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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남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3월24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자립기반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관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자립기반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관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3.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4.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최일오  본 회의에 참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을 위한 충심에서 지역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그동안 본 사회자의 회의 진행에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마도 오늘 이 사회가 마지막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이 자리를 떠나지만 이제껏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많았으나 동료위원 여러분의 아량과 이해로 허물을 덮어주신 점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을 집행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시기 위하여 본 회의에 참석하신 점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사회도시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 제3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인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자립기반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관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자립기반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 최일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자립기반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서의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일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제외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자립기반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22일날 남구의회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 일환으로 청소년 자립기금 관리위원회를 통폐합 차원에서 구정조정위원회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조례 제명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일부 개정인데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운영관리 조례를 기금관리운영 조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 위원회 심의 기간을 심의기능 이관이 되겠습니다. 안 3조입니다. 그리고 다. 기금지급대상 신설 및 범위 확대는 안 제10조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각종 위원회 난립에 따른 이중적인 구성요소를 단일화하고 행정력 낭비를 간소화함으로써 청소년자립지원기금 관리의 정확성과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되며 이에 따라 조례 제명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큰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제출하신 집행부서 김만희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문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가정복지과장 김만희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동료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제7조 제1항 소년소녀가장과 구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소년소녀가장 및 무직 무진학 청소년, 비정규학교에 재학 청소년, 시설보호 청소년, 결손가정 청소년 등이 어려운 환경에 청소년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하고 각 호를 보면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의 지속이 어려운 청소년, 이런 선장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의 고정되어 있는 소년소녀가장 무직 미진학 학생 또한 비정규학교 재학 이런 분들은 대상이 되고 그 외에도 결손가정이라 하면 편모슬하 부모가 있어도 가정환경이 어렵다고 우리가 상담을 해서 인정하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있어도 아주 질병에 시달린다든가 아니면 교도소에 갔다든지 부모가 있어도 생계가 어려운 그런 학생들한테 대상이 됩니다. 
박종대 위원    무직에도 어떤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여기는 소년소녀가장들이 학교 진학을 못하고 취업을 못하고 있는 애들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요즘 사회 자기가 일을 하려고만 하면 개방의 문이 열렸다고 보는데 이 무직에 대한 선전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하여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영세민이면 영세민 기준이 있듯이 이런 기준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여기 1항에 드러난 학생 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대상은 저희들이 그 기준을 여러 각계 각 사정이 있는데 그것을 다 정할 수 없고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동에나 극히 오랜 질병이라든가 도저히 그 나이에 헤어날 수 없다든지 그런 대상입니다. 
박종대 위원    기준이 없고 선정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어떤 법적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문제점이 되는 것이 가정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물론 이렇게 해야 혜택을 받겠지요. 학업의 지속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해서 어떤 기준과 근거가 없이 무조건 그 사람만 소년가장이다. 무직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 자립에 필요한 기술 습득도 어느 정도 자격증을 취득하는 대상에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기분이 없다는 과장님의 말씀은 조례개정안이 유야무야 안 되나 하는 문제도 되고 또 말썽의 소지가 될 조례개정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대상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대상이 나왔습니다. 그 대상만 상대로 하기에는 또 어떤 특별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결손가정 청소년 등 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선정기준을 딱 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동에서 동장님이 가정 형편 조사를 해서 아주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누가 봐도 도움을 줘야 된다면 도와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일일이 어려운 케이스를 다 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가 제안 이유에 있듯이 사업이 자구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 나 항에 위원회 심의기능 이관에 보시면 기금관리 기능은 대구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것이 신설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신설이 아니고 조정위원회를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남구 조정위원회로 이관하는 겁니다. 
백종교 위원    어느 위원회가 사회산업국에서 이리로 들어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가정의례에 관한 조정위원회가 없어지면서 구 조정위원회로 들어가고 이번에 남구 청소년자립지원기금 관리위원회가 구정 조정위원회로 흡수됩니다. 
백종교 위원    사회산업국에 있는 위원회 중 구 조정위원회로 흡수되는 위원회를 서면을 제출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흠 위원    위원장님, 이상흠위원입니다. 
  좀 미비된 점은 서면으로 박종대위원한테 제출하도록 하고 전문위원께서 많이 검토한 것 같은데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동의합니다. 
박종대 위원    규정이나 규칙을 좀 만들어야 될 줄 압니다. 동에서 어떤 사람을 추천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기금관리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사람을 선정을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래서 세부 규정이나 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우리가 구 조정위원회를 하면서 대상의 목을 많이 넓혀놓았습니다. 
  넓히기 위해서 가정환경이 어려운 대상을 넣어 놓았습니다. 이에 따른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행규칙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시행규칙이 신 단위에서 지금 통과하고 구 단위에서 지금 저희들이 좀 늦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을 만듭니다. 
박종대 위원    결손가정 청소년들에게 돈을 주는 것을 아까워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선별하는데 우리가 잘 선별하고 받는 사람이 자립할 수 있고 또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선별과정에 다소 민원의 소지가 안 있겠나. 이런 데는 조례와 세무 규정을 같이 동시에 주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좀 더 쉽다고 봅니다. 
백종교 위원    제가 좋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때는 개인이 그런 대상을 찾지를 못해서 선정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도와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금고에서 지원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대상을 각 금고에 해 주시면 만에 하나 우리도 도울 길이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원호 위원    통폐합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과장님이 답을 못하면 실무자가 답을 해 주고 실무계획을 짜서 기금을 1억을 조성해서 한꺼번에 나누어 주는 것인지 1억 기금을 조성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 이자소득으로 나누어 주는 것인지 1억 기금을 조성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 이자소득으로 나누어 준다든지 무슨 계획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야 내용을 알아야 통과를 시켜준다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막연하게 도와줘야 된다는데 실무자 답변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하원호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먼저 위원회를 통폐합하는데 대해서는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위원회는 종전에는 9명으로 해서 부청장, 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이렇게 해서 간사가 가정복지과장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청장님이 되고 부위원장이 부청장님이 되고 나머지 실, 과장이 전부 위원이 되고 24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위원회를 별도로 둘 필요가 없고 이것은 구 조정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민간인이 아니고 거의 다 공무원이고 하기 때문에 구태여 그 대상을 가지고 위원회를 두 가지로 둘 필요가 없다 해서 이렇게 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금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오늘 저희들이 통과되면 명칭이 청소년자립 지원사업운영 관리를 했다가 기금관리운영으로 바꾸면서 대상의 폭을 넓혔습니다. 
  오늘 제가 통과시켜 달라는데 있어서는 대상 무직 미진학하고 비정규학교하고 이렇게 확대시킨 것을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고 위원회 명칭만 바꿔서 하는 것입니다. 
하원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것은 과거에는 의회가 없었다 보니까 과장님들이나 실무자가 너무 과거에 얽매여서 위에 사람에만 자꾸 치중을 하는데 그 쪽에 치중하면 그 쪽에 결재 받을 일이지. 그것을 인식을 조금 바꾸어야 합니다. 의회에 와서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할 때에는 그 안에 그 다음에 시행하는 것은 마음대로 하고 여기서는 허수아비처럼 통과만 시켜 달라 하는 사고를 바꾸라 이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제시하고 어떻게 시행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 줘야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일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만희 가정복지과장께서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박종대 위원    주민하고 바로 직결되는 일인데 시행규칙 하나 없으니 본 위원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원의 소지도 많은데 보완하는 것도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일오  전문위원의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시행규칙을 집행부서에서 만듭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권한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원래가 지방자치법이 만든 이후에 법에 의해서 시행령이 만들어 집니다.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그 내용에서 구 조례를 만듭니다. 조례에 따라서 조례가 결정이 되어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고 규칙이 결정되면 규정이 나오는데 규칙 규정은 집행부서장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선별 과정에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의안을 제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의안을 제출했을 때는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내가 시행규칙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든지 이런 보충 설명을 한 후에 조례 개정을 올리는 게 타당하지 않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백종교 위원    제107조 1항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이거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까?
  이거 정해진 것이고 제1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아무나 이거 청소년자립지원 사업이라 해서 혜택 받는 것도 아니고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하원호위원, 정응규위원   
    (장내 소란으로 일부 삭제)
○위원장 최일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정회)

(11시8분 속개)

○위원장 최일오  우리가 깊이 있는 토론을 하다 보니까 확실한 안에 대한 깊이를 집행부서에서 소상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무리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의회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좋은 생각이라 봅니다. 어떻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일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일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자립기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조례안을 상정할 차례입니다만 청소과 소관 조례안이 두 개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해서 안건 하나 하나씩 의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2.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관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10분)

○위원장 최일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관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서의 청소과장께서는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두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두 안건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두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건인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관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둘째 안건인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3월 22일날 남구의회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첫째 안건인 대구광역시 남구폐기물관련관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사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규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둘째 안건인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관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자구 삭제와 분뇨수거 요금을 현실화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건인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부다 개정되는 것이 5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별표1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적용 제1호 가 목의 객석면적 33평방미터 이상인 업소에 한하여 1회용품 사용 자제업소 대상에서나 객실과 객실면적 합이 33㎡ 이상의 업소로 확대하고 합성수지 또는 첩합된 1회용 관고성전물의 대폭 억제에 있습니다. 나의 2항에 과태료 신설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회용품 중 이쑤시개에 관한 과태료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종전 객실 30인 이상인 숙박업소에서는 1회용품 무산 제공을 금지하였으나 객실면적 7실 이상인 숙박업소에서는 1회용품 무산제공 행위 금지로 많이 업소를 확대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락 제조업에서 1회용품 상요자제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법의 규정에 의거 가정용품 도매업 종합소매업 가정용기기, 기구 및 장비, 소매업 기타 일반 금융업, 보험 및 증권 거래업, 부동산임대 및 광고대행업 전문강습소, 일반강습소, 영화제작 및 배급업, 영화상영업, 연극 음악 및 예술 관련사업에서 합성수지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안건인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4조에 분뇨수집 운반 또는 정화조의 대행 계약 시 대행기관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9조에는 분뇨관련 영업허가 조건 중 허가기관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분뇨수집 운반요금을 현행 10ℓ 130원에서 143원으로 한 10% 정도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첫째 안건인 대구광역시 남구폐기물관련관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본 조례 개정안은 제5조 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1 중 폐기물 관리법에 적용되는 내용의 일반폐기물의 배출 시 규격봉투 미사용 및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지 아니한 경우를 개정하여 주민생활의 쓰레기 배출에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또한 제5조 별표1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적용 제1호의 가 목 및 나 목의 2, 다 목, 라 목, 마 목, 사 목, 아 목 개정 및 신설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개정령인 환경부령 제3호 95년 6월 6일에 내려온 환경부령과 식품위생법 제21조 공중위생법 제2조 도소매 진흥법 제2조를 근거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에 위배됨은 없으며 그 중 별표1 중 제1호 나 목의 2를 신설하여 1회용품 이쑤시개 사용 자제에 대한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종전에 과태료인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으로 가중한 과태료를 완화하여 업주의 부담을 덜게 함으로써 바람직한 행정처분이라고 판단되며 본 조례 개정에도 큰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3개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 제4조 2항 2호의 대행기관과 제9조 2항 2호의 허가기관 2년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행정적으로 업주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제10조 분뇨관련 영업요금 제1항 분뇨수집 운반요금 10ℓ당 130원을 10ℓ당 143원으로 한 10% 인상함으로써 이제까지 크게 인상하지 않아 현실 물가에 맞게 누적된 부분을 인상하게 되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한병훈 전문위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을 제출하신 집행부서 김훈기 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문답식으로 하겠으며, 회의 진행상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폐기물관련관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청소과장 김훈기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위원입니다. 국민건강 차원에서 선진국일수록 국민운동을 권장하고 국민건강을 복지 사회라든지 이런 다방면에 정부 차원에서 유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회용 이쑤시개를 우리가 못 할 경우 자원절약과 재활용품 촉진에는 그게 어느만큼 도움이 되고 또 득과 실을 따져서 우리가 치아에 음식찌꺼기가 있어서 제거를 못할 때 치아가 썩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과장께서는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만큼 득과 실이 있는지 효율이 어느만큼 있는지를 한번 밝혀 주시고 이 문제가 식탁에는 안 놓아도 되고 카운터 같은 데는 놓아도 되지요?
○청소과장 김훈기  예.
박종대 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훈기  박종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처장관이 세운 시행규칙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 따른 업무지침이 저희들한테 시달되었는데 이쑤시개는 카운터에 놓고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그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당분간 이쑤시개는 조례는 규정하되 홍보기간을 두어서 홍보기간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가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홍보를 하더라도 그것이 카운터는 괜찮고 식탁에는 안 된다는 것이
○청소과장 김훈기  그것은 식당에 밥 먹을 주면 음식찌꺼기하고 같이 이쑤시개가 들어갈 염려가 됩니다. 
박종대 위원    식당에 휴지통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휴지통이 있지만 휴지통에 버리면 다행인데 밥 먹는데 같이 버렸을 때 그것을 사료로 사용했을 때 가축이 주는 수가
박종대 위원    물론 그 취지는 압니다. 
  돼지라든가 가축이 먹었을 결루 이것은 유야무야 합니다. 그렇다고 카운터에 넣으면 그것은 가축한테 안 간다는 논리입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나가실 때 사용하면 음식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국민건강에 어떤 득과 실이 있는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훈기  득으로 봐서는 이제 재활용품 활용 면에서도 아무래도 나무가 안 드니까 좀 절약이 되고 또 가축 사육을 했을 때 그 피해를 극소화 할 수 있고 실로 봐서는 저희들 일상생활에 이제 매일 쓰다가 단속하니까 다소 불편한 점은 있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치과에 가면 음식찌꺼기로 인해서 치아가 썩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것이 득과 실이 있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성냥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엄밀히 보면 황이 있어서 환경공해가 안 됩니까?
하원호 위원    하원호위원입니다. 지금 일회용에 대해서 일회용 금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너무 무분별하게 금지시키는데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1회용을 무조건 금지를 하는데 면도칼 일회용 그런 것은 사실상 생산을 못 하게 해야 됩니다. 칫솔 일회용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금지시켜야 되는데 요즘 식당이 보면 소독저 일회용을 금지시켜서 전부 쇠 젓가락으로 지금 사용하는데 나쁠 것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를 잃고 둘을 얻는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버드나무 이런 것은 지금 많이 심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버드나무 심어서 소득도 봐야 되겠고 버드나무 같은 것 가지고 소독저 만들어서 일회용 해서 땅 밑에 묻혀서 썩는 것이고 또 소각을 시켜도 나무 공해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인데 소득이 있는 것도 전부 금지시켜버리고 플라스틱 겁 같은 것 일회용이라든지 썩지도 안 하는 것 쟁반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한 없이 나오는데 나무 가지고 이쑤시개 만드는 것까지 금지를 시켜서 한다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그것도 돼지가 전부 죽는 것도 아니고 혹시 만약 들어가면 돼지가 죽는다고 그러면 이쑤시개 가지고 이빨 사이 끼어있는 것을 못 끄집어내어서 이가 썩어서 사람 죽는 것은 상관이 없고 돼지 죽는 것은 걱정이 되는 이런 법을 통과 시키려고 해 달라고 해서야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물론 목욕탕 같은 데 1회용품 안 쓰게 되면 자연 소비자들이 사용 안 하면 공장에서 덜 만들지 않겠나 이 취지도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목욕탕에서 칫솔이나 면도기를 옛날에는 2,000원 주면 무상으로 줬다. 이 겁니다. 지금은 2,000원 주고 칫솔하고 면도기를 300원 주고 다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서민들한테 물가만 올리도록 부채질 해 놓은 이 조례안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제 생각으로는 우선 이용하는데 불편은 있겠습니다만 1회용품을 돈을 받게 되면 사서 쓰지는 안 하거든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제
박종대 위원    그러면 목욕비를 내려주든지 물가대책위원회는 뭐 합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물론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는 쓰레기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박종대 위원    근본적인 제도 방침을 바꿔야지 이것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니까 문제점이 많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1회용품 근본적으로 못 만들도록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하면 앞으로 통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일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일오  질의가 안 계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규 위원    분뇨수집운반 또는 정화조 대행 계약기간을 삭제한다. 이것은 어디 기준을 두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중앙부서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한을 삭제하도록 정화조하고 분뇨하고 대행업체를 매년 2년마다 변경하던 것으로 이게 행정사무 간소화 지침에 의해서 법률이 삭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응규 위원    하필이면 이 대행업체만 삭제를 하나는 근거가 있습니까?
  매년 다시 갱신하도록 해 놓았는데 이 분뇨 이것만은 어떻게 특혜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특혜를 주기 위한 것보다 2년에 한번씩 갱신하니까 같은 서류를 이중으로 왔다 갔다 이러고 업자로 봐서는 번거로움이 있다 하는 측변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실근 위원    허가 기간을 없앤다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를 봐 주는 인상이 짙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율화 하면 다 자율화 하라 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하면 허가 받아 준다 해 놓고 어떤 구청장이 이것을 심사해서 안 된다 할 때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자율화하고 안 하면 그대로 묶어 놓은 것이 원칙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구청장이 신청하면 허가를 해 준다. 이러는데 그 어떤 규정이 있는지 뭔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일오  청소과장님. 이거 이런 것 아닙니까? 취지가 재래식 분뇨 수거가 자꾸 수세식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물동량이 자꾸 주니까 할 사람이 없으니까 업계를 보호해 주려는 차원에서 이것을 2년에 면허를 제한하는 것을 풀어준다는 이런 취지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그것은 아닙니다. 정화조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실근 위원    지금까지 허가권자가 제한을 정해놓고 하다가 제한이 없어서 이 사람이 평생 해 먹어도 좋다는 이거라요. 
하원호 위원    시민들이 볼 때 허가기간이 2년인데 2년 후에 바꾸는 것이 있으면 지금 푼다는 것은 오히려 1년도 안 가서 1년 만에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계획이 되지만 지금까지 기간이 있어도 그대로 갱신해 주고 갱신해 주는 것을 이제는 무제한으로 해서 누가 감히 바꾸겠습니까?
이실근 위원    지금 독점으로 인해서 횡포가 이만 저만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주요 골자가 운반요금 현행 10ℓ에 130원에서 143원으로 인상조치 하는데 약 10% 정도 올랐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봐서 얼마 전에 운전수와 수거원을 만났습니다. 
  이 조례가 올라온다고 이거 전에도 급료에 대한 현실화를 한번 시켜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전기사한테 하루 일당을 22,000원, 수거원은 16,000원 받다가 얼마 전에 18,000원 올랐습니다. 
  이래서 15일 밖에 일을 못 한다. 하는 것이 그 수거원과 운전수의 답변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33만원 봉급과 27만원의 봉급을 가지고 생활이 됩니까? 이게 현실화 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지금 재래식을 이야기 하면 재래식은 지금 이게 수지 계산이 안 맞을 경우 수세식하고 병행해서 허가를 취득해야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이 개선되지 두 개 업체는 한 주인으로서 수세식은 득을 보고 많은 수입을 올립니다. 한 업체 분뇨 수집은 못살도록 해 놓고 한 업체는 상승세로 지금 수입을 올립니다. 지금 바란스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정성에도 문제이고 이런 것 같으면 한 업체에 재래식도 수세식하고 병행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을 해 주셔야지 되지. 무조건 10ℓ에 130원에서 143원으로 인상만 시킨다는 것은 서민들한테 고통 부담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정부의 흐름이 그렇고 다른 구에 물론 인상이 되었는줄 아는데 그런 것 같으면 김 과장께서는 우리 구를 다른 구와 자꾸 비유하면 우리 남구 본예산이 550억입니다. 그러면 수성구 본예산이 800억입니다. 
  그러면 매년 한 250억 더 받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비교를 하지 마십시오. 
  지방자치제는 그 지역구에 생활 주민들 자치입니다. 그런데 대해서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박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를 현실화 시켜줌으로써 수거요금을 덜 받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도 실지 수거료보다도 다소 더 받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인상시켜줘도 똑같이 더 받는다는 이야기라요. 
○청소과장 김훈기  사실상 인상시키면 더 받는 율이 아마 안 적어지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하신 수세식과 재래식을 합동으로 같이 허가를 내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도 본 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본 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98년쯤 가서 구분 없이 하도록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98년도에 병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 사람들이 수거하는 재래식은 매년 준다는 것이라요. 그러면 매년 올려줘야 되는 게 서민을 위하여 하는 정책입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작년에도 공공요금이 올랐거든요. 
박종대 위원    공공요금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 요금 배를 받아 갑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어느 정도 현실화 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박종대 위원    제도 자체가 안 맞습니다. 
  원래 10ℓ에 130원에 억제하고 올해라도 우리 수세식하고 허가를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하원호 위원    박위원 질문에 보충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공공요금이 오른다. 매년 한 7% 오로는 것은 우리가 자인하는 겁니다. 
  버스요금은 올려주면 100원 하던 것을 150원 해도 150원만 받지. 151원도 못 받습니다. 잘 들어 보세요. 문제가 어디 있느냐. 분뇨 수거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관리 소흘에서 문제가 옵니다. 올려주는 것은 맞아요.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요. 이것은 버스요금처럼 올려준다고 해서 여기서 정해놓은 금액을 그대로 받으면 하지만 작년에 안용수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변소를 청소했는데 얼마 5만원 달라 하는 것을 기준을 따지니까 2만원 밖에 안 되고 그런 게 있었다는 것도 한번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올려주면 규정대로 시행을 안 해요. 그게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청소과에서 100원을 받아라 했으면 100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요. 그게 감독이 되어야 되는데 실무 과장의 대책을 한번 들어 봅시다. 
○청소과장 김훈기  하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저희들 사실상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는데 그때는 듣고 현장에 나가는 사람은 작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잘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뇨수거 하는 데마다 따라 다니고 하면서 감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약에 요금을 더 받는다 하는 것을 영수증만 받아 놓으면 저희들이 과태료 조치를 할 수 있고 또 영업정지도 할 수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허가 업체가 속임수를 쓰는 것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부의장님 말씀하신 분뇨 업체 관련 허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에 관련된 것인데 분뇨운반업 허가기준은 기술능력 면에서는 분뇨수집 운반에 종사하는 인력이 2인 이상 사무실 및 장비는 사무실 15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가능하고 그리고 차량은 흡입식 차량 1대이상 용량이 750ℓ 이상 차량 1대만 있으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실근 위원    언제든지 허가를 내어 줍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예.
  다른 사람이 또 사야 되고 그 사람이 또 바뀌면 또 사야 되고 이런 국가적, 경제적인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개방해 버리면 주민들로 봐서는 편리한 점이 있겠습니다. 
이실근 위원    모든 면허를 가지게 하는 자체가 전부 개방의 물결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권이 있던 것도 전부 개방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라고 개방화 안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이 분뇨는 여기 저기 갈 수 있는
이실근 위원    이것도 재미도 없고 타산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하고 싶으면 내는 거고 풀어버리면 도리 것 아닙니까?
정응규 위원    이걸 풀어줘 버리면 부지런한 사람이 많이 수익을 올릴 것이고 일을 덜 했으면 적게 수입을 올릴 것이고 그러면 주민에게 서비스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경쟁이 치열해지면 부작용도
정응규 위원    경쟁해야지요. 경쟁사회 아닙니까?
이실근 위원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 걱정을 과장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처리 좀 잘 해 주십시오. 다음에 청장님께 보고 드려서 좋은 방안을 연구해 놓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안용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안용수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훈기 청소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차례입니다. 토론은 안건별로 의결하는 게 회의진행상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안용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여 수정안을 제시할 위원님이나 반대 토론할 위원님부터 먼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응규 위원    2항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없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안용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예안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도 수정의결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부터 먼저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오 위원    분뇨 이것은 일단 부결을 합시다. 분뇨, 수세식 이것 다 하게 되면 인상요인이 안 생기거든요. 
백종교 위원    여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에 보면 35조 4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음에 있어서는 영업구역을 정해서 기타 필요한 경우는 붙일 수 있다. 라고 개정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에서 허가 기준이라든지 대행기간 삭제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원호 위원    지금은 정화조 수거한 사람과 분뇨 수거하는 사람하고 따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분뇨 수거하는 사람에게도 정화조를 수거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법을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절차는 전문위원이 우리 것은 그렇게 통과를 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부결시켜서
○전문위원 한병훈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위원님 말씀은 전체 재래식하고 수세식을 병행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는 이 조례하고 내용에 관계가 없고요. 허가 관계는 구청장 권한으로 우리 의회에서 의결할 조례안이 없습니다. 
  안이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라 하는 말을 할 수고 없고 단지 제가 봐서 이 금액이 130원에서 143원으로 올려주는 게 합당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실근 위원    이 기간도 삭제하잖아요?
○전문위원 한병훈  예, 백위원님 말씀은 그대로 있는 게 좋다. 조례 개정하는 것이 나쁘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셨습니다. 
하원호 위원    부결시키는데 부결 이유를 재래식과 수세식을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거의 인상요인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최일오 위원    여기서 부결을 하고 본회의장에서 심사 보고할 때 우리 사회도시위원들의 전체 의견을 제안 이유를 집행부에 설명을 해 주면 집행부에서 참조를 해서 다음에 이 안이 못 올라오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지금 여기 개정이 되어 올라온 안이 제10조에 보면 분뇨관련 영업요금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한 것을 지금 개정하는데 업체 선정하는 것까지 제가 결부시키지를 못 합니다. 
정응규 위원    부결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허가 관청이 청장이기 때문에 청장 권한은 제가 이유를 넣지를 못 합니다. 
    (『부결하자』하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안용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안용수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2항은 원안대로 통과되고 3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안용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안용수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도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95년 3월 20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및 도시계획변경 대구광역시 고시제 1993-245 변경과 이에 따른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고 합리적인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의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 대상에 오피스텔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의 미관 지구 내 가설 건축물 일부 제한하는 것과 안 제14조의 전용 주거지역과 준거지역에 대한 대지 최소면적 삭제 및 신설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 제16조의 구분란 중 전용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란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의 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허용 기준을 삭제하고 준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허용 기준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의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의 창고시설 건축허용 기준을 600평방미터 이하를 300평방미터 이하로 대상 규모를 축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8조 제20조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을 넓이 8미터 이상에 접하고 저장탱크 접한 용량이 10톤 이하인 석유 및 가스판매업소에 한한다. 로 제정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8조 및 제21조의 발전소는 열병합발전소에 한한다를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29조의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색채변경에 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30조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중 골프연습장 및 세차장에 대하여 일부 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44조의 온돌시공자의 자격을 완화하고 구청장에게 등록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개정안은 11개 조문을 일부 개정 신설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 및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조례개정과 주민편익 및 도시기능 발달을 감안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였으므로 큰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용수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서의 이재경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문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건축과장 이재경입니다. 
백종교 위원    참고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이재경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허용 기준 중 당초에는 6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시설에 대하여 허용하던 것을 300제곱미터 이하 창고로 허용을 하도록 개정을 하는데 수리적으로는 사실상 창고가 600에서 300으로 줄었으니까 축소가 되었지마는 내용 면에서 보면 300제곱미터 창고도 가능하다는 쪽으로 주민이 6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지만 창고 용도로 허가 신청 할 수 있는 것을 300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창고에 좀 완화한 그런 확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험물 처리시설 관계는 전번에도 대명8동에 가스폭발사고가 일어났습니다만 가스라든지 이런 위험물 취급에 대해서 중구난방 식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생활환경에 저해요소가 되고 어떤 인위적인 사고도 일어나기 때문에 제한을 가스에 대해서는 8미터 이상 강화되었습니다. 
  톤수도 10톤 이하로 강화를 시켜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관내 7개소에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에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상업적 기능도 할 수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준주거지역으로 지역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준주거지역에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백종교 위원    시장 7개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재경  대명동에 있는 대명시장, 관문시장, 안지랭이시장, 제일시장, 대명중앙시장, 그리고 남구시장, 광덕시장, 이렇게 7개소가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기준이 상업적 특성이 가미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백종교 위원    성당시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성당시장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백종교 위원    지금 주거지역에 규제되는 것하고 과장이 말씀한 대로 준주거지역으로 이번에 되지요?
○건축과장 이재경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규제가 완화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그렇지요. 
이실근 위원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총 7층 이상 이하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하 건물 이렇게 개정이 되었네요. 
○건축과장 이재경  추가시켰습니다. 
이실근 위원    오피스텔 건축물에서는 층수가 5층,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은 무슨 말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도시가 고층화되고 또 상업적 기능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중구에는 오피스텔이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건축 허가 절차에 대한 것인데 사전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전결정은 뭐냐 하면 건축허가 신청하여 건축심의를 거치고 또 허가신청을 하면 타 부서와 고층 건물이기 때문에 협조사항이 많습니다. 
  사전결정을 신청하면 건축심의 때 타 부서하고 미리 전부다 관계 법령을 전부 검토를 한 후에 건축허가 신청하면 바로 허가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주민편의 위주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타 구청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남구도 앞으로 주거기능보다는 상업적 기능이 점차 활성화 될 것으로 봐서 5층 이상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사전결정을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백종교 위원    사전결정을 받으면 줄줄이 수합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더 까다로워지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설계를 다 하고 사전 결정을 받게 되면 재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이실근 위원    그걸 개정되기 전에 7층 이상 아래 놓았는데 이번 개정하는 데는 5층 이상 해 놓았습니다. 5층이 낫겠습니까? 7층이 낫겠습니까? 5층 이상이니까 그만큼 까다로워졌다. 이겁니다. 
백종교 위원    5층이라도 지하도 다 포함됩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1항하고 2항하고 3항이 있는데 지금은 1항과 2항만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주거지역에 일반 주거지역이라든지 준주거지역에서 층수가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사전결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3항에 오피스텔 건축물로서 층수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이상 지역을 배제를 하고 상업지역에도 지을 때도 마찬가지로 다 적용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용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안용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건축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백종교 위원    오피스텔만 이것 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가받을 때 번거로움이 굉장히 많은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5,000㎡이상 되면 사전결정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용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안용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개정안 4건을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를 원만하게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사의를 표하면서 이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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