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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남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5월16일(화)  오후2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내무위원회)
  2. 1.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95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 95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남구청장제출)

(14시 개의)

○위원장 민태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본 내무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희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5월 15일 제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인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95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태술  김영희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 개정안 1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의안 심사는 한건, 한건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민태술  그러면 2건의 본 안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95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남구청장제출) 

(14시6분)

○위원장 민태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95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할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민태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희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5년 5월 15일 제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는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95대구광역시 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제안사유는 도시저소득 주민의 복지수요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항과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직무 및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남구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정원을 조정코자 함이 조례 개정안의 제안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제15조 제4항 및 동 규정 제21조 제1항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직무 및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와 대구광역시 사회복지 전문요원 구청 간 정원 조정 지침이며, 그 근거법령 내용과 지침내용은 별첨되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동사무소 정원의 총 수를 268명이서 267명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남구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 현황을 보면 당초 총 정원이 711명으로 구 본청이 391명이고, 보건소 52명, 동사무소 268명이던 것을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17명에서 16명으로 1명이 감소되어 구 본청이 391명, 보건소 52명으로 변동이 없고, 동사무소 267명으로 1명이 감소되어 총 정원이 710명이 되겠습니다. 
  그 검토 의견으로는 금년 7월에 달서구에 시범 설치 예정인 보건복지사무소 운영 등과 도시저소득 시민복지수요 변동에 따라 대구광역시 사회복지 전문요원 정원 조정에 따른 남구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동 직원의 총 정원을 268명에서 267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태술  김영희 전문위원은 본 안건을 검토 보고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진행 상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 심사 의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민태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기획감사실장 김재근입니다.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17명이면 남구는 16개 동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김재철 위원    2명 있는 동이 어느 동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현재 대명5동에 2명 있고 그 외는 전부 1명씩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대명5동 있는 사람이 1명이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태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민태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점 등을 질의와 검토로써 내용을 파악하신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기 위하여 수정안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민태술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대구광역시 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진행상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민태술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4분 정회)

(14시24분 속개)

○위원장 민태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5대구광역시 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집행부서 총무국장께서 제안 설명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생략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민태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95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제안 사유는 대명3동과 대명8동에 경로당을 설치 운영하여 노인의 복지증진과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 함양케 하며 또한 공공시설이 하수도에 일부 편입된 용지와 하수도 시설로 인하여 발생된 잔여지를 매입하여 사유재산권이 침해된 민원을 해결코자 하며 또한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되는 소규모 잡종재산을 점유자 등에게 매각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욕구 충족과 불용 잡종재산의 처분으로 구 재정수입을 확보코자 함이 그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제77조 그리고 남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이며 근거법령 내용은 별첨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행정재산인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가 4필지 472.1㎡, 143평이며 건물이 2동 44.6평으로 그 취득가액이 3억8,060만원 정도입니다. 취득재산 중 공설 경로당 매입내용을 보면 먼저 대명3동 경로당의 위치는 대명3동 2309-26번지 대지 158.7㎡, 48평이며 건물은 53.16㎡, 16평으로 취득 예상금액이 1억1,280만원 정도이고 대명8동 경로당의 위치는 대명8동 2014-393번지 대지 64.1평이며 건물은 28.5평으로 취득 예상금액은 2억48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하수도 편입된 용지 및 잔여지 매입은 아래와 같이 2필지 총 102㎡, 30.8평으로 소요예산은 6,300만원 정도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취득대상 재산목록과 매입대상 재산 위치도는 별첨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잡종재산인 처분대상 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모두 5필지로 면적은 81㎡, 24.5평으로써 그 금액은 4,27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매각대상, 재산 내역의 필지별 면적을 보면 최소면적이 3㎡, 0.9평에서 최대면적 39㎡, 11.28평으로 모두가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되는 단독 필지로는 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의 재산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매각대상 재산목록과 대상 재산 위치도는 별첨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먼저 취득재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취득대상 재산은 행정재산으로서 대명3동과 대명8동에 공설 경로당을 설치 운영하여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경로효친 사상을 함양케 하고 또한 공공시설인 하수도에 일부 편입된 용지와 하수도 시설로 인하여 발생된 잔여지 2필지 30.8평을 매입함으로써 사유재산권이 침해된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원안대로 취득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며 그리고 잡종재산인 처분대상 재산 5필지 총 면적 81㎡, 24.5평 중 2필지 10.6평은 도시계획 도로개설 잔여지로서 현재 개인이 점유 사용하고 있고 3필지 46㎡, 13.9평은 현재 공지로써 단독필지로는 건축이 불가능한 소규모 불용 잡종재산이므로 이를 처분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욕구 충족과 또한 불용 잡종재산 처분으로 인하여 약 4,300여만원의 구재정 수입 확보를 기할 수 있으므로 처분토록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태술  김영희 전문위원은 본 안건을 검토 보고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사진행상 질의를 한 후 본 안건을 심사 의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민태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5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규 위원    국장님, 이현규위원입니다. 
  경로당 이 건은 우리 의회에서 승낙을 안 해 주었습니까?
○총무국장 김연수  예, 작년 연말에 95년 당초 예산에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을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안을 낸 것입니다. 
이현규 위원    대명4동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시일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빨리 해 줘야 경로당이 빨리 이루어지겠네요?
○총무국장 김연수  예, 간단히 설명 드리면 실제로 우리가 개인 대 개인의 땅은 땅이 수의가 잘 되면 빨리 되는데 보통 우리가 점을 찍어서 사려면 매입 가격이 잘 안 맞습니다. 
  평가 금액하고 우리 예산하고 맞지가 않고 대명3동 같은 경우도 연초부터 서둘렀는데도 원래 사고자 했던 부지에 임자가 가격이 안 맞아서 새로 협의 하다 보니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철환 위원    건물이 다 들어서 있는데 이 건물은 그대로 사용할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개축을 할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연수  대명3동이나 대명8동이나 건물이 53.16㎡, 94.32㎡인데 규모는 비교적 하나는 적고 좀 괜찮은 것인데 현재는 너무 낡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헐고 새로이 짓고자 합니다. 
김철환 위원    완전히 헐어버리고 새로 신축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연수  예, 전부 10년 넘은 가옥이기 때문에 실제로 매입할 때 건물 가격은 거의 계상 안 될 정도의 땅값입니다. 
김철환 위원    매입 예정금액이 대명3동에는 1억1,280만원이고 새로 신축하면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연수  이것은 부지하고 건물매입비이고 별도로 신축하는 것은 새로운 신축비용이 들어갑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민태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민태술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총무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의문점 등을 질의와 검토로써 내용을 파악하신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5대구광역시 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민태술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인 95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2건의 본 안건을 한건, 한건 처리하면서 동료의원님들께서 열띤 토론과 심사숙고한 의정활동으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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