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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남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9월18일(월)  오전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예결위원회)
  2. 1.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홍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홍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남구의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27일 남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같이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또한 회의 진행상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하여 고견과 중지를 모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9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이석복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16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요령에 대해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 및 양 상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예산안 각목 명세서에 의한 사전 검토를 한 후 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의문점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시간에 소관 실, 과장을 출석시켜 질의하여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진행할까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홍규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9월 13일 제4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95년도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총 예산액은 추경예산42억1,200만원을 포함하여 597억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532억보다 6.8%인 36억6,000만원 증액된 568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목별로는 지방세가 당초예산 93억5,900만원보다 5억원 감액된 88억5,9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당초예산 85억5,583만2,000원보다 12억1,234만원 증액된 97억4,826만2,000원이며, 조정교부금은 당초예산 256억8,500만원보다 15억1,150만원 증액된 271억9,650만원이고, 국, 시비 보조금은 당초예산 91억395만2,000원보다 8억5,916만9,000원 증액된 99억6,312만1,000원이며, 지정재원은 당초예산 5억1,621만6,000원보다 5억7,690만1,000원 증액된 10억9,311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3억1,300만원보다 23.8%인 5억5,200만원 증액된 28억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당초예산 11억2,600만원보다 2억5,000만원 증액된 13억7,6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당초예산 1억5,200만원과 같으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가 당초 1억500만원보다 4,800만원 증액된 1억5,3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9억3,000만원보다 2억5,400만원 증액된 11억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총 예산액은 세입예산과 같이 추경예산 42억1,000만원 증액된 597천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532억원보다 6.8%인 36억6,000만원 증액된 568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장별로는 의회비가 당초예산 7억1,1813만5,000원보다 3,336만5,000원 증액된 7억5,150만원이며,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 201억3,188만4,000원보다 14억4,303만7,000원 증액된 215억7,492만1,000원이고, 사회복지비는 당초예산 124억4,396만원보다 8억4,202만7,000원 증액된 132억8,598만7,000원이며, 산업경제비가 당초예산 4억67만4,000원보다 23만9,000원 감액된 4억43만5,000원이고, 지역개발비는 당초예산 129억7,204만5,000원보다 19억3,819만3,000원 증액된 149억1,023만8,000원이며, 문화 및 체육비는 당초예산 38억6,800만9,000원보다 5억7,016만3,000원 증액된 44억3,817만2,000원이며, 민방위비는 2억7,519만2,000원보다 1,782만9,000원 증액된 2억9,302만1,000원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당초예산 23억9,010만1,000원보다 11억8,437만5,000원 감액된 12억572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과 같이 당초예산 23억1,300만원보다 23.8%인 5억5,200만원 증액된 28억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당초예산 11억2,600만원보다 2억5,000만원 증액된 13억7,6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당초예산 1억5,200만원과 같으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는 당초 1억5,3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9억3,000만원보다 2억5,400만원 증액된 11억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의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율변경 및 과표 인하에 따른 재세 감액과 쓰레기봉투 사용료 감소로 판매수수료가 당초보다 감액되었으며, 징수교부금, 순세계잉여금, 특별교부금, 국, 시비 보조금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회비는 관계 법령의 개정과 2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회운영 필수경비 등을 증액된 것으로 적정 편성된 것을 사료되며, 일반행정비 중 내무행정 분야에 있어서 해외배낭여행 경비지원금은 시범적으로 1조만 실시하고 신병공무원 지원금은 기 5만원씩으로 지원 되었으므로 올해는 5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회계 및 재산관리 분야에 있어서 자가운전제 실시에 따른 차량유지비는 자가운전을 하지 않고 별도 운전기사가 있으므로 삭감하고, 책, 걸상 및 케비넷 구입을 크게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각각 반으로 구입함이 바람직하며, 사회복지비 중 공원, 녹지관리 분야에 있어서 어린이공원 유희시설물 보수 및 도색비는 해빙기 전에 1회 정도 보수 및 도색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산업경제비는 공익요원 인건비 등 필수경비의 증액으로 적정하게 책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개발비는 도로개설 사업 등 주로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건설관리 분야에 있어서 관내 도로정비 및 긴급보수비가 올해도 이미 하반기에로 접어들었으며 해빙기 공사가 어려운 관계로 다소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비와 민방위비는 업무 추진상 부족한 예산과 시급한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과 예비비로서 적정하게 책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로 영세민의 의료비 및 생활안정지원금과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및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에 따른 세입예산으로 특별회계별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반행정비 중 해외배낭여행 경비지원금 750만원, 신병공무원 지원금 100만원과 자가운전제 실시에 따른 차량유지비 150만원, 책, 걸상 및 케비넷 구입비 300만원 및 사회복지비 중 어린이공원 유희시설물 보수 및 도색비 300만원과 지역개발비 중 관내 도로정비 및 긴급보수비 1,000만원을 제외한 예산은 낭비적 요소와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이석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예산안의 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정회)

(16시 속개)

○위원장 박홍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러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계수 조정을 하였으면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홍규   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남은 회의 역시 적극적이고 진지한 심사 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6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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