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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3월 27일(수) 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
  3.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5. 3.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대구광역시 남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7. 5. 대구광역시 남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8. 6. 대구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7.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 9.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안
  13. 11.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14. 12.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정연주 의원, 최영희 의원)
  3.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4.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희주의원 발의)
  5. 3.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숙의원 발의)
  6. 4. 대구광역시 남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이희주의원 발의)
  7. 5. 대구광역시 남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정연주의원 발의)
  8. 6. 대구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연주의원 발의)
  9. 7.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8.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9.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10.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안(이정현의원 발의)
  13. 11.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권은정의원 발의)
  14. 12.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희의원 발의)

(10시03분 개의)

○의장 홍대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권진영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22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19년 3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원안가결, 도시복지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 결과를 접수하였으며, 정연주 의원, 최영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정연주 의원, 최영희 의원) 
○의장 홍대환  권진영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정연주 의원, 최영희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순서에 따라서 정연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연주 의원입니다. 
  제25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께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구정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본회의 방청을 위해 방문해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주권 확립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 민주주의의 구현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및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의 관계로 이끌기 위해 지방자치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최근 발표되었습니다. 
  주민의 직접적인 자치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자치 강화를 통한 주민참여 제도의 실질화, 지자체 실질 자치권 확대 및 지방의회 자율성과 역량 개선, 지자체 권한 강화에 따른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운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관계 형성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특히 지방의회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의회가 요구해 왔던 인사권에 관한 것으로 의장에게 사무직원 인사권을 부여했으며, 또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 보좌관 격인 ‘정책지원 전문 인력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사실 지방의회 출범 이후 가장 논란이 되어 온 문제는 지방의회 사무 기구 인사권입니다. 
  현행 제도는 삼권분립형이 갖는 취지가 무색하게도 단체장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강단체장-약의회형 기관 구성의 체제에서는 집행기관과 의회 간의 권력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가 쉽지 않았고, 지방행정의 난맥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의회사무 직원들은 의장이 사무 감독권이 부여되어 있지만, 인사권이 없어 실질적인 인사권이 있는 집행부와 경쟁하려 하지 않으며, 순환보직에 의해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때문에 전문성은 저하됩니다. 
  이에 따라 행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들은 의회사무처 등으로 발령받았다 하더라도 대부분 의회보다 집행기관의 소속감을 갖게 됩니다.
  사무직원 인사권의 단체장 소유는 ‘견제와 균형’에 어긋나는 것임을 본인은 직접 겪고 있습니다. 
  의원 초입 의원 간담회에서 본 의원은 의회사무과장에게 세출예산요구서를 요청하였습니다. 
  의사과장의 첫 대답은 “그런 것이 없다.”이었고, 다시 질문했을 때 “준비되지 않았다.”였습니다. 
  “3일 후 세출예산심사가 있는데 준비되지 않을 수가 있냐.”라는 물음에는 “특별히 의회사무과의 요청으로 의회사무과만 일주일이라는 유예기간을 더 받았다.”는 답을 하였습니다. 
  그날 본 의원은 “세출예산요구서”라는 말을 10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하였으나 사무과장 외 다른 직원들도 “그런 것은 없다.”는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본인들의 직속상관인 의사과장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자리에서 어느 누구도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공무원들의 위계질서에 의한 결과였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날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의사과의 가장 막내직원에게 “세출예산요구서”를 요청하니 바로 프린트를 해 오더라고요. 
  그 후로도 의회사무과에 무엇인가를 요청하였을 때마다 직원들은 의원의 요청 사항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아니라 본인들 나름의 위계질서에 맞추어 보고하고 행동하였으며,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채 불가능하다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본 의원은 어떠한 안을 처리함에 있어 미리 과정과 방법을 알아보고 지시하려 하였으며, 적법함을 의사과 직원들에게 설명하여 이해시켜야 했고, 지방자치법을 확인해야 하고 때로는 서울, 경기에 지방자치법을 교육하는 교수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야만 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국가기관인 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을 패싱한 뉴스 다들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 후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기자들의 보도가 잘못되었다. 후반기 교육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확인해 본 결과 남구의회는 전자문서로 온 국가기관인 인권위의 교육요청문서를 의원들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분명히 계획 없음으로 체크하여 전달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한 사과나 시정은 없었습니다. 
  그 후 여러 번의 인권위원회의 통화와 과정을 통해 교육이 확정되기는 하였습니다만, 그 과정을 지켜본 인권위 측에서 의원의 일에 비협조적인 의회사무과의 횡포에 왜 의원으로서 가만히 있느냐는 항의 아닌 항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지방의회 사무직원들에 대한 직무 감독은 의장에게 두면서 이들의 인사권은 사실상 집행기관의 장에게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과 직원들과 전문위원이 집행기관에 대한 평상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감시 조사 시에 지방의회의 조사 방향이나 정보를 사전에 집행기관으로 유출해 의회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방의 정책 과정에서는 주민참여 부족과 관 중심의 지방자치에서, 주민의 삶을 바꾸는 주민주권 구현, 주민의 정책과정 참여의 확대로 주민중심 지방자치 운영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정책 과정을 위해서, 이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제정 등의 입법기관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위계질서와 정치적 행동에 흔들리지 않고 집행부의 인사에 눈치 보지 않는 전문위원이 필요합니다. 
  보조관이 없는 의원에게 전문위원은 거의 유일한 정책 보좌관입니다. 
  이런 전문위원이 의회사무과장의 지시대로만 움직이는 공무원적 마인드와 인사운영체계 매뉴얼대로의 행동으로 인해 의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입법 활동 등 전반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사무직원들이 의원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지 못함으로써의 피해는 온전히 구민이 가지게 됩니다. 
  의회사무과의 역할은 의원을 보좌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위계질서를 지키기 위해 의회사무과에 계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하나하나는 개인이 아니라 민이 선택한 민의 권리를 행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의 의견이 민의 소리라 생각하고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에 발맞추어 의회사무과 집행부 모두 의원과 함께 구민을 위해 일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대환  정연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열정의 명품남구 실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조재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본 발언 기회를 통해 안전한 남구를 위한 우리의 자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는 모든 것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안전 불감증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론과 주변 보도에서 보는 크고 작은 사고를 경험하면서도 동일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안전 불감증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형 인명사고가 터질 때마다 ‘안전 불감증’을 지적하며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안전 불감증은 시시때때로 우리들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해나 사고에 대한 미연의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남구는 오래된 건물과 낙후된 담장이 많습니다. 
  현재 한 대단지 아파트 근처에 담장도 균열이 심하고 기울어져 있어 주차 중 살짝이라도 부딪히면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곳도 있습니다. 
  또 안지랑 곱창골목 도로는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되며, 더 많은 외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데 도로의 균열과 구멍 등 보행자나 운전자의 위험이 예상됩니다. 
  최근 대명동의 주택가 도로에 함몰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를 당한 곳이 있습니다. 
  집행부의 노력으로 긴급 조치를 하였습니다만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또한 지난 3.1절 많은 인원이 모이는 3.1절 100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계단에서 다치신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다행히 많이 다치시진 않았지만 많은 인원이 모이는 행사에는 안전요원이 꼭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구의 충혼탑과 대덕문화전당의 경우 계단의 경사가 가파르고 위험요소가 내제되어 있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수관 공사 시에는 바리게이트를 설치하는 등 야간에도 공사현장이 잘 보이게 하여 사전 사고에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해빙기를 지나 여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곧 올 장마나 태풍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부터도 안전한 남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의회, 주민 모두가 각자의 주변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위험요소에 대해선 적극적인 대비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살기 좋은 명품남구가 구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대환  최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상황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의장 홍대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현 의원입니다. 
  제252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지난 3월 25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그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291억9,700만원보다 120억 원이 증액된 3,411억9,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108억 원이 증액된 3,372억 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2억 원이 증액된 39억9,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6억3,800만원, 지방교부세 1,000만원, 보조금 65억4,6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48억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와 조정교부금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 1억6,300만원, 물건비 1억3,000만원, 경상이전 32억8,300만원, 자본지출 68억2,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4억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7억5,600만원, 사회복지 분야 45억2,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5억5,800만원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2억 원이 증액된 39억9,700만원이며, 주차장 사업에서 1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 심사 의견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3,411억9,700만원 중  세입 분야는 의존재원인 보조금 등에서 65억4,6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48억600만원, 우리 구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에서 6억3,800만원 증액되었으며, 그리고 세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에서 자가통신망 구축 및 CCTV 설치 기능개선사업 문화마을창작소 물품취득에서 문화 및 관광은 “한국관광의 별” 기념 조형물 조성, 환경보호 분야는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회복지 분야는 장애인연금,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시간‧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조성 등에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추경성립전 예산 및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분에 대한 반영과 연말 교부결정된 특별교부세 반영으로 예산운용의 중간점검을 통한 추가반영 또는 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에도 예산을 규모 있게 적정히 운용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 위원의 합의로 원안가결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총 3,372억 원 중 7,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원안 승인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합심 노력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 및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대환  이정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희주의원 발의) 
○의장 홍대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영희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영희 의원입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5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3월 1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20일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토론 및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이희주 의원이 단독 발의하였으며,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무국외출장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출장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규칙의 제명을 “공무국외여행”에서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하고,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였으며, 출장 후 사후관리 방안을 규정하는 등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무출장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반대 토론 없이 전원이 의견을 같이 하여 발의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52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대환  최영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숙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남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이희주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남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정연주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연주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의장 홍대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희주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조재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희주입니다. 
  제25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3월 1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20일 참석한 위원 전원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토의 및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정숙 의원이 단독 발의하였으며,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여, 현행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 업무 추진의 주민 주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분과위원회 설치를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반대 토론 없이 발의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이희주 의원이 단독 발의 하였으며, 제안 이유는 남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능기부의 기본 이념 및 정의, 대상과 유형, 구청장의 책무, 재능기부 사업 추진, 재능기부자의 포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반대 토론 없이 의견을 같이 하여 발의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정연주 의원이 단독 발의하였으며, 제정이유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남북 간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남북교류협력의 목적, 정의, 책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구성과 기금에 관한 사항,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위탁관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반대 토론 없이 의견을 같이 하여 발의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연주 의원이 단독 발의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전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소상공인 지원계획과 실태조사,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 특별보증지원, 지원체계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반대 토론 없이 전원이 의견을 같이 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증원 사항을 반영하여 총 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656명에서 664명으로 8명을 증원하였으며, 이에 따른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반대 토론 없이 의견을 같이 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기금의 조성, 용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반대 토론 없이 의견을 같이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과 2019년 단체교섭 협약 사항을 반영하여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제고 및 육아부담 완화를 통해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 연가사용권장제 도입, 육아시간, 배우자 출산 휴가일수,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규정 신설, 치유휴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반대 토론 없이 의견을 같이 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열띤 토론을 하여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52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대환  이희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안(이정현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권은정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희의원 발의) 
○의장 홍대환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권은정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조재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권은정입니다. 
  제25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3월 1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지난 3월 20일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안』은 이정현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노인복지 정책을 장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타지자체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남구의 적극적인 의지표명으로 고령자 및 모든 구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제안한 것으로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의 기본을 마련하고 다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본 안건은 적정함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권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여 둥지내몰림 현상을 예방하고 서로 상생하여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상생협력 체결, 상생협력 상가 조성 및 지원, 상생협력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이고 공정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자하며, 지역발전과 함께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영희 의원께서 발의한 것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이 2016년 7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 및 2017년 7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되면서 본 조례와 연관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외광고산업의 지원을 강화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하므로 개정이 적절하다고 생각되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해 주신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52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내용을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대환  권은정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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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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