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6회 남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12월16일(월) 오전10시46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90년도자치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3. 2.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4. 3.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5. 4. '91년도구정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
  6. 5. 대구직할시남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7. 6. 대구직할시남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8. 7. 대구직할시남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9. 8. 대구직할시남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대구직할시남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대구직할시지방공사등에대한남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대구직할시남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대구직할시남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대구직할시남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대구직할시남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대구직할시남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대구직할시남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8. 17.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

  1. 부의된안건
  2. 1. '90년도자치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남구청장제출)
  3. 2.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남구청장제출)
  4. 3.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남구청장제출)
  5. 4. '91년도구정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의장제의)
  6. 5. 대구직할시남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제의요구(안)(남구청장제출)
  7. 6. 대구직할시남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7. 대구직할시남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8. 대구직할시남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9. 대구직할시남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10. 대구직할시지방공사등에대한남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11. 대구직할시남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3. 12. 대구직할시남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하ㄴ조례중갲어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 13. 대구직할시남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 14. 대구직할시남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6. 15. 대구직할시남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7. 16. 대구직할시남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18. 17.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장제의)

(10시 46분 개의)

○의장 정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정기회의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집행 부서에 대한 정기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심사 특별위원회의 '90년도 자치구세입세출결산심사와 '91,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및 심사 등으로 의정활동에 분주한 나날을 보내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의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이정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께서는 심도 있고 짜임새 있는 감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2월 14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께 제출하였으며,
  12월 12일 예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90자치구세입세출예산안과 '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92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 부서에서는 12월 7일 남구청장이 제5회 임시회의 때 발의 의결된 대구직할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 유인된 당일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제정 2건, 개정조례 8건, 폐지조례1건 등 11건의 부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들은 보고와 같이 17건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는 예결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대상이므로 일괄 상정해서 예결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0년도자치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남구청장제출) 
2.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남구청장제출) 
3.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남구청장제출) 

(10시 49분)

○의장 정휘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0 자치구 세입세출결산안과 제2항 '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제3항 '92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조순제 예결심사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순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순제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정훈 의원, 김철환 의원, 김재철 의원, 민태술 의원, 이길웅 의원, 김상태 의원, 박종대 의원, 백종교 의원, 하원호 의원, 이실근 의원, 최일오 의원, 양병화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하여 13인으로 구성된 예사결산특별위원회는 남구청장이 제출한 '90년도 자치구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위임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3일 남구청 재무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상정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신중한 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90년도 자치구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당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세입분야에서 지방세체납액과 결손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는 지방세 업무의 폭주에 따른 세무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의 저하와 관계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에 대한 전문성 결여, 각종 과징자료의 수작업에 따른 오차와 능률성 저하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았으며, 이의 해소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증원과 전문교육의 확대 실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보의 제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인사의 우대 등으로 맡은 업무에 대한 사명감을 부여하고 사기 진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세출분야에 있어서 '90년도 세출예산 중 30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는 예산편성의 비합리성과 비계획성, 부실한 예산집행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보았으며, 신년도에는 보다 합리적이고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과 적극적이고 소신 있는 예산집행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이 분야 또한 적극 검토하여 신중한 예산편성과 건전한 예산집행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자치단체 예산결산검사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방대한 예산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해서는 검사위원의 증원과 검사수당의 적절한 인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사안들에 대해서 재강조하면서, '90년도자치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지난번 집행 부서에 대한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 부서에 시정을 요구하고 집행 부서에 제출한 결산서의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에 대한 당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성환욱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거쳐 본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지방화와 민주화의 본격적 실시에 따른 주민의 욕구 분출과 상급 부서에서 추진하던 업무의 하급 부서로의 계속적인 이양으로 행정업무가 증대되고, 추진업무의 세분화로 신설되는 부서의 사무실 확보가 제대로 되지 못하여 비좁고 열악한 사무실 환경에서 근무하게 됨에 따른 능률의 저하와 대민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해 구청사 별관 증축이 절대적이고 시급한 과제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구청장은 19억5,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구청사 별관신축공사가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시행과 감독을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은 집행 기관에서 공유재산관리에 대하여 항상 관심과 애착으로 효과적이고 건전한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한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키로 결의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성환욱 재무과장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소규모 불용잡종재산 중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나 공유지에 인접한 자가 매입을 희망할 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매각함으로써 구의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게 되는 양면 효과를 도모함이 복지행정을 추구하는 지방정부의 올바른 역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봉덕동 740-1번지와 741-7번지의 공유재산매각을 위한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남구청장이 제출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당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조순제 예결심사 특별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순제 특별위원장께서 그간의 심사보고를 소상하게 하였습니다. 예결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은 각 항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90년 자치구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90 자치구에서 세입세출결산안이 예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91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예결특별위원회의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사항인 제3항 '92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92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예결특별위원회의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1년도구정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의장제의) 

(11시 02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1년 구정감사결과채택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의 동안 집행부서의 한 해를 결산하는 차원에서 구정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특히 감사 기간 중 내무부에서 방문 견학한 총평으로는 우리 남구의회가 감사방법에 있어서 어느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4개 반을 구성하여 차분한 감사를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발상이라는 극구의 칭찬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전체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께서 감사결과 채택안을 보고하기에 앞서 감사특별위원회의 김재철 간사께서 세부적인 감사지적사항을 보고하시겠다는 감사특별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을 듣고 감사결과 채택안에 대한 특별위원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김재철 간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김재철 의원입니다.
  1991년도 집행 부서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총평은 당 특위 위원장이신 이정훈 의원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당 특위간사인 본 위원이 세부적인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총 150여건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토록 각 실·과장께 조치하였으므로 각 실·과장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43건은 특별한 사항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기에 본회의에 보고 드리므로 집행 부서에서는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세부지적사항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반의 지적사항은 각급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현실적으로 부당하므로 구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보조금지원을 삭감 또는 지원 중단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전직공무원의 모임인 지방행정동우회에 연간 500만원의 예산을 보조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므로 지원금 중단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국·공유 잡종지 재산이 구청의 자료 현황과 실제 파악하고 있는 동사무소의 자료와는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 사유와 즉시 전수 조사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녹화사업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어린이 소공원에 값비싼 수목을 식재하고 기존 수목을 제거하고 수종을 바꾸어 예산에 계상한 것은 예산의 낭비를 하였다는 지적이 있어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는 알뜰시장 운영에 대해 목적이 분명치 않으므로 분명한 목적을 정해서 운영토록 시정 조치하고 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구민종합체육대회(대덕제)행사에 예산이 현실적으로 적게 편성되어 주민에게 경비를 모금하는 것은 민원의 대상이 되므로 추후 예산편성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 바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민간인, 가급 협의회에 대한 포상 상신은 객관적으로 공적이 뚜렷한 자가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구청에서 실시하는 환경순찰은 전반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실적위주의 형식적인 순찰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요구와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각급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및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제금(잡부금) 관리상태가 부실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통장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결과 보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반의 지적사항으로는 각종 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성질이 같은 공사도 여러 건으로 분리하여 수의계약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부실공사 우려 및 특정인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가급적 한 건으로 묶여 공개경쟁입찰에 부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각종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는 '90세입세출결산 검사 시에도 지적한 사항으로 독촉고지서 전달 철저, 재산압류 등으로 채권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체납세징수률이 저조한 것은 소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구세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강구와 시정이 요구되며 특히 고지서 송달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보는 바입니다.
  다음은 하천사용료 체납액 징수도 90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체납액 중 대부분이 신천고속화도로 부지에 편입된 체납자로 보상금 지급 시 징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와 대책강구가 요구된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민방위행정에 대해 방범비상벨 설치 운영실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 비상벨을 설치하고 사용실적이 없는 것은 예산낭비이므로 대책강구와 시정이 요구되며,
  민방위 비상훈련 교육실적이 99.6%인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보며, 보다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관내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하여 평상시에도 식수로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이 요망되며, 또한 건의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재향군인회비를 민방위비상훈련 시 통대장인 통장이 징수하고 있는데 대해 구 업무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통장이 징수하는 것은 행정의 불신풍조 조성 및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적업무에 대해 실제 토지의 지적과 지적대장 상의 차이는 전국적인 문제입니다만 이는 측량오차와 기술부족이 아니냐는 지적인데 대해 대행업체인 대한 지적공사의 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이 요구되며 또한 구청에 거울이며 얼굴이라고 여겨지는 민원실 봉사행정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겠으며 특히 통합공과금 직원에 철저한 교육이 요망되는 바입니다.
  또 유선방송관리감독에 대한 상태를 상부와 유권해석을 요청하여 문화공보실장께서는 회시 내용을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92년도 할당 목표액이 1억5,000만원으로써 '91년도 할당목표액이 8,000만원에 비해 80%를 인상한 것은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취지는 좋으나 세수가 빈곤한 남구구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성금모금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강구하도록 건의 바랍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지출내역이 당초의 목적과 다르게 지출되었으므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내 오락기를 설치하여 불법영업 및 대중음식점, 환경불량, 상호표기방법위반, 레스토랑에서 룸설치 영업 등 법에 위반된 사례로써 즉시 시정하고 결과보고 바랍니다.
  노인건강진단에서 1차에 실시한 실적 962명에 비해 2차에는 60명 밖에 검진에 응하지 않는 것은 홍보부족 및 제도의 개선책이 요구되며,
  관내 식품접객업소 중 허가 취소된 77개 업소가 버젓이 영업을 하는 등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데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또한 영세민 및 영세민자녀에게 직업훈련비를 지급하여 훈련을 받은 후 취업상태의 확인이 되지 않아 사후관리가 미흡하므로 시정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영세민 자녀학비를 매 분기마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구정질문을 통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제도개선 건의한 실적이 전혀 없어 상부에 시정 건의 바랍니다.
  또한 남구관내 경·정비업소가 난립해 있어 폐기물 배출로 인한 공해가 시급한데 구청의 단속이 요구되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로 청소 손수레에 부착되어 있는 브레이크는 양호하나 손수레 뒷문이 없으므로 종사원이 사용하기에 불편하여 개조가 필요하며, 예산낭비라는 지적이므로 이에 시정이 요구됩니다.
  대구위생 모 회사에서 남대구위생으로 분리 독립하면서 신규면허가 아니고 변경면허신청을 받아 내인가를 해 줄 때 인가조건에 노후차량대체 및 차량의 안전도, 주사무소의 위치 등 허가관청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데 추후 시정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아울러 하절기 취약지 방역소독을 실시할 때 가는 곳만 계속 방역을 실시하므로 전 지역에 대해 골고루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시정이 요구되며,
  가정용 LPG가스용기에 대해 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 부착이 필요하며, 도로상에 가스용기 방치로 사고의 위험 및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므로 또한 이에 시정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미수금이 42.8%로 구세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철저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방기차량 47대의 조치대책에 문제점이 있어 시정 요구되는 바입니다.
  또한 현재 주차장확보가 심각하여 기계화식 주차시설이 요구되며, 이면도로를 활용하여 노면 주차장설치가 시급한데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또한 관내 곳곳에 불법광고물이 난립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나 단속활동이 미흡하므로 이 또한 시정 요구되는 바입니다.
  기존 불법건축물에 대해 양성화시켜야 한다는 지적과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순찰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남구관내에 도시계획으로 인한 축조대상지 100여건에 비해 92년도 공사계획은 단 8개로 추진실적이 부진하므로 대책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관내 시장에 대해 화재 시 소방도로 미개설로 인해 대형화재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가 예상되어 소방도로 개설이 시급한데 대한 대책요구와 겨울철 영세노점상의 대책이 시급하므로 조속한 대책을 강구 요망되는 바입니다.
  관내 대명3지구 및 대명8지구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므로 또한 대책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가로등 개체공사 중 미8군에서 A-3비행장의 CP전주를 개체한 것은 민원이 야기되는데 시공의 잘못이 아닌지 대책이 요구됩니다. 남구청 앞 통신공사 신축공사로 인한 도로굴착공사가 9월 30일까지 완료하겠다고 하였는데 계속 공사를 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도록 시정 요구합니다.
  영대로터리에서 명덕로터리 사이에 인도블록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하철공사 시 다시 제거해야 함으로 예산 낭비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시정요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천2동 복개도로 포장마차 철거 후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속한 사후대책이 요구되며,
  주택가 인도블록이 각종 공사로 인해 파헤쳐져 원상복구가 당초와 같이 잘 정비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조속한 시정이 요구되며, 아울러 관내 보차도에 대해 무허가 실태 전수 조사보고 및 체납액 일소대책에 대해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각 동사무소에 대해 감사한 결과 각 동 공히 다음과 같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각 동장 환경순찰실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순찰일지 기록이 형식적이었습니다. 또한 도로변 적치물방치, 하수구뚜껑 파손, 방범등 고장, 특히 쓰레기 방치, 도로연석 파손, 폐차방지, 무허가 축조물 방치, 체납세 징수부진 등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특위 행정사무감사결과의 세부사항의 간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김재철 간사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수고를 많이 하고 구정전반에 대하여 소상한 지적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께서 종합평가 감사결과 채택안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훈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의 청장 및 부청장, 실·국장, 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0년 만에 부활되는 지방의회가 개원이래 처음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우리 의원들은 28만 구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대변자 입장에서 지난 4월 15일 개원 이후 처리된 업무에 대해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구정업무 추진결과를 확인하고 파악을 하며, 감사란 처벌위주보다 시정위주로, 적발위주보다는 예방위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의거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18명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본 의원이 특별위원장이 되어 감사 특위활동을 실시하여 12월 3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거쳐 피감사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3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게 되었으며,
  구 정원관리 현황 외 62건의 자료를 요청하고, 출석대상으로는 구청에서는 실·과장이, 보건소는 사무장 이상, 동에는 동장으로 했으며, 감사일정에 따라 우리 의원들은 감사특위활동에 들어가 감사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4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는 해당 분과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사전에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효율적인 감사활동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감사계획에 따라 12월 9일부터 집행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한정된 3일 동안에 방대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만족한 감사는 되지 못했으나, 구민 대표자 입장에서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과 주민 민원사항, 건의사항의 처리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집행 부서에 대해 시정 촉구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도중 경미한 사항은 감사현장에서 빠른 시일 내 시정 조치토록 각 실·과장께 지시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항은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거쳐 집행 부서에 통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동안 질의 답변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과격한 발언이나 엄한 질타가 있었더라도 공인의 입장에서 앞으로 잘 해 보자는 촉구의 뜻으로 한 것이지 절대로 개인적인 사감이 없었다는 점을 밝혀 드리며, 처음으로 실시된 감사인 만큼 우리 의원들이 업무의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경미한 사항은 그냥 지나쳐 버린 업무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집행 부서에서는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시정하여 앞으로는 계획의 착오나 시행착오가 없도록 연구 검토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감사 중 지적된 세부사항은 감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재철 의원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종합평가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수감 부서인 집행부서의 일부 과에서는 성의 있는 자료제출은 물론 과장과 계장이 완벽한 답변 준비를 해서 시종일관 성의 있는 태도와 답변으로 임해 왔으며, 감사장의 분위기는 대체로 엄숙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반면에 일부 과에서는 자료조차 파악치 못하여 부실자료를 제출하는가 하면,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의원들의 질타를 받는가 하면 일부 실·과장들은 의원들의 질의에 자기 소관업무가 아니라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있는 반면 소관업무가 아니지만 최대한 성의 있게 답변하는 미덕을 보였으며, 업무에 관련이 있는 해당 실·과장, 계장을 불러와서 이해가 가는 답변을 해 주는 부서도 있으며, 또한 형식적인 자료도 감사에 임하므로 다소 무리가 있는가 하면 실·과별로 업무협조가 전혀 되지 않아 통계 수치가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 중복된 감사를 받는 사례 등을 볼 때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전혀 안 되는가 하면, 잘못된 부분은 솔직히 시인을 하고 의원들의 협조를 받아 민원의 소지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명으로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직도 과거에 독자적으로 행사하면 관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집행 부서에서는 전시적인 행정에 효과를 노리지 말고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편의를 주는 행정이 이루어질 때 신뢰받는 구정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한꺼번에 큰 변화가 있으리라 기대는 하지 아니하지만 우공이산이라는 말과 같이 적은 삽으로 한 삽 한 삽 떠서 큰산을 옮긴다는 생각으로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시정하여 과거에 탁상공론의 추상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을 위한 복지증진과 봉사행정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3일 동안 집행부서 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의 있는 자세와 답변으로 감시에 임해 주셔서 본 감사활동이 아무 대과 없이 종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감사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재철 의원의 감사지적 세부사항 보고를 들었으므로 큰 문제가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며, 감사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이정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수고도 많이 하시고 종합평가 감사결과를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감사특별위원회에서 밝힌 집행부서 행정업무 지적사항을 앞으로 발전하는 남구의 지역상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시정 43건을 남구청장에게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행히 이번 정기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집행부서의 큰 문제점은 없으나 주민복지 문제에 관한 시책이 미흡하고 전시행정에 급급하는 것은 아직 중앙집권적인 구태의연한 관료적 행정의 때를 못 벗어난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결과를 보고한 대로 '91년 구정감사결과채택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직할시남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제의요구(안)(남구청장제출) 

(11시 34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남구청장이 재의 요구한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남구지명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대구직할시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재의 요구하신 김재근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재의 요구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재근  문화공보실장 김재근입니다.
  대구직할시 남구지명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건입니다.
  1991. 11. 23일 지방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대구직할시 남구지명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를 요구합니다.
  이유로는 지명위원회의 위원에 "구의회 의원"을 추가하면서 위원의 임기를 구의회 의원의 임기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정한 것은 인정하나, 조례상 임기가 명시되었다 하더라도 "위촉"의 행정행위는 별도 사항이므로 위촉하는 행정행위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되므로, 대구직할시 남구지명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경과조치) 항목은 삭제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직할시 남구지명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제2조 제3항 제1호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공무원 1인, 구의원 1인"으로 하고, 동항 제2호 중 "3인 이상"을 "2인 이상"으로 한다.
  제3조 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부칙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1991년 4월 15일에 위촉한 것으로 본다. 이것을 삭제한다는 것이 본 제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김재근 문화공보실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만 조금만 발언대에 서 계시면 방금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종대 의원께서 질의를 하겠다고 통지서가 왔습니다. 질의에 답변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재근  예, 좋습니다.
박종대 의원    박종대 의원입니다.
  의제와는 좀 다른 질의입니다만 지난 5월 24일 제2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제출되어 심의결과 구민의 노래 제정 협의안을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공모과정과 작사, 작곡과정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왜 의회에 통보도 없이 심의해 준 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가운데 12월 7일 단체장 송별회에서 구민의 노래를 발표하였는지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휘진  김 실장께 조금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남구지명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왕 나오신 김에 김 실장께서 재의요구는 다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본 의제와는 다릅니다만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데까지 해 주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재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구민노래제정 당시 구의회에 의결보다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보고를 드리고 지금 현재 추진해서 구의회 심의결과에 대한 기간인지, 그 다음 구민의 노래가 제정이 완료되었다든지 하면 구의회 개원식에 다시 이 사항을 보고 드리기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토요일날 행사 때 구민노래가 제정되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발표를 했더라면 하는 이야기를 행사장에서 들은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민의 노래를 제정해서 관계기관단체장을 모신 가운데 발표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합창만을 편곡을 받아서 연습을 실시해서 그 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마무리되면 구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그럼 완전하게 되지 않은 작품을 여러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곳에서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재근  편곡 합창 부분은 곡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편곡도 되어 있지만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라든지 테이프 제작이라든지는 완료되지 않았지만 기관단체장들이 이왕 모였을 때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실험을 해 보았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구의회 예우를 져버렸다든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엉뚱한 곡이 되었다든지 하는 오해를 일으켰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종대 의원    발표한 곡의 작사 작곡자는 누구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재근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정희치 교수입니다.
김상태 의원    지금 구민노래는 다음 차기에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지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루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다발적으로 다루면 회의가 무엇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박종대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최동일  의장님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예, 말씀하세요.
○부의장 최동일  문화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반드시 위촉을 하게 되면 해촉이 따르게 마련이겠지요. 만약에 임기가 2년이라 할 경우에 92년 1월 1일부터 2년 간 하게 되면 구의원으로서 2년간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차기에 위촉받는 사람은 1년 밖에 못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위원은 2년간 임기가 있는데 구의원은 1년을 하다가 해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재근  법상의 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지만 이 2년을 자연인이 모든 위원회에 들어왔을 때에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위원직 경우를 상실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이런 것은 행정을 하면서 시기를 조정하여 맞추어서 한번만 맞추어지면 그 다음 임기부터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상의 문제는 있다하더라도 자연인이 개개인 사유로 인해서 사표를 낼 수도 있는 것이고 불의의 사고로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모두 여기에다 적용한다는 것은 법상으로는 임기에 맞추는 것 같지만 행정 기술상의 문제로 집행기간에서 임기를 한 번만 맞추어 준다면 그 다음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부의장 최동일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조금 전 지명조례에 대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하는 가운데 본 의제와 차이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점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부탁드리고 때마침 김상태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정정 요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서로 의논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의원들이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 정휘진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에 책임 있는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지난 제5회 임시회 때 발의 개정된 조례로써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바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다른 조례안도 많으므로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시 심사 보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중식과 민방위훈련이 있어 15시까지 정회를 하였다가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신 지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의장 정휘진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서 16항까지는 조례제정 2건과 조례개정 8건 및 조례폐지가 1건으로써 집행부서의 세무과에서 제출된 안건입니다.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본 안건을 일괄 상정해서 제안설명도 일괄 들었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6. 대구직할시남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대구직할시남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대구직할시남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대구직할시남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대구직할시지방공사등에대한남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대구직할시남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대구직할시남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하ㄴ조례중갲어조례(안)(남구청장제출) 
13. 대구직할시남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 대구직할시남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 대구직할시남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6. 대구직할시남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의장 정휘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남구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과 제7항 대구직할시 남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과 제8항 대구직할시남구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구세과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제9항 대구직할시남구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제10항 대구직할시 지방공사 등에 대한 남구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제11항 대구직할시 남구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제12항 대구직할시남구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제13항 대구직할시 남구 주차장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제14항 대구직할시 남구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제15항 대구직할시남구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제16항 대구직할시남구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재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집행부서의 제안설명을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준모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세무과장 정준모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청장이 제안한 대구직할시 남구 구세감면조례의 제정 2건, 개정 6건, 시한연장 2건, 폐지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감면조례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26조 규정에 의하여 제정 시행되고 있는 공익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 요건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각 조례안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11건의 조례안 중에서 개정조례 1건은 저희 관내에 불균일과세 대상이 되고 있고 개정조례 2건에 대하여 1건은 불균일과세, 1건은 과세면제가 저희들 관내에 대상이 있습니다.
  그 외 8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대상의 물건이라든지 대상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먼저 남구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 구민의 건전한 국민정신함양과 향토문화의 계승발전 및 향교재단의 건전한 유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향교재단이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유하고 있는 향교재산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향교재산 중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세율인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 세율 즉 체차누진세율이 아닌 분리과세의 세율이 1000분의 1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학교재산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주기 위한 대구직할시남구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의원님께서는 심사하여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 관내에 향교재산은 1건, 대명7동에 있습니다. 면적은 약 33평 학교목적에 사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종합토지세 일반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 남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의 취약성 보전과 나아가 국가기간산업을 위한 기술자 조기육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가 보유하는 교육용 재산인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 조립, 운전 등 실험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세제상지원(재산세감면)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대구직할시 남구사립학교교육용 재산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으로써 의원님께서 심사를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들 관내에 사립학교는 대학이 4개소, 전문대학 2개소, 고등학교 7개소, 중학교 5개소, 전체 18개 학교가 있습니다만 현재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중기와 항공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 남구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구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세제감면혜택을 줌으로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하여 왔으나, 그 적용시한이 1991.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내무부장관에게 적용시한을 1994. 12. 31까지 연장 허가를 받아 시달되어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속 세제감면혜택을 주기 위하여 동 조례 적용시한을 1994. 12. 31까지 연장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조례도 임대주택건설로 임대주택을 건설한 주택이 저희들 관내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세제혜택을 받은 대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 남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적차량 방지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적용시한이 1991.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다시 적용시한을 1994. 12. 31까지 연장허가를 얻어 우리 구에서도 세제 측면에서 계속 증가되고 있는 중고자동차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동 조례 적용시한을 연장코자 하오니 이것 역시 의원님들이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남구관내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구세면제 혜택을 보고 있는 업소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 지방공사 등에 대한 남구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한다고 한 현행규정이 건축물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만 면제하여야 된다는 법리해석을 배제코자 종업원 급여에 대한 종업원 할 사업소세를 포함함으로써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인 사업소세면제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대구직할시 지방공사 등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써 이것 역시 의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들 관내에는 지방공사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세제혜택을 받는 대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남구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을 위한 지방세법상의 각종 비과세감면대상이 대폭 축소개정 됨으로 인하여 전국 조세균형유지를 위하여 마을공동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해 주던 것을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과세대상으로 전환코자 하기 위한 대구직할시 남구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으로써 의원님들이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남구관내에 새마을 사업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제 혜택을 받는 대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 남구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적 고시된 공공용지에 편입된 지역에 대한 국민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지금까지 "공공용지에 편입 지적 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던 것을 "지적 고시된 때"로부터 적용함으로써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또한 사회간접자본인 철도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을 위하여 철도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 받는 토지까지 확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기 위한 대구직할시 남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원님께서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이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는 저희들 관내에 금년도 과세한 현황은 종합토지세 1,908건으로써 세액은 1,300만9,000원입니다.
  현재까지 현조례상으로써는 도시계획법으로 지적 고시된 이후 5년 이후에 이 세제의 혜택을 받았습니다만 이제는 지적고시 된 날로부터 세제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구는 현재 도시계획편입된 토지는 전체가 5년이 전부 경과되어 5년 이전에 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 도시계획에 편입된 전 토지는 전부 세제혜택을 50%씩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 남구 주차장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주차난 해소와 민간투자에 의한 주차장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현행조례 상 분쟁의 소지가 예상되는 연간수입금액 계산기간과 공시지가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개정코자 합니다.
  이 조례안 역시 의원님께서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현재 주차장에 대한 구세과세감면면제에 대한 조례는 현재로써 남구관내에는 주차장이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구청에 신고를 한 일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주차장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 남구 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이 기통수에서 배기량으로 조정됨으로 인하여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보철용승용자동차의 기준을 4기통 이하에서 2,000cc이하로 조정코자 하며,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보유에 대한 보철용자동차를 상지계통상이자도 운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지계통상이자도 세제지원 대상에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구직할시 남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가유공자가 소유하고 있는 저희들 관내자동차는 금년에 26대 70만2천원의 면허세를 감면했습니다.
  자동차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시에서 전액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92년도에 자동차대수가 현재 26대에서 102대로 늘어나고 세액 역시 275만4,000원으로 증가 감면이 됩니다. 이 내용은 현재까지는 하지 상이자만 자동차세 감면을 받았습니다만 확대를 하기 위해서 상지 상이자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한 조례입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 남구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남구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 조례를 제정(1998. 5. 1 제35호) 사회교육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 구세를 과세면제 하고 있습니다만 동 조례의 관련법규인 박물관법이 폐지되고 91. 11. 30 법률 제4410호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이에 대한 동 조례 중 제2조 5호 "박물관법 시행코자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준박물관시설"을 "박물관 및 미술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과 및 미술관시설"로 정비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이 조례 역시 의원님께서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자구만 수정합니다. 또한 저희들 관내에는 세재 혜택을 받는 대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 남구도시정비정돈에 따른 재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는 국회가 연말까지 폐지지방세법을 개정한다는 내부적인 통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상정을 하려고 했으나 현재까지 개정이 되지 않아서 다음에 특위활동 시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정준모 세무과장께서는 많은 안건을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너무 많이 질의를 하는 것보다는 몇 사람만 일괄해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도 일괄 듣도록 하는 것이 의사진행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 안건도 남구 구민들과 직결되는 세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 및 폐지하는 사항인 만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깊이 있는 검토와 심사로 다루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부의장 최동일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니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고 질의를 생략했으면 합니다.
○의장 정휘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논의를 해보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생략하고 조례제정조례 2건, 조례개정조례 8건, 조례폐지조례 1건에 대해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특별위원회 구성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시간 15시 30분인데 15시 5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장 정휘진  이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장제의) 

(15시 57분)

○의장 정휘진  의사일정 제17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 전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16항까지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고, 정회 중 특별위원회 위원을 내정하는데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방자치법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본회의에서 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특별위원으로는 이정훈 의원, 신상도 의원, 이현규 의원, 정응규 의원, 김대성 의원, 안용수 의원으로 하고, 특별위원장으로는 김철환 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7인으로 구성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구성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이번 정기회 중 행정사무특별위원회의 집행 부서에 대한 감사를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만 짜임새 있는 감사와 위원 여러분들의 부단한 노력과 연구로 성과 있는 활동이 된 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집행부서의 92년도 예산편성 및 91년도 예산결산추경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 계속 수고를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회하기 전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은 제4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