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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9월 14일(금) 10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
  3.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대구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6. 4.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7. 5. 대구광역시 남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6.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7.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10. 서봉덕 주책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13. 11. 대명6동4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안
  14. 1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정연우 의원, 권은정 의원)
  3.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4.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우의원외 3인발의)
  5. 3. 대구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4.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최영희의원 발의)
  7. 5. 대구광역시 남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숙의원 외 2인발의)
  8. 6.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 제출)
  9. 7.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0. 8.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1. 9.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구청장 제출)
  12. 10. 서봉덕 주책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남구청장 제출)
  13. 11. 대명6동4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안(남구청장 제출)
  14. 1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의장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홍대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정연우 의원, 권은정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서 정연우 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정연우 의원, 권은정 의원) 
정연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 의원 정연우입니다. 
  우리 남구의회는 지난 10여일간 임시회기를 가졌습니다. 
  열정이 높은 명품 남구를 만들기 위해 불의의 부상에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구민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조재구 구청장님,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의원들의 어른이자 수장으로서 노력하고 계시는 홍대환 의장님의 노고 덕분에 저희 8대 의원들은 무사히 첫 번째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 본 의원이 보고 느낀 남구의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발언의 큰 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산안 구성에 있어 좀 더 세밀한 검토, 토론,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를 위해 예산안 심의와 관련된 좀 더 원활하고 심도 있는 남구청 집행부와 남구의회와의 소통의 방법과 매개체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을 통해서 의아할 정도로 부실한 예산 구성, 혹은 예산안 구성 과정을 본의원은 적지 않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구성 자체, 사업 성립 자체의 허술함인지 단지 의회 보고 차원에서의 준비 부족인지 본의원은 아직 확정짓지 못하겠습니다. 
  남구는 적은 인구와 부족한 관내 기업의 수로 인해 예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예산에 써야 할 비용은 많은 상황에서 가지시는 현장 공무원분들의 노고와 어려움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산 성립의 허술함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민간인들은 단돈 몇 백만원을 관에서 지원받기 위해 수십 번 사업계획을 재검토하고 수백 페이지의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이 민에 요구하는 그 과정들이 정작 관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인지 단지 의회 심의 과정에 있어서 축약되어 보고되고 있을 뿐인지, 안타깝게도 본의원은 다시 말씀 드리지만 지금까지의 자료 검토 과정에서는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팍팍한 살림살이 쪼개어 가면서 부족함 없이 자식을 키우셨던 우리 어머님들의 지혜와 마음을 생각합니다.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꼭 써야 할 곳에는 아낌없이 예산을 투자해야 할 것이지만 그를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아니 당연하게도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예산안 구성에 있어서 지금보단 더 세밀한 사전검토, 토론,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도 본 의원도 그 과정을 기꺼이 도울 것입니다. 
  둘째, 이번 추경 예산안 보고는 의원들이 충분히 예산과 사업들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연구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몇 번의 요구를 통해 자료들이 보완되고 갱신되는 과정이 있었지만 짧은 회기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결국 심도 있는 이해와 결론을 내리지 못한 항목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의원과 몇 명 동료 의원들은 구 의원들이 좀 더 실질적인 예산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이미 예산안 보고 시스템 개선에 대한 요망사항을 기획조정실을 통해 집행부 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고는 수 중심이 아닌 사업 내용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며, 2) 그를 위해서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상세한 세부 내역서를 따로 제출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3) 그 상세 세부내역서에 만큼은 ‘1식’이라는 표현 즉, 사업 예산을 하나로 뭉쳐 표현하는 것을 지양하고 가능한 한 그 사업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 세부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사업의 설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사진 자료 또한 첨부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5) 사업의 필요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 특히 추경의 경우 왜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다가오는 정기회 본예산 심의 때부터 그러한 노력을 시작할 것을 약속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게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구민들이 내신 적지 않은 세금으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저희 의원들입니다. 
  남구 의원들이 남구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검토하고 직접 구민들께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예산과 관련된 실질적인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통, 논의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 주실 것을 이 기회를 빌려 다시 한 번 집행부 공무원분들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노력에 의해서 적지 않은 수고로움을 감내해야 하실지 모를 650여명의 현장 공무원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함과 동시에 그 수고로움이 보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 또한 그 수고로움을 함께 나누는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홍대환  정연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은정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정 의원    저는 남구의 미래 먹거리와 발전 방향에 대해서 5분 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15만 남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문해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대명 6, 9, 11동 출신 권은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대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남구의 장기발전을 위하여 미래의 먹거리 개발, 남구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중 첫째로 남구의 미래 먹거리 개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천혜의 자연인 앞산이 있습니다. 
  여러 장점이 많겠지만 그중 맑고 깨끗한 공기, 접근성 높은 등산로, 언제든 찾아 쉴 수 있는 공원 등 타 구에 비해 좋은 환경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반면 좋은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고도제한이 있어 아파트나 역세권 개발 등의 제한이 많은 것이 단점입니다. 
  이 개발 제한이 자원환경보호, 유지라는 점에서는 장점이, 남구의 발전을 더디게 한다는 점에서는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을 남구의 강점으로 만들어 남구만의 미래 먹거리로 만들어야 할까요?
  일본의 구마모토현에는 구마몬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구마몬은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만든 마스코트이고 2010년 규슈 신칸센 개통 이후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구마몬은 국가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2011년 후반 총칭 유루캬라라고 부르는 전국 마스코트 설문조사에서 28만표를 얻고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구마모토현은 2011년 구마몬을 통해 28억엔 한화로 282억2,232만원의 판매 수익을 올렸고, 경연에서 우승한 후에는 2012년 상반기에만 118억엔 한화로 1,189억1,096만원의 판매 수익을 달성하였습니다. 
  일본은행은 2012년부터 2년간 구마몬의 1,232억엔 한화로 1조2,416억7,120만원의 가치를 창출하였다고 추산하였습니다. 
  잘 기획된 캐릭터 하나로 이 같은 수익이 창출된 것입니다. 
  물론 캐릭터 강국인 일본이라 가능했던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노력 없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공항 라운지, 호텔 로비, 객실, 음식점, 캐릭터샵 등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구마몬 여행이라는 상품까지 생겨났습니다. 
  실제로 구마몬을 보기 위해 여러 나라에서 관광객들이 유입되고 있고 캐릭터 생성 전보다 매년 150%씩 상승되고 있습니다. 
  이 구마몬은 흑곰을 모델로 한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구마모토현에는 흑곰이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역에 없는 것을 발굴, 개발, 상품화하여 그 지역의 특색으로 만든 아주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구마몬의 예를 먼저 든 이유는 우리 남구에도 특화할 만한 좋은 마스코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산 공룡공원의 마스코트 키오와 친구들입니다. 
  현재 남구청 내 셔틀버스에 붙어있고 홍보용 차량도 보셨을 것입니다.
  또 근래에 지어진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선거운동 당시에 몇 번씩이나 키오를 살 수 있는 곳이 없느냐는 문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수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기획하여 살린다면 충분히 남구의 미래 먹거리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 관심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가까이 내일 공룡공원에서 공룡을 그려보자 사생대회가 2회째 열립니다. 
  공룡공원을 찾는 많은 참가자들에게 기념품으로 키오 캐릭터 상품을 활용한다면 자연적으로 홍보도 되고 아이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one-source multi-use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원형 콘텐츠를 활용해 영화, 게임, 음반,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품, 장난감, 출판 등 다양한 장르로 변용하여 판매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one-source multi-use는 문화산업의 기본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구마호토현의 구마몬은 one-source multi-use의 성공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도 잘 활용하여 향후 남구의 특색 있는, 또 그 캐릭터를 떠올리면 남구가 자연스럽게 떠올려질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우리 남구의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둘째로 앞산에는 스토리텔링으로 풀어 개발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왕건 이야기, 공룡공원, 그리고 은적사, 안일사 등 사찰도 있어 조금만 시각을 달리하면 문화와 고대가 공존하는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성공적으로 풀어나간 예가 가까이 중구에 있습니다. 
  바로 근대로의 여행입니다. 
  김광석 거리, 근대골목투어 등 중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잘 엮여 중구만의 특색으로 만들었습니다. 
  향후 남구에서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자 할 때 앞으로 이루어질 다른 사업과의 연관성, 연계성도 함께 고려하여 1차적 콘텐츠 위에 2차, 3차 콘텐츠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중구 근대로의 여행이 1차적 콘텐츠라면 얼마 전에 있었던 야행이 2차적 콘텐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을 구상할 때 여러 방향을 고려해 진행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긴 하나 남구의 장기적인 발전과 수익 창출, 인구 유입을 위해서라면 한 번쯤은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셋째로 접근성의 용이입니다. 
  남구의 명소에 갈 때마다 느끼는 점은 주차난입니다. 
  남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얼마 전 고산골 공룡공원에 행사가 있어 몇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주차 할 곳을 찾아 몇 바퀴를 돌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은 ‘대중교통이나 주말만이라도 지하철역에서 여기까지 연계되는 셔틀버스가 있으면 어떨까’하는 것이었습니다.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에서 연계되는 셔틀버스가 운영된다면 주말에 자가용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오는 이용객들도 늘어날 것이고 주차난도 어떤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입니다. 
  또 대구시와 연계하여 버스 정류소 운영시 대덕문화전당, 남구국민체육센터, 고산골 등을 이을 수 있는 노선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남구의 좋은 환경, 시설 등을 살리려면 접근성의 용이는 필수불가결한 내용입니다. 
  사업 확장도 좋고 개발도 좋지만 그와 연계해 접근성을 고려하는 것, 그것이 사업의 결과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홍대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 조재구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분들과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대환  권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 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권진영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20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가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9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와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와 같은 날 도시복지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외 5건을 원안가결, 『서봉덕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외 1건을 찬성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와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9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대환  권진영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의장 홍대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현의원입니다. 
  이번 제248회 임시회 회기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의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지난 9월 11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074억4,700만원보다 72억1,300만원이 증액된 3,146억6,000만원을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54억원이 증액된 3,087억원, 특별회계는 18억1,300만원이 증액된 59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35%인 72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1억5,400만원, 지방교부세가 7억원,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32억4,500만원, 보조금이 15억9,300만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서 15억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의 예산은 72억1,3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인건비 5억3,400만원, 물건비 4억8,300만원, 경상이전 6억8,800만원, 자본지출 28억4,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26억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사업별 주요 증가 내역으로 구청사 수전설비 교체공사, 강당골 체육시설 조성사업, 공연장 조명장비 구입,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입,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기초생활보장 양곡 할인 등에서 특히 많이 증액되었으며, 기능별 세출예산은 기정액에 비해 사회복지 18억3,600만원, 문화 및 관광에 9억300만원, 일반공공행정에서 6억1,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6억8,400만원 순으로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직별로는 교통과 18억4,370만원, 복지지원과 14억2,222만원, 공원녹지과 9억3,826만원, 행정지원과 3억2,994만원, 대덕문화전당 3억1,624만원 순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의견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에서 증액되어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중심을 두고 국‧시비 내시변경, 1회 추경 성립후 사업비 조정이나 각종 의존재원을 추가 반영 또는 조정하는 것으로 예산 운용의 중간 점검을 통하여 예산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영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에서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불요불급한 사업이 금번 추경에 반영되거나 면밀한 검토 없이 본예산에 편성후 추경에서 증액되는 사례가 반복되는 등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또한 향후 각종 사업이나 물품구입 예산에 대하여는 비교견적이나 세부산출내역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예산심의에 불편이 없도록 당부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위원의 합의로 원안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3,087억원 중 3억8,191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원안 승인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합심 노력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 및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결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대환  이정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우의원외 3인발의) 
○의장 홍대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영희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영희 의원입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4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 8월 2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9월 4일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연우 의원 외 3인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개정이유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정수가 9명에서 8명으로 축소되어 도시복지위원회의 정수를 개정하여 현행화 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 내용은 현행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4명을 3명으로 축소하고, 동 복지허브화에 따른 동 명칭 변경으로 주민자치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의, 심사 결과 반대 토론 없이 전원이 의견을 같이 하여 발의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48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소속 전위원이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대환  최영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남구청장제출) 
○의장 홍대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희주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조재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희주입니다. 
  제24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 8월 2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9월 4일 위원 전원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으로 토의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의 제정 주요 골자는 대구광역시 남구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상위법인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조례 위임 사항인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장 총칙으로 정책연구연구용역 정의 및 목적,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장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3항 정책연구용역 관리는 과제의 선정, 심의요청 및 심의기준, 용역 실명제, 연구 결과의 평가, 공개, 활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구의 정책연구용역사업 현황으로는 몇 개의 사업이 있으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이며, 정책용역은 앞산 8경 선정 용역사업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구용역이 많은 실정은 아니지만 향후 증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도적인 장치는 필요할 것입니다.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구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에 공개하여 사후 관리와 주민의 참여 및 구성 운영에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책연구용역 과제에 대한 타당성과 적격성 및 유사 또는 중복 용역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심도 있는 토의, 심사 결과 반대 토론 없이 전원이 의견을 같이 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열띤 토론을 하여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48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대환  이희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최영희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남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숙의원 외 2인발의) 
6.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9.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구청장 제출) 
10. 서봉덕 주책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남구청장 제출) 
11. 대명6동4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안(남구청장 제출) 
○의장 홍대환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서봉덕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대명6동4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권은정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권은정 의원입니다. 
  금번 제248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와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도시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최영희의원께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과 이정숙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께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서봉덕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대명6동4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안』이 2018년 8월 27일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9월 4일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안건을 상정, 심의하였으며,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정규 학교를 중단하는 청소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추세로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시기적절하게 조례를 제정하였다는데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하고 반대토론 없이 최영희 의원께서 발의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류 [제8조]에 근거하여 소방 재난위험에 노출된 남구 관내 화재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홀로 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기초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보급하여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시기적절하게 제정하였다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 하고 반대토론 없이 이정숙의원 외 2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과제 통보에 의거 상위법령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위반 소지가 있는 조례안 제3조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전문업체를 구의 관할 구역 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권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시기적절하게 개정하였다는데 본 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 하고 반대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였으며, 지하수의 이용부담금의 이중납부, 과오납 발생분에 대비하여 환급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시기적절하게 개정하였다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 하고, 관내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반대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위원들은 의견을 같이 하고 반대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앞산 맛둘레길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역주민 및 앞산과 맛둘레길 방문객의 증가로 주차 불편이 심각함에 따라 인근 지역에 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을 조성코자 제안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사업예정지의 위치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향후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반대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봉덕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은 2009년 3월 10일 주택재개발 정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사업시행 시기가 5년이 경과하면서 그동안 변화된 주택 수요를 반영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과 주민들의 재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정비계획의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관련 법규에 따라 변경 지정하는 것으로, 주민공람 기간 중 제척 요구 건에 대하여는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본 위원회 위원들은 반대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찬성의견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대명6동4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안』은 지하철 1호선 대명역과 북측으로 대명로가 인접한 지역으로 현재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있고, 예정구역 내에 86.7%에 해당하는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접해 있어 2018년 1월 11일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시행키로 결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의회의 의견 청취후 대구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로 본안대로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진행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구에서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반대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찬성의견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한 점을 양지하여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대환  권은정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어제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9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0항 『서봉덕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을 찬성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1항 『대명6동4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안』을 찬성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의장제의) 
○의장 홍대환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숙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재구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심사보고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0일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하여 4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사무 전반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미진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행정사무감사 사전준비회의를 2회에 걸쳐 회기중 1일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모든 자료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근거와 둘째 감사 대상기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 대상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광역시 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위임사무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처리된 사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2017년 이전 업무와 2018년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감사계획안 및 감사 목록 작성에 따른 심의 일정, 참여 의원에 관한 사항이며 다섯 번째 감사기간은 2018년 제1회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반 편성과 일곱 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감사 요령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당면현황 사항과 요구 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며 현지 확인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고 2인 이상 활동하도록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집행기관에서 감사 자료를 상임위원회별로 편철하여 2018년 9월 2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감사자료 추가 요구 발생시 감사 기간 중에도 비감사 기간의 요구를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열 번째 비감사 기간의 감사자료 보고는 부서별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당면 현안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하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당면 주요업무 현황보고 필요시 감사실시 7일 전에 협의하도록 하였고, 열한 번째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실시의 선언, 위원장 인사 후 선서의 취지 및 의증의 경우 고발됨을 알리고 국장, 부서장의 선서, 제출한 감사자료 보고, 감사 실시, 감평, 감사 종료의 선언의 순서로 계획하였습니다. 
  열두 번째로 관계인 출석, 증인 및 의견진술에 대하여 집행기관, 공무원은 실‧과장, 관장, 동장이 위탁 및 대행업체는 대표자가 보고 및 답변토록 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열네 번째 행정사항, 열다섯 번째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에서 전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대환  이정숙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2항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바쁜 일정 속에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민 모두가 훈훈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주변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나누며 가족, 친지와 함께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이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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