원해 주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주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하원호 위원  선의적인 말씀인데 시민의 의식을 매도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말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조례라는 것이 일종의 법 아닙니까? 법을 만들 때는 물론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 놓아도 법을 악용하면 악법이 됩니다만 적어도 이런데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사숙고해야지 법을 잘못 만들어서 조례를 잘못 만들어서 그 조례를 악용 할 때 그 어떤 시장에 변소가 있는데 시장 번영회 여기에서 충분히 자기들이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보조를 운운하는 법을 만일 조항을 넣어놔 버리면 의도적으로 관리가 안된다 이야기 하고 이렇게 될 때에 오는 무리를 우리가 생각해봐야지 안하다가는 도저히 관리가 안된다 유료를 받아봐야 하루에 100원밖에 못 받는데 경비 나가는 것은 1,000원이 나갑니다하는 문제가 올 때에 어떻게 감당하실런지 지금 본위원이 하고 있는 것은 지원한다 하는데 대해서 직금 유료로 돈 받도록 인정해주고 이것도 모자랄 때 구비로 지원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동기  유료로 하는데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하고...
이실근 위원  시장 공중변소를 지을 때 공중변소를 허가를 해준다고 해야지 허가를 안 해주고 덮어놓고 해주는 거 아니지요?
○청소과장 김동기  예.
이실근 위원  그러면 관리자가 있을 것 아니요?
○청소과장 김동기  관리자가 있는데 대표자가 자꾸 바뀌고 하기 때문에 이제 관리는 하는데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실근 위원  그러니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정응규 위원  위원장님 1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나는 질의할 것도 있고 하니 속개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최일오  어떻습니까?
정응규 위원  정회를 한 다음에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속개를 합시다.
○위원장 최일오  예. 우리 토론 박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과장 있을 때 질의할 것을 다하고 토론할 때 그것을 조금 우리가...
정응규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질의하고 자꾸 우리 위원들끼리 말이 좀 틀리니까 이것을 간추려서 얘기하자 이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 질의 했는 위원도 있습니다만 질의를 안했는 위원은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위원장 최일오  예. 우리 저 위원님 정위원님께서는 지금 조금 정회를 했다가 하자는 안이 나왔고 바로 집행부 과장님이 발언대에 있으니까 질의를 계속 하자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조금 한 2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는 것을 할까요? 우리 위원님들 의견...
  예. 박위원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7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위원장 최일오  다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위원입니다.
  제2장 1절 설치기준을 보면 4항에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을 했는지 거울 및 타월걸이 또는 뭐 이렇게 있는데 조명에 100룩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다.
  100룩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밝기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전기시설이 좀 미비하고 설치장소 여건이 여건상 설치가 어려울 경우 그러지하지 않다 이거 뭐 애매모호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을 보면 수도시설 미비 또는 수질오염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 변소를 설치하기 어려울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이렇게 해놓고 관련법규 도표를 보면 3항을 보면 공중변소의 예규 및 규정에는 4월부터 9월까지 주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1회이상 청소을 실시하며 악취의 발산 및 쥐 및 파리, 모기 등 해로운 벌레 발생번식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수세식을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재래식을 했을 경우, 파리, 모기 등 벌레가 발생 안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러니 시설기준이 내가 볼 때는 뭐 애매모호하다는 이야기고 또 근로를 제가 볼 때는 화장실 조항을 이렇게 보면 확실한 시설의 설치기준이 없습니다.
  없는 게 물론 남자용 세개. 여자용 다섯개 이상 이렇게 해놨는데 변기가 문제가 아니라 우선 그 시설기준에 청결해야 되고 할 때는 타일은 바닥에는 타일이라든지 또 용기는 변기를 수세식으로 넣어야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또 우리가 소변보는 변기를 놔두고 거기는 식품위생법에 보면 1m 이상 타일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기준이 지금 제가 봤을 때에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니까 이 100룩스 이상 조명에 한번 설명을 해주고 또 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이런 분야에 대해서 확실한 그게 시설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안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예. 설치기준을 보면 제4조에 의한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호는 면적이 33평방미터 이상 대변기 8개
박종대 위원  그런데 설치기준에 여기 100룩스이상 조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조명시설을 해야한다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하고 설치장소 여건상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100룩스에 우선 설명을 해주세요.
○청소과장 김동기  1룩스가 촛불 1개가 높이 1m에서 면적 1평방미터에 비추는 밝기...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3룩스 같으면 저희들 신문을 30cm 떨어져서 신문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이 100룩스 이야기를 할 때는 얼마의 밝기의 촉광이라는 이야기 입니까? 3룩스 같으면 우리 법에 보면 30cm 떨어져서 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카바레 유흥음식점을 3룩스 이상 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100룩스 같으면 대낮에 얼마나 방이 밝아야 됩니까?
  또 그 밑에 보면 여건상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럴 때는 어느 기준이라요? 이상에서 그럼 1룩스 되어도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여건상 그렇게 안 되어요...
○청소과장 김동기  그것은 룩스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설치의 관계 난방시설 이라든가 장소가 좁아서 다 설치 못할 때 ...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100룩스이상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동기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하고 설치장소에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박종대 위원  화장실에서 신문만 볼 수만 있으면 충분한 전기시설이 된다고 보는데 더 이상 기준이 정해 놓았는 게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여건상 어려울 경우에는 1룩스도 되고 0.5룩스도 됩니까? 최소한 이런 게 있어야 안 됩니까?
이실근 위원  이것은 넘깁시다. 과장이 답변을 못 합니다.
박종대 위원  다음에는 그러면 법규에 대해서 시행규칙이 말이지요. 제3항 수세식 이어야 한다 다만 상수도시설 미비 또는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수세식변소를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 보시면 공중변소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중변소 유지관리 기준은 다음 각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변소 예규 및 내규는 4월부터 9월까지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1회이상 소독을 실시하여 악취의 발생과 쥐 및 파리, 모기 등 해로운 벌레 번식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래식을 했을 경우에는 구더기가 안 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소독을 한다 이렇게 해도 악취라든지 이런게 안날 수가 있습니까? 내가 관련 법령이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께서는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동기  화장실 시설은 수세식이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 대구시에서는 전부 수도물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전부 수세식으로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수도, 상수도가 없는데는 이제 재래식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 관련법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렵게 되었을 때는 수세식 변소 설치한다. 이렇게 되고 어려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이런 것은 삭제를 해버리고 이렇게 해야 이게 여기 맞아 들어가지 여기 한번 보세요.
  제16조 규정에 의한 것은 악취발생과 쥐, 파리, 모기 이 좋은 이야기는 다 해놓고 이쪽에는 또 보완해 줄 수 있는 방향 또 엮어놔 놓고 이게 관련 법령이라고 과장께서는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동기  10조에 주3회하고 주1회는 여름철에는 세 번이상 하라는 이야기이고 동절기에는 1회이상 해도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전에 법률이 공중변소를 설치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된다. 위생이라 하는 개념이 재래식이 감염되면 위생이라는 개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관련법령이 내가 볼 때는 안 맞다는 이야기 입니다. 과장님 관련법령에 대해서 검토한번 해보셨습니까?
○청소과장 김동기  저 나름대로는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박종대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 시설기준도 그렇고 관련법령도 그렇고 시설기준이 있는 것 같으면 화장실 변기만 놓을게 아니라 바닥에 타일을 놓아야 된다 또 소변기 앞에는 타일 높이가 1m 50cm가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2m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게 있잖습니까?
○청소과장 김동기  제5조에 보면 설치기준에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 시설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거기에 따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박종대 위원  관련 법령 검토 했는 견해를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게 타당성 여부가 맞는지 안 맞는지...
○청소과장 김동기  지금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목적이 뭐냐하면 현재 이제 공중화장실은 주민이 다 필요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불결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국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외국에 오는 손님도 있고 저희들 자체 또 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리가 소흘 해서 굉장히 불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재재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시설을 인정을 해주면서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박종대 위원  청결유지가 아니라 청결을 다 빠져나갈 수 있는 허점이 이 관계법령에 다 있는데 청결유지를 빠져 수 있는 관련법령이 그렇게 다 되어 있는데...
○청소과장 김동기  그러니 왜냐하면 완전한 공중화장실로 시설을 못 갖춘데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다 인정해 준다하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 기존 재래식 같은 것은 기득권을 인정해준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청소과장 김동기  예.
박종대 위원  현재 실시하는 사람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재래식을 한다면...
○청소과장 김동기  재래식은 개별법에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중관리법은 공중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위생법에 의한 것은 위생법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조항이 개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대성 위원  김대성위원입니다.
  뭐 하나 물어봅시다.
  요즘 근래에 짓는 주유소에는 수세식으로 다 넣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오래전부터 지은 주유소는 재래식으로 대개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한번 들어 가보면 주유를 하러 들어가든지 길가에 한번 들어갈려면 자물쇠로 딱 잠궈 놓았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게 이런데 수도가 들어가 있는 데는 수세식으로 하라 그랬으면 정부에서 무슨 보조를 해줘서 뭐 화장실을 뜯어 고치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식품위생법을 적용시켜서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만들든지 해야지 지금 개방식으로 했는 데는 별로 없어요.
  재래식 화장실은 탱크가 한정되었다 말이요. 보통 사람이 들어갈 때 못 들어가도록 자물쇠를 딱 채워 놓았다 말이요.
  이러면 못들어 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래된 주유소는 다 그렇다 말입니다.
  지금 이런 법은 93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까?
○청소과장김동기  이번에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김대성 위원  구청에서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관계법이 또 있다면서요?
○청소과장 김동기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김대성 위원  새로 만드는데 이렇게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화장실이 있다면 우리 남구 관내에 주유소가 잘되는지 못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재래식을 뜯어 고치려 그러면 무슨 보조를 해줘서 뜯어 고친다든지 그렇게 해서 공중이 이용하도록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 사재들여서 또 뜯어 고쳐서 이 식품위생법에 적용시켜서 주유소인데 뜯어 고쳐라 재래식을 뜯어 고치는데가 별로 없다 말입니다.
  지금 그대로 있어요. 가보면 자물쇠 딱 채워놓고 아무도 못 들어가도록 만들어 놔놓고 주유소 기름 넣으러 오는 사람은 화장실 열쇠를 준다 말이요. 이런 것이 과연 현재 법적용이 맞아 들어 가는냐 안 맞아 들어가는냐 그게 의문스러운데 이게 뭐 과연 새로 짓는 주유소야 물론 수세식으로 하겠지요. 그렇지만 오래 되었는 것은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대중들이 그 공중으로 이용할려면 꺼립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청소과장 김동기  그것을 차차 현재대로는 인정을 해주면서 보수할 것은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성 위원  보수도 자기가 하다가 뜯어 고칠려하면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집행해서 이렇게 뭐 수선해서 뜯어 고치려는 법령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동기  저희들이 경미한 것은 1개월 여유를 줘서 보수 하도록...
김대성 위원  그게 강제로 해서 안 되고 우리가 볼 때 법이 앞질러서 구민들을 괴롭히는 법을 자꾸 만들어서 되겠어요. 안 그래요?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서 좋게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고 이렇게 만들어야지 법을 만들어놓고 강제로 만들어라 하면 이거 모순이 있고 또 외국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로 이런 이야기인데 관광객 들어오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런 이야기 인데 그 홍보를 해놓고 해야지 무조건 외국사람이 와서 주유소 어디 화장실이 있는지 압니까? 그거 모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김동기  예.
김대성 위원  뭔가 맞도록 해놓고 뜯어 고치라하고 화장실을 만들어라 해야지 또 주유소도 우리가 지나가다가 남의 집에 기름 안 넣는데 화장실 갈려면 미안하지 않습니까?
  더욱이 외국사람들 그거 압니까? 이런 건데 현재 법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너무 이거 잘못 된거 아닙니까? 직권을 남용 할려 하는 이런 것도 안 있겠어요?
○청소과장 김동기  저희들 생각은 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김대성 위원  물론 공중화장실을 만들어놓고 이용하면 좋겠지요. 그 주유소에서 재래식 화장실에 오줌 눈다면 꽉 채이면 또 퍼야되고 자꾸 돈이 들잖습니까? 이런 사람 괴롭다 이것입니다.
  주유소에서 일반인이 사용 못하도록 해주에요 하는 건의가 들어왔지요?
○청소과장 김동만  예. 들어왔습니다.
김대성 위원  들어왔으면 그 사람들 이야기도 타당성이 있다 말이요.
○청소과장 김동만  그런데 그거 이제 그것을 봐서는 공중화장실로 석유사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성 위원  명시가 되어 있어도 화장실이 개방상태로 열어 놓은 것 같으면 하지만 재래식 자물쇠를 채워놓으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동만  예. 앞으로는 자물쇠를 채워놓으면 안되지요.
김대성 위원  수세식으로 먼저 고치고 난 다음에 이야기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아까 과장님 이야기는 수도가 있는 데는 전부 수세식으로 해놨습니다. 이런 이야기이고 수도가 없는데는 재래식을 적용시킨다 했는데 수도 있는데도 재래식 많습니다.
○청소과장 김동만  현재 있는것은 그대로 인정을 해준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김대성 위원  인정해주지만 그 사람들 화장실 열어 놓겠습니까? 내집이라도 문 안 열어 놓겠어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주유소협회 사람과 타협을 맞추도록 하지요.
  석유협회에서는 일반 공중화장실로 하기 싫다 이러는데 법만 만들어놓고 통과시키면 석유협회에서 우리보고 뭐라 하겠어요. 무조건 통과시키면 그 사람들 우리 남구의원들 전부 썩어 빠졌는 사람들 앉아서 법만 만들어 놓고 하는 원망스러운 소리 들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좀 고려 해주세요.
○위원장 최일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일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동만 청소과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 아까 박종대위원께서 토론을 뒤로 미루어서 2건을 같이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토론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구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또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시할 위원님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부터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사일정이 12월20일날 하루 더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나 또 저희들 위원들이 이 조례안을 집에 가서 더 연구를 하고 자문을 구해서 한번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토론을 하시고 이안을 수정 또는 반대의견을 하시더라도 다음에 하루 더 있기 때문에 참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대구직할시폐기물처리관한조례안에 대해 청소과장에게 본 위원이 질의도 하였습니다만 이미 봉투를 구입 후 타 시․도․군․구로 전출시 사용잔량 판매소에서 매수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걸 소량은 전국에서 이사를 가면 10리터에 110원 하는 규격봉투를 이사가기 바쁜데 몇천원 한다고 교환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또 이사를 갈 때는 쓰레기봉투가 이삿짐으로 편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짐도 넣을 수 있고 또 유리나 컵도 넣을 수 있는데 우리가 쓰레기종량제 그 차원은 쓰레기를 줄이자하는 차원이고 또 우리가 일반음식물 쓰레기 규격봉투 안에 넣자하는 다 같은 차원인데 대구 것은 예를 들어서 부산으로 전출 갔을 때는 안 받아주고 이럴 경우에는 참 모든 게 내가 볼 때는 또 이원화 되어야 되고 주민이 포켓에 돈을 내어서 부산에서 규격봉투를 제작 했는 것을 사야 되는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주민편의 증진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통일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토론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원호 위원  위원장 우리가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 토론에 나오면 자연히 반대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반대의견이 나온다고 해서 서로가 얼굴을 붉히는 그런 일이 있는건 아닙니다만 지금 박종대위원이 아까 질의도 그렇게 했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가고 근원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방자치 아닙니까?
  지방자치에 대한 재산이해에 관한 문제인데 그것은 자기가 봉투를 남는 것을 안 바꾸고 버리든지 그것은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고 타 군시에 가는 것도 사서 간들 누가 뭐라할 사람 없는 것이고 그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 박위원님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국가수입으로 해서 해놓았는 것이 아니고 대구것 우리 것을 사서 가서 다른데 가서 쓰일 때는 우리에게 득이 되지만 다른 곳에서 사서 와서 우리 있는데에서 쓰일 때는 우리에게 손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달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지금 그 박종대위원이 자꾸 봉투를 우리 것을 쓰다 전국적으로 편리하게 왔는 것도 쓰는 것은 뜻은 참 좋습니다. 돈 2,000원정도 주고 쓰니 이사가는 게 바쁘지 그거 판매소 봉투 몇개 남았다 바꿔온다 이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그게 딱 들어 있다 말이요. 나는 잔량은 쓰레기봉투 구입시 전출시 잔량은 구입한 판매소에서 현금다 나가니까 제정조례 제23조에 있는데 제23조에 내용은 없거든요. 타시도 전출할 때 다시 사야 된다 그런데 좋은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인데 이게 제작회사에서 비닐을 만드는 제작회사에서 이게 가짜가 나올 수 있답니다. 인쇄만 해버리면 되니까 이게 앞으로 전국에 하면 봉투제작회사에서 말이죠 비닐을 만드는데 인쇄자구를 넣어서 대량으로 찍어서 소매점 같은데 이거 사실 한장에 110원인데 비닐 제작가격은 10원, 12원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을 한 장에 8원쯤 사라 이것입니다.
  비닐 만드는 회사에서 인쇄는 남구청 다 들어가 있고 물론 가짜가 나오거든요. 이래서 실제 비닐 한장 가격은 그 사람들이 구청에서 어느 회사에서 살 때는 10원인데 8원식 한장에 해서 한 10만장 팔아먹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 것이 인천가고 인천것이 서울가고 전라남도 것이 우리에게 와서 전라남도 쓰던 봉투 내놓았는데 이거 전국에 혼동이 되어서 내놨는 것을 가져갈 의무가 있다고 서로가 협조가 되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라도에서 한 200장 가짜를 사와서 인쇄가 다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지사 했던지 이래서 봉투를 가지고 와서 우리 남구에 와서 일년내도록 그 봉투 가짜가지고 내면 쓰레기 수거료는 안내거든 봉투 값만 주고 사서 왔거든요. 예.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응규 위원  한달 것을 더 이상 안사지 싶습니다.
박종대 위원  물론 자치제 기준 을 둔다면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쓰레기 종량제를 우리가 핵심적으로 볼 때는 종량제는 국민들이 다 종량제 의식을 가지고 그 봉투에 다 넣었다 이것입니다.
  이사가며 봉투 한 열개 있는데 1,100원 주세요라고 다시 환불하러 가겠습니까? 그러다가보면 가지고 갔을 때는 타지역에도 소량정도는 받아주는 게 안 맞겠느냐 유보를 좀 시켜서 연구를 좀 해서
○전문위원 한병훈  유보가 아니고 다음 회기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회기가 있으니까 유보를 좀 시켜서
이실근 위원  1안에 대해서는 통과시키고 2안은 유보를 시키든지...
○위원장 최일오  아까 이야기는 1안과 2안을 토론을 같이해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정응규위원입니다.
  2안은 유보시켜서 다음에 처리하도록 합시다.
하원호 위원  미루는 것도 좋은데 본위원은 지금 상위법이 있어서 안 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이것은 법을 만드는 거지요?
○전문위원 한병훈  제정입니다.
  상충되는 것 없습니다.
하원호 위원  상충되는 거 없으면 아까 나온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다만 한 가지 공중변소를 두던지 보조한다는 그 보조금은 제외하고
이실근 위원  그래도 아직 과장이 답변하라 해도 답변을 못합니다. 그러니 한번 더 보고 한번 더 하자고 해야지...
○위원장 최일오  다음 일정 잡혀 있는 것이 12월20일 있으니까 한번 더 이걸 메모 해놓겠습니다. 삭제를 2항 7조2항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을 삭제를 한다든지 메모를 해놓겠습니다.
  그때 가서 회의를 한번 더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것만 삭제하면 통과시키는 것 같으면 수정안을 내어서 오늘 회의를 다음 상위가 안 열리고 이것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 지금 관계법령도 안 맞거든요. 그러니 지금 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더 해보고...
○위원장 최일오  그렇지요. 검토를 해서 다음 일정에 한번 더 넣어서...
김대성 위원  주유소협회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기름을 취급하는데 공중화장실 만들어라 해도 안 만듭니다. 담배물고 들어가 불날까 싶어서 안 만들고 자기네들이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 아무데나 개방 안 할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버스 많고 그런 휴게소 같은데는 할 수 있겠지만 시내주유소는 아무도 개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담배물고 들어가서 사고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실근  그런데 그건 주유소 설치하는 데 화장실 법에 되어 있어요.
김대성 위원  공중화장실 만드는데는 싫어한다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무데나 담배를 물고 들어오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것이요.
정응규 위원  왜냐하면 유료화하고 만들어 자기네 시설에 들어서 허가를 얻어서 그거 안들어가고 차라리 이쪽에 만들어서 관리인 하나 둬서 ...
김대성 위원  그런데 화장실 하나 만들어서 관리인 돈 말고...
정응규 위원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법적으로 해야 될 것은 다 있습니다.
  건물 안에 있는데 이 건물 안은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주고 주유소에 어디 자리길목에 하나 해서 유료화시켜서 거기다가 화장실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김대성 위원  아닙니다. 정위원 한번 들어봅시다. 정위원 말대로 지었을 때 아무나 여기 들어와 소변을 본다하면 하루 몇 사람 들어오는데 사람 세워서 돈 받아 그 사람 일당 나왔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면 안 되지요.
정응규 위원  지금 그밖에 규격이 되면 몇평 건물을 지어서 유료화 시킬 때는
○전문위원 한병훈  정위원님 실지는 조금 틀리는데 석유주유소에 하시는 분 새로 차리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인정을 해준다하는 전제조건하에서 공중화장실을 하느냐 아니면 개인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을 하느냐 그 차이점입니다.
김대성 위원  전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화장실이 하나 있으면 아무나 들어가서 소변을 볼 수 있다 그 말이 아닙니까?
  그것을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전문위원 한병훈  그래서 주유소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개인이 자꾸 일반업체 빌딩이나 백화점처럼 화장실에 들락날락하는 것은 주인은 싫어합니다. 화장실은 서비스차원에서 석유를 넣는 사람에 한해서만 잠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조금 전에 김위원님 말씀해도 화재문제도 있고 혹시 또 돈이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도난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석유사업법이 대구시법으로 시에서 관리를 했어요. 관리하던 것을 구청에 권한위임을 했기 때문에 구청장이 또 그것을 일반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대성 위원  전문위원 한번 들어 봅시다.
  옛날에 주유소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다고 시에서 관리를 했습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공중이용이 아니고 그 특수업체, 자기가 석유사업을 하는 
김대성 위원  지금 남구청에서 그걸 공중화시킨다 이거 아닙니까? 그것이 석유협회에서는 싫어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예.
김대성 위원  싫어하는데 구태여 우리를 봐서는 편리하고 좋지요. 사업자 자신의 사유재산인데 공중화하면 자기는 불편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것도 그 사람들 이해를 좀 수렴해줘야지, 무조건 하고 우리가 편리하도록 해준다 이렇게 해서 결의를 했다 할 적에 그 사람들 우리에게 욕합니다. 타지방자치법에 맞도록 해야지 법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통과시켜서는 안됩니다.
○위원장 최일오  이것이 지금 A라는 주유소가 있습니다.
  여자화장실 한개, 남자화장실 한개 건물 안에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종업원도 이용하고 석유 넣으러 간 사람도 이용하는 것은 있지요.
김대성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그것을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안봅니다. 별도로 이 설치기준에 10평이상으로 지어서 여러분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겠다고 만들었을 경우에 이법에 적용받는다는 겁니다.
김대성 위원  그것이 아닌데요.
○위원장 최일오  아닙니다. 그것을 자꾸 혼동을 하니까 아까 김위원님은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길가다가 주유소가 하나 있는데 화장실이 있을겁니다. 기름을 안 넣는 사람이 들어오면 기름도 안 넣으면서 우리 화장실을 이용 못합니다. 하면 주인이 말이 맞습니다. 공동화장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정식으로 공중화장실을 지었을 때 여기에 현제 에어크리어 수건을 설치해라. 휴지걸이를 해라, 수세식화장실을 만들어라, 여성화장실을 여섯개해라, 남성화장실을 세개해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공중화장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원호 위원  우리 위원님들에게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느 위원이 이야기할 때에 자기생각만 갖고 있지 말고 그 이야기 골자를 좀 들어주면 이중질문이 안나오고 복잡한 문제가 안나오면서 집행부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를 안 당할 것인데 대단히 미안하지만 아까 내가 충분하게 이야기 했잖아요. 갈라서, 섞이지 말자 나누자 현재 있는 화장실을 주유소 허가 내줄 때  화장실을 넣도록 허가 내어준 거 아니냐 나누자 그것을 지금 청결하게 할 수 있는 감독권을 부여하자는 조례가 아니냐는 말도 아까 했고 그다음 공동화장실은 따로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서 허가신청 할 때 허가 해주는 것 아니냐 이야기를 다 했는데 지금 우리가 앞에 했는 2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토론하기로 했으면 다음에 토론을 하고 종결지읍시다.
○위원장 최일오  아직까지 좋은 이야기 나오다 보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안 폐기물은 오늘 원안대로 통과해 주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시켰고 2안 공중화장실은 다음 일정이 12월 20일에 있으니까 한번 더 심사해서 결정하자. 뜻을 모으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일오  예, 고맙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일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정리하면 조례제정2건을 심사하였습니다마는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폐기물처리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제2안 대구직할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대구직할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다음일정 12월20일 상임위원회가 열리므로 다음에 심사의결하기로 의견에 뜻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위원회가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의원여러분께서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안은 대구직할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민관리조례안은 12월 20일 다시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삼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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