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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남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6월2일(금)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안용수의원외 4인발의)
  3. 2.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안용수의원외 4인발의)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이길웅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하여 고견과 중지를 모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웅  회의 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2건의 안건은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이며, 동료위원이신 안용수위원이 제안 설명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일괄 듣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길웅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안용수의원외 4인발의) 
2.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안용수의원외 4인발의) 

(10시13분)

○위원장 이길웅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을 할 차례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길웅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의회 안용수위원 외 4인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1995년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회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별로 제안 사유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사유로는 95년 5월 20일 대구광역시 구·군 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 시·군 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남구의회 의원 수가 현행 20명에서 18명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상임위원회 위원을 내무위원회는 9명에서 8명으로 하고, 사회도시위원회는 10명에서 9명으로 개정하였으며, 94년 12월 20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 2대 지방의회에 대해여 의장, 부의장 임기가 1년 6월로 규정함에 따라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를 본 조례 제5조 제1항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는 의장, 부의장 임기와 같이 1년 6월 재임할 수 있도록 부칙 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신, 구 조문 대비표 및 부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저의 검토의견으로는 대구광역시 구, 군 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를 구성토록 개정함과 2대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3년이므로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의 규정과 같이 상임위원회 임기도 1년 6월로 규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과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을 하였으며 의장, 부의장 등의 선거 때 운영상 불리한 내용을 명문화하여 의회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장, 부의장 등의 선거 관련 조문 중 2차 투표에도 과반수에도 미달할 경우 최고득표자 1인과 차점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1인이고 차점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 모두에 대하여 투표하도록 규정하였고, 의장, 부의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선출된 의장의 사회로 부의장 선거를 실시토록 규정하였고, 의장 등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출석의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토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과 일부 조문의 명문화를 위하여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신, 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 개정 규칙안에 대한 저의 검토의견으로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과 같이 의장, 부의장 등의 선거에 따른 각 조문을 명문화하여 의회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한 규칙 개정안으로 신, 구 조문 대비표와 같이 개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웅  이석복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안용수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교 위원    여기에 계시는 분이 지난번 운영위원을 하신 분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18명으로 줄어짐으로 해서 내무위원회가 1명 줄고 사회도시위원회도 1명 줄어드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 6명이 지난번에도 그대로입니다만 의회운영 자체에서 운영이 잘 안 됩니다. 
  이 숫자로는 만에 하나 6명으로 한다면 다음 2대 때는 상임위원장이 들어와야 되요. 그래서 상임위원장하고 그렇게 되면 또 상임위원장이라든지 운영위원장이 상임위원장 레벨에서 또 운영위원장이 사회를 하고 하는 그런 점이 있다고 해서 간사 분들이 또 하는데 저는 이 숫자를 좀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운영이 잘 되어 가지, 숫자가 적으니까 출석 요건부터 시작해서 운영이 안 됩니다. 모든 의회운영이 여기에서 모두 이루어지면 그냥 잘 됩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각 상임위원장이 안 들어오고 하니까 이 숫자를 이대로 한다면 상임위원장들이 필히 운영위원에 들어와서 활성화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숫자를 좀 올려야 됩니다. 
정응규 위원    상임위원장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저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18명에서 6명이면 1/3입니다. 인원을 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6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명이 적으니까 상임위원장이 여기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백종교 위원    상임위원장이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안 들어온다면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숫자를 좀 더 올려야지만 출석에도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의회운영이 잘 되고, 우리가 1대 때에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음 2대 때에는 그런 전처를 밟지 않도록 미리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상임위원장이 안 들어온다면 8명 정도 해야지. 아주 바쁜 일이 있어서 3명 정도 빠지더라도 5명뿐 더 됩니까? 5명 가지고도 의회운영이 자꾸 거기에서 합의가 뒤틀립니다. 
  5명이 모이더라도 전원 다 나오면 하지만 전원 다 안 나오지요. 적은 숫자에 의결해 놓아도 뒤범벅이 됩니다. 운영이 안 됩니다. 
  의회는 운영이 잘 되어야지 척척 손발이 맞아야지. 일사분란하게 되는데 어 해 놓고 아라고 이야기하고
안용수 위원    전 운영위원장님이 해 보니까 운영위원이 어렵습니다. 저도 간사로서 상당히 회의를 하며 그것을 느꼈습니다. 
  전문위원도 물론이겠지만 정족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성원이 되느냐, 이런 걱정을 해서 우리 의회가 원활히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데 1대 의원님들은 상당히 고명한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줄 알고 있고, 2대 의원이 들어온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 1대 의원이 닦아 놓은 기반을 조성해서 6명이라도 잘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18명에서 6명이 적합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응규 위원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각 상임위원장과 부의장님만 손발이 되어서 해 주면 6명에서 9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손발이 맞는 것입니다. 앞으로 6명에서 9명하면 과반수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은 바늘과 실이기 때문에 6명으로 해도 앞으로 일하는 데는 잘 되지 않겠나 그리고 초대에서 한번 해 보았으니까 6명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안용수 위원    정위원님 말처럼 전 운영위원장님 양해가 되시면 2대 위원은 잘 하리라 믿고 우리 1대에서 교훈을 잘 넘겨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백종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길웅  안용수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길웅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길웅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길웅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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