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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남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12월13일(금) 10시15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특별위원회)
  2. 1. '90년도자치구세입세출결산심사
  3. 2.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
  4. 3.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5. 4.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심사

  1. 심사된안건
  2. 1. '90년도자치구세입세출결산심사(남구청장제출)
  3. 2.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남구청장제출)
  4. 3.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남구청장제출)
  5. 4.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심사(남구청장제출)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조순제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고 아직 여독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정기회 예결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특별위원회 활동은 '90년도 자치구 세입세출 결산심사 및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심사 예산안 심사 등 다루어야 할 중요한 안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당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한 안건씩 상정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한 분씩 한 후 바로 그 자리에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0년도자치구세입세출결산심사(남구청장제출) 

(10시 18분)

○위원장 조순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0년도 자치구 세입세출 결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재무과장 성환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90년도 자치구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저희 남구자치구 재정운영결과 분석을 '90회계년도 세입세출의 실적을 계수로 확정하는 결산에 종합적인 분석평가로 예산에 합리적인 집행여부와 다음 예산 편성과 집행의 개선을 도모하는데 이의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총괄 설명을 드리고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이월비 채무부담액 등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258억8,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4억5,300만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273억4,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76억3,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 258억8,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4억5,3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액 273억4,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25억1,000만원입니다.
  그 차인액은 51억2,000만원으로써 이것은 잉여금입니다. 51억2,000만원으로써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이 2,000만원, 사고이월 17억1,400만원, 보조금집행 잔액 5억3,700만원을 합계 22억7,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억4,700만원입니다.
  두 번째 '90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245억5,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4억5,300만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260억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2억7,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45억5,000만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14억5,3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액 현액 260억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2억1,300만원입니다. 그 차인액은 50억6,000만원으로써 이를 익년도에 이월을 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000만원, 사고이월 17억1,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3,700만원, 합계 22억7,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7억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90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은 해당사업이 없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예산액은 13억3,600만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총액은 13억3,600만원에 대하여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13억3,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억9,700만원입니다. 그 차인액은 5,900만원으로써 익년도에 전액 이월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집행잔액은 없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5,900만원입니다.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0억9,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총액은 10억9,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억9,8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 10억9,4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10억9,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억8,300만원입니다.
  그 차인액은 1,400만원으로써 '91년도에 전액 이월했습니다. 1,400만원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1억2,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총액은 1억2,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2,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억2,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1,4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200만원으로써 '91년도에 전액이월 했습니다.
  이 또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1,400만원에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총액 1억1,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3,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1,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1억1,400만원에 대하여 9,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차인액 32,000만원은 '91년도에 전액 이월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등은 없고 순세계 잉여금은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관, 항, 목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은 앞에서 총괄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 전용이체사용은 해당 없습니다.
  계속비 사용집행도 해당이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90년도에 예비비 예산액 3억3,800만원으로서 유급방범대원 보상금사업 외 2건에 대하여 5,158만4,000원을 지출하고 2억8,715만5,000원을 불용액이며, 그 지출내역은 유급방범대원 보상금지출은 민생치안 확보를 위한 유급방범대원 근무연장에 따른 임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연금부담금 및 일용직국민연금부담금 지원이 932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4/4분기 지방자치단체 연금부담금 및 일용직국민연금부담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이 안 된 사항으로써 예비비로써 지출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91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0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주민관리 전산화 사업 외 10건인 17억3,498만2,120원으로써 명시이월 1건 2,000만원, 사고이월 10건에 17억1,498만2,120원입니다.
  그 내역은 명시이월 1건은 주민관리전산화 사업으로써 주민등록 전산화 업무추진에 따른 보안장비를 설치하는데 동 업무 추진에 효율을 기하고 업무능력을 제고시킬 계획이었으나 동 업무추진에 따른 작업일정 계획 변경 및 입력대사 작업지연으로 1991년도로 명시이월 집행코자 했던 사항입니다.
  그 예산액은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10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로사업과 지역개발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10건입니다. 이 이월사유는 본 공사지연으로 인한 공기부족과 통신공사 굴착 공사지연, 보상협의 지연의 자재 구입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서 '91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였습니다.
  10건에 지출액은 18억6,354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1990년도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1990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대명4동사무소 1, 2층 증축사업의 26건에 9억8,52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주로 동사무소 신·증축과 지역개발사업으로써 주민숙원사업에 따른 사업비 채무부담액 총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9억8,520만원입니다.
  동청사 증축으로 근무능률을 향상시키고 민원인 편익을 증진하여 위민행정 추진에 기여코자 하나 재원부족으로 1991년도 부담으로 1990년도에 채무부담발생 행위를 하고자 하여 채무부담공사를 시작한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순제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질의는 발언제한이 없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앉은자리에서 자유롭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실, 과장께서는 수고스럽지만 발언대에서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박종대 위원    90년도에 인구주택총공사 조사원 및 지도급 급식비 보상이 746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지금 동사무소를 저희들이 가 보아도 전산화가 거의 다 되어 있다고 보는데 746만원의 지출하는 것은 조사원이 주택을 방문하면서 인구숫자를 파악하는 줄 아는데 전산화가 다 되어 있는 실정에서 굳이 조사원들이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다녀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 차원에서 재무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박종대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90년도 예산으로 예비비를 746만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내용이 90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원 및 지도원 급식비 보상으로 지출했다 실지 주민등록 전산화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조사원이 필요 있으면 조사활동이 필요 있느냐 그런 말씀인데 인구주택조사는 매년 실시합니다 마는 인구주택 총 조사는 경제기획원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가가호호를 조사해서 단순한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사 내용에는 유동인구주택내용 경제활동 내용 이런 것까지 전부 문답식의 조사표에 의해서 조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 자체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경제활동에 대한 지표를 조사하기 위한 그런 활동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진행도 당초 예산에서 계상되지 아니한 예산을 지출해야 될 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조사원이 방문하였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식행위 상 이 집에 식구가 몇 사람인지 이런 것이지 경제내용 주택내용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이야기하는 만큼 조사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조사하는 과정을 실질적으로 한번 보았습니까?
  한번 가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이 문제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입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까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사표에 의해서 그 집에 전화, 자가용, 냉장고, 집은 전세 또는 자가 등 이런 것을 조사표에 기록된 사항들을 문답식으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90년도 조사할 때 퇴근을 하고 난 이후에 조사원이 왔기 때문에 제가 문답식으로 답변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을 깊이 설명이 필요하면 기획실 통계계 담당 부서에 계장이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 이야기는 조사원들이 과연 방문하여 실질적으로 주택이 경제내용 식구 입주했는 것이 언제며 그 내용이 소상히 가려지지도 않고 제가 볼 때에는 이 집 주인 됩니까? 여기에 몇 사람이 거주합니까? 하나의 요식행위밖에 안 되는 실정에 조사원 비용이 746만원 사용하면서 굳이 동사무소에 전산화가 다 되어 있는데 이런 조사가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런 비용이 필요한지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할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꼭 필요하시면 기획실장이나 통계계장이 나오셔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을 제가 한번 만나겠습니다.
○위원장 조순제  다음 질의하실 분 계속 질의 부탁드립니다.
양병화 위원    국공유재산의 관리에 있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잡종재산 중 무단점유 현황이 174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는 상당한 수가 누락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면적이 그렇게 되면 틀린다고 안 보겠습니까?
  그리고 현재까지 변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은 세수증대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작년도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해마다 실시를 합니다만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데에는 인력도 문제이고 따라서 예산에 수반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많이 있습니다만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데에는 기히 잡종재산으로 정리가 되어서 행정재산으로 보유할 필요성이 없는 재산과 행정재산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될 국공유재산하고 이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하나 예를 들라면 하천부지 도로부지로써 건설과에서 행정재산으로 하천부지나 도로부지로 직접 관리를 있는 그 재산도 국공유재산이고 하천부지나 도로부지로 보유할 필요성이 없다 그것은 잡종재산으로 용도 폐지하여 넘어오는 그것은 잡종재산이라 하여 관계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재산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관계 시설의 재산, 지역경제과에서 가지고 있는 소공원, 도로공원이다 하는 그 재산 이런 것까지 총괄하여 잡종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잡종재산으로 우리에게 기 넘어온 것하고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소유가 불분명한 그런 재산 그것은 작년도에 실태조사를 하여 거기에 따라서 소유권을 확인하고 하는 그런 단계가 지금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했는 내용이 국공유재산입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용도가 폐지되어서 잡종재산으로 넘어온 그런 소형 불용잡종 재산입니다.
  그것이 작년도에 결산검사를 받을 때 174필지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그때까지 방치돼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부촉구를 각 동에다가 촉구를 하고 국유재산 전산화를 일본인 재산으로써 소유가 국유재산이라고 틀림없다고 한정되는 그런 재산을 더 찾아서 일단은 전국 전산화망에 의해서 전산화를 전부 시켰습니다.
  그 전산화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년 9월달부터 전산화작업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시키고 현재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들한테 승인서도 징구하고 행정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9월 30일날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라고 각 동에 지시를 하고 12월 6일날 재산계획을 다시 시달하여 일본인 재산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시효취득으로 개인 소유로 넘어가지 않도록 거기에 따를 시효이익 포기라든지 국유재산으로써 권리취득을 위한 조치부터 급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년도에는 1월달부터 3월달 사이에 약 300필지에 대한 소유권 미확정 국유지와 기 국유지로 판명이 된 잡종재산도 일단 측량을 하여 그 재산이 실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는 육안으로 관계공무원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측량에 의해서 확인하도록 신년도에는 300필지를 측량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측량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소형자투리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기히 점유자에게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하시고 답변을 했습니다 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산망도 충분히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 보면 각 과마다 정보비가 있습니다.
  그럼 정보비는 어디에다가 활용합니까?
  이런 것에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엄연히 정보비가 다 있는데 답변방향이 틀리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소홀한 행정집행이라고는 안 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금년 1년 동안에 국유재산 처리를 위해서 저희들 욕심도 만족할 정도는 아닙니다.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상 인력상 여러 가지 제약요인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년도에는 의욕적으로 국유재산에 관한 사항은 소유권에서부터 측량 현재 점유하는 사항까지 과감하게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며 실제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과감하게 매각조치 하도록 그렇게 청장님에게 업무보고를 하였고 구의회 감사를 받을 때에도 감사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유재산을 대부를 하고 매각을 하려고 하면 앞선 선행이 소유권이 확정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측량을 하여야 됩니다.
  실지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느냐 업느냐 또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으면 얼마만큼 점유하고 있느냐 그래서 측량비 예산을 지금까지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신년도에는 과감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300필지에 대해서 측량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두고 거기에 따른 전액은 신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자체 심사과정에서 일부 유보가 되고 약 100필지에 대해서는 기히 예산안으로 의회에 제출해 두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전부 측량을 하여 과감하게 매각 조치하도록 하고 정보비에 대해서는 신년도에 저희들이 국유재산관리를 위해서 정보비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없었는데 신년도에는 국유재산 일본인재산 소유권 미확정 재산에 대해서는 사실 탐문 조사를 하고 기초자료 조사를 하려면 사실 활동비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신년도에는 정보비로 200만원을 요구를 해두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점도 예산심의 하실 때 참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결산검사서에 제출한 자료와 동에 있는 국유재산대장상 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동, 구청 사이에 협의사항 또는 전달문제라든지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저희들이 구정감사 때에도 그런 문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12월 6일날 지침을 기히 각 동 담당자회의를 통해 지시를 해 두었습니다.
  1월 1일부터 국유재산에 대한 정수정밀 조사를 실시를 할 때 저희들 과에서 비치하고 있는 국유재산대장 등기부등본 이것 사본하고 측량하였는 측량약도 사본하고를 동에 있는 대장과 전부 일치를 시키도록 기히 지침이 내려가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에서 가지고 있는 국유재산대장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는 동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용도폐지가 안 된 국공유재산도 동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잡종재산하고 재산대장을 따로따로 분철하여 관리를 하여야 되는데 동에서 그런 작업도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조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마는 신년도에 가면 그런 문제도 확실히 명확하게 잡종재산은 잡종재산대로 따로 분철하고 행정재산은 행정재산대로 따로 분철하고 행정재산 등에도 총무과 소관 재산, 지역경제과 소관 재산 이런 내용을 따로 한 대장 한 철 속에도 그렇게 분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병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의 신뢰 받는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명심하겠습니다.
민태술 위원    대명1동 1668-10번지 외 2개소 어린이공원 식재 느티나무 외 10종 200본에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6,000만원입니다.
  나무 한 포기 베어내는 데에 약 30만원 하면 상당한 숫자입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식재를 해야 되는지 또 200본이라 하는 어린이 놀이터에 가보면 한 군데에 100본 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4∼50종도 안 되는데 200본 식재했다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구 예산도 부족한데 굳이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이런 나무를 거액을 들여 식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소상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업무소관이 사업주관 부서가 따로 있고 저희들은 사업주관 부서가 따로 있고 저희들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설계를 하고 내부품위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저희들은 관계법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맡기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왜 필요하고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은 사실상 기술적인 문제라서 잘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올리기 위해서는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이 용어 개념부터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는 용어 개념부터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비용이라는 것은 예산 관, 항, 목, 세항 중에 관, 항 간에 서로 관, 항 이다를 예산에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는 사항을 딴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는 사항을 딴 항목으로 바꾸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예산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항이 없다는 내용이고 예산 전용은 세항 항목 간에 같은 세항 내가 아니고 저쪽 항목에 있는 것을 이쪽 항목으로 전용해서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체는 법령조례의 게재로 인해서 직무권한 변경에 따른 융통성 지출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거의 예산상 적용되는 사항이 없겠습니다.
  지금 김재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도 저희들 현재 예산전용이라고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같은 세항 중에 한 세항 내에서도 하나 예를 들어서 이천로 도로개설 사업비 예산이 1억이고 봉덕로 도로개설 사업비가 9,000만원인데 이천로 도로개설사업비는 실제적으로 8,000만원 밖에 안 드는데, 봉덕로 도로개설 사업은 1억1,000만원이 소요된다 이럴 때에 그것을 전용해서 쓰는 그런 사항들은 내부 결재를 받아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세항 간 왔다갔다하고 관, 항간 왔다갔다하는 그런 사항은 90년도 예산집행상에 없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관 과에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민태술 위원    주관 과 해당되는 공무원이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성환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실근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잠깐하면 합니다.
○위원장 조순제  그럼 현재시간 11시 10분입니다.
  11시 3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30분부터 속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조순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태술 위원님이 양해가 되신다면 회의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어린이공원의 식재관계는 담당과장께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민태술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조순제  그럼 양해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양병화 위원, 민태술 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김상태 위원    물품구입비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집행을 안 했다 이렇게 되는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집행을 안 했다기보다도 당초 예산을 많이 책정되어 있었는 것이 아닙니까?
  세출결산에 보면 예산절감하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당초예산이 잘못되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 자료 가지고는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예산을 당초에 계상을 하였는데 예산계상보다도 싼 가격으로 물품구입을 하였는 경우도 있고 또 꼭 필요하다고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그 물건을 구입 안 하고는 지나갔는 일도 있는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사유로 절감이 되었는지 구체적인 것은 주관 과하고 협의를 해 보아야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앞으로 이와 같은 예산이 만약에 집행하고 남아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모든 사업비에 사실상 많이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역개발 사업비에 먼저 투자를 하고 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많은 예산상 절감하기 위해서 예산집행 잔액이 남아있다 하는데 이와 같은 것은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잘못이 안 되었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예, 앞으로는 예산집행을 하는데 직접 주관 부서와 저희들과 긴밀한 협조를 하여 이러한 불용 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 다음에 사고이월 이와 같은 것이 전년도에 34%나 되는데 이와 같은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지역에 대한 사업비인데 당해연도에 34%가 모든 공정이라던가 집행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 보았을 때 가면 갈수록 인건비도 올라가고 보상문제도 올라가고 이와 같은 것이 많이 올라가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착공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34%라는 것이 이월이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그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전자신호체제개선, 도로굴착 복구비 하는 것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것은 본 공사가 지연이 되면 따라서 복구공사도 자동으로 지연이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예산이 이월되어서 익년도에,
김상태 위원    알겠습니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당해연도 34%로 하는 예산이 쓰임새 없이 이월되는 것은 공사추진이라든지 모든 것이 잘못되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저희들이 알기로는 도로개설 사업인 경우에는 보상협의가 늦어진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실지공사는 설계하고 계약은 당해연도에 하고 다음 년도로 이월하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설계상 다시 증액을 해 주어야될 사유는 별로 없습니다 마는 단 공사가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이월된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앞으로 늘 이야기하였습니다만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당해연도에 거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 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필요 없는데 예산을 많이 주어 가지고 소장시킬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이월시킬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은 것을 잘 하는 것이 예산편성을 잘 하는 것이고 구청살림을 잘 산다고 보아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김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기획감사실과 사업주관 부서에 충분히 촉구를 하고 김 위원님의 뜻을 전달하여 신년도 사업부터는 이런 일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을 결손처분 시키는 것 이런 것은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결손처분을 시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세입관계는 주관과장인 세무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세무과장님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순제  세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정준모  세무과장 정준모입니다.
김상태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말이죠. 1,140만원을 당해연도에 결손처분을 하였는데 체납세는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규정에 따라서 5년이면 5년에 결손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외수입이 얼마입니까?
  미납세액은 대부분 약 10% 이상 결손 시킨 경향이 생기는데 9,200만원에서 1,100만원을 결손처분 시키면 어떤 연유에서 많은 돈을 결손 시켰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정준모  세무과장 정준모입니다.
  김상태 위원님께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입에 대한 결손을 1,140만2,132원에 대한 결손 사유를 문의한 걸로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손금액은 과년도에 이미 체납된 폐기물 수수료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기물 수수료가 결손은 주로 내용이 소멸시효와 주민전출 등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미수납 총액이 9,270만원 그 중에 1,100만원을 결손 시켰다 말입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예. 맞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렇다면 얼마 됩니까?
  약 10%로 넘죠?
○세무과장 정준모  예. 약 13% 정도.
김상태 위원    이와 같이 결손처분을 하였을 적에 아예 다른 조치를 취해 가지고 결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비수납은 약 13% 이상 항상 결손 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 밖에 안 된다 그래 보는데,
○세무과장 정준모  그래서 폐기물수수료를 최대한 징수하기 위해서 부과권자는 동장이 됩니다. 동에서는…
김상태 위원    주고 폐기물 관계입니까?
○세무과장 정준모  예. 주종이 폐기물입니다.
김상태 위원    그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결손을 최소화시킬 대책을 세울 수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정준모  폐기물 수거 수수료를 저희들이 과세를 할 적에는 재산세 납세율에 따라서 등급을 조정하여 과세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납세의무자가 있습니다만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 이후에 무단으로 전출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단전출 시에는 반드시 전출하기 전에 항상 체납자를 감시 또는 징수 독려를 하여 체납 또는 결손을 예방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의료보호 특별회계에도 결손이 상당히 많은데 이와 같은 것도 어떤 규정에 따라서 하는지?
○세무과장 정준모  의료보험 관계는 주로 영세민으로서 1종과 2종, 3종이 있습니다.
  1종은 진료를 받아도 전액을 진료비 없이 무상으로 진료할 수 있고, 2종과 3종은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일부가 있는데 당장은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국고와 시비로서 우선 진료한 기관에 보조를 해 줍니다.
  우선 보조를 해주고는 의료대불금이라 하여 미납한 체납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영세민으로서 재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5년이 경과하여 시효가 소멸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김상태 위원    동에는 면제자가 전부 나와 있는 데에도 이것하고도 이와 같이 의료보험을 제대로 내지 아니하여 이와 같은 많은 돈을 결손처분 시킨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세무과장 정준모  예. 사실 대상자가 영세민이기 때문에 납부한 재력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김상태 위원    이왕에 선심 쓰는 것 같으면 도저히 재력이 없는 사람을 의료보험 혜택을 주도록 아예 동에서 조정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이런 예산을 막대하게 얹어 놔 놓고 세수를 나중에 잡지를 못하여 가지고 결손을 수혜자를 많이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부가 그야말로 국민한테 잘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동에 가보면 의료보험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이 있던데 그런데 이런 것이 있다면 참작을 하여 많은 사람에게 도저히 이 사람은 능력 없다고 판단될 적에 의료보험 혜택을 전적으로 주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세무과장 정준모  영세민 중에도 거택보호와 자활보호 또, 3종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아주 능력이 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거택보호로서 일제 진료비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2종으로서 약간의 능력이 있으므로 자력으로 몇 %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이 문제도 내가 보아서는 물론 어렵고 도저히 낼 수 없다는 사람이라면 이것도 실질적인 관리를 잘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생기지 않나 이런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관리소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관리대상자가 영세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생계활동에 우선 급급하고 진료비 납부는 이분들이 생계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라던가 그걸 감안하여 저희들도 저절로 소홀한 점이 있다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결손시한도 5년이라고 하였습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예. 5년간입니다.
김상태 위원    5년간을 결국 납부하지 않을 적에는 자동적으로 능력이 없다고 보아서 결손을 시킵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예.
김상태 위원    이것도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여 가능하면 세금도 그렇게 공과금 문제라던가 모든 것이 결손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월 잉여금이 넘어와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데에도 효율적인 예산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저희들도 앞으로 의료보호비 또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더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순제  김상태 위원님 질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환욱 재무과장님과 정준모 세무과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위원장님. 동의발언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입니다.
  본 9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건에 대해서는 이실근 위원과 동료위원 여러분이 좋은 말씀 계셨습니다만 이는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3일까지 20일간 당 특위 위원장이신 조순제 위원과 전문지식을 가진 황현걸 공인회계사, 세입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전직 공무원이신 전병희씨 등 3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의회를 대표하여 90년도 집행부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분야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각종 증빙서류와 집행사항을 세밀히 검사한 결과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 각종 결산내용이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므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 집행 부서에 시정 요구하고 그 외는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90년도 결산검사서 내용대로 승인해 주었으면 본 위원이 동의 발언하는 바입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순제  김재철 위원의 90년도 자치구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시자는 동의발언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0년도 자치구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 집행 부서에 시정하도록 촉구하고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유인물 내용과 같이 당 특별위원회에서 승인된 것을 선포합니다.

2.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남구청장제출) 

(11시 53분)

○위원장 조순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 양일간 할 것을 오늘 하루에 하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늦게 되더라도 위원님들과 실과장께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성환욱 재무과장입니다.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회견경승인신청 안건입니다.
  이 내용은 청사별관 4층 증축에 따른 4층 부분 취득승인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구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청사별관을 증축함에 있어 당초 지하1층, 지상3층 681평을 지하1층, 지상4층 866.7평으로 변경 증축하여 부족한 구 사무실 및 의회사무실을 확보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상4층 612m, 185.1평을 추가 증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900만원입니다만 지난번 추경 때 의회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공사를 위해서 실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순제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께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동료위원께서 양해가 된다고 보고 찬반 토론도 생략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건은 당 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남구청장제출) 

(11시 57분)

○위원장 조순제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성환욱 재무과장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7호에 의거 건축법에 의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로써 현재 동 토지는 그 인접 소유자가 주택부지로 이용 중에 있는 소규모 불용잡종재산으로 동 토지를 현 점유자에게 매각함으로서 구민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장애요인을 해소시켜 주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의 예산으로 90필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현 점유자가 매각을 희망하는 필지는 2필지입니다.
  '92년도 초에 현 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봉덕동 740-1, 대지 지적은 2㎡와 13㎡ 합계 15㎡입니다.
  현재 저희들 대장가격은 99만원입니다.
  위치는 영화목욕탕 북편 30m 지점에 있습니다. 신년도에 매각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순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발언제한은 없으므로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김상태 위원입니다.
  90필지 중에 우선 2필지를 우선 매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희망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김상태 위원    그러면 ㎡당 가격이 99만원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내무부에서 정한 과세지가 표준액 대장가격입니다.
김상태 위원    대장가격입니까?
  그러면 매각을 한다면 이보다도 더 받을 수 있다 말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하고, 또 경리관에 가격 사정을 하여서 팔게 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얼마 되지도 아니하고 딴 사람은 입찰 보일 것도 못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현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팔게 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가능하면 이와 같은 것은 많이 파악하여 무단 점유하고 있는 이런 것을 현실 매각을 하여 재정에 보탬이 되어 효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예. 감사합니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두 필지가 한 사람이 점유하고 매입하고자 합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백종교 위원    재무과장님, 백종교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감사 기간에 동에 나가보니 국공유지 재산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차후로도 이런 안건이 계속 상정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재산관리 처분에 관해서는 동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있고 하니 감정가격 거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도 우리 구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 지역 출신 의원들이 잘 알 것 아닙니까?
  감정원 가격보다도 그런 현실가를 그래서 거기에서 한 번 더 확인하여 합의를 찾아내는 위원회 구성을 제안해 봅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백종교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합니다.
  이런 국공유지 재산을 매각할 때 공인감정기관에 감정가격과 행정부에 가격 결정으로만 하지말고 그 지역 그 토지가 소유하고 있는 지역 구의원님들도 참여하는 가격 감정 사정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백종교 위원    예.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안 나올 것이고 감정가격 논란의 소지가 없어질 것입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가격결정 이것은 지방재정법상 경리관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공인감정 기관에서 감정 받은 가격과 저희들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인근 주민들의 지가조사를 담당공무원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럴 때 해당지역 구의원님들은 적극적인 의견을 받아서 반영이 되도록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백종교 위원    그러면 의원들의 의견서를 참조한다든지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운영방법을 별도로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백종교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양병화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처리건에 대하여 가지고 740필지가 있는데 왜 2건만 처리한다는 이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중에 국공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고 구유지가 있습니다.
  현재 추산으로 740필지가 됩니다만 그 중에 구청재산은 구유재산은 90필지 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영세한 소규모 잡종재산입니다.
  그 중에도 약 70필지 정도는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점유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한 재산은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대부료 징수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가급적이면 매각을 하려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년도에 구유 재산으로써 매각할 것은 2필지 밖에 없습니다.
양병화 위원    그 외는 모두 도로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도로로 사용하는 것과 일부 점유를 하고 있어도 재정형편상 영세서민이기 때문에 구입할 형편도 못 되는 예가 많습니다.
  국유재산과 사유재산은 저희들이 그런 대상이 있으면 시재산은 시청에 관리계획 대상을 보고를 하면 시에서 시의회 승인을 받고 국유재산은 재무부에 승인을 받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순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고 여러 의원께서 양해가 된다고 보고 찬반토론은 생략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순제  정회를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39분 속개)


4.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심사(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조순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조정교부금 130억원이 저희 구의회에 3일전 시달되었고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인쇄과정에서 교정을 볼 시간이 없어서 교정이 잘못되어 오자도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청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투자비가 아직까지 시달이 안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본회의 때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만 개괄적으로 다시 설명 드리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재정운영방향은 지방재정계획제도의 정착으로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하고,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고 그 다음 균형내실 재정운영으로 자립 재정기반을 확충하는데 방향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 자체투자방향은 주민과의 약속사업의 우선해결과 서민생활보호 및 복지증진사업의 적극증진입니다.
  그 다음은 도시기반 생활환경 시설의 확충 정비와 지방자치 기반구축 및 지역간 균형 개발에 투자방향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규모를 말씀드리면 '92년도 일반회계가 293억, 특별회계가 12억3,600만원 합해서 305억3,600만원, 이 숫자는 '91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9억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지방세가 62억1,400만원, 세외수입 72억2,200만원, 조정교부금 131억3,800만원, 보조금 27억2,600만원 이래서 29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필수경비가 152억1,7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비 28억3,700만원, 경상사업비 36억5,900만원, 투자사업비가 72억6,500만원, 예비비 3억2,200만원으로 해서 세입과 마찬가지로 세출도 293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말씀드리면 세입이 의료보호기금에 8억9,500만원 내용으로는 사업외수입 2,800만원, 보조금이 8억6,700만원, 생활안정자금이 2억5,400만원, 내용으로는 사업수입이 400만원, 사업외수입이 2억1,000만원, 보조금이 4,000만원, 그 다음 새마을소득지원 사업에 8,700만원 모두 사업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세입과 같습니다.
  의료보호기금에 8억9,500만원은 생활안정자금 2억5,4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 8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개요를 좀 상세히 보고를 드리면 지방세 62억1,400만원 중에는 면허세 8억5,800만원, 재산세가 19억5,700만원, 종합토지세 31억3,000만원, 사업소세 2억2,600만원, 과년수입이 4,300만원 그 다음 세외수입 72억2,200만원 내용으로는 경상적인 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이 1,000만원, 사용료수입 700만원, 수수료 수입이 8억4,3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이 16억2,000만원, 이자수입 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써는 재산매각대가 4천800만원, 이월금 32억9,900만원, 지방채 7억8,600만원, 잡수입 4억9,000만원, 과년도 수입이 1,300만원 이렇게 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46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31억3,800만원, 보조금이 국고보조금 19억5,200만원, 시비보조금 7억7,400만원, 27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모두 합해서 '91년도 예산 269억4,100만원에 대해서 약 8.8%가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개요가 되겠습니다.
  의회비에 3억1,600만원, 그 다음 일반행정비 97억500만원 내용으로는 기획관리비가 13억3,500만원, 내무행정비가 65억6,300만원, 재무행정비가 18억700만원, 그 다음 사회복지비가 82억3,800만원에 내용이 복지사업비 30억1,400만원, 보건위생비 52억2,4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제비에 농수산비 및 임업비 1억3,800만원, 지역경제비 7억900만원 이렇게 해서 산업경제비가 8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비에 내용으로 도시개발비 7억500만원, 도로 및 치수사업비 17억9,600만원, 지역개발사업비에 61억4,000만원 이렇게 해서 지역개발비에 86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비에 내용으로 문화예술비 3,100만원, 체육비 및 교육비가 1억8,300만원 해서 문화체육비가 2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가 7억9,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5억4,600만원인데 지방채상환에 6,700만원, 제지출금이 1억5,700만원, 예비비 3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계획입니다.
  '91년도 채무총액이 61억9천만원, 금년도 요상환액이 6,600만원 내용으로 원금은 600만원, 이자가 6,000만원입니다. '91년도 예산확보액도 6,600만원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상환 재원별 내역으로는 수혜자 부담이 6,600만원입니다. 사용내용별로 보면 '91년도말 현재잔액이 원금 16억9,000만원 차액금상환이 '89년 도시환경정비사업에 5억8,000만원, 청사정 2,400만원,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6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갚아야 할 상환액은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필수경비가 152억1,700만원, 내용으로는 급여가 766명에 35억3,300만원, 상여금 17억700만원, 정액수당이 21억7,600만원, 기타직보수 1억3,800만원, 일용인부임, 사무보조원, 환경미화원 247명 22억800만원, 그 다음 필수경비 54억5,100만원인데 내용으로는 차입금상환 6,600만원, 구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국비, 시비 합하여 1억5,700만원, 연금부담금이 3억3,300만원, 의료보호부담금 1억4,400만원, 폐기물수거 위탁비 6,400만원, 퇴직금입니다.
  환경미화원과 사무보조원에 대한 4,200만원을 퇴직수당부담금 8,000만원, 정액단체보조금 내용으로는 한국자유총연맹, 노인회, 새마을단체에 9,400만원, 인건비 성격이고 또한 복리후생비인데 내용으로는 복리후생비, 정액정보비, 관운영판공비, 시간외수당 합해서 25억1,300만원,
  다음으로 관서당경비 각 실과, 보건소, 동당기준액으로 4억9,600만원 공공요금이 3억2,100만원, 제세공과금이 3,5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7,100만원, 차량비 2억9,500만원, 도로굴착복구비가 7억3,400만원,
  다음으로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7억 3,700만원 내용으로는 노인건강진단 500만원, 모자보호시설 운영지원 3,400만원, 저소득모자가정 아동양육비가 100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비 4,300만원, 가족계획지원시술권장비 100만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200만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1억7,500만원, 장애자 보장구 교부금 400만원, 생보자 거택구호 3억200만원, 저소득모자가정 중학생 자녀수업료 및 입학금 1,000만원, 시설보호 피복비가 2,800만원, 시설보호비 2억8,500만원, 저소득 장애인 학비보조 200만원, 생보자 직업훈련 1억100만원, 영세민자녀 수업료 지원이 3억8,60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4억3,600만원, 소년가장세대보호 800만원, 경로당 운영비 1,000만원, 경로당 난방연료비 800만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 4,600만원, 노령수당 8,900만원, 시설보호자의비 100만원, 민방위교육강사수당 600만원, 통민방위대장 특별교육여비 100만원,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 100만원, 취약지역 방독면 보급 100만원, 병사업무추진보조 2억5,100만원, 청소년야간공부방신축 1억5,400만원, 산림병충해방지 200만원,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2,4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2,600만원, 경상사업비 36억5,900만원, 의회운영비 3,400만원, 의정활동 1억1,4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보호비 2억4,000만원인데 내용으로는 영세민생활부조금 1,000만원, 영세민환자 무료진료비 2,000만원, 영세민 질병퇴치 약품구입비 3,7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조성 1억2,0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 이자부담 3,100만원,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대상자녀 장학금기금조성 2,000만원, 저소득집단지역 공동변소 분뇨수거료 200만원,
  다음은 시민 보건위생분야입니다.
  의료보호진료비 2,400만원, 의료보험진료비 1,800만원, 간염예방접종 6,800만원, 간염, 간기능검사의료비 3,100만원, 의료장비구입 7,100만원, 하계방역인부임 및 재료비 6,700만원.
  다음으로 노인 복지향상분야입니다.
  경로당 유지관리비 1,200만원, 경로잔치마련 800만원, 경로체육대회 참가비 지원 200만원, 경로우대 이발업소 보상 700만원.
  다음은 청소년 복지향상 분야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공작물 개체 및 수선 1,600만원, 보육시설 취원아동급식비 지원 5,600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연수 1,100만원, 청소년선도 캠페인 수용비 170만원, 연말연시 및 중추절 불우청소년 위문 160만원, 청소년야간공부방 비품 및 도색보수 150만원, 청소년자립지원적립금 1,000만원,
  다음으로 교통행정확충에 8,900만원인데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 6,000만원, 노상주차장 설치 및 보수 75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전산화 비용 1,2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표시판 400만원, 방기차량 수거수수료 500만원,
  다음으로 청소년능력보강분야 1억7,500만원
  내용별로는 환경미화원 사기앙양책으로 피복비 1,700만원, 운전원 새벽급식 2,400만원, 공상치료비가 2,000만원, 목욕비 지원이 4,200만원, 선진지 시찰 및 야유회 400만원, 롤놀박스구입 500만원, 노동용 손수레 구입 900만원, 휴지통 구입 2,200만원, 재활용품 수집보상 3,000만원,
  다음으로 문화 및 체육행사 분야로 1억7,700만원으로, 내용별로는 대덕제행사 1,500만원, 구민체육대회 1,500만원, 달구벌축제 행사 1,500만원, 시민체육대회행사 1,500만원, 씨름왕선발대회 500만원, 직장체육대회육성 8,700만원, 기관단체 체육대회 참가 70만원, 각동체육행사 경비 2,400만원.
  다음으로 직원후생복지 경비 분야로 6억7,900만원에 내용별로는 교육여비 4,000만원, 장기근속모범공무원 산업시찰 400만원, 운전기사체육대회 300만원, 직원취미클럽지원 900만원, 불우 및 청빈공무원 생계지원 200만원,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 3,700만원, 직원체육대회 400만원, 동, 구청 월액여비 보상 5억7,800만원,
  다음은 통·반장 사기앙양책으로 5억6,000만원 내용으로는 통반장수당 5억2,400만원, 우수 통·반장산업시찰 1,100만원, 모범 통·반장 시상 40만원, 통장자녀 학비보조 2,400만원, 다음은 행정전산화 및 행정장비 보강 2억2,700만원 내용으로는 전산조직, 계산조직 도입비 1억5,000만원, 전산화추진수용비 및 수수료 4,100만원, 워크스테이션구입비 500만원, 동사무소 복사기구입 2,100만원, 책상, 의자, 캐비넷구입 900만원,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추진입니다.
  내용으로는 자율방범대지원 1,900만원, 추진계획서 및 평가서 900만원, 다음은 산불방지에 9,500만원, 내용으로는 무전기구입비 500만원, 산불감시원운영 6,200만원, 산화경방방화복 및 신발 2,700만원,
  다음으로 일반행정 및 기타 내용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4,000만원, 기초 자치단체장선거비용으로 1억3,000만원, 제세고지서 및 서식인쇄 1,100만원, 지장전주이설경비 1,000만원, 청사 청소위탁경비 2,200만원, 기설도로 보상비 5,000만원, 감정수수료 2,500만원, 측량수수료 2,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감리용역비 6,100만원, 소송비용 2,500만원, 도서구입비 1,100만원, 전국체전대비 화분통 및 화초식재 2,000만원, 반회보제작비 4,800만원, 실·과별 경상경비 3억4,700만원으로 기획감사실 4,900만원, 문화공보실 1,200만원, 총무과 5,500만원, 시민과 300만원, 세무과 2,500만원, 재무과 1,800만원, 지적과 1,700만원, 사회과 1,000만원, 가정복지과 1,800만원, 환경보호과 1,600만원, 위생과 400만원, 보건소 2,000만원, 지역경제과 2,400만원, 지역교통과 1,200만원, 건축과 1,100만원, 토지관리과 1,200만원, 건설과 1,100만원, 민방위과 1,800만원,
  다음은 투자사업비입니다.
  72억6,500만원입니다. 도로축조 8건으로 53억9,300만원으로 봉덕3동 A3 비행장 북편도로축조 넓이 15m, 길이는 90m에 12억원, 봉덕2동 효성타운 북편도로축조 넓이 8m, 길이 110m, 5억3,000만원, 이천1동 영선국교 서편도로 축조 넓이 8m, 길이 110m, 4억2,200만원, 대명8동 탑동네 서편도로 축조 넒이 8m, 길이 270m, 11억3,000만원, 대명10동 파크맨션 북편도로 축조 넓이 6m, 길이 80m, 3억3,000만원, 이천2동 대봉상가주변 도로축조 넓이 8m, 길이 70m, 6억7,000만원, 대명1동 정우맨션 서편 도로축조 넓이 8m, 길이 70m, 8억1,300만원, 대명2동 삼각로터리에서 가든맨션간 도로축조 넓이 15m, 길이 130m 5억1,300만원, 도로포장 2건 7,700만원
  내용으로는 대명9동 안지랑네거리에서 대명여중 간 아스팔트포장 덧씌우기입니다. 2,700만원, 남문로 영대네거리에서 명덕네거리 5,000만원입니다. 하수도설치 및 포장 4건에 1억1,300만원, 봉덕1동 미장교숙소 남편 하수도 및 포장보수 1,500만원, 대명3동 대명시장주변 하수도 및 포장 1,800만원, 대명4동 경상공고 서편 외 5개소 하수도 및 포장 6,000만원, 대명7동 영남전문대학 남편 하수도 및 포장 2,000만원, 가로등 및 방범등 5건에 2억3,200만원으로 봉덕시장네거리 가로등 설치 4,500만원, 중동교에서 가든호텔 외 5개소 가로등 개체 3,700만원, 방범등 수선공사 4,8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2건 2억2,400만원으로, 영세민취로사업 2,000만원, 청소년공부방 신축에 2억400만원, 시비가 1억5,000만원에 구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공원 및 녹지관리 4건에 5,600만원으로 대명4동 어린이공원 담장정비 1,400만원, 대명11동 관문어린이공원 담장정비 1,000만원, 어린이공원 담장도색 800만원, 방화선 보수 1,400만원, 관내 조경수 가로수 보식 1,000만원,
  그리고 포괄사업비입니다. 청장포괄사업비 3억원을 책정, 동장포괄사업비 2억3,200만원, 하수도긴급보수 3,000만원, 도로긴급보수 3,000만원, 구청사 대수선 1억3,800만원.
  다음은 구청사 대수선비로 1억3,800만원입니다. 민원실출입문 개체에 400만원, 화장실 출입문 개체 300만원, 종합민원실 난방배관철거 및 이설 500만원, 청사창문 누수방지용 치오콜 보강 700만원, 청사본관 내부도색 900만원, 서편4층 육상방수공사 1,000만원, 종합민원실 천정틀 설치 1,300만원, 청사노후 전기시설개체 1,000만원, 보건소 진료실 및 약국이전 대수선 5,000만원, 보건소 엑스선실 구조변경 1,000만원, 보건소 정문 개체공사 700만원,
  동청사 신증축 및 대수선입니다.
  이천1동 청사신축에 1억8,200만원, 대명6동 화장실 세면장 증축 1,400만원, 대명8동 회의실 증축 1,100만원, 대명11동 청사 신축 2,600만원, 이천2동 동사무소 1층 증축 1,500만원, 행정 및 청소차량 보강 1억8,700만원으로 의전용승용차 1,800만원, 급수살수차 1,600만원, 중형승합차 2,800만원, 청소차량 대폐차 4대에 1억원, 청소차량 신규구입 2,500만원.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당초 추가예산에 이천1동 청사 부지매입 하려고 했습니다. 매입을 하려고 하니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금년에 못하고 내년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청사별관 증축도 여러 가지 법정기간 행위 상 금년 내에 하지 못하고 내년에 이월해야 할 사정이었습니다.
  이상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92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전에 어떤 작업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관내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하셨는지 아니면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들의 공약사업도 참조해 주셨는지 예년과 같이 배정된 예산에다 적당히 임의적으로 했는지 편성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먼저 예산을 편성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하나 하면 세수수입이 얼마만큼 들어오느냐 먼저 조사를 합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또는 구·시비, 보조금이 얼마나 되느냐 교부금이 얼마나 되느냐 파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법정필수 경비를 책정해 놓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예산에서 필수 사업비 국가에서 보조해 줄 테니 사업을 해라 또 시청에서 시비를 얼마 줄 테니까 구에서 구비를 보태어 사업을 해라 그 다음에 우리 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빌린 돈에 대하여 갚아야 합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 사무를 보는데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가용 재원이 나옵니다. 이 나머지 예산으로 도로를 내고, 하수도를 만드는 사업을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만큼 수렴했느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주민으로부터 반상회 건의, 그 다음 동장들의 건의, 시민들과 대화 때의 건의사항, 진정에 의해서 건의된 사항, 상부에서 진정을 받고 우리에게 회시된 건의사항 이런 등등을 전부 수합하여 주민이 가장 혜택이 많이 가는 사업이 무엇이냐, 주민이 혜택이 있으되 한 곳에 주면 안 되고, 균형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각종 재해에 대처해야 하는데 그것을 시행하지 않으므로 무방비 상태냐 아니냐를 정리하여 현장 답습을 합니다.
  답습하는 사람은 과징금 이상입니다만 사용도 파악과 모든 문제점을 점검하여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거치고 도출되는 사업에 가용되는 개발비와 건수를 편성합니다.
양병화 위원    구의회 특별판공비 일당을 3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의회 회의비가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균형적인 예산인지 의심이 가고 이러한 많은 금액을 책정은 어디에 근거를 두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일부를 줄여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생각이 어떠하신 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의원 1인당 연간 적용기준이라 해서 수당단위 단가는 시도의원은 5만원, 시군구의원은 3만원, 회의비 단위단가는 2만원, 그래서 단위단가 더하여 회기 더하여 의원수 이렇게 해서 책정된 숫자입니다.
양병화 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이러한 많은 책정이 어떻게 나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표준기준치가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양병화 위원    명에 의하여 책정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그렇습니다.
양병화 위원    지침이 어디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내무부에서 내려옵니다. 지침에서 전국이 동일합니다.
김상태 위원    예산계획을 할 때에 중장기 계획하고 참작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중기재정계획이 참조는 되었습니다 마는 완전히 중기재정계획과 일치는 안 되었습니다.
김상태 위원    세부담을 가중을 시킨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지요?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국민들의 실질적인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어졌을 때는 어떻게 좋은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지방세가 '92년도에 볼 것 같으면 62억1,400만원이 되어 있지요?
  '91년도 예산에는 47억5,800만원입니다.
  무려 35% 이상이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었는데 세출을 보면 지역개발비란 도로축조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이것이 '91년도에 지역개발비가 92억600만원인데 92년도에는 86만4,100만원, 약 8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잘못 책정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이제 말씀대로 세수는 많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과 내년도 당초예산 차이는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구청 앞 도로보상으로 13억이 내려온 것이 있는데 이것을 쓰지 않고 돌려보냈고 작년에는 개발비로 남구 내 35억이 나왔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추가로 본청 예산이 통과됩니다. 통과되면 많이 책정이 됩니다.
김상태 위원    실장님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직 시에서 올 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본 예산에서 개발보조금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상태 위원    그것이 오면 30% 세부담을 준 것만큼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30% 이상 약속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증세되는 것으로 전적으로 여기에 투입을 못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들 봉급도 받아야 합니다. 봉급도 9%가 올랐습니다.
  또 직원도 증원 되었습니다. 9% 상승요인으로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30%까지는 안 올라 가지만 앞으로 15억 정도는 내려오지 않겠나 하는 추측입니다.
김상태 위원    '92년도 중장기계획에 볼 것 같으면 봉덕3동 A-3비행장 북편 도로축조가 8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2억원 50% 올라갑니까?
  이런 차이나는 공사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남편, 북편 도로 차이 아닙니까?
김상태 위원    A-3 북편 이 도로가 중장기 계획에 보면 8억 공사가 12억으로 올라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때 당시는 미군과 협의가 덜 된 상태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년인데 보상비라든가 하는 단가가 조금 틀립니다.
김상태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실효성이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너무 추상적이 아니냐 그곳에 소요되는 것도 생각 안 하고 불과 몇 개월 전에 8억원을 책정해 놓고 안이하게 12억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은 주먹구구식 조성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얼마만큼 실질적인 재정운영에 원활을 기하고 확고하게 성취될 수 있는 공사를 할 수 있는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냐는 데에 의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90년도 결산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남아 집행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턱대고 결손처분 시키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탁상예산에 그치고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예산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자체를 다시 검토해 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술적인 문제는 건설과장이 여기에 계십니다.
  해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세장  건설과장 이세장입니다 봉덕시장 A-3 비행장 북편도로 축조사업비 관계는 당초에 중기재정계획을 작성할 때와 지금 현재와는 차이가 좀 납니다.
  12억에 관계되는 내용은 이설비하고 입구에 들어가는 외인에 대한 사유지 보상입니다. 그 당시에 계산할 때는 이설하는 비용을 계산하는데 대하여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관계를 기술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마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김상태 위원    예를 들어 12억 공사가 1억 2억 차이 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8억하고 12억 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90년도 결산에 봐서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이런 공사가 전부 다 주민들 숙원사업인 개발공사비로 보았을 것인데 이와 같이 지연이 되므로 계산상 막대한 부담을 더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해연도 사업은 당해연도에 끝나도록 해야지 이런 공사를 이월시키면 모든 인건비가 자꾸 올라가면 손해는 누가 봅니까?
○건설과장 이세장  도로축조에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보상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그때에 용지보상비 건물보상비에 대한 것을 저희들 실무자들이 계산을 합니다 마는 각 지역별로 감정을 하면 감정가격에서 저희들 생각보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자체 당초예산과 집행하는 과정이 차이나는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축조 공사비는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해도 1, 2천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사비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안 나고 주로 보상비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일오 위원    모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주민복리 증진에 우선을 두어야 되지요? 그런데 아까 김재철 의원, 김상태 의원의 질문에 동감이 갑니다.
  예산편성에 근본적인 뜻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됩니다.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맞습니다.
최일오 위원    주민의 뜻에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 바로 대표성이 바로 저희들 의원들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들께서 관내를 순찰하면서 지역개발 우선 순위를 정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사업비가 35억이든지 40억이든지 얼마 내려올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본청 예산이 내려오면 꼭 필요한 직원들의 봉급의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책정하고 남는 것을 주민복리증진에 우선적으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내려오면 지역개발비에 투자토록 하고 또 주민 뜻을 수렴해서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의원입니다.
  청사별관 증축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5, 6월의 회기기간에 이 문제가 대두되어 본 의원이 지하1층, 지상4층을 지을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을 때 지하1층, 지상4층을 지을 용의가 없다고 분명히 기획실장님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불과 6개월만에 증축이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앞날을 보고 행정을 생각한 겁니까? 아니면 그 당시 편의 위주로 지하1층, 지상3층 지으면 안 되겠느냐 하다가 6개월만에 새로 변경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예산편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했고 우선순위에 반상회, 민원, 진정, 대화, 남구청장님의 건의사항을 했던 점을 중점을 두었다고 보는데 제가 이천1동에 있는 주민으로서 서봉사 밑에 붕괴위험지구를 저희들이 국회의원, 역대 청장님한테 이때까지 건의를 했고 반상회에도 건의를 했고 동장님도 건의를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올해 안강에 500㎜ 이상 비가 왔고 대구엔 80㎜ 밖에 안 왔습니다.
  그런 수해가 왔을 때 지금 세계적으로도 이상 기온으로 변하고 있는데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먼저 청사 증축에 대해서 당초에 지하1층, 지상3층 맞습니다. 그때 예산상 형편에서는 맞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때 당시에 세수와 요율이 좀 올랐고 폐기물 수거료도 조금 인상되어서 형편이 되고 돈이 생겨서 그러면 이것을 '92년도에 예산을 올려서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하느냐는 것도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하던 것보다 예산이 조금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4층으로 증축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돈도 그렇게 하면 적게 들 것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증축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처음에 지하1층, 지상3층을 계획을 하셨지요? 그래서 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장래를 보더라도 지하1층, 지상4층을 더 증축할 수 없느냐 물었습니다. 보충질의 때 그런 계획은 없었다고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다가 불과 6개월만에 증축을 해야 된다는 취지도 모르겠고 6개월 만에 행정이 이렇게 변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예산상으로 불가능했다 이겁니다. 꼭 필요는 하나 예산상으로 불가능했는데 그 이후에 예산의 형편이 그 정도는 되겠다 해서 지었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당시에 예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 다음에 서봉사에 대해서는 사실 위험지구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고 나무도 잎이 무거우면 제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서봉사 밑에 아마 3년 전인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가장 위험한 집을 몇 채 보상을 해주고 헐었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완벽하게 하려면 돈이 수십억이 든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상 관계 혹은 그런 관계로 알고 있는데 역시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싶으면 건설과장님께서 참석해 계시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지요.
박종대 위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보상을 해주었다는 말씀을 저도 들었는데 옛날 신태수 청장님이 계실 때 집 한 채는 변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것이 동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장이 바뀔 때마다 방향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남은 주택을 보면 다섯 채 밖에 안 됩니다.
  비용도 얼마 안 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남구청장님이 바뀔 때마다 사업의 방향이 다 틀립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것이 기관장이 바뀜으로써 기본계획이 변경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마는 사업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이 약간 틀리는 수도 있겠는데 그 기본적인 남구청의 점적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 실무자로서 아직 답변할 게재가 안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지방세 부담도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많은 부담을 주고 실제 세외수입 면에서도 전년도보다 약 20억의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자립도가 약한 우리 구 살림살이는 교부금에 많이 의존하고 시에 실질적인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시에 시비보조금으로써 의존도 수입으로써 우리가 치러나간다고 보고 있는데 이 교부금이 의존도 수입이 전년도보다 수입면에서 적은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에는 의존도수입이 185억1,4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얼맙니까? 교부금과 보조금을 합해 봐야 158억5,200만원 그렇게 나옵니까? 131억3,800만원하고 보조금이 27억2,600만원 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보조부문은 국비보조하고 시비보조가 있고 그래서 27억2,6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이 '91년도보다 어떻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조금이라던가 조정교부금을 지원을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거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조정교부금은 86억 밖에 못 받았는데 그 후에 다 합해서 10억입니다. 100억인데 금년에는 13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부금을 30억을 더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먼저 가신 배 국장이 예산에 대해 교육하실 때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마는 30억을 사실 더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가지고 올지 그것은 저도 상상을 못하겠습니다 마는 1억이라도 더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작년보다 30억을 더 가지고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은 지금 현재 많이 줄었습니다. 보조금 줄었는 것이 아까 말씀하다시피 포괄보조금 35억, 그 다음에 도로시설비 13억, 이것이 줄은 때문에 감이 나옵니다.
김상태 위원    보조금이 13억 자체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약 5억 이상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이길웅 위원    '92년도 예산에 보면 저소득 주민 생활보호, 시민보건분야, 노인복지증진, 청소년 복지향상 등 이런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예산이 진짜 소득층이나 노인복지 향상이나 청소년 복지향상에 예산이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저희 생각에는 좀 더 많이 책정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물론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저소득층 주민을 도우면 좋은데 여기 보면 전부 국비, 시비로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로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된다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저소득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만일 그러한 형편이 되면 역시 저소득/저소득주민의 생활보호나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개발이나 또 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것이나 모두 다 주민을 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곁들여서 보면 18실과가 있는데 총 예산이 34억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을 줄이더라도 복지 정책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실 16과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34억6,000만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3억4,700만원입니다. 예. 이 예산도 필수경비입니다만 이런데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되도록 절약하는 의미에서 신경을 쓰고 저소득 주민의 복지에 돌아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발언권 주시는 거지요?
  당 특별위원회가 속개한지 한 시간 반이나 지났습니다.
  한 20분쯤 정회를 하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또 추가질문 개요적인 질문을 합쳐서 한 시간쯤 하고 마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는 다음에 특별위원회 반들을 편성하든지 전체 의원이 모여서 항목별로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 20분 정회했다가 속개를 함이 어떨까 해서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와 답변을 듣는 동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여 본 안건처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좋다고 생각하시죠?
    (「예」하는 이 있음.)
  신종신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김재철 위원, 양병화 위원, 김상태 위원, 최일오 위원, 박종대 위원 질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3시부터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위원장 조순제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인 제가 동료의원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정회시간에 잠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어야 하지만 오늘은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앞으로 당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므로 해당 실과별로 순위를 정하여 해당 실과장님께 질문을 하여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 지요?
김상태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예산상정은 오늘로써 마무리하고 포괄적인 예산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써 검토한 것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본회의 이후 소위원회에서 각 실과별로 본안 심의를 하는데 동의를 정식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순제  김 위원님. 16일날 본회의를 마치고 17일부터 특별감사활동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17, 18, 19, 20, 21 5일간…
김상태 위원    (청취불능)
○위원장 조순제  김상태 위원께서 17일부터 실과별로 심도 있게 다루어 들어가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당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당 특위활동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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