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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26일(화) 오후 2시

장 소: 소회의실 2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남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백종교위원 외7인제의)
  4. 3. 대구광역시남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백종교위원 외7인제의)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재학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위원장 이재학입니다.
  의서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 20조의규정에 의거 의회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학  그럼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2분)

○위원장 이재학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재근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기획감사실장 김재근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민선단체장출범과 제 2대 지방의회의 출범으로 자치구의 위상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바 자치구의 의회와 집행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의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으로 주민본위의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의회 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승격하여 의회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 82조 및 83조가 되고 내무부자치 12200-951, 95년 12월 19일 및 시 기획으로 95년 12월 19일자로 내려온 공문지시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치구의회의 기구승격이 되겠습니다.
  현행 사무과를 개칭해서 사무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의회사무과장이 지방행정사무관인데 의회사무국장으로 바꾸어서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 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에 첨부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학  김재근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의사일정 제 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의설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1995년 12월 21일 제 42회 정기회 제 5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민선 구청장과 2대 지방의회의 출범으로 의회의 위상정립과 의회운영의 원활을 위하여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승격시키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남구 의회사무과를 사무국으로 하고 지방행정사무관인 사무과장을 지방서기관인 사무국장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과 같이 지방의회의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승격하고 이에 따른 사무국장을 기방서기관으로 보하는 조례개정안으로 지방의회의 위상정립과 원활한 의외운영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 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학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겅을 제출하신 김재근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개정조례안은 내무부지침 시기획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있고 현재 지방행정사무관이 지방서기관으로 사무국으로 승격되는 것으로 알고 주요 핵심인 걸로 되어 있는데 국이 생기면 과는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계가 의정계, 의사계 2계로 되어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국이 있고 계만 있고 과는 없어도 되는 것인지 앞으로 사무국장인 지방서기관을 어떻게 충원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통상 우리가 행정을 조직을 할 적에 국, 과, 계 편제로 되는 것이 정상적인 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무의 량이라든지 사무의 신속성이라든지 이런 등속으로 인해서 국 밑에 반드시 과가 있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은 없습니다.
  비슷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국 밑에 과가 있는가하면 실이라고 해서 거기 국 밑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 우리조직을 보면 부구청장 밑에 바로 국이 없이 과가 설치되어서 그 밑에 계가 종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무사정상 또 업무의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아서 과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적에는 과를 설치하게 됩니다만 현재 수준으로 봐서는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집행주와의 원활한 교섭을 위해서는 적어도 국장수준인 사무국장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중앙에서 이 부분을 국장으로 승인하고 그 밑에는 과를 설치할 것인지는 좀 더 검토해서 정말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임용방법에 있어서는 사실상 서기관도 역시 임용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으로 봤을때는 지방자치단체 의장이 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관례로 봐서 기초 자치단체의 장한테 바로 임용하는 그런 것은 아마 협의를 거쳐서 광역자치단체장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런 전망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타구에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말씀해주시고 국으로 승격될 때 96년도 예산범위는 어떻게 증감이 있어야 되는지 그 문제와 사무국으로 되었을 적에 우리 사무국 직원증감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정원을 책정하는 부서하고 실제로 임용하는 부서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임용관계에 대한 것은 인사부서에서 임용한 것이고 저희들이 다만 그 기구에 따른 조직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형식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거기에 대한 정원을 주고 하는 임무만 가지고 있고 그리해주면 인사부서에서는 구체적으로 그직제에 따른 임용하는 방법을 택하고 주어진 정원을 인사를 통해서 적기적소에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라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타구에서도 역시 이 부분은 아마 각 구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시 지방자치단체하고 그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는 현재 사무과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5급 한사람이 줄고 서기관 한사람이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무관과 서기관 봉급차이가 임용되어 오시는 분의 근무수년에 따라서 차이가 어느정도 될지는 모르지만 다소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예산 부족분이 있다면 추가경정예산 때 조치를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영재 위원    그럼 현재 직원증감은 없다고 보아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직원증감은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사무국이 생겼을 적에 국장님의 임명문제는 청장님이 하시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추천을 해서 인준하는 그런 식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사무과에 인사 문제는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임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사례가 자치단체간에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되면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학  방금 이영재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만 83조에 보면 사무직원의 정원을 임명해서 지방회의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2항에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94년 3월 16일 개정되었는데 이번에 사무국으로 승격된 의회국장도 역시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광역단체장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운운을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느 쪽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원칙적으로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학  원칙적으로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그런데 현실이 구청 국장님들의 경우는 본청하고 교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학  그것은 구청 국장님의 예이고 지방의회 직원의 정수와 임명에 대한 것은 여기 83조에 따라야 안되겠느냐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것은 협의를 거칠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학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 의회의 원활한 독립성 또 의회의 고유성을 봤을 적에 사무과 직원의 독립성이 필요한데 현재 집행부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본 것이 있습니까?
  실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저도 이영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같이 의회사무국은 독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의회사무국이 독립이 되었을 때 그 에 따른 직원에 대한 예우문제 승진문제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가로놓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올 것이 아니냐 정규직원을 안구고 전부 별정직으로 임명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별문제가 아닌데 현재 사무국 직원들을 별도로 독립해서 놔두었을 때 이분들에 대한 인사가국에 한정되기 때문에 공직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사무국에 그냥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사기문제라든지 또 그 사람들이 사기가 진작됨으로 인해서 업무분위기가 조성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부딪혀서 현실적으로 독립성을 그렇게 유지 못 시켜주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영재 위원    의회 측에서 구청단체하고 시의회하고 또 나아가서는 국회에 있는데 그렇게 교류가 불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것이 꼭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의회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처로 시작해서 기초자치단체까지 인적원활을 기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면 불가능 한 것 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로 그렇게 되면 아마 중앙부서를 선호해서 의회직원들이 위로 사무국이라든지 의회사무처라든지 이쪽으로 인원이 순환이 되느냐 하면 순환이 잘 안 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안 될 경우에 정체문제 이것을 못 풀어서 하는 것이지 사실은 그쪽에서 길을 터준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영재 위원    앞으로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를 해서 한번 건의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도 가능하다고 보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의회사무국에 관한 문제는 집행부에서 가타부타할 성질이 못됩니다.
  의회쪽에서 전국 의장단이 모여서 거기에 대한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 자체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결심이 서 가지고 건의가 돼서 그대로 수용될 것으로 그렇게 되지, 사실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대상이 못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소리가 되겠지요.
이영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철 위원    내년 96년 1월 1일부터는 의회사무과장이 국장으로 직급이 상향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에 국장 네 사람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의회사무국까지 하면 4명이 되지요
김재철 위원     그러면 국 실장과의 순위라 합니까?
  현재로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이렇게 순위가 정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김재철 위원    순위 정하는 것은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순위 정하는 것은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직제상 직제순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이 되었을 때 현재로 의회에 근무하는 국장이지만 어차피 집행부 직제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은 직제상 어느 위치에 서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 위치는 집행부서하고 사무국하고 서열을 우위를 못 가립니다.
김재철 위원    서울 출장을 갔을 때 서울의 회사무국하고 5개 국장중에 총무국장, 다음에 의회사무국장, 그 다음 재무국장, 건설국장, 시민국장 이런식으로 나가던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렇게 안됩니다. 
  이것은 집행부서의 편제에 의해서 형식적인 서열이기 때문에 못 갖다놓고 다만 이것을 놓는다고 생각하면 의회사무국장을 충무국장 앞에 할 것이냐 아니면 사회산업국장 뒤에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면 되지, 그 중간에 끼워 가지고 놓는 그런 행정서열은 편제상 있을 수 없지요.
김재철 위원    내가 묻는 것은 96년도부터는 직제가 변경되는데 의회사무국장은 편의상 서열을 어디에 두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것은 비교를 못 합니다.
김재철 위원    현재는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이렇게 안나갑니까?
  사무국장이 되었을 때 어느 위치에 들어가느냐.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사무국장이 되어도 의회사무국을 총무국장 위에 서열을 두고 의회사무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형식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렇게 안된다면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다음에 의회사무국장을 놓는 방법 그 중간에 끼워넣는 방법은 서열을 현제상 못 넣습니다.
김재철 위원    아니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구청에 실과장 중에 총무과장이 선임과장 아닙니까?  
  그런 규정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없습니다.
  서열상 당연히 기획감사실장이 서열상…
김재철 위원    아니 과장 중에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과장 중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실과로 따져도 우리가 각종 신고를 하든지 대외적으로 무엇을 한다든지 할 적에는 3국장 뒤에는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정산실장, 총무과장 이런 순으로 서열이 정해져서 신고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런 서열로 서게 됩니다.
  그러나 다만 운영상 실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 편의상 선 순위로 보는 것이 안 맞느냐 하는 것이 사회관념이지 행정서열 이것은 직제편제 서열순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열을 가진다고는 못보고 다만 편의상…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편의상 내부적으로 명시는 안되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초대 때 서울에 가니 서울에는 구청에 국장이 국비 4급인데 그때 5개국중에 의회사무국장이 총무국장 다음에 편의상 서열로 간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 들었거든요 신고를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 남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의전문제에 속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일 앞에 가든지 아니면 제일 끝에 가든지 그렇게 중간에 끼워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될 것입니다.
  때로는 서열상 구본청에는 보건소가 있어서 보건소장도 서기관인데 보건소장 앞에 각종 신고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런 문제는 거론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제순으로 가기 때문에 항상 구청에 각종 신고라든지 대외적으로 할 적에 서열은 행정서열순대로 의회는 사실상 집행부 순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별도입니다.
  의전상 우리가 대외적으로 신고를 할 적에 각 과장들 다라고 난 뒤에 사무과장이 뒤에 서가지고 신고한다든지 과장신고 끝나고 난 뒤에 별도로 한 사람만 하려고 하니 제일 뒤에 있을 따름이지 그것이 결코 순위가 제일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재학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위원장 이재학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백종교위원 외7인제의) 
3. 대구광역시남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백종교위원 외7인제의) 

(14시 36분)

○위원장 이재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발의하신 이신학 조례정비특별위원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학 위원    이신학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지난 95년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조례정비 심사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특위위원 검토 및 전문위원들의 의견청취를 한 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본 안과 같이 개정키로 발의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되어 있는 자료와 같이 지난 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개정으로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등으로 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를 법 제36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장이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개정되었으므로 본 조례 제8조 제4항도 이와 같이 일치시키고자 함이 타당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되어 있는 자료와 같이 제2조 제3항 및 4항을 보면 출석공무원 중 동장이 이중으로 규정된 면이 있어 자구수정 하는 것이 타당하여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학  이신학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42회 정기회에서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1995년 12월 21일 제42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1995년 7월 1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 등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의장 등의 통보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00만원 이하의 일방적 과태료 부과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명문화시키기 위함이며 기타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부과기준을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명문화시켜 시행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위법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출석공무원중 동일 조문에 이중 포함의 성격이 내포되어 자구 수정하는 조례개정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2호 3호 중 실, 과장, 동장과 4호의 실,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로 규정했을 경우 동장이 이중 포함되는 것으로 기타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있어 제2조 3호 및 4호에서 동장이 이중 포함되는 성격의 내용으로 3호 내용 중 동장을 삭제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학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을 발의하신 이신학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은 발언대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남구의회 정기회에 조례정비특별위원으로 수고하시고 본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까지 해 주신 이신학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의사일정 2항에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하는데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정한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정해야 됩니까?
이신학 위원    아마 이것은 정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앞으로 정해야 되지요?
  사무과장님 그렇지요?
  과태료 부과기준은 조례로 아직 정하지 않았지요?
  정해야 되지요?
○사무과장 양준식  예.
김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3항에서 동장을 삭제하자는 내용의 원인은 문구를 간소화 하고 동일한 어떤 기재를 피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보아야 되는데 제2조 4항에 보면 실,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자. 3항에 기히 개정을 하려면 실, 과장 및 동일직급 이상인자 하며 4항이 필요 없게 됩니다.
  만약에 3항을 실, 과장으로 하고 4항으로 그대로 둔 실,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자 했을 때 결국은 3항과 4항은 내용이 같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3, 4항 하나로 묶어서 실, 과장 및 동일직급 이상인자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신학 위원    저도 그 점에 있어서는 같이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없었던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항을 살려두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살려두는 것으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    사무과장님 어떻습니까?
이영재 위원    사무과장님이 답변을 상세히 한 번 해주세요.
이신학 위원    그러면 제가 발의한 2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사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합시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학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이영재위원님의 질의에 신구조문 대비표 3항과 4항의 견해 차이를 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회 양준식 사무과장님께서는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이영재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남구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3항, 4항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사무과장으로서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 3항에는 실장, 과장 이렇게 먼저 제시를 하고 또 4항도 그대로 살려서 실,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자 그렇게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행 우리 구정질문이나 또는 위원회에서 어떤 답변을 들을 때 사실상 동장은 당연히 여기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물론 실, 과장도 우리 본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만 실질상 동장은 모든 업무수행이 구청에서 지시된 사항을 위임받아서 처리하지 동장 자신이 어떤 정책을 개발한다든가 또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구청에 구청장이 결정한 사항을 동장이 위임받아 거의 업무를 90%이상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동장은 우리 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금 벗어나는 그런 조례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재위원님이 말씀하신 실, 과장 및 실,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 어감이 좀 이상한 그런 느낌이 약간 듭니다.
  실, 과장은 반드시 본회의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두고 우리 구에서는 5급 이상인 실, 과장을 제외하고는 전문위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책이 부여되지 않은 우리 전문위원들이 만약에 답변할 수 있을때에는 실,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자 이렇게 하면 구청단위로 볼 때는 5급이 두 분이 있는데 그런 개념이 살아날 수 있고 아까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자 하면 조례의 어구상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김재철 위원    동장이 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취지는 알겠는데 어차피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하면 해야될 것 아닙니까?
○사무과장 양준식  본회의에서 결정만 되면 언제든지 부를 수는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제안설명 하신 이신학위원님께 물어야 되는데 어차피 사무과장님 발언대에 계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1항에 구청장은 왜 빠졌습니까?
○사무과장 양준식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본 법에 본회의 의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석을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법 37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에 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법에 자동적으로 우리 본회의 의결만 있으면 출석할 수 있도록 규정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빠졌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동장이라는 어구가 이중기재가 되었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 아닙니까?
○사무과장 양준식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다고 보면 4항을 삭제하고 동장을 삭제하고 3항에 실, 과장 및 동일직급 이상인자 이렇게 하면 다 포함이 되는데 만약 4항을 놔두고 실,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자 이렇게 되면 결국 이중기재가 되는 내용인데 어차피 이중문구는 삭제하고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면 1, 2, 3항 이렇게 간편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무과장 양준식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4항에 나와있는 실,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자 여기에는 우리구청에서는 5급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위원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만약에 동장을 삭제시키면 역시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앞으로 만약에 5급이 직책을 보직받지 않은 그런 5급이 있다면 여기에 해당시키기 위해서 실,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자 그렇게 넣어놓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조례의 어구상 이중성이 약간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 과장 점 찍고 그 다음에 및을 넣으면 조금...
이영재 위원    동일직급 이상인자 그러면 4항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들어가고 내용도 다 포함되고 간편하기 처리되는데 어차피 조례를 동장, 실, 과장 전부 이중이다 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시 또 이중으로 기재하는 그런 조례개정을 하게 되는데
○사무과장 양준식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실, 과장...
김선명 위원    및 동일직급 이상인자 하면은...
이영재 위원    4항을 없애고 3항, 4항이 같은 내용이니까 3항으로 같이 묶으면 되는데 4항을 그냥두고 실, 과장과 동일 직급이상 별도로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사무과장 양준식  이위원님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실, 과장 및 동일직급 이상인자
이영재 위원    그러면 끝나지요?
○사무과장 양준식  그렇게 하면 어구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영재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실, 과장 동장 지금 현재 그대로 놔두지 개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간편하게 하고 필요없는 사항을 줄이자는 입장에서...
김선명 위원    그렇게 하면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뜻이 실, 과장 및 동일직급 이상인자, 누구와 동일이라는 것이 앞에 연관성이 있어 주어야 되는데...
○사무과장 양준식  예, 그렇게 되면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할 것 같으면 실, 과장 및 또 실,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이런 이야기가 되어야 말의 흐름이 조금...
김선명 위원    별 그것은 아닌데 3, 4항을 굳이 나누어서 할 필요성이 있나...
김재철 위원    및 이라는 것이 앤드의 역할이고 그리고...
○사무과장 양준식  후대의 의원님들이 보실 때 말의 어구가 조금 이상하지 않겠느냐 그런 예감이 듭니다.
이영재 위원    사실은 3항이고 4항은 내용은 같은 내용 아닙니까?
○사무과장 양준식  예, 저희들이 동장을 없애는 것은 지금 7개 구에서 아까 제가 배경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타구에서는 동장 범위를 다 빼놓았습니다.
  그 대신에 본 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언제든지 답변할 수 있도록 되는데 다른 구하고 전체 조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동장이 3항, 4항에 대해서 과장에 해당이 되지요?
○사무과장 양준식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 동장도 언제든지 우리 본 회의에 출석할 수 있습니까?
○사무과장 양준식  예.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재학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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