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40회 남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9월16일(토)  오전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3. 대구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최학연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 내무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환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13일 제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인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최명환 전문위원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개정안 3건이 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최학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김재근 기획감사실장 김재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은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급격한 자동차 증가로 인해서 주변 교통 환경의 악화로 교통체증이 심하고 교통사고 주차난 등 도시교통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인적, 물적, 수송 등의 막대한 손실을 지금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처리가 요구되고 있으나 사실상 교통 분야 공무원의 잦은 인사교류로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지역 실정에 맞게 교통시책개발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교통업무 처리를 위해서 교통 분야에 전문가 확보가 교통행정의 발전을 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 교통 전문직 공무원 정원 규정이 관련근거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도시교통문제 해결과 시책개발을 위한 교통 분야 전문직을 1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구 본청에 정원이 392명인데 교통 전문직을 한 사람 포함해서 393명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김재근 기획감사실장은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환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최명환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9월 13일 제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는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및 관련 근거 주요 골자는 이미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같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는 첫째, 제안사유와 같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이며 전문적인 해결을 요구되고, 둘째, 이러한 교통문제 해결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은 인사교류가 잦아 계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어려워 각 지방자치단체별 전문 인력이 필요한바 이러한 실정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95년 9월 4일 대구광역시로부터 지방전임 전문직 공무원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당 구에서도 도시교통문제 해결과 시책개발을 할 수 있는 교통 분야 전문직 공무원 1명 증원이 타당하다고 되었으며, 이상 정원 조례를 원안과 같이 개정할 경우 구청정원 392명에서 39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최명환 전문위원은 본 안건을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진행상 질의를 한 후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재근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께서는 의문사항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위원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문직 공무원을 한 사람 증원시킨다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전문직 공무원이라면 어떤 자격증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다 두고 전문직이라 합니까? 교통문제에 대한 전문직인데 채용기준을 어디에 두고 전문직이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지금 현재 보면 계약기간이 1년 해서 3년까지 연차적으로 전문직이라는 것은 계약 공무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활용하는 전문직 기준은 그 관련학과 또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게 됩니다. 
  일반 공무원은 시험을 쳐서 일반 기준에 의해서 합격이 됩니다만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할 시에는 그 전문직에 해당하는 관련 학과에 연구를 하고 거기에 소양 있는 분을 계약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남구청에 발령 해 놓고 이 사람은 인사이동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김재철 위원   일반 공채시험 합격자가 아닌 구청에서 별도로 교통 담당하는 전문직을 채용한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채용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급수하고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8급 상당에 해당하는 계약직을
김재철 위원   라급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보수결정을 할 적에 채용되는 기준 항목이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구청장이 채용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송영남 위원   그러면 그런 인원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때 선정을 구청장 임의로 자기 의사에 따라서 선정을 하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여러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시험을 치루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채용하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 방법 중 앞으로 이 분에 대한 문제는 채용 모집을 해 보고 난 이후에 거기에 따라서 시험으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일반심사를 해서 선정 할 것인지 경정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남 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많은 사람이 있을 때 뽑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구청 내 재량에 따라서 하는 형태를 택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박병찬 위원   아까 계약 기간이 1년이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보통 전문직 하는 이것은 거의 속다시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임할 수 있게끔 해서 계속 지속하기는 하되 정식 공무원과 같이 임용되면 정년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기간을 두어서 연장시켜 주는 방향으로
박병찬 위원   계약기간이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1년 해서 당초 할 적에 사정에 따라서 2년을 계약하든지 3년까지 계약을 하든지 하고 난 뒤에 3년 지나고 난 뒤에 시대변동도 있고 이러니까 그 보다 더 우수한 인력이 있다든지 이래서 바꿀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그 일을 원만히 수행하고 있으니까 그 분을 다시 계약해서 연장시키는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일종의 기한부 공무원의 성격이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박병찬 위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우리 남구청은 기한을 1년으로 합니까? 3년으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1년으로 할지 3년으로 할지 그 관계는 아직 방법은 아직 결정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최초는 1년으로 하는 것으로 제안설명 가운데 조금 설명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현황이 있느냐 하면 타 구에는 작년도 당초 예산에 이것이 반영되어서 타 구에는 지금 채용하고 있고 그래서 각 구청 공히 예산에 반영해서 이것이 되리라고 본 청에서 각 구청에 줄 전문직 요원을 채용했는데 선발해 놓고 난 뒤에 남구에는 지금 임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답니다.
박병찬 위원   규정이 95년 9월 4일에 의거해서 이것이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고 난 뒤에는
    (청취불능)
  그런 결과가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구청별로 하고 본 청에도 한 사람하고 이래서 일괄적으로 하도록 당초 지시가 되어 있었고 거기에 대한 것이 좋다고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정원 승인도 하향식으로 승인을 당초 해서 내려왔는데 이 부분이 작년도 당초예산에 저희 구청에서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 있다가 추경에라도 편성이 되면 편성일로부터 임용하는 것으로 선발은 기히 본 청에서 선발이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서 발령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답니다.
김재철 위원   시 본청에서 인력 확보는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박병찬 위원   그럼 이 분이 오면 여기에 보면 도시교통문제 해결과 시책개발을 할 수 있는 교통 분야 전문직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박병찬 위원   그러면 도시교통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연구하는 전문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런 쪽으로 보시면 거의 틀림없을 것이고 구청에 한 사람씩 있어서 단독으로 해결하기 보다도 각 구청에 한 사람씩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이 문제를 함께 연구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될 것이고 사실상 그렇게 본다면 구청별로는 1명이지만 연구하는 팀은 8명 정도 되어서 팀장이 되고 이래서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송영남 위원   어제 신문인가 대구시에서 교통문제 전문지 모임을 구성한다는 거기에 하나의 이론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런 문제에 제기할 때 미리 준비하고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할 성격이 주제발표를 한다든지 그런데 자료를 챙겨주고 준비를 하는 그런 직접 그 중에 참여한 분들도 있겠지만 전체가 참여하는 그런 틀은 아닌 것이고 다만 교통 분야에 직원들이 참여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만 그러나 준비하고 이런데 들어가고 대부분 그런 문제가 제기되면 저명한 학계인사들이 구성해서 그 문제 거론할 적에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자료라든지 이런 것 있다는 정도의 설명 자료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남 위원   그러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히 실시하는 형태입니까 우리 대구시만 그렇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전국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박병찬 위원   이런 사람이 전문직으로 선정이 되면 현재 우리 남구에서 대명 11동 순환도로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이 분이 상당히 연구를 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 문제하고는 다릅니다. 
박병찬 위원   전문적인 것 같으면 그런 민감한 문제를 여기에서 연구 검토해서 자료를 내어 놓을 수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실무 진영에서 보는 견해는 밝힐 수 있을지언정 정책결정은
박병찬 위원   정책결정은 못하지만 자료는 내어놓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위원장 최학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학연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기획감사실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의문점 등을 질의와 검토로써 내용을 파악하신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기 위하여 수정안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학연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국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청장제출)

(10시29분)

○위원장 최학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기획감사실장 김재근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 7월 1일자 개정됨에 따라서 의회의 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보상금지급기준의 일부를 변경코자하는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의 임기 중 직무상 사망이나 장애 상해로 인해서 보상금지급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제안사유가 있습니다. 
  법령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2조 2항이 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15조 2항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보상금 지급 기준의 적용 시 먼저 7월 1일자 39회 임시회 때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보상금 지급 시 사망, 장애, 상해 등에 대하여 중복될 경우 지급 요령을 명시했다고 아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보면 2조 2항 중에 일비를 각각 회의수당으로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틀은 바뀌는 것이 아니고 다만 먼저 조례에는 일비라고 되어 있었는데 다만 일비가 아니고 회의수당으로 바뀌는데 불과합니다. 골격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기획실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환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 사유 및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이미 집행부의 제안 설명에서 드린 바와 같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의 의견으로는 첫째 95년 7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하면 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의원상해 시 보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일비” 용어를 “회의수당”으로 변경 개정코자 함이 타당하며 둘째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 시는 당해연도 1년분 회의수당 상당금액 범위 내의 치료비 전액을 종전과 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상 규정과 조문 일치코자 하는 것이어서 개정코자 함이 타당하며, 셋째 직무상 상해에 의한 장애 또는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로 인하여 사망 시에는 지급하게 될 사망에 대한 보상금 즉 회의수당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기 지급된, 장애보상금 및 치료비는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것으로써 의원복지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하겠으나 상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및 전국적 일치를 위해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최명환 전문위원은 본 안건을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진행 상 질의를 한 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상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의 주 내용이 일비가 회의수당으로 바뀌고, 두 번째로 종전에는 광역의원의 일비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주고 상해를 입을 때에는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주고 기타 사항으로 할 때는 1년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던 것을 이번 개정안은 만약에 상해로 인해서 와병 중에 있다가 사망하게 되면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준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 내용인데 참 정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것 하지만 너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각박해요. 왜 이렇게 지방의원들을 쉽게 말해서 쓰레기 취급하는지 모르겠다 말입니다. 회의수당 지급도 이번에 바뀌어서 왈가왈부 했는데 즉 말해서 2년분 같으면 광역의원이 6만원을 받으면 120일이면 720만원 아닙니까? 2년분이면 1,440만원인데 라는 지방의원의 상해로 인해서 사망하기 전에 1,400만원도 아니지 1년분이니까 한 700만원 썼다 그러면 1,440만원에서 700만원을 빼고 740만원을 준다 그 이야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내용이 사망인 경우에는 아닙니다. 사망인 경우에는 2년분의 상당한 금액을 회의수당으로 주는 데는 변동이 없고 다만 여기서 기타 직무로 인해 상해의 경우 사망에 보면 2호 보상금 지급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다 했으니까 사망은 2년분을 줍니다.
박병찬 위원   기 지급된 장애보상금 치료비는 공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공제하고 하는 것도 2호 규정에 의해서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의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이것도 역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기타 직무로 인해 상해의 경우에는 2호 직무상 상해로 인한 것입니다. 
  지급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말을 어떤 규정으로 바뀌느냐하면 지급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강제규정을 박아 놓았다는 그 차이입니다.
  위의 부분에 대한 것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일비하고 회의수당하고 보았을 때 차이가 생기는지 여부는 검토를 안 해보았습니다만
김재철 위원   아니 실장님 잘 몰라요. 3항이 신설되었지 않습니까?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호 또는 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2호 또는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홍길동이라는 지방의원이 상해로 와병 중에 치료를 받다가 6개월 받다가 치료비가 예를 들어서 이것은 720만원을 초과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700만원 쯤 지급했다 말입니다. 7개월째 죽었다 이 말입니다. 아프다가 그러면 1,440만원에서 700만원을 공제하고 740만원을 준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전문위원 그 이야기가 맞지요?
○전문위원 최명환   예.
김재철 위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무슨 이런 발상을 가지고 자치법 시행령을 만들고 지금 지방의회 의원이 광역의원은 회의수당 6만원 우리 기초의원은 5만원 받는데 실지 회의에 출석치 않으면 극서도 못 받는다고 회의 8일 이번에 우리 임시회 하지만 내무위원회 소속 안 되고 특위에 소속이 안 되면 본회의 3일 밖에 못 받고요. 15만원 밖에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아시다시피 회의에 나오는데 3일만 일합니까? 우리 의원이 나는 이것이 굉장히 못마땅해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가결 안 시키고 부결시킨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파서 누워 있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가 돈 좀 쓰는 것도 그것한데 죽을 때에 그것을 쑥 빼고 준다 말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설사 이것이 무슨 발상이 이런 것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내무위원들이 알 것은 알아야 관내 주민들이나 타 동료위원들이 물었을 때 이야기가 되는데 원만한 의사진행을 의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학연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학연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2분 정회)

(10시47분 속개)

○위원장 최학연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의문점 등을 질의와 검토로써 내용을 파악하신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48분)

○위원장 최학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서 시민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상 시민과장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춘상   시민과장 이춘상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적법 시행규칙이 95년 6월 5일 대법원 규칙 제1369호로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호적법 제130조 및 제131조 그 다음에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의 종별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5종류가 있었습니다. 즉 해태기간 신고 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 5종류에 따라 부과 기준이 다른 것을 4종류를 없앴습니다. 
  신고의무자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 4종류는 제외시키고 해태기간 한 종만 적용해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시행규칙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적법 시행규칙 개정에 의한 조례 개정은 부득이한 사정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안을 승인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실무자 입장에서도 바뀌는 것이 좋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신고의무자의 학력을 보면 대학교 졸업한 사람도 와서 무지의 소치라 하고 국민학교 나온 사람도 무지의 소치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실무자가 과태료를 징수하면서 졸업증명서 가져오라고 할 수 없고, 우리가 조사할 수도 없고 이래서 실지 사문화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정도도 옛날에는 생활정도 따라 과태료가 차등이 있었는데 이것도 생활정도 과태료가 크게 안 비싸니까 이것도 큰 문제가 없고, 해태이유, 해태지역 그렇습니다. 
  요즈음은 1일 생활권이 되어서 옛날에는 촌에서 오면 거리관계 때문에 교통문제도 있었는데 4가지 없애는 것은 실무자 입장에서도 잘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행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호적 조례를 개정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연   이춘상 시민과장은 제안 설명을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환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인 대구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제안 사유 및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이미 집행부의 제안 설명에서 드린 바와 같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는,
  첫째, 종전에 각종 호적신고 태만 시는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 등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 하였으나, 오늘날 문맹자의 감소 및 신고의무자의 해태지역이나 학력 등을 감안하는 차별부과는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또한 생활정도, 해태이유 등은 객관적인 적용이 어려운 등 실효성 없이 세분되어 있는 부과기준은 폐지하고, 해태기간 장단에 따른 차등부과로 각종 호적신고 촉진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며,
  둘째, 95년 5월 6일 상위인 호적법 시행규칙, 대법원 규칙 제1369호 또한 이와 같은 취지로 이미 개정되었으므로 관련규정들과 일치시키도록 조례개정이 타당하였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최명환 전문위원은 본 안건을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한 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대구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종 위원   지금 현재 5종의 과태료부과가 되어 있는데 종별로 부과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종별로 부과를 하는데 실지 지금까지는 4개 종류는 실제로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대학교 졸업한 사람도 와서 자기가 몰랐다고 무지의 소치라고 이것을 내놓으면 우리가 졸업장을 붙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믿고 또 대학교 나왔다고 해서 호적법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실지 사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들어나는 것은 기간 이것은 들어가기 때문에 규칙을 바꾸는데 위에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사문화 된 것을 없애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여기에 따라서 현실화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은 4조 1항 참고자료 7페이지에 있습니다. 전에는 이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실지 들어오는 것이 학력하고 해서 우리가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를 들어서 출생신고나 사망신고를 출생신고 6개월을 안 해서 6개월 후에 출생신고를 하면 관계가 없겠네요?
○시민과장 이춘상   그것은 기간에 따라
김재철 위원   아니 6개월 이후에 출생신고하면 되잖아요. 95년 1월 10일 정식 출생한 것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물지 않게 되겠네요?
○시민과장 이춘상   그런 경우는 그런데, 출생신고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김재철 위원   사망도 6개월 전에 죽었는데 해태가 되어서 6개월 후에 죽은 것으로 하면 되잖아요.
○시민과장 이춘상   그렇게 하는 것은 인후 증명할 때는 가능한데 의사진단서가 나오는 데는 기간이 나오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김재철 위원   제131조 배로 늘어난 것은 최고를 했을 경우고 최고를 안 했을 경우는
○시민과장 이춘상   예, 예 최고는 사실 우리가 확인할 근거가 없습니다.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구청에서 신고 받아서 조사를 할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간혹 이런 것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혼신고가 와서 우리에게 통보가 왔는데 자기들이 놔뒀다가 늦게 오면 그런 것은 우리가 최고를 할 수 있는데 그 외 최고는 드문 것입니다. 
○위원장 최학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춘상 시민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이문점 등을 질의와 검토로써 내용을 파악하신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인 대구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3건의 본 안건을 한 건 한 건 처리하면서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성의 있는 토론과 심사숙고한 의정활동으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