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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2월 20일(금) 10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 5분자유발언
  3.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정연우 의원)
  3.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4.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홍대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남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2019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정연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정연우 의원) 
○의장 홍대환  이남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정연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나 된 의회를 만드신 존경하는 홍대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청렴 구정에 힘을 쏟으신 조재구 구청장님과 1,000여 명의 일반직, 전문직, 사무직 공무원, 여러 요원 그리고 정식 식구가 되신 CCTV관제요원 여러분! 남구의회 의원 정연우입니다. 
  오늘은 2019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확인하면서 본의원이 고민한 점들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대부분의 기초의회에서는 11, 12월 진행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제3회 추경 예산안을 본예산 심의 이후에 진행을 합니다.
  법률에 의하면 지자체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 즉 11월 21일까지 본예산을 기초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기초의회는 10일전, 즉 12월 21일까지 의결해야 합니다.
  의회의 입장만을 보자면, 예산안을 받고 제3회 추경 예산안과 함께 20일이 안 되는 예습 기간을 거친 후, 10일 정도의 심의를 거쳐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 날 이 본예산 심의안을 의결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럼에도 1주일이라는 짧지 않은 예산안 확인 기간을 포기하면서까지 본예산을 제3회 추경보다 먼저 심의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어려운 기초지자체의 살림살이를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도록 연말에 내려오는 국·시비와 구비의 매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집행부의 더 나은 살림살이 운용을 위해 의회가 시스템적인 양보를 하는 셈인데요.
  본의원은 그 양보가 아름다운 것으로만 보기에는 적지 않은 의원으로서의 어려움과 의회기능의 축소, 집행부 예산운영의 느슨함까지 초래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첫째, 의원들이 본예산을 제대로 살피기 어렵습니다.
  가뜩이나 짧은 예산안 숙지기간 중 7일을 더 포기해야 한다는 점도 그러하거니와 현재 제3회 추경 예산안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예산안을 보아야 하는데, 이 말인즉슨, 당해 예산의 흐름을 최대한도까지 확인하고 차해 예산안에 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에서 확인된 예산책정 축소 필요성을 미처 본예산안에 담아내지 못하여 내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본래대로라면 본의원은 본예산안에 삭하여 반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 제3회 추경 예산을 ‘결산추경’이라고 부르는 시각들도 존재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불필요한 부분을 줄이고 꼭 필요한 부분을 조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느슨한 예산운영을 가리는 기제로 이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해를 위해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산안에 3,000만원이 계상된 항목이 있다고 합시다.
  올해 2,000만원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1,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고,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서 900만원이 삭감되어 최종 100만원만 불용액으로 기록됩니다.
  이미 차해 예산안에는 또다시 3,000만원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즉 실제로는 확인이 되어야 하고 시정이 요구되어야 할 부분들이 3년치 이상의 예산안, 추경안을 전부 확인하지 않고서는 눈으로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본의원은 위의 예시만큼은 아닐지라도, 상당부분의 항목에서 비슷한 저의를 확인하였습니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까지 인식하는 부서장님들이 있으셨는데요.
  다음으로 넘어가 그 문제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셋째, 이는 의회 기능의 심각한 축소를 불러옵니다.
  왜냐하면 차해 5~6월 제1차 정례회 때 진행되는 ‘결산’의 의의를 감소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결산은 지난 한 해 예산에 견주어 얼마만큼 집행과 운영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 점검하고 나아가 발견한 문제점들을 그 다음 예산에 수정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시듯이 예산의 기정액은 제3회 추경 이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예의 경우처럼 이미 정리되어 깨끗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결산안에서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종합하면 본예산안 심의 이후에 진행되는 소위 결산추경으로서의 제3회 추경 예산은 본래의 의의, 기초지자체 세입 증가를 위한 원활한 예산 운용보다 예산의 느슨한 운용을 위한 기제로 이용되고 있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을 만들고 있고, 이는 지자체의 살림살이를 올바르게 점검해야 하는 의회 기능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 특히 상임위원장님들께 제3회 추경 예산을 본래대로 본예산 이전 시점으로 옮기는 것을 제안합니다.
  사실 이를 통해 집행부가 제3회 추경예산안 성립에 있어 표면적으로 손해 봐야 할 시간은 11일 정도입니다.
  그 짧아진 기간 때문에 국·시비 매칭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간주예산으로 돌려 이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보다 크게 어려워지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둘째, 집행부에서는 예산 부서와 상의하여 추경 항목, 특히 삭감 항목들의 성립 이유, 타당성들을 미리 의원들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또한 부서장님들에게 촉구 드립니다.
  제3회 추경예산 또한 모든 예산안이 그러하듯이 반드시 필요한 것만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적든 많든 상관없이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를 설명해 주시면 되고, 필요한 부분은 더 나은 방안을 의회와 함께 고민하시면 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차해 예산안에 반영하면 됩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예산 운용 방식할 것이고, 의회의 존재 이유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대환  정연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상황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의장 홍대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연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연주 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933억3,800만원이며, 기정액보다 10.72% 증가한 380억6,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80억원이 증액된 3,87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900만원이 증액된 58억3,800만원입니다.
  본 안건은 한해 회계연도 예산을 종합적으로 조정·정리하는 것으로 세입 부분은 자체수입 증가분과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추가 확보분, 국‧시비보조금의 내시변경분을 조정, 반영한 것이며 세출 부분은 연도 중에 추가로 확보한 사업비와 사회복지 분야, 국‧시비 변경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연도 내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와 금년도에 완료된 사업, 사업의 변경 그리고 예산의 미집행 사유 발생으로 사업 추진이 소멸된 예산과 절감액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의 절감과 불요·불급한 경비를 억제하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우리 구의 건전 재정운용을 위하여 적정하게 조정,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연도 내 공기 부족이나 시기 미도래 등에 따른 명시이월 사업은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의 완료나 변경에 따른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등으로 불용처리가 예측되는 예산은 미리 추경 편성시에 감액 조정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추진할 성격의 사업을 결산 추경에 반영하여 다음 연도로 바로 이월하는 사례나 또한 예측이 가능한 공공요금, 각종 제세공과금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 사전에 충분히 시장조사 없이 과다하게 편성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깊이 있는 심사 결과 원안대로 승인‧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대환  정연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계속된 25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 등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 준비 등 적극 협조해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집행기관에서는 조재구 구청장님의 탁월하신 지휘 아래 구정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대외기관의 평가와 공모 결과 현재까지 78개 분야에서 84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고 들었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옛말에 미워하는 마음은 물에 새기고 감사하는 마음은 돌에 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이즈음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이 있으셨다면 물처럼 흘려보내시고 감사하는 마음은 깊이 간직하시어 멋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들은 소통하는 열린 남구의회, 함께하는 남구의회, 사랑받는 남구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존경하는 15만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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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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