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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5월 10일(금) 10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
  3.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3. 대구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4.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7. 5.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9.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12. 10. 대구광역시 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13. 11.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 문화복합 커뮤니티센터, 스마트 무인주차장 조성)
  14. 1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정연우 의원)
  3.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6인 발의)
  4. 2.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희주의원 발의)
  5. 3. 대구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연주의원 발의)
  6. 4.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연우의원 발의)
  7. 5.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6.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7.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숙의원 발의)
  10. 8.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은정의원 발의)
  11. 9.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권은정의원 외 2인 발의)
  12. 10. 대구광역시 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최영희의원 발의)
  13. 11.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 문화복합 커뮤니티센터, 스마트 무인주차장 조성)(남구청장제출)
  14. 1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홍대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권진영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 도시복지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접수하였고,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접수하였습니다.
  정연주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자 철회 요구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철회 결정하였습니다.
  정연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대환  권진영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정연우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회의 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정연우 의원) 
정연우 의원    존경하는 홍대환 의장님, 조재구 구청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 여러분! 그리고 남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의원 정연우입니다. 
  지난 5월 1일 대구 8개구‧군의 CCTV 관제기능이 모여 있는 대구 CCTV 관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돌입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예고되었지만, 다행히 15일 8개구‧군청의 공동의 노조와 협상테이블이 마련되기로 해 5월 2일 파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핵심적인 내용과 쟁점은 이러합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침이 전달되었고, 기초자치단체 파견‧용역업체 소속인 CCTV 관제사들은 그 지침에 따른 1단계 전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정규직화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전환 대상 범위, 전환 시기, 임금체계에 대한 각 기초단체와 노사의 의견 차이가 있었고, 현재는 임금체계 이외에는 견해차가 좁혀진 것으로 전달받았습니다. 
  노조에서는 각 쟁점과 관련해서 해결이 가능한 구‧군부터라도 협상을 진행하고자 했지만, 선뜻 응하는 구‧군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단 한 군데의 기초단체라도 협상을 마무리할 경우에는 나머지 7개구‧군이 그에 따라 협상을 마무리할 것이지만, 그 어느 곳도 제일 먼저가 되기를 저어하는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즉, 정규직 전환 자체는 반드시 진행돼야 하는 것이 이미 지상명제임에도 마중물이 되어 공이든 과이든 주목의 대상이 되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내부의 문제나 잡음을 만드는 것을 극도로 주의해야 하는 공무원 사회의 특성상 지켜야 하는 암묵적인 룰 같은 것임에 대해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공무원 사회의 존재 이유, 즉 시민의 더 나은 삶에 복무해야 함을 먼저 떠올려 본다면 인정할 수 없는 관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선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써 현재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당면과제 중 하나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그를 통해 소위 무사안일주의에 젖은 관료사회에 대한 구민, 시민들의 불신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닐는지요. 
  이런 말씀도 사실 몇 분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별 노력 없이 CCTV 관제 용역업체에 고용됐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시험과정을 통과한 자신들과 같은 정규직 공무원이 되는 것에 대한 공무원 사회의 상대적 박탈감과 그로 인한 반감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론이라 할 수 없지만, 가볍게 여길 만한 수준도 아닌 듯합니다. 
  이 목소리 경청하겠습니다. 
  많은 노력과 희생을 치르고 올라오신 길에 궂은일을 매일매일 수행하시면서도 칭찬보다는 질책, 보람보다는 눈치 봄이 더 큰 공무원들의 현실이 담겨있는 생각들이겠지요. 
  하지만 이것이 혹시라도 정규직 전환이 지연되는 이유의 일부인 것이라면 이해는 될 수 있어도 용인될 수는 없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어찌 다른 쪽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해소될 수 있을까요? 
  이 불안정한 사회상황, 노동문제를 해결하고 조금 더 안정되고, 조금 더 대접받는 일에 대해 더 큰 보람을 느끼는 여건을 조금 더 많은 분이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결국에는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지향해야 할 바가 아닐 지요. 
  저희 의원들이 계속해서 공무원분들의 복지, 삶의 질 향상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 것도 결국 그를 위한 것임을 아마도 이제 더 많은 분이 이해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아직도 관은 전형적인 닫힌 조직으로써 내부의 목소리에 더 충실한 관료주의적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과거의 완고하고 경직된 정치 구조에서 내부의 이익을 지켜내는 방향으로 공무원 사회의 사고와 행동이 규정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여건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로 인해 현대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담론 생산과 대안 제시 관점에서는 그리고 열린 조직으로써 수행해야 할 피드백, 자기성찰과 성장의 관점에서는 가장 취약한 기관이 되고 말았음을 스스로 인식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 사회가 가진 권리와 권위가 지금의 환경, 즉 변화되어 가는 정치 구조와 국민들의 높아지는 의식 수준에 상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변화하여야 할 때입니다. 
  당부 드립니다.
  첫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에 담긴 의지와 의미를 공유해 주십시오. 
  둘째, 예산절감이라는 좁은 의미의 조직적 이익추구에 갇히지 말고, 공익추구라는 관의 본래의 존재 목적을 먼저 떠올려 주십시오. 
  셋째, 그 무엇보다 열린 조직으로써 다양한 민의 주체들을 대화의 대상, 더 나아가 고민과 논의의 주체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닷새 후 열릴 협상테이블에서 원만히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고대합니다. 
  자신들의 관점만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의 구분 없이 서로의 상황을 듣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좁은 의미의 이익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바람과 기대까지 반영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노조 또한 함께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겠지만, 관이 그리고 우리 구청이 그 시작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의원으로서 저 또한 열린 소통의 한 축이 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을 이번 발언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대환  정연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상황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홍대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영희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영희 의원입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4월 22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5월 3일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제정 이유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의 연구단체 구성과 지원을 통해 의원의 연구 활동을 촉진하고, 정책개발과 입법기능 향상으로 의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의 주요내용은 의원 연구단체 구성, 등록, 심의, 지원 및 활동비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연구 주체 등 변경과 연구활동보고서 제출 및 연구단체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의, 심사 결과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활동 등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며 반대 토론 없이 전원이 의견을 같이하여 발의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53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대환  최영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희주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연주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연우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의장 홍대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희주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희주 의원입니다. 
  제25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4월 22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5월 3일 참석한 위원 전원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토의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하였으며 제안 이유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청장의 책무와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자의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 심사 결과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독서문화 진흥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며 반대 토론 없이 발의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연주 의원이 단독 발의하였으며 제정 이유는 거리공연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진흥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의 수립과 거리공연 장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과 협력체계의 구축, 질서유지,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 심사 결과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구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하며 반대 토론 없이 의견을 같이하여 발의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연우 의원이 단독 발의하였으며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참여의 확장과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주민자치회의 위원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 심사 결과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반대 토론 없이 전원이 의견을 같이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19년 단체교섭 협약 사항을 반영하여 남구 공무원 복지 향상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직원의 건강검진비 3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 심사 결과 단체교섭 협약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남구 공무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반대 토론 없이 의견을 같이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경감 근거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조문 및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령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단순 확인 기재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토의, 심사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조문 및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반대 토론 없이 의견을 같이 하여 제안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열띤 토론을 하여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53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했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대환  이희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숙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은정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권은정의원 외 2인 발의) 
10. 대구광역시 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최영희의원 발의) 
11.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 문화복합 커뮤니티센터, 스마트 무인주차장 조성)(남구청장제출) 
○의장 홍대환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10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 문화복합 커뮤니티센터, 스마트 무인주차장 조성)』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권은정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복지위원장 권은정입니다. 
  제25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4월 22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지난 5월 3일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 문화복합 커뮤니티센터, 스마트 무인주차장 조성)』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정숙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개정에 근거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예우하고, 4.19, 5.18, 특수임무유공자에 보훈예우수당을 확대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4.19, 5.18,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확대 지급,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 중복 지급 제한 규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등입니다. 
  현재 남구에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는 264명, 1억5,800만 원 정도이며, 본 조례안 개정으로 3명이 추가되어 267명이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안으로 국가에 희생‧공헌한 자의 뜻을 계승하고 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로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남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향상 및 장애인에 대한 다각적인 시책 강구,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 등입니다. 
  본 조례안으로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제안정과 행복한 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였으며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내용과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예방계획 수립‧시행,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 교육 및 홍보, 아동복지시설 등 관련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입니다.
  2015년에서 2017년 남구 아동학대 현황을 보면 아동학대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최영희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자살자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높은 수준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시행,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자살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수집 및 분석, 자살 예방의 날 지정 운영,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등입니다. 
  본 조례안을 토대로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OECD국가 중 우리나라가 최고수준으로 그 불명예를 다소나마 벗고, 자살률 감소를 위한 지역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 문화복합 커뮤니티센터, 스마트 무인주차장 조성)』입니다. 
  본 안건은 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이천 문화복합 커뮤니티센터와 스마트 무인주차장 조성사업 2건 의결 건으로 이천 문화복합 커뮤니티센터 조성은 주민소통과 공동체 활성화, 청년 예술가 활동공간 마련을 위함으로 스마트 무인주차장 조성은 주차문제 해소와 향후 마을 기업 등 주민 조직이 구성되어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일정은 올 5월에 국토부 실행계획 승인을 받고 부지매입 취득 등기, 설계용역 및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민이 체감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천 문화복합 커뮤니티센터 조성과 스마트 무인주차장 조성 사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사업대상지가 보다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화되리라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토론을 해 주신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53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대환  권은정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 문화복합 커뮤니티센터, 스마트 무인주차장 조성)』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의장제의) 
○의장 홍대환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숙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재구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심사보고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 19일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하여 4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미진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행정사무감사 사전준비회의를 2회에 거쳐 회기 중 2일간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모든 자료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근거와 둘째, 감사대상기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셋째, 행정사무감사 대상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광역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위임사무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간은 2018년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처리된 사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2018년 이전 업무와 2019년 업무에 대하여 감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감사계획안 및 감사목록작성에 따른 심의일정, 참여위원에 관한 사항이며 다섯 번째, 감사기간은 2019년 제1회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반 편성과 일곱 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감사요령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당면현안 사항과 요구 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며 현지 확인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고 2인 이상 활동토록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자료를 상임위원회별로 편철하여 2019년 5월 24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감사자료 추가 요구발생시 감사기간 중에도 피 감사기관에 요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열 번째, 피 감사기관의 감사자료 보고는 부서별 2018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9년 당면현안사업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으로 하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자료 외 당면주요업무 현황보고 필요시 감사실시 7일전에 협의하도록 하였고 열한 번째,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후 선서의 취지 및 위증의 경우 고발됨을 알리고 국장, 부서장의 선서, 제출한 감사자료 보고, 감사실시, 강평, 감사 종료선언의 순서로 계획하였습니다. 
  열두 번째로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 진술에 대하여 집행부 공무원은 실‧과장, 관장, 동장이 위탁 및 대행업체는 각 대표자가 보고 및 답변토록 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열네 번째, 행정사항.
  열다섯 번째,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대환  이정숙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 조례안 심사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조례안 등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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