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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남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9월15일(월)  오전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남구청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장택진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40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 등으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노고와 피로가 많으신 줄 압니다. 
  또한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본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돕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회부된 안건은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함으로써 사회도시 분야의 구정업무 파악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또한 예결특위에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안건심사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의 제안 설명은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다시 각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세부적으로 듣도록 하겠으며, 미진한 부분은 많은 질의로써 예비심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13일 제40회 남구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사회도시 분야에 대한 예비심사가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한병훈 전문위원은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남구청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서의 9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인 만큼 구정의 중요한 살림살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관한 것을 실무부서인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각 과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첫 순서인 사회산업국의 사회과장에게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에 사회과장과 가정복지과장님이 교육으로 불참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의 제안 설명은 각 계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장택진   감사합니다. 그러면 배금식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95년도 추경예산안 사회과 분야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계장 배금식   사회과 노정계장 배금식입니다. 먼저 우리 장택진 사회도시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교육중인 사회과장을 대신하여 제안 설명을 허락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사회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중간 부분에 103 비정규직 보수로서 당초예산이 1,176만8,000원에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일용인부임 단가가 한 820원과 3,22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인상분하고 그리고 저희들 주휴수당 신설로 인해서 234만7,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사환 편에 보시면 저희들 애당초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단가가 12,100원이었습니다. 12,100원에서 올해 내무부 기준단가가 12,920원입니다. 그 잔액분으로서 2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여금도 마찬가지로 1일 단가 인상분에 대한 8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저희들 이번에 새로 신설된 수당이 되겠습니다. 65만8,020만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차 및 년차 유급수당도 1일 단가 인상분에 대한 증액 금액이 되겠습니다. 9,840원하고 16,400원 그리고 도합 101만3,160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2번에 생활보호대상자 상담활동 보조임 이것도 일단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애당초 본 예산을 세울 때 단가가 13,080원 했는데 올 해 기준 단가가 16,30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액분이 3,220원이 생겼습니다. 그 3,220원에 대한 기본금이 29만8,920원입니다. 
  그리고 상여금도 차액분에 대한 99,640원 그리고 주휴수당은 이것은 새로 신설된 수당입니다. 이것이 83만1,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상단 부분에 203 특수활동비로서 저희 산업국장님의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애당초 본 예산에서 500만원이 책정 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가예산에서 3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407 자산취득비로서 국장실 에어컨 1대에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자 복지에 301 보상금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가 되겠는데 이것은 장애인 휠체어 구입 대금입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금 변경에 따서 5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 시설비 이것은 우리 앞산공원에 있는 충혼탑에 계단 손잡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1대에 1,0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순수 시비 특별교부금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 일반운영비로서 20만4,000원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취업정보센터 전국 온라인 회선 사용료 및 정비 보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7 자산취득비 254만원입니다. 현재 저희 취업정보센터에는 취업 알선전산망이 있습니다만 95년 7월부터 고용보험제 실시에 따라서 종합적인 고용 시스템을 설치하라는 노동부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86컴퓨터가 있습니다만 286컴퓨터로서는 전국적인 온라인 실시가 안 되기 때문에 486 컴퓨터를 새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486컴퓨터 1대가 16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모뎀 구입비가 75만원 회선 설치비가 19만원해서 2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생활보호 민간 이전에 304 저소득시민 특별생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보조금 변경으로 되어서 2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에 생보자 거택구호로서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131만9,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에 거택보호 대상자 특별지원으로서 이것도 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273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시설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5,141만4,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가정복지는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회과에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하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두 종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추경예산에서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추경요인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고 그리고 의료보호특별회계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에 103 비정규직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업무보조 인부임입니다. 1일 단가 3,000원 인상하고 주휴수당 신설로 인해서 본 예산 654만원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133만3,000원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에 의료보호비에서 일반운영비로서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2억4,7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반환금으로서 작년에 결산하고 남은 결산잉여금이 150만6,487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사회과 제1회 추경예산안 요구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이 낸 세금으로 쓰이는 예산에 저희 사회과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알뜰하고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사회과 배금식 계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취업정보 활용실태와 전망에 관한 문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실태와 앞으로 전망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정계장 배금식   예, 이영재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취업에 관해서는 노동부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들 사회과 노정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취업정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취업정보센터에서 매일 매월 구직하고 구인을 접수 받아서 저희들에게 구직자가 들어오면 일단은 구직표하고 구인 대장을 작성해서 직업을 구하는 사람하고 직업을 주는 사람 이렇게 탐문을 해서 직업을 구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이 총 171명의 구인 신청을 받아 취업 알선된 것은 한 140명 정도 됩니다. 
이영재 위원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노정계장 배금식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산취득비에 워드 구입비인데 취업정보센터를 활성화 하려면 지금 현재 286컴퓨터는 전국 온라인이 안 되기 때문에 486으로 대체하므로 인해서 지금보다는 더 많은 취업인구가 들어오면 취업알선도 해 주고 그리고 또 장비가 좋으면 저희들 나름대로 취업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노동부와 연계를 하면 밝은 전망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영재 위원   전 국민에게 취업정보 활용을 활성화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정계장 배금식   잘 알겠습니다. 
○서정윤 위원   의료보호 사업비가 전액 국비와 시비입니까?
○노정계장 배금식   특별회계는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비하고는 별 관계는 없습니다. 
이광희 위원   352페이지에 보면 전경정일은 300일이 되어 있고 기정에는 350일인데 50일이 빠졌네요.
○노정계장 배금식   그것은 저희들 예산상으로 실지로 상용인부임입니다. 1년 350일 동안에 여건을 만들어 주면 여러 가지 수당 퇴직금 전부 다 주기 때문에 일단 300일로 예산을 짜고 나머지 추경예산 시에 50일로 해서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지금 끼워 맞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광희 위원   이 사람들 일용인부입니까?
○노정계장 배금식   예.
○위원장 장택진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장택진   배금식 계장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원수 위생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생 분야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위생과장 이원수입니다. 위생과 소관 109페이지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이 561만2,000원 기정이 407만원입니다. 이번 추경 요구가 154만2,000원입니다. 그 내용이 첫째 식품공증허가 서류 및 각종서식 인쇄에서 42만원입니다. 
  두 번째 영업신고 쪽에 15만 청문서 용지 10만원 위생등급표시 200매를 해서 52,000원이고 식품접객업소 및 판매업소 기록대장이 1,000매 했습니다. 20만원, 식품위생관리 선임 및 퇴임신고서 용지가 100매에 1만원입니다. 
  식품 첨가물 및 제조 품목허가 신청서가 1만 수거봉투가 500원해서 700매 35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자 준수사항의 500매 해서 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은 486만7,000원으로서 기정이 359만9,000원 이번 추경이 126만8,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모범음식점에 대한 상수도 감면 요금이 당초 3개소에서 15개소로 126만7,65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피복비로써 야간업소 단속요원들에게 방한복이 5만원해서 18명 9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서는 15만원인데 위생 접객업소 카드전산 입력 보조원이 당초에 1만5,300원을 1만6,300원으로 일당이 예산지침 상 인상되었기 때문에 15만원 정산 요원으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 여비가 150만원인데 일당 1만원으로 해서 3명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여비로서 150만원입니다. 
  그 다음 보상금 증액은 없습니다만 유관 단체 및 경찰 합동단속에 요구사항을 수정해서 60만원 감액하고 60만원을 부정불량 식품 신고자 보상금조로 내역변경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원수 위생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문 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이광희입니다. 111페이지 보면 101 여비에 공중위생업소 단속 여비라 했는데 이것은 현 직원의 여비입니까 이런 사람을 채용을 해서 합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현재 우리 직원 여비입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이 여비 타면 본 여비는 못 타겠네요.
○위생과장 이원수   본 여비는 월액여비 3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기타 지도 단속을 하면서 일당 여비인 셈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장택진   이원수 위생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을 윤흥식 계장이 가정복지과 분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과장을 대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윤흥식   가정복지계장 윤흥식입니다. 먼저 제가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가정복지과장을 대신해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상임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가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3페이지입니다. 
  세항에 가정복지 저소득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그 다음 장 9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 앞에 X 되어 있는 것은 국비를 표시합니다. 그 밑에 참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예산은 대부분이 국비, 시비 보조사업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국, 시비 보조 내시가 되어서 부득이 추경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예산을 준용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예산에 차이가 있습니다. 재원 구성은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보면 당초에 국, 시비 합해서 1,168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새로 경정 되는 것이 1,294만2,000원 현재 125만4,000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부자가정은 최소한 2인이 되어야 됩니다. 소득이 48만 원 이하가 되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원되는 것은 6세 이하 아동 양육비하고 중, 고등학생 학비지원 이렇게 분기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노인복지 항에 임차료 대명1동 정우경로당 전세금 5,000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정우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인데 여기 장소가 없어서 일부 시설을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급해서 구의원님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래서 저희들이 볼 때 상당히 시급해서 신축은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어렵고 전세금 5,000만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입니다. 노인건강진단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보다 244만5,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 노인건강진단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년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상금입니다. 재가노인 봉사사업비 이것은 재원은 국비하고 시비보조사업비입니다. 국비가 70%입니다. 시비가 30% 이것은 당초예산입니다. 11만4,000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여기 보조해 주는 데는 어디냐 하면 재가노인 봉사 센터라고 대명11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9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노령수당입니다. 노령수당은 현재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월 2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80세 이상은 5만원입니다. 이래서 저희 관내 약 400명 대상이 있습니다. 여기도 국비 시비 재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초보다 1,546만1,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 경상보조입니다. 여기에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저희 관내 경로당에 면적이 48평 이상 되는 1개소에 대해서 대기오염 환경오염 이래서 예산에 반액만 합니다. 
  공공기관은 대기오염에 33,487원, 환경오염에 14,638원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수리 및 도색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예산에 3,000만원을 우리가 현재 48개소입니다만 3,000만원을 확보를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까지 2,000만원이 집행되고 최근에 갑자기 경로당에 도색과 수리를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 1,000만원 금년도까지 경로당을 도색하고 시설이 노후 된 곳을 우리가 수리해 주기 위해서는 1,000만원이 더 필요하다 해서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입니다.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초 예산 20명해서 200만원을 수령하기로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이것이 사정이 있어서 소년소녀가장들이 이런 행사를 하면 잘 참여를 안 합니다. 
애들이 보면 어떤 자격지심도 있고 참여 안하는 문제점도 있고 저희들 과에서 운영할만한 인력이라든가 전문적인 기술 이런 것이 부족하고 또 애들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계획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대신 연말이나 추석 때 위문품을 주는 게 좋겠다 해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저희들 관내에 5개가 있습니다. 대성원, 호동원, 혜천원, 에덴원, 영생애육원 여기에 종사자가 약 67명 정도 됩니다. 보육사, 원장, 총무, 세탁부, 취사부 이렇게 포함해서 이것도 전액 국비 80%입니다. 시비가 20%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보다 2,466만1,000원이 증액이 됩니다. 역시 아동복지시설에도 환경개선부담이 5개소입니다. 대기오염 그 다음 수포탄 사용하는데 있고 대기오염은 주로 증유 기름 사용하는 데이고 수질오염 이렇게 해서 증유가 113만7,815원 수포탄이 48만8,751원, 수질오염이 70만2,867원을 환경개선부담금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아동시설 난방개보수비입니다. 이것도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대상은 1개소입니다. 저희 관내 대명8동 구세군에서 경영하는 혜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250만원, 시비 250만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그 밑에는 영세모자세대 건강진단입니다. 이것은 시비, 구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예산보다도 3만7,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상금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자녀 학비지원 대상이 55명입니다. 분기별로 수업료 입학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보다도 501만7,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모자가정 고등학생 학비지원 이것은 재원이 국시비로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보다 1,219만1,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입니다. 이것도 재원은 국비와 시비 충당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 시비 보조 변경에 따라서 189만9,000원이 당초 예산보다 증액이 됩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여기는 기독교 가정복지관입니다.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종사자 인건비 그 다음 시설운영비 그리고 당초 예산보다 386만3,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모자 보호시설 환경개선 부담금 이것도 역시 대기오염 수질오염이 있는데 대기오염 33,940원, 수질오염에 9,265원이 추가되겠습니다. 
  그 다음 99페이지를 참조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및 모범청소년 표창을 위해서 이번에 30만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청소년 지도위원 2명, 모범청소년 6명을 청장님으로 표창을 해서 청소년 육성 활동에 공이 많은 사람들에 사기를 앙양하는 차원에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수련실 방범창 및 방충망 설치입니다. 대명9동에 청소년 수련실이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이 12만 곱하기 11개소인데 88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여기에 설치해야 될 이유는 청소년 수련실에 보면 앰프라든가 여러 가지 기자재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범창이 필요하고 또 지금 현재 각종 샷시라든가 자재비가 상승되어서 저희들이 소요판단을 해 보니까 한 88만원이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유아복지입니다. 일용인부임 시설장 1명인데 이것은 당초에 남구 특수사업으로 구청 안에 보육 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아마 전임청장님이 계실 때 특수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못했는 것인데 여기에 급여 시설장, 교사 급여, 상여금, 월차유급수당 그 다음 년차 유급수당 전액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급여에 918만2,160원, 상여금에 306만720원, 월차유급수당에 31만3,960원, 연차유급수당에 52만3,200원 이것을 계획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로 저희 보육시설 종사자 관리 카드가 있습니다. 이것이 좀 필요해서 인쇄비 10만원, 그 다음 60만원 그래서 7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상금입니다. 보육시설  취원아동 간식비입니다. 현재 타 구에서는 보육시설에 수용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 1인당 하루 400원씩 이미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남구에서 아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960만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가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국비하고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2억2,001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환경시설 개선부담금 저희 관내 법인 및 공립어린이집 11개소에 대해서 대기오염 수질오염 이렇게 해서 대기오염 55만4,895만원, 수질오염에 11만3,515원 부담을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육시설 교재구입입니다. 
  이것이 앞에 말씀드린 남구청 직장보육시설 계획취소에 따라서 거기 따른 각종 교재라든가 도서구입 장난감 놀이기구, 시설장비구입, 주방기구 이 예산이 전부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 그 다음 보육시설 확충 이것은 지금 현재 국비와 시비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당초 보육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육시설을 하는 지원자가 없어서 이 예산도 전부 삭감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항 증축입니다. 이것은 대명8동 경북어린이집에 대한 국, 시비 재원으로 증축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6,746만4,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개축이 있습니다. 개축이 1개소인데 구세군 대명8동에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1억6,632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 보수입니다. 청동어린이집 대명어린이집, 박애어린이집 세 군데 개, 보수비 국, 시비가 5,581만2,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육성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청소년수련실 프로그램 운영비로 시비가 400만원 2개소 대명9동 청소년 수련실과 봉덕3동 청소년 수련실 이렇게 해서 1개소 200만원, 4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대명6동에 이광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구에는 새마을 유아원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줄 아는데요.
○가정복지계장 윤흥식   새마을 유아원이 지금 어린이 집으로 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광희 위원   우리 구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윤흥식   어린이집 공립이 5개소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봉덕3동 서정륜위원입니다. 여기에 저소득부자가정지원 항목에서 이것이 대상이 몇 명이고 1가구에 얼마 이러면 보기가 좋은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 노인건강진단비 사업에 이것도 역시 년1회 실시라 이래서 예산은 274만5,000원이 감액이 됩니다만 왜 감액이 되는지 어차피 국비로 지원되는 것 같으면 우리 관내에 나이 많은 노인들께서 건강진단 많이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한 번 재검토 해보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가정복지계장 윤흥식   부자가정은 현재 지원 되는 게 6세 이하 아동 양육비로 1일 400원 분기별 3만6,000원이 지급됩니다. 
  그 다음 학비가 1분기에 9만4,800원 고등학교는 실업계에 한합니다. 17만9,000원입니다. 
서정륜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내용은 알겠는데 예산 총액이 나오고 125만원을 더 증액시키겠다는 말씀인데 그 대상이 나와야 되는데 대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윤흥식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보육비에 취원아동 간식비라 했는데 400원씩 지급해서 600명이 300인씩 나가는 모양인데 원래 당초에는 120일이네요.
○가정복지계장 윤흥식   이것은 저희들이 쉬는 날이 있거든요. 예산도 사정상 이렇게 300일 다 못주고 아마 일수가
○위원장 장택진   120일에서 300일 갑자기 불었을 경우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계장 윤흥식   그 자세한 것을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본건 위원   대명10동에 구본건위원입니다. 9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대명11동 정우경로당 이전 전세금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전세금은 살아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전세금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가정복지계장 윤흥식   그러니까 일반 계약하듯이 계약에 의해서 아마 등기를 설정 해 놓습니다.
구본건 위원   통상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현재 예산안 같은 것은 지출로 떨어진다 말입니다. 구청 재산인데 관리는
○가정복지계장 윤흥식   예, 자산입니다.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게 됩니다.
○위원장 장택진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정동주과장은 지역경제과 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지역경제과장 정동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134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관리 중에서 자산취득비 3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복사기를 1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 과에 복사기 1대가 왔습니다. 
  이 복사기가 88년도에 구입해서 복사기 사용연수가 4년간입니다. 내용연수가 지났고 복사기 성능이 아주 불량해서 사용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체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다음에 상정 관리에 일반 상정관리 자산취득비 표준 계량기 설치 대상 40만원해서 8대인데 이거 내용은 현재 재래시장에 상인들이 사용하는 계량기 정밀성이 가정주부들이라든지 시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못 믿겠다는 여론도 있고 한 번 구입한 상품에 물량 재확인을 해 보자는 측면에서 요구가 있어서 각 동에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하기를 동에 한 대씩 해서 18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조정하면서 반으로 줄여 놓았는데 이 사항은 저희 입장에서는 설치하려면 각 동에 1대씩 같이 설치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느 동에는 하고 어느 동에는 안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16대를 다 해주면 좋겠는데 16개동 중에 반만 한다 그러면 또 형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16대가 안 되면 차기에 같이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컴퓨터 1대 구입입니다. 저희 과에 지금 컴퓨터가 두 대가 있습니다. 
  정수가 3대 중에 2대가 있는데 지금 있는 2대 모델이 286XT 2대가 있는데 이것은 벌써 오래된 기종이고 또 용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개인서비스요금을 전산관리하고 있는데 이 개인서비스는 요금 관리 업체가 3,000개 되는데 현재 컴퓨터가 부족하고 해서 한 1,600개 업소를 지금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 더 구입하는 구입비 16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대명8동 박홍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표준계량기를 8대와 16대 말씀이 나왔는데 만약에 16대를 하게 되면 어떠한 효과가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이것은 효과는 재래시장에 상인들이 사용하는 계량기를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상인들이 이윤을 극대화 하려는 속성상 계량기를 일부러 조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약간 고장난 것도 수리 안하고 쓰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소비자들이 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해서 동사무소에 만약에 이런 표준계량기를 설치한다면 거기 와서 한 번 재검증을 해보고 자기가 구입한 물건이 양이 정량이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정량이 안 된다면 구입한 곳에 가서 항의를 한다던가 이렇게 하면 마찰이 있겠지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장사 영업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계량기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되겠다하는 인식을 가짐으로 인해서 계량질서를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장택진   정동주 과장님께서는 표준계량기 설치비용 320만원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저희 입장에서 삭감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아까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하기는 한 동네 한 대씩 16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해주면 다 해주고 안 해주면 다 안 해줘야 되는데 이거 어중간하게 반만 하기 때문에 저의 입장이 좀 곤란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더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장택진   지역경제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장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경모 환경보호과장께서 환경보호분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노고가 많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양경모입니다. 저희들 설명할 자료는 112페이지 보시면 장애 사회복지관이 보건위생 항이 환경관리 세항이 환경관리 세항이 환경관리 이래서 목으로 있습니다. 
  첫째 103 비정규직 보수에 있어서 예산이 645만8,000원에서 증감이 되었는 것이 123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부 지침에 따라 공익요원이 3명이 붙은데 따른 기본 급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용인부임에 있어서 이것은 사환급료입니다. 이것이 인건비인데 기본 예산에서 82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4만6,000원하고 상여금 증액이 되었는데 기존 예산에서 1일에 246원, 82,000원 그래서 도합 예산이 100만4,000원이 기존 급료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올랐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인부임이 1,000원 올랐습니다. 30만원 증액합니다. 
  그 다음 보상금 이것 역시 공익요원에 부수적인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계상했는데 185만원 다음 114페이지 자산취득비라고 있습니다. 50만원 이것은 모뎀이라고 되어 있는데 온라인 전산망 설치하는데 거기에 따른 자재입니다. 
  이 모뎀은 차량관리를 하는데 매연가스가 이것은 전국적으로 전산해서 알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하는데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지도비에 있어서 28만원 재료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배출가스검사 인부임 기존예산이 서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00원씩 지침에 의해서 급료가 올랐습니다. 28만원 그래도 도합 저희 이번 추경에 지침에 따른 법정 기본료 388만원 이게 저희 환경관리계 전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대명6동에 이광희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모뎀 이것은 컴퓨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예, 맞습니다. 전산기기로 해서 각 전국전산망에 모뎀 기계가 있어야 서로 연락이 되는 그런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당초에 20만원에서 올라서 50만원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당초에 20만원 남았는데 기존예산에 컴퓨터 27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50만원 컴퓨터를 구입했고 컴퓨터에 따른 부수적인 모뎀이라는 기계인데 그런데 이것을 사자면 70만원이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50만원을 이번 추경에 해서 70만원으로 살 예정입니다. 
구본건 위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대명10동에 구본건입니다. 공익근무요원 하는 업무는 주로 어떤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주로 공익요원 업무가 정규직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부수적으로 하천 감시 원칙은 건설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지만 환경 측면에서 오물을 버린다든가 이런 대기오염, 악취 그런 것을 매일 환경감시원이 공익요원이 감시하도록 하고 거기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합니다. 
  그럴 때 배출가스 측정하는 것 보조원으로서 각 구에 차량대수나 하천길이, 양에 따라 5명이면 5명, 7명이면 7명 저희 구는 양이 적기 때문에 3명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환경관리 아까 말씀하실 적에 비정규 이것은 어떻게 뽑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이것은 당초 지도원인데 이 사람들은 당초에 다 채용이 된 사람들입니다. 종전에 일당이 12,100원 하던 것이 올라서 올랐는 부분만 이번에 추경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보상금 관계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기호품 이래서 있는데 여기에 보면 3명이 25일씩 지불해서 다섯 달 동안 지불한다 이래서 12만원 올라왔는데 원래 예산을 잡을 때에 7개월분만 잡았습니까? 왜 이렇게 다섯 달분이 몽땅 빠져 추경에 울라옵니까?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이것은 공익요원이 95년 1월부터 이 지침이 나와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8월부터 채용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장택진   양경모 환경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신만현 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청소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청소과장 신만현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청소사업비 총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995년도 당초 세입총괄 금액이 36억429만원입니다. 당초 책정된 세출 충 금액이 50억1,930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1차 추기경정예산안에 실 요구 금액이 2억2,360만9,000원입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법정경비도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장택진   법정경비 인건비는 제외하시고 설명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첫째 쓰레기봉투 제작비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32원을 계산해서 24만명× 6매×12개월 해서 총 금액을 5억5,296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판매를 해 보니까 4매만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봉투제작비는 약 3억6,864만원만 되겠고 감을 1억8,4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음식물 퇴비화 발효제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 시비가 17만9,000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204만원만 되면 처음으로 실시하는 퇴비화 발효제를 위해서 한 번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음식물 퇴비화쓰레기 발효 용기 구입입니다. 이것도 시비 59만1,000원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자라는 부분 177만8,000원만 있으면 저희들이 금년도 시범적으로 2개 동에 대명1동하고 6동하고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실시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더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따른 쓰레기 보관용기 구입입니다. 위에 것은 15ℓ짜리이고 밑에 것은 120ℓ짜리입니다만 이것도 시비를 52만8,000원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250세대를 기준해서 구비를 150만원만 요구가 되면 음식물 퇴비화 사업은 한 번 실시를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선별창고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용융기 설치로 인한 전기료가 가중이 되어서 용량이 모자랍니다. 이래서 약 60만원이 더 있어야 전기료가 돌아가게 됩니다. 
  다음 청소차량 운전원 급식비가 217만원 이것은 작년도에 새로 한 사람하고 두 사람은 동사무소에 배치했던 것을 저희들 구청 속으로 올렸습니다. 동에 2명 삭감시키고 두 사람 저희들 이번에 급식비를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가 난방연료비입니다만 당초 3개소로 해서 이게 28만5,000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에 재활용수집장려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1억2,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재활용품은 과거에는 주민들이 인식도가 낮아서 재활용품을 수집을 잘 안 해줬습니다. 이래서 수집한 부분에 대해서 50% 씩 장려금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대명1동에 종이류를 1톤을 수집을 하면 저희들이 그 판매하는 가격에 50% 장려금을 줬습니다. 
  그 때 왜 장려금을 줬느냐하면 초창기라서 재활용품 수집이 잘 안되었습니다. 이래서 수집을 유도하는 뜻에서 50% 장려금을 줬는데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종량제를 하고 보니 정착이 된 단계라서 금년도에 갔는 구청장님이 이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제 장려금을 안 줘도 재활용품 수집이 많이 된다는 것이라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년간 계속 장려금을 주겠다고 1억2,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줄여버렸습니다. 
  지금 지급한 게 1,080만원 했고 이게 1억92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합니다. 
  그 다음 환경미화원 공상진료비입니다. 저희들이 약 250명 되는 환경미화원을 보면 상상 이외로 안전사고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예년에 보면 3명에서 5명 정도 이렇게 공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또 그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만 이제 각 새 도로마다 이면도로 양면에 차를 주차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 청소차가 지나다니다가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공상비가 모자라서 이것을 이번에 3,50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 정년퇴직 기념품 증정입니다. 123만원 책정했는데 저희들 이제 당초에 9명을 계상을 했는데 두 명이 신병도 있고 그래서 3명이 불어났습니다. 이래서 123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공동주택 정소대행위탁금입니다. 이것은 대한환경주식회사에서 저희들 종량제 실시하기 이전부터 공동주택에는 이 사람들이 각 공동주택과 계약을 맞아서 수거를 해 줬습니다. 수거를 해 주면 수수료는 이제 대한환경에서 수수료를 받아갔습니다.
  이래서 작년부터 이제 전 구가 종량제가 실시되므로 이게 저희들에게 넘어 왔는데 현재 작년 연말 기준해서 저희들 구에는 3,600만원 정도만 매월 주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당초 책정할 때는 3,6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계약할 당시에 계산을 해 보니까 3,648만4,270원씩 매월 들어갑니다.
  이래서 48만4,270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581만1,24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쓰레기처리비용입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면 매립장에 가서 매립을 하면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담금 주는 기준은 저희들 봉투판매 하는 기준으로 해서 봉투가 몇 개 팔렸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이것을 매입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에 20억7,36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적어도 3회는 쓸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이 계산을 해 보니 봉토 3개를 안 쓰고 2.7매 정도 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금년에 지급할 돈은 1억8,662만4,000원이고 당초예산은 2억736만원이기 때문에 이게 감 되는 게 20만7,360만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감 되는 총 예산은 세 가지 됩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창고 전기설치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예산이 없고 재활용품 창고 설치는 해야 되고 사업은 실시되고 해서 공사를 외상공사를 했습니다. 이게 6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재활용 선별창고 환풍기 설치 창고는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 금년같이 여름이 더울 때 슬레트를 이어 놓았기 때문에 더워서 안에서 작업하는 인부들이 도저히 더워서 선풍기를 좀 만들어 달라 이래서 다섯 개 설치하는데 약 150만원 책정했고 청소차고지 샤워장 보일러설치 이것은 작년에 샤워시설은 되었습니다. 보일러 시설을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동절기가 되면 찬물에 샤워는 도저히 못 할 것 같고 이래서 이번에 보일러 시설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약 70만원 그 다음 차고지 평탄작업이 167평인데 이것은 임시회의 때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봉덕3동에 있는 차고지에 184평 집단민원에 의해서 청소차량 일부를 캠프워커 담 쪽으로 옮기는데 현재 거기에는 암벽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부 정지작업 하는 것하고 입구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멘트 포장을 해서 주민들 주차를 하고이래서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이 두 작업을 위해 금년 추경에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선별창고 차고지 안내판 이것은 사실상 안내판을 출입하는 미화원이나 재활용 기사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재활용 창고를 저희들이 제일 먼저 지었기 때문에 각 시도 시군에서 선진지 견학을 많이 왔습니다. 시설을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가 싶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팜플렛을 만들어서 주기는 했습니다만 이 안내판이 많이 드는 돈이 아니고 해서 찾아오는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안내판을 설치할까 싶습니다. 
  다음 스티로폼 운반용 비닐 구입 스티로폼은 워낙 가볍다 보니까 그냥 차에 싣고 운행하다보면 펄펄 잘 날아갑니다. 이래서 16개 동에 내어줄 것인데 64만원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영세민집단 거주지분리 보관함을 한 번 설치해 볼까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고 신규 사업입니다만 봉덕1동 신일교회 뒤편에 교통도 아주 불편하고 굉장히 오지입니다. 
  이래서 여기는 늘상 민원이 많은 곳입니다. 왜 쓰레기가 빨리 지나가느냐든지 또 거리가 너무 멀어서 타종을 하고 난 이후에 가지고 나오기도 불편하고 여기에다 분리보관함을 하나 설치할까 싶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있다 싶으면 더 확대실시 할 계획입니다. 70만원입니다. 
  그 다음 소형 공동주택에 분리보관함 이것은 저희들 관내 아파트가 64개소가 있습니다만 소형아파트에는 분리보관함을 예산이 없어서 보관함을 설치 못 해드렸습니다. 이래서 이게 약 10군데 해서 300만원 그 다음 보상금 재활용품 운전원 새벽급식비가 이게 이제 시범지역입니다. 
  이천1동에 2통, 봉덕1동과 대명8동 4개 지역을 시범 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새벽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청소차가 운행하는 시간이 새벽4시부터입니다. 
  계절따라 조금 틀립니다만 여름철에는 새벽4시에 운행하게 되는데 재활용차가 청소쓰레기차와 동시에 다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다니면 주민들도 다소 불편을 덜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급식비를 154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들 인원이 많아서 법정경비가 주로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또 금년도에 예산을 한 가지 잘못한 것은 저희들 봉투구입을 봉투판매액을 당초에 예산을 얼마 잡았느냐 하면 30억을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6월말까지 집계를 내어보니까 약 6억8,000만원 이래서 금년도 봉투판매를 지금 예상해보면 약 15억 정도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세입자체가 15억이 줄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당초에 30억을 책정을 했느냐하면 저희들이 작년 4월 달부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봉투를 처음에 무료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제작을 해서 돈을 받고 팔았는데 그게 가수요가 생겨서 봉투를 저희들이 충분히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공급이 좀 달려서 조금 모자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때가 수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때 그 가수요 된 봉투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30억을 예상해 놓았던 것이 50%가 줄었습니다. 
  그 점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금년도 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규 위원   이현규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그 재활용보관 창고가 지어져 있습니까? 허가된 건물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허가된 건물이 없습니다.
이현규 위원   허가도 없는데 600만원 들여서 전기를 넣을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그것은 아마 제가 오기전입니다만 어떻게 절충이 되어서 넣었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개인사업이 아니고 또 공익사업이고 이래서 아마 넣었는 것 같습니다. 
이현규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개인 공장에 공장을 하려면 집을 지어 있어야 전기도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지방자치시대에 공터에 전기 넣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것으로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주변에 위반 했는 것 다 풀어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묻는데 전기 넣는데 600만원 이것 적은 돈 아닙니다. 또 전기료가 한 달에 약 60만원 이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하고 사업하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그게 있네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전기료 60만원 써서 어떻게 얼마를 벌어서 어떻게 하는가 그것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우리 지금 8개 구청 아닙니까?
  8개 구청인데 거기에 하는 것을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어제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차고지 내에 공한지가 좀 있어서 거기다가 재활용품 창고를 두 동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수익사업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환경을 맑게 한다 또 우리가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버리는 자원을 새로 주워 모아서 자원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실 수지를 따진다면 개인수익사업을 하려면 이것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투입된 내용과 지출된 내용과 비교해 보면 비교할 거리가 안 됩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공공기관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느냐하는 데는 방금 제가 답변 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개인사업이 아니고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는 그냥 불만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압축기라 해서 저희들이 음료수 플라스틱통, 팻트병 같은 것 용량 부피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압축기에다가 모두 눌립니다. 그래서 납작하게 만들어서 저희들이 팔고 있는데 전기 용량은 많이 들어갑니다. 이 점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현규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미화요원이 집을 하나 지어서 불법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청소 담당하는 청소과에서는 불법으로 해서 전기도 쓰는데 우리는 이거 조그마한 것을 위원님 이거 해결 못 해주나 하면서 청문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정정당당하게 어가 내도록 해서 하도록 하면 미화원 그 분이 미화원 남구에 많습니다. 자꾸자꾸 전파를 해서 남구위원들 그런 것도 처리 못한다면 우리 위원들 욕 들어 먹게 만드는 처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하게 잘 연구를 하셔서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종사원이다 환경미화원이다 해서 무슨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환경미화원이라고 건축물을 건축법 위반해 가면서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서 출신구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해결 좀 해달라는 것은 부당한 요구 같은데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여러 건 되면 다음 어떤 모임 교육기회에 주지 시켜서 못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이현규위원님 말씀은 과장님이 전기 관계를 일반 개인이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건축허가가 나야 전기를 쓸 수가 있고 지금 공공건물은 어떤 개인의 사리사욕을 차리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무허가라도 사전에 전기를 넣었다 거기에 약간 의문이 있는 것으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공공건물은 임시로 지어서 전기를 넣어주고 주민들이 필요해서 주택 이런 데는 법을 다 지키라하면 그건 모순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 뭐 환경미화원 아저씨가 땀 흘려 일하고 자기가 뭐를 하나 해서 활성화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사람인 즉 말하다 보면 나오니까 이것을 합법화 시킬 수 있으면 가건물 준공이라도 내어서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이런 것입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서 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와서 죄송합니다.
이광희 위원   301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차량운전원 새벽급량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4명은 뭡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4개 동입니다.
이광희 위원   주면 다 주지 뭐하려고 시범지역만 줍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리고 산출 근거가 35,000원인데 월 입니까? 하루 얼마 계산해서 35,000원입니까? 하루 2,000원이면 2,000원, 3,000원이면 3,000원, 하루 1,500원밖에 안 되네요. 밥은 먹도록 해 줘야지요? 내가 볼 때는 잘못 안 되었나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노사협의에 의해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서정륜 위원   조금 전에 제안 설명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묻겠습니다. 
  124페이지 청소차량 운전원 급식비 5,000원씩 7명이래서 217만원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동에 근무하는 운전원 두 사람을 구청에 발령을 내었다고 말씀하셔서 7명이라 했는데 제가 왜 의문이 나느냐하면 구청에서 운전하는 운전원은 급식비를 줘야 되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운전원은 급식비를 안 둬도 되는 것인지 그것 하나 의심스럽고 다음에 5,000원을 기준을 잡았는데 다른 과에 설명을 들을 때 3,500원인가 있던데 그것하고 그 다음 125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공상 진료비해서 최초에 예산이 4,000만원 잡았다가 7,500만원으로 갑자기 불어났는데 여기 산출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바로 밑에 공동주택 청소대행위탁금 해서 최초 예산이 4억3,200만원인데 4억3,700만원으로 3,780만원 불었는데 여기 581만1,240원이 모자라네요.
  그런데 이것은 민간위탁금 이것은 공동주택에는 쓰레기 수거비를 안 받아 들입니까?
  이 세 가지를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청소차량 운전원 급량비 저희들이 청소종사원이라 하면 청소운전기사는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재활용차 운전기사는 일용인부입니다. 
공무원 신분을 안 가지고 환경미화원도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청소종사원이라 하는데 여기 5,000원 되어 있는 것은 기능직 공무원이고 아까 월 45,000원 준다는 그것은 재활용차 기사입니다.
서정륜 위원   아까 다른 과 설명할 때는 식비가 3,500원이라 하던데 그래서 왜 차이가 나는가 싶어서 그럽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일반 직원들하고 운전기사하고 틀리다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미화원은 봉급지급 시에 식비가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고 공상진료비가 왜 이렇게 갑자기 불어났는지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신만현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치료비에 대해서는 계산을 하는 것은 미지수 아닙니까?
  이래서 대충 공상 당해서 치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달 지급하다 보면 지급했는 액수에 따라서 가감이 되는데 병원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주다보면 남을 수는 있겠지요.
  정확한 산출기초라는 것은 아픈데 산출기초를 낸다는 것은 좀 어렵고 다만 기 입원되어 있는 환자는 물론이지만 앞으로 추세를 봐서 혹시라도 또 공상당하는 경우가 있으면 예산이 없으면 돈을 지급 못 한다 이런 뜻으로 넉넉하게 잡아 놓은 것이지 일단 기준은 사실상 없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4,000만원이라는 것이 상반기에 거의 다 쓰였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이것은 정확한 숫자를 파악 못했는데 남은 4개월 동안에 3,000여만원 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내용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오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미화원 250명 기준 잡았을 적에 1인당 30만원으로 잡아서 7,500만원이 나오는데 이런 계산은 좀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이게 나중에 주무과에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청소과장 신만현   예,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다음 민간 위탁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신만현   공동주택 69개 하는 것은 종량제 실시하기 이전부터 대한환경하고 각 아파트단지 번영회하고 계약을 전부해서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9개소 총 포함했는 액수가 3,648만4,270원씩 매달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한테 이관되면서 3,600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잡았던 것이
서정륜 위원   제가 묻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면 4억3,070만원이라는 돈을 공동주택에서 거두어들이는 수거료가 얼마냐는 그 말입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공동주택에 수거료 받는 것은 없습니다. 쓰레기봉투 값은 저희들 것이 되는 겁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완전히 구비로 다 나가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서정륜 위원   우리는 쓰레기봉투 파는 대금으로서 돈을 주는데 여기에 비교분석을 한 번 해 봤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비교분석을 세밀하게 못 해 봤습니다. 
서정륜 위원   매월 지출되는 돈이 3,648만4,270원 같으면 공동주택이 69개라 그러면 69개소 봉투판매 보면 금방 안 나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전혀 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안되는 게 이 봉투판매소가 꼭 아파트 내에만 파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그마한 아파트에는 아파트에도 팔고 일반 거주지역에도 팔고 이렇게 때문에 꼭 아파트에서 팔았는 봉투라고 숫치 나오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600만원은 69군데 봉투를 사서 쓰는 내용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비교분석도 앞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만
이광희 위원   세대수는 몇 세대입니까?
공동주택에
○청소과장 신만현   9,030세대입니다.
이재학 위원   지금 공동주택 남구에 69군데 세대수는 약 9,030세대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구비로서 지원금이 추경포함해서 4억3,700만원 정도 안 됩니까?
  그러면 과연 대한환경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대한환경에다가 지원해주면 크게 생각해서 공동주택에 살지 않고 일반주택에 생활하는 주민들한테는 4억3,000만원 주고 청소하고 있는데 우리 청소차량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모든 노임단가를 계산해 본 적 있습니까? 그 비교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공동주택과 일반주택 비교를 앞으로 한 번 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청소 임무를 지금 우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 전부가 하필 이런 걸 민간이전 해도 되는데 굳이 구청에서 그렇지 않아도 일이 많은데 복잡하게 할 것이 있느냐.
  먼 훗날을 봐서 지역 주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타 종식을 가지고 문전수거식도 가능할 것인데 이런 관계도 청소과에서 용역을 하든지 해서 남구 전체 산출근거로 한 번 뽑고 또 공동주택에 수거비하고 일반주민들하고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에 또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비교 안하고 있다면 반드시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 번 연구를 해 주기를 한 번 제시합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공동주택에 1년에 한 4억 정도 되는데 과연 우리가 직접 청소차를 운영해서 수거하는 것을 비교분석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기준은 어디에 잡았으냐 하면 과거에 종량제 실시 전에 아파트에 관리사무소하고 대표자하고 개인 용역사 하고 계약했는 금액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연구해서 비교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전번에 김훈기과장이 있을 때 사적으로 한 번 물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남구가 청소 종량제 실시에 가장 시범지구로 선전이 되었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 남구 공동주택은 거의 문전수거 식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에는 새벽 4시부터 타종을 치고 노래를 부르고 하니까 주민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이 불편이 많고 해서 언젠가는 민간위탁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고 청소 업무에 청소과에서도 한결 일이 안 줄겠습니까?
  만약 민간위탁을 한다 그러면 남구에서 구비로 연간 20억에서 25억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든가 대충 산출을 해 보니까 쓰레기봉투 판매해서 그것으로 민간위탁 체결해서 하는 것도 한 번 구상해 필요성이 있지 않나 지금 인천 같은데 제가 한병훈 전문위원과 제가 종량제 때문에 출장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만 인천 환경하고 위생공사하고 그래서 인천구청 청소과에서 아주 머리를 써서 잘 하던데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청소비는 그렇게 많지 않다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것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타종식으로 하던 것을 문전식 방식으로 시범을 해볼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또 문제가 없느냐 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이제 이위원님께서 인천시가 잘 된다 하는데 인천시가 실패를 봐서 내무부에서 가급적이면 문전수거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침에 내 집 앞에는 몇 시쯤에 온다 이러면 전부 앞에 내어 놓습니다. 그 시간 내에 주민들이 다 갖다놓으면 괜찮은데 내 집 앞에는 열시네 오는데 열시쯤 내어 놓으면 다행인데 시도 때도 없이 갖다 내어 놓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차가 3번 내지 4번 돌아다녀야 내어 놓은 것을 다 수거하지 안 그러면 또 수거가 안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별 실효를 못 거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주민들에게 철저히 홍보를 해서 약 3개 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보고 주민들 의식이 좀 높아지고 하면 전면적으로 한 번 해 볼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위원님께서 전면수거를 관청에서 하지 말고 위탁을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연구도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하는데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 사무에 대한 자립도가 28%밖에 안 됩니다.
  금년 초 세출예산이 이번 추경 빼고도 50억이고 수입되는 것은 15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재정자립도를 높이려하면 봉투가격을 올려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봉투 가격을 올리면 재정자립도는 올라가는데 주민들에게 부담이 오거든요. 이렇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적자를 보면서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당초 예산에 수입 수수료를 얼마쯤 잡았습니까? 20몇 억 아닙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30억입니다.
이재학 위원   30억인데 15억 정도 팔렸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예상이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8월 말까지는 얼마 정도 팔렸는지 압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6월 말까지 6억 정도입니다. 
이재학 위원   3분의 1도 계획대로 안 되  었는데요. 그럼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럼 지금 주민들이 과거에 청소종량제 실시하기 이전에 청소 수수료를 받았잖아요? 그때하고 몇 가지 과정만 보면 아는데 비닐봉투 파는 것하고 돈 내는 방법이 어디가 많습니까?
  비닐봉투가 많습니까? 수수료가 많습니까? 수수료가 많다면 봉투 가격을 다소 인상시켜도 안 괜찮겠느냐 생각하는데 지난 번 제가 의정보고회를 통해서 통, 반에 다녔는데 그 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봉투가 모두 너무 얇다고 해요.
  내가 그랬지요. 일본 같은데 가면 안에 쓰레기가 안 보일 정도로 비닐을 두껍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우리 주민 부담이 많이 돌아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렇다면 봉투를 좀 좋게 만들어서 봉투 값을 올려주는 것이 정착화 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청소과장 신만현   그런데 봉투 만드는 제작비 자체가 더 들고 인상시킨다면 실질적으로 인상분이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는 것은 봉투가 좀 얇다는 것은
이재학 위원   쓰레기를 넣으면 막 찢어지고
○위원장 장택진   이재학위원님 지금은 예산을 다루니까 그 관계는 자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환경미화원 공상진료비 잔액과 사용내용하고 민간위탁하고 수입비교 분석했는 것을 월요일까지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민간위탁분 수입하고 과거와 현재를 비교분석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공상비 잔액하고 월요일까지 해 주시고 민간위탁 이것은 충분한 자료가 모아지는 데로 자료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식비 그것 3,000원하고 5,000원 그 내역하고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재 위원   끝으로 과장님에게 솔직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물론 청소 업무가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많고 이래서 저희 동료위원들이 세입세출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 추경예산에 좀 감할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반에 걸쳐서 솔직하게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청소과장 신만현   저희들 그 2억2,300만원 올렸는 것 죄송스럽습니다만 전부다 승인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 재활용품 부분 삭감했는 부분이 안 많습니까?
  그것 감안하셔서 다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억3,000만원해도 그것 전부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신만현 청소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장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순서인 도시국 도시개발과 김훈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도시개발과장 김훈기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 추경예산안 총액은 10억1,500만원입니다. 그 중 장별로 보면 공원관리비가 949만6,000원, 녹지관리비가 717만3,000원, 산림보호비가 803만9,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관리비가 360만원, 도시정비비가 10억280만원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수목정리 인부임 가로수 이것이 금년 당초 예산은 단가가 2만2,300원입니다. 
  보통 인부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조경공 인부임으로 3만7,23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나머지 변동은 없습니다. 
  그 다음 조경수 그것도 단가가 당초에 3만5,500원인데 3만7,230원으로 단가 인상입니다. 
  그 다음 수목이식 인부임 이것도 2만2,300원에서 2만3,130원으로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셋째, 수목병충해 방제 인부임 첫째, 가로수 이거도 2만2,300원에서 3만2,720원으로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처음에 보통 인부임 단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약제 살포하고 액제 조제 등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특수인부임으로 인상했습니다.
  그 다음 조경수는 당초 2만2,300원에서 3만2,720원으로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조경수 제초작업 인부임 당초 2만2,300원인데 단가가 2만3,110원으로 단가인상에 대한 인상입니다. 
  다섯째, 수목 시비 및 월동 대책 인부임 이것도 2만2,300원에서 2만3,13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재해대책 인부임 118페이지 이것도 기존 2만2,300원에서 2만3,13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도시 공간 녹화해서 일반수용비 재료비 화초식재 인부임입니다. 이것도 단가가 2만2,300원에서 2만3,130원으로 단가인상입니다. 
  다음 131페이지 산림보호입니다. 
  전체가 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정규직 보수 기타직 보수입니다. 산림보호 공익근무요원 봉급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당초 1만3,900원에서 35명 6개월을 책정했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2개월 빨리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2개월분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 7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무전기 검사수수료가 당초 13대였는데 구입을 17대 해서 30대로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7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 기타 이것은 1,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익근무요원 및 산불감시원 작업반장 인부임에도 당초 작업반장을 사려다가 안 쓰도록 결정을 봤습니다.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132페이지 산불취약시기 아르바이트 학생 인부임 이것은 당초에 전반기 6명을 썼습니다만 예산이 20명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학생들 안 쓰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 방학시기이고 해서 별 실효성이 없어서 삭감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셋째, 산불예방 유급인부임 당초 2만2,300원에서 2만3,11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 산림보호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이것도 당초 35명이 6개월 계상했었는데 2개월 당겨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2개월분을 별도로 추경에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 산림보호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이것도 역시 당초 6개월 했는데 2개월분을 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보호 공익근무요원 제복비 이것은 당초에는 1만8,364원 곱하기 3벌해서 1/2로 계상했습니다. 지침에 대해서 단가가 변경되기를 3만6,000원 곱하기 35명을 주도록 공익근무요원 복무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34페이지 안전화, 당초 2만4,470원 곱하기 35명 2착 곱하기 1/2로 되었는데 이번에 정정해서 35명 1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넷째, 산불 유관기관 및 공익근무요원 진화복 이것도 4만5,000원 곱하기 40착 이것은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들 근무요원이 현재 31명 중구소방서에 9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포상금 산불진화 유공공무원 표창 5만원 곱하기 5명해서 25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1,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산불진화 지휘본부 및 공익근무요원 무전기 구입인데 이것은 당초 65만원을 15대를 구입했는데 저희들 살 때에 저가로 구입해서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산불진화용 헬기 이용 간이수로 이것도 지금 시 본청에서 구입하는 헬기가 물탱크가 장치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간이수로가 필요 없다 이래서 저희들이 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137페이지 도시계획관리 비정규직 보수 일용인부임, 사환급료입니다. 
  기본금, 상여금, 주휴수당, 연차유급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업무보조 국장님 부속실에 있는 근무요원입니다. 당초보다 인상분입니다. 
  그 다음 13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도시계획입안 및 토지형질 변경 서식 유인을 감시키고 도시계획 지적도 도면을 구입하도록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 기타 토지이용원 계획원 발부인부임 인건비 상승입니다. 당초 1만5,300원인데 1만6,300원으로 인건비가 인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 토지형질변경 감시 및 감독에 따른 당초 20일분이 계산되었는데 40일분으로 계산했습니다. 증가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일반수용비 공유재산 매각 신문 공고료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신문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일정 금액이 미달될 때는 공고를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당초 계상된 16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변경 계획서 유인, 주거환경개선 변경계획에 따른 유인비가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 일반광고물 정비 인부사역 이것도 당초 2만2,300으로 인부임이 2만3,130원으로 인부임 단가 인상된 것입니다. 
  다음 불법 벽지류 인부임 이것도 2만5,300원인데 1만6,300으로 인상 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10억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명8동 탑 동네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개설이 당초 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건설과에서 직접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1억3,000만원을 더 증가해서 되었습니다. 재원은 정부재정교부금 1억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둘째, 봉덕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서편도로 개설 거기에 따른 예산이 2억이 당초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4억3,000만원이 부족해서 6억8,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재원은 국비 보조금으로 전액 충당했습니다. 
  셋째, 이천 2-4지구 환경개선지구 남편도로 개설이 당초 5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다보니까 4억4,000만원이 부족해서 4억4,000만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증가된 액수는 국비교부세로 4억4,000만원이 충당되었습니다.
  넷째, 현수막 게시대 설치 이것은 중동교 위에 하나 설치합니다. 당초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설치하려고 보니까 안 되어서 200만원을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카메라 구입비, 아파트 불법구조물 단속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현장 출장 시에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택진   과장님 봉덕2지구 환경개선지구 서편도로 개설이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봉덕2동 고산골에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봉덕3동 서정륜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하신 중에 의문점이 있어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32페이지 보상금 란에 보면 산림보호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라고 7만5,000원씩 35명 8월이라고 표시해 놨는데 7만5,000원은 한달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한달분입니다.
서정륜 위원   공익근무요원 교통비도 한달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서정륜 위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왜 1만7,500원이 되고 7만5,000원이 되는지 산출 기초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저희들에게 상부기관에서 시달된 지침이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요즘 2,500원 가지고 점심 먹으려고 하면 이 돈으로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공익근무요원들은 군인에 준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여비가 1만7,500원 같으면 하루에 얼마씩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하루에 약 700원 정도 휴일날 안 나오기 때문에 
서정륜 위원   휴일날 안 나오면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휴일날은 산불감시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서 유인 2만원 50권 1개 지구 해놓았는데 이것은 책자를 찍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위원장 장택진   책자를 그럼 50권 찍어서 환경개선지구 주민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위원장 장택진   한개 지구만 찍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것이 대명3지구가 추가로 저희들에게 올라 왔거든요.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재조사 하라는 공문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리고 재료비에 대해서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사역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불법벽보지류라는 것은 수입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보통 길가 전봇대에 함부로 부치고 있는데 벌금이 5,000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위원장 장택진   이것이 한 장당 5,000원입니까? 한 번 붙이는데 대해서 벌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한 번 저희들이 고발해서 부과하는 게 5,000원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부과만 하지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붙이는 사람이 떼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조례를 정하든지 해서 이것 시정해야 됩니다.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한 번 걸리면 5,000원 벌금하면 되니까 자꾸 붙이는데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붙이는 사람이 떼어야지 왜 우리 구청에서 인건비 들여서 뗍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붙여놓고 안 떼니까 보기가 싫고
○위원장 장택진   그러니까 법을 강하게 해야지요.
서정륜 위원   다음 142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물론 국비교부세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 5억1,000만원을 세워놓았다가 4억4,000만원으로 불어나는 것은 무슨 보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토지보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더 이상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장택진   김훈기 도시개발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정규수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건설과장 정규수입니다.
  140페이지 이 내용은 부기별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에 있어서 일용인부임 사역요금 세입정리원이 있습니다. 29만8,920원 이것이 증이 되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다음 상여금이 9만9,640원이 더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휴수당이라고 해서 1,300원, 월차유급수당 3만8,640원, 연차수당 해서 16만2,000원 이것은 전부 인건비입니다. 
  다음 142페이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과적차량 단속 입간판 한개 차량을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입니다. 
  여기는 가로등 250w하고 400w입니다. 가로등 250w는 25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400w는 172만8,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앞산순환도로를 하면서 세워 놓은 가로등입니다. 250w가 있고, 400w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8페이지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부과세가 97만8,000원이 더 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연료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봉덕시장이라든가 관문시장이라든가 노점상 단속하기 위한 초소에 연료비를 계산했다가 쓰지 않았기 때문에 감을 시켜놓았습니다. 25만9,000원 다음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등기촉탁 수수료 41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토지 및 감정 수수료가 77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다음 급량비에 있어서 행정대집행 급량비 이것이 약 1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도로공사 측량수수료 모자라서 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다음 분할측량 수수료가 650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A-3비행장 북편도로 개설에 따른 미군부대 건축물 설계비입니다.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설계용역비를 당초에 저희들이 세우지를 안했습니다. 그냥 사업비만 8억5,000만원 세웠는데 이 사람들의 요구에 의하면 1억600만원을 달라 합니다. 
  용역비를 우리 기존 세워놓은 것이 1,300만원, 저 사람들이 1억6,000만원 달라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은 세워놓고 우리가 양쪽에서 판단을 해야겠습니다. 이게 1억4,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봉상가 대봉로간에 도로개설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1억1,000만원이 감 되고, 대명8동 남신약국 상아맨션 간 도로개설은 1,600만원이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명10동 파크맨션 북편도로는 감이 1억7,9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공 되었습니다. 대명5동 87번지 도로개설 이것이 감 7,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영선국교 동편도로 개설이 증이 1억8,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8m로서 30m로 마치려 했는데 6m로 변경되어 좁아졌기 때문에 얼마남지 않아서 마저 다 하려고 하니까 돈이 1억8,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덕동 덕천파출소 동편 도로개설 이것이 감이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일교회 남편도로 개설입니다. 봉덕1동 구청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이거이 감이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봉덕2동 축협 동편도로 이것이 증이 1억2,100만원이 되었습니다. 대명3동 대명시장 동편도로 증이 1억4,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가든맨션 북편도로 개설 이것이 감이 2억9,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대병원 옆 담 따라 삼각지 로타리 가다보면 좌측에 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3비행장 북편도로 개설에 따른 미군부대 건축물 설치할 때 그 감리비입니다. 6,800만원 그 대신 그 사람들 신축 2층 해 주는 돈은 아직 많이 모자랍니다. 이 계상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결산추경에 올려야 되겠습니다. 
  대명6동 대명육교 안전점검 용역비가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매청 대명초등학교 앞에 육교가 중 차량이 다니면 이 육교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것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진단을 한 번 하고자 합니다.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들 바위 네거리 인도 정비공사 감이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남구청 북편도로 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이 감이 300만원, 효성타운 아스팔트 공사 이것이 감이 500만원, 다음 153페이지 대구대학 주변 인도정비공사 감이 900만원 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류공원로 인도정비공사에 감이 2,600만원 관내 도로정비 및 긴급보수비를 8,000만원을 증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16개 동에 전체적으로 도로가 부서진 곳이나 수리 보수비가 8,0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도로굴착 원상복구비 이것이 3억인데 우리 돈으로 대체하고 복구비가 들어옵니다. 
  우선 쓰고 부과를 시키면 이 돈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3억 올려놓았습니다. 대명6동 남대구전화국 서편 인도정비공사 시비교부금입니다. 2,000만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비교부금입니다. 
  봉덕3동 효성로 서편 인도정비공사 1,500만원, 봉덕3동 보훈회관 남편 포장공사 300만원, 대명1동 감리교회 서편 인도정비공사 200만원.
  다음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명2동 남도여중 남편 포장공사 900만원, 대명4동 3016-1번지선 포장공사 대명5동 318번지 인도정비공사 각 500만원, 봉덕1동 봉덕시장 동편 인도정비공사 4,000만원, 이천2동 대구중학 북편 포장공사 1,400만원, 그리고 관내 보안등 개체 900만원, 봉덕3동 봉덕국교 보안등 설치공사 150만원, 대명3동 대명시장 부근 보안등 설치공사 200만원 여기에 따르는 부대비가 1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굴착 시설부대비입니다. 150만원, 면적계, 면적 재는 것입니다. 130만원.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천고부수지 게이트볼장 차양시설 그러니까 파라솔 식으로 해서 햇빛을 가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시비교부금으로 2,000만원.
  다음 봉덕3동 봉덕국교 북편 하수도 편입용지 매입 6,274만원, 이 위치는 가든호텔에서 캠프워커 정문으로 가시자면 굽어집니다. 
  그 굽어지는 부분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그 곳에 개인부지인데 물이 한 바퀴 돌아 나가게 되어 있는데 유심에 의해서 그 사람 부지를 바로 차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개인 부지에 다가 바로 하수도를 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남의 땅을 가로 질러서 집도 못 짓고 남의 땅을 가로 질러서 집도 못 짓고 남의 땅 버려 놓았다 해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우리 구청하고 소송자하고 중간 역할을 남구청에서 못 쓰는 땅을 사라 그랬습니다. 그 사려는 땅 옆에 재무부 땅이 또 누가 그 집을 지어놓고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불하를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나가려하지도 않고 살고 있는 사람에게 밀어내고 이 사람에게 불하 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땅을 사라 이래가지고 판사가 소송 중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값을 6,274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감정이 되는대로 보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봉덕3동 대성맨션 남편 하수도 개체공사 시비교부금입니다. 1,500만원 종덕3동 영대네거리 동편 하수도 개체공사, 봉덕3동 가든호텔 서편 하수도 개체공사, 대명7동 대명시장 부근 하수도 정비공사, 봉덕2동 효성타운 서편 하수도 개체공사, 대명1동 남부시장 서편 하수도 개체공사, 대명7동 어린이놀이터 주변 하수도준설공사, 대명9동 앞산빌라 주변 하수도 준설공사, 이천로 이천천 복개도로 개체공사 이것은 1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모두 시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로 이천천 복개도로 개체공사에 따르는 부대비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설해대책 인부임을 115만원을 감했습니다. 하단부에 적사장 대덕로의 4개 노선에 100개소해서 인부임을 감하고 350만원 잡아놓았습니다. 이것을 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할 사람이 없어요. 이래서 이것을 도급 식으로 350만원 해 놓았습니다. 재해전산프린트기 구입입니다. 컴퓨터에 붙어 있는 프린트기로 자동으로 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350만원.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위원   봉덕3동에 서정륜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은 우리 남구 건설 분야를 위하여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을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돈이 남았는 사업도 많고 모자라는 사업도 많은데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사업계획하면서 예산을 잘못 짰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예산을 잡아서 해 보면 기도로가 끼였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감이 좀 되고 또 기타 전주 이설비가 이게 또 예상외로 또 많아서 전주이설비도 줘야 됩니다. 또 보상단가가 의외로 좀 저렴했는 경우 또 어떤 데는 보상비가 증가한 경우 또 얘기치 않게 구조물을 더 해줘야 되는 경우 이러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감이 되는 데는 2억5,000만원까지 있거든요.
○건설과장 정규수   막상 해 보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의아심이 가거든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이것은 자로 재는 듯이 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정륜 위원   A-3비행장 북편도로 여기 보면 건축물 살계비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기정 예상했을 때는 1,357만5,000원을 하셨는데 지금 1억4,642만5,000원이 증가가 되는데 이게 미군부대에서 요구하는 돈이 1억6,000만원인데 우리는 1,350만원 밖에 안 잡았으니까 이 차이가 생긴다 그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예, 그렇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 다음 그 전에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 하수도 건설에 대해서 제가 현황을 가지고 나왔는데 대명2동 동사무소 동편 하수도 준설공사까지는 준설이 되었습니다. 여기 추가량을 보면 어떤 것을 보면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외상공사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이거 교부금인데 선거 전에 시비가 내려와서 집행하고 이 계산에 편입된 것입니다. 
서정륜 위원   그 다음 봉덕3동 태성맨션 하수도 개체공사 여기 업무보고에는 1,400만원 나왔는데 여기는 1,500만원 100만원 차이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이것은 예산액이고 저것은 집행액이고 그 차이가 좀 생깁니다. 
서정륜 위원   이런 것은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예.
이영재 위원   이영재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하수도 공사가 또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공사 내역은 수의 계약합니까? 입찰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저희들 지금 전부 14군데가 입찰입니다. 16군데 중에 14군데를 집행해 놓았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A-3비행장 여기 봉덕2동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지구 이천1동 하나 이렇게 2건 내놓고는 전부 지금 입찰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럼 금액에 대한 상한선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그것은 재무과에서 하는데 2,000만원 넘는 것은 전부 입찰로 다 붙였습니다. 법적으로는 3,000만원 이상인데 2,000만원 이상 다 입찰 붙였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소방도로 중에 대봉상가에서 대봉로 간 도로개설 중에서 여기에 대한 세목별 공사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 148페이지 연료비에 대해서 이것 삭감하면 다 삭감하지 1,000원 남겨 놓은 것은 뭡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예산계에 문의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재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8페이지 급량비에 행정대집행 추진급량비 5,000원씩 70명분에 3일 분에 105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이것은 보상계 소관으로서 우리 도로공사나 기타 이사를 안 가고 애를 먹입니다. 그러면 청 내에 직원을 동원시켜 갑니다. 가서 또 경철도 동원시키고 보건소차도 동원시키고 각 분야별로 동원시켜도 한 바탕 그 뜯어내는 작업입니다. 그 급식비를 내어놓은 것입니다. 
구본건 위원   대명10동에 구본건위원입니다.
  건설과는 상당히 공사도 많고 거기 따른 일거리도 많은 것 같고 또한 예산편성도 상당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적게는 몇 백에서 몇 천, 몇 억으로 단위가 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비 산정기준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2억8,000만원 이렇게 했을 때는 잘 모릅니다. 현재 공사비 산정기준은 어떠한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건설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 대명6동에 육교 안전점검으로 용역비를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떤 방법으로 용역을 주는지 그것 하나 묻고 싶고 현재 여기 보니까 도로포장이나 이런 문제는 파손이 되어서 포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하수도 개체 공사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하수도 공사하면서 부실공사로 일어났는지 아니면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인지
○건설과장 정규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개체공사는 과거에 해놓은 것이 300m, 적은 것도 있고 옛날에는 요즘처럼 흄관이라든지 좋은 것이 없어서 토관을 찍어서 묻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서면 꺼져 버리는 것 그때는 좁은 것이 있어서 지금은 물이 넘치고 애를 먹입니다. 그래서 큰 관으로 교체합니다. 또 하수도가 쪽 해오다가 잘룩이 되어서 하수도가 없는 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저희들이 관내 살펴보면 이런 유형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교체 공사합니다. 
구본건 위원   이러한 공사비 산정은 자체에서
○건설과장 정규수   공사비 산정은 저희들이 6m도로, 8m소방도로, 15m 이래서 m당 해 놓은 기준 가지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세히 아실려면 보고 드리지요.
이광희 위원   대명6동 이광희위원입니다. 
  각 실과마다 일용잡급인부 일당기준이 전부다 틀리네요?
○건설과장 정규수   일용잡금 기준이 일반인부 여자, 일반인부 남자, 특수인부 남자, 여자 전부 틀립니다. 저희 경우는 여자이기 때문에 일반 여자 본청에서 기준이 내려옵니다. 
이영재 위원   150페이지 11페이지에 도로개설 내용에서 공사비를 많이 삭감한 내용이 있는데 애초에 삭감한 예산은 어디로 전용을 하셨는지 아니면 어디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규수   지금 저희들이 보면 증 되는 것도 있고, 감 되는 것도 있습니다. 증감시키고 남는 것은 다른 부기로 돌립니다. 
이영재 위원   확실히 예산 남은 것을 어디로 전용한지 모르십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저희들이 예산이 남는 것 모자라는 것 가감 승산해서 남는 것은
이영재 위원   건설과에서 씁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꼭 건설과에서 남는다고 건설에서 쓰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장택진   정규수 건설과장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다음은 정영식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교통 분야에 대해서 예산안에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지역교통과장 정영식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일반회계가 일부분이고 대부분 교통관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는 저희들 전문직 근무수당 관계 이것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에는 학교 주변 교통사고 위험지구 과속 방지턱 설치입니다. 저희들 관내 15개소에 이미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대장 외 5종 이것은 인쇄비입니다. 이것이 3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첫 번째, 책임보험 가입 명령서 외 4종입니다. 이것은 의견진술서라든지 고지서라든지 보험환자 조회라든지 이첩관계인데 일반우표가 83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등기우편 1차 일반우표로 보냈다가 들어가지 않는 반송분에 대해서는 다시 등기우편으로 2차분을 발송합니다. 
  41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반송료 저희들이 편지를 부치면 반송되어 옵니다. 약 30% 정도가 돌아오기 때문에 30%를 해서 10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 관리법 과태료 고지서 발송료입니다. 이것은 주로 검사미필 관계입니다. 등기우편으로 저희들이 보내는데 111만6,000원 발송료 이것도 30% 정도 반송되는 것으로 해서 28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 번째,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장입니다. 이것은 체납분입니다. 체납분은 100분의 20을 잡아서 7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7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이것이 1억1,250만원이 세입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번에 3월 1일부터 과태료가 3만원 하던 것이 4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1만원을 추가해서 계상했는 것이 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법주차 체납액 저희들이 체납액을 약 4,700건을 더 받는 것으로 계상해서 세입 1억4,10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자 수입은 과태료 관계 이자수입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2억5,350만원의 세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타직 보수 이것은 전문직과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입니다.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상여금 세 번째 정액수당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78페이지 거기에 대한 시간 외 근무수당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도 당초에 1만3,080원이 당초에 있다가 개정이 되어서 1만6,300원으로 되어서 인상분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상여금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그 관계입니다. 
  다음 379페이지 일반수용비 첫 번째,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 스티커입니다. 장초에 60원 하던 것이 단가가 120원입니다. 그래서 13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자동차 스티커 5,000매 해서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단속할 때 붙이는 것입니다. 
  다음 주차위반차량 과태료 고지서 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차위반 과태료 독촉장 전산으로 우리가 독촉장을 보내는 것이 35만원이 더 계상이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과태료 고지서 발송을 봉투가 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380페이지 일곱 번째 주차위반 과태료 일반고지서 이것은 저희들이 과태료 고지서를 보내고 난 뒤에 돈을 안 내고 다시 저희들 사무실에 와서 고지서 발급 받는 분입니다. 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과태료 체납정리 독촉고지서입니다. 140만원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신관계 무전기 검사 수수료입니다. 저희들이 무전기를 사용하다보면 고장이 잘 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50%를 잡아서 현재 그 중가분해서 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현수막입니다. 지금까지 현수막이 없어서 잘못했습니다. 이번에 현수막 비를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태료 체납정리고지서 발송용 봉투입니다. 1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열두 번째 무선국허가 수수료 무전기를 사용하면 무선국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허가 수수료가 10만5,000원 곱하기 21 대해서 220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이것은 사면 바로 허가를 받아야 사용을 합니다. 허가 수수료입니다. 
  다음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우편료입니다. 고지서 등기우송료 이것이 1,8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고지서등기 반송료 반송을 저희들이 매년 30%를 보기 때문에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81페이지 다음에 피복비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입니다. 저희들 전번에 피복비가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기사 2명이 증원이 되고 증원된 부분을 경정을 했습니다. 42명에서 52명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13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무전기 유지관리비 31대가 보유되는데 거기서 100분의 30해서 5대 유지관리비가 6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업무 보조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아까 15,300원으로 되어 있다가 1만6,3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건비입니다. 다음 382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불법주차 단속요원 여비 전에 딴 분은 다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기사 2명 청원경찰 4명 단속요원 9명이 증원되기 때문에 국내여비가 우리 직원들하고 똑같이 주기 위해서 54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2번 교통업무 관련 선진지 견학 저희들이 불법주차 단속이라든지 계도하는데 고생이 많다 해서 20명을 계상해서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과태료 체납액 징수입니다.  징수하는데 여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불법주차 지원 순찰활동 여비입니다. 전에 없던 것인데 다른 곳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하단에 특수활동비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추진비 300만원 이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도시국장 몫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생복지비에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이 전부 증원하는데 대한 인건비 성격입니다. 다음 밑에 보상금 불법주차 단속공무원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 직원들은 선진지 견학에 300만원 계상했기 때문에 여기도 부부지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보상금에 20명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포상금 불법주차단속 실적금입니다. 전에는 320건 이상을 단속을 하면 건당 1,000원씩을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50건 이상에서 350건까지로 변경되어서 실적금을 경정했습니다. 두 번째 불법주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포상금 이것도 전번에 6,000만원 받던 것을 앞으로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1억을 받는데 대한 포상금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불법주차 단속차량 경광등 및 엠프 설치입니다. 
이것은 2대 곱하기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뒤에 나옵니다만 신규 차 1대를 구입합니다. 구입하는 차량하고 기존 차량하고 2대 설치하는 비용이 2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주차장 업무 관련 차량구입비입니다. 1,2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무전기 구입도 이것도 16대에서 17대 1대 더 하는데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나에 무선기지국 이게 본청하고 시 전체 연결하는 겁니다. 시 전체 연결하는 기구를 사기 때문에 관계 2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로 차 사는데 구입하는 것 25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노상주차장 설치 및 정비입니다. 기정에 보다는 3,000m 더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상 주차장 차선이 희미하다든지 했을 때 도색하는 겁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이면도로 일렬방향 주차표시판 설치비입니다. 일렬방향을 하게 되면 표시판이 없어서 표시판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이면도로 주차구획정비입니다. 바로 이것하고 연결이 됩니다만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정비하기 위해서 1,000원 곱하기 63,800m로 해서 6,3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이면도로를 주차선 정비를 하려 합니다. 거기에 대한 안내표시판을 달기 위해서 표시판 다는데 160만원 구획선 정리하는데 6,380만원이 되겠습니다. 
  6,380만원 이것은 한 동네 아니면 두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해서 일방향 유도 선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87페이지 예비비 7,1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위원   봉덕3동 서정륜위원입니다. 
  예비비가 기정 예산에는 1,200만원인데 8,300만원으로 왜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추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이런 말씀드리면 좀 곤란하겠습니다만 7,100만원이 남는 것인데 사실 세입에 맞출 수도 있는데 많이 남겨 놓아서 앞으로 주차장 구입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사실 돈을 남겨 놓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차장이라는 게 평당 길에는 500만원 보는데 100평 산다면 한 5억 이상 들어갑니다. 5억 이상 들어가면 주차는 몇 대 들어가느냐 하면 공식적으로 12대 주차 할 수 있습니다. 12대 주차해서 5억 투자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력도 잘 안되기 때문에 예비를 더 남겨서 주차장 사는데 현재 계상은 3억 되어 있습니다만 3억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남겨서 주차장 같은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7,100만원을 남겼습니다. 
서정륜 위원   현재 구청에서 공영주차장이 많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현재는 없습니다.
서정륜 위원   현재 도로면밖에 없지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도로변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상이용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안용수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는 지역주민으로부터 늘 원성을 사고 애로가 많은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날로 증가되는 교통체증에 대해서 애로가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 촉구를 하고 싶어서 이거 과속방지턱 설치문제, 이면도로나 소방도로에 보면 상당히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좀 증설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과속 방지턱은 설치 권한은 경찰로 이관이 다 되었습니다. 
  경찰권한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장소가 선정이 되면 경찰서에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해주십사하고 협조를 보내는데 경찰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해 놓고도 사실 예산이 잘 없어요. 순위 결정해 놓고는 언제 될지 모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급하다 했을 때는 경찰서에서 저희들에게 협조가 오게 됩니다. 이럴 때는 다시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백번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서 할 것을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이는 안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할 수는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위원입니다. 380페이지 7항하고 8항 2만매하고 4만매인데 이것이 1년분 소진양입니까, 아니면 이 만큼 인쇄해 놓고 쓰시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이것은 1년 정도 됩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한 건 한 건 연간 4만매를 발송을 해야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합니다. 왜 하느냐하면 그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체납액 독촉은 한번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과에 운영계라는 계가 있는데 계장하고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 체납과태료를 받으러 다니지는 않는데 독촉장으로서 우리가 대신합니다. 이것은 계속 돌리기 때문에 4만매 정도 듭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384페이지 1항 2항 과태료 징수 포상금 이 내용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단속을 지금 하는 쪽이냐 안하는 쪽이냐 봤을 때는 상반기 사실 굉장히 엇갈립니다. 
  그래서 정부 쪽이라든지 우리 공무원 쪽에는 해야 된다는 것이 우세합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좀 안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안하고도 안 되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단속요원들이 사진하나 딱 찍고 도망하기 바쁩니다. 그게 몇 % 되는가 한 번 분석해 보세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도로 방지 턱 설치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도로설치법에 의해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이게 바로 안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연관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설치 못합니다. 이것은 경찰에 협조를 해서 승인 맡아서 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또 하나 물어봅시다. 
  무선국 어가 수수료에 220만5,000원 나와 있는데 원래 무선 설치 허가를 내지 않았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이것은 무전기 한 대 사면 한 대 사는데 허가 수수료입니다. 이것을 전체 한 몫에 사서 전체해서 수수료 주는 게 아니고 대당에 수수료를 줍니다.
○위원장 장택진   지금 21대에서 10만5,000원씩 해서 200만원 올라왔는데 이 때가지 허가를 한 대 한 대씩 냈는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구본건 위원   대명10동에 구본건위원입니다. 382페이지에서 383페이지를 보면 교통관련업무 선진지 견학이 있고 383페이지는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 부부동반 선진견학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도 20명이고 뒤에서 20명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관광성이 농후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위에 또 체력단련비 345만6,000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쓰실 것인지 그것 하나하고 다음 또 하나는 차량 한 대에 무전기를 구입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종이 어떤 기종으로 할 것인가, 기종이 나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선진지 견학 문제를 구본건위원님의 물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은 사실 우리가 후생 복지 차원에서 실시하는데 현재 모범공무원 그래서 총무과에 실시하고 있고 시민과에 창구공무원 해서 40명 실시하고 있고 세무과 선진지 그래서 12명이 있고 이런 종류가 구청 군데군데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차단속요원 관계는 여러 가지 애로도 많고 후생 차원에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앞에 20명은 남자고 뒤에 20명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남녀 20명씩 하는 것은 대부분 산업시찰 관계는 부부동반으로 하는 게 대부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3페이지 체력단련비 이것은 일반 체력을 단련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인건비 성격입니다. 봉급 성격입니다. 말이 체력단련비이지 전부 이거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현재 무전기 계통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구에 많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국제통상 골레아 1000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 전부 같은 종류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시하고 구하고 통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구 마음대로 기종 선택을 못 합니다. 
구본건 위원   골레아 1000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조립된 것입니까? 아니면 외국에서 들어온 기종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국산입니다. 
구본건 위원   왜냐하면 무전기 종류도 다양하게 많습니다. 본 위원도 아마추어 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 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무전기가 있음으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원활한 업무라든지 또 상황이라든지 바로 접할 수 있는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 대당 250만원이라는 것은 좀 비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전기가 250만원 외제라도 잘 없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현재 저희들이 갖고 다니는 무전기는 약 40만원 정도 합니다. 
  이것은 차량에 부착용으로 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광희 의원   주정차 단속업무 추진해서 1,000만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도시국장님이 쓴다는 것인데 도시국장님이 이 많은 돈을 씁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특수활동비에 300만원이라는 것은 각 국에 공통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수활동비 300만원은 각 국에 모두 마찬가지로 책정된 줄 압니다. 
  이것은 저희들 과에서 활용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다 동일하게 300만원 계상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광희 의원   1년에 1,000만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1,000만원이 아닙니다. 지금 특수활동비가 국장님이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300만원 더하면 800만원 되지요. 
○위원장 장택진   더 이상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장택진   정영식 지역교통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다음은 이찬우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 분야에 대해서 예산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지적과장 이찬우입니다. 
  142페이지부터입니다. 정부노임단가 인상으로 비정규직보수 재료비 56만원을 뺀 325만8,000원 나머지 472만8,000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운영비에 100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 배부할 대형 복사입니다. 500매 곱하기 2,000매 100만원이 됩니다. 14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공유기 구입인데 A.V.R 전압자동기 포함해서 65만원입니다. 그 다음 지적관리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에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시행 관련서식과 토지표시 변경 등기 촉탁서 구대장표지해서 92만5,000원 14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개시결정서의 8종 송달우편 요금이 23만2,000원 운영수당에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 참석 수당이 30,000원씩 6명으로 4회하면 72만원입니다. 다음 보상금에 있어서 공유토지분할위원 현지 조사 출장 보상입니다. 10,000원씩 6명을 5회하면 100만원이 됩니다. 
  자산취득비에 구 대장 보관함 1개가 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의원   이광희위원입니다. 
  공공요금 이것은 지금 추경을 받으려면 예측입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제세 이것은 이번에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에 의해서 우편료입니다.   
  약 50건이 안 되겠나 보고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상해서 하는 것입니다. 
안용수 위원   145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 토지분할위원회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위원회 수당입니다. 
  금년에는 4회 정도 한다고 보고 위원이 6명입니다. 한명에게 30,000원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안용수 위원   과장님 지금 택지초과 부담금이 지금 앞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올해는 받았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위원입니다. 
  이천2동 509-2번지 지적도상과 실지 건축물과 차이 나는데 그게 약 66가지가 되는데 정리하는 예산은 책정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예산은 없습니다. 
  비 예산으로 합니다.  
이영재 위원   비 예산 어떤 것으로 합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청  취  불  능)
이영재 위원   금년 내로 완결됩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완결시킬 예상입니다만 주민들 의사에 따른 것입니다. 주민들이 의사가 통일 되어서 가능하도록 도장만 찍어 주면 되지만 의사가 통일 안 되면 안 됩니다.
이영재 위원   측량까지 다 했잖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측량은 다 했지요. 거기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통지를 다 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립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그렇지요.
○위원장 장택진   더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장택진   예, 이찬우 지적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예산 제안 설명할 차례입니다. 손양욱 보건소장께서는 보건 업무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보건소장 손양욱입니다. 
  평소 보건 복지 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 행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장택진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당초 보건소 예산은 사회복지 및 보건 행정의 지속적인 유지와 구민의 질병 예방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95년도 1차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당초 예산안은 인건비, 재료비, 약품구입비, 시설비 등 총 16억 1,39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2,700만원, 약품구입비 2,700만원은 기히 세입에 불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본뇌염 접종약이기 때문에 실제 증액 예산은 4,096만9,000원에 불과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제회 추가경정예산안 목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은 청사관리 인부의 정부 노임 단가가 당초 13,080원에서 16,3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상여금, 월차수당, 연차수당 등 133만2,900원이 증액되었고, 물리치료사 인부임 또한 19,600원에서 23,1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160만9,230원 등 총 294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 유아 관리를 위하여 기록부인쇄 10만원,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봉투 구입비 37만8,000원, 구정지표 제작비 30만원, 행정안내판 및 현판개체비 50만원 등 12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환경개선부담금으로서 수질오염부담금 81만원 차량오염부담금 37만원, 대기오염부담금 95만원 합해서 19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하계방역요원 인부임이 당초 22,300원에서 23,1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32만380원 등 방역인부임이 2,448만1,130원, 영상사 인부임도 당초 1만7,500원에서 1만7,950원 인상되어 13만500원 합해서 총 2,493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운영비는 임산부 영, 유아 건강진단비를 81만9,000원을 81만으로 계상하여 착오분 9,000원과 가족시술 희망자가 많은 루프시술 사업이 4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료가 당초 1인당 600원에서 1,400원으로 대폭 인상됨에 따라 무료분 2,200원과 유료분 2,700만원 등 총 2,748만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당초 2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그것을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보건소 서편 마당 하수도 설치가 노후화되어 인도 블럭 포장공사에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진료실 시력검사기 구입비 15만원과 수술대 매입비 150만원 결핵실 씽크대 6만원, 민원인에게 보다 좋은 식수제공을 위한 냉온수기 구입비 130만원, 다음 민원환자증가로 진료기록부 보관함 제작비가 당초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대형보관함이 필요하여 60만원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소에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행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 경비로써 인건비와 약품구입비 등에 증액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에 추경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보건소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대명6동 이광희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하계 방역인부임 2만3,13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영양사 같은 사람은 자격이 있고 기술자인줄 아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적습니까?
○보건소장 손양욱   영양사 문제를 저희들도 사실상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정부 노임 단가가 그렇게 규정 되어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방역인부임보다 영양사가 더 많이 받아야 되고 해야 우리도 인력을 쉽게 채용할 수 있는데 단가가 너무 저렴해서 채용하기가 힘이 드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영양사협회에서 이런 면에 상당히 노력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시설비에 보건소 서편 하수도 설치 인도 블록해서 원래 5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450만원이 나오는데요, 원래 하수도가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손양욱   위원장님 당초 예산에 45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 조절상 도저히 안 되니 항목만 50만원 놔두고 4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안용수 위원   그게 몇 m 입니까?
○보건소장 손양욱   지금 몇 m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하수구가 원래 없습니까?
○보건소장 손양욱   원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되어서 새로 개체하는 겁니다. 
안용수 위원   다른 것은 보건소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정확한데 이런 것은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더라고요, 제가 묻는 것도 상세하게 설계해서 항목이 나왔는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제가 알기로는 m당 10만원 정도인줄 아는데 보건소 앞마당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보건소장 손양욱   그것은 사람을 불러서 계산이 나온 겁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안용수 위원   앞으로 그런 거 할 때는 건설과 같은데 물어서 하세요.
이재학 위원   지금 보건소 의료기구 갖추어 질 것은 다 갖추어졌다고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손양욱   보건소 기본적인 것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X선 촬영기도 있고 지금 C.T는 없지요.
○보건소장 손양욱   C.T는 없습니다.
이재학 위원   앞으로 그런 것도 구입해야 안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손양욱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108페이지 여기 일본뇌염 해서 무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 보는데 무료는 2,200원, 유료는 2,700만원 해 놓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무료분은 당초에 목표가 5,000명으로 했는데 그게 정부 지원이 안 되어서 800여 명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부족한 것을 2,200원 올렸고 2,700만원은 일본뇌염 예방접종대가 그대로 다 얹혔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장택진   더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장택진   손양욱 보건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서의 사회도시위원회의 각 실과 보건소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도 다 들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본 상임위원회 3분의 2가 예결특위에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으므로 다섯 분이 의논하여 특위에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의사진행에 효율적이라 생각이 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오늘 예비심사는 예결특위에 선임된 다섯 분 위원에게 위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결특위에 선임된 다섯 분에게 특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 조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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