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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남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11월1일(월)  오전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예비심사

  1.   심사된안건
  2. 1. 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예비심사(남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장택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41회 임시회 사회 도시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예비심사(남구청장제출) 

(10시5분)

○위원장 장택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특위가 구성되어 세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94년도 예산은 집행부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점은 질의를 함으로서 향후 구정방향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되며 여기 특위된 사항은 본 위원회를 특위에 구성된 위원중에서 참고하여 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하여 심사에 임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94년도 예산결산에 대하여 집행한 결산설명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의 첫 순서인 사회산업국의 곽철환 사회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과 예산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사회과장 곽철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 행정 확충에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장택진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한해동안 추진한 주민복지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지원의 내실화로 소외계층의 고충사항을 직접 방문하여 청취 해결함으로서 사전에 사회적 갈등 등 요인을 해소시켜 소외계층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왔고 특히 저소득 주민 자립기반 조성에 대한 주민복지 중점 추진으로 영세민이 삶에서 조기에 탈피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알찬 복지행정의 구현을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주민복지욕구가 날로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방화시대에 맞이해 저소득계층 및 불우계층의 사회복지시설 확충과 복지서비스 전문화 및 현안문제에 대하여도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사회과 세입세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부해드린 자료뒷면에 세출예산 집행을 참고해 주시면 편리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계획상 27억9,353만1,000원 중에서 실제세입은 27억1,680만3,000원으로서 이중 세출은 21억2,862만2,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재원별로는 국시비가 약 64%인 17억8,765만6,000원이고 구자체 예산이 약 36%인 10억587만5,000으로 편성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결산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 세입예산은 12억595만9,000원으로서 세입내역으로는 국비보조금이 일반회계 총예산의 약 44%인 5억3,080만4,000원과 시비보조금이 약 16%인 2억115만1,000원이고 구자체 예산이 약 40%인 4억7,400만4,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억595만9,000원 중에서 10억7,085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억3,510만6,000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불용처리 내역은 국시비 잔액이 있을때 보조율에 따라서 9,976만8,000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구예산 3,533만8,000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복지 증진분야에 있어서 4,120만4,000원 예산중에서 3,870만2,000원을 지출하고 205만2,000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구민복지상담 활동 보조 일용일부임 등으로 1,152만7,000원을 지출하고 일반 운영비로서 직원후생비 및 일반기관운영비에 대한 기본경비 등에 1,864만2,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구민복지시책지원비는 500만원을 지출하고 행정전산망 구축을 위한 프린트기 구입 등에 219만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자 보장구 구입 및 장애자에 대한 자녀학비 보조비로 133만9,000원 등 모두 3,877만2,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노정관리에 있어서는 2억353만8,000원 중에서 2억317만1,000원을 지출하고 36만7,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취업정보센타 운영비가 226만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이 1,310만6,000원, 직업안정고용촉진훈련비로 1억8,780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직업안정 고용촉진훈련비는 국비가 약 42%하고 시비가 약 48% 구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에 있어서는 총 예산이 12억4,530만5,000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2억8,408만8,000원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한 저희과 예산소관인 9억6,122만7,000원 중에서 8억2,898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억3,223만7,000원에 대해서는 그 국시비 보조율에 대해서 9,976만8,000원을 반납하고 3,246만9,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내역은 거택구호 양곡운임 및 하역비 또 저소득집단지역 공동병소 분뇨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475만5,000원과 저소득 주민 집단지역 상담활동에 100만원 저소득자녀 수업료 저소득시민 피복비 등에 3,285만3,000원을 집행하고 거택구호대상자 생계비 및 월동비 등에 3억7,030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융자 이자부담액 948만원 지출하고 생활보호대상자자녀 장학기금 조성에 2,000만원 적립을 하고 취로사업비 5,459만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실세입은 15억8,757만2,000원 중에서 10억5,776만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5억2,980만3,000원은 특별회계로서 잉여도로 이월 또는 일부는 반납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재원이 국비 80%, 시비 20%입니다. 10억2,770만1,000원 중에서 10억2,692만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7만5,000원으로서 이것은 국시비 잔액으로서 반납을 하였습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억5,987만2,000원 중에서 세입은 4억8,241만2,000원이며, 이 중 3,084만3,000원을 집행하고 5억2,902만8,000원은 이월했습니다. 
  지금까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가운데서도 94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주민복지욕구에 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집행과 예산운영에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곽철환 사회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94년도 집행예산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위원    봉덕3동에 서정륜위원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중 과목이 310생활보호라 해서 사회과 예산이 9억6,100만원이고 집행액이 8억2,800인데 잔액 1억3,200만원 중에 국시비 보조율에 의해 반납하는 것이 9,976만8,000원이 나오고 국시비 보조율에 의해서 반납되는 이 금액은 시나 국고로 도로 들어가 버리고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돈인지 그 다음 불용처리 하는 것 이것은 다음해로 익년도 이월되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곽철환   국시비 보조금 반납하는 것은 국비나 시비는 받아서 가령 보호대상자가 줄었거나 할 때 돈이 남게 되는데 이 돈은 국비 80%, 시비 20%의 경우에는 남은 액수 중에서 그 비율에 의해서 도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구자체예산은 불용처리 하는데 다음 해에 쓸 수 없고 그 해에 년도 폐쇄기까지 없어집니다. 다음 해에 이와 유사한 예산을 다시 세워서 사용을 합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3,246만9,000원 이것은 어디로 가버립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이 돈은 우리 예산에서 불용액으로 되어집니다. 
서정륜 위원   구에서 다른 부분에 사용하는 것
○사회과장 곽철환   그렇게는 안 됩니다. 모든 불용액은 숫자상 남아 있으면 이 돈은 년도폐쇄기가 되면 계획상의 숫자가 없어집니다. 소멸되기 때문에 익년도 요구를 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서정륜 위원   그 말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이 숫자는 어디로 갑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그 돈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산자체가 없어져버립니다. 불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 예산자체를 10억을 잡았다가 1억 정도가 불용처리 될 때에는 9억밖에 안 쓰고 1억은 사용 안하게 됩니다. 
서정륜 위원   사용을 안 하는데 구재산으로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그렇지요
서정륜 위원   그 다음 세입예산에서 미수납이 9,447만9,000원이 나와있는데 이 미수납이라는 것은 국고보조다, 사회복지 국비 시비보조 이런 것이 덜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생활안정 자금이나 전세 자금이나 융자하는 게 있습니다. 
  의료비도 대부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 때에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여기 밑에 보면 영세민융자 그 미신청으로 돈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이 많이 남았는 이유는 뭡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그것은 생활안정 자금인데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만 융자 대상자가 그 보증인을 못 구해서 자금이 융자가 안 되는 경우와 융자 한도액이 작아서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보증인을 못 구하는 것이 주요 요인인 것 같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 돈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 내년도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회과 전체 예산이 27억9,300만원이지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지금 6억6,400만원인데 이 불용액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곽철환   저희들 불용액 일반회계일 경우에는 예산상 숫자상 남는 것 예를 들어서 예산이 배정이 되었으나 어떤 사정으로 예산을 다 사용 못하면 일반회계는 내년도로 이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과 소관 예산이 소멸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재학 위원   가장 쉽게 이야기해서 과예산을 편성을 해서 제대로 다 사용 못했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예
○위원장 장택진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곽철환 사회과장께서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였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위생업무의 예산집행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수 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위생과장 이원수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 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이 6,770만9,000원입니다. 지출이 6,098만150원 잔액이 672만8,850원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201 일반운영비가 3,021만2,000원이 잔액입니다. 
  그 잔액 대부분이 예산절감액입니다. 그리고 202여비가 2,280만원인데 잔액이 9만원 그다음 203 특수활동비가 100만원인데 1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348만원인데 84만5,000원이 지출되고 263만5,000원이 잔액입니다. 407 자산취득비가 787만1,000원인데 718만5,610원이 지출되고 68만5,390원이 잔액입니다. 412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비가 234만6,000원인데 72만2,580원이 지출이 되고 162만3,420원이 잔액입니다. 그 잔액 내용 중에서 보상금이 263만5,000원이 많은 원인은 신고 보상금이 건수는 많았습니다만 실지 명의를 밝히는 건수가 적어서 지출잔액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동단속시에 유관기관 참여계획이 당초 계획보다 동원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예산집행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원수 과장께서는 설명 하시느라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간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이것이 234만6,000원에서 집행액이 왜 이렇게 적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이원수  당초에 이것은 모범음식점에 대한 상수도요금 30% 지원액인데 당초에 모범음식점 중에서 수도 계량기가 단독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13개소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잔액 되었습니다. 
  합동으로 쓰는 것은 사용한 양을 계량할 수 없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서정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특수활동비 100만원 나와있는데 이것은 특수활동비가 뭡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위생업무 추진에 대한 정보비입니다. 
구본건 위원   구본건입니다. 제업소가 모범업소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수도요금 보조를 한 푼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계량기도 별도로 독립이 되어 있는데 제가 조합에 제가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왜 모범업소 지정이 되었는데 수도요금은 전과 똑같이 되느냐 하니까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그냥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이온스는 당초에 선정이 안되고 하반기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8월달에 20만7,570원이 지원되었고 9월에 24만5,670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 내역은 개인에게 통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수도사업소에 요금 부과를 할 때 이 액은 구청위생과로 창구서가 오고 본인에게 고지는 70%가 고지가 되었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가지고는 내역을 모릅니다.
구본건 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고지를 할 때 70%만 지원해서 합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예, 나머지 10월9일은 예산은 남아 있지만 추경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앞에 남은 날은 지원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원수 위생과장께서는 설명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분야에 대한 94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설명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가정복지과장께서 해외출타 중으로 주무계장인 윤흥식 가정복지계장이 대신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윤흥식 가정복지계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4년도 가정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윤흥식  가정복지계장 윤흥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 해외출장이어서 제가 오늘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에 제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27억3,179만8,000원입니다. 총 지출액이 26억4,377만7,720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8,802만280원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가정복지 예산이 1,632만4,000원 지출액이 1,550만1,020원 불용액이 82만2,980원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입니다. 7억1,598만2,000원이 예산액입니다. 지출액이 6억6,088만3,110원 불용액이 5,509만8,890원입니다. 
  그 다음 아동복지입니다. 총예산 7억5,234만3,000원 지출액 7억4,155만5,970원 불용액이 1,078만7,030원입니다. 유아복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9억6,878만2,000원 지출액이 9억6,398만1,590원 불용액이 480만410원입니다. 청소년 복지 예산액이 5,649만원입니다. 지출액이 4,949만3,790원 불용액이 669만6,210원입니다. 부녀복지 총예산이 1억4,282만5,000원 지출액이 1억3,331만240원 불용액이 951만4,760원 청소년 육성 총예산이 7,905만2,000원입니다. 지출액이 7,905만2,000원 불용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96페이지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 일반항목에 일반운영비 예산이 1,212만4,000원 지출액이 1,144만1,920원입니다. 불용액이 68만2,08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은 주로 불용내역이 관서당경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로 수용비 및 수수료 직원급량비 업무추진비 업무여비 여기에서 절감을 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4시설비입니다. 예산이 300만원인데 지출액이 289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0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불용내역은 청소년수련실 및 공부방 전기 동력설치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한 예산 120만원 중 지출액이 116만6,100원입니다. 불용액이 3만3,900원이 남았는데 여기는 사무실 레이져프린트기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입니다. 총예산은 7억1,598만2,000원인데 지출액은 6억6,088만3,110원 불용액이 5,509만8,890원입니다. 항목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80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2,673만230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26만9,720원 여기는 주로 경로당 신문 구독료 및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산 10%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01 보상금입니다. 예산액 2억1,642만6,000원 지출이 1억9,785만9,830원 불용액이 1,856만6,170원입니다. 여기 주로 내용은 경로우대 이용 업소 보상금 경로우대 목욕비 경로효친 표창 예산 그 다음 노령수당 경로당 난방 및 운영비 재가노인 봉사사업 지원비 노인건강진단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 예산은 국시비가 과다하게 나와서 국시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5 자치단체 이전비 2억7,155만6,000원입니다. 지출액이 2억7,155만5,000원입니다. 불용액이 1,000원 남았습니다. 이 내역은 노인교통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경로 승차권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04 시설비 예산이 2,000만원인데 지출이 1,963만5,000원입니다. 불용액이 36만5,000원 여기는 주로 경로당 건물 매입 대수선비입니다. 그 남은 금액은 10%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07 자산취득비 총예산이 1억8,000만원인데 지출이 1억4,510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3,489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건물 매입비인데 당초 계획은 대지 60평에 건평 50평으로 집을 매입할려고 했는데 구입 과정에 여건이 맞지 않아서 좀 규모가 작은 대지 48평에 건평 23평짜리를 매입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 7억4,934만3,000원입니다. 지출액이 7억3,855만5,970원 불용액이 1,078만7,030원이 남았습니다. 그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 262만6,000원이 예산지출이 238만원입니다. 불용액이 24만6,000원 남았습니다. 이 운영비 내역은 장비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0% 예산절감한 금액입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총예산 2,266만6,000원에서 지출액이 2,163만4,970원 그래서 잔액이 103만1,030원이 남았습니다. 이 내역은 보상금 내역은 주로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하계연수비지원금 그 다음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수학여행 지원금 그 다음 사회복지시설 체육대회 경비로 쓰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5%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총예산 7억2,405만1,000원에서 지출이 7억1,454만1,000원입니다. 불용액이 951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아동시설 종사자 인건비 밑 수당 그 다음 아동시설 아동심성관리비, 학용품비, 분유, 교통비, 입학생 교복비, 도서구입비, 난방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주로 국비와 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90만5,240원 남았고 시비가 860만4,760원이 절감된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101페이지입니다. 유아복지가 되겠습니다. 유아복지 예산은 8억3,474만2,000원 지출액이 8억2,994만1,590원 불용액이 480만410원입니다. 그 숫자는 불용액 나온 내역만 뽑았기 때문에 계는 좀 틀리지 싶습니다. 불용액이 없는 것은 여기에 안 나타내었습니다. 
서정륜 위원   유인물하고 결산서하고 숫자가 안 맞는데 왜 안 맞는지 이야기를 해줘야지요.
○가정복지계장 윤흥식   불용액이 없는 것은 안 나타내었습니다. 
구본건 위원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같은 경우 예산이 약 3,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출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불용액만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자료하고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설명을 들어봅시다.
○위원장 장택진   일단 설명을 다 하세요.
○가정복지계장 윤흥식   유아복지에 일반수용비 예산이 18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68만원 그래서 불용액이 111만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보육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년4회 예산을 편성해 놓고 2회밖에 안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겁니다. 
  그 다음 보상금에 8억3,294만2,000원이 예산인데 지출액이 8억2,925만1,590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369만4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시설아동 간식비, 연수비, 장비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보육시설 10개소에 대한 운영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시비입니다. 그 다음 100페이지 청소년 복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이 214만원인데 지출이 164만9,500원 불용액이 49만500원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선도 경연대회 그 다음 청소년서당교실 청소년 야간 선도급량비 예산이 남은 겁니다. 그 다음 보상금입니다. 예산이 1,670만원에서 지출이 1,612만6,000원이 지출이되고 57만3,440원이 남았습니다. 이 보상금 내역은 청소년수련실 운영비 그 다음 불우청소년 위문금 청소년선도 보상금이 예산이 남은 겁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2,765만원에서 지출액이 2,171만7,730원이 불용액이 593만2,270원입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실 물품구입 비디오라든가 오디오, 컴퓨터 모니터, 냉난방기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8페이지 부녀복지입니다. 부녀복지 불용액 중에 보상금이 예산액이 3,610만원인데 지출액이 3,259만8,580원, 불용액이 350만 1,420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소득모자가정 영구임대주택 성서, 상인, 범물지구입니다. 전출로 인해 중고등학생 자녀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남은 돈입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 6,067만원입니다. 지출액이 3,810만9,920원 불용액이 256만2,080원입니다. 이것은 모자보호시설 운전기사 미채용으로 인한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230만4,000원입니다. 여기서 지출액이 46만9,140원 불용액 183만4,860원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모자세대 건강진단비인데 여기에 건강진단 실적 저하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 예산액이 96만원인데 지출액이 30만원 불용이 66만원 이것은 주로 모자복지 위원회 수당입니다. 모자복지위원회를 수시로 필요할 때 개최하게 되는데 그 수당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불용액 내역이 있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하고는 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전체예산이 27억3,100만원이지요? 지금 이 94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이거 금액 불용액만 뽑았다해도 합계금액은 틀리지요? 
○가정복지계장 윤흥식   그 내역은 총괄하고 안 맞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안 나온 것은 표지시를 해줘야되고 그리고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부녀복지에 304 민간위탁금이 당초예산이 6,027만1,000원이지요?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3,800만원이지요?
○가정복지계장 윤흥식   예
이재학 위원   그러면 불용액 얼마입니까?
  이 수치가 잘못되었지요?
  6,000만원에서 3,800만원 빼면 250만원 남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윤흥식   2,200만원 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명색이 보고서가 지방의회 위원들이 모여 결산보고 하는데 수치가 이렇게 틀리다는 것은
○위원장 장택진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장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97페이지 보상금 301 거기 당초예산이 2억1,642만6,000원인데 불용액이 1,856만170원이지요? 이 내용은 사실적으로 국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경로당우대, 이발하는 것, 목욕탕 가는 것 여기 교통비도 포함됩니까?
○가정복지계장 윤흥식   경로우대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런데 이거 국시비까지 보조받아 가지고 결국 1,800만정도 불용액 처리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남구에 노인들에게 이만큼 돈 드릴데가 없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계장 윤흥식   그 내용은 그 중에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주로 노령수당이 되겠습니다. 노령수당은 70세이상 거택보호, 자활보호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것인데 이게 아마 당초에 저희들이 인원이 70세이상 노인은 월 2만원 나가고 80세이상 노인은 월 5만원이 나갑니다. 여기 서 국비가 좀 많이 내려와서 여기서 사실은 많이 남는 겁니다. 
이재학 위원   참고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에 가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좀 더 혜택을 주지 않느냐 승차권을 한 장 더 안 주느냐 사실 우리들한테 많은 부탁을 하거든요 여기 국시비 1,800만원 정도 돈이 불용처리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여기 의아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계장 윤흥식   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국비나 시비는 용도외에는 쓰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노령수당에 돈이 남았다 해서 다른 승차권으로 돌린다든가 어떤 다른 복지로 못 돌리기 때문에 남은 그대로 반납해야 됩니다. 
이재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려 살피면 많은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런 불용액이 없이 잘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윤흥식   담당계장으로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윤흥식 계장님은 우리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답변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단지 위원장으로 한 마디 하겠습니다. 가정복지분야 94년도 결산보고 내용이 조금 불성실한 것 같으니까 우리 위원 여러분들 생각이 재보고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 프린트 수치도 안 맞는 것도 좀 신경을 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마지막 시간에 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윤흥식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원래는 결산서를 보고 해야되는데 이것은 참고 자료인데 이것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윤흥식 가정복지계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사회자로서 회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기집행한 94년도 예산집행 사항을 예비심사하는 것인 만큼 질의는 좀 간단하게 하시고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결산특위 및 95년도 정기 감사시기에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순서인 지역 경제 분야의 94년도 예산집행에 대하여 정동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8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비 중에서 농수산비입니다. 농수산비 예산액이 803만2,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양정관리에 재료비가 803만2,000원인데 이것은 쥐잡기 사업을 전국적으로 하는 것인데 1년에 두 번합니다. 그 쥐잡기사업에 소요되는 쉽게 말해서 쥐약값입니다. 예산액 803만2,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720만 그 다음 불용액이 83만2,000원 이것은 예산절감액 1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임업비는 지역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121페이지입니다. 4,300에 지역경제비 예산액이 7,082만9,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을 6,782만4,640원하고 불용액이 300만4,360원입니다. 그 내역은 지역경제관리 중에서 201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126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이것은 저희과 경상적인 사무경상비입니다. 126만원 중에서 집행을 88만8,600원을 하고 불용액이 37만1,400원 그 중에서도 예산절감액이 12만6,000원이고 나머지는 불용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서당경비가 969만6,000원인데 집행을 919만8,540원하고 잔액이 49만7,460원 남았는데 그 중에서도 역시 절감액이 43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가 100만원인데 이것은 전액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122페이지입니다. 상정관리가 총예산이 총 823만2,000인데 집행을 630만6,500원하고 잔액이 197만6,500 남았는데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예산액이 355만원인데 집행을 332만3,900원을 하고 잔액이 22만6,100원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107만8,000원인데 집행을 87만4,000원을 하고 잔액이 20만4,000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이것은 물가대책위원회 위원님들 회의수당입니다. 예산액이 156만원인데 집행을 126만원 하고 잔액이 30만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 급량비가 12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 13개 시장에 겨울철 되면 화재 예방을 위해서 소방통로정비를 합니다. 거기에 동원되는 직원들의 급식비입니다. 
  예산액 120만원 중에서 집행을 58만원 하고 잔액이 62만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가 89만4,000원인데 이 재료비는 저희들이 1년에 계량기 검사를 한 번씩 합니다. 정기계량기 검사하는데 따른 인부임하고 그 다음 저희들이 소방도로 정비할 때 필요한 장비 일부를 살 그런 예산입니다. 집행을 26만6,000원을 하고 잔액이 62만6,000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불용액이 상정관리에서 9만6,500원 남았는데 이 중에서 50만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 다음 연료대책입니다. 예산액이 59만1,000원인데 집행을 43만2,000원 하고 잔액이 15만8,000원 남았습니다. 이 내역도 보면 일반수용비가 59만원입니다. 이것도 43만9,000원 집행하고 15만8,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밑에 그 다음 광고업관리입니다. 출연금이 5,000만원입니다. 이 출연금은 대구시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기업체 숫자에 따라서 각 구청에 출연금을 부담을 했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작년에 5,000만원 배당되어서 5,000만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저희과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입니다. 여기 급량비 같은 경우 120만원 예산에 58만원밖에 안쓰고 62만원이 남았고 밑에 재료비 89만4,000원 중에 26만7,000원밖에 사용 안하셨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급량비는 소방도로 점검에 직원들 식대라고 말씀하셨고 재료비는 계량기 검사때 사용하는 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예산을 이 만큼 잡아놓고 적게 집행한다는 것은 그 만큼 활동을 적게 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불 때는 돈이 많이 남으니까 일을 안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는데 급량비 이것은 소방도로 정비를 하는데 저희과가 주관이 되어서 건설과 혹은 소방서 직원 저희과 직원 동직원 합동으로 정비를 하는데 물론 그분들 급량비를 전부 점심대입니다. 일을 하다보면 사정에 의해서 오전에 마치는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오후에 할 수도 있고 이래서 집행이 덜 되었고 밑에 재료비는 89만4,000원 중에서 남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89만4,000원 중에서 한 50만원은 이게 계량기 검사때 인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부임으로 지급이 되었고 나머지 한 30만원 정도는 소방도로 정비할 때 필요한 장비 빠루라든지 함마라든지 그런 것을 살 계획이었는데 저희들 건설과하고 또 동사무소, 소방서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장비가 지금 우리 건축과에도 이런 장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빌려서 사용을 하고 이것을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다면 애초에 예산책정 할 적에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점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10% 절감효과 즉 말씀하시는데 특수활동비에 이 내용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특수활동비 이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각 실과별로 100만원씩 지급 다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불용액이 각 실과마다 10% 절감 아니면 70% 절감 이렇게 나오는데 특수활동비에서는 전부 제로 상태이네요. 이것도 10% 절감하면 안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산절감한 것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지침에 어떠어떠한 항목은 10% 절감해라 어떤 항목은 5% 절감해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특수활동비는 전부 다 써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다 써야 되는 것보다도
이광희 위원   대명5동 이광희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과마다 다 공과금이 되어 있는데 이 공과금은 과에서 쓸 수 있는 공과금 내용이 뭔지 좀 이야기 해주시고 아까 101 급량비에 이 직원들은 구청에서 여비를 안타가지고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렇지요 급량비가 지급되면 여비를 지금 안하고 또 급식을 안하면 여비를 지급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중 지급은 안 됩니다. 각 과에 되어 있는 제세공과금은 주로 우편요금입니다. 저희과는 우편요금뿐이고 제가 알기로는 타과에 제세공과금 같으면 옛날에는 자동차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각 과에 배정했는데 지금은 재무과에 총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경우는 우편대금입니다.
안용수 위원   운영수당에 156만원인데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이라 했는데 년초에 몇회를 잡아놓았다가 이렇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이것은 작년도분인데 원래 계획이 분기 1회입니다. 1년에 4회인데 4회 다 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은 참석을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하기 때문에 돈이 남았습니다. 
이광희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중소기업 진흥자금 이것은 설정을 어떻게 하며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이것은 중소기업 진흥출연금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체에다가 지원하는 돈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육성자금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 조성을 각 구청별로 기업체 숫자에 따라서 어느 구청은 5,000만원을 내어라 어느 구청은 3억을 내어라 어느 구청은 10억을 내어라 예를 들어 북구, 달서구 같은 공장이 많은 데는 상당히 돈을 많이 냅니다. 저희 구청에는 94년도에는 5,000만원 내었고 95년도에는 1억을 내었습니다. 
이재학 위원   목적성 기금 조성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기금 조성은 목적은 중소기업 지원을 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이 계획은 2000년까지 600억인가 목표에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정동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경모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94년도 결산집행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환경보호과장 양경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설명할 내용은 세입세출서 108페이지부터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로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들이 유인물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한 것이 유인물인데 이것을 참조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 유인물을 보시면 첫째 환경관리가 있습니다. 환경관리 위에 보시면 저희들 총예산이 5,530만5,000원 집행액이 4,937만7,000원 잔액이 592만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도합 11%가 미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내역별 세항목별로 보시면 환경보호관리에 있어서 일반 환경관리가 전체적으로 3,697만6,000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얼마냐 하면 242만3,000원 이렇게 해서 그게 보면 비정규직 보수해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집행잔액입니다. 11만3,000원 그래서 그 밑에 02는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다음 201 일반수용비가 집행잔액이 202만2,000원 7,3%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역이 나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급량비 관서당경비 재료비 200만원의 내역이 있는데 여기 첫째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93만6,000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으로해서 10% 절감 계획에 따라서 남았는 것입니다. 공공요금 이것은 290원 잔액이 급량비 36만 이것은 좀 절약하다보니 36만원 남았습니다. 관서당경비 이것이 60만3,000원 6.3% 이것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도 12만2,000원 이것 역시도 물건을 사다가 절약을 해서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도합 202만2,000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역시도 10% 절감이 되겠습니다. 23만3,000원 그 다음 일반수용비 5만5,000원 이것도 예산절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역시 202만2,000원으로 7.3% 절약을 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환경지도가 되겠습니다. 환경지도에 보시면 예산액 1,832만9,000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잔액이 350만4,080원 19.1%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다음 여비 보상금 이렇게 순서가 나갑니다마는 환경지도에서 일반수용비가 얼마 남았느냐 하면 248만4,000원 도합 이렇게 해서 24% 미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84만6,000원 이것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피복비 7만원 남았습니다. 연료비 2만6,000원 이와 사유는 같습니다. 
  다음 09 시설장비 및 유지비 이것도 108만5,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시설장비 저희들과에 가스측정기 하고 소음측정기 각 3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리비로 당초 얼마를 확보했느냐 하면 110만원을 확보했던 것이 기계는 잘 써서 고장이 안 나서 수리를 안해도 되는 관계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 이게 45만5,000원 남았습니다. 이것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보상금에 있어서 65만5,000원이 미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보상 내역이 뭐냐하면 신고 오염물질 폐수가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을 신고를 하면 보상금은 5,000원씩 건당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에는 작년 94년도에는 신고가 적었다하는 내용이 되고 거꾸로 생각해보면 오염 물질을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407 자산취득비 36만5,000원 이것도 역시 예산절감액입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이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간단하게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참고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보상금 문제가 폐기물 버리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이 신고하면 거기에 보상금을 지불한다 그렇게 하지요. 건당 5,000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예
이재학 위원   과연 우리 주민들이 돈5,000원 그 보상금 받기 위해서 신고할 사람 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금년도부터 이 예산을 책정할 때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5,000원이 아니고 금액을 좀 높여준다 그러면 신고가 훨씬 활성화 되리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관리 담당과장으로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신고 금액을 좀 더 높여서 주민들이 신고의식이 좀 더 나아져 주변 환경개선이 다소 나아질 것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질문 말씀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업무 예산편성 시에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사실 5,000원 또 사소한 게 5,000원이고 그 다음 1만원 이렇게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관내 환경감시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환경보전에 의욕이 있는 자를 각 직장 단체나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4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욕이 있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명하면 유급은 아닙니다만 기간이 2년씩 유효합니다. 그래서 관내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알아주시고 희망자가 있으면 인원을 더 받아서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가급적이면 23만명이 다 환경감시원이 되어 버리면 우리가 오염물질 같은 것 안 버리고 깨끗하게 하는게 그것은 저희들이 바라는 것이고 우선 하도 안 되니 희망자만이라도 우선 선정해서 확대해 나가자는 뜻입니다. 
박홍규 위원   일반수용비에 말입니다. 책에서 보면 927만 되어 있는데요. 우리에게 나누어준 유인물에는 982만5,000원 거기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일반수용비 유인물에는 982만5,000원 책자에는 927만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자료를 뺄 적에 그 밑에 보면 일반수용비하고 108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55만원이 있습니다. 수용비입니다. 그것하고 모았는 것입니다. 
구본건 위원   구본건입니다. 우리 남구는 앞산을 앞에 두고 있고 또 신천이 앞에 흐르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보호는 우리 후대에게 영원히 물려줄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34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무엇이 들어갔으며 국내여비가 480만원으로 책정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금방 우리 박홍규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일반수용비 여기에 보면 금액은 큰 것이 아닙니다만 잔액에서 1,000원이 틀립니다.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더 검산을 해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특수활동비하고 여비하고만 예산절감이 안되고 다른 데만 제로 제로 시켜 놓았네요.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특수활동비가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각 과마다 다 얹혀놓았습니다. 
서정륜 위원   과장님 서정륜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 예산 110만원 중에 108만6,000원이 남았는데 나도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장비를 아껴써서 고장이 안나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믿겠습니다. 그러면 매연측정기 같은 거 년 몇 회 하고 있으며 그 이야기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매연측정은 저희들이 월2회씩 디젤 자동차에 대해 순회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소음 측정기도 공사장이 저희들 관내에 대체적으로 시끄러운 공사장이 제가알기로는 한 40여개소 있었습니다. 그렇게 측정을 했는데 기계가 새거라서 고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리고 아까 우리 구본건위원님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먼저 여비에 480만원 이것은 공해단속 차를 매연을 단속한다든가 혹은 소음을 단속한다든가 또 오염물질 하천천에 가서 오수를 버린다든가 이런데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년중 480만원 저희들과에서 쓰는 여비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210만원 조금전에 말씀드린 부대장비 보관함이 있는데 가스측정기하고 매연측정기 이것을 기계를 보관하는 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데 78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측정기 PH메타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66만원 그리고 사진기가 29만5,000원 그래서 이것이 자산취득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본건 위원   하천 감시하고 산에 감시하는데 여비가 일년에 480만원씩이나 많이 소요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공무원 여비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비라는 것은 쓰는데 달렸지요. 보통 480만원 모아놓으니 그렇지 10명에 월 4만원씩 되겠습니다. 실지로 이것으로 나가서 밥도 사 먹고 합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위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환경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고도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 분야에 대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그 업무자체가 정말로 중대하고 또 아주 깊이 환경 문제를 남구의 환경 문제를 다루어야 될 어떤 사명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지하철 공사로 인한 어떤 환경문제 이런 점도 평소에 생각해 보셨는지 그것도 문제이고 공해방지에 대해서 예산이 55만원인데 이것도 10% 절감해서 5만5,000원을 남겼는데 지금 남구 관내 공장 실상이 어느 정도이며 그 공장이 있으므로 인해서 어떤 공해가 일어나는 공해문제에 대한 어떤 감시활동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지하철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지하철은 남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전체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총괄지휘본부가 있어서 공해가 없도록 본청에서 지시를 하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가령 남구 같으면 남구 관내 하는 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서 비산먼지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물론 일을 하는데 먼지가 안 날 수는 없습니다만 가령 포장 같은 것을 깔도록 하고 또 아침저녁으로 물을 뿌리도록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인위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큰 것은 역시 본청에서 바로 총괄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하철에 공해에 대한 예산도 지금 남구에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양경모   그래서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사장에 큰 것은 본청에서 하지만 분진이 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나가서 현장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해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자연공해 인위적 환경공해 기타 대기 수질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할려면 지금 대구에 공기가 서울 공기보다 좋으냐 나쁘냐 그런 문제도 전체적인 문제도 있고 예산으로 말하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많이 합니다만 예산부서에서 다 알아 헤아려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장에 대해서는 8개 구청 중에서 저희들 관내는 공장이 적은 편입니다. 큰 공장은 있습니다. 조그마한 공장이 있는 데는 저희들이 관내를 순찰하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월2회 이것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수시로 오염이 유발하는 것 같다 이런 데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원인을 조사해서 확인하고 저희들이 주로 가는 데는 신천천 여기입니다. 아니면 8군 후문 있는 데 거기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발전과정에서 또 새로운 공해가 생기면 거기에 또 나름대로 새롭게 또 저희들이 대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양경모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설명과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신만현 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94년도 결산집행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청소과장 신만현입니다. 
  저희들과에 1994년도 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12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요약해서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은 결산서를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저희들 당초에 예산액이 94년도에 41억1,060만6,00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전년도 이월액이 1,200만원이었고, 예비비 지출이 1억7,649만7,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총 실예산액은 42억9,910만3,000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지출원인행위 한 것이 41억6,043만9,072원을 했고 지출했는 돈이 41억6,043만9,072원을 지출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이 4,200만원이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총 불용액은 94년도 9,666만3,928원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중에 저희들이 예비비 지출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예비비는 2월달에 한 번 지출하고 5월달에 지출하고 두 번 지출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지출관리는 내역이 8,368만9,000원을 저희들이 예비비를 지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됨으로 해서 처음으로 쓰레기봉투를 제작했습니다. 그 때는 두 가지 종류만 봉투를 제작을 했습니다. 10ℓ짜리 봉투를 개당에 13원식 385만7,000매를 저희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이게 5,014만1,000원을 지출했고 20ℓ짜리 봉투 개당 20원에 135만2,000매를 저희들이 제작했습니다. 이게 소요된 예산액이 2,704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8,368만9,000원 그 중에 쓰레기 종량제 소요비품 홍보물 저희들이 또 했습니다. 현수막 제작을 148만5,000원 또 홍보물인쇄를 7만6,000매를 했는데 이게 114만원, 홍보용 교제 700부를 했는데 이게 30만1,000원 판매표시판이 250개에 30만원, 봉투하고 엽서 2종이 18만원 이래서 총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한게 8,368만9,000원 집행을 했고 두 번째 5월달에는 봉투 20ℓ짜리를 127만5,000매를 했습니다. 이게 가격이 26원에 4,485만원 집행했고 40ℓ짜리 봉투를 111만매를 단가 46원에 저희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이 대금이 5,106만원입니다. 이래서 포함해서 저희들 금년도에 총 예비비 지출했는 액수가 176만4,970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전년도 이월액이 1,200만원 있습니다. 그 이월액은 시설비에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 12월달에 보조내시를 늦게 받았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 다음 결산서에 보면 407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게 4,200만원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것도 내시가 12월달 됨으로 해서 저희들 그 사이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설치를 못한 것은 스티로폼 용융기 그것도 년말이 가까워져서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리고 목별로 대충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저희들이 4억2,728만원입니다. 
  예산액이 여기서 집행했는게 4억871만9,400원을 했고 잔액이 407만6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주로 봉투제작비를 당초에 계산했는 것이 봉투가 잔량이 많아서 잔액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인데 이것도 455만5,000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만 355만6,270원 집행하고 99만8,73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환경미화원들 244명에 대한 피복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피복비내에 작업복이 있고 작업화가 있고 우의하고 안전조끼가 있습니다. 이게 2,939만7,000원 책정되어 있던 것을 2,864만7,500원을 집행하고 74만9,5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는 저희들이 4,060만원이었는데 3,577만9,000원을 집행하고 482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480만원이 왜 남아 있느냐하면 저희들 운전원 유고자들이 자주 생깁니다. 이래서 새벽 급식비라든지 이런게 지출이 덜 되어서 남았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 이것은 10% 절감에 의해서 3,210만5,000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3,086만8,430원 집행하고 잔액이 33만6,750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에 연료비도 29만2,000원인데 26만1,670원을 집행하고 3만330원이 남아 있습니다. 재료비도 34만9,6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저희들 청소에 따른 그 특수활동비가 1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전액 작년에 집행을 다했습니다. 301에 보상금은 2억7,962만원 중에 이것도 4,424만1,16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왜 남았느냐 하면 금년 7월 1일부터는 재활용품에 대한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을 전부 안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보상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404에 시설비 1억702만4,000원 책정 되어 있는데 이게 남았는게 318만610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 재활용선별 창고에 전기시설, 샤워시설, 상수도, 전화 여기에 소요되는 잔액입니다. 다음 407 자산취득비에는 276만9,560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스티로폼 용융기 살 때 가격이 차이가 생겨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 공동주택에 다시 말씀드리면 아파트단지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있습니다만 이게 당초에 1,044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만 지출한 게 8,868만8,242원을 지출하고 남았는게 1,175만1,758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 94년도 저희들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청소사업비가 우리 남구에 전체 예산의 약 10%까지는 안 됩니다만 8.5%되지요. 이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또 많은 인원들 관리하고 애를 많이 쓰시는 줄 압니다. 여기 한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비비 지출은 1994년도에 쓰레기 종량제 실시할 때에 거의 사용한거라고 하셨죠 혹시 시간이 되면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알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리고 하나만 질문 더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명시이월 4,200만원 나오는데 명시이월 4,200만원에 대해서 용융기 설치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거 설치하면 작업량이 대강 얼마쯤 나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이게 스티로폼 가정용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용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가정에서 전자제품을 산다든지 하면 스티로폼이 조금씩 나옵니다. 그것을 재활용차에 싣고 오는데 매일 가동은 안 합니다. 용량자체도 적을 뿐 아니라 수거량 자체도 그리 많지를 안 합니다. 이래서 보통 5일마다 용융을 해서 지금하고 있는데 정확한 용량 자체는 지금 파악된 게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용융해 놓았는 것은 재료가 깨끗하지 못해 품질이 그리 좋지를 못합니다. 용융을 해서 서울에 사거 팔려고 해고 가격을 많이 받지를 못합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중에 명시이월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하여 명시해서 이월시킨다는 말입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중에 사고이월이 있고 명시이월이 있는데 사고이월은 사업을 계획해 놓았다가 시기가 안 맞는다든지 또 예산균형이 안 맞는다든지 또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은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든지 할 때는 그대로 명시해서 이월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4,200만원입니다. 
서정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9,666만3,000원 이것이 약 20 몇% 되는데 96년도 사업에는 청소과 예산을 20몇%를 깎아도 된다는 이야기로 해도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안 됩니다. 전번 추경예산 설명해드릴 때도 서위원 그런 말씀하시던데 이것은 예산이라는게 추경예산 자체가 있는 것이 당초에 예산을 예상못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지금 어느 비목없이 서무관리도 마찬가지고 인건비 같은 것도 그렇고 예산부서에서 보통 10월달에 확정을 지웁니다만 그게 나중에 여건이 변동이 되어서 줄어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래서 지금 보통 추경이라는 게 인건비도 많이 남고 붓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9,600만원 남았다하는 것은 예산절감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알뜰히 잘 쓰는 셈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알뜰하게 쓰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1994년도 예산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비비가 다른 과보다 굉장히 많은 예비비를 지출하셨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 종량제 시범지역으로 아마 결정이 되어서 쓰신 줄 알고 있는데 쓰려면 1993년도 하반기 예산을 잡을 때에는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전혀 몰랐지요. 내무부에서 각 시도 단위에 하나 내지 두·세구단위 한다는 발표는 되어 있었어도 예산지침 내역에는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는 93년도 당초예산에는 넣지를 못하고 부득이 작년도에 94년도에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위원입니다. 103 인부임 02에 예산이 3억2,000입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32억입니다. 
이영재 위원   32억입니까? 거기서 그러면 불용액 남은 이 액수가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발생을 했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이것은 자연히 발생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일당제이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은 일당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부득이한 경우로 못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자기가 쉬는 날 그것은 물론 유급휴일이라서 돈을 줍니다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 나오는 날은 지급을 안 합니다. 
이영재 위원   일당 일용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243명입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그럼 나중에 서면으로 243명에 대한 급여실태를 하나 보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각 미화원들마다 각 근무년수라든지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제가 기준을 하나 잡아서 봉급표를 하나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현규 위원   407에 스티로폼 용융기하고 음식물 고속 발효기가 이것하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초선위원들이 용융기를 만들어서 김훈기 과장님이 위원한테 발표도 안하고 그 기계를 만들어서 돈을 썼다 해서 그 우리가 승인을 안 해줬을 겁니다. 이거 실제적으로 4,200만원 들여서 기계를 하면 우리 기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스티로폼이 다 안보인다 이겁니다. 그리고 스티로폼이 아주 더럽고해서 냄새가 나고해서 용용융을 못 시키고 소각을 한다 이겁니다. 소각시키는 것을 구청에서는 자꾸 한다는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잘 참작을 하셔서 하시고 또 음식 발효기 이것은 어디에 3대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만현   발효기는 지금 오늘부터 미리내맨션 408세대에 대한 시범적으로 미리내맨션하고 대명5동에 백작맨션하고 두 군데 합니다. 그리고 이위원님 말씀 중에 전량 안 들어간다는 것은 맞습니다. 전량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전량은 안 들어간다고 확신을 합니다만 이것은 구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줬는데 썼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제가 없었습니다만 작년도 예산승인 없이 예산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승인 자체는 이위원님 반대를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승인 안하고 이 예산서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현규 위원   반대를 해서 못 올라 간거에요.
○청소과장 신만현   이위원님 이런 것은 상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현규 위원   과장님 이야기 들어 보세요.
  왜 그러냐하면 이 자체가 대명9동에 김대성위원이 관련했는거라요. 내한테 이야기 하더라구요. 왜 남구 자체에서 종량제 실시를 하면서 우리 본위원이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왜 청탁을 해서 기술제휴를 해보고 기계를 만들지 왜 안 만드냐 하면서 그만 두고 나서 김대성위원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가니까 김과장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다 이겁니다. 
이재학 위원   저 의사진행 발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하십시오.
이재학 위원   지난번 우리가 서울 국회 세미나 때에도 중구에 위원이 예산에 통과되지 않은 것을 집행부에서 사용했다 해서 상당히 말썽을 부리고 하던데 이 문제에서도 여기에서 신만현 과장님은 그 당시에 청소과장이 아니었었고 또 이현규위원님이 초대의원으로서 이것을 예산에 안했다 하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전문위원 한위원을 통해서 알든지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고 여기 결산하는 마당에서 이것을 왈가 하는 것은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그리고 이위원님한테 한 가지 부탁 말씀이 될는지 참고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스티로폼 수집하는 것은 수집해서 매각해서 구 수입을 잡자는 그런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모으는 자체가 가정에서 아주 소량으로 나오는게 그야말로 쓰레기로 버리는 것 그리고 이위원님 하시는 것은 대형 스티로폼 그것은 영업을 하기 위한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썩지도 않는 물건을 매립장에 가면 안 된다 이래서 사실상 찌꺼기입니다. 전부 불순물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알겠습니다. 여기 명시이월된 4,200만원 이것은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건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음식쓰레기 퇴비화 문제를 알아봤는데 나름대로 이것이 모순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법으로는 몇 평방 이상되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기계 1대가 1,000만원 정도 하는데 일반식당에 놓을 공간도 없을뿐더러 아직까지 기계 성능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세상인들이 조립했는데 사후 애프터 서비스도 안 될뿐 아니라 그 다음 기계 성능에 대한 보장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안 맞는 그런 실정입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그런데 사실상 그것은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현재 개인 음식점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강제규정이 아닌데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음식물 퇴비화에 따른 전국 시장이 한 5,500억 된다 하는데 결국 큰 음식점엔 의무화 시켜서 다해야 될 것입니다.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택진   신만현 청소과장께서는 설명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할까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장택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94년도 예산집행내역을 설명할 순서인 도시국의 김훈기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도시개발과장 김훈기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과에 전체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전체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94년도 예산은 8억2,687만3,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이 7억8,821만72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3,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과목별로는 세출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재료비 100만원인데 집행액이 86만원 집행했습니다. 
  그 내용은 어린이 공원 내에 의자, 휴지통 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14만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예산이 4,100만원인데 집행이 3,919만9,110원 그 내용은 대명 제2공원 조성사업비입니다. 대명5동 배수지 있는 데 조성사업비가 3,000만원 거기에 따른 노후시설 개체 사업비가 200만원 공작물 수선비가 900만원해서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잔액이 180만89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111페이지 녹지관리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임차료 예산액이 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집행액이 60만원이고 나머지 불용액이 4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태풍을 대비해서 나무가 넘어질 때 이식하는 수수료입니다. 
  94년도에는 태풍피해가 별로 없어서 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연료비 예산액이 46만4,000원입니다. 그 중에 집행액이 30만5,9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내용은 가로수 약제 살포 및 급수차 유류대입니다. 잔액이 15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수로는 34%가 남았는데 그 당시 94년도에는 병충해 발생이 별로 없어서 유류가 좀 남은 실정입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액이 71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67만원을 집행을 하고 4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력분무기 유지비관리비가 제초기, 전지기 관리비 집행했는 것이 67만원입니다. 그 다음 재료비 기타 재료비 예산액이 5,32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집행액이 4,994만3,55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수목 이식전지 등 병충해방제 조경지 제초작업 등 각종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327만8,45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예산액이 1,6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집행액이 1,551만5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내역은 화분대 보호책 700만원 관내 조경수 가로수 보식비가 800만원, 보호책 도색비가 120만원 도합 1,551만5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68만9,5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예산액이 50만 집행액이 32만3,4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예치기구입비입니다. 구입잔액이 17만6,000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 공원녹지 관리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예산액이 61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58만3,62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집행내역은 필림대하고 인화대 각종 사업계획서 되겠습니다. 잔액은 2만6,38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112페이지 재료비 예산액이 62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이 619만7,000원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화초식제 인부임입니다. 잡초제거 인부도 포함되었습니다. 잔액이 3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밑으로 셋째 줄에 임업비, 산림관리, 산림보호, 일반수용비 예산이 3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2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7만 집행내역은 산불방지종합대책 서식 유인물입니다. 잔액이 3만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 피복비 예산액이 20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집행이 195만9,000원 집행을 하고 12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산불진화복입니다. 급량비 345만원 예산인데 집행이 344만1,5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산분대기 또는 진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잔액이 8,500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 임차료 예산액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집행이 1,580만원을 집행하고 2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산불 났을 때 헬기 임차료입니다. 
  다음 연료비 56만2,000원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6만7,5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산불상황실 운영하는데 연료비입니다. 그 잔액은 19만4,500원이 남았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액이 7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70만2,900원을 집행을 하고 2만6,1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력톱 유지비, 무전기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예산액이 1억27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액이 1억152만1,250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이 127만3,75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은 산불감시원 인건비하고 산불예방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8,295만6,000원이고 그 나머지는 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 예산액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은 160만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은 39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산불진화유공자 포상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120페이지 시설비 2,290만원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2,193만8,1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불용액은 96만1,900원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화선보수 1,350만원, 산불감시 초소 910만원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액이 23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액이 196만8,500원을 지출했습니다. 불용액이 33만1,5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무전기 1대 구입비가 150만원, 초소 난로가 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육림의 관리에 가서 재료비 기타 예산액이 7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집행이 61만2,4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불용액이 9만6,600원 집행내용은 조림지 풀베기에 도구 낫 구입 등  20만원, 조림지 풀베기 인부임이 5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에 시설비가 예산액이 15만7,000원 집행이 12만4,8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불용액이 3만2,200원 집행내용은 산림병충해 방제용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 조림관리 121페이지 조림관리 일반수용비 급량비 75만원이 집행이 67만2,000원 잔액이 7만8,000원 이것은 동원된 직원 급식비입니다. 재료대 예산액이 35만원 집행이 34만원 불용액이 1만원 내용은 식목일 행사 때 묘목비 농기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도시계획관리 비정규직 보수 일용인부임 1,18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집행액이 1,143만5,860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이 40만3,140원입니다. 이것은 국장실에 상환하고 저희 도시국에 사환이 4개과 1사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 내에 일반수용비에 가서 예산 370만원이 예산확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집행이 369만8,5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잔액이 1,500원 남았습니다. 그 집행내역은 일반수용비 성격 사진대, 신문 공고대, 각종서식인쇄 했는게 36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서당경비 이것은 각 과마다 관서당경비가 여비 자산취득비 각종 임의적으로 쓸 수 있도록 확보된 예산입니다. 예산이 2,970만3,000원이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 중에 2,646만4,850원을 집행하고 323만8,15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것은 10% 예산절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예산액이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중 90만원 집행하고 1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 저희들 100만원이 예산책정 되었습니다. 100만원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도시업무 추진활동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예산액이 800만원 집행이 78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불용액이 40만원, 집행내용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기본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액이 1,290만원인데 집행이 1,130만7,680원을 집행했습니다. 불용액은 159만2,320원 집행내역 냉방비가 400만원, 전자 복사기 구입비가 300만원, 나머지 기타가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도시정비 하단에 일반수용비 822만5,000원 그 중에 638만79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184만4,21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및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 예산액이 72만원 집행이 18만원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것은 광고물 심의위원회 출석수당인데 저희들이 년4회할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1회밖에 못 했습니다. 4회할 안건이 없어서 1회만 실시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130페이지 급량비 예산이 230만원 그 중에 189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41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용은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에 따른 급량비하고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이것은 국장님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연구 개발비 예산액이 5,600만원 집행을 3,638만원 했습니다. 잔액이 불용액이 1,96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봉덕2지구, 이천2~4지구, 이천2~3지구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신청 용역비입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둘 것이냐 하는 것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세울 때 예측을 못해서 좀 여유있게 책정을 하다 보니까 집행하는데 좀 남았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 예산액이 4억6,64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집행은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천 2-1지구 공공기반시설에 지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 지원해준 돈입니다. 
  공사비 부족분을 지원해줬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도시개발비 중에도 예산이 7억3,900만원에서 집행은 6억9,300만원하고, 4,570만원이 남았고 또 아까 관서당경비 분야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필수필요한 경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도시개발과에서 3,000만원 돈이 필요한 것인지 그게 저희들 의문이 좀 가고 그 다음에 급량비 중에 230만원 중에서 42만원이 남았으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불법광고물 환경개선에 따른 직원들 출장비 같은 명목인 것 같습니다만 41만원이 남았다면 이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직원들이 그만큼 활동을 덜 해서 돈을 덜 타갔는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연구개발에 가서도 1,900만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런 것을 볼 때는 96년도 예산에서는 도시개발과 전체예산을 20%정도 삭감을 해도 괜찮다는 뜻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관서당경비 집행내역은 3,000만원이 소요되느냐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 기획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그 인원에 따라 할당한 게 있습니다. 
  그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서운영비가 이제 급량비가 700만원, 또 수용비 및 수수료가 630만원, 자산취득비가 22만원, 업무추진비 174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864만원, 지도감독여비가 414만원 이것은 각 부서에 예산부서에서 할당해 준 인원에 따라 할당해 준 것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여기서 10% 절감하는 게 있습니다. 
  그 나머지 사업에 따라 별도로 조금씩 되어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급량비 230만원 중에 41만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직원들이 41만원만큼 일을 덜 했는 것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것은 불법광고물 관계 대집행인데 저희들이 하는데 까지 최대한 다했습니다만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일을 덜 했는 것이 아니고 예산절약 하다보니 남은 것입니다. 
서정륜 위원   결과적으로 최초에 예산책정이 너무 많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아껴쓰다보니 그렇데 되었습니다. 그 다음 개발용역비는 저희들 처음에 94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했거든요.
  사실 용역을 줄려고 하니 마땅하게 자문 받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아는 분을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전문기관에 의뢰해보니까 그 보다 좀 적게 들었습니다. 
서정륜 위원   과장님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제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모든 것이 과다 책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생각은 96년도 예산에는 도시개발과 예산 약 20% 삭감을  도 관계없겠다는 뜻으로 물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것은 94년도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몰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세 가지만 다시 한 번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11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가운데 재료비 5,322만2,000원 그래서 불용액이 327만원이 남았는데 거기에 의한 설명과 그 다음 11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1억279만5,000원에 의한 산불감시원 인건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한 상세한 설명하고 그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4억6,646만1,000원에 의한 것 말이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아닙니까? 이 관계는 순수한 구비로서 이전대행해준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세 가지 이해가 잘 안되기 때문에 보충설명 한 번 듣고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처음에 말씀하신 재료비 기타 111페이지 예산액이 5,32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집행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내용이 수목전지작업 인부임 중에서 가로수 인부임이 742만원, 2만1,200원씩 해서 5천본 70% 해서 1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경수가 3만5,000원씩해서 4만1,000본해서 70%응 계상했습니다. 2회 1,02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재료비는 인건비에 다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재료비는 인건비란이 없기 때문에 재료비란에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산불감시원 이분들은 일비지요? 이분들에게는 나중에 보상지급이라든지 전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없습니다.
이재학 위원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선정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없습니다. 
이재학 위원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선정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산원동에 추천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보조 이것은 저희들이 공공시설에는 구비로 지원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안 해주게 되면 주민들 부담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줍니다. 
박홍규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임차료 100만원해서 40만원이 남았는데 임차료는 무엇을 이야기하며 내용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중기 임차료입니다.
  나무가 넘어졌을 때 태풍피해로 나무가 넘어졌을 때 중기 임차입니다. 원래 5번을 잡았는데 피해가 없어서 세 번은 쓰고 두 번은 안 썼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현규 위원   이현규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여비가 100만원 있고 국내여비에 또 100만원 있고 특수활동비가 과마다 다 있고 그리고 연구비라면서 800만원이 있는데 무슨 연구개발비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것은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는데 기본설계를 하는 용역비입니다. 여비란에 위에 여비는 큰 항목에 들어가고 밑에 국내여비는 그 여비내에 소과목에 들어가는 여비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연구개발비 5,600만원 여기에 대한 상세한 집행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이 예산 성격자체를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아까 자치단체이전 대충 이야기했습니다만 공공시설 사업비가 부족할 시에는 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이영재 위원   부족이 왜 부족합니까? 그것은 자체에서 예산을 전부 세워서 분양하고 이러면 되는데 이 금액을 보조해줘야 될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 당시 제가 없었습니다만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하면 처음에 예산을 세우다보니 아파트를 지어 분양을 하다보니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부담이 너무 많다 해서 주민들이 시설비는 보조해줘야 될 것 아니냐하며 데모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할 수 없이 4억 얼마를 보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포괄적으로 4억6,000만원이라는 이 예산을 어느 시설에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공공시설입니다. 
이영재 위원   이해가 안 되는 점이 많네요. 이 예산은 애초에 예산이 서 있었습니까? 이것은 딱 맞게 제로상태가 되었는데 부족분을 예산액에 집어넣어서 했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 관계는 담당계장이 나와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도시정비계장 맹기재   (발언대외 발언으로 청취불능)
이영재 위원   그러면 앞으로 금년도 사업이라든지 내년도 사업에서 이러한 문제가 많으리라고 봅니다. 이천동에도 2-2지구가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 도로편입문제라든지 보조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게 되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상시적으로 매년 앞으로 있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이천동 2-2지구에도 보면 전체 확실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도로기반 시설하는데 16억 얼마가 소요되는데 국공유지를 매각한 대금이 9억 얼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7억4,000만원인가 부족분이 있습니다. 극서도 구청에서 부담하라 하면서 설계가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 공람 공고 중에 있는데 저희들 시에서 약 반 부담으로 저희들 반 부담하고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 예산에 관한 것은 국유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부족분에 저희들이 보충해 주는 것이지요.
이영재 위원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말입니다. 
  이 연구개발비 불용액이 1,900만원 남았는데 사실 남구 전체를 봤을 때 도시개발과에서 환경개선이라든지 기타 연구개발할 비용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과연 남구 도시개발에 관한 연구를 이 비용을 남겨서 까지 예산을 집행하는 내용은 그 만큼 업무에 대해서 소흘했다는 평가로 봐야 되거든요. 돈이 모자랄 정도로 남구 도시개발에 대해서 전부 각 동마다 발췌해서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남긴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일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이 예산이 많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많은 게 아니고 예산을 짤 때 항목을 지정합니다. 어느 지구에 얼마든 다 남아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연구개발비라는 게 그러면 남구 16개동 어느 동을 지정해서 짜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지정해서 짜야 됩니다. 어느 구에 얼마 들고 어느 지구에 얼마 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영재 위원   연구개발비라는 게 남구에 대한 어떤 취약 동정비에 포괄적으로 사용되어야 될 예산인데 한 두 군데만 지정을 해서 나머지 다른 동에 어떤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예산 전용이 안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포괄적으로 되면 저희들도 좋은데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세목관계는 할 수 있잖아요? 연구개발비라면 남구관할에 연구개발이지 김훈기 과장님 말씀처럼 이천1지구에 1,800만원 이천2지구에 1,800만원 봉덕1동에 1,800만원 그리고 대명동 어디에 연구개발 할 동 같으면 못한다 예를 들어서 두 군데 하고 불용처리 되어도 사용 못한다는 회계처리가 되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이 과목이 연구개발비이지 연구개발비가 아닙니다. 이게 설계용역비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설계용역비는 세목 변경이 안 된다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지구를 도시개발 한다라는 것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영재 위원   좋습니다. 진짜 연구개발비는 어느 항목에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연구개발비가 별도로 없지요.
이재학 위원   순수한 말대로 우리 남구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 관계에 있어서 연구를 해야 되겠는데 사실 개발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도시정비계장 맹기재   (발언대외 발언으로 청취 불능)
○위원장 장택진   김훈기 과장님 이영재위원이 하시는 이야기는 개발비가 5,600만원이 나와서 1,900만원 돈이 남았는데 왜 불용처리하고 쓰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연구개발비 중에 용역비로 지불하는 돈이라 하니까 이런 돈이 남았으면 다른 곳에라도 연구개발 할 그런 차원이 있으면 써야지 왜 돈을 남기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많은 불용 금액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연구를 해서 세목변경을 하더라도 의회 승인을 받으면 된다 하니까 승인을 받더라도 좀 더 많은 돈을 남기지 않는 예산집행을 해 달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남구에는 도시개발 할 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가령 말씀 들으니까 용역비라 하니까 용역비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1,900만원 남은 돈 한 군데 더 용역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지정되지 않는 동 연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대상지역이 있으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마땅한 지구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이광희 위원   대명6동 이광희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과에서 기획실에서 예산지침서가 나와서 96년도에 예산을 짜면 정부 노임이 얼마다 반드시 지침서가 나와서 짜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보면 완전히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한 목에서 1,90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썩는다는 것은 남구 전부다 모이면 거액입니다.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돈을 예산지침이 내려와서 짜는데 돈을 왜 남기느냐는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산지침이 나오는데 이런 용역관계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94년도 초창기이기 때문에 진단을 확실히 못해서 좀 많이 책정된 것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택진   김훈기 도시개발과장은 설명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분야의 94년도 예산집행에 대하여 이재경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재경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성원과 지도해 주시는 존경하시는 장택진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4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축과는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 목표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와 절차의 간소화 등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처리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또한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대형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에 안전점검 및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한 양질의 건축을 유도하고 시공자 및 감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책을 반영코자 집행한 1994년도 결산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 6,331만1,600원입니다. 그 중 5,627만7,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잔액 및 세출예산 절감 방침에 의거 704만4,000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비 총 3,944만에서 일반운영비 3,878만원 중 건축허가 서식인쇄 및 건축사의 업무대행 수수료로 948만3,000원 및 건축심의 위원회 수당으로 378만원과 건축물 관리대장 이기 및 정리인부임으로 2,048만7,000원을 집행하고 그리고 자산취득비 66만원 중 건축물 관리대장 보관함 케비넷 구입에 4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513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무허가 건축물 단속비 2,388만1,000원 중에서 복사지 등 조달품목 구입 및 직원 출장비 전산기기 수리비 등으로 1,569만5,000원과 무허가 단속에 필요한 홍보물과 각종 서식 인쇄비로 94만원이 집행되었고 행정대집행 시 임차료 및 여비 특수활동비 등으로 415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162만8,000원 중에서 117만7,000원을 워드프로세서 구입비 대금으로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총 191만4,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낭비적 요인을 엄격히 배제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위원장 장택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제안설명 하신 중에서 의심나는 부분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운영수당 720만원 예산 중에 387만원만 사용하고 제가 보기에는 프로테이지 약 50% 정도가 남았고 그 다음 무허가 건축단속에 2,388만원1,000원 중에서 직원 출장비 특수활동비라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밑에 202 항목에 보면 여비 항목 별도로 있고 특수활동비로 또 뒷면에 보면 100만원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지적해 주시면 낭비 요인을 과감히 없애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거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낭비적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운영수당 720만원은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을 50%도 못했습니다. 그것은 94년도에 건축심의 건수가 적었습니다. 95년도에는 이게 너무 많다 점차적으로 심의 건수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540만원으로 95년도는 줄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불용처리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비에 국내여비 288만원 중에는 건축물 행정대집행 시에 한 4~50명을 동원합니다. 거기에 대한 식대라든지 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100만원 그것은 과장이 어떤 정보비 비슷한 그런 성격입니다. 
서정륜 위원   무허가 건축 단속 중에도 직원 출장비가 있고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재경   (발언대 이외 발언청취 불능)
서정륜 위원   계장님 제가 질의한 갓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어떤 식으로 물었느냐 하면 무허가 건축단속 예산이 2,388만1,000원인데 이거 아까 과장님이 집행내역을 설명하실 적에 직원 출장 밑 특수활동비도 포함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나 해서 묻는 것이지 여비하고 특수활동비 성질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지도계장 박희만   (발언대 이외 발언으로 청취불능)
○건축과장 이재경   무허가 단속비 내에 특수활동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무허가 단속항 가운데도 특수활동비가 포함되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서정륜 위원   다 포함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더 이상 질문 없지요
    (『예』하는 이 있음)
  이재경 건축과장께서는 설명과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분야에 94년도 예산집행에 대하여 정규수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건설과장 정규수입니다. 132페이지 제가 이 예산액에 대해서 잘 조예가 없어서 조금 미비 되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132페이지 건설사업비 밑에 건설행정하고 이 불용액이 5,057만6,000원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 측량 수수료, 도로사용 등기우송비용하고 그것이 34만9,000원하고 전기요금 신천대로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4,978만7,000원 해서 5,057만6,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래서 그것하고 해서 전체 집행하고 4,978만7,000원 잔액이 해서 보내며 5,000만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정규수 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항목이 지금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132페이지 건설행정입니다. 
  그 다음 액수가 큰 것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보시면 보상관리 일반수용비에 634만5,5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감정수수료하고 공시송달료하고 신문공고료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액 450만6,000원하고 집행잔액 182만9,000원을 곱하면 63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정규수 과장님께서는 큰 것만 설명해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생소한데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정규수   여기 건설행정에 일반운영비 밑에 이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이게 34만9,0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34만9,000원이 발생한 것은 국유재산
○위원장 장택진   설명하시는 도중에 죄송합니다. 
  건설행정 처음부터 사용하고 사용을 했으면 어떤 데를 사용했는지 그 내용하고 남았으면 왜 불용액이 남았다라는 것을 간단한 설명으로 파악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규수   우선 일반운영비 201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5,053만5,000원이 발생했는데 그 밑에 내역원서에 34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국유재산 측량 수수료하고 도로 사용료 등기우송료 이래서 이게 남은 돈입니다. 
  그 밑에 공고요금 및 제세요금 4,97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액등 가로등 전기요금 신천대로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이래서 잔액이 4,97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왜 많으냐 하면 추경에 늦게 시비가 2,800만원이 추가되어서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급식비에서 1만원하고 관서당경비에서 3만원하고 연료비에서 5만3,000원이 연료비는 시장 단속하는 난로 기름대입니다. 
  그 다음 여비에서 8만원 남고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26만5,47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2대 사고 프린트기 산 잔액입니다. 
서정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택진   예
서정륜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이 상당히 애써서 제안설명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왜 그러냐하면 잔액 남은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면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 2억3,111만2,000원 집행내역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남은 게 얼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끝만 자꾸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해 주세요. 저희들이 이때까지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다른 과장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보상에 일반수용비가 4,516만원이면 예산이 4,516만원 잡혀서 쓰기를 3,881만4,500만원 쓰였는데 쓴 내역은 무엇 무엇해서 대충 이렇게 썼다 그래서 남았는 금액이 634만5,500원 남았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알아듣게끔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규수   예, 알겠습니다. 133페이지 보상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4,636만원인데 3,974만9,500원 쓰고 661만5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잔액 내역은 일반수용비에서 634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내역은 일반수용비에 감정 수수료하고 공시송달하고 신문공고료입니다. 우리 예산 절감액 451만6,000원하고 집행잔액 182만9,500원 하면 634만 밑에 그게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 급량비가 이것은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120만원인데 집행액이 93만5,000원하고 26만5,000원은 우리 예산절감액이 12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4만5,000원 이래서 2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에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에서 일반운영비는 잔액이 1,940만원
○위원장 장택진   도로건설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가령 예를 들어서 9억9,980만원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11억1,600만원이 넘어와서 총 예산이 110억 잡혔다 그래서 103억5,400만원이 쓰였다 이렇게 딱딱 끊어서 설명을 알기 쉽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도로건설에서는 당초 예산이 99억8,900만원이고 잔년도 93년도 이월액이 11억1,600만원 이래서 예산총액이 11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지출액이 96억1,985만원 정도이고 그 다음 익년도 이월 명시이월액이 2,900만원, 사고이월액이 7억3,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내역은 일반수용비에서 6,100만원인데 지출액이 4,197만7,000원이 지출되고 1,904만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과장님 설명 도중에 죄송합니다. 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27분 속개)

○위원장 장택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규수 과장께서는 눈도 어둡고 잘 모르시고 하니까 이 내역을 예를 들어서 99억에 대한 불용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서면으로 나중에 저희한테 보고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규수   제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툴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시설비가 99억9,000만원이고 이월액이 11억6,600만원입니다. 이 이월액은 93년도에 사업 11개소에 이월액이 11억6,600만원입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사업이 23억2,200만원 그래서 11억6,600만원하고 그러니까 예산이었는데 지출액이 95억6,100만원 지출하고 예산 명시이월이 된 것하고 사용된 것하고 전부 예산잔액이 1억4,900만원 남았습니다. 이 내역은 93년도에 11개소 집행하고 입찰잔액 남았는 것 1억2,800만원 남았고 94년도 2개소 삼각네거리하고 대명1동 도로개설하고 여기서 입찰잔액이 2,163만1,000원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한 불용액이 1억4,998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잔액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음 그 시설부대비는 예산액이 1,931만3,000원인데 저희들 집행이 1,683만2,000원하고 잔액이 2,248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시설부대비는 우리 설계용품비하고 기타 직원들이 여기 따르는 일부 여비하고 이래서 절약해 가면서 남겨 놓은 돈입니다. 다음 도로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는 13억1,400만원인데 예산이 그렇고 집행이 12억8,2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3,19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 447만1,000원 예산액에서 집행을 288만9,400원하고 여기 158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운영비 내용은 일반수용비에서 수용비 180만원에서 164만6,500원을 지출하고 15만3,450원이 발생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140만8,000원에서 3만7,450원 지출하고 그 나머지 남은 것이 137만원 남은 것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예산액이 126만3,000원인데 집행이 120만5,000원 했습니다. 그래서 5만7,000원 발생해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80만원 잔액 15만3,000원 저희들이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박홍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하세요.
박홍규 위원   지금 현재 이래서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과장님 설명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시간상 지금 굉장히 촉박합니다. 
  이래서 과장님 설명 안 하셔도 저희들 대충 읽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나중에 과에 돌아가셔서 이 시설비면 시설비에 대해서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규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건설과장께서는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 분야에서 94년도 예산집행에 대하여 정영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지역교통과장 정영식입니다. 94년도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38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보기 전에 저희들 유인물을 만들어 왔습니다. 보시고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비부터 저희 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2억3,100만원인데 집행이 2억2,7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잔액 불용액이 480만원이 전체를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행정에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 총 542만원 예산에 468만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73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94년도 을지연습차량동원 표시판 하는데 저희들이 한 36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이면도로 주차유도선 4개소에 326면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약 300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차금지 홍보 현수막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관내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것이 한 74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동원표시외 9종 인쇄 이것은 수용인쇄입니다. 이것이 34만원 정도 그 다음 충무계획에 우리 매년 충무실시계획을 인쇄합니다. 그래서 충무계획은 비밀인데 충무계획관계 38만원 정도 인쇄를 해서 현재 468만5,940원이 지출이 되고 불용액 73만4,060원이 남아 있습니다. 남았는 것은 대부분 절감액에 해당됩니다. 
  다음 02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118만3,000원이 예산인데 지출이 99만9,750원이 지출이 되고 18만3,250원이 남았습니다. 
  남았는 것도 이것도 절감액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그 사용은 차고지 시설증명 안내문을 보내는데 우편료로 사용을 했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등기가 930원씩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139페이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100만원입니다. 
  교통관리업무 추진하는데 100만원 다 썼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는 120만원 예산 117만1,5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2만8,5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내버스 정류장 벤취를 저희들이 봉덕1동 부민빌딩 앞 4개소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117만1,500원이 지출되고 2만8,50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불법주차단속이 되겠습니다. 단속에 비정규직 보수가 660만7,000원이 예산이 되어서 615만5,000원이 지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남았는 불용액이 45만4,3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보조하는 인부임 사역인부임입니다. 다음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중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1억430만8,000원 예산에 집행액이 1억405만5,2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불용액으로서는 25만2,800원이 남았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저희들이 절감액으로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저희들이 위반을 해서 견인사업소에 가는데 그 비용을 견인소에서 받아서 세입을 잡아서 다시 견인사업소로 지출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6,24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다음 노상주차장 주차금지 글씨표시공사 및 견인지역표시 제작을 했는 것이 약 800만원 그 다음 저희들이 불법주정차관계 사진인화 및 필름구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다음 무전기 검사수수료가 저희들 현재 무전기가 3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기적으로 매년 검사수수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약 4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그 다음 방기차량 견인소요비용입니다. 이게 보통 관내에 방치된 차량을 치우는데 소요비용이 12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불법주정차금지 현수막 및 전단 입간판 등을 설치하는데 330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그 외 고지서라든지 봉투 독촉대장, 과태료부과대장, 과태료체납 소모소포라든지 주정차위반고지서라든지 이런 등등의 인쇄물에 지출이 1,8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425만원 중에 1억 했는데 작년도에 표창관계를 여러 가지 남말이 많다 해서 하다가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시상을 좀 적게 했는 것입니다.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103 보면 비정규직 보수에 예산이 660만7,000원이지요. 불법주차단속 과태료 보조 인부임에 대해서 말이지요. 이 사람 일용입니까 하루에 얼마씩 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하루에 1만 6,400원입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하루 근무시간은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8시간입니다.
이재학 위원   하루 8시간에 1만6,400원입니까? 다른 것 주는 것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없습니다.
이재학 위원   또 국내여비에 주차단속 1만원씩 지급해주는 것 있지요 1인당 하루에 1만원씩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나가는 분 한해서 1인당 1만원입니다. 
이재학 위원   이 사람들도 근무시간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제한이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근무시간은 전부 8시간입니다. 
이재학 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급여 관계가 이렇습니다. 
  월 4~5일 출장을 하면 출장비를 급여 성격으로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출장을 나가면 달아서 하루에 만원씩 출장비를 받도록 모든 여비가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주차단속 여기에는 전부 공무원들이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전부 공무원들입니다. 
이재학 위원   1만6,400원 이것은 비정규직 아닙니까 하루에 1만6,400원 받고 생활이 되나 이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정부단가입니다.
  예산 지침에 그렇게 정해서 내려옵니다.
이재학 위원   이것이 너무 약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위원입니다. 201 일반수용비에서 주차위반차량 견인 소요비용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얼마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견인소요내용이 6,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반보통도로에 위반한 차량을 견인한 비용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일반한테 다시 또 부과를 시킵니까 대상차량한테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이영재 위원   그 비용은 또 어디로 갑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견인을 하게 되면 불법주정차가 단속이 되면 단속하는 과태료 받는 것 하고 견인을 하는 것 하고 두 가지 현재 있습니다. 
  일반과태료는 현재 같으면 4만원을 부과하고 견인했을 때는 견인료 2만원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최하 6만원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나 견인료가 일단 구수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견인료는 대당 2만원씩 견인사업소에 지급을 해 줍니다. 일단 저희들 구청에 돈이 들어 왔다가 견인료는 견인사업소로 나갑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6,300만원하고 그 금액하고 거의 상계가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맞습니다. 받은 것만큼 나갑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201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여기에서는 지출이 되었잖습니까 그리고 다시 수입이 될 때에는 특별회계로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94년도에는 특별회계가 없습니다. 금년도부터는 특별회계에 들어 왔다가 다시 나갑니다. 
이영재 위원   일단 수용비에서 6,300만원이 지출이 되었잖습니까 그러면 6,30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다시 6,300만원이 견인1대 2만원씩 들어온다면서요. 6,300만원이 다시 들어올 것 아닙니까? 들어오는 내용은 어디로 갑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세입에 들어갑니다. 
  지금 같으면 주차장 특별회계에 잡혔다가 다시 나가고 합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출을 했다가 또 수입을 잡고 필요 없는 항목이 늘어나고 예산이 줄었다가 불었다가 되지 않나 하는 염려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수입했다가 지출이 되지요.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정영식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남구관내이면 주차장에 대해서 관계 법규 같은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 구획선이나 공용주차장이나 업무가 비슷한 그런 업무입니다. 공용주차장이 현재 노면이 저희 구에 27개소에 1,561면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연재 이것은 시조례에 의해서 상이군경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대부료 도로사용하는 대부료를 한달에 1,200만원 정도 받습니다. 받아서 시에다가 세입으로 잡아주면 30% 보조금이 다시 내려옵니다. 그런식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현재 대구시 도로관계가 20m 미만도로 20m 이상도로 시에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시 조례에 보면 구청장이 관리할 수 있는 도로 20m 미만도로 규정을 조례상에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개설할 때 20m이상 도로는 시비로서 개설을 하고 20m미만 도로는 구비로서 도로를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다릅니다. 20m 미만도로 현재 개설하는 것은 대구시 남구청장 앞으로 명의가 되고 20m이상 도로는 대구광역시장 앞으로 명의가 등기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지도 못해요. 광역시장 구청장 각각으로 소유자가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0m 이상 이하 분명히 구청장과 시장과 구분을 해서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61면을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20m이상 도로에 대부분 다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 도로도 현재 한 600면도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600면이 약 13개소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m이하 도로를 구에서 관리했을 적에 13개소에 약 600면이 있는데 사실 관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기 저기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관리했을 때 구청에 인건비라든지 관리인을 두었을 적에는 사실상 세외수입에서는 우리가 득볼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주차장법에 보면 또 어떤 것이 되어 있나하면 주차장법에는 노상주차장은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군수라든지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도록 규정에 또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적에는 구에서 관리해도 안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연구팀에 연구과제로 제출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하고 마찰이 안 올것이냐 전체적으로 다 구에서 직영을 할 수 안있겠느냐 그래서 의문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해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공영주차장 관리개선은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면도로 정비관계는 저희들 올 7월달에 정부에서 내무부하고 공문이 내려와서 일제조사 정비계획을 우리가 시달을 해서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8월달에 저희들 이면조사 남구관내 구간을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관내 719 군데가 설치할 수 있는 장소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6m에서 12m 미만도로입니다. 
  8m 미만도로에는 362군데이고 8m에서 12m까지는 355 군데가 조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한꺼번에 올해 사업을 다하기 어려워서 8m에서 12m 도로만 저희들이 동으로 다시 어느 쪽에 그을 것인가 양방향에 할 것이냐 한 방향에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의견수렴을 355군데는 동으로 다시 내려 보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의견수렴했는 결과는 177군데가 설치를 해도 좋다는 것을 저희들 의견수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77개소에 약 3km됩니다. 이 관계를 현재 우리 법에도 보면 교통표지판은 시도지사, 구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또 경찰서장한테 또 재위임을 해놓았어요. 다시 우리가 8m, 12m 도로에 177군데를 경찰서에 협의를 의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해도 좋으냐 안 좋으냐 경찰에 협의를 해놓고 있는데 한 일주일 이내에 답이 올 겁니다. 
  이 관계는 이제 양방향이냐 한방향이냐 이런 관계까지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에 의견수렴 했는 양방향 주차라든지 주차는 동에 의견수렴 했는대로 경찰하고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그 다음 이면도로 관계 주차단속관계를 여러 가지 또 선을 그어놓고 단속을 하든지 견인을 할 수 안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혹시 하실는지 모르는데 단속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법 28조 31조 보면 경찰청장이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했는 곳하고 밥에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단속할 때에는 경찰청에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합니다. 경찰청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칩니다. 
  이 구간은 단속을 해도 좋다 심의에 의결이 된 다음에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단속을 하게 됩니다. 이면도로에 만약 주차선을 긋는다든지 했을 적에 돈을 받는다 단속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단속을 못하기 때문에 현재 이면도로는 아직 단속을 하는 데가 없고 그러나 경찰에서도 이면도로에 단속하게끔 교통심의위원회에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겁니다. 그것까지는 사실 단속을 못합니다. 그래서 단속구간이 이면도로에는 일단 단속이 안 어렵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면도로에 돈 받는 것도 이면도로도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하고 맞물려 있는데 이면도로에 돈을 받는다는 것도 사실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주차선 긋는 자체가 지금까지는 아무말도 안하고 있지만 주차선 그었을 경우 당장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안 있느냐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면 안나가서 돈을 받았을 때 과연 민원이 발생 안하겠느냐 그 다음에 돈을 받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조그마한 동에 관리인 한 사람 세워 놓으면 인건비도 안나옵니다. 현재 관리인이 한달에 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상이군경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급여를 살펴보면 한 100만원 나가는데 한 골목에 한 사람씩 세워서는 100만원이라는 급여도 안나옵니다. 그런 범위를 봤을 때 요금 받는 게 합법화 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의문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현재 두 가지를 추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관계는 지금 반 이상 추진되어 있는 그런 실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알겠습니다. 정영식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설명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보건 분야의 94년도 예산집행에 대하여 손양욱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보건소장입니다. 94년도 저희들 세입세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향상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장택진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한해동안 보건소 역점사업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와 보건행정의 지속적인 추진은 물론 질병예방에 역점을 두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연구검토하고 구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세입세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세입예산 목표는 2억4,128만3,000원으로서 그 중 관공업 수입이 1억8,130만7,000원 증지수입이 6,254만6,000원 기타 잡수입은 333만원이며 과년도 수입이 1,410만7,000원을 합하면 총 2억6,129만원으로서 세입목표 대비 108.2% 실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은 총 16억2,146만7,000원으로서 93.4%인 15억1,477만8,000원을 지출하고 8,376만2,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2,292만5,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항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직원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등 7억208만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피복비 관서당운영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재료비, 기타 운영비 등 3억4,766만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대민활동비, 가계보조금, 업무추진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등 1억7,221만6,000원을 집행했으며, 보상금은 14만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 75만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물리치료비 설치 등 3,14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끝으로 자산취득비는 1억7,317만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 보건소 예산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영에 유념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소장님 너무 간단하게 해서 저희들이 미처 못 따라 갔습니다. 
  하나하나 소상하게 종목별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새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보건 위생관리에 민간이전 4,225만원이다는 금액이 나왔는데 그 내역을 하나하나 목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예 101 기본급은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102는 수당이고 103은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그 다음 201 일반수용비에는 자궁암 시술비 우리 구급차 설치비에 70만원을 썼고 또 자궁암 검사비에 22만원, 보일러, 전기운전검사 수수료가 3만1,000원이 들었고 분뇨정화조 수거 및 청소하는 수수료가 19만3,000원 보일러 쇠관을 검사하면서 83만4,000원이 들었고 건축물 수거 수수료가 117만원 들었습니다.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104페이지 공공요금은 전기료하고 전화료, 상하수도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복비는 우리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하고 간호사들 피복비 급량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는 공공요금 우표구입을 했고 법령집 추록대금이 나갔고 직원들 관외 출장비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소장님 이거 참고자료 가져 오셨는데 지금 결산서류하고 내용이 전부 틀리거든요. 그래서 설명이 상세히 되어야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 처음부터 세목별로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그 세목별 지출내용을 위원들이 알아듣기 쉽게 해서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넘어 갑시다. 
○보건소장 손양욱   103페이지는 우리 기본급은 우리 인부임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해 주시고 공공요금 이것은 전기, 전화료이고요, 그 다음 피복비는 우리 민원실 근무자, 간호사에 해 준 피복비입니다. 급량비는 우리 직원들 야식 등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는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공공요금도 들어 있고 전화요금도 여기 들어가 있고, 직원들 일숙직에 그 다음 출장비가 관서당경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연료비는 우리 보일러 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청사 도색도하고 방역 사업용 자료도 각종 여기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는 물리치료사 인건비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동 방역요원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역용 유류대가 포함되어 있고 기타운영비는 간염예방접종약이 아시다시피 전부 개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에만 반영시켜 놓았는 것 뿐이지 실제 수요자가 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기타 운영비 안에 역시 X-레이 필름대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익년도 이월액도 설명해 주고 넘어 갑시다.
○보건소장 손양욱   사고이월로 215만원 되겠습니다만 이게 외자물자 구매에 따른 선적지연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X-레이 필름을 구입하는데 이 조달청으로부터 늦게 도착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 검사기를 작년에 구입하면서 역시 8월달에 추경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만 역시 선적이 지연되어서 이월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는 직원들 대민활동비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보건소장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이것 역시 직원들 가계보조금이고 연가 보상금이고 전부 인건비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상금은 가족계획시술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했는 구료비 6만6,000원 이것은 환자 X-레이 촬영하는데 환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저희들 보건소에 데이콤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데이콤 사용료입니다. 시설비는 물리치료실을 3,000만원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에이즈 검사기가 작년에 8,000만원, 냉장고하고 VTR을 했는데 140만원 그 다음 전산화 장비를 구입 그것이 1,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밀러 카메라 X-레이 카메라 구입을 했는데 1,000만원 들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 이게 전부입니다. 설명이 충분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미리 항목별로 전부 뽑아 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광희 위원   자산취득비에 사고이월비 무엇을 살려고 하다가 못 샀습니까?
○보건소장 손양욱   에이즈 검사기입니다. 
서정륜 위원   보건소 운영지원에 2,262만5,930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것이 뭡니까?
○보건소장 손양욱   그 중 215만원은 X-레이 필름이 선적 지연이 되어서
서정륜 위원   합산했는 겁니까?
○보건소장 손양욱   예, 합산했는 것입니다.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산취득비 돈 액수가 너무 커서 407에 보면 1억9,300만원이지요. 거기에 자산취득 에이즈 검사기를 8,000만원 그 다음에 또 뭐 140만원 줬다면서요. 밀러 구입하는데 1,000만원해도 1억 정도밖에 이야기 안 하셨는데 1억9,000만원인데
○보건소장 손양욱   물리치료장비 구입비에 780만원 정도 들었고 전자복사기 구입하는데 299만원 냉장고, VTR 구입하는데 140만원
이재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2,000만원 있지요. 에이즈검사기기 8,000만원 주고 샀는데 또 뭐 2,000만원 입니까?
○보건소장 손양욱   장비값은 6,000만원이고 그 외 관세하고 부과세 이것이 2,000만원입니다. 
이재학 위원   조금 전에 8,000만원 집행했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행했는데 사고이월이 2,000만원 있는 것은 뭡니까?
○보건소장 손양욱   구입비는 지출이 되고 세금하고 취급수수료가 늦게 지급을 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리고 보상금은 가족계획시술보상금으로 했는데 참고적으로 알고자 합니다. 시술하면 얼마씩 지급 합니까?
○가족보건계장 박위자   (발언대 이외 발언으로 청취불능)
이재학 위원   실제적으로는 한 세 사람밖에 안 했네요.
○가족보건계장 박위자   보상금 시술비 권장하는 분이 한 사람 앞에 1,000원씩 붙습니다. 
이재학 위원   아까 소장님한테 설명을 듣기로는 보상금은 가족계획시술 하는데 여기 보상금을 받는다 했는데
○가족보건계장 박위자   권장비입니다.
이재학 위원   그래서 여기 불용처리가 96만원 되었네요. 그런 것은 예산과다입니까? 그렇잖으면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불용처리 금액이 많은 겁니까?
○보건소장 손양욱   실적이 사실은 많이 부진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관서당경비가 다른 과보다 보건소는 굉장히 많은 편인데 관서당 경비 쓰임새가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손양욱   직원들 출장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출장비가 왜 관서당경비에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손양욱   일·숙직비 직원들 관내 출장비가 관서당 경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5,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보건소장 손양욱   일숙직비 한달분을 설명드리면 일숙직비가 22만5,000원 그 다음 직원여비가 254만원, 공공우표구입이 19만1,000원, 관보대금이 4만1,000원 사무용품 구입이 15만7,000원 전화요금이 13만3,000원 의자구입 5만원, 위험물 안전관리비가 1만2,000원
이재학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월액이지요.
○보건소장 손양욱   예
이재학 위원   설명 도중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위원들이 있고 지금 보고하는 것은 94년도 결산보고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내역서가 말이지요 관서당경비 5,174만원하면 지금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이것을 12달하면 5,000여만원 나오지요.
이재학 위원   아니지요. 1월 달에 얼마 2월 달에 얼마 집계가 나와서 5,000 얼마가 나와야지요. 집계가 다 나와야지요.
○보건소장 손양욱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기타운영비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간염예방접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간염예방접종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이 1억6,000 얼마가 잡혀있는데요.
○보건소장 손양욱   1억8,000만원인데 이게 실제 우리 세입예산에 잡힙니다. 세입에 잡히고 세출에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입니다. 보건위생비에 불용액이 1억570만원이 나왔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다 책정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세부사항에 들어가서 보건소 운영지도에서도 8,300만원이 불용액이 생겼고 그 다음 수당이 기본급 수당이라면 남을 일이 없는데 남아 있고 그 다음 초과근무수당이 4,205만6,000원 예산에서 809만5,226원이 남았고요. 그 다음 정액수당 같으면 정액으로 다 줘야 되는 게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되는데 462만9,250원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세부사항들을 우리위원들이 납득이 가게끔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보건소장 손양욱   이것은 결원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결원이 생기므로 인해서 봉급이 못 나가는 겁니다. 의사가 결원이 생겼다든가 X-레이 기사가 결원이 생겼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초과근무수당은 예를 들어서 퇴근시간 이외에 잔업한 수당입니까?
○보건소장 손양욱   예, 그렇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보건위생 예산에 과다 책정되었다고 인정하십니까?
○보건소장 손양욱   이게 직원 52명에 대한 초과 근무수당입니다. 이것은 규정이 있어서 그것이 맞추어서 책정되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위원입니다. 
  203 특수활동비 약 960만원 돈이고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인데 다른 부서에 보면 특수활동비가 업무추진비다 이렇게 이야기 하였거든요. 그런데 보건소 특수활동비에 직원들 특수활동비라 했는데 이 내역을 상세히 이야기 한 번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손양욱   여기 보건소장 정보비가 200만원 있고 그 다음 직원들 매월 활동비를 정액 지급합니다. 
이영재 위원   내용은 뭡니까?
○보건소장 손양욱   이것도 대민활동 비하고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침 내용이 뭡니까?
○보건소장 손양욱   전 공무원에게는 다 주는 것입니다.
이영재 위원   이 명칭을 바꿔야겠네요.
다른 과는 이렇지 않은데
○보건소장 손양욱   금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건 위원   구본건위원입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오늘 제출한 서류하고 원본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초과근무수당에 예산이 약 4,200만원 되어 있고 지출이 2,29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잔액이 얼마 남아야 되느냐 하면 약 1,875만4,400원이 남아야 되는데 이게 잘못 되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예, 그게 예산이 4,200만원인데 지출했는 것은 3,396만원 지출하고 불용액으로 처리했는 게 800만원 처리했습니다. 
구본건 위원   제출했는 서류에는 얼마 했느냐하면 2,296만원 집행액이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서류가 잘못되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것을 자꾸 서류가 잘못되었다하면 곤란하고 앞으로 정확한 수치가 맞게끔 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장택진   손양욱 보건소장께서는 설명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적분야 94년도 예산집행에 대하여 이찬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평소 구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94년도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부동산 등기이전 과태료 및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위임수수료 등 4억2,760만1,000원이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지적관리에 3,933만1,000원으로서 집행은 3,000만2,75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02만8,250원이 남아서 약 5,2%가 남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3,388만1,000원에 있어서는 수용비가 355만5,000원에 307만6,370원을 토지대장에 지적도 원점 설치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급량비에 75만원 중 65만원을 사용하였고 관서당경비 1,672만3,000원중 1,599만2,990원 여비 및 민원 다과제공 수용비 등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사무보조 인부임으로 1,285만3,000원인데 집행은 1,285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는 1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415만원인데 383만1,390원을 사용했는데 레이져프린트기하고 돗트프린트기 및 컴퓨터 2대를 구입하였습니다. 
  그 다음 127페이지 토지관리 총예산 4,331만4,000원 중에서 3,853만2,390원을 사용하여 잔액은 478만1,610원 남아서 11.04%를 절감하였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에 있어서는 이것은 상용직급으로 661만원에 지출은 646만6,800원 지출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는 3,478만5,000원 예산에 3,088만7,310원을 지출하였고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토지소유상환 및 지가 관련서식인쇄 및 지가특성조사표 등 서식인쇄 하는데 썼고 공공요금 제세에는 지가통지 및 택지초과 부담금 납부고지서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576만원 중에서 542만1,95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는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으로서 231만원 예산에 13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급량비는 150만원에 132만원을 지출하였고 재료비는 일용인부임인데 지가조사시에 사원채용입니다. 1,499만5,000원 중에서 1,468만8,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있어서는 토지평가 자문에 따른 수당입니다. 
  191만9,000원 중에서 178만5,28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관리 3,903만1,000원과 토지관리 4,332만원을 합하여 계상된 총예산 8,234만5,000원 중 7,535만5,000원을 지불하고 세출예산 절감방침에 따라 8,2%에 해당하는 681만원을 절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시는데 대하여는 사업진행과 예산운영에 유념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위원입니다. 85페이지 관서당경비에 1,672만원 그 내용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이찬우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여비하고 민원인 다과비 일반판공비하고 수용비 및 수수료로 쓰였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이것은 일반판공비가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관서당경비가 그런 쪽으로 쓰여지는 경비가 아닌데요?
○위원장 장택진   특수활동비가 관서당경비에 들어갈 성질은 아니지요. 관서당경비라는 것은 이 과에
○지적과장 이찬우   전기 구독료하고 신문잡지비하고 그런 게 이겁니다. 
박홍규 위원   그 돈 다 합해봐야 얼마된다고요.
○위원장 장택진   1,600만원이 잡혀 있는 데요?
○지적과장 이찬우   내역을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관서당경비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위원   과장님 128페이지 보상금이 이게 미스프린트 생겼는 것 확인 안하십니까? 보상금에 보면 위에 세항에는 191만1,000원이고 목에는 119만1,000원이고 이게 미스프린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도 확인을 안 하십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운영수당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많이 불용액이 되고 보상금도 불용액이 많이 되는데 이런 분야는 왜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운영수당은 평가위원회가 당초에 회수가 있었는데 회수를 조금 줄였습니다. 줄여서 예산을 절감을 하였고 보상금도 74만원 절감된 것은 이것은 당초에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건수 줄어서
서정륜 위원   지적관리에 보상이란 어떤 성질입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보상은 토지평가자문에 따른 것입니다. 토지평가가 뭐냐하면 우리가 토지지가 이의가 들어오면 그것을 한건한건 개별적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입니다. 평가사에 대한 보상입니다. 
서정륜 위원   이게 많이 불용처리 되는 것은 과장님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긴 것입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그렇잖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의 건수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서정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과다 책정 되었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작년 경우에는 우리가 업무를 잘해서 그런지 이의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남은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위원입니다. 지적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지금 남구 전체적으로 보면 현지건물과 지적도상에 차이점이 많이 나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은 줄 아는데 그것을 밝히는 그 예산은 지금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지금 그 예산은 못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지침도 없을 뿐 아니라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나타나면 불부합지역으로 처리조사를 하고 비예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예산을 안 세우고 관서당경비에 포함시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과장님 말씀을 한 번 해보세요. 남구에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됩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그것은 한 동네에 한 군데도 없는 데도 있을 것이고 제 생각에는 약 10여군데가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거 앞으로 꼭 문제가 발생하고 청원이 들어올 때만 할 게 아니고 정리가 앞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있어야 되지 싶은데요.
○지적과장 이찬우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출장 나갈 때 출장명복을 별도로 못 달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한다면 주로 출장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영재 위원   예산 없으면 거기에 따르는 업무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지적과장 이찬우   업무 추진이라는 것은 지금하고 있는 것 이천동의 것도 예산이 없어도 지금하고 있습니다. 예비한도 내에서 쓰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영재 위원   남구 16개동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정리하는 계획을 한 번 세워보세요.
○지적과장 이찬우   예.
○위원장 장택진   이찬우 과장께서는 관서당 경비 가운데에 여비라든지 또 민원 다과 접대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 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결산에 대하여 토론과 예비심사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이 선임되어 있으므로 앞서 회의 첫 시간에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한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에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장택진   감사합니다. 94년도 예산결산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할 위원 있습니까?
서정륜 위원   기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선정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 위원이 하루 종일 설명을 들어 보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이 과다책정 되었다고 여겨지고 답변하는 자세가 지극히 불량하고 그래서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면서 오늘 하루를 보냈습니다만 내일 토론하실 때에는 오늘 본 위원들이 느낀 바를 많이 반영시켜서 가능하면 다시 재검토해서 처리하면 좋겠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택진   알겠습니다. 더구나 우리 건설과장께서 설명을 하시다가 중단된 사항이 있는데 그 관계는 내일 오전까지 서면을 제출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그래서 다시 여의치 못할 때에는 도시국장이라도 모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재검토 시간을 갖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예비비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94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집행부의 결산안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듣고 동료위원 의견을 종합하여 예비심사의 내용을 결산특위원회에 위임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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