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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남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11월3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회 예결위원회)
  2. 1. 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안용수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용수입니다. 회의를 개최하였으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열띤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남구청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 안용수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할 차례입니다만 본회의 및 양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상세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95년 10월 31일 제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으로 당초예산액 522억7,657만2,000원에서 29억6,842만1,000원 초과 징수한 552억4,499만3,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액 505억5,000만원에서 30억3,283만9,000원 초과 징수한 535억8,283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17억2,657만2,000원에서 6,441만8,000원 미징수된 16억6,215만4,000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전년도 이월금 18억9,453만1,000원을 포함하여 541억7,110만3,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463억3,164만6,000원으로 이월액 33억5,720만3,000원을 제외한 순수 불용액 44억8,225만4,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24억4,453만1,000원 중 452억787만8,000원 지출하고 이월비 33억5,720만3,000원과 불용액 38억7,945만원이 발생하였고, 특별회계는 17억2,657만2,000원 중 11억2,376만8,000원 집행하고 불용액 6억280만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44억8,225만4,00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익년도 예산이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비는 총 31건에 33억5,720만3,000원으로 명시이월비는 전산망의 전국적인 개발운영과 결산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시행 등으로 알뜰마당 운영 물품구입비 외 11건에 18억3,286만8,000원이며, 사고이월비는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시행과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알뜰마당 사업장 건물 신축 외 18건에 15억2,433만5,000원 이월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은 93년말 현재 8억5,876만원에서 일반회계 853만1,000원과 특별회계 8,726만 감소하여 94년말 현재 7억6,296만9,000원이며 채무는 93년말 현재 18억4,781만4,000원에서 일반회계 1,590만7,000원이 상환되어 94년말 현재 18억3,190만7,0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93년말 현재 517억377만8,000원에서 행정재산 30억4,419만1,000원 증액과 잡종재산 6,561만8,000원 감액되어 94년말 현재 546억8,307만1,0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현황은 93년말 현재 9,000만원에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기금 2,000만원과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 1,000만원 조성되어 94년말 현재 1억2,0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2억2,489만6,000원으로 94년 2월 16일 쓰레기종량제 소요물품구입 8,058만7,000원과 염화칼슘구입 310만2,000원 및 5월 9일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 9,510만원 등 3건에 1억7,959만9,000원 집행하고 불용액 20억4,529만7,000원 이월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들의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의 일반회계는 은행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차액발생 등이 있으므로 일계표의 정확한 작성 및 관리가 요망되며,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이 저조하므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징수대책을 강구되어야 하며,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를 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기능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 시 업무 미숙으로 부과 착오분 1,136만6,000원 추징토록 하고, 향후 업무연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의 관리권이 시에 있으므로 자금관리를 이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잔액 150만6,000원은 구 재정잔액이 아니라 시 재정으로 표시되어야 할 것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의 일반회계는 이천2동 제2대봉교에서 이천로간 도로축조 보상금 지급액이 지출과목 기재착오 사실이 발견되었으며, 결산추경 시 예산 확보되어 명시이월 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으로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하며, 특정 신문 구독료 4,044만원이 지출된바 민선 단체장 시대에 맞게 개선토록 강구할 것이며,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지출에 있어서 대부분 증빙서류 없이 정액지출 되고 있는바 예산편성 및 지출결산 방법을 지방자치 민주화 시점에 개선함이 타당하다는 지적과 재산분야에 공유재산의 토지분이 증감내용 적용 착오로 2,685만1,000원이 과다 계상되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20일간 김재철의원과 세입세출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이수형 공인 회계사 및 전직 공무원인 전병희씨 등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의회를 대표하여 각종 증빙서류에 의한 집행사항을 충분히 검사한 결과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 내용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집행부서에 시정요구하고, 그 외에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수   이석복 전문위원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김우식 재무과장은 발언대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우식   재무과장 김우식입니다. 
최학연 위원   대명2동 최학연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0페이지에 일반행정비 예산현액이 52억8,176만8,000원에 지출 50억1,041만9,153원을 비교해 보면 일반행정비 예산 불용액이 2억3,466만3,847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는 오로지 예산편성 문제점으로 보아지면서 예산사업의 부적절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한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3페이지를 모시면 일반행정비 166억1,493만6,000원과 지역개발비157억2,301만원을 비교해 볼 때 일반행정비 세출액이 지역개발비 세출액보다 무려 8억9,192만6,000원이 많은 것으로 느껴지면서 이는 오로지 예산편성 시에 깊은 사고력이 미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앞서면서 저로서는 일반행정비를 다소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줄인 금액만큼 지역개발이나 사회복지 예산에 증액함으로써 보다 나은 지역균형 발전에 유익하게 사용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앞서면서 질문을 기획감사실장님께 문의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많은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오셔야 됩니까?
○재무과장 김우식   위원장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최학연 위원   재무과장님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시면 재무과장이 말씀을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 꼭 필요 하시면 말씀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안용수   그 내용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우식   예산편성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있습니다. 
○위원장 안용수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기획감사실장님 좀 오시라고 해 주십시오.
최학연 위원   기획실장 오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고
○위원장 안용수   감사실장 오실 때까지 동료위원 여러분 재무과장님에게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택진 위원   봉덕2동 장택진위원입니다.구정 업무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부분 12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보통세 과오납이 1,228만1,140원이 나와 있는데 과오납에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13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중에 과오납이 1,236만6,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은 과오납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과오납이 많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폐를 주는 것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책정할 때 예측을 잘못했다고 볼 때는 공무원들의 자질부족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우식   세입문제도 사실 총괄 부서는 세무과입니다. 세무과이기 때문에 세무과장님이 전국 세무과장 세미나에 참석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계장님들을 대기시켰는데 우선 제 답변이 미흡하면 당해 계장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보충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제가 우선 대충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장택진  위원님게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통세 과오납 반환액이 1,200만원이 된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이런 과오납이 많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잘못했을 경우도 있고 또 주민들이 그 동안에 등기한 것을 제때에 정리를 안 해서 그런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 관계는 그렇습니다. 국비나 또는 시비보조금을 주면 지방비를 보태어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이것은 우리는 사실은 전액 국비나 시비보조금은 없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을 다 써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써야 되는데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것은 50%, 50%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남은 돈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비 50만원 내려오면 구비 50만원 합쳐서 사업을 합니다. 이것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남은 돈이지, 그것을 공무원들이 미집행해서 반납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저희들 이번에 동에 전산토지평가 전산기기를 사기 위해서 국비로 내려온 것은 우리가 징수를 몇 개동에 더 주어서 그것을 다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집행하는데 이런 것은 사업목적은 다 달성되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못쓰고 반납하는 것입니다. 
장택진 위원   보조금 관계도 국비, 시비보조금인데 거의 과오납 생긴 것이 사회복지비에서 과오납이 생겼네요?
○재무과장 김우식   예, 그렇습니다.
  수용시설 같은데 수용인원에 따라서 보조금이 달리 나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 수용소에 50명을 최대 많을 때를 생각해서 우리가 시비를 받습니다. 시비를 받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월별로 돈이 나갈 때 45명이 있을 때도 있고, 또 51명이 있을 때도 있고 연간 50명이 매일 안찰 때에는 그 만큼 돈이 남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50명이 안되는데 50명 다 주면 나중에 감사에 지적되니까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장택진 위원   35페이지에 보면 공유매각 수입이 나오는데 공유재산을 처분한 사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구청재산입니까? 시 재산입니까?
○재무과장 김우식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구청재산도 있고,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별도로 나와 있으니까 또 사유재산도 있습니다. 
장택진 위원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우식   내역은 여기 목록은 안 가져 왔습니다만 구유재산은 도로나 또는 주거부지나 이런 것이 행정재산의 목적을 다했을 때 팔아도 좋다는 건설과에서 청장님에게 결심해서 잡종재산이 됩니다. 그러면 도로를 개설하고 남는 자투리 땅 그 부분도 우리가 다시 남구청이나 대구시에서 다시 매입을 합니다. 이런 땅은 잡종재산으로 처리해서 팔라고 넘어왔을 때 재무과에서 넘어 옵니다. 그 매각한 땅입니다. 시유재산의 경우는 평균 재산매각대금의 30%는 구청세입으로 들어오고 70%는 본청에 들어갑니다. 
장택진 위원   재산 처분한 내역은 알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우식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만 1년간 한 목록은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장택진 위원   돈이 5억 3,700만원인데 적은 돈은 아닌데 이런 우리 구청 재산이나 시 재산을 자꾸 팔아서
○재무과장 김우식   지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안 그래도 장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특히 정부의 지금 방침이 재경원 쪽에 방침이 민선기관장들이 됨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재임기간동안에 재원조달을 위해서 과다하게 땅을 판다 그래서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장치를 합니다. 
  지금 남구에는 반듯한 땅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반듯한 땅은 하나도 없습니다. 파출소 하나 지을 땅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측량을 했는데 전부 꼬불꼬불한 땅 혹은 2M미만 이런 것이 거의 반듯하고 또 경로당 하나 지을 땅도 지금 저희들이 보유한 것이 없습니다만 이번에도 이천동에 도로 옆에 폭 50M 길이 2M  가까이 있어서 그것은 옆집사람에게 파는 것이 안 맞겠나 승인신청을 올리니까.
  본청의 이야기는 도로 속 골목에 들어가 있는 도로이지만 차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 경우라도 안에 자동차 세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측면에서 도로부지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파는 것이 좋다 불승인이 내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땅을 앞에 도로나 주거 부지를 폐도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넘어와서 팔았을 때 거기에 도시계획선이 날 때 우리가 팔 때는 예를 들어 5,000원 밖에 못 받는데 살 때는 6,000원, 7,000원 주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땅을 안 파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태성주택 봉덕3동에 짓는 것 안 있습니까? 그 안에 구거 부지를 돌렸습니다. 그것은 해서 이번에 사용료하고 1억2,000에 일시불로 계약하고 2개월 내로 내도록 되어 있지만 지방재정법상은 일시불로 다 들라라고 해서 1억2,000만원을 우리가 받고 판 사례도 있기 때문에 사실 5억 정도는 이것도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팝니다. 
  또 시에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올라왔습니다만 구 이천1동 동사무소가 작년에 매각결정이 되어서 그것을 판 재원으로 이천1동사무소를 신축했습니다. 그것이 3억1,000만원 가까이 받았습니다. 대지 52평이 건평이 90여 평이 되겠습니다. 그것 판 것이 대부분이고 그 외는 도시계획 도로 개설로 자투리땅 10여필 매각한 것입니다. 
장택진 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민선구청장하고 시골로 가면 군수나 이런 분들이 자기 재임기간동안에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적당한 자투리 땅이나 또 급하게 사용되지 않는 그런 땅을 매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을까봐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우식  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용수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최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스럽지만 발언대에 나오셔서 최학연 위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최학연 위원   대명2동 최학연위원입니다.
  결산서에 보면 20페이지를 보면 일반행정비 현액이 52억8,176만8,000원에서 지출이 50억4,710만4,156원을 나와 있습니다. 무려 불용액이 2억3,466만3,847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으로 본위원은 느낍니다. 
  예산사업에 부 적정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3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행정비 166억1,493만6,000원과 지역개발비 157억2,301만원을 비교해 볼때 일반행정비 세출액이 지역개발비 세출액보다 무려 8억9,192만원이 6,000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굳이 해야 했으면서도 조금 아쉬움이 앞섭니다. 
  저로서는 일반행정비를 다소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줄인 예산만큼 오히려 지역개발비나 사회복지예산에 증액함으로써 보나 나은 지역균형 발전에 유익하게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갖고 기획감사실장에게 문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학연 위원   하나하나 체크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결산검사의견서 7페이지를 보시면 징수결정에 570억5,070만원에 수납이 552억4,500만원에 미수액이 18억1,20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미수액은 주로 어떤 부분이며, 또한 앞으로 어떻게 미수액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16페이지를 보면 명시이월금은 물론 미리 예측에 의해서 승인을 받고 의회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반해서 사고이월액이 15억2,433만6,000원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아마 이월시켰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고내용은 주로 어떠한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고, 총 세출예산액과 지출액을 보면 53억4,200만원인데 무조건 지출금액이 아껴서 남긴다고 사업을 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을 했으면 최대한 지출을 하더라도 어떤 사업에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충분히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줄어서 지역사업개발에 충당해 쓰면 좋을 것인지 왜 이렇게 예산을 남겼느냐 이런 말씀인데 사실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에는 물론 편성근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승인을 얻어 가지고 년액을 각 집행부서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행정비라는 것은 이게 전체적인 것을 다 묶어 놓았기 때문에 이게 구청 전체의 경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소관 부서별로 불용액에 대한 원인이 밝혀져야 되는데 이게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해서 각 실과에 줘 놓으면 집행은 각 실과에서 하고 난 뒤에 그 소상한 내역은 결산검사를 어디서 하느냐하면 집행에 관한 것은 재무과에서 내용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예산을 다루는 우리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예산요구액이 과연 그 사업에 정당하냐 안하냐, 법적 근거가 있느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져서 예산을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것을 저희들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만 삭감해서 예산서를 만들어서 의회승인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행정비라는 것은 이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각 실과별로 다 있을 겁니다. 다 걸쳐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리는 것은 난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예산 편성할 때에 주로 경상경비 쪽인데 이걸 줄이면 안 되나 하는데 사실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더 줄일 수 없다는 측면이 있어서 이만큼 당초 얹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경상경비는 줄이고 투자비에 예산을 증액하려고 작년도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경상경비를 줄여야 할 부분이 있고, 경상경비 자체가 못 줄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역개발비가 일반행정비보다 적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예산결산검사의견서 17페이지 여기에 보면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역시 저희들은 세입에 관한 것은 역시 어디서 받느냐 하면 세입부서 즉 세무과 그리고 일반수수료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은 각 실과별로 세외수입이 있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역시 세입부분은 세무과에서 통상 예산편성 할 때 당해연도 가지고 곤란하면 3개 년도에 수입된 현황을 봐서 예산을 잡습니다. 잡아서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그 예산을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이 생겼다는 이것은 저희들 기획실로서는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 세무과장이 답변드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학연 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최학연 위원   내년도에 예산을 전반적으로 편성할 때 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무조건 10%를 절감해야 된다 그 방침은 제가 볼 때는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무조건 사업예산보다는 더 덜 들여도 이미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덜 들 수도 있고 더 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10%를 무조건 절감하라는 것이 어느 규정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10% 절감절감 하다보니까 각 과에서 불용액이 전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원인을 물어보니까 10% 절감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고 다음 순서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하는 것은 사실 왜 절감하느냐 하는 원천적으로 따져야 할 기관이 어디냐 하면 의회라고 봅니다. 왜 절약해서 남길 수도 있는데 다 썼느냐고 책임추궁을 받아야 할 입장에 있는 것이 집행부요, 저희들의 고충사항입니다. 그러나 각 실과에서도 예산 10% 절감에 대한 상당한 반발이 있고, 수궁 못 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에 편성된 예산을 전부다 쓰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절감이 안 된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해서 쓰는 풍습을 길러주기 위한 방법으로 예산편성 시에 부분적으로 예산을 10% 절약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그 예산을 다 써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 지침에 의해서 씁니다. 
  나중에 감사 왔을 때에 10% 예산절감을 왜 안했느냐는 책임추궁을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그 부분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지금 사실은 절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불용액이라는 이 자체는 사실상 예산절감 10% 부분하고 사업을 하다보면 연초에 보면 얼마만큼 들여서 사업을 할 것이다 예상을 해서 의회승인을 얻어서 그랬는데 여건의 변동이라든지 물가변동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뒤따라서 예산을 덜 쓰고 남게 되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그 부분이 변동으로 인해서 물가가 올랐다든지 이랬을 때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대부분 불용액으로 처리 되었다는 부분이 관서당경비에 수용비 부분이 10% 절감원칙하고 행사경비 이런 부분에 10% 절감원칙을 세우지, 기타 투자사업부분에 대한 것을 10% 절감하라는 원칙은 없습니다. 주로 낭비성 경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최위원님이 세 번째로 지적하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부분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사실 이 사업을 할 적에는 당초에 사업승인을 얻어서 사업을 금년 내에 꼭 마칠 것으로 예상했던 때는 예산을 덜 얻어 놓았지만은 년말 까지는 하되 년말 까지 도저히 마무리하기에는 곤란하다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예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이월하고, 명시이월할 때에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작년도 예산을 지금 못 쓰고 내년도 이월해서 쓰겠다는 것을 의회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사실은 년 내에 마무리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예측 못한 예를 들어 도로를 하나 하는데 100M를 하는데 예산을 당초에 승인을 해서 이게 분명히 금년에 예상으로 마칠 것으로 했는데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수의 과정에 상당히 수용을 안 하고 이래서 지방수용위원회로 올라간다든지 중앙재결위원회로 올라간다든지 이런 등으로 인해서 그 간에 일을 못하고 사실은 집행부서에서는 일을 하고자 하나 그런 여건으로 인해서 하다보니 그 기간 내에 도저히 사업을 못해서 사고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건설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장택진 위원   사고이월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사유를 그러면 건설과장에게 설명을 들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건설과 소관입니다. 
최학연 위원   마지막으로 내년 예산편성 할 시에는 무조건 각 과별로 자기들 일년 동안에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만큼 필요하다 요청이 있을 때에는 무조건 10% 절감 그것은 가급적이면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내년도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택진 위원   방금 최학연 위원님이 불용금에 대해서 10% 절감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세출부분도 지금 질문해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택진 위원   세무과장님 나오셨지요. 아까도 과오납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안용수   장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실 것부터 먼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계장님이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장택진 위원   과장도 안 계시는데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과오납 하는 것은 결국에는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이것 뭔가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시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산결의서에 보면 미수액이 18억1,200만원 이렇게 많은데 이거 보통 고지서 발부할 때에는 년 초에 결정되어서 예상한 금액 아닙니까?
  이게 년 말에 고지서 내어서 미수금이 생기는 것은 아닐 것인데 왜 이렇게 미수금이 많이 생깁니까?
○부과1계장 허종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7억1,500만원은 우리 지방세는 6억5,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10억6,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세무과에서 업무하고 있는 게 6억5,2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10억6,300만원을 합하면 17억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94년도 당해 저희들 미수액은 2억1,900만원인데 이거 구세 5년간 전부다 했는 게 6억5,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수액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체납액이 많아서 94년도 인천 세무비리 사건 이후에 세무 공무원들이 직접 징수를 못하고 전부 독려만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들이 현금징수를 못하고 독려만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에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돈을 받을 때 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내무부에서도 전국적인 미수액 일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남구청에서는 남구 세무과 직원들하고 동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야간 체납까지 하고 있습니다. 
장택진 위원   과연 그렇다면 이 자동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세무과에서 하지요?
○부과1계장 허종회   그것은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한 6억2,000만원 제외한 10억6,300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세를 제외한 10억이라는 것은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와 지적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기타 여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는 수합만 합니다. 
박병찬 위원   나온 김에 하나 물어 봅시다. 결손처분 내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부과1계장 허종회   결손처분은 저희들 시효소멸 5년 이후에 결손처분이 있고, 시효기간 중에 그러니까 만료기간 중에 저희들 결손처분이 있는데 저희들 구청에서는 결손처분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손처분을 할려고 하면 그 내무부에 전국 조회를 해서 그 사람이 현재 사업실패로 인해서 사업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사업이 잘 되서 세금을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것은 시효소멸 결손처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시효소멸은 5년 후에 끝나는 그 시점에서 다시 통보를 하면 5년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부과1계장 허종회   예, 맞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시효라는 게 있을 수 없는데요.
○부과1계장 허종회   사실 이렇습니다. 
  체납세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몇십만원이나 몇백만원은 부동산 압류라 거의 행정 조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말이 5년이지 지금 10년 15년짜리 현재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효만료 된 것은 몇 만원, 몇 천원짜리가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2,000여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구세는 면허세, 사업소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이 4가지가 구세입니다. 거의 90% 이상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면허세가 조금 안 들어옵니다. 면허세는 왜냐하면 주로 영세식당 이런 곳에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게 좀 있어서 그렇고, 그리고 아까 2,100만원 결손된 것 그게 전부 소액 10만원 미만입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계장님 체납되는 것 어떤 원인에서 체납되는지 원인분석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부과1계장 허종회   원인분석은 주로 자동차세하고 주민세입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인데 세무서에서 통보온 게 보통 2년, 3년 후에 매각 땅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물고 저희들에게 통보 오는 것은 2~3년 되어서 과세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체납이 많고 그리고 또 자동차세가 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만약 엑셀 승용차를 가지고 있으면 1년에 세금을 약 40만원가량 냅니다. 
  그러니까 40만원짜리 종토세, 재산세를 내려고 하면 아마 100평 이상의 토지를 갖고 있어야만 종토세가 될 것입니다만 지역마다 높기 때문에 자동차세하고 주민세가 주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용수   과장님 대리해서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안용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동료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간단한 질의와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좀 계시고 지역교통과 운영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신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영계장 엄수범   지역교통과 운영계장입니다. 
장택진 위원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종덕2동에 장택진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세입란에 보면 미수금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미수금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94년도만 보더라도 거의 44% 정도 미수금이 생겨가지고 있는데 결국 부과된 과태료 징수가 덜 되는 이유 그 다음 앞으로 대책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교통운영계장 엄수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보통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불만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특히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과태료 납부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 벌금형 과태료이므로 가산금이 사실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달에 납부를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체납분에 대해서 올해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올해 체납액을 2억200만원을 더 징수를 했습니다. 
  올해 실적을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서류를 보시면 90년도에서 94년도까지 총 체납액이 8억8,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9월말까지 독촉고지서를 재송부도 하고 독려도 하고 해서 올해 4억1,100만원에서 우리가 징수액을 1억5,370만원으로 돈을 더 거두어 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당해연도에 불법주정차 단속된 사람들은 그 달에 돈을 내지 않습니다. 50% 이상은 자납을 하고 소외가산금이 안 붙으니까 잘 안내는데 그 체납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속하게 그 밑에 보시면 아시지만 자동차 압류를 해버립니다. 
  또 건수 중에 또 대체 압류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압류 안 된 분에 대해서는 차가 자진말소가 되었다든지 그 다음 소유주 변경이 되었을 적에는 그 분에 대해서는 대체압류를 합니다. 그 차를 맡고 다른 차를 신규 구입했을 때 그 차를 대체압류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어차피 체납액은 우리가 완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알지만 자동차 이전이나 폐차 시에는 과태료를 체납 완납해야 만이 이루어집니다. 어차피 이 체납액은 100% 완징이 됩니다. 그러나 시일을 당겨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말 현재까지 체납액 중에 2억1,556만6,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액 6억6,500만원 남아 있는데 이것도 운영계에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체납액 일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택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역교통과에서는 많은 금액이 체납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떤 방식을 취하든지 체납액이 들어올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주민들에게 의식이 바뀌도록 홍보도 하고 해서 체납액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체납액 8억8,100만원 중에서 금년도에 2억6,500만원을 거두고 6억1,500만원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늘면 늘지 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3년도에는 9,600, 94년도 2억5,800만원인데 95년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물론 거기서 압류를 1만8,751건에 채권확보로 압류조치를 해 놓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채권 확보로 지금 가압류처분만 해 놓았지 공매처분은 할 수가 없잖아요. 결론은 나중에 이 자동차가 폐차처분 시에 그 때는 부득이 돈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방법의 개선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교통운영계장 엄수범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만약에 불법주정차 단속이 된 것에 대해서 만약에 법규라든지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일종의 건의를 해서 법이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개정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단속했을 때 과태료가 4만원하고 그게 5만원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단속이 되어서 선납제도라든지 이런 제도를 실시해서 선납할 시에는 4만에서 3만원으로 받고 5만원은 4만원으로 받는 것으로 하고 선납제를 두게 되면 과태료 납부하는 것 기피하지 않겠나 이것까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재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구시와 협조를 해서 전체 동사무소하고 협조를 해서 자동차가 만약에 동구 신암동에 있다 하면 행정망이 전부 전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과태료가 있으면 자동차세 중간에 낸다든지 그때까지 안낼 때는 자동차세를 낼 때 증명서를 못 준다든지 이런 것을 새로운 것을 구상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교통운영계장 엄수범   자동차세 관계는 세무과와 연결해서 원래 법상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자동차세 납부를 하고 전에는 운행증 해서 필증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것하고 연결시키기가 좀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재학 위원   앞으로 이런 관계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안용수   지역교통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계장님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우리 위원들이 보충질의가 있어서 새로 출석을 시켰습니다.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고 또 동료위원들께서는 너무 중복된 질문을 하지 마시고 좀 짧게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장택진 위원   장택진위원입니다. 어제 충분한 답변이 안돼서 서류로 대체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페이지 95페이지 보시면 생활보호 전출금에 7,000만원이 불용내용이 나왔는데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윤흥식   05페이지 소관은 사회과 소관인줄 알고 있습니다. 
장택진 위원   노인복지도 마찬가지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윤흥식   노인복지는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장택진 위원   노인복지 96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 불용액이 5,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불용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이 계획하고 복지행정이 미비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가정복지계장 윤흥식   노인복지에 5,500만원이 불용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06만720원 이것은 경로당 신문구독료 및 경로당 유지관리비입니다. 경로당에 서울 신문을 48개소에 한 부씩 넣어주고 있고,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비입니다. 원래 경로당 보수비에서 예산이 조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산이 약 3,000만원이 예상이 되었는데 거기서 보수를 하다보니까 조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이 1,856만6,170원이 남았습니다. 이 보상금은 주로 재원이 주로 구비, 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은 경로우대 이용업소 보상금 경로우대 목욕비, 경로효친사상 표창을 년1회에 3명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다음 노령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국비 70% 그 다음에 시비 15% 구비 15% 되어 있습니다. 아마 노령수당에서 국비가 좀 많이 영달되어 금액이 좀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택진 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윤흥식   노령수당에서 잔액이 이것은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뺐습니다. 
장택진 위원   노령수당에서 주로 불용액이 생겼다 하니까 그 금액이 얼마쯤 되어서 노령수당에서 돈이 남았느냐 묻는데 자료가 없다, 모른다 하면 미리 이야기 한 것은 말이 맞지 않지요? 그러면 시간이 촉박해서 그러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가정복지계장 윤흥식   예, 그러겠습니다. 
장택진 위원   엄격히 말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겼다는 것은 애초부터 예산을 잡을 때 잘못된 겁니다. 복지행정 하는데 미비하다고 지적당하는 겁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많은 금액이 불용금액으로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계속해서 이런 불용액이 생기면 나중에 우리가 예산책정을 할 때에 많이 남을 것을 미리 뭣하러 예산을 많이 잡아줍니까 주어진 금액에는 되도록 복지행정에 최대한 쓰여 지도록 해 주세요.
○가정복지계장 윤흥식   예, 알겠습니다. 
최학연 위원   대명2동 최학연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 년간 예산이 26억3,519만2,000원인데 가정복지과 예산을 기획감사실에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인복지는 7억1,598만2,000원은 집행을 했고, 거기에 아동복지는 또 7억5,234만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역력히 보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 같으면 아동복지는 그래도 아직 어린애들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노인들이 살면 이제 얼마 살겠습니까? 아동복지 예산이 노인복지 예산보다 더 많이 잡았다는 자체도 내년예산에서는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되고, 제 생각으로는 아동복지보다는 노인복지에 좀 치중을 해서 예산을 좀 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러면 복지분야에 뜻이 있는 것 같고, 가정복지 예산보다는 노인복지 예산을 좀 더 올려서 충분히 복지 활동을 뜻있게 노인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윤흥식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노인복지보다 아동복지 예산이 더 많다고 하시는데 아동복지 예산은 주로 우리 관내 5개 고아원 시설비에 대한 정부보조가 많습니다. 
최학연 위원   5개 고아원이 있으면 양로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동복지보다 노인복지에 예산을 더 잡아서 활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정복지계장 윤흥식   예, 알겠습니다. 
  구에서 추가되는 예산에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택진 위원   청소년 복지도 불용액이 약 700만원 되는데 이것도 예산절감 10% 차원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계장 윤흥식   이 재원은 보면 주로 청소년 선도 캠페인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 및 강사수당, 청소년 예절교육 강사수당, 불우 청소년 위문, 청소년 공부방, 수련실 운영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택진 위원   절감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녀복지계장 김태복   (발언대 이외 청취불능)
최학연 위원   복지행정에 지원되는 예산은 최대한으로 쓰세요. 안 그러면 예산을 세우지 말고요.
○가정복지계장 윤흥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노인복지에 불용액이 5,500만원이 있는데 경로당 수선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경로당 수선은 각 동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수선이 되는거지요.
○가정복지계장 윤흥식   경로당 수리관계는 물론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이상 정기점검을 합니다. 점검 시 발견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동에서 동장님들이 순찰해서 문제가 있다할 적에는 저희과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수리비가 얼마 드는가 견적서를 받습니다. 받아서 필요한 수리비를 재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보통 하면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가정복지계장 윤흥식   빨리 내 줍니다. 
이재학 위원   5,500만원이 남았는데 결국은 우리 남구 관내에 경로당 수선할 데가 없다는 이런 정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남구 관내 노인회 신문구독료 지출 금액이 연간 얼마쯤 됩니까, 서울 신문이지요?
○가정복지계장 윤흥식   예, 6,000원인데 360만원인가 됩니다.
이재학 위원   노인복지에 대해서 이 앞으로 예산을 잡을 때에도 사실적으로 이 정도는 예산을 잡아 써야 안 되겠나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승인만 해 준건데 올리는 것도 모자라서 더 달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가정복지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일을 하겠다고 찾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계장 윤흥식   이 위원님 노인복지 불용액이 5,509만8,090원입니다. 그 중에 자산취득비에 여기서 대명5동 기로회 경로당을 건물로 매입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대지 60평에 건평 50평을 하기로 했는데 부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좀 규모가 작은 대지 48평에 건평 23평짜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3,489만7,000원이라는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5,500만원이라는 노인복지에 예산이 남게 된 겁니다. 
이재학 위원   자산취득비는 자산취득비 연결 되어야지요.
○가정복지계장 윤흥식   이게 위로 올라가면 전부 노인복지에 해당합니다. 
이재학 위원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자산취득비는 470 밑에 2억8,000만원 안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윤흥식   이게 전부 노인복지 전체에 들어갑니다. 자산취득비 까지가 노인복지에 들어갑니다. 
이재학 위원   노인복지는 세목 아닙니까?
○가정복지계장 윤흥식   목입니다. 자산취득비가 목입니다. 노인복지계가 불용액이 5,5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까지 보태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용수   보충으로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시겠답니다. 
○재무과장 김우식   노인복지 내에는 201 일반수용비가 있고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2,8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신문구독료 경로당 유지관리비입니다. 
  그 다음 301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국비가 1,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경로우대 이용업소 노령수당, 건강진단 등 순수한 보상금이 남았고 지방자치단체 이것은 교통 부담금입니다. 305가 있고 시설비는 부지건물 매입 대수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5,000만원이 남았다 하더라도 보상금을 가지고 경로당 수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상금이 남아 있고 그 다음 자산취득비는 3,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가지고 404 시설비가 2,000만원 밖에 안 얹혔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만 경로당을 수선해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용수   가정복지과에는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계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2시15분 속개)

○위원장 안용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 한 번 더 검토한 후 내일 제2차 회의에서 토론하도록 정회시간에 합의하였습니다. 
  합의 내용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드리며 남은 일정 역시 적극적이고 진지한 심사활동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2차 회의를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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