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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7월 11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18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청장 제출)
  3. 2. 2018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 (남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은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남구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제246회 임시회에서 제8대 전반기 도시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처음 실시하는 회의로,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7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과와 위생과의 2018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부서별 업무계획보고의 건은 해당 부서장이 업무계획을 일괄 설명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생활보장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선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경선입니다.
  먼저 참석한 저희 과 업무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먼저 제8대 남구의회의 의원으로 선출되신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부의장님께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으로 모시고 첫 회의를 가지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써는 법제처의 조례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상위 법령인 『국민기초생황보장법』시행령의 지원 대상 범위보다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있는 기금의 사용용도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자활기금 용도를 상위법에 따르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법제처 조례개선 규제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기존 조례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 명시된 용도와 다소 상이한 부분을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6조4항 제5호에는 수급자 및 차상위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 자금대여라고 명시되어 있는 반면, 기존 조례 제3조·제4조에는 차상위가 빠진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라고 명시되어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6조4항 제8호에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시연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된 반면, 기존 조례 제3조에는 해당 항목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3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6조4항에 정한 기금의 용도를 추가하여 상이한 부분을 모두 일치시키고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활사업단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여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에 따라 창업 컨설팅 지원, 기계 설비 구입 및 시설 보강 사업이 지원대상이 기존 조례에 자활기업에만 국한돼있던 것을 자활사업단도 포함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참고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령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8조부터 제18조의 4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6조의 2부터 제26조의 7까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와 시행령 제7조로 붙임파일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찰 결과 특기할 사항을 없었습니다.
  행정규제사전검토,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김경선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택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뜨거운 성원으로 당선되신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위원회 구성이후 처음 실시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게 된 것에 대하여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7월 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사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에서 발굴한 조례규제개선 사례집 중 우리 구 정비 대상에 해당하는 개선과제와 조례표준안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주요정비기준을 근거로 제정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의 지원 대상 범위보다 제한적으로 규정돼있는 기금의 사용용도를 확대하기 위하여 상위법 내용과 일치시키거나 따르도록 하였으며, 자활기업에만 국한돼있던 창업컨설팅 지원이나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지원을 자활근로사업단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시기적절하게 제정하여 제안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은정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 위생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생활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위원입니다.
  자활기업이랑 자활근로사업단의 차이점이 뭔가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네, 자활기업은 2명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기업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자활사업단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서 자활기반을 조성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자활사업단은 기초능력의 배양을 중점으로 둬서 종류가 근로유지형이라든지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진입형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제가 빨리 말씀하셔서 다 못 적었는데, 문서로 정리해서 주실 수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네, 자활기업하고 자활사업단하고 설명 자료를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최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니까 법제처의 조례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의 지원 대상범위보다 제한적으로 규정돼있는 기금의 사용용도가 확대되는 거네요.
  그러면 규제개선권고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공문이 시에서 4월 16일에 내려왔습니다. 
이정숙 위원    지금 자활사업단에 대한 지원추가가 2-나에 보면 자활기업에서 자활사업단까지 추가로 확대를 해서 창업컨설팅 지원이라든지,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까지 지원이 다 되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 남구에서는 제가 아는 바로는 개인별 자립경로가 있고, 자활근로사업단이 복지간병이 13개소가 있죠?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예, 복지간병은 이번 7월 달부터 없어졌습니다.
  11개소로 축소됐습니다.
이정숙 위원    아, 축소가 됐나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자활기업이 5개 있고, 시장진입형이 2개있고, 사회서비스형이 간병을 포항해서 있었는데, 간병이 없어지면서 11개 사업장으로 됐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자활근로사업단까지 11개소까지 지원을 추가로 한다는 말이죠?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예
이정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7쪽입니다.  제5조에 보면 대구광역시 남구로 한정이 되어있는데, 개정 조례에 보면 ‘남구’를 지정하지 않고 ‘구’로 개정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남구인데, 그냥 구로 지칭을 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너무 포괄적이지 않을까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남구인데 앞에서 반복을 하니까 구로 지칭을 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래도 상관없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예, 반복돼서 간략하게 표기하는 겁니다. 
이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경선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항에 대해서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고 토론해주시길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2. 2018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 (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은정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계획은 금년도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므로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2018년도 주요업무와 현안사업의 그동안의 성과와 금년도 구정주요업무의 추진계획을 살펴봄으로써 본 위원회 소관 업무를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울러 계획 사업 하나하나가 차질 없이 실천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계획보고는 주민생활국 소관 주민생활과와 위생과 두 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철우 주민생활국장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철우  주민생활국장 이철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부의장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제8대 남구의회 입성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민생활국은 잘 아시다시피 주민의 먹고 생활하는 복지와 관련된 직접적인 국이 되겠습니다.
  문화적이나 예술축제라든가 도시기반 시설은 제원이 없으면 유예를 하거나 축소를 할 수는 있지만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말하자면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다 이뤄지는 곳이 주민생활국입니다.
  그래서 주민생활국 직원들은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묵묵히 자기가 맡은 바 업무를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여성과 같은 소외계층을 묵묵히 돕는 부서입니다.
  우리 구 예산이 금년도 1회 추경으로 인해 3,074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 중 우리 주민생활국 예산이 1,925억으로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편성됨과 동시에 집행을 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주민들의 직접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회복지직 직원뿐만 아니라 행정관련직원, 위생관련직원들이 구정 전반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금일부터 시작되는 복지관련, 환경관련, 위생관련 업무보고는 각 부서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충실히 제출할 것을 말씀드리고, 과장님들이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저를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고, 특히 주민생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구민의 복리증진에 한층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인사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일하시는 국장님 이하, 주민생활국 직원 분들께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철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고재광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고재광입니다.
  먼저 지난 번 6·13 지방선거에서 남구의회 의원으로 되신 의원님들께 축하드립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써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제8대 남구의회 의원이 되신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정숙 위원님은 제7대에 이어 재선이 되셨으며 부의장님으로 당선되셨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주민생활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업무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주민생활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권은정  네, 고재광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네, 130쪽에 보면 대명사회복지관 건립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비를 가지고 건축만 하신건가요?
  지금 보면 무일복지재단에 위탁이 되어있는데, 이 복지재단을 위탁하는 과정이 어떠했으며, 거기서 들은 바로는 무일복지재단에서 몇 억 정도 운영비를 내는 조건으로 위탁을 체결한다고 들었는데, 위탁 선정은 어떤 과정을 거쳤나요?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대명사회복지관 건립은 사업비가 74억100만원인데 이것은 건립비고, 부지매입비는 별도로 46억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1차 공모를 해서 무일복지재단만 신청을 해서 다시 한 번 재공고를 했으나 무일복지재단만 신청을 해서 수탁기관으로 선정을 했고, 운영비는 자부담으로 하기로 했고, 수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재단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없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남구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위탁기관이 운영하기 때문에 수강료를 내야하나요?
  보통 평생교육 같은 경우 무료수강이 많은데, 위탁을 해서 자기 비용을 내고 수업을 듣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이용하는 주민이 프로그램 중에 무료급식 같은 경우 대상자가 기초수급대상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을 하고, 일반인이 먹을 경우 음식비를 받고, 운영하는 프로그램별로 다르겠지만 실비는 내도록 돼있습니다.
  기초수급 대상자, 국가유공자, 보훈 대상자 들은 일정부분 할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무일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면서 재단에서 직원을 뽑아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예, 직원을 뽑고, 대구시 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인건비나 운영비 일부는 대구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무일복지재단에서 자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 같은 경우 올 연초에 업무계획을 받은 내용이고 해서 보니까 거의 같은 내용이라서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그래도 한두 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남구지역 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에서 수상을 하셨다고 하신 건가요?
  5월 25일 날 2차 발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을 작년도에 평가결과 전국에 6개 자치구 중에 저희들 구가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7월 25일 정부 세종컨벤션 센터에서 발표와 대면평가를 받도록 됐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그렇다면 7월 25일에 좋은 평가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드림스타트 장관상도 받으셨다고 했는데, 축하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감사합니다.
이정숙 위원    그리고 대명사회복지관 개관식이 6월 22일 날 개관을 했는데, 개관을 마치고 나서 개선해야 될 하자가 발생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개관식하고 이후에 마무리 공사를 지금 거의 대부분 마쳤습니다.
  지금은 특이한 점은 없는데, 앞으로 운영하면서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므로 그 때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럼 지금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네, 그렇습니다..
이정숙 위원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프로그램을 주민들과 충분히 의견을 소통해서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몇 개의 프로그램이 있죠?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지금 10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탁구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는 시간대 별로 3개 분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일별로도 운영하다보니까 대략적인 프로그램이 10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험운영하고 있는데, 8월경쯤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조금 전에 말한 실비를 받는다던지 할 계획입니다.
  초기 단계라서 주민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다시 보완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예, 지금 인원이 제일 많은 프로그램은 뭐죠?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탁구를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탁구대는 몇 개가 있나요?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현재 5개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5개면 충분하겠어요?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봉덕3동에 있었는데, 거기 탁구회원들은 장시간 이용을 했는데 공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탁구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노인 인구가 많은 편인데, 보통 보면 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민간사회안전망, 복지통장들이 연계를 해서 어려운 이웃문제를 많이 해결을 하고, 수해자도 많이 발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의 혜택을 꼭 받아야할 사람이 누락되는 사례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예, 알겠습니다.
  민간사회안전망이라든지, 복지통장,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라든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혜택을 받아야할 사람이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늘 주민들의 생활복지를 위해 애쓰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일단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드림스타트가 취약계통에 아동이랑 아동을 위한 부모지원을 하고 있는데, 향후 계획을 보면 드림스타트 4D 프린트 등 4차 산업 프로그램 신규개설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4D프린트를 가지고 취약계층 아이들이나 부모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 지 궁금합니다.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영대병원 내에 미래인력개발원에서 드론이라든지 4D프린트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드림스타트와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미래인력개발원 같은 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은 뭡니까?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드림스타트를 운영하다 보면 아이들이 선호하는 것이 있고, 보통 업체에서도 아이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이 도움이 된다는 제안을 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예산부분에서 재무활동을 보면 국·시비 보조금 반환이 있는데, 이 돈은 왜 반환이 된 건가요?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운용하고 남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환한 겁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구체적인 남구의 유공자 혜택이 따로 나와 있진 않던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123쪽에 설명에 보면 제가 보훈단체 10개 단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작년도까지는 시비 5만원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3만원 인상해서 1인당 월 8만원 씩 지원됩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사망했을 때, 10만원을 지급합니다.
  독립유공자 자활지원은 3·1절과 광복절에 10만원씩 지원됩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및 의료비 지원은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독립유공자 보훈 예우수당은 금년도에 신설됐습니다. 
  대상자에게 5만원을 지원하는데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보훈단체 10개 단체는 구비입니다.
  1,45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알겠습니다.
  실제로 국가유공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이 받는 혜택이 미비하다고 말하시는데 이렇게 수당지급 말고 따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시비라든지, 구비는 이런 수당으로 지급하고,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들은 보훈청에서 별도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 등급별로 지원되는데, 수백만 원 수준의 연금형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남구청에서 구체적으로 금액적인 거 말고는······.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시비와 구비로 지급하는 내용이고, 보훈청에서 지급하는 내용은 표기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취약계층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고재광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회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완회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완회입니다.
  먼저 제8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권은정위원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부의장님, 오늘 이렇게 위생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의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생과는 올해 안전은 기본, 품격을 더한 위생서비스 수준 달성을 전략목표로 정하고 구민 모두가 수준 높은 위생서비스를 받으면서 믿을 수 있는 식생활 환경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위생환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의 각종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권은정  네 남구의 건강을 책임지는 이완회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생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회 위생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최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5대 맛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안지랑 곱창거리가 선정됐는데,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지 이런데서 주최를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그래서 국비·시비·구비는 어떻게 지원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거를 구청에서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한 건지, 상인들 조합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올려서 선정이 된 건지 궁금해요.
○위생과장 이완회  소상공인들의 장사가 잘 되기 위한 사업은 우리 곱창골목을 예를 들어 설명 드리자면 시에서 전 구청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장사가 잘 되도록 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을 하면 사업비를 주겠다고 하여 작년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그러면 남구의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사업이 위생과 업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한 사업이 없지만 위생과에서 욕심을 한 번 내보자하여 우리의 5대 맛길을 갖다가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적극 시로 추천을 하겠다하여 냈으나 신청한 데가 곱창골목에서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 계획서를 시로 신청을 했고, 마침 또 선정이 돼서 전액 시비로 지원받았고, 나중에 추가로 모자란 부분은 구비가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최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네 과장님 위생과는 식품안전에 늘 애쓰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감사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연초에 다 들어서 특별하게 다른 내용은 없어서 간단하게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여름철을 맞아가지고 식중독 예방이 우려가 되는데, 특히 무료급식소라든지, 어린이집, 요양원 같이 집단으로 급식하는 데에 위생 실태를 철저히 점검을 해서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안전한 먹거리, 품격을 더한 위생서비스 수준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완회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조례안 1건과 2개 부서의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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