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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남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6월2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구광역시남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정응규  본회의에 참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회의 마지막 임기를 보내면서 다음 대의 의원 출마에 고심이 되리라 생각됩니다만 구정을 위하는 충정에서 오늘도 이렇게 회의에 참여하여 준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사회자도 지난번 자치법 개정으로 의원 임기 연장에 의한 사회를 처음 진행하게 되어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지만, 회의 진행에 만에 하나 실수를 범하여 전대의 누를 끼칠까 가슴이 두렵습니다. 
  아무쪼록 본 회의 진행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아량과 이해로 허물을 덮어주시기 바라며, 또한 행정을 관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시기 위하여 바쁘신 공무에도 불구하고 본 회의에 참석하신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사항을 듣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오늘 제3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인 대구광역시 남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상임위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응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응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서의 지역경제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응규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오늘 검토보고 할 사항은 대구광역시남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이 회부된 것은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남구의회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관광진흥법 제15조 제1항(94. 8. 3)으로 인한 94년 12월 3일부터 관광숙박업의 이용요금이 자율화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능(안 제2호)에 있는 기능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2조 제2항 1호의 관광호텔 객실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제2조 제2항 2호의 내용 중 기타를 삭제하고 1, 2호로 분할안을 만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개정의 제2조 제2항 1호의 관광호텔의 객실료를 삭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역행하는 사항이라 사료되나, 지난 94. 8. 3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제15조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지방도 세계화에 부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으며, 다만 이로 인한 관광숙박업 이요요금이 자율화됨으로써 타 물가에 영향이 미치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타 물가의 안정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면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응규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서의 정동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문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지역경제과장 정동주입니다. 
김대성 위원    관광업체에 대한 요금만 자율화시켰지, 보통 여관 같은 곳은 안 되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그것은 제외 됩니다. 관광진흥법에 제한을 받는 관광호텔만 해당 됩니다. 
백종교 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의견 해 놓았는데 보면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전문위원께서는 안정에 역행한다 했습니다. 
백종교 위원    역행인데 여기에 또 안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면서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 의견으로는 안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무슨 조치를 하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거기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와 대구시에서 관광호텔 이용요금 관리지침 시달해서 비록 법으로는 신고 의무가 삭제되어 요금이 자율화 되었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요금이 업자들 마음대로 올라간다면 개인 서비스 요금이라든가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용요금 인상 분위기를 자제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라는 지침이 중앙 부서로부터 시달되어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행정지도를 통해서 안전에 영향이 안 가도록 하겠다. 이 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그렇습니다. 
백종교 위원    행정지도로 그것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행정지도라는 것이 사실 한계가 있는데 비록 그런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호텔 숙박요금을 신고하도록 한 모 법에서 삭제되기 때문에 지금 한계로서는 단속이라든가 이런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행정지도를 통해서 요금을 많이 인상 안 하도록 지도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객실료는 전에는 붙여 놓았지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지금도 게시는 해야 됩니다. 자율적으로 하여도 업소에서 정하는 우리 업소는 1등실을 얼마 받겠다, 2등실을 얼마 받겠다. 하는 요금표를 만들어서 손님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의무는 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저는 물가에 영향이 굉장히 미치리라고 보고 안 그래도 이런 영향이 전에처럼 객실료를 모법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 조례를 이렇게 합니다만 이때까지 해 온 것을 풀어버리면 당장 객실료가 자기들대로 신고 의무로 해서 붙여 놓는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신고 의무가 아니고 자율적으로 우리 업소는 얼마 받겠다
백종교 위원    요금은 게시할 의무는 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백종교 위원    그러면 틀림없이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런데 이것은 관광진흥법에서 규제하는 사항입니다. 
  업소 자체가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는 업소가 아니고 관광호텔이고 작년에는 한국 방문의 해라고 해서 관광업소를 좀 육성하자 해서 정부에서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또 솔직하게 서민들이 관광호텔에 갈 일도 없고 원래 취지는 외화를 획득하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소비자 물가와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백종교 위원    남구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4개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지금도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반대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반대해서 이 조례안을 통과를 안 시켰다고 해서 법적으로 업주들이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신고를 안 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한 건도 심의할 대상이 안 되지요. 그 사람들이 신고를 안 합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함으로 해서 신고 의무를 규제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아닙니다. 전에는 법으로 신고 의무를 두었고, 또 이 조례로써 신고를 하면 심의를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법에서 신고할 의무를 없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평생 신고를 안 하거든요. 요금을 우리에게 신고를 안 하면 우리는 이 조문을 삭제를 하나 안 하나 아무런 관계가 없지요. 앞으로도 어떤 재촉을 받는다든가 업무에 지장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행정지도를 무엇으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글자 그대로 지도 아닙니까? 지도라는 것은 단속이 아니고 홍보하는 것이 아닙니까?
백종교 위원    자율화라 해서 안 붙여 놓은 이런 것 단속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자율화해서 붙여 놓았다면 예를 들어서 남구 관내 호텔 네 군데 프린스호텔 1등실에 하루에 4만원이다. 힐탑은 7만원이다. 이렇게 하면 월등히 많이 받는다든가 어떤 악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요금 받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그런 강제적인
백종교 위원    요즘 프린스호텔 특실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안 하기 때문에 관광호텔은 지금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제가 요금을 기억 못 하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자율화로 풀어 놓았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평등화를 만든다 하는데 우리가 자율화인데 관공서에서 왜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러니까 행정지도 아닙니까?
안용수 위원    지금 우리가 법을 정해 놓아도 업주들이 위반을 하고 변칙을 많이 쓰는데 이것을 풀어 놓으면 얼싸 좋다고 마구잡이로 올렸을 때 아무 법의 규제를 안 받는데 과장님께서 우리 남구청에서 어떻게 제지할 힘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지금 말씀하시는 법이 풀렸다는 것은 법 자체를 남구청에서 푸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푸는 것이 아닙니까?
  국회에서 풀었기 때문에 시라든가 구에서는 업소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해서 단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한다는 것이고 오늘 개정 조례안은 법체계에 맞추어서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밑에 하위법을 바꾼다는 그 취지입니다. 
안용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방자치제에 이 법이 상위법에 따라라 이것 아닙니까? 상위법에서 바뀌었으니까 우리 남구에서도 따라서 바뀌어 주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만약에 안 바뀌고 그냥 둔다 하더라도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용수 위원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지방자치제도 상위법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법을 벗어나서 어떤 권한을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안용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제는 지방 특색에 맞도록 모든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또 구청 행정이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전부 상위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상위법을 우리 의회에 이것을 제출할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결과가 질문을 하고 토론하고 하다 보면 결국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해 주면 안 된다 이럴 때 우리 위원들은 그대로 따라가라 하는 그런 것인데 우리 의회에 이것을 제출할 필요가 없고, 보고 형식으로 끝내 버려야지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안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방자치제도가 될 때나 안 될 때나 구청에나 시에는 다 조례가 있고 규칙이 다 있습니다. 
  규칙이나 조례는 어디까지나 상위법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상위법에 벗어나서 국회에서는 신고하지마라 하는데 구청에서 신고해라 이것은 법체계가 안 맞는 것이고 또 비록 소비자 물가 때문에 이 조례안을 개정하느냐 안 하느냐 말씀하시는데 개정을 안 한다 해서 이 조례로 인해서 그 업소를 어떤 규제를 한다든가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응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응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동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응규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응규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조례안을 상정할 차례입니다. 

2.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29분)

○위원장 정응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서의 청소과장께서도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의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을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제1차 본 회의에서 남구의뢰 의장임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관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자구 삭제와 분뇨수거 요금을 현실화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분뇨수집, 운반, 또는 정화조 등의 대행 계약 시 대행기간 삭제하는 것과 안 제9조 분뇨관련 영업허가 조건 등 허가기간 삭제, 안 제10조 분뇨수집, 운반요금을 현행 10ℓ당 130원에서 143원으로 10% 인상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개정은 3개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 제4조 2항 2호의 대행기관과 제9조 2항 2호의 허가기간 2년을 제외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업주 관리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제10조(분뇨관련 영업요금)제1항 분뇨수집 운반요금 10ℓ당 130원을 143원으로 10% 인상함으로써 이제까지 크게 인상하지 않아 현실 물가에 맞게 누적된 부분을 인상하게 되어 요금 인상에는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응규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제출하신 집행부서의 김훈기 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문답식으로 하겠으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청소과장 김훈기입니다. 
안용수 위원    지난번에 부결되어 다시 올라온 것인데 지금 현재 물가가 상승하는데 앞장을 서지 말자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인상 요인이 올라왔습니다. 
  10% 인상은 현행 오수분뇨의 운반이나 회사경영 종업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줄 알고 다시 올린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관에서 감독하기도 아마 힘 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10% 인상하면 회사 운영이나 지역 주민들의 불편한 점 바가지요금 등이 해소가 될지 또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저희들이 10% 상정한 것은 작년도에 3월 14일자로 인상을 할 때 그 당시에도 시 전체에서 전국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상당한 금액이 적자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선 9.4%를 올리고 다음 해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려서 현실화시키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작년도에는 사실상 수치가 맞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연차적으로 구청마다 본청 계획에 의해서 10%씩 올렸습니다.
  충분한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그 요인은 제 생각으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0% 올려줌으로써 대시민 서비스 관계라든가 또는 종업원 봉급에 다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10% 올려 주신다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바가지요금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안용수위원이 지적한 것과 중복이 되는 점도 있습니다만 무슨 대책이 없어요? 10% 해 준다고 해서 업주만 좋은 일시키는 것이지. 여기에 보니까 운전원이 33만원, 수금원 27만원 이런데 확고하게 인상을 시키기 위한 것이든지 아니면 이래서는 주민들이 틀림없이 운전원하고 수금원 농간에 주민들이 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래서는 33만원, 27만원 받는 사람들이 눈 속이고 안 한 다음에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저희들도 안 그래도 계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이야기 했는데 인건비에 중점을 두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백종교 위원    지도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10% 해도 업자 호주머니에 들어가고 운전원과 수금원 자기들이 하면 주민들은 결론적으로 미터기 속이고 당하고 10% 올려주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려주려면 많이 올려주어 확실하게 근절을 시키든지 이것은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이지. 10% 이것은 업주 측으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고한 대책이 없다 말입니다. 
안용수 위원    10% 올려줘 보고 과장님이 철저하게 신경을 써서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백종교 위원    행정지도가 오직 유일한 칼자루인데 이것 가지고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33만원, 27만원 받는 사람들이
○청소과장 김훈기  점차적으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성 위원    다른 구청도 다 오렸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예, 서구에 추진 중이고 나머지는 다 올렸습니다. 
○위원장 정응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응규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훈기 청소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응규  다음은 토론을 하실 차례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응규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개정 조례안 2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를 원만하게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사의를 표하면서 이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1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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