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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7월 20일(금) 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
  3. 1.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 2018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이정현 의원, 정연우 의원, 정연주 의원)
  3. 1.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2. 2018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홍대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이정현 의원, 정연우 의원, 정연주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이정현 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정현 의원, 정연우 의원, 정연주 의원) 
이정현 의원    존경하는 15만 남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동, 봉덕1동, 봉덕2동, 봉덕3동, 대명2동, 대명5동 지역구 의원 이정현입니다.
  제24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대프리카라는 말이 너무도 잘 어울리는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더욱 뜨거운 열정으로 구정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방문해 주신 언론사 및 지역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주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상정된 부서별 업무보고 건과 관련하여 의원으로서의 업무 일환으로 부서별 업무 보고에 대한 총평과 향후 구정의 방향성 제시에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13개 동과 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큰 과제이며 이를 위한 주민자치제도 활성화는 핵심적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체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일선에서 역할을 하는 곳이 동 행정복지센터라 할 수 있습니다.
  남구의 13곳 동 행정복지센터는 업무별 대동소이한 부분도 있으나 그 지역의 특성이나 동장님 이하 직원들의 성향에 따라 동의 방향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그 경향을 세 가지 방향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공간입니다.
  13개 동 행정복지센터 중 최근에 신설된 곳은 대체로 주민센터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 있고 그로 인해 주민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가 주민자치 활성화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공간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노후된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거나 리모델링 할 때에는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동장님과 이하 직원들의 역할의 중요성입니다.
  각 동의 동장님의 특성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의 방향성도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동 행정복지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미 관변단체 등 여러 단체들을 관리하시고 노력하고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주민공모사업은 주민들 스스로가 정보를 얻고 만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 동장님과 직원들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청의 각 부서별 업무 협조와 구청장님의 관심 또한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각 동별 뛰어난 특수시책사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본 의회가 업무보고를 받는 일정 중에 시에서 상을 받은 특수시책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직원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각 동 행정복지센터의 또 다른 특색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책들이 시행한 그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시행되고 사라진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향후 각 동별 특수시책 중 우수한 시책은 타동에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좋은 시책들이 우리 구민들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세 가지가 동별 업무보고를 받고 향후 각 동 업무에 필요한 방향성이라 생각하여 의사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의원은 모든 동에 한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민원 접점부인 구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악성 민원 처리 후 우리 공무원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복지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동 자체 복지는 전무한 상태였고 민원정보과에서도 힐링캠프 등의 방안이 있다고 하였으나 효과는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감정 노동자의 인권 개선은 국가적 이슈입니다.
  나아가 국민과 구민을 위해 일하는 650여명의 구청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지 않고는 구정 업무가 잘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조재구 구청장님의 강력한 추진력과 뜨거운 열정 뒤에는 그 뜨거움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650명의 공무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4년간의 구정업무에서 구민들에게 뜨거운 열정을 그리고 구청 공무원에게는 따뜻하고 인자한 모습을 보여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본 의회 의원들도 겸손한 자세로 구청 직원들과 협력하여 오로지 남구의 발전만을 위해 일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대환  이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연우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의원    존경하는 15만 남구 구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함께 해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방문해 주신 언론사 및 지역 주민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나은 남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650여명의 현장 공무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대명1동, 대명3동, 대명4동, 대명10동 지역구 의원 정연우입니다.
  지난 9일간의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 지난 시간동안 각 실과장님, 동장님과 남구청 소속 공무원분들이 남구 발전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해 오셨는지 본 의원의 눈과 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그 보고 기간 동안 확인한 남구의 현안을 통해 뛰어난 추진력을 가지신 조재구 남구청장님과 함께 조금 더 발전된 남구의 모습을 새로이 만들어 가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되는 몇 가지 방안들을 제언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참여의 확대와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남구는 모든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현재 6개 동에서 민간이 직접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주민자치예산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마다 그 단계나 정도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역문제 해결에 참여할 때 실질적이고 참신한 지역현실에 기반한 해결책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도시재생 뉴딜사업까지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예가 있음을 보고 받았습니다.
  지방 분권은 시대의 숙명이며 그 지방 분권의 완성은 주민참여제의 성공적 시행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새로운 남구는 여전히 작지만 그 어느 곳보다 주민들의 열성적인 참여로 만들어져 나갈 것이며, 그를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내는 공무원, 그리고 우리 의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함을 보았습니다.
  둘째, 온라인 구정 홍보의 체계화입니다.
  현재 구청의 온라인 홍보는 홈페이지 관리는 민원정보과, 전반적인 구정홍보는 교육홍보과, 지역‧문화 홍보는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조금은 분리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년층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새로운 남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홈페이지,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가 필수적입니다.
  지금의 남구는 많은 자랑거리와 볼거리, 그리고 이야깃거리를 가졌음에도 그 온라인 홍보에 대한 부분은 아쉬운 것이 현실입니다.
  외부의 전문 인력들과의 협력을 통한 아웃소싱의 강화, 혹은 반대로 구청내 온라인 홍보, 바이럴 마케팅 전문가 고용, 육성을 통해 크지 않은 비용으로도 실질적인 청년층과의 소통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구 업무에 대한 평가, 피드백, 트래킹에 대한 강화의 필요성입니다.
  어떤 정책,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내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소위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필수가 아닐는지요.
  구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이라면 수혜 공무원들의 평가를 반드시 들어봐야 할 것이고,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피드백을 유도하고 청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장기사업이나 역점 사업의 경우 업무 수행 결과 추적 시스템, 소위 트래킹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성과를 얻고 있는지를 긴 안목에서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의 메카로서의 남구 만들기입니다.
  작은 지역이긴 하지만 남구는 훌륭한 문화예술적 인프라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대덕문화전당, 대구음악창작소, 청소년창작센터, 수십여 개의 사설 공연장과 대명공연거리, 대명공연예술센터와 같은 기반 시설, 7개의 문화 관련 사회적기업, 남구 문화원, 남구 미술협회, 대명공연예술단체연합회와 같은 조직단체, 앞산 빨래터축제, 신천 돗자리음악회, 로드아트 페스티벌과같은 특색 있는 축제들이 존재하고, 문화마을 조성사업 또한 대명3동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예술적 환경이 잘 조성된 예는 흔하지 않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인적 자원, 소프트웨어적인 분야에 대한 좀 더 확대된 투자이며 그 과정에서 문화예술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는 눈에 보이는 성과, 혹은 수익이라는 측면으로만 이해해 버리면 그 가치가 폄하되기 십상이지만 정확한 방향성을 가진 행정이 뒷받침 한다면 소위 투자 대비 더 큰 효용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분야라 확신합니다.
  그 방향성이란 예술의 가치에 대한 이해, 문화예술가의 자발성과 창의성에 대한 신뢰, 그리고 예술행정의 기본인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관용과 이해에 기반 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여건들이 마련된다면 문화예술 메카로서의 남구, 남구의 숙원인 사람이 다시 찾아드는 남구가 만들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누구보다 의욕적으로 새로운 남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조재구 구청장님, 구민을 위한 의회의 모습을 만들고 계시는 홍대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그리고 남구의 진짜 일꾼 650여 공무원분들 다시 한 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대환  정연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연주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명6동, 9동, 11동의 정연주라고 합니다.
  제24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구정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함께 해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방문해 주신 언론사 및 지역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참여 민주주의에 있어 참여란 민주주의 자체의 정통성의 원천임과 동시에 시민의 운명 자결권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참여의 범위는 선거를 통한 간접적 참여에 그치지 않고 정치 과정에 대한 직접 참여, 모든 영역에서의 참여로 확장됩니다.
  참여 민주주의의 대두와 더불어 강조되고 있는 주민 참여는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함께 참여 행정의 핵심적 요소를 다룬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 정부 정책 중 어떤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되는 문제이거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정책 과정에 대하여 그 지역 내의 주민이 관여하는 일 또는 그 관여 행위를 주민 참여라고 합니다.
  이 중 주민참여예산제는 참여 행정의 핵심적 요소를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 정부의 일이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생활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주민이 예산 형성 과정에 참여하고 집행 과정을 감시할 수 있는 이 과정은 주민들에게 더 많은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인됨을 체험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기초,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주민 참여에서 주민이란 특수 계층의 엘리트나 지식인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전에 정치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저소득층이나 소수 인종 집단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안전행정부는 2003년 7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통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권장하였고 이를 계기로 일부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를 의무화하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례 모델안이 제시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불행히도 2011년부터 의무화되었던 주민참여예산제는 남구에서는 크게 활용되지 못하였습니다.
  작년 대구시의 주민참여예산은 130억원으로 325건 중 55건, 19억이 남구에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는 총 140억원으로 시정 참여 90억원, 지역 참여 40억원, 동 지역회의 10억원으로 책정되었으나 남구는 그중 동 지역회의 부분에 6개동, 1억2,500만원이라는 작은 예산을 차지하였습니다.
  8월 31일 시정 참여 예산 평가가 아직 남아있습니다만 아직 활성화가 되지 못한 현 시점에서는 큰 기대는 힘들 듯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주민의 참여 방법에는 제도화된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 다시 말하자면 지역위원회나 참여예산위원회와 같은 이름으로 활동하는 단체를 동에서 직접 구성해서 참여하거나 개인이 직접 홈페이지나 설문지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구청을 통해 구청을 중심으로 제도화된 절차를 제대로 도입한다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보다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 10년 동안 주민참여예산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주민들이 국민참여예산제는 또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생깁니다.
  분명히 주민참여예산제는 대표 민주주의의 불충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 편성권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 행사하여 관료 및 집행부 주도의 예산 편성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해 주민예산참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지역 문제는 대부분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시청이나 군청, 구청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여 요구한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보다 유연한 행정으로 변화하려는 신패러다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여 민주주의 또는 직접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 동마다 주민의 역량을 키워 민주주의 권력의 분권화와 권한 이양을 가져오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의 다양한 의견 청취와 수렴 과정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를 심화하는 기제로 만들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협치 과정에서 많은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함께 생각하고 의논한다면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지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느 구보다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한 개인에게서 의미의 완성은 그 자신의 인생 도정에서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가졌던 의미와 밀접히 연관됩니다.
  한 지역에서의 의미의 완성 또한 개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전반이 평화로워지고 공동체적 삶이 모든 것을 아우르면서 진정한 민주주의로의 시작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런 점에서 집행부와 의회는 남구의 보다 나은 삶의 균형과 발전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대환  정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 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권진영  의안 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19일 도시복지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 결과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대환  권진영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의장 홍대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권은정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권은정 의원입니다. 
  금번 제247회 임시회 기간 중 제8대 개원 후 첫 상임위원회로 활동으로 집행기관의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도시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8년 7월 6일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11일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안건을 상정, 심의하였으며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발굴한 조례규제개선 사례집 중 우리 구 정비 대상에 해당하는 개선과제와 조례표준안,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주요정비 기준을 근거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지원 대상 범위보다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금의 사용 용도를 확대하기 위하여 상위법내용과 일치시키거나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자활기업에만 국한되어 있던 창업 컨설팅 지원이나 기계 설비 구입 및 시설 보강 사업비 지원을 자활근로사업단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기금의 설치 취지에 맞게 운용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상위법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시기적절하게 개정하였다는데 본 위원회위원들은 의견을 같이 하고 반대 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8대 첫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설레임과 가슴 벅찬 심정으로 전 위원이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한 점을 양지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대환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홍대환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첫째 화요일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으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 의결로 9월이나 10월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2018년도 회기운영 계획에 따라 10월 5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8대 남구의회 개원후 첫 임시회 동안 왕성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의정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나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면밀히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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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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