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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남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8월14일(월)  오전10시00분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내무위원회)
  2. 1. 실과별업무추진현황보고

  1. 심사된안건
  2. 1. 실과별업무추진현황보고(계속)

(10시04분 개의)

1. 실과별업무추진현황보고(계속) 
○위원장 최학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39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 내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본 회의에 참여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일정표와 같이 순서에 따라 집행부의 금년도 업무 현황을 실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간단한 질의로 소관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첫 순서인 이춘상 시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신 후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춘상   시민과장 이춘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계장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계장소개)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95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현황은 13명 정원에 지금 15명이 있습니다. 민원계 9명 정원에 11명이고, 호적계 4명 정원에 4명 있습니다. 
  민원계 9명 정원에 2명은 청원경찰 총무과 소속에 되어 있는데 우리 호적계 1번 창구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창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창구는 안내, 2변 창구는 호적 등, 초본 발급, 3번 창구는 제신고 및 팩스, 4번 창구는 증지판매, 5번 창구는 유기한 민원, 0번 창구는 민원1회 방문처리, 7번 창구는 세무, 8번 창구는 건축물대장 발급, 9번 창구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10번 창구는 지적도 등본발급, 11번 창구는 자동차관계 민원, 12번 창구는 위생, 13번 창구는 토지대장등본 발급, 14번 창구는 취업알선 등 모두 14개 창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95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방향으로써 추진목표를 친절봉사행정 적극추진, 민원처리의 역량제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방침으로는 친절배가운동의 지속적 전개와 지방화, 세계화를 대비한 능동적 민원처리태세 확립, 친근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으로 민원인의 만족도 제고, 공직자의 내실 있는 의식 교육으로 참 봉사행정 구현에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민원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을 구 산하 모든 공무원이 세계일류의 공무원으로서의 경쟁력을 함양하고, 시민에 대한 진정한 서비스맨으로서의 역할과 인식을 견지하여 친절 봉사를 체질화하고 각종 민원처리 절차를 대폭 간소화, 시민편의 민원시책을 지속 발굴하며, 쾌적하고 깨끗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민원제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친절, 봉사행정의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친절배가운동의 지속적인 전개를 위해서 교육을 통한 공직자 의식전환을 하겠습니다. 부서장 친절교육을 월1회 실시하고 민원실 직원 친절 예절교육을 주1회 실시하며 친절위탁교육을 년1회 대한항공 서비스 아카데미에 해서 이 사람이 교육 갔다 와서 친절기법을 창구 직원에게 전파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그 다음 주민편의 서비스 행정 지속추진을 하겠습니다. 특별서비스 코너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1번 창구에 버스 승차권외 고속도로 통행권, 전화카드, 우표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전용 무료 전화기를 1번 창구에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 주민봉사의 날 연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민원인 친절도 측정해서 전화용대 친절도 점검을 연4회 분기별로 1번씩 하고, 민원인 설문조사를 연2회 상, 하반기 해서 구정에 반영하도록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친절봉사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을 하고 민원창구 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시키겠습니다. 
  친절봉사 홍보를 적극 전개를 하겠습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민원실 환경개선을 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의 날을 매주 토요일 운영하고, 노후시설물을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불필요한 시설물 정리정돈 및 볼거리를 확충시키겠습니다. 
  민원실의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창구 직원의 복장을 통일하고 계절에 따라서 화분도 배치하고 음악 및 건전한 비디오도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종합정보 안내를 위해서 전광판 및 하이텔 이용을 해서 정보제공을 하고 있고 국·시·구청 홍보자료를 비치해 두고 있고 각 기관단체 생활정보지를 우리가 수집해 두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구 민원 접수는 11만3,17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11만3,094건을 했습니다. 미처리 82건은 기간이 미 도래된 민원이 70건 있고 보완할 것이 12건, 보완시킨 것이 있습니다. 주민본위 친절운동 전개를 위해서 공직자의 친절배가운동 실천 교육을 월1회씩 해서 7회 했습니다. 
  민원실 직원자체 친절교육을 30회 시행했습니다. 주민편의 서비스 행정 추진을 위해서 민원인 전용 무료전화기를 1번 창구에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 외국인 1일 민원봉사 실시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95년 4월 8일날 했는데 14명 계대에 와 있던 외국인들이 자기들이 봉사를 하겠다 해서 우리 창구에 한 사람씩 배치해서 한번 시행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대민친절도 측정은 전화응대 친절도 측정을 2회 했고, 민원인 설문조사 실시를 1회 했습니다. 친절봉사 우수공무원 표창을 3명해서 시장표창 2명, 구청장 표창 1명을 받았습니다. 친절봉사 홍보는 민원실 전광판을 통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토요일마다 민원실 환경정비의 말을 운영했고, 창구 직원 복장을 착용하였고, 소요예산은 189만8,000원으로 복장 통일을 했습니다. 민원실 화훼구입 4회 28종, 소요예산은 66만원으로 환경 가꾸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친절봉사 행정을 지속 추진하고 또 주민편의 서비스 행정을 지속 추진시켜 민원담당 공무원 사기앙양과 쾌적한 민원실 환경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 효율적 운영을 기하겠습니다. 모든 민원처리는 6가지 핵심 장치를 철저히 이행키 위해서 실무종합심의회의 형식적 운영을 지향하고 현장심의회를 확대 실시하고 중간 통보제를 확행 하겠습니다. 
  30일 이상 민원은 꼭 중간에 통보를 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관장 3심제 확행으로 민원처리 신뢰도를 제고시키겠습니다. 민원처리과정 추적관리를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상황 문석 검토 후 미비점을 보완하겠습니다. 이것은 월1회 마지막 되면 그 달에 시행한 민원을 분석해서 미비점이 있나 없나를 점검하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 카드를 작성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상황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1회씩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및 주민 홍보는 지방자치 행정 능력 배양을 위해서 해외견학을 우리가 2회 계획을 했는데 아직 한번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주민홍보 활성화는 반회보 유선방송 전광판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하겠습니다. 
  주민여론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및 결과를 구정에 반영시키겠습니다. 민원 가부 사전고지제 운영을 하겠습니다. 민원 접수 시 가·부를 분명히 전달하여 민원처리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전문가의 상담실 기동배치로 상담능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전문가는 건축 공무원입니다. 
  건축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건축 공무원을 우리 창구에 매일 교대로 한 사람씩 배치를 시키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방문처리제 적극 추진에 접수가 1,280건이 되겠습니다. 
  완결이 1,208건, 불가 25, 반려 1건, 취하 20건, 처리 중에 있는 것이 26건입니다. 결과통보 1,208건은 완결 즉시 서면이나 전화로 통보를 100% 다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거부처문 시에는 법령상 어떻게 불가 된다는 이유와 또 대안제시를 해 줍니다. 그 다음 불복이 있을 때에는 불복신청 방법을 표시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민원처리 3심제 운영을 하겠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을 3회 하였고,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는 26회 해야 되는데 생략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담배 점포를 허가해 주는 거리가 50m인데 50m 안 되는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처리를 해 주는 근본 취지를 위해서는 회의를 해야 되지만 이것은 법상 명백히 안 되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서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과정 추적 관리를 위해서 민원1회 방문처리 카드 작성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21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기관 협조 및 독촉공문 및 전화가 127건이 됩니다. 민원처리 상황검토 분석은 월 1회씩인데 7번을 했습니다. 공무원 민원 담당 실무자 전문교육 1회 36명 하였고, 각종 기회 교육 활용을 42회 2,400명을 했습니다. 
  주민홍보에 있어서는 민원실 전광판 2개소를 연중 활용하고, 안내소에 제작배부를 1종 1,000매를 해서 알아두면 편리한 제도 팜플렛을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추진상황 지도 점검은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2번을 했습니다. 민원 가부 사전고지제를 운영 상담 실적이 155건입니다. 일지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능력 보강을 위해서 건축직 공무원을 민원실 기동배치를 합니다. 
  6명이 하는데 한 사람이 안하고 요일별로 1명씩 정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료 보강을 위해서 민원사무심사 기준표를 만들었고 민원사무 편람안내서, 법령집, 민원 서식을 민원실에 비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지속 추진을 위해서 민원처리 3심제의 심도 있는 운영과 민원처리 상황의 정확한 분석 및 결과 적용을 하고 추진상황의 지도 점검도 할 것이며 지방화, 세계화를 대비한 공무원 및 주민의식을 제고시키겠습니다. 
  125페이지 호적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후가 호적정리입니다. 이것은 후손이 없어서 대가 없는 호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정리 기간은 연중에 다 합니다. 정리 대상은 무후가 된 호적입니다. 정리 절차는 무후가 된 호적을 색출해서 법원에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 받은 호적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제적부에 편철을 합니다. 
  효과를 말씀드리면 색출에 용이하여 호적 등, 초본 발급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고 또 민원인 불편해소 및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시킬 수 있습니다. 
  호적 신고사항 결과 통보를 합니다. 
  실시기간은 95년도입니다. 
  실시 대상은 호적 신고인 전원에 대해서 합니다. 실시 방법은 호적 신고에 따른 공부정리 결과를 우편엽서로 이용 신고인에게 통지를 합니다. 이 효과로는 호적신고 사항 결과를 통지함으로써 처리 여부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시켜주고, 민원인 불편해소 및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 민원인에게 친밀감 및 일체감을 조성합니다. 
  추진 실적은 무후가 직권말소 한 것이 74건을 했고 호적신고 사항은 4,164건을 접수해서 100%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한 것이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호적부 2만8,620건 모두 직할시를 광역시로 명칭을 변경시켰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호적 업무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신고사항 일일결산 확행하고 호적부관리 및 통제를 강화하고 실기사건보고 및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하고 담당자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월1회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시민과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계획하고 일하는 부서가 아니고 창구 관리만 잘하고 호적부 정리를 하기 때문에 열심히 시민들에게 친절하게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과장 이하 모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주민들에게 친절히 대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교 위원   122페이지 민원처리 과정 추적 관리에 민원처리 상황분석 검토 미비점보완 했는데 월1회씩 하고 있다는 것인데 거기에 나타난 미비점 중에서 우리가 이것은 빨리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미비점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지금 큰 보완성이 없고 우리가 미비점 보완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비점 보완이라는 것은 우리가 민원처리 했는 한달 것을 보고 혹 빠진 것이 있나 없나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민원처리는 한건, 한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월말 정산을 해 보아도 별로 큰 문제점이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혹 보면 협조부서에서 가서 조금 기일이 보면 우리는 가급적 빨리 해주려고 보내면 한 이틀 만에 와야 되는데 전매서 같은데 보면 이것이 늦게 와서 우리가 독촉한다든지 그런 것이 좀 문제가 있지, 그 외는 민원처리에 대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지금 민원처리가 민원인들에게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사료되고 또 123페이지에 보시면 민원처리 3심제 운영에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이것은 생략하였다고 하였는데 혹시 민원 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것도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예, 기록에 다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청장이 됩니다. 그리고 관계 부서국장이 되고, 관계있는 부서에서 관 같으면 관에서 대표되는 사람이 오고, 민원인 같으면 민원인이 참석하고 하는데 이것이 서류상 2건 정도 결재한 것이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시민과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를 건의해서 한 건수가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시민과에서 주제를 해 줍니다.
백종교 위원   과 자체에 민원조정위원회가 개최될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시민과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할 것 같으면 민원을 보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우리가 발의를 해서 조정을 하는데 그러면 관계 국장도, 관계 과장도 해서 결정은 거기에서 하지만 회의를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만들아 주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만들어 주는데 시민과 민원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할 사항이 없었나 그 말입니다.
○시민과장 이춘상   시민과 자체 것은 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앞으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종 위원   민원에 대한 친절봉사를 우선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현 청사 내에 각 안내판 각 과 안내판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리고 민원실 내에 분리쓰레기통이 스텐으로 만든 대형이 있던데 제가 보기에는 밑에 얼금얼금하게 해 놓으니까 쓰레기가 차여있는 것이 좀 보기 안 좋던데 그 쓰레기통을 매일 청소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니까 며칠 만에 하는 것 같이 꽉 차여있어 그리고 반 회보하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반회보도 보니까 통장들이 가지고 왔을 때 쓰레기통에 거의 들어가다시피 하던데 유선방송과 시청률이 몇 % 정도 되며, 앞으로 시청률이 낮을 때는 많은 돈을 들여서 반 회보라든가 유선방송에 내보내는데 주민들이 많이 반 회보를 읽어보고 유선방송도 많이 시청할 수 있는 다른 대책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이춘상   민원실 안에 커피자판기 옆에 있는 것은 커피를 팔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규모를 적게 하든지 예쁘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밑이 얼금얼금하기 때문에 커피 물도 흐르고 제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외관상 보기가 안 좋다는 말입니다.
○시민과장 이춘상   그것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반회보는 민원에 대한 자료를 내주면 반회보 발급과 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이것은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유선방송 시청률이 몇 %인지 이것도 유선방송 관리는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협조 요청을 합니다. 
  유선 방송에 자막을 넣을 수 있으면 공보실에 협조요청을 하면 공보실에서 유성방송에 의뢰를 해서 해주고 하는데 시청률 관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공보실장에게 물어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내판은 우리는 자주 보던 것이 되어서 모르는데 다른 과의 것은 무르지만 우리 민원실에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작년에 본청에서 민원실 심사를 했는데 우리가 작년에 최우수를 했습니다. 
박순종 위원   아니 그것이 어떻냐 하면 민원실에 들어오면 민원실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민원실에 와보면 건설과에 가야 될 일도 있을 것이고 다른 각 실과에 가야 될 일이 있는데 민원실에 보면 민원실 내부만 딱 있고 외부에 오는 사람은 실지 저도 찾으려고 한참 헤맸을 정도입니다. 
  호적 등, 초본만 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민원실에 들어오면 우리 구청 전체 안내를 할 수 있는 곳이 민원실이 아닙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전에는 청경여직원 2명이 입구에 올라가는데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있었는데 지금은 청경 2명은 1번 창구에 제복을 입고 앉아서 민원인이 물으면 안내를 해주고 하는데 민원실 안에서는 판을 만들기 곤란해서 청사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데 입구에 보면 안내를 해 놓았고 계단에 올라오는데 보면 안내를 해 놓았는데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그리고 안내하는 아가씨도 내가 몇 번 시도를 해 보았어요. 내가 가면서 무슨 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2층에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세요 하는데 2층이 굽어져서 찾기가 힘든데 좀 상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2층 어디 어디쯤 가면 있다고 그렇게 해 주시면 민원실 안내가 확실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과장 이춘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1번 창구에 오면 상세하게 모셔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영남 위원   민원인 친절 측정 민원인 설문조사를 할 때 대상은 어떻게 합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민원 접수대장에 있는 것을 설문지를 넣어서 우편으로 보내서 반송우편으로 오는데 200건을 보내면 그것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실제 해보면 40건, 30건 밖에 안 돌아옵니다. 
박순종 위원   반회보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획하는 것은 민원실 소속이 아닙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아닙니다. 민원실이 아니고 그것은 반 회보 제작도 총무과에서 하고 배부도 총무과에서 하고 반상회 주관도 총무과에서 합니다. 자료가 있으면 총무과에 의뢰해서 반 회보 자료만 게재합니다.
박순종 위원   그 자료를 조금 더 충실하고 어떤 재미있는 방법을 찾아주면 사람이 많이 안 보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민과장 이춘상   예, 잘 알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이것은 추상적인 것입니다만 민선단체장 출범한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 보고를 하셨지요?
○시민과장 이춘상   예.
백종교 위원   했을 때 민선단체장께서 시민과에 역점을 두라는 어떤 지시라든지 이런 방면에는 좀 힘을 쓰라는 것은 없었습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시민과에는 자료를 기획실에서 일괄 수합해서 우리가 명령받은 것이 청장님이 민원인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래서 매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수요일이면 수요일을 정해서 아직 결심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재를 못 받았는데
백종교 위원   청장님이 직접 민원인
○시민과장 이춘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와서 민원인하고 대화를 고정적으로 하겠다, 청장님이 생각할 때는 구청장실이 개방이 안 되는 줄 알고 그런데 와 보니까 사실 임명직 청장님 있을 때도 웬만하면 다 청장실로 바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말려도 그랬는데 자기가 와 보니까 밑에 가서 주재할 필요는 없겠다. 올 때는 상당히 구청장실이 폐쇄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와 보니까 자기가 상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개방되어 있더라, 그래서 민원인하고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연구하라 해서 우리가 수요일 하루를 하느냐 이런 것을 결심 중에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지금 현재는 얼마 안 되다 보니 크게 달라진 점은 없네요.
  처음에 와서는 민원인하고 직접 대화를 해 보겠다는 것도 아직 미정인 상태이고
○시민과장 이춘상   대화하겠다는 것은 구청장실 1층에 한다는 것은 자기가 2층에서도 보니까 개방이 되어서 1층에 안내려가도 되겠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어차피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직 청장님에게 보고도 안 드렸습니다. 
  기획실에서 연구를 해보라 해서 사실 지금 민원인하고 청장님하고 대화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잘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도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을 만들어서 결재 중에 있기 때문에 결재가 아난 것 가지고 대답을 못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수요일이면 수요일 2시간 정해서 청장님이 민원실 대화하는 광장에 내려오든지 안 그러면 민원인 오는 것을 신청을 받아서 청장님실로 모시든지 그런 계획을 해서 기획실에 제출 중에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청장님이 오셔서 민원실을 주 몇 회쯤 방문합니까? 내려오십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예, 내려와서 사무실에 안 들어오시고 민원인 대기 좌석에서 이야기도 하고 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민원인하고 대화하려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구청이 생소하니까 민원실이 어떤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반 감시고 확인하고 그래서 오는 것인데 오면 앉아서 대화를 하고
백종교 위원   주에 한번 내려옵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한달에 2번 이상 내려옵니다. 
백종교 위원   처음 부임하면 주1회씩 내려오셔서
○시민과장 이춘상   처음에는 많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사실 내려와 봐야 대화를 해 봐야 진지한 대화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내려오는 것이 민원인에게 시민과에서 어떻게 하느냐 확인 겸 그렇게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백종교 위원   부임한 청장님께서 무슨 복안이 계시리라 생각이 되고 뭔가 달라지는 모습이 복안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춘상   예.
박병찬 위원   업무보고 의제하고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 자체에서 기록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가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이정훈 의장이 취임하고 난 뒤에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민원실에서 주 며칠씩 결정을 해서 의원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민원실에 순환근무를 하겠다는 것을 신문에 의장이 발표를 하고 그러고 난 후에 우리 의원들끼리 간담회에서 기록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론이 될 때에 이것은 잘못하면 공무원, 무슨 감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의원들도 민원이 어떤 것이다 민원인이 불편한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긍정적인 차원과 부정적인 차원이 양론이 나와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시간을 두고 토론을 하자 하면서 어떤 결론이 안 나고 뒤로 미루었는 사항이 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만일에 경우 민원실에 우리 의원들이 순환근무라 해서 거기에 한두 명씩 대기했을 때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저도 의회직원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서 시민과장인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하면 저는 근무 해보니 그렇습니다. 
  구에 진정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이 계통이 구에 있어도 의회사무과에 청원이나 진정이 접수가 되고 또 구 의원들이 이천1동에 있는 구의원이 거기에 앉아 있으면 다른 동에 있는 의원들은 대화를 기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에 가만히 있어도 구 의원에게 자료가 다 들어갑니다. 실지 그렇습니다. 구의원이 거기에 와서 자리를 내달라 하면 백번 내드리겠습니다만 있으면 첫째, 제가 불편합니다. 
  그 밑에 계장, 직원들 그리고 젊은 여직원들 사실 민원이 오면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고 이래야 조금 친절성이 있는데 딱딱하게 앉아서 하면 민원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오히려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제가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의원들이 오면 일이 안 된다 오면 과장 주눅들고, 솔직하게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의회에서 한다면 편의는 백번 봐 드리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솔직한 대답 감사합니다.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학연   그러면 이춘상 시민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순서입니다. 
  김우식 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우식   재무과장 김우식입니다. 
  오늘도 연일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들 재무과 기본현황 133페이지입니다. 직원 현황은 행정직 9명과 운전기사 21명 해서 총 30명이 되겠습니다. 
  청소차 기사는 청소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차량 현황은 행정 차량 33대, 청소차량 51대, 총 84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현황은 봉덕동 565-5번지 외  4 필지로 총 1,599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연 3,119평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임대 현황은 유상임대 대구은행 남구출장소 연간 32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무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 공유지 재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지는 총 1,071 필지에 38만7,186㎡가 되겠고 그 중에 저희들이 팔 수 있는 잡종재산이 631필지에 6만4,368㎡가 되겠습니다. 시유지는 81필지에 5만6,651.7㎡가 되겠습니다. 구 재산은 잡종재산이 151필지에 7,258.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회계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세출예산 집행에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객관성 확보와 신뢰받는 구정 실현을 위해 저를 위시해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추진계획하고 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복수 예정가를 10통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지금까지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제도 개선은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로 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최저가도 7월 6일자로 85%에서 88%로 상향 조정됩니다. 96년 1월부터는 91%로 최저가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것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회계업무 담당공무원의 자질함양을 위해서 하반기에 토론회를 개최하고 일상경비 및 회계업무 지도를 관서당경비를 담당하는 전 부서에 대해서 업무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 관련교재 발간도 해서 각 실과 동에 나누어 줄 계획입니다. 94회계연도 결산업무가 재정법의 개정으로 기히 의회 김재철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회계검사를 1차적으로 받았습니다만 총예산 현액은 541억7,110만3,000원이 되고 세입이 552억4,49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세출이 463억3,164만7,000원이 되고 이월액이 89억1,33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3억5,90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 국, 공유지는 임대료 부과징수가 부과가 126건에 2,995만1,000원이 되었고 징수는 115건에 2,791만2,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이 임대료는 부과징수에 따르는 국, 공유지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상은 국가가 70% 가져가고 시에서 10%, 저희들이 관리비로 20%를 받게 됩니다. 매각도 같은 비율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국가가 70%, 구가 30% 세입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잡종매각은 총 19필지에 128㎡ 9,400만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실적이 14필지에 401㎡ 1억3,812만9,000원이 실적이 올렸습니다. 
  무주 부동산 국유화 권리보전입니다. 이것은 계획보다 44필지가 못했습니다. 이것은 국유지로 되어 있으나 관리청이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재경원 소관 5필지 건설교통부 소관 39필지인데 현재 도로입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권리보전 조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 공유재산 전수실태 조사를 7월 11일부터 7월 30일까지 해서 대장을 만들었습니다. 대상은 863필지에 대해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번이 공시지가로 들어 왔을 때에는 그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근지역의 공시지가를 참조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소관 국유잡종 재산의 인수입니다. 대상은 20필지입니다. 이 20필지는 시 전산자료에 의해서 8월 초에 구청으로 통보가 왔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자료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재경원에 다시 신청을 합니다. 재경원에서 이것을 너희들 구청에서 해도 좋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받아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유지관리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노후 차량이 14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9대에 대해서는 완료조치를 하고 행정차량 2대와 청소차량 1대는 행정차량은 기히 들어왔고 미구입 1대는 5월에 진공청소차인데 앞산순환도로와 신천고속도로에 사람이 들어가서 청소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조달청에 요구를 해 놓았는데 1억3,000만원 가격입니다. 이것은 조달청에서 네덜란드에 구입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9월 중순경에 납품이 되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운전원 교육을 연4회, 2회는 기히 했습니다만 안전운행이라든지 예방정비 사고방지를 위한 운전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구 청사 영선관리입니다. 이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고 학교건물이기 때문에 의외로 영선관리에 애로가 많고 매년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청사담당 도색은 기히 개보수를 했습니다. 지난 1기 의회 때 2층 상임위원실 하고 전문위원실이 옮겨짐으로써 세무과를 넓히는 공사도 기히 했습니다. 그 다음 본관 4층에 민간단체가 있었던 새마을 시지부에 대해서도 내부 개보수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본관 3층 가정복지과 건물이 비가 오면 빗물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동편 현관과 민원실 벽체 누수 되는 것도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청 청사 문제입니다. 먼저 번에 총무국장님께서 구청 청사에 대해서 의원님들 앞에 본회의장에서 짓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제가 재무과장으로 명을 받고 가서 서류를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전임 청장님이나 아무한테도 결재 낸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보니까 예산이 용역비가 얼마 되어 있느냐 하면 2억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 지침 상에 그 정도 건물을 지으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내무부에서 매년 예산 용역비 같으면 예산지침서가 나옵니다. 
  그것을 빼보니까 실무자가 4억5,000만원 나옵니다. 그러면 예산이 전부 다 돌아가지 않느냐 그러면 좋다 다시 백지에서 출발해보자, 짓고 안 짓는 것은 의회와 기관장님의 판단 또 의회승인 사항이니까 거기에서 받아야 되겠지만 실무진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20년 만에 과거 5년 단위로 끊어서 하면 공무원 증가추세가 나옵니다. 증가 추세가 나오면 연간 5% 증가 되었다 하면 기계화하고 전산화되고 또 공무원에 업무 밀도를 높인다면 인원을 다소 줄여도 과거 증가처럼 안 불어난다 하더라도 5% 불어난다면 3% 계산하든 2% 계산하든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2020년이나 15년도 될 때 우리 청사가 과연 몇 층이나 있어야 되겠느냐 그 다음은 법적으로 지금 당장에 탁아소 문제 같은 300인 이상 종업원이 있는 데는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탁아소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나 청사 여건상 또는 여직원들 탁아 위임할 인원이 적다든지 하면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안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갖추어야 될 면적이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 또 우리 전 직원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런 스페셜은 얼마냐 우리 조례에 의장은 몇 평, 청장실은 몇 평, 그 다음 직원 1인당은 몇 평, 법적 한도 평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산출을 해 보아라 해 보니까 그 층수 가지고는 도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평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2015년도쯤 되면 또 청사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비근한 예로 수성구청이 20년밖에 안 됩니다. 세무과 1계, 2계는 밑에 있고 3계, 4계는 2층에 가 있고 동구도 그렇고 가장 가까운 달서구는 불과 지은 지가 5년밖에 안됩니다. 지금 200평 가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사 단기적인 안목에서 청사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팀에서는 적어도 정책적으로 재원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의회나 집행부서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5,000평만 지으라하면 그것은 실무자로서는 어쩔 수 없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 정도는 지어야 되겠다는 것은 내어 놓아야 안 되겠느냐 그런 과정에서 지난번에 우리 실무 작업을 그런 평수를 다 내고 해서 그리고 앞으로 건축법이 바뀐답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 내진 설계를 법적으로 갖추어야 된다. 우리가 2005년 되면 국민소득 3만불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건물을 지어 주어야 안 되겠느냐 등을 감안해서 우리가 건축설계사무소에 우리 기초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달라고 주었습니다. 멀지 않아서 그 자료가 다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 이야기인즉 시민들이 구청에 와서 호적 등, 초본 간단한 민원서류 10분~20분 기다려 발급 받아 가던 시대는 지나간다, 머지않아 각 가정에도 전산화가 되어 가기 때문에 외국 선진국에서는 오픈스페셜 만남의 광장 이런 문제들이 동시에 되고 이런 문제 등 그 다음 우리 남구청 재정문제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36%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은 대덕전당이라는 구조로 봐서는 막강한 재정이 들어간 저 사업을 정상적으로 재원 조달이 되더라도 97년도 오픈 계획인데 사실 97년도까지 재원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과거 관여했던 한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기우가 됩니다. 순수 공사비만 75억이 들어가는데 매년 장기계획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감안을 하면 문화예술회관이 당초 50억이라고 계획했던 것이 준공될 때는 200억원이 들었습니다. 대덕문화전당도 각종 집기, 음향시설을 설치하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두 가지 청사를 추진할 수 있겠느냐 또 청사 안전도 검사를 했던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제빔이라든지 응급조치를 다 해 놓았습니다. 지금 건축과, 지적과 자리가 상당히 위험한데 상수도 본부 건설이 다 종료가 되면 남부수도사업소 있는 자리로 옮긴다면 그 쪽에 하중이 덜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계획에 과연 그런 재원이 있는지 또 실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리기가 외람됩니다만 어느 민선으로 선출하신 구청장님이나 어느 분이라도 자기가 있을 때 대외적인 투자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아무것도 이것도 하나의 공익이지만 보다 많은 공익에 투자가 우선이 안 되겠느냐 이런 등등이 기우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정협의회 종전에 당정협의회입니다. 지역구 지구당 위원장님들 시장님해서 이 자료를 내어보자 그러면 과연 시에서 돈을 줄지 안 줄지 그래서 김해석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되었는 것을 내었습니다. 
  저희들이 7월 25일날 여기에는 99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내었는데 내년도에 설계 용역비를 얹어서 한번 내어 보니까 반응이 무반응입니다. 사실 제가 이 때에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주먹구구식이다. 정확한 산출 근거를 낼 도리가 없다, 엘리베이트 문제라든지 중앙 집중식 냉, 반방 등 기술적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루 이틀 자료를 챙기지 못하겠다 해서 232억 정도로 해서 내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은행 봉덕동 지점장을 제가 만났습니다. 물론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실무자 안으로서는 본 건물에 대구은행 금고를 두면 어디까지나 출장소 밖에 안 됩니다. 봉덕1동 이 자리에 대구은행을 준다면 20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점이 될 수 있으니까 20년 동안에 20억원을 다 탕감해 들어가는 방법, 그 다음 지방행정공제회 25억 받아오고 구청에서 외부에 차입할 수 있는 돈은 45억밖에 안 됩니다. 200억 돈은 사실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대구은행 상무이사님한테까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행장님의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만 이런 자료들은 저희들이 챙겨서 청장님한테 부청장님한테 판단 자료를 드려서 거기에 조치에 따라서 청사 문제는 거론되어야 되는데 그 다음 우리 청장님이 동 방문 시에 대명6동에 가시니까 전신전화국 하치장 그 부지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제가 조사를 해보니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업무 지구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면 관에서 바꾸어서 97년도 5년 단위입니다. 도시계획변경을 관에서 사서 바꾸면 전화국과 그런 문제 또 시민들의 비판의 소리 등등 정책 결정 사항입니다만 그런 문제도 있고 과연 남구청에 청사가 협소한데 여기 될 수 있느냐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영대로타리에서 미군부대 가는데 헬기장 국방부 땅 5,000평, 그런 자리가 된다면 이 청사를 짓는다면 1~2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4~5년 걸립니다. 4~5년 걸리는 동안에 저쪽 건물을 하면 일부 직원들은 임대를 해서 분산이 되어야 되고 업무의 능률문제 효율성 문제 등도 따를 뿐만 아니라 구청은 저쪽에 고층건물을 짓는다면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 국방부 땅이라든지 저쪽에 저런 것을 재원이 있으면 사가지고 업무 지구로 바꾸어서 지어서 들어가고 이 건물은 통신공사에서 내부적으로는 이 청사를 눈독을 드리고 있는 감을 받았습니다. 언질은 안 받았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청사 문제는 아직도 집행부서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짓겠다, 안 짓겠다, 이런 자료들을 종합해서 위에 어른들한테 드려서 결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불과 5년 10년 미만의 집을 지어 가지고 쓰도 못하는 집 또 가건물 달아내고 이런 행정은 우리도 만불 소득이 올해 넘었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의 행정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좀더 거시적으로 그런 저 개인적인 의견을 참고삼아서 청사 문제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위원 여러분 재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신학 위원   지금 남구 금고가 대구은행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현금이라든가 기타 채권이라든가 예치실태 및 현재 배치되어 있는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예치가 많이 되어 있다면 요즘 고금리 상품도 굉장히 많은데 안 그래도 지금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실정인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고금리 상품에 예탁함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래서 재정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재무과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우식   예탁 관계는 저희들 재무과 소관이 아니고 세무과에서 합니다. 
이신학 위원   현금 관리를 재무과 경리계에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 김우식   아닙니다.
이신학 위원   금고는 현금 예치된 것은 세무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김우식   예.
이신학 위원   경리계는.
○재무과장 김우식   경리계는 돈 지출하는 것만 하지 금고를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배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부 세무과에서 큰 돈이 언제쯤 대덕문화전당에 10억쯤 나간다하면 저쪽에서 돈을 넣어줍니다.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채권이라든지 전부 세무과에서 하고 그 다음 투자 문제도 저희들은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실 투자 부서는 아닙니다.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지금 당장 그렇게 물었으니까 제가 어느 과이다라고 이야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제가 재무과장으로 간지가 사실 미천합니다. 미천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채권이라든지 예산의 기간이 단기성이 아닙니까? 우리가 1년 정도밖에 세입을 봐서 가용할 수 있는 것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단기성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각 과에 계라든지 분장 사무 유인물을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세입세출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이 분명히 재무과 경리계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박병찬 위원   구 금고는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재무과장 김우식   금고는 돈을 출납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하고 돈을 넣는 것은 세무과에서 넣습니다. 
  지금 현재액은 제가 안 빼왔지만 세무과에서 8월분 우리 재정운영비로 10억을 했다면 10억을 금고에 넣어 놓는다면 소위 배정입니다. 자금 배정을 했다면 자금배정입니다. 
  예산 배정은 기획실에서 하고, 자금배정을 해 놓았다면 그 중에 우리가 집행하고 남은 돈이 얼마인가? 사실은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재무과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많습니다. 지금 제가 그런 자료까지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안 가져 왔습니다. 
이신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무언가하면 단기간이지만 일반예금 계좌에 넣어두기보다는 어떠한 고금리 상품에 조금이라도 금리가 늘 수 있는데 예치를 해 두면 이자수입이라도 조금 더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우식   예,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우리 구청 청사임대 현황 중에 보면 대구은행 봉덕동 지점 남구청 출장소 유상 대부가 연 320만원 액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감정 가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책정하지는 못합니다. 
백종교 위원   감정 가격으로 합니까?
○재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감사에 지적당하기 때문에 감정해서 합니다.
백종교 위원   시 금고는 대구은행이고, 구 금고도 대구은행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김우식   예.
백종교 위원   앞으로 경쟁이 되면 대구은행도 보든 제1금융권이 경쟁이기 때문에 연 320만원 감정가로 되어 있다지만 이런 요지에 출장소를 빌려주고 월 26만원 받는다 하면 서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런 데는
○재무과장 김우식   그런 점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 시민들 구민들에게 편의성도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편의성도 알고 있습니다만 대구은행이 아니라 대동은행도 있고, 은행 여기 월 26만원 주고 들어오라고 하면 서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재무과장 김우식   금고를 대구은행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사실 일개 과장이 여기서 좌지우지할 그런 것은
백종교 위원   감정가를 누가 정해 놓았습니까?
○재무과장 김우식   감정 가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백종교 위원   감정 가격을 인상시키는 것을 누구에게 이야기 하면 됩니까?
  감정이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우식   감정인의 양심에 맡겨야 되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장 최학연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나중에 질의할 기회가 있지 싶습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박순종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예, 질의하십시오.
박순종 위원   재무과에서 국, 공유지 매각 시 도시개발과라든지 실과별로 상의를 해서 매각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무과 자체에서 매각을 하는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각 동에 국, 공유지가 산재되어 있는데 보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도로가 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각 동네에 공공건물을 지으려고 할 자리에 매각이 되고 나서 그 뒤에 다시 매입을 하려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현재 매각하실 때 매각 방법을 어떻게 해서 하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우식   행정재산으로 있다가 도로나 하천이나 행정재산으로 있다가 그 주관 과에서 이 땅은 팔아도 좋다고 판단이 나서 잡종재산으로 전환이 되면 저희들에게 넘어옵니다. 넘어왔을 때는 팔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관 부서에선 장기적인 안목에 경로당을 짓는다, 동사무소를 짓는다, 이런 땅은 남구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터는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그 다음 시유지 경우는 시에 매각신청을 올리면 시에서 팝니다. 우리 국유지는 하나의 동사무소를 지을 그런 것은 없고, 2~3평 자투리땅입니다. 그 자투리땅도 매각여부를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에 들어있는 것은 매각을 안 합니다. 또 매각하면 다시 또 사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합니다. 
  그 다음 가격은 2개의 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해서 매각을 합니다.
박순종 위원   그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지 않아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적에 그어야 될 그런 장소도 있었고 제가 남구에 몇 군데를 보았습니다. 
  그런 예측되는 곳도 있고 그리고 매각 시에 보면 자투리땅 길가에 자투리땅은 같은 공시지가로써 한다 하지만 동네 건물 중앙에 들어 있는 2~3평, 안 그러면 10평 기준 되는 그것도 폭이 4각으로 되어 있다면 그런 것은 그 동네 공시지가로 준한다고 하지만 어떤 땅은 보면 50㎝에 6m~7m 되는 그런 땅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땅을 공시지가 그대로 100% 준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민들에게 어떤 시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법상의 관계입니다. 
  공법상의 관계가 아니고 사법상의 관계이기 때문에 대등한 입장에서 이 땅을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계획선에 들어가는 것을 감안해서 팔 것이냐, 안 팔 것이냐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장기적이냐 하는 것도 시 점정하는데도 애로가 있고 사실 그 주관부서에서 아까 청사문제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적어도 행정을 한다면 10년, 2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여기에 어떤 도시계획선이 그어 질만한 땅은 사실 팔아서 안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세입에 급급하고 등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사장해 놓을 수도 없고 나중에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안 팔 수 없는 것이 도시계획선도 안 들어 있고 제약요건이 현재 지방재정법이나 우리 조례상 제약요건이 없는 이상은 팔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런 안목으로 행정을 할 수 있고 그런 재정자립도가 된다면 대단히 바람직한 행정이 안 되겠느냐 동감입니다. 
박순종 위원   예를 들자면 지금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이천1동 같은 경우에 보면 동사무소 뒤에 도시계획선을 그으면서 그것은 국, 공유지가 아니고 하천 부지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매각하고 나니 길을 완전히 ㄱ자로 구부려서 도시계획선을 긋는 그런 예가 있던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조금
○재무과장 김우식   사실은 우리 잡종재산을 팔 때 도시개발과나 도시계획선이 날지 안 날지는 아무도 확답을 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박순종 위원   그런데 도면을 보면 어느 정도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도 분명히 길이 있는데도 매각을 시켰다 말입니다. 동 주민들은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장난을 했는 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데도 주민들은 그런 오해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우식   구체적인 사례는 도면을 보고 현장을 답사하면 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어디까지나 어떤 구체적인 한 사례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지금 도시계획선이 없다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 20m 소방도로를 다시 개설할 어느 시점에 차량이 이렇게 계속 폭주한다면 지금 도시계획선이 전혀 없더라도 20년, 30년 뒤에는 30m, 40m 도로를 더 뚫을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는 사실 대단히 난제입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판단하기가 대단히 난제이고 또 그것을 한다는 것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면피가 아니고 복지부동이 아니고 사실 누가 2년 후에 도로가 날 것이다
박순종 위원   큰 대로가 나고 하는 것 같으면 잘 모르지만
○재무과장 김우식   소로도 한 가지입니다. 
박순종 위원   그것은 누구라도 가 보면 이것은 분명히 길을 넓혀야 안에 집도 짓겠구나 하는 눈에 엄연히 보이는데도 그런 장난을 쳤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재무과장 김우식   현실적으로 잡종재산을 매각할 때 이것 그런 길 나겠나 안 나겠나 하는 그 판단까지는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박순종 위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것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확인하시면
○재무과장 김우식   신경을 써서 그것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누가 책임집니까? 여기 도로가 난다고 안 난다 하는 이야기 해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재무과장이 판단해서 그렇게 합니까? 안 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박순종 위원   그러면 판단할 수가 없으면 그것은 우리가 행정 하는 것 자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체 그대로 할 수밖에 없겠네요.
○재무과장 김우식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그것이 상정되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아무도 이야기 못합니다. 
박순종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런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 상의는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우식   도시계획위원회는 독립기관입니다. 독립기관인데 거기에서 사전에 상의한다고 거기에도 다수결에 의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일일이 다 다니면서 이것 도시계획 날 것이냐 안 날 것이냐 그것은 기회에 잡종재산으로 결정할 때 박위원님이 다음 기회에 그것을 잡종재산으로 해당 과에서 잡종재산이라는 것은 팔아도 좋다는 땅입니다.
  그 잡종재산을 결정할 때 정책결정 하는 부서에서 결정되어서 재무과에 넘겨주어야 됩니다. 잡종재산이라는 것은 재무과에서 너 팔아라, 이 땅 팔아도 좋다고 넘긴 재산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다시 검토한다는 것은 논리상 안 맞지요.
박순종 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논리상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할 수 없다 이것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학연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9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최학연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용원 세무과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세무과장 조용원입니다. 
  먼저 계장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1995년도 세무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95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지방세 현황으로는 목표액이 493억1,100만원, 시세가 399억5,200만원, 구세가 93억5,900만원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 물건으로는 법인 513건, 사치성 재산 42건, 자동차 4만2,201대, 토지 3만2,704필지에 939만8,000㎡입니다.
  그 다음 95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시책 방향으로는 공평 과세와 신뢰 세정의 구현과 세수 증대와 자주재원의 확충 및 공개세정의 정착에 방향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주요업무추진 실적으로는 현재 남구의 세입 총괄이 지방세 493억1,100만원과 세외수입 89억3,100만원 합해서 582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493억1,100만원 중에서 시세가 399억5,200만원이고 구세가 93억5,900만원입니다. 이것은 6월 말까지 목표대 실적은 115.2%가 되겠습니다. 구세 실적입니다. 
  구세 93억5,900만원과 세외수입 85억3,600만원 합해서 178억9,400만원입니다. 
  이것도 6월까지 목표대 실적은 112.6%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은 구세에만 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과징 토지분입니다. 목표액이 46억4,200만원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납기가 10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 납세 인원은 3만9,725명, 징수 예상액이 4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과징 건물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이 28억6,700만원, 과세 기준일 5월 1일입니다. 납기가 6월 30일입니다. 납세 인원이 4만262명에서 징수 실적이 22억2,000만원 되겠습니다. 77.4%입니다. 감소 요인은 다가구 단독주택에 대한 세대별 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이것은 12월 31일부로 세법이 개정되어서 세금이 조금 인하되었습니다. 
  면허세 과징입니다. 목표액이 14억8,200만원입니다. 과세 기준일 1월 1일 납기 1월 31일 이것은 연간 수시분으로 변동되는 것은 우리가 과징을 하고 있습니다. 
  납세 인원이 5만8,200명, 징수 실적이 13억4,1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소세입니다. 
  목표액 2억7,900만원, 과세 기준일 7월 1일, 납세인원 600명에 징수예상액 2억9,100만원입니다. 
  다음 체납세 정리입니다. 체납액 현황은 현재 7만1,230건에 54억2,7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 가능한 것이 71%, 징수불능이 29%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압류 등으로 인한 채권확보 현황입니다. 부동산 5,380건 중에 6억8,100만원, 자동차 2만1,533건에 10억2,200만원입니다. 6월 30일 현재 체납세 징수 실적이 체납액 54억2,700만원 중에서 2억8,100만원입니다. 고액체납자 500만원 이상이 21건에 2억8,600만원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징수 가능한 것이 8건에 9,500만원, 징수 불가능한 것이 13건에 1억9,100만원입니다. 
  체납세 징수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인천 북구청 사건 이후에 세무 공무원의 현금징수 금지로 징수 실적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재산 무단 전출자 폐업자에 대한 징수와 독려가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징수대책으로는 단계별 목표설정을 추진할 것이며 체납세 일소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및 압류등기 동 체납 처분 반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위원 여러분 세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   체납액이 54억2,700만원 남구에 총 세입을 체납액으로 나타나 있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거두어 들여서 체납액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만이 그 금액을 가지고 주민복지향상이라든가 지역발전에 쓰여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액 중에 징수불능이 29%, 15억7,400만원 되는데 보통 체납액이 징수 불가능하면 결손처분 되는 것 아닙니까?
  결손처분 되는데 보통 얼마간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압류 및 채권확보를 하시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 고질적인 체납자를 앞으로 특별하게 어떻게 조치를 하셔서 체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조용원   체납자에 대한 압류는 독촉기간이 1개월이 경과하면 재산을 조사해서 즉시 압류조치를 합니다. 우리가 체납세가 없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득할 주민세하고 자동차세가 60% 차지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소득할 주민세를 국세청에서 통보를 받아서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소득을 전부 보고 난 뒤에 재산이 아파트 같은 것을 전부 팔고 난 뒤에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니까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우리가 체납세를 최소화 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인천 북구청 세무 비리사건 이루 우리가 현금 영수 원부를 사용 못하도록 중앙부처에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를 일소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체납자에게 가서 세금을 빨리 내도록 부탁드립니다. 말로만 우리가 부탁을 하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징수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영수 원부가 없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좀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정도의 독려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일소한다는 것도 현재 제도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이 있으면 우리가 당장 물권을 확보해서 재산 압류를 합니다. 
  하는데 무 재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세업자들이 그 당시의 재산상황을 다 끝나고 난 뒤에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현지 조사를 하면 그 때는 재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도 현재 우리 시스템이 대구 남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대구 남구에 재산만 확인해서는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무부에 조회를 해서 전국 재산을 조회해서 전국 재산을 조회해서 전국에 재산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 시점에서 시스템이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시스템은 전화선을 이용해서 전산조회를 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전화가 폭주되면 이 전산 시스템도 애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현재 나름대로 채권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체납자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 중에는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8월 반상회보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은 도리가 없고 돈이 있어도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세무공무원이 현금 징수금지로 징수 실적이 저조하다고 하셨는데 영수증을 발급 못하기 때문에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호별 방문을 했으면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영수증을 안 떼어줘도 은행까지 데리고 가서 내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꼭 현금을 안 받기 때문에 저조하다는 문제점은 징수 실적이 자조하다고 볼 수 없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100%가 현금 영수원부가 없어서 징수 실적이 저조한 것도 아니고 일종의 요인이다. 과거에는 사용하던 것을 지금은 사용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요인이다. 그리고 현재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각종 세금 온라인 구좌 설정해서 국무회의 가결되었다는 신문을 저도 봤고, 아직 행정 지시는 안 내려왔습니다만 현재 동사무소에 기존 업무도 바쁜데 그렇다고 동 직원 한 사람이 나가서 독려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전체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데 납세의무자가 돈을 낼 각오만 되어 있다면 세금을 납부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박순종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랄까 핑계를 댈 필요가 없는 것이 동 가까운데 은행 없는 동이 없는데 10분만 더 수고를 하면 될 것인데 이런 핑계를 대어서 징수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제가 보고 드리는 것은 현금 영수 원부가 없어서 징수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일종의 이유다 그런 뜻으로 보고 드린 것입니다. 
이신학 위원   구 금고가 대구은행인줄 알고 있는데 자금 및 수익금의 예치실태 및 현재 예치된 금액이 어느 정도이며 그리고 현재 예치할 수 있는 가용 금액이 고 금리 상품에 예를 들자면 같은 것을 활용하면 이자 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재정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세무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현재 구 예산이 예치되어 있는 것이 54억입니다. 방금 이자 수입을 가지고 세입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렇습니다. 
  우리가 550억 당초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1년 동안 그냥 예금시켜 놓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면 지출해야 되고 공사도 해야 되고 월급도 주어야 되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에 3개월 이상은 예치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저 나름대로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해본 결과 현재 3개월 이상은 예치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저 나름대로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해 본 결과 현재 3개월까지는 각 은행이 전부 저축성 예금을 할 때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5% 정도의 이율이 주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 시중 은행에 그러나 대동은행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을 예치를 해야 상당한 이율을 줄 수 있다, 3개월 미만 예치해서는 대구은행이나 타 은행과 같이 5%의 이율을 줄 수 없다, 1년 이상만 하면 9% 이율을 주겠다,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예치를 할 성질의 돈이 아니고 그렇다고 550억원을 1월 1일날 연초에 전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5월달에 세금 받고 8월, 9월달 받고, 그 시기가 있어서 그 때 받아야 전체적으로 결산하면 우리가 예산이 550억이다 이것이지, 한꺼번에 1년 동안 예치해 놓는 예산은 아닌 것입니다. 
이신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취지는 현재 대구은행 금고에 저축성 예금에 예치를 하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예를 들어서 단자사라든지 투자신탁이라든지 이런 곳을 활용하면 상당히 금리가 일반 시중 은행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단 기간에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단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우리 구 금고를 이용하더라도 3개월 이상 예치할 잔고를 둘 수 있는 금액들이 고금리 상품에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장기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보면 물론 있겠지요. 있는데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것이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판단은 약 1년 정도 예측은 안 있겠나 판단했다가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상황에 따라서 그만한 액수가 우리가 당초 계획 했는 대로 안 된다 할 때는 그에 대한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개인이 1년, 2년 저축성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관공서는 상당한 예측을 저로서는 좀 하기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잠재된 금액이 안 있겠느냐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했지만 이것이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세무과장님이 오신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고 어느 관공서를 막론하고 1년, 2년 계속 세입을 해서 세출을 하다보면 몇 개월이라든지 통계적으로 숫자가 나오는 것은 상대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지를 해 주시고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 우리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도 답변 요지에 제가 역력히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세무계장님께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부과 1 계장이 휴가 중이라서 부과 2계장 김해용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예, 좋습니다. 
○부과2계장 김해용  부과2계장 김해용입니다. 
백종교 위원    사치성 재산이 42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과2계장 김해용  지방세법에서 말씀드리면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은 고급주택, 카바레, 룸싸롱, 빠찡고업소, 사우나탕하고 저희들이 쉽게 말하는 별장 등이 사치성 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 고급 주택은 15세대가 있고 무도 영업음식점은 7개소, 룸싸롱이 18개소, 자동도박장 1개소, 사우나탕 1개소, 도합 42개소가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재산세 과징 건물분에 대한 감소용인 중에서 제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만 다가구단독주택에 대한 세대별 세율점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소용인에 대해서.......
○부과2계장 김해용  94년도 12월 31일날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1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분이 신설되고 그에 따른 시행규칙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규정의 내용에 보면 단독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 있는 중에서 단독주택 중에서도 다가구용으로서 여러 세대가 독립해서 살고 있으면서도 건축허가 상으로는 단독주택으로서 허가 낸 그런 건물이 많습니다. 
  저희들 남구에서는 약 89%가 모두 주택인데 그 중에서 약 67%가 지금 현재 다가구 단독주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이것이 세대별로 합산하지 않고 전체 면적을 가지고 저희들 내무부과세 시가 표준액에 의해서 과세표준액을 선정해서 그 총괄표에서 저희들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세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세액이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불합리하다 그리고 세입자에 대해서 전세금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요인도 된다 이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이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바뀐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세대별로 과세시가 표준액을 산정해서 거기에 맞는 세율을 각각 적용해서 그 세율에 세대별로 합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약 6.7%에서 67.8%까지 세율인하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체를 합산해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세대별로 나오는 과세시가 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누진세율의 단계가 낮아지니까 그만큼 세율인하 요건이 발생해서 많이 인하되었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전년도 하고 과년도 하고 비교했을 때 세액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감수 액수가 대충 나옵니까?
○부과2계장 김해용  감소된 것이 약 4억7,5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김재철 위원    다가구와 다세대를 간단하게 정의를 한번 내어주십시오. 다가구, 다세대 주민들이 굉장히 혼동을 하고 있는데
○부과2계장 김해용  일반적으로 단독주택하고 다가구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빌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동주택은 아파트라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빌라도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개념에서 삽입시키면 되겠습니다만 단독주택에 다가구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다세대 주택으로 그렇게 건축허가법상으로 그렇게 허가가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세대 주택은 어떤 것이냐 다세대는 독립해서 각 세대별로 하나의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가구 단독주택은 소유권을 단독적으로 주장할 수 없지만 세대 상으로는 독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모든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인데 단지 소유권이 개인이 독립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단독소유냐 다가구 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그렇게 쉽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재산권 행사를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세대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가구이다. 외형적으로 건축형태는 같다. 
○부과2계장 김해용  예,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김재철 위원    지금 정부에서 얼마 전에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교부금율이 구 금고에 바로 입금을 하도록 한다는 말이 있던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부과2계장 김해용  예.
김재철 위원    구에서 시세를 징수하면 그에 따른 교부금율이 구에 돌아오지요? 그 교부금이 바로 구 금고에 입금됩니까?
○부과2계장 김해용  바로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김재철 위원    시에 갔다가
○부과2계장 김해용  시에 갔다가
김재철 위원    바로 입금이 아직 안되고 있지요?
○부과2계장 김해용  예, 안됩니다. 
김재철 위원    지방세 시세에 세목별 교부금율 차이가 있지요?
○부과2계장 김해용  지금 현재 53%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균등합니까?
○부과2계장 김해용  예, 53%입니다. 
김재철 위원    똑같습니까?
○부과2계장 김해용  조정교부금은 53%로 균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조정교부금이 53%로 구에서 수입 잡는 것이 53%이지요?
○부과2계장 김해용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구청에서 예산세입이 보면 주로 국고보조, 시보조 조정교부금율 구세, 세외수입 이래서 예산 세입을 잡지요?
○부과2계장 김해용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재정자립도는 구세와 세외수입에 한해서 재정자립도 계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전체 예산에서
○부과2계장 김해용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53% 밖에 안 된다 그런 이야기지요?
○부과2계장 김해용  예.
김재철 위원    교부금율이 직접 바로 구 금고에 입금되는 경우와 시에 갔다가 구에 교부금율을 배정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부과2계장 김해용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인
김재철 위원    시간을 벌인다하는 그 점 밖에 없지요?
○부과2계장 김해용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통상 기간이 얼마정도 됩니까?
○부과2계장 김해용  매월 조정교부금이 하달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매월 됩니까?
○부과2계장 김해용  예.
김재철 위원    그럼 1개월 정도 밖에 안 되네요?
○부과2계장 김해용  예.
김재철 위원    시에 하나 구에 바로 입금되나 큰 차이가 없네요?
○부과2계장 김해용  예.
김재철 위원    교부금율이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좀 더 인상될 요인을 없습니까?
○부과2계장 김해용  교부금율은 지방세법 상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율은 국회에서 의결이 나야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담배세도 교부금율이 53%입니까?
○부과2계장 김해용  담배세는 해당 안 됩니다. 
김재철 위원    담배세는 시세 아닙니까?
○부과2계장 김해용  그것은 순수한 시세입니다. 
김재철 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방세 시세가
○부과2계장 김해용  시세 중에서 저희들이 조정하는 세목이 있고 조정하지 않는 세목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조정하는 것은 53%이고
○부과2계장 김해용  조정하는 것은 53%이고
김재철 위원    조정하지 않는 것은 얼마입니까?
○부과2계장 김해용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오지 않습니다. 
김재철 위원    조정교부금이 없습니까?
○부과2계장 김해용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 것도 징수를 해 주면 어느 정도 주어야 되지.
○부과2계장 김해용  담배소비세는 저희들이 징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간접 징수니까 알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현재 1가구에 차가 2대 될 때에는 중과세가 나오는데 우리 남구에도 외제차를 상당히 많이 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제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우리 남구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며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외제차를 타는 사람들이 중과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거의가 리스회사를 이용해서 한 달에 약 10만원 정도만 내면 중과세도 물지 않고 그 사람들은 결국 차는 우리 남구에 있는 사람이면서 리스회사로 전부다 세금을 물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부과2계장 김해용  지금 외제차라고 해서 중과세 되는 그런 지방세법상 규정은 95년도부터 삭제되었습니다. 
박순종 위원    그것이 아니고 1가구 2차량이 되면 중과세를 내는 것이 아닙니까?
○부과2계장 김해용  예, 그렇습니다. 
박순종 위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 명의를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리스회사로 신고를 한다 말입니다. 
○부과2계장 김해용  지금 저희들 통계로서는 승용차로서 리스로 취득한 것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순종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명의 자체도 리스로 다 넘겨놓고 한 달에 10만원만 주면 벤츠라든지 수 억짜리 여기서 그냥 타고 다닌다 이것이라요. 그런 것을 방치할 수 있는 법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부과2계장 김해용  그것은 아직까지
박순종 위원    세수에 엄청나게 손실을 입고 있는 것이 그리고 지금 일반차량도 거의가 타 명의로 해서 하는데 그런 방지법을 우리가 제정할 때는 세금을 많이 더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해 놓았는데 하면 전부다 빠져 나가고 있으나마나 한 법이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과2계장 김해용  저희들 집행하는 기관으로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검토해 본 일은 없습니다. 
박순종 위원    왜 그러냐하면 징수를 하면서 그런 것이 있으면 바로 보고도 할 수 있고 그런 애로점을 보고해야 되는데 없다고 생각 안 하고 있으면 있으나마나 한 법이 되는 것 아닙니까?
○부과2계장 김해용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무슨 애로 사항이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으면 저희들이 연구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순종 위원    애로사항이 아니라 실지 보면 남구에도 예를 들어서 남구에 있는 사람들이 외제 승용차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세수가 하나도 없는 것이거든요. 거의가 그에 대한 기초 자료를 조사해 봤느냐에 대해서 묻고 싶다 이것입니다. 
○부과2계장 김해용  저희들이 세법상 규정에 해당이 안 됨으로 해서 아직까지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 
박순종 위원    그러면 제산세 할 때 조사 안 하고 자진신고 하는 것만 세금을 매깁니까?
○부과2계장 김해용  그렇지 않습니다. 
박순종 위원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 남구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엄연히 세금을 징수를 시켜야 되는데 조사를 안 하니까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부과2계장 김해용  자동차의 경우는 사실상의 소유자와 등록 원부상 소유자와 상이할 때는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저희들이 소유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의 소유자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박순종 위원    조사가 아니고 앞으로 그런 것이 많이 있으면 우리 남구의 세수가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그런 것을 우리가 해 줄 의무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과2계장 김해용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채권확보 현황 중에서 자동차에 대한 금액이 10억인데 채권 확보만 하고 징수가 잘 안 되는 모양이지요?
○부과2계장 김해용  예, 그렇습니다. 
백종교 위원    주요 요인을 설명해 주십시오. 
○부과2계장 김해용  자동차는 타 물건과 달라서 움직이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상 움직이고 있는 물건으로써 압류가 된 경우도 있고 사실상 폐차되고 없는데도 등록원부상은 살아있으므로 해서 압류된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의무자가 납세완납증을 저희들에게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1가구 2차량에 해당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고도 저희들에게 그런 경유가 안 되니까 시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적절하게 체납세 징수가 안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차차 채권확보가 된 이상은 시기상 문제이지 모든 것은 해결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체납해 놓고 폐차하면 소재 파악도 안 되겠네요?
○부과2계장 김해용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납세완납증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저희들에게 오게 됩니다. 그 때는 모든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폐차시킬 때 납세
○부과2계장 김해용  납세완납증이 꼭 필요합니다. 
백종교 위원    이런 시기라든지 그런 것을 잘 포착하셔서 자동차는 물건이 확실하고 부동산도 확실한 물건 아닙니까?
○부과2계장 김해용  확실한데 사실상 이것은 움직이는 물건이 되어서 전국 어디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또 사실상 화재가 난 것인지 파악하기는 더 힘듭니다. 부동산은 틀림없습니다만 동산이 되다보니 사실상 파악하기는 좀 힘듭니다. 
백종교 위원    동산이라도 이 차량은 컴퓨터에 넣으면 무조건 소유자하고 이것은 꼼짝 못 하잖아요? 주민등록증 한 가지로 나오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채권확보도 그럴 뿐 아니고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면
○부과2계장 김해용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위원 여러분 더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학연  조용원 세무과장 그리고 부과 2계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다음은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운희 민방위과장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운희  민방위과장 이운희입니다. 먼저 저희과 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계장소개)
  먼저 구청의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주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95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먼저 기본현황으로 직원은 민방위계 5명, 병무계 5명, 교육훈련계 3명, 재해총괄계 3명 합해서 16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 편성은 지역 직장기술 지원대 합해서 436대 3만3,741명이 있습니다. 
  주민신고망은 기본신고망에 2,295개소, 특별신고망으로 사찰, 국장, 시장 기타 합해서 32개소 총 2,327개소가 있습니다. 
  168페이지 인력동원 자원은 1종 622명, 2종 3,476명, 합해서 4,098명이 있습니다만 보류자 437명, 면제자 30명, 동시발령대상자 1,246명, 개별동원 가용 자원이 2,385명, 비상급수시설로는 공공지정으로 공공기관 6개소, 민관기관 22개소, 합해서 28개소, 비 지정으로 215개소 합해서 24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장비로 기본장비에 지역대, 직장대, 기술자원등에 전자메가폰, 응급처치장비, 개인방호장비, 전기통신공구, 손전등 기타 합해서 4,347점이 있습니다. 화생방 장비로는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등에 방독면을 합해서 탐지장비, 피부해독제, 오염표지판 등을 합해서 9,403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병력동원으로는 병력 미필자원에 징병검사대상, 현역입영대상, 공익근무요원자 소집대상자 3,046명이 있고, 예비역 자원에 지역직장 합해서 2만1,866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먼저 민방위 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확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비상급수시설 확충은 사업비 1억600만원으로 2개소를 신설하려는 것이고 민간시설 일제조사를 전수할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비상급수시설 설치는 대명지구 비상급수시설 암반관정 및 수증모터시설을 완료한 상태이고, 영선국교 비상급수시설을 완료한 상태이고, 영선국교 비상급수시설은 부지사용 승낙 협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민방위시설 일제점검 및 조사는 대피시설 1,302개소 비상급수시설 243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비상급수시설 완료 후 평시에 일반주민에게 개방토록 하고 수질개선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기존개방 비상급수시설의 물탱크 청소를 하여 좋은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완벽한 재난예방 수습체계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해예방대책 협의회 및 기능별 협의회 효율적 운영 재해 위험시설 주기적 안전점검 실시 및 책임관리관 지정, 재난수습 종합훈련 실시로 재난수습능력 배양, 재해협조기관 인명구조 장비의 자원이 되겠습니다만 참고로 로프 등 외 23종을 구입해서 777관리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재해유형별 실무협의회 5개 취약분야 14단체 52명으로 구성하고 6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재해취약시설 합동 안전점검을 공무원과 유관기관을 통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재해위험시설 지구 관리책임관 지정운영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재난관리법 이것은 지난 7월 18일날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재난예방 수습 기구를 구성 운영하고, 구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난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을 하고 기관 간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 사고대책본부 구성은 재해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습을 하고 구 재난긴급구조구난본부는 긴급구조로 구난활동 지휘통제 및 구조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비상대비태세의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은 96년 내년도 충무계획의 수립인 전시민방위 실시계획 인력동원 실시계획, 병력동원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비상대비업무 종합 직무 교육을 실시해서 중점관리지원 확인날 행사 실시를 2회 실시하고 동원자원 조사 및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95년도 충무계획을 수립하였고, 비상대비업무 종합 직무교육과 상반기 중점 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실시와 인력동원장비 일제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을지포거스렌즈 연습 및 충무 실제훈련을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5박 6일 동안 실시하고 하반기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와 96 인력동원 자원 일제조사 실시를 9월 중에 20세에서 60세 남녀 중 기술자격 면허소지자 대상으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의 실용성 증대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연 2회 8시간을 실시하고 전문요원 교육은 8시간 실시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일반민방위대원 교육을 9,388명을 대상으로 9,328을 실시했고, 3월 9일부터 5월 22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전문교육은 605명 대상으로 605명을 실시하여 전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 교육을 1만1,922명에 대해서 9월부터 11월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민방위교육장 환경개선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비 2,100만원을 들어서 교육장 의자 300개를 교체하고, 교육장 홍보판 10개를 개체하여 전시장 바닥을 수리하고 새로운 시설장비의 보강으로 공기청정기를 2대를 설치하고, 교육용 투영기 진공청소기 각 1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95년 하반기 시설장비의 구입 등을 통하여 교육장 시설을 개선하고 예산액 700만원을 추경 시 확보 조치할 계획입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조직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민방위 대장의 지휘력 보강을 위한 통대장 교육 및 명예민방위대장 위촉토록 하고 비상소집훈련 및 비상연락망 점검 등 동원태세 확립하며, 자율민방위대 구성으로 사태발생 시 민방위대 지원 강화입니다. 민방위대 동원체계 확립을 위해 비상소집 훈련을 1회 실시하였고, 비상연락망 점검 정비를 6회 실시하였습니다. 
  자율민방위대 구성운영은 2개대 120명으로 봉덕2동, 봉덕1동에 구성하고 있으며, 주요활동으로는 위험요소 안전점검 등 생활민방위 위주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민방위대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추진과 실기 실습 위주의 민방위 실기경연대회 실시로 사태발생 시 대비태세를 학립하고 모범민방위대원 선진지 견학 및 표창으로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주민자율 신고체계 강화입니다. 이는 예기치 않은 갑작스러운 재난사고의 자율적 신속한 신고를 위한 것으로서 추진계획으로 방범비상벨의 지속적인 확충과 주민신고 집중홍보 기간의 설정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방범 비상벨의 설치대상 조사를 181개소에 대하여 6월에 완료하여 설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점검 계획을 연 2회 실시하고 주민신고 집중홍보 기간을 설정, 8월 중에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내용으로는 주민 및 직능단체 신고의식 교육과 주민 신고망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완벽한 병무행정의 구현입니다. 추진계획은 징병검사 대상자 조사 본적지 및 징병검사에서 거주지별 징병검사로 변경되어서 주민등록표에 의거 징병검사로 변경되어서 주민등록표에 의거 징병검사 대상자 조사를 하게 됩니다. 
  병력동원은 대상자의 완벽한 관리는 동원 지정자 관리를 예비군 동대와 연계 실시하고 누락자원의 색출 및 대상자원의 사전 주지를 실시해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근무부서 지정 전 복무규정 교육을 실시하고 월1회 이상 근무요령 교육을 해당 실, 과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징병검사 2,275명에 대해서 100% 실시하였고 병력동원은 현역병 입영 440명 100% 하였고 동원훈련 1,253명 업소하고 10명의 불참자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76명 중에 38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배치내역은 공원녹지 23명, 교통질서 14명, 과적자량단속 1명을 배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6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조사 및 전산 입력을 7월 1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하겠습니다. 대상은 2,206명으로 추정되고 방법은 주민등록표에 의거 발췌, 호별 방문 조사할 계획입니다. 병력동원훈련 소집 집행은 70사단 197연대 87개 부대에 2,752명이 소집훈련을 받게 됩니다. 하반기 공익근무요원 배정은 38명이고 공익근무요원 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옷장 38개, 책상 2개, 장의자 10개를 구입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민방위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남 위원    송영남위원입니다.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전시에 수돗물에 독약투여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비상시에 쓰는 급수 시설입니다. 
송영남 위원    그것이 설치 장소가 대명지구 비상급수 시설은 암반관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숨겨놓은 지역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아닙니다. 지금 설치 중에 있기 때문에 설치해 있는 것은 앞산아파트 대명배수지 앞에 남구청하고 세 군데 있습니다. 
  남구청에 있는 급수시설은 자꾸 부적합으로 나옵니다. 통신공사 생기고부터입니다. 그래서 생활용으로 쓰고 대명배수지 앞에 하고 앞산아파트 앞에 두 군데는 개방하고 있습니다. 
  대명지구에 탑동네 위에 시설 중에 있는 것은 시설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송영남 위원    비상시에 그러면 지킬 요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앞산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실에서 관리하도록 위탁해 놓았고, 대명배수지는 월 15만원씩 줘서 관리하도록 한 사람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또 앞으로 대명지구 탑동에 거기는 안에 경북공영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를 부탁하면 될 것 같고 영선국민학교는 금주 내 착공할 계획입니다만 학교에 관리를 부탁할 예정입니다. 
송영남 위원    결국에 수돗물에 독약이 투입되고 있다고 할 때 수돗물을 잠가서 못 나가게 지금 대비를 하고 설치하려는 거기에 연결파크가 다 되어 있겠지요? 그래서 암반물을 공급한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예, 맞습니다. 
박순종 위원    우리 구청에도 비상급수시설 관정을 해 놓았다 그러는데 백 수십 미터는 내려가야 지하수가 될 것인데 통신공사 생긴다고 어떻게 파헤쳤길래 못 쓴다 그러면 공사관리를 어떻게 해서 차질이 생겼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지금 남구청 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시설물이 오염된 것입니다. 
박순종 위원    한 군데 뿐 아니고 우리 아파트 몇 군데는 물을 먹는 데가 있습니다. 비상시에 대비한다는 것이 하나마나 한 가지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거기는 파 봐야 알겠습니다만 수질검사를 하니까 적격으로 나왔습니다. 
박순종 위원    공사하기 전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박순종 위원    그리고 지금 재해지구 안전점검에 대해서 문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꼭 태풍이 와서 나무가 넘어지든지 부러지든지 하면 밤새도록 새로 바로 세우고 하는데 수도산이고 영선학교고 보면 나무가 큰 게 많은데 매일 점검하지만 미군부대 옆에 남구청에서 심어놓은 나무와 전선이 같이 붙어 있어요, 점검을 어떻게 했길래 그렇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민방위과장 이운희  제가 알기로는 건물이나 위험물 축대나 하수도 도로교량 등을 점검하고 나무 같은 거는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박순종 위원    나무 그것도 영선초등학교 있는데 재해지구로 지정된 데 아닙니까? 나무 때문에 재해지구 지정된 것인데 나무가 관계없다 그러면
○민방위과장 이운희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나무는 안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순종 위원    재해지구는 다른 부서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재해총괄이라 해서 건설과에서 하는 것, 지역교통과에서 하는 것,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 총괄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 계가 생긴 지가 한달도 채 안 되기 때문에 법은 통과되었습니다만 시행 규칙 등이 아직 시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나오기 전에 미처 챙기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참고로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그리고 더 묻겠습니다. 
  지금 징병검사 시 보면 방위산업체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남구 징병검사 대상자들이 방위산업에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며, 들어간다면 우리 여기 근교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체를 어느 정도 홍보를 하는지
○민방위과장 이운희  홍보는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파악을 해서 개별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175페이지 재난수습 체계입니다만 요즘은 재난이라는 것이 예측을 불허하고 우리 대구에도 언제 사고가 일어날는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재해위험시설지구 관리책임관 해서 지정운영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12개소가 어디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대덕온천프라자 하고 태성아파트, 앞산아파트, 탑동네, 앞산케이블카, 남부충전소, 앞산산불이 이렇게 11개소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민방위 과장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자에 대해서 여기 공원녹지, 교통질서, 과적차량단속 이렇게 3군데만 배치되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예.
○위원장 최학연  제가 알기로는 공익근무자는 금년 다음날 21일부터 훈련대상이 군부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장이 발부될 때 어디 어디 훈련 후에는 배치가 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세 가지 외에도 여러 군데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자기 아들이 옛날에 공익근무제가 방위제도 일종입니다. 그러면 군에 4주 교육을 받고 그 후에는 교도소에 가는 자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이미 영장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 세 군데 외에 무수히 많은 줄 아는데 여기에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민방위과장 이운희  시라든지 다른 부서가 많습니다만 우리 남구 관할에만 남구에 배치된 현황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민방위 통대장은 주로 통장이 맡지요?
○민방위과장 이운희  예.
김재철 위원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통장하고 겸합니다. 
김재철 위원    민방위법에 여자는 안 해도 되잖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그것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지원하면 보통 50세까지 이지요? 지원하면 별다른 특혜가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특혜가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과장님, 민방위 장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장비가 유사시를 대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 장비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보관하지요?
  그러다보면 장비관리가 노후화 되어서 사용하려고 하면 제 기능을 발휘 못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 중에 내용 연수나 연한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조화를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는데 대해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민방위과장 이운희  저희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고, 각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연2회 전부다 장비를 점검을 해서 폐기할 것, 사용할 것 해서 유사시에 사용하도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그런데 연2회 점검을 하게 되면 손전등 같은 건전지는 1~2개월 놔두면 자동방전이 되어버리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그런 것은 따로 빼놓고 건전지 같은 것은 넣어둬서 소모가 될 것은 빼놓습니다. 
박순종 위원    빼 놓아도 온도변화라든지 이러면 방전됩니다. 밤에 갑자기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참고로 해서 점검을 한 달에 한 번쯤 하든지 자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평상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운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위원 여러분, 더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학연  이운희 민방위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집행부서 4개 실, 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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