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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8월16일(수)  오후2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2.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3.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계속)

(14시 5분 개의)

○의장 이정훈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대국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8월 9일 제3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되어 95년 8월 12일 시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훈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건을 차례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4시05분)

○의장 이정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내무위원회 위원께서는 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최학연 내무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학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최학연입니다. 
  95년 8월 9일 제3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2차 내무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한건한건 심의를 심도 있게 처리하였습니다. 
  그 제안 요지는 배부해 드린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과 같으며 각 안 공히 전문위원 검토결과도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각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첫째, 불법주정차단속 견인차량 운전원 증원 건으로써 산독 업무의 효율적 뒷받침 및 생활민원 대상인 방기차량 즉시 조치 등을 위해 운전원 증원이 필요하였으며, 둘째, 의회사무과 직원 정수는 구 전체 정원으로 통합관리로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정원관리가 요구되었으며, 셋째, 방범원 제도는 점진적인 폐기 규정에 따라 사직자의 정원은 삭감함이 타당하다는 등 참석위원 전원이 많은 의견제시와 검토를 거쳐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공유재산이 중요재산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95. 5. 16.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상에 중요재산 범위가 새로이 규정되어 조례상 불필요한 중복조항 삭제가 타당하였으며, 둘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편성과 긴밀히 연계시키도록 동 계획의 의회의결 시기를 조정함이 타당하였으며, 셋째, 공유재산 관리상 미비점을 보완키 위해 공유림 재산관리 부서 및 매각코자 하는 무서는 총괄 재산관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 신설은 타당하였으며, 넷째, 공유재산 관리조례상 관사운영비 예산 지원 가능 규정에 대한 2급 관사 추가건 등 참석한 전 위원의 많은 의견제시와 토론을 거쳐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참여한 전 위원이 성의를 다해 검토와 토론을 거쳐 조례개정안 총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양지하시어 본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최학연 내무위원장은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계속) 

(14시11분)

○의장 이정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위원께서는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재학 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재학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재학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남구의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 하시느라 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8월 9일 제3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을 8월 12일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의결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과 같았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위범됨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은 94년 3월 16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3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과 95년 7월 1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의 규정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매월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35만원을 지급하고, 회의수당은 회기 중 위원회 회의를 포함한 의회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회의출석 확인은 속기록 및 회의록에 의하고, 지급일은 회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날 지급하도록 규정 하였으며, 여비 지급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 기준표 의거 지급하고,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의 지급기준은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종전의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는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소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관계 조문에 의한 조례 제정안으로써 관계법령의 규정에는 위법됨이 없다는 판단으로 전 위원의 의견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하였음을 양지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이재학 운영위원장은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95년은 광복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각종 언론과 신문보도를 통해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 여망과 함께 광복의 기쁨과 민족의 주체성 확립을 위한 각종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집행기관에서도 광복 50주년 행사와 연계하여 대덕제 행사가 금년 9월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광복 50주년 행사와 민족주체성 확립에 따른 각종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현실 앞에 꾸준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양영구 남구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9회 대국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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