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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일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피 감사기관 : 토지정보과, 보건소


일  시  2018년 10월 24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보건소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은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감사활동을 위해서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영태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황영태입니다.
  존경하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최영희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정숙부의장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토지정보과에 대하여 적극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이상으로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예, 황영태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황영태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네 과장님.
  감사보고 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529쪽을 보면 저소득층 중개보수 무료봉사 지속추진이 있는데 저소득층에 해당되시는 분에게 중개업소를 통한 전․월세 주택 임대차 구입 시 중개보수 무료봉사인데 이거는 구청에 있는분이 해주시는 건가 아니면 부동산 관련자와 제휴를 통해서 하시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남구중개업자가 250군데 있습니다. 1저소득층이 11,490세대가 있으며 그 중에서 인원수로 18,819명이며 보증금을 5,500만원으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5,500만원 미만은 무료로 봉사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에 한해서 남구 전체 부동산중개업자가 무료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한가정당 평균 20만원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기초수급자나 장애인분들이 직접 본인이 수급대상인 것을 밝혀야지 해주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네. 대상이 소년소녀가장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등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토지정보과에서 복지 쪽과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하신다니까 보기가 좋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중개수수료 봉사를 통해서 삶의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숙 위원    540쪽 관리번호614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2017년)를 보면 7개위원회 중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도로명주소 위원회, 지명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셨는데 미개최 사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공유토지특례법인 경우에는 홍보는 하는데 잘 들어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신청이 들어와야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도로명주소 위원회는 도로명 변경, 폐지 됐을경우에 개최하는데 2017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2014년에 한번 고시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도로명은 한번 고시하면 5년이내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정숙 위원    미개최위원회가 유사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비상설 지명위원회가 있는데 자연적 지명을 새로이 만들 때 개최하는데 비상설입니다. 
이정숙 위원    일이 없어서 위원회가 미개최되고 있는데 통폐합 운영하기는 어렵겠네요.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네. 법령상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정숙 위원    548쪽 부동산종합공부 등기부 검증 및 오류정비 대상이 6,005건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소유권이 잘 안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면적이 제곱미터 환산이 안 되어 등기부상에 몇 평으로 나와서 정비를 위해 등기부를 열람합니다. 등기부와 일치가 안 되는 것은 등기촉탁하여 정비한 건수가 6,005건입니다. 
이정숙 위원    그럼 정비가 완전 다된 상태인가요?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예.
이정숙 위원    563쪽 관리번호632 공시지가 결정 후 이의신청 11건 중 상향요구가 8건, 하향요구가 3건인데 상향요구와 하향요구를 한 사유와 이의신청 결과 모두 기각이 되었는데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적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2017년도에는 11건 이의신청이 있었고 보통 하향요구가 많은데 6.9%를 상향조정하는 걸로 국토부에 승인을 밟고 있고 세금부담 때문에 낮춰 달라했는데 사실 낮춰주면 전체 6.9%에 맞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 기각시켰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14건 이의신청해서 3건을 의견 조율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조금씩 의견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이의신청사항에 대해서 적정하게 잘 검토하여 기각은 했지만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익년도 공시지가 설정 시 참고하도록 당부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예.
이정숙 위원    567쪽 관리번호634번 부동산 중개업 지도점검 내역을 보면 2016년도는 62개소인데 2017년도는 30건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조치내역으로 시정, 정지, 취소, 기타 등 분류되어있는데 조치내역별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시정내역은 중개보조원이 광고를 게재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정지에 대해서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미교부해서 원래는 3개월 정지인데 50%감면해서 1개월 15일로 영업정지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취소는 등록증대여하여 등록취소했습니다. 과태료 및 수사의뢰는 수사의뢰 2건, 과태료 2건은 과태료 각각 50만원, 20만원입니다. 그리고 수사의뢰는 당사자 간에 의견이 안 맞아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려워서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으며 무혐의로 끝냈습니다. 
이정숙 위원    요즘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면서 부동산 수수료를 과다하게 청구 수령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요즘은 없습니다. 오히려 복비를 낮춰달라고 합니다.
이정숙 위원    부동산중개업 위반업소수가 감소한 것은 행정지도를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잘하셔서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예.
이정숙 위원    민원행정업무에 늘 수고가 많으신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며 이상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예.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29쪽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철저라고 있습니다. 부정으로 적발될 경우 등록취소가 되는데 그 분들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하여 상호명도 바꿔서 다르게 등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경우 적발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자격증대여와 등록증대여가 있는데 자격증대여 취소 시 다른 곳에서 할 수가 없고 등록취소는 등록 자체가 취소니까 다시 재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재개업 못하고 재개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1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1년간은 못하고 1년 후에는 재개업할 수 있다..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위원장 권은정   그런데 그 안에도 다른 사람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적발할 수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보통 요즘은 공동중개라고 해서 등록증 대여를 해서 영업정지를 당했으면 공동중개를 한 다른 사람이 사무실을 내서 합니다. 자기가 없으면 상관없는데 혹시나 같이 자기가 영업을 하면 과중처벌로 걸립니다. 
○위원장 권은정  타구로 가도 적발 가능한건가요?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다 승계가 됩니다. 
○위원장 권은정  부동산 중개업소 투명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부당이득을 취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사기를 치고 타구로 이동하여 새로이 개업을 하면 그쪽사람들은 모르다가 그쪽에서 비슷한 사례로 또 경력이 있게 하시고 또 다른 곳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본적도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잘하고 계신데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정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예.
○위원장 권은정  531쪽 도로명주소의 주민생활화 정착해서 부여149건, 폐지 245건이 있습니다. 폐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건축 신축 시에 허가를 내면 기존에 있던 건물을 멸실하면서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안하더라도 기존건물을 멸실하면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건물신축하면 다시 부여가 됩니다. 
○위원장 권은정  예전에는 그 건물이 없어지더라도 그 주소는 비슷하게 갔는데 도로명주소는 계속 신설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예.
○위원장 권은정  그 건물에 상세부여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예.
○위원장 권은정  국가시책인거죠?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 예.
○위원장 권은정  도로명주소의 성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불편함을 느끼시는데 결국 정착이 되면 편리하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현장에 나가보면 지번주소 찾기가 어려웠는데 건물번호판을 부여함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면 주소 찾기도 쉽고 일반인들도 찾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요즘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지번주소로 찾기가 쉽지만 그래도  걸어다니면서 주소 찾기가 쉬워졌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예. 아직 도로명주소가 정착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아직까지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들었을 때 도대체 몇 동인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착이 된다면 충분히 더 쉬워질 것이라는 말씀을 들어보니 긍정적인 효과는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로명주소가 더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예.
○위원장 권은정  최영희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정보과에서 복지 쪽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바라며, 이정숙의원님말씀대로 공시지가 결정 후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부동산 관련하여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에 관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예.
○위원장 권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영태 토지정보과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보건소 감사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준비된 차량에 탑승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은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3조 6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 공무원은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구보건소를 대표하여 이상희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이승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길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보건행정과장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상희  선서 저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남구보건소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 이상희 
○위원장 권은정  이상희 보건소장과 이승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감사 선서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승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보건행정과장 이승민입니다.
  제24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특히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보건소에서는 전 직원이 소관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지적하여 주시고 고견을 제안하여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건업무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일 보고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당면현안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당면현안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이승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580쪽 치료 성공률 제고를 위한 철저한 결핵환자 관리 결핵신고환자 관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결핵환자가 일반병원을 가서 결핵이라고 진단받았을 때 보건소로 연락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결핵으로 진단을 받으면 일반병원에서 보건소로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결핵환자는 저소득층이나 일반가정이나 상관없이 모두 보건소에서 관리를 받게 된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예.
최영희 위원     의료기관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6건 1,184천원인데 2017년도에는 결핵환자가 어느 정도였고 가족은 몇 명 정도였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결핵환자가 100명이며 환자가족도 100명입니다.
최영희 위원    결핵환자에게 의료비나 약제비가 다 지원이 되는 것이며 자부담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급여부분은 되고 비급여 부분은 되지않습니다.
최영희 위원    결핵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예.
최영희 위원    보건소  583쪽 보건소 2층 치매안심센터를 온마을 아이맘센터 지하1층에 리모델링해서 하시려고 하잖아요.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저번 주에 건축 기계, 전기 공사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내일쯤 업자들과 미팅을 한번 가지고 공사 착공은 빠르면 이달말부터 착공에 들어가고 120일정도 걸리기 때문에 내년말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에 상주하는 직원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노인 분들이 오실 것 아닙니까 최근 신축공사 경우 부실이나 하자가 많은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선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단계부터 꼼꼼하게 살피지 않는다면 리모델링해서 균열이 간다든지 노인 분들이 다치시면 이것만큼 
부끄러운 일도 없고 큰 참사도 없기에 이 부분에 관련 있는 부서와 협약을 하든지해서 불명예가 남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국민체육센터 등 몇몇 완공된 건물의 하자보수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약하여 공사시작 준비 단계부터 수시로 나가서 보며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보건소는 임산부부터 노인들까지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업무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구 구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602쪽 관리번호 640번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 실태를 보면 위원회 4곳 중에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한곳만 개최를 하고 나머지 위원회 3곳은 개최를 하지 않았는데 미개최한 위원회 중에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각종 정신건강관련으로 하고 정신건강심의안건 중에 심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 예를 들어 정신질환자가 영남대병원이나 카톨릭병원 정신과 병동에 수용되어 있는데 3개월 추가로 장기입원이 필요하다든지 정신질환자가 치료과정에 인격적으로 모욕을 받았다든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심의가 아니고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안에 일부가 정신건강심사위원입니다. 
최영희 위원    관리번호641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을 보면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에 사무관리비 예산액이 980,000원 전액이 미지출되었고 생리대 지원사업 불용률이 46.3%로 집행 잔액이 많은 사유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과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사업 집행사유가 신청자에 한해서 예산지출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난임부부 지원과 생리대 지원사업과 같은 경우는 2016년도 10월 그때 갑자기 생리대 지원사업이 신설되어 2017년도 예산에 정확한 수요예측을 못하여 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예산은 예정적 계획이므로 미집행 사유발생과 사업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생리대 지원사업이나 의료비, 검진비 등 주민수요예산은 주민들이 정보를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예.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609쪽 관리번호 648번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내역 조치결과를 보면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 미비치, 전년도 이월금(후원금) 편성 누락 등 회계 관련 사항이 지적되고 있는데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 보조금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얼마나 실시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4회 정도 2017년도 지도․점검을 나갔으며 내용은 재무회계분야입니다. 요즘 유치원, 어린이집문제가 회계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갈 때는 회계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 좀더 면밀히 보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운영에 대한 잘못된 사례를 표현을 하셔서 알기 쉽게 매뉴얼을 작성, 배부하여 사전 예방교육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조치를 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예. 알겠습니다.
618쪽 관리번호661번 의료기관 행정처분과 관리번호662번 약국 행정처분내역으로 시정명령과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했는데 위반내용을 보면 의료기관 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보관이나 마약류  보관 방법 위반 등 이런 기초적인 사항 위반입니다. 이런 사항 발생방지를 위해서 의료업소와 약국에 어떤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강지중 팀장  의료법관련해서 연초 전체관리계획을 세웁니다. 일정을 해서 관련 지도점검내역을 미리 선정을 하여 의원님말씀대로 사용기간 경과하거나 시설미비 등 여러 사항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어있으니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 드립니다.
○강지중 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626쪽 관리번호679 감염병 예방 및 홍보에서 보건소업무 중에 감염병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어떻게 실시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독감백신접종 같은 경우는 만65세 이상인 분들은 보건소에서 접종하고 그 외 일반인들은 지정된 일반병원에서 접종을 합니다. 
이정숙 위원    만65세 어르신들이 적기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부쩍 많이 더웠잖아요. 더울 땐 모기가 극성을 안 부리는데 찬바람이 불면 모기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방역소독에도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예방접종하고 방역 약품들 잔량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약품들은 매일 수거를 하여 사용량이나 사용하고 남은양을 매일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로써 앞으로 더 건강증진에 신경써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78쪽을 보시면 금연 환경 조성으로 건강 남구 만들기가 있습니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 200건, 과태료 부과가17,228천원인데 건당 얼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보통 10만원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10만원이라하면 안 맞거든요?
○강지중 팀장  일반적으로 하면 10만원인데 장소마다 별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10만원 부과되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강지중 팀장  주로 PC방이라든가 공공이 이용하는 당구장은 10만원이며 공원이나 공동주택 같은 곳은 5만원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남구내에서도 저녁시간에 축제,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공원근처에서 흡연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강지중 팀장  현재 공원에는 지정이 안 되어서 주민들이 공원에서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원에도 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사실상 공원에는 나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담뱃불이 조금만 잘못 피워도 화재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원 주변을 좀 더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강지중 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연결시켜서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자수는 1,600명가량 되고  6개월 성공하면 온누리 상품권 5만원이 지급이 되더라고요. 혹시 6개월 이후에 관리를 하시나요?
○강지중 팀장  현재는 그 이후에는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6개월 성공을하고 상품권받고 다시 흡연의 길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후의 관리도 해주시면 어떨까싶습니다.
○강지중 팀장  안 그래도 앞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내서 관리를 해나갈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등록하신 분들 중에서 최장 금연자에게 상장을 주신다든지 하면 좀 더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지중 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방역관련해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620쪽 방역소독 현황을 살펴보니 학교는 대상이 없더라고요. 학교는 방역을 어떻게 하십니까?
○강지중 팀장  의무소독 대상시설이라고 해서 학교, 300명이상 되는 식당, 일반건축물에는 의무적으로 소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관리하는 대상은 제외가 됩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럼 그쪽에서 직접 해야 됩니까?
○강지중 팀장  예. 직접 해야 됩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럼 그 현황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강지중 팀장  어떤 현황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권은정  학교 측에서 자발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방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습니까?
○강지중 팀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원래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강지중 팀장  학교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상 취약계층이 있는 곳이 경로당, 학교 등 이며 사실 학교부근에는 나무들이 많아서 모기들이 많이 기승을 부립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보건소에서도 일정부분 파악을 하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어야 하니까 권고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상 동에서는 엄청 잘하고 계시거든요. 
○강지중 팀장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동에서는 거의 매일 하고 계시고요 합동소독해서 방역을 한 달에 몇 번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학교나 어린이집 거기가 누락이 되어버리면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웬만하면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81쪽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이 있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 영선․남덕 초등학교만 있더라고요. 학교지정인가요? 학교는 따로 안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학교시설은 영선․남덕초등학교 2개소가 되어있지만 시설이 안 되어있는 학교는 보건소로 내원하게끔 해주고 교육은 저희가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찾아가는 교육을 하시고 내원해서 하시고…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예방시술은 내원해서 하게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불소도포도 같이 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예.
그거는 연1회 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연2회하면 좋은데 신청을 받아서 연2회할 때도 있고 사정이 안될 때는 연1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신청을 받아서 연2회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신청을 두 번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예, 희망하면 언제든지 기준범위 안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학교 측에서 신청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예,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는데 신청을 하는 학교가 있고 안하는 학교도 있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적극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예, 알겠습니다. 학교보건실 운영에 대한 내용이라는 말씀인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자료만 봐도 많은 업무를 보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구의 건강과 안전, 보건을 다 책임지고 있기에 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최영희 위원님께서 결핵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치료해야할 병인만큼 보건소에서도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씀하셨고,  치매센터 리모델링 시 현재 남구국민체육센터 등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으니 공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셨고, 그리고 이정숙위원님께서는 사업 중 홍보부족으로 미집행이 발생한 부분은 적극적인 주민참여로 미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운영 매뉴얼을 작성, 배부하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만큼 약국의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접종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잘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마지막으로 6일동안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의회 제2소회의실 감사장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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