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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남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8월12일(토)  오전9시30분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구본건의원외4인발의)

(9시40분 개의)

○위원장 이재학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남구의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27일 남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같이 하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또한 회의 진행상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뢰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하여 고견과 중지를 모아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학  이석복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구본건의원외4인발의) 

(9시 43분)

○위원장 이재학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구본건위원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건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본건위원입니다. 
  제2대 남구의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1994년 3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1995년 7월 1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며, 
  주요 골자로는 첫째 의정활동비 지급은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월 35만원을 지급토록 규정하였으며, 
  둘째 회의수당 지급은 회기 중 위원회 회의를 포함한 의회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1일 5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셋째 여비지급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 하였으며, 
  끝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지급 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종전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는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도록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발췌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 설명한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학  구본건 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의회 구본건의원 외 4인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1995년 8월 9일 제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사유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 제3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조문 개정과 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 기준의 조문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의정활동비는 매월 지방공무원보수지급일에 월 35만원을 지급하되, 1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도록 제2조에 규정하였고, 회의수당은 위원회 회의를 포함한 의회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1일 5만원을 지급하며, 출석확인은 속기록 및 회의록에 의하고, 회의수당 지급일은 회기가 끝나는 다음날 지급하도록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여비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와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에 의거 지급하도록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공무원에 적용되는 규정의 예에 준용토록 제5조에 규정하였고,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과 제3조 회의수당 지급은 95년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토록 부칙에 규정하고 또한 이 조례시행과 동시 종전의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도록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코자 하는 조례제정안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위법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학  이석복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구본건 위원은 발언대로 나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문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저는 질의를 사무과장님이나 전문위원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주요 골자가 초대에 비하면 의정활동비가 초대는 연간 140만원이, 2대부터는 금번 조례에 월 35만원으로 지급한다. 그것이 바뀌었고 종전에 일비가 회의수당으로 바뀌었고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 회의수당 5만원을 지급한다. 참석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와 교통비와 식비 합해서 1만7,000원이 없어졌다. 주 목적은 그런데 자치법 시행령 제일 뒤에 별표6 비고란에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묻겠습니다. 비고1 의회 소재지 내에서 출석 및 여행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행을 하는데 출석이라는 말이 여비 같으면 출석이라는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출석이라는 말이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네요. 사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구본건 위원    김재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또 안건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히 잘 알고 계시는 사무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사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재학  예, 양준식 사무과장님께서 김재철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처음 말씀하신 지난 초대 때에 의정활동비는 대통령령이나 또는 예산편성 시에 의정활동비를 140만원을 편성해서 10% 절감하고 120만원 가지고 상, 하반기로 우리 의원님들이 동이나 기타 지역에서 의정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우리 의원님들이 했습니다. 그때에 전반기에 60만원 정도 후반기에 60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의정활동비를 지급을 해서 의정 보고회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2대에 들어와서 7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법도 바뀌었고 또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의정활동비를 의정보고회 등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월 35만원씩 매월 공무원 봉급일에 의원님 개개인별도 통장에 지급을 해 주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그 돈을 가지고 한 달에 1번 의정활동보고서를 하시든가 아니면 1년에 하시든지 거기에 관계없이 항상 그 돈으로 사용을 하도록 이번 개정된 법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35만원은 우리 의원님이 가져가셔서 어떤 경조사라든가 개인 사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돈 35만원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의정활동에 공적 경비로 쓰도록 그렇게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의원여비에 대해서는 시행령 별표에 보시면 의회 소재지 내에서 출석 및 여행(광역시 또는 군 내에서는 출석 및 여비를 말한다.)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이 해석은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출석은 우리가 본회의가 열리거나 또는 본회의 기간 중에 위원회가 열리거나 이럴 때에 우리 의원님이 출석을 해서 어떤 현장 답사를 나간다든지 할 경우에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김재철 위원    여행 지역의 거리 및 현지 물가 등을 감안하여 여비지급 범위 안이라는 것은 시행령 안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달리 정하여야 한다, 달리 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사무과장 양준식  국외여비 말씀입니까?
김재철 위원    그렇지요.
○사무과장 양준식  국외 여비는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도 물어보고 전문위원도 검토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국내에 버스 요금은 1,000원이다. 그런데 미국이나 불란서에 가면 우리 돈으로 계산했을 때에는 2,000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시에 계산했던 것하고 국외에 나가서 버스를 탄다든다 택시를 탄다든가 이럴 때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식비가 그렇습니다. 식비도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했는 것하고 또 그 나라마다 사정이 있어서 물가에 각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가감을 하기 위해서 국외로 나가실 때에는 준비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별표7은 국외여비 지급방법인데 거기에 보면 준비금이 있어서 15일 미만일 때는 자치구에서는 의장, 부의장 140$, 15일 이상일 때는 170$,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하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달리 정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별도로 달리 정하는 규정이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그런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 개정 현황이라고 해서 대구광역시 및 구의회와 타 시도 기초의회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 본 조례안은 부칙 2항에 종전 조례는 폐지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는 개정 조례가 아니고 제정 조례안이죠?
○사무과장 양준식  예.
김재철 위원    그런데 형황에 보면 종로구의회는 개정이고 경기도 수원시에 개정이고 개정, 제정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현황이 나왔는가 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개정이란은 말이 있을 수 없는데
○사무과장 양준식  저희들이 여기에서 제정과 개정의 개념은 첫째 제정의 용어를 쓰는 것은 그 내용은 비슷하다 하더라도 원 제목이 변경될 때에는 제정으로 통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최소한 1/3이상 정도 바뀔 때에는 우리가 통상 제정으로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목이 전에는 일비 등 여비지급 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일비라는 말은 완전히 빠져 나가고 의정활동비 이런 용어가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목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제정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본청 법무담당관 해석도 그렇게 하고 또 내용 자체가 1/3 이상 내용이 바뀌면 제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이상이면 상당히 내용이 많이 바뀌는데 그것을 전부 일일이 조문을 새로 첨가시키면 조문 자체가 아주 졸렬하고 보기에는 안 좋다. 이런 것 등 법무담당관실에 저희들이 물어본 결과 통상 그렇게 해석을 해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황이 제정, 개정이 있기 때문에 저도 제정안으로 알고 있는데 동구에는 개정이고 다른 곳에는 또 제정이고 왜 이렇게 나와 있느냐 그런 이야기지요. 어차피 본 조례가 가결이 되면 제정안이나 이 말입니다. 부칙란에 기존에 있는 일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폐지가 되기 때문에 본 조례는 제정안 아닙니까? 그런데 동구에는 개정을 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각 구마다 전문위원이나 사무과장이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안 하고 그냥 위에 제목이 바뀌어 지는 것도 모르고 아마 그래서 면밀히 검토를 안 하고 해서 그런데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시 의회에서도 제정으로 되었고
김재철 위원    제정이 맞아요.
○사무과장 양준식  예. 저희들이 법무담당관실에 물어본 결과 제정으로 하는 것이 절대 맞다. 그런 해석을 받아서 저희들은 제정을 했는데 제정하는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예, 맞습니다. 여기 재정 말이 현황에 틀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석복 전문위원이 현황을 뽑아 놓았는데 기존에 있는 조례를 자구수정이라든지 조례 조항을 바꾸는 경우에는 개정이지 전체적으로 바뀌는데 개정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예.
이신학 위원    구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인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보이콧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상위법이 있는데 남구의회에서 거부를 하겠다. 말 그대로 명예직으로 있겠다.
  의정활동비를 받지 않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사무과장 양준식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어느 정도 처음부터 생각도 하고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만 조례가 통과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의정활동비 수령을 거부하게 되면 자동 국고로 들어가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35만원은 의원님이 사비로 쓰라는 돈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돈 월 35만원을 공무원의 보수는 생계유지입니다. 
  공무원 월급 주는 것은 가족과 또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봉급을 주는 것인데 우리 의원님이 받으시는 이 35만원은 절대로 사비로 생계유지를 위해서 35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료수집이라든지 또는 의정활동에 주민과 같이 보고회를 한다든가 연찬회를 한다든가 이러한데 이것을 어떤 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그 35만원을 받아 가셔서 써라. 이런 돈이지 이것을 내가 안 받아 간다고 해서 그러면 1년 동안에 의원님이 여기 나오셔서 의정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회의도 하시고 하는데 동네에 돌아 가셔서 1년 동안에 나는 아무것도 했는 것도 없다. 그냥 회의장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런 실비 변상을 하기 위해서 이 35만원을 받아 가셔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경조사에 쓰는 돈이 아니고 그런 데에 쓰시도록 이 돈을 드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영재 위원    의정활동비 35만원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 의정활동비 자기 동네에 어떤 불우한 이웃이라든지 불우이웃을 위해 사용한다든지 의정활동비 이 외 용도로 사용했을 때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사무과장 양준식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의 취지가 무보수 명예직인데 그래도 의정활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기본 활동비는 지급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국회에서 의정활동비 항을 넣고 또 내무부에서도 35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학생들 장학금으로 넣는다든가 그렇게 해도 일종의 그것은 의정활동비에 들어간다. 저는 그렇데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의원은 공인입니다. 공인은 공인답게 어떤 돈을 쓸 때에는 당연히 의정활동 일부분에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그것도 의정활동으로 충분히 볼 수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선명 위원    월 35만원 이것은 연말정산 시 개인 종합소득세에 가산되는 것입니까?
○사무과장 양준식  이 35만원은 저희들이 세무서에서도 물어보고 또 소득세법 시행령 15조 2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세금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본청 법무담당관실 시의회 세무서 그리고 관계법을 조사해 본 결과 세금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재철 위원    아까 별표 6항에 의회소재지 내에서 출석 및 여행 이것이 말이 잘못되었는데요. 회기 내에 국한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별표 6항 한번 보세요. 사무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기록에 남기 때문에 또 동료위원도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비고1란에 출석이라 개념은 지방의회 회기 내에 국한한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셨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의회소식지 내에서 출석이라는 말이 없지 싶습니다.
  잘못되었어요. 의회 소재지 내에서 여행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의장이나 위원회 결의가 났을 때 의원이 출장 가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재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이 출석은 회기 내에 국한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회기가 아니더라도 의장의 명에 의해서 또는 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소재지 내에서 출장은 간다든가 또는 12km 미만에 출장을 간다든가 할 때는 식비와 교통비를 준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출석이라는 말이 잘못되었어요.
○사무과장 양준식  출석은 아까 제가 착오발언을 했는 느낌이 드는데 이 출석은 전에부터 대통령령에 들어있는 문구인데 전에 초대 때는 여기 출석은 집에서 우리 의회에 회의가 있어서 의원님들이 회의에 참석하러 오실 때 그때 출석을 하면 우리가 그때 현지 교통비라든가 식비를 감안해서 여비를 드렸습니다. 아마 거기에 대한 문구가 빠져야 되는 것 같은데 안 빠지고 대통령령을 개정할 때 그냥 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그 밑에 여행이라든가 12km 미만인 경우 현지 교통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의 의결이 있다든가 위원회 의결이 있다든가 의장의 명에 의하여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비를 드릴 수가 있고 이 출석의 단어는 아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전에 들어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대통령령이 변경됨에 따라 아마 빠져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전에 대로 하면 회의에 출석할 때는 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안 주기 때문에 아마 빠져야 되는 것인데
김재철 위원    본 조례안 내용으로 봐서는 출석이라는 말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지요. 이 출석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면 이 유인물 내용대로 들어갔으면 현지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해야 되는 것인데 출석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아야 될 말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예. 그것은 김재철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별표6에 나와 있는 의회 소식지 내에서 출석 이 말은 빼는 것으로 다시 토의를 하셔서
김재철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재학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재학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재학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재학  구본건위원님과 양준식 사무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 본 안견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재학  예.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재학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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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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