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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1월 27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우의원 외 3인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영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9년 11월 18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정연우 의원, 이정현 의원, 권은정 의원, 최영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정연우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표발의하신 정연우 의원과의 질의·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우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최영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연우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연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남구의회 의원 월정수당 결정 결과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별표2에 지방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범위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개정안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남구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희  정연우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19년 10월 18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정연우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7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정연우, 권은정, 최영희, 이정현 의원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개정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남구의회 의원 월정수당 결정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희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연우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연우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정연우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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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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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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