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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2월 2일(월) 10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3.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9. 8. 대구광역시 남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마을친화형 재활용거점센터 시범 조성)
  14. 1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15. 14.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휴회결의(2019. 12. 3.~12. 12.)

  1. 부의된 안건
  2. 1.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우의원 외 3인 발의)
  4. 3.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4.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5.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6.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7.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9. 8. 대구광역시 남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9.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10.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11.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3. 12.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마을친화형 재활용거점센터 시범 조성)(남구청장제출)
  14. 1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남구청장제출)
  15. 14.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6. 15.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7.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04분 개의)

○의장 홍대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남현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2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을,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대환  이남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제출) 
○의장 홍대환  의사일정 제1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승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승종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승종입니다. 
  2020년에서 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5쪽입니다. 
  행정여건 및 수요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우리 남구는 최근 활발히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각종 국정과제 및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쟁력 있는 행정 운영을 위해 신규 정원을 최소화하고 기준 인건비 범위 내 정원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12쪽입니다.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0년 주요 증가 요인은 기획조정 분야 1명, 행정재정 분야 4명, 문화체육관광 분야 1명, 보건복지 분야 5명, 산업경제 분야 1명, 환경관리 분야 2명, 지역개발 분야 1명, 읍면동 1명을 포함하여 총 16명입니다. 
  2021년 보건복지 분야에 2명, 읍면동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1명 총 3명입니다. 
  그리고 2022년 읍면동 1명, 2023년 읍면동 1명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8쪽에서 45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에서 2024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별첨)
○의장 홍대환  박승종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우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홍대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영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영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남구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대환  최영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8. 대구광역시 남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의장 홍대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희주  먼저 심사 보고를 간소하게 한 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희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6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체하고 업무의 능률 향상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증가하는 행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시책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을 확충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가로기 게양 및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로기 게양을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가로기 게양과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 운영과정에서 미비점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과 상위법령에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여 창작센터 이용자의 이익을 보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대환  이희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마을친화형 재활용거점센터 시범 조성)(남구청장제출) 
1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남구청장제출) 
14.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의장 홍대환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5항까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의 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권은정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권은정입니다.
  제25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총 7건에 대해 일괄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과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 폐지로 급변하는 사회에 대처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원활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립장 반입 차량을 배출자 소유의 차량에서 타인 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하고,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 품목에 추가하여 주민편의 및 매립장 반입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마을친화형 재활용거점센터 시범 조성)』은 원룸과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불법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4시간 재활용거점센터를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되리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1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보고』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질 경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는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제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몰대상 지역인 23개소에 대해서는 2020년 일몰제로 일괄 해제 추진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에 따른 주민불편 등이 예상되어 존치하자는 의견으로 반대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찬성의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에 일부로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법이 지난 2019년 10월 24일 시행됨에 따라 각 조문 수정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CCTV 설치 및 보수, 주민운동시설 설치 등 주민이 체감하는 효과로 이어지리라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대환  권은정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마을친화형 재활용거점센터 시범 조성)』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찬성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홍대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표와 같이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2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과 안건 처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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