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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남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12월26일(목) 오후14시03분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대구직할시남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
  3. 2. '91년도일반회계제4회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3.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계속)
  5. 4.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결정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대구직할시남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
  3. 2. '91년도일반회계제4회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4. 3.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계속)(남구청장제출)
  5. 4.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03분 개의)

○의장 정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정기회의 중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회의를 위해 이렇게 출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지난 12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 남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 1건과, 12월 18일 '91 제4회 일반회계 및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20일 '9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안)이 제출되어,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2항에 의하여 예결심사특별위원회의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4일 예결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9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안이 수정된 예산액 305억5,596만4,000원을 302억4,784만6,000원으로 1.01% 삭감 심사의결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드린 3건의 의안을 순서대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남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 

(14시 07분)

○의장 정휘진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 남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정준모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세무과장 정준모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안한 대구직할시남구 구세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3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남구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는 구조례는 1988년 5월 1일 구가 구 자치제로 됨에 따라서 처음으로 구세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 이후 1989년 12월 30일자로 처음 개정하여 현재 53개 조문으로 구세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12월 14일 국회에서 지방세법 제248조 제1항 제1호가 개정되었고, 따라서 동법 제248조 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저희들 구에 구세조례를 정하여야 할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법령 상 조례규정이 필요하지 않거나 중복되는 사항들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구조례를 완전히 일제 정리를 하였습니다.
  구세를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상 조례의 규정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조문 22개 조문을 완전히 삭제를 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의무자의 서류제출 신고기간을 납세의무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고기간 10일에서 30일에 연장 개정하고, 또한 20일에서 30일로 연장 개정하는 조문이 7개 조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248조 제1항 1호에서 재산할 사업소세 면적 3.3㎡당 현재 500원씩 하던 것을 면적 1㎡당 250원으로 제정하였으며, 지방세법 제248조 제1항 3호가 신설됨에 따라서 오염배출 사업소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를 중과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재산세 중과대상 지역과 토지에 대한 신고의무를 신설하도록 2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남구구세조례는 현재 53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이번에 1제 정리를 하고 나니 그중 삭제가 22개 조문, 개정이 7개 조문, 신설이 2개 조문과 1개 항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남구구세조례안을 심의하셔서 '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의장 정휘진  정준모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하고 집행부서의 답변도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의석에서 질의를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최일오 의원 말씀하세요.
최일오 의원    최일오 의원입니다.
  남구조례개정안은 구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조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위원회에 넘겨 심의검토 하여 다음 회기에 보고토록 동의합니다.
○의장 정휘진  방금 최일오 의원께서 이 조례제정은 구민과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만큼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연구하도록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최일오 의원의 동의에 의해서 동료의원들의 제청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다음 본회의 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91년도일반회계제4회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4시 15분)

○의장 정휘진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일반회계 제4회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신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제안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추경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를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1억9,100만원 그 다음 국·시비 관련사업 변경내시가 10건에 4,000만원, 법정경비가 3건에 40만원, 주요사업비 변경승인 7건에 2,000만원, 이런 변동사항이 있으므로 부득이 금년 내에 편성 승인을 함으로써 모든 예산 편성작업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의 개요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감액이 3,000만원, 특별회계에 증액이 1,900만원 해서 감액이 1,100만원 당초에 저희들 예산이 307억7,300만원에서 1,100만원이 줄어든 307억6,200만원이 최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에서 감액이 징수교부금 1,700만원이 되겠고, 국·시비 보조금 감이 1,300만원이 되어서 감액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감액이 1억9,200만원 국·시비 관련 경비가 4,000만원 감액이 되고, 법정필수경비에 100만원이 가산되고 주요사업비에 2,000만원이 감액되며, 예비비에 2억2,100만원 증액이 됩니다.
  그 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이 사업 외 수입 감액이 1,900만원, 시비보조금 증이 3,800만원, 세출에 대불상환금 감이 1,900만원이 되고, 의료보호비에 증이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급여에 8,900만원이 감액 됩니다.
  여기에 따른 상여금도 4,600만원이 감액되고 또 기타보수 보건소 보수입니다. 1,900만원이 감액되고 그 다음에 급여에 따른 정액수당 감이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급여가 남은 것은 당초에 '90년 9월 1일 현재로 해서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직원들의 인사이동, 결원 등으로 해서 남은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관련사업입니다.
  영세자녀 수업료 지원이 감이 9,100만원, 장애인 보장구 교부에 감이 200만원, 저소득층 직업훈련에 있어서 5,900만원, 소년가장세대 보호비에 감이 177만2,000원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대체가 됩니다.
  그 다음 아동복지시설 대수선 보수비, 호동원에 대한 대수선비 1억1,300만원이 추가 시달되었습니다.
  그 다음 모자보호시설운영비에 추가 시달이 328만6,000원, 모자보호시설 개보수비에 389만원, 저소득모자 수업료 지원에 감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운영비 1개소 2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적 필수경비입니다.
  동에 있는 주민관리 회선사용료입니다.
  전산공공요금이 90만원 계상이 되었고, 피임약, 콘돔, 보건수수료에 3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 특별회계에 인부임과 수당, 복리후생비, 임금, 수용비 등의 감이 12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입니다.
  이 주요 사업비는 시비 포괄사업비입니다.
  시비 포괄사업비는 올해 단위사업이 끝이 나면 정산을 해서 시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구에서는 이 시비 포괄개발사업비를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여기어 승인을 구했습니다.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해야겠다 해서 시청으로부터 다시 재투자에 대해서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얻어서 우리가 다른 사업에 재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에 반납할 예산을 우리가 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대명11동 매자골 주변 도로축조가 있습니다. 여기 감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5,000만원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보상금이 저희들 생각보다는 적게 책정이 되어 사업비가 남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봉덕3동 경일중고 북편도로축조에 2억9,0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삼양개발에서 자기들이 연립주택을 짓고 진입로를 확보해서 건축하기로 해서 그 도로를 건설회사에서 개설을 해서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그 예산을 2억9,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2곳에 남은 예산을 관내 방범등을 설치하는데 3,000만원을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봉덕2동 고산골 하천복개에 5개년 계획으로 시행합니다만 애당초 5억에서 1억5,000만원 재투자했습니다.
  그 다음 봉덕3동 봉덕변전소 동편도로 축조에 보상재결을 해놓았는데 이 보상금을 추측해 보면 낮게 책정될 것이다 해서 5,000만원을 보상비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대명시장 동편 도로축조에 보상재개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상금이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6,000만원을 재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 나머지 감이 되는 모두는 2억2천여원을 예비비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도 일괄하고 집행부서의 답변도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앉은 의석에서 질의를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집행부서의 '91년도 한 해의 살림을 결산하는 예산입니다만 의사 진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의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회 예산특별위원회가 정기회의 동안 '92년도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너무 많았으므로 '91년도 일반회계 제4회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91년도 결산추경이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 승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일반회계 제4회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계속)(남구청장제출) 

(14시 28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의 시 '9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조순제 예결심사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순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순제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정훈 의원, 김철환 의원, 김재철 의원, 민태술 의원, 이길웅 의원, 김상태 의원, 박종대 의원, 백종교 의원, 하원호 의원, 이실근 의원, 최일오 의원, 양병화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하여 13인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남구청장이 제출한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임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기관의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17명의 실·과장으로부터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들의 열띤 질의와 실·과장의 상세한 답변을 들은 바 있으며, 또한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당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집행기관 실·과장의 제안설명내용과 질의, 답변과정에서 도출된 주요쟁점을 토대로 하여 예산편성의 법적 근거와 기준, 책정 내용의 적정성과 단위사업실시에 따른 효과성 등 짜임새부터 세부항목에 대한 산출내역에 이르기까지 신중하고 세밀하게 분석, 심사하였습니다.
  당 특별위원회 전 위원은 신년도 예산안이 자치단체의 재정규모를 가름하는 척도인 동시에 한 해의 구정을 예측할 수 있는 청사진이 되고 지방화시대에 주민의 이해와 복리에 매우 밀접한 것으로 판단하고, 8일간의 긴 일정으로 일과가 지난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전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고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의 예사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특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2년도 자치단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2년도 자치단체 총 예산규모는 당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액 305억3,596만4,000원에 일반회계 수정예산액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05억5,596만4,000원이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93억2,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2억3,59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중에서 의회비가 3억1,614만5,000원, 일반행정비 97억3,114만8,000원, 사회복지비 83억584만7,000원, 산업경제비 8억4,658만7,000원, 지역개발비 86억4,133만8,000원, 문화 및 체육비 2억1,353만4,000원, 민방위비가 7억9,365만6,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4억7,174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 경위와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을 삭감하는 적극적인 예산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우리 구는 세원이 빈약하고 타구에 비하여 재정규모가 적다는 현 실정을 감안하고, 책정예산이 구민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액이라고 판단되어 세입예산안은 삭감치 않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세입 예산안대로 승인키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경위와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예산액 대부분이 구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예산이 구민의 숙원사업의 우선적 해결과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구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민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낭비성경비 책정을 최대한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당 특별위원 모두가 일체가 되어 각종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정보비와 특별판공비 책정, 경상적 수용비 및 수수료 책정 등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하고 심사하였으며, 또한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지급, 청소차량대, 폐차, 방범등개체공사, 남문로 인도블록 정비공사 등 예산투자액에 비하여 사업 효과가 크게 못 미치는 비효율적인 사업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293억2,000만원 중에서 총 3억811만8,000원을 삭감하고 290억1,188만2,000원을 승인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삭감 의결한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삭감 내용을 예산과목의 장별 및 항별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비는 원활한 의회운영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안대로 승인키로 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 1억1,311만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항별로는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 분야에서 7,000만원을 예산관리분야에 5,400만원, 공보관리분야에 1억2,098만2,000원, 총무인사 행정분야에 1,200만원, 구행정운영분야에 820만원, 수입관리분야에 2,930만원, 회계관리분야 1,400만원, 재산관리분야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총 1억2,035만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항별로는 생활보호분야 300만원, 보건관리분야 3,000만원, 위생관리분야 911만9,000원, 환경관리분야 7,82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총 1,754만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항별로는 영림관리분야 150만원, 조림사방관리분야 250만원, 지역경제관리분야 276만7,000원, 교통행정관리분야 1,07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총 예산액 86억4,133만8,000원 중에서 5,61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항별로는 도시계획관리분야에서 200만원, 도로사업분야에서 1,810만원, 치수사업분야에서 1,000만원, 새마을사업분야에서 100만원 지역개발분야에서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총 예산액 2억1,353만4,000원 중 사회교육분야에서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액 승인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경위와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예산액은 총 12억3,596만4,000원으로 각각 8억9,482만4,000원, 2억5,414만원, 8,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구 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 예산은 모두 관련사업을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액이고, 또한 국시비보조금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복리증진을 최대 목표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전액을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92년도 자치단체 총 예산액 305억5,596만4,000원 중 1.01%인 3억811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분야는 예산전액을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예산액 293억2,000만원 중 3억811만8,000원을 삭감, 예비비로 전환하고 290억1,188만2,000원을 사용 승인키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 12억3,596만4,000원 전액을 승인키로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92년도 자치단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에 대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자치단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조순제 예결심사특별위원장께서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금액 305억3,600만원의 당초 예산을 집행 부서에서 수정하여 2,000만원을 증액 요구한 삭감한 총 금액 302억4,784만6,000원으로 확정하였다고 조순제 예결심사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하였습니다.
  예결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수정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46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된 개정조례안 1건과 지난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제정조례 2건과 개정조례 8건과 폐지조례 1건과 또한 집행 부서에서 재의 요구한 조례 1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12월 27일에서 30일까지 4일간을 휴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조례안과 오늘 상정된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12월 27일에서 30일까지 4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이번 정기회의 시 타구에 비해 우리 남구는 적은 규모의 예산으로 편성된 '9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예결심사특별위원 여러분의 활동에 경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써 예결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회의는 12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91년도 마지막 회의인 만큼 차질 없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동료의원 모두에게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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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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