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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남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3월24일(금)  오전10시00분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2. 1.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남구‘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3.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남구‘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남구청장제출)
  4. 3.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재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본 상임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희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3월 22일 제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인 대구광역시 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은 조례개정안 2건과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1건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고 의안 심사는 한 건, 한 건, 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남구‘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남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김재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해를 돕는 선에서 간단하게 주요 제안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기획감사실장 김재근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성립되고 난 이후에 금년 들어 민선장이 선출되므로 인해서 사실상 지방자치제가 기초를 완전히 다지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상응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무과에 일용직 있는 것을 없애고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원된 인원이 지금 현재 우리 구 본청 인원이 얼마인가 하면 382명인데 391명으로 9명이 증원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현재 세무과가 세무1계, 세무2계, 세입 총괄계, 체납체납정리계로 되어 있는 것을 계 2개를 신설하고 명칭이 또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부과1계, 부과2계, 세무조사계, 징수1계, 징수2계, 체납정리계로 2개 계가 증설됩니다. 이 증설되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명이 증원되어서 세무 부조리도 방지하고 세수 증대한다는 데 목적이 있어서 증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기획감사실장께서 어제 이어 오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희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5년 3월 24일 제34회 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는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재정의 확충이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관건임을 감안하여 지방세정의 여건 변화에 부응하여 세무 인력의 증원으로 폭주한 업무를 일부 완화하고 또 세무 부조리의 발생 소지를 제거하는 등으로 세전 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함이 그 제안사유입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과 대통령령 제14480호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 및 대구광역시 세무기구 인력보강 지침이며 그 근거내용은 별첨 되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로는 구 본청의 정원 382명을 391명으로 9명을 증원하는 것이며, 현재 남구 공무원 총 현황을 보면 당초 구 본청이 382명이던 것이 9명이 증원된 391명이고 보건소와 동사무소는 변동 없이 보건소 52명, 동사무소 269명, 총 정원이 당초 702명에서 9명이 증원된 현재 정원이 711명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방 세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구 본청 정원의 총 수가 382명이던 것을 9명이 증원된 391명으로 하여 증원된 9명을 세무과에 징수2계와 체납정리계를 증설 배치함으로써 부과 업무와 징수 업무를 철저하게 분리하여 업무를 수행케 함으로써 지방세의 부조리를 방지할 수 있고 또한 폭주한 업무와 완화효과와 나아가 세정업무의 능률 향상에도 기대를 할 수 있으므로 원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은 본 안건을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 진행상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에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 등에 관한 대통령령이라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구 본청 인원 382명에서 9명이 늘어나는 것은 구 본청 인원의 증원은 이것은 구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9명을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이재학 위원    동사무소 인원이 268명인데 저가 각 동에 의한 인원 배정 분리표를 제가 한 번 보았습니다. 저희 동에 늘 가서 이야기 해 보면 동의 인력 부족이 우리 구에도 6∼7 군데가 1∼2명 정도가 빠지는 데가 있는데 사실 동의 직원이 18명 있다가 16명이 있는데 훈련 관계 때문에 구청에 출장 나오고 하는데 사실 동에 인력난이 많이 뺏기는데 그래서 구청에서 만약에 직원이 부족 되면 동에서 차출해서 쓰고 하는데 동 행정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상당히 어려운데 동 인력 배치 문제는 인구 비례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먼저 비례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은 정원 내에 현원이 다른 곳으로 전출 감으로 인해서 인원이 지금 현재 부족하다는 말씀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런 관계는 저희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구 전체 정원을 책정하는데 그치고 현원에 대한 인사 명령은 총무과에서 인사를 정원 범위 내에서 인사이동을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동에 구청에 이런 것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인사 기준을 정원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정원 기준을 하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면적, 인구 그 다음에 수학 공식처럼 공식이 있어서 그 공식에 대비해서 나와서 정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이 시대적으로 변화를 하고 지역 여건이 변화 했을 때 매년 한번씩 인력 진단을 합니다. 해서 그 기준에 오버되었을 때는 정원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우리 동네 예를 들면 동아 대덕아파트가 과거 공무원 아파트였는데 그 때 그것을 뜯고 나서 인구가 감소되었다고 해서 동사무소에 정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많은 세대가 들어와서 통도 하나가 더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감소 현상을 이루고 또 한 사람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하면 2∼3달 한 사람 뽑아 가지고 나면 2∼3개월 후에 사람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에 인력이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더라. 그래서 제가 오늘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때 실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김상태 위원    세무직 9명을 증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 그와 같은 것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도 효율적인 운영과 결국 지방 세정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다. 이것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쭉 내려왔는 세무 부조리가 마치 인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것이 생겼지 않나. 다시 말해서 인력 부족함으로 인해서 부조리가 생겼다. 이렇게 본다. 그렇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것은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왜냐하면 지금 각종 고지라든가 이런 것이 행정이 전산화되고 실질적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행정서비스 면에서는 인력이 안 들어가도 전산화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시점에서 또 과거에 고용직이 있었다고 보아지고 고용직이 있었다면 인력은 있었다고 보여 지는데 결과적으로 감독의 소흘이고 세무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생겼다보다는 당시 사회적인 모든 여건이라든지 세무직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타성에 젖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괜찮겠습니다만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여러 가지 각종 부조리가 여러 측면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특히 우리가 더 놀랬다는 것은 세무 공무원들의 부조리가 실질적으로는 전 국민이 그야말로 너무 실망했다고 보여 집니다. 
  이래서 이것을 다시 되풀이 되지만 인력이 모자라서 이렇게 했다는 당연성이라 할까. 오히려 이런 쪽으로 몰고 간다면 문제가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 지고 종전에 세무과에서 일용직은 몇 명이 있었고 앞으로 세무직이 일반 행정하고 달라서 전문성을 가진 세무 공무원을 채용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인력이 부족해서 부조리가 생긴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무엇이냐 하면 인력 부족도 한 원인은 될 수 있으나 그것이 곧 부조리하고 연결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세무과에 일용직이 5명 있습니다. 과거에 많을 때는 10여명 넘게 있었는데 지금 현재 5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정원은 늘지도 않고 자질구레한 고지서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정규직 직원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고용직한테 맡겨서 일을 시키는 것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좋지 않겠느냐. 그 업무 중요성을 극히 못 느꼈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고용직들이 대체로 부정의 시초가 되고 이래서 이것을 과감히 없애고 그 원인을 정규직원으로 채워 주어서 세수 확보에 전문성도 확보하고 부조리를 없애자는 그런 측면에서 인원을 증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김상태 위원    지난번 세무 부조리하고 조금 관계가 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민태술 위원    전번에 일용직 직원들이 안 많았습니까. 그 직원들은 자체에서 해임을 시켰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승진을 해서 전문직으로 해서 승진을 시켰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승진이 되지 아니하고 그 직원을 저희들이 고용을 했기 때문에 그 인원을 점차적으로 감소시키는 방침 하에 각 실, 과에서 지금 현재 보조요원으로 쓰던 인원이 폐지하고 없어졌을 때 그 인원이 그 쪽으로 배치하는 현상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민태술 위원    전에 보니까 세무과에 있는 임시 직원들이 동에도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 사람들은 전부 기술직으로 임명 받아서 나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태술 위원    지금 9명을 증원하는데 6급 2명, 7급 1명, 8급 6명인데 순수하게 세무 업무에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채용할 적에는 현재 직명을 어떻게 두고 있느냐 하면 행정직 또는 세무직으로 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민태술 위원    행정직하고 세무직하고 겸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직도 되고 세무직도 되는데 세무직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직도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에 대한 충원에 대한 것은 정식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해서 합격된 자들로 충원이 됩니다. 
민태술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구청 382명 중 계장 승진할 사람들도 역시 행정직으로서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역시 승진해서 계장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잘 알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세무인력 증원 배치로 부조리 발생 소지를 제거하고 세무행정 업무에 효율성을 기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실장님 답변에서는 일용직 인력을 정리하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충원함으로써 세정 업무에 충실과 세무 사고를 방지한다. 현재까지 실장님께서는 우리 세무 직원을 어떻게 한번 교육을 한 일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교육은 실무 부서 부서장이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합니다.  
양병화 위원    정기적으로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1년에 몇 번 세무교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내무부 세정과에서 내려와서 전 대구시에 세무종사원을 모아 놓고 교육을 실시합니다. 
양병화 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1년에 보통 1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은행에 근무하는 사람은 주기적으로 3개월에 한번씩 교육을 받고 시행을 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세무서라든지 이런 데에도 많은 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알고 있고 특히 금년에 세무 부조리가 발생한 것은 각 구청에서 많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맞습니다. 
양병화 위원    주로 구청에 일어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청에서 세무 교육을 옳게 받지 못했다고 하는 점이 본 위원으로서는 많이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닙니다. 각 부서별로 부서장이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한 것을 교육도 시키고 직무교육도 시키고 소양교육도 시키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간 교육계획을 실시하라고 우리가 계획을 줄 적에는 연간 교육계획이나 실제 업무계획을 수정하거나 해서 업무에 부조리라든지 제반 누수 되는 것이 없도록 하라 하는 일반적인 지침을 저희들이 각 실, 과에 줍니다. 두면 거기에 따라서 교육도 실시하고 부서장 책임 하에 제반 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지금 교육문제가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봐서는 그 전문 업체 단순히 전 은행조사원들이 전부 금융관계 그 부분에만 업무를 하고 구청 같은 데는 종합행정이 되다 보니까 한 부서에 일어나는 부서장이 책임지지 않으면 전체를 다루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그 분야에 대한 전체 교육을 시키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지금 보면 각종 금융기관에도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래서 요즘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우리가 세무전산화도 잘 되어 있고 전산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95년도에 들어서 인원이 감원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을 다시 증원을 시킨다고 하는 것도 이치에 적당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위원들이 모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우리 주민들도 관심 있게 지켜봅니다. 전산실은 기계화로 자꾸 바뀌는데 과거 인력보다 더 증원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도 조금 부적합한 일이 아니야 그런 반면에 실장님께서도 세무 부조리를 방지한다. 이것도 본 위원으로서는 좀 적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실장께서는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력 부족 요인이 업무 폭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놔두면 세원이 포탈되는 경우가 있다. 결국은 일을 한 사람의 능력의 한계는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얼마만큼 업무량을 처리한다는 평 기준치가 나와 있는데 그 이상의 업무를 과다하게 맡겼을 적에 그것이 자체됨으로 인해서 그 달에 매겨야 할 세금을 다음 달로 넘어간다든지 빠진다든지 이런 문제 등이 아니 생긴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폭주로 인해서 그런 세무에 대한 비리가 누락되는 사례 등이 생김으로 인해서 비리 발생의 소지를 만들어 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인지 결코 그것하고 연관해서 전부가 곧 비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현재 세무과에 인력이 기계화 되는데 인력이 무엇이 필요하냐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것이 적합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현재 작업을 하는 것도 역시 무엇이냐 하면 기계 역시 사람이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입력을 안 시키고 기계 자체로 해서는 내려가는 것이 아니니까 도리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고지서도 세금이 들어오면 전부 무엇을 찍느냐 하면 소인을 일일이 지금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계화 되어서도 나중에 고지서 자체를 기계에 누가 투입을 해서 작업을 해 주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세무 업무에 대한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 하실 때 충분히 세무과장님이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다만 인력 판단을 하고 정원을 책정하고 그 과에 지원 해 주는 업무로 그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구청에 세무직원이 있고 동사무소에도 있습니다. 동하고 구청하고 현재 동사무소에서도 세무 직원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지. 세무직원이라고는 한 마디로
양병화 위원    동사무소에도 지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세무직원이 아니고 동에는 가면 세무 하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구 본청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 인원이 다 감당을 못 하니까 한 사람이 세무도 보고 보건도 보고 몇 개씩 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세무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지칭하기가 곤란합니다. 한 마디로
양병화 위원    실장님께서는 동사무소와 구청 사이에 세무 직원을 잘 고정 배치해서 앞으로 절대 세무에 어떠한 부조리가 없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태술 위원    지금 현재 .세수 규모가 500억 이상인 구에는 중구, 서구, 수성구, 달서구는 징수과와 계 2개가 증설이 되고 500억 이하 300억까지는 동구, 남구, 북구는 계가 증설이 되는데 지금 현재 세무과와 징수과와 이렇게 있을 때 세무과에는 부과1계, 부과2계, 세외수입계, 징수과는 무슨 계가 있는데 분류를 하고 나면 한 과에 몇 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과가 증설되는 데는 세무과에 무과 업무를 하는 부과1계, 부과2계, 세무조사계가 있고, 징수과는 징수1계, 징수2계, 체납정리계가 존치하게 되고 우리 구에는 작년도 세입으로 기준을 했습니다. 우리가 94년도 세수 규모로 보면 429억입니다. 
민태술 위원    알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남구 산하에 일용직 공무원이 몇 명이며, 또 그 분들을 양성화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또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 일용직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면서 공채 공무원이 아니면 채용을 안 하는 대안은 없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앞으로 그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시점이 어느 시기에 가서 없어질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웅 위원    그런 것도 내무부에 건의를 하셔서 지금까지 근무하시는 분은 양성화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하시고 앞으로 직원 임용 채용관계에 대해서는 가급적 공채직원을 많이 채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무언가 명실공히 국민의 심복이 되고 구민의 심부름꾼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계획을 세워서 남구 발전에 기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위원장 김재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철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안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언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철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상 잠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철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위원장 김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 안건도 어제 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하였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철  예,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9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 본 안건도 어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철  예,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도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3건의 안건을 한 건, 한 건 처리하면서 동료위원께서 열띤 토론과 심사숙고한 의정활동으로 내실 있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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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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