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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남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2월10일(금) 오전10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4. 3.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3.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재철  올해년을 맞이하여 우리 내무위원회가 첫 회의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반갑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본 상임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희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2월9일 제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인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장원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표와 같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조례제정안 2건과 조례개정안 1건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괄 상정하고 의안심사는 한건 한건 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김재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3건의 본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중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을 집행부서 기획감사실장께서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어제 본회의에서 했기 때문에 오늘 한번 더 들을 수도 있고 오늘 이해를 돕는 선에서 한번 간단히 더 듣도록 할까요?
    (「제안설명을 듣자」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철  그러면 기획실장께서 한번 더 수고스럽지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기획감사실장 김재근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94년도 3월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2조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94년도 12월31일자로 공포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레를 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실·국·과 단위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를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면에 첨부된 설치조례안에 대한 조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10조3항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에 두는 실·국·과등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해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전산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및 도시국을 둔다.
  제3조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은 구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구의회 운영지원, 기구 및 정원예산의 편성 및 집행, 법제 및 소송에 관한 업무감사 및 비위사건의 조사처리, 통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4조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은 공보행정의 계획 및 조정, 구정보도, 지방문화예술, 종교문화재 보호관리,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56조 전산실 전산실은 전산 및 통신업무 추진계획 수립과 시행, 전산업무 개발과 운영전산, 통신장비, 방송 및 교환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6조 총무국 총무국에 총무과, 시민과, 재무과, 세무과 및 민방위과를 둔다.
  총무과는 서무, 의전, 보안 및 청사관리, 공무원인사 및 후생복지, 선거 및 국민투표, 출장소 및 동행정 지도감독, 주민등록 및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시민과는 민원사무처리 및 민원상담, 호적 및 국적,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재무과는 구비, 시비, 국비회계 총괄, 지출, 물품, 국·공유 재산관리, 차량의 취득, 처분 및 운영,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구유건물과 그 부대시설의 영선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세무과는 세무행정 종합조정, 지방세무과, 징수 및 세무조사, 세입에 관한 범칙사건 처리, 부동산평가업무,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기부금품의 모집통제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민방위과는 민방위 계획수립 및 실시, 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및 운영관리,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관리, 비상대책업무, 병무, 향토예비군 및 공익근무요원 총괄 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7조 사회산업국 사회산업국에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및 청소과를 둔다.
  사회과는 구민 복지시책의 종합계획, 생활보호 및 구호, 노동단체 지도육성 및 직업보도,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사항,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심신장애자 복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위생과는 공중 및 식품위생의 종합계획조정, 공중 및 식품위생의 지도감독, 위생업소허가 및 위생검사, 공중목욕탕 관리, 보건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사정복지과는 가정복지행정의 종합계획, 여성단체 지도육성, 부녀·아동복지법인 및 부녀·아동후생시설에 관한 사항, 묘지 매·화장품 및 납골당에 관한 사무, 청소년건전육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지역경제과는 지역단위 경제발전계획 조정, 상업공업진흥, 중소기업 육성, 연료수급, 공산품 품질관리, 농업행정의 종합계획, 양곡축산 및 잠업, 제조담배 소매인의 지정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환경보호과는 환경보전 종합계획 조정,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분쟁조정, 배출시설 공해업소 지도단속, 환경오염원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청소과는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조정, 오물처리허가 및 지도감독, 분뇨, 쓰레기 수거 화장실 개량 및 화장실 정화시설 검사에 관한 시무를 분장한다.
  제8조 도시국 도시국에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를 둔다.
  도시개발과는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관리, 도시정비 및 재개발계획수립 및 추진 광고물관리, 임업행정의 종합계획, 산림보호육성, 공원개발 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건축과는 건축행정, 무허가, 건축물단속, 건축자재생산업에 관한 사항, 건축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건설과는 국토와 자연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토목건설, 사업계획의 수립 시행, 자연재해 방재대책, 하천, 공유수면 유지관리, 하수도 사용료 과징, 건설사업 보상업무, 중기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지역교통과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장·단기 주차시설 확충계획, 투자재원 확보, 불법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과징, 화물자가용 자동차 운송인·허가, 자동차운송사업 알선 허가, 택시운송사업 시설확인 및 지도감독, 자동차 관리 사업허가, 관광행정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지적과는 지적공부 보존관리, 외국인토지권리취득, 이동지검사 및 정리, 지적측량 기초점 보존관리,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택지소유 상한제 및 개발이익 환수제운용, 개별지가조사, 토지거래규제등 업무,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9조 계의 설치 및 사무분장 실·과 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를 둔다.
  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해서 남구 본청에 대한 과와 분장은 3실3국16개과에 대한 설치조례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사유 설치 목적은 역시 기구설치운영 조례와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조례안 조문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대구광역시 남구의 본청, 소속기관 및 동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본청 382명, 2. 보건소 52명, 동 26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직급별 정원의 규정 구의 본청, 소속기관 및 동에 두는 직급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당시 대구광역시 남구의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
  다른 조례의 개성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제3조중 대구광역시 남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대구광역시 남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시행 규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제에 따른 정원과 행정기구에 관한 것을 다루어 왔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으로 인해서 그 권한을 대폭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임하는 최초 법령은 종전에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조례로 변경하고 앞으로 직제개편이나 정원을 늘릴때의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어제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수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행정기구 설치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희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5년2월9일 제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된바 있는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2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의 제안사유는 94년12월20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를 조례로 규정하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94년12월31일에 제정공포되어 그 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제정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과 대통령령 제14,480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 내용은 별첨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조례안은 본문 9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이해를 돕기위해 본조례 조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자치구의 실국과 단위이상의 행정기구 설치 및 사무분장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조는 실국의 설치는 3실, 3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전산실의 사무분장을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안 제6조는 총무국에 총무과, 시민과, 재무과, 세무과, 민방위과를 두고 각과의 사무부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사회산업국에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를 두고 각과의 사무분장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는 도시국에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를 두고 각과의 사무분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계의 설치 및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별첨된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를 종전에는 규칙으로 규정하였으나 94년12월20일 법률 제4,789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94년12월31일 대통령령 제14,480호로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국과의 설치 및 사무분장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 계이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의 제안사유는 94년3월16일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이를 시행하기 위해 94년12월31일에 대통령령에 제정 공포되어 그 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제정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3제1항과 대통령령 제14,480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 내용은 별첨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조례안은 본문 3개조와 부칙 3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는 대구광역시남구의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정원의 총수를 702명으로 구본청에는 382명, 보건소는 52명, 동에는 268명으로 규정토록, 보건소는 52명, 동에는 268명으로 규정토록 되어 있으며 안 제3조는 정원의 총수중 직급별 정원의 규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별첨된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규정하였으나 94년3월16일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94년12월31일 대통령령 제14,480호로 제정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자치단체의 정원관리 총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3항은 본조례제정으로 다른 조례에서 종전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규정한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김영희 전문위원께서는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의 내용과 의사진행상 의사일정 1항과 2항은 조례제정사항이므로 일괄해서 질의를 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철  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술 위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현재 구본청에 총직원수가 382명, 그다음 보건소 52명, 동 268명인데 못을 이렇게 박아 놓으면 나중에 정원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 인구가 30만이 되었을 때 이 정원 가지고는 모자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럴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정원을 늘리는 조례개정안이…
민태술 위원    못을 딱 박아 놓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여건이 변동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참고로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치기구도 그렇고 정원도 그렇습니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상한선이 결정되어 있는데 그 상한선을 초과해서는 못하지만 상한선 범위내에서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민태술 위원    지금 382명 같으면 티오는 다 안차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현원관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티오는 어디까지나 이 기구를 할때 이만한 인원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정해 놓았는 것이고, 현원은 현재 이 인원만큼 다 주어야 되는데 결원이 생겼다든지 이런 분야는 있습니다.
민태술 위원    갑작스럽게 예를들면 대명4동이나 봉덕3동 같은 경우에 분동이 된다 했을때는 직원을 충원해야 되는데 그때는 또 조례개정을 해서 보충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민태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길웅 위원    구본청, 보건소, 동사무소에 지금 직원들중에 임시 고용인이 몇 명됩니까?
  예를 들어 그분들이 12월말되면 자기 임기가 종료되어서 다시 재임용할 그런 사항에서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구청장님 재량으로 다시 재임용하는지 그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저희 구청 관내에 고용직은 46명이 있습니다.
  기능직이 140명 있는데 이 인원에 대한 임용하고 고용하는 문제는 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서 의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길웅 위원    의회하고 관계없이…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총 정원을 따지기 때문에 이것을 증원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의회의결이 필요하고 임용을 그 범위내에서 임용하는 관계는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이길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제7조 사회산업국의 각동에 노인정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 소속은 가정복지과에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노인단체문제는 지금 현재 봐서는 사회과에도 있고 가정복지과도 있고 일부가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은 지금 무엇이냐 목적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첫째 조례안 내용에 보면 행정기구와 그 분쟁사무의 대강을 규정해 놓았지 상세한 것은 계조직 이하에 가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칙으로 소상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목적에는 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사회과나 가정복지과에서 노인 현안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이재학 위원    어떤 문제에서는 사회과에서 보고 어떤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보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정책에 관한 문제라 할까 이런 것은 사회과에서 다루어주고 실제 지원업무에 관한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다루어 진다고 이렇게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노인정 신규설립허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본다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이재학 위원    그럼 사회과에서 보는 것을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노인시설 문제는 사회과에서 다루고 노인복지에 관한 업무는 가정복지과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시설에 관한 문제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시설에 관한 문제는 사회과에서…
이재학 위원    사회과에서 하고 시설에 관한 문제라면 노인정 증축을 한다던지 신축을 한다던지 이런 문제는 사회과 소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이현규 위원    아니지 가정복지과 소관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사회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하고 사회복지업무에 관한 업무는 사회과에서 다루고 그 외 노인부녀, 아동관계문제는 가정복지과에서 다루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물론 대강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회산업국에 사회과라던지 가정복지과라던지 여기에서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안나오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혹은 현안문제를 다루는 곳을 완전히 알아야 내가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이 시설에 관한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신축이라던지 신규, 증축허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과 소속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가정복지과 소속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오늘 2개의 본위원회에 상정된 제정안건이 지금까지는 규칙으로 되어 있던 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위원장 김재철  금후에는 의회승인없이 기구증설이나 정원 증원도 할 수 없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그래서 지방공원 정원규칙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바뀐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위원장 김재철  그러면 702명을 본조례에 의해 책정된 것으로 한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위원장 김재철  하부조직계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위원장 김재철  서울에는 매스컴을 통해서 본 바와 같이 조례제정할 당시에 서울에는 과가 많이 증설이 되고 행정변화에 따라서 되는데 우리 남구청에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서울특별시 조례에 대한 것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서울시 편제하고 저희들 편제하고는 다릅니다.
○위원장 김재철  그것을 제가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조례 제정할 당시에 예를 들어서 세무과를 1과 2과로 분리해서 조례제정을 한다든가 이것은 대구시장의 승인이 나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것은 안됩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 실국을 해놓았는 것 소위 말해서 이것이 상한선이라 합니다. 3실, 3국, 16개과…
○위원장 김재철  현재 편제를 상한선으로 묶어서 조례제정하는 것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위원장 김재철  앞으로 증설할 때는 의회에서…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재철  물론 집행부에서 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되지만 3월달이나 4월달에 세무 징수분리하기 위해서 세무과 하나를 증설한다 그러면 구본청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위원장 김재철  지침없이는 못한다 그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위원장 김재철  앞으로 민선구청장이 제출이 되어서 오시게 된다면 구청장 재량권으로 실과증설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구청장 재량으로는 안됩니다.
○위원장 김재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현재 직제를 상한선으로 보고 정원도 현재 정원을 상한선으로 보고 이것을 넘을 때에는 시장 승인을 얻어 내무장관까지 승인을 거쳐서 증설하고 증원하도록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결국은 규칙을 조례로 제정하는 의미밖에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지금 추세를 어떻게 보면 되느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회에 많은 권한을 주면 지역특성에 따라서 무엇을 한다면서 남발이 되었을 때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당분간 정착될 단계까지는 중앙에서 다소 통제를 가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고…
○위원장 김재철  실장님은 문제생기는 것만 이해를 하시는데 지방자치라는 특성에 맞는 자치행정을 해나가는 것이 지방자치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위원장 김재철  획일적으로 이백몇십개되는 지방자치단체가 획일적으로 기구가 똑같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렇다면 민선자치단체장이 지역특성에 맞는 기구증설도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앞으로는 있겠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우리는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저쪽에서 타당하다고 보고…
○위원장 김재철  큰 문제없으면 승인을 해줄 것이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승인해준다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지…
○위원장 김재철  잘 알겠습니다.
민태술 위원    기구가 축소된다 예를 들어서 계가 없어진다 할 때는 의회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계가 없어지고 증설하고 하는 것은 의회승인사항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유권한입니다.
민태술 위원    과도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과는 아닙니다.
  의회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과단위까지는 의회승인을 얻어야 되고 계단위를 축소시키거나 변경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권한으로 규칙으로 정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난뒤에 전국 통일적으로 계를 하나 새로 신설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계를 신설하고 폐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권한을 행사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태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재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점은 질의와 검토로써 내용을 파악하신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행정기구 설치조례안과 2항인 대구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철  예,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도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서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진행상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위원장 김재철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서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어제 본회의에서 했습니다만 오늘 이해를 돕는 선에서 한번더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철  수고스럽지만 세무과장님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한번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세무과장 양경모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의안심의에 노고하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세법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가 관련법규인 지방세법이 작년 12월에 개정공포됨에 따라 여기에 따라서 추가로 기재할 사항 또는 삭제할 사항등이 있어서 본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로는 지방세법 제3조1항 뒤에 지방세법이 발췌되었는 서류를 붙였습니다만 3조1항은 지방세에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보면 세목과 과세객체 과세표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써 정하여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규정에 의해서 주요내용은 1장 총칙에 보시면 제4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의 개정안 거기에 보시면 지방세법 제9조의2(천재등으로 인한 감면)가 신설됨에 따른 조항을 삽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것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구세를 감면할 수 있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설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다음 2장 보통세 재산세 제17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의 개정안 지방세법상 각 세목별로 산재되어 있는 감면규정이 제5장을 신설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세법 제184조의 2항은 과세면제에 대한 내용이고 3항은 세액감액에 대한 사항을 이것을 각세목별로 흩어져 있는 것을 5장으로 신설해서 병합 정리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건설기계가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른 5호 삭제, 5호를 삭제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지방세법에 보면 건설기계가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재산세 부과를 이번에 지방세법 개정되었는 것을 보며 제외되게끔 재산세를 제외하고 그대신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그래서 5호를 삭제한다 그래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19조 구판사업등건축물에대한경감의개정안 그 내용은 제5장 과세면제 및 감면에 관한 장신설에 따른 관련 조문 법제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지방세법을 말합니다.
  제266조 3항으로 변경 다시 설명을 드리면 구판사업은 종전에는 재산세만 해당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부동산 경감으로 종합세까지 포함하도록 그렇게 내용이 바뀌어졌습니다.
  제22조 중과대상지역의 개정안 재산세중 과세대상지역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명시지정전에는 중과대상지역은 권역 대구시만 대구광역시 서울시만 서울전체시를 전부 한테 묶어서 그렇게 중과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는 당해 지역단체조례로서 중과대상지역을 명시토록 조례로써 정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항이 하나 신설되었습니다. 제24조 중기에대한신고의무 삭제 지방세법상건설기계가 재산세부과대상에 제외되었기에 관련조항 24조를 없앤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제17조5항 여기에 보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절 종합토지세 제28조 구판사업등토지에대한경감의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법 제266조 제3항으로 조문을 변경했습니다.
  종전에는 재산세 요율만 규정하던 것을 이번에는 종합토지세 요율을 추가해서 같이 요율을 정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경감을 적용 항목 제2항 신설에 따른 경감을 100분의 75로 재산세와 요율을 일치하도록 종합토지세도 그렇게 요율을 같이 적용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9조 토지에대한신고의무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제2항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은 5장으로 통합을 했는데 그 내용은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감면규정에 따라 종전에는 3개항을 용도구분에 의한 의무와 과세 및 면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세액감면사항 이렇게 세갈래로 3개항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는 5장으로 묶어서 통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장 목적에 여기는 사업소세가 되어 있습니다.
  제31조 납기 삭제 이것은 삭제한다는 내용인데 재산할사업소세 자진신고납부 사항의 지방세법 제250조3항에 따른 조항삭제를 합니다.
  이 조항은 법으로 지방세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31조를 삭제합니다.
  한가지 참고사항으로는 납기신고내용이 종전에는 7월1일부터 7월16일까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지방세법 개정은 7월1일에서 7월10일까지 1주일을 당겼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 종전하고 틀린다는 것을 짚고 넘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33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제5장에 과세면제 및 감면에 관한 장 신설에 따른 관련 조항을 변경한다.
  이 내용은 당초 구법에는 법 제254조의2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신법 제5장으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5장으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소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참고사항으로는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앞서 조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드린 내용에 따라서 조례안을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중 "제9조의"를 "제9조 및 제9조의 2"로 한다.
  제17조 본문중 "법 제184조 제18조의2 및 법 제184조의3의"를 "법 제184조 및 법 제5장의"로 하고 제5호를 삭제 제6호를 제5호로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한 호를 삭제를 했기 때문에 당겨올라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가 읽는 것보다 뒷장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롤 알기 쉽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이현규 위원    위원장님 신·구조문대비표는 참조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철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 본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희  다음은 세무과 소관인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의 제안사유는 지방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운영되고 있는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의 관련법규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추가 또는 삭제하여야 할 규정을 정비, 동조례를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3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 내용은 별첨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세과세 면제등을 위한 조례에 천재, 지변등으로 인한 감면조항을 신설 삽입하였으며, 재산세의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중 지방세법상 과세면제 및 세액감액 내용을 삭제하고 과세면제 및 감면사항을 신설 삽입하였으며 건설기계가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로 이를 삭제하였으며,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사항중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사항중 구판사업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을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자구를 확대 변경하였으며 재산세 중과 대상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 자구를 확대 변경하였습니다.
  재산세중 중기에 대한 신고의무 사항은 지방세법상 건설기계가 재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경감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자구를 확대 변경하였으며, 또한 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을 100분의 75로 인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재산할 사업소세 납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는 산출한 세액을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를 법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재산할 사업소세의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내용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조항이 과세면제 및 감면조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구세과세면제등을 위한 천재지변시 구세감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유사시 주민들의 세금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재산세의 중과대상 지역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것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중과대상 지역에 대한 명확성을 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및 중기를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인한 세액감소로 사업자들이 안정된 사업을 수행케 할 수 있으며, 구판사업등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경감대상을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확대 변경함으로써 주민들의 세금부담이 감소되겠습니다.
  또한 구판사업등의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경감대상을 토지에서 부동산으로 확대변경과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경감율을 100분의 75로 인하함으로 사업자들의 담세율도 경감케 되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본 조례중 개정안 내용이 대부분 주민과 사업자들의 세금부담을 경감케 하기 위한 내용들이므로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김영희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을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에 토론을 거쳐서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모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동료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그런 그것이 없었습니까? 이번에 새로신설한다고 했는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법을 신설한다고 해 놓았는데 과거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과거에는 법으로 되어 있고 우리 조례로는 없었습니다.
이길웅 위원    건설장비에 대해서 우리 남구관할에 중기를 갖고 있는 이런 장비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했는 건수가 몇건인지 또 아니면 재산세를 없애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예를 들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갖고 있는 사람도 해마다 재산세가 자꾸 더올라가는데 중기라 하는 것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없애고 세수입을 자꾸 많이 해서 복지정책을 하는데 근거를 두어야 되는데 그것은 없고 오히려 말이지 비행기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중장비 이런 것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재산세를 탕감해 주면 완전하게 면세하는 것은 제 본위원으로서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장비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해서 그 감가상각 하는 만큼에 대한 제산세를 낮추어 주는 것은 기계가 노후되기 때문에 감가상각에 대한 비율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재산세를 부과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우리 남구관할에 중기를 몇 대 갖고 있다가 세금을 얼마나 부과하다가 이번에 재산세 삭제되는 금액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우리 관내에 중기로 인한 재산세가 얼마되느냐 몇건이냐 이것은 저희들이 지급 숫자로 나타난 것은 702건이 되고 돈 약3,000만원정도 보시면 되겠고 중기재산세가 없어지는 대신 등록세로 부과하도록 그렇게 세목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건설기계라 하는 것은 중기라 하는 것은 명칭상 기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중기는 이동성이 많습니다.
  가령 갑이 가지고 있다가 사업상 타지역으로 이동도 되고 이래서 종전에는 법으로 재산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동성이 많기 때문에 세원 포착에 연간 세원이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자꾸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이같은 재산세로는 또 착오로 생각도 불편해서 이것을 등록세로 세목을 바꾸어서 등록세로 대신 물도록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태술 위원    현재 건설 기계장비라 하면 종류가 몇가지가 있습니까? 건설하면 예를 들어서 건설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하는 단종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도 해당이 다 되는 것인지 안그러면 기계만 장비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종류로는 한 30가지가 됩니다. 필요하시면 우리가 지방세법에 가령 중기다 트렉타다 이런 것을 하나 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태술 위원    덤프트럭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네요.
○세무과장 양경모  약 한30가지 정도 됩니다.
민태술 위원    그러면 등록세로 바뀌면 등록세라는 것은 매매되었을 때만 등기를 해야만 반드시 등록세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소세는 해당안됩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그것은 별도로 사업을 할 때는 사업소세가 별도로 수익사업에 따른 부과가 되겠습니다.
민태술 위원    남구 관할에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지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관할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우리는 공업지역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는 없습니다.
민태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차에 부착된 건설장비 달린 차는 전부 면제가 됩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가지가 있는데 30가지 명시된 것은 재산세에서 빠집니다.
양병화 위원    명시된 중에서 대표적으로 몇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양경모  불도져, 크레인, 굴삭기
양병화 위원    그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예.
민태술 위원    구판사업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농협이나 축협에서 자기들 사업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수퍼마켓등을 하는 그런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민태술 위원    일반 건축물에서 구판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직접 자기가 경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부동산 임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에 건축물에 대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변경함으로써 세액의 경감대상의 확대로 주민의 세금부담이 감되게 되었는데 여기에 직접하는 사람과 또 임대를 하는 사람 어떤 구분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임대는 안됩니다. 소유자가 농협, 축협, 수협에서 직접하는 사업만 됩니다.
양병화 위원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법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매년 7월1일부터 7월16일까지 구청장에게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번에 삭제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변합니까? 완전 없어지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이것은 지방세법으로 바뀌기 때문에 조례에 이중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양병화 위원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한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예.
양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철  예,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위원회 마지막 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서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3건의 안건을 하나 하나 처리하면서 동료위원께서 열띤 토론과 심사 숙고한 의정활동으로 내실있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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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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